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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3회 제10건설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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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본예산과 '96년도 4차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 좀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심의하는 요령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는 장기 우선 투자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번째는 투자계획을 참조해 주시고, 네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전년도 '96년도 까지 예산서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나 용역비를 정상적인 협의대로 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심의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심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계수조정안은 16일 일괄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은 해당 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선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영하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 '97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한 단계 성숙된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일층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자권 상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인숙과장께서 대학교 학기말 고사관계로 부득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예산심의때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97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51억6천6백86만1,000원이 증액된 4백46억3천2백8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백31억9천9백22만원이 증액된 4백10억3천2백2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6천7백74만1,000원이 증액된 36억2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은 장애인 복지분야가 1억9천9백86만6,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24억,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2억9천8백8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가 8억7천2백8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계및 감리비가 2억3천3백82만7,000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가 29억5천7백8만8,000원, 중소기업 진흥비가 18억2천7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공사비가 70억3천2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전면책임 감리 용역비가 10억,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20억9천9백97만7,000원민간대행 사업비가 68억4천7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24억8천8백85만4,000원, 청소관리가 7억8천9백73만4,000원, 주민수혜사업 마을안길 포장이 8억6천8백만원, 노인복지사업비가 17억2천6백26만5,000원, 청소관리가 7억8천9백73만4,000원, 여성회관 건립비가 24억1천1백23만6,000원, 유아복지가 24억8천8백85만4,000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7천7백69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24억6천7백75만8,000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8천9백80만원, 원광명부락 진입로 공사가 7천6백만원, 분뇨처리 비용이 7억8천9백73만4,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의료진료비가 31억6백74만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4억9천4백4만4,000원으로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97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면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새해에는 사회복지, 환경, 지역경제 산업 업무를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한 단계 성숙되고 밝은 복지광명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규모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 세출예산중 적절한 심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시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비 50개소에 5백4만원에 대한 편성은 광명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의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나 통, 반장에 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범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시비로 예산을 책정 지원하는 것은 조례규정상 모순이 있어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에 있어서도 매달 56개소에 대하여 1천8만원을 지원코자 편성한 사항도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수도요금등의 감면은 중수도 설치자 및 시장이공익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인정시 규칙으로 상수도 요금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모범업소가 상수도 감면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인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상에 동 사유자에 대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규칙상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동조례 및 규칙상에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재민의 구호관련 예산인 수용계약서 제작비 20만원, 부탄가스 구입비 4백만원, 구호품 수송임차료 3백50만원, 수용시설 보상금 5백만원, 스치로폴 구입비 8백만원, 응급생계비 4천8백61만5,000원에 대하여는 먼저 자연재해라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의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인위적 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참사와 같은 재난관리법등 재해대책 선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등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구호등 재해를 입는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의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8의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광명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원안의결 심의를 마쳤던 바 동 조례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이재민 발생시 구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각각으로 구분 편성하여 '96년도와 같이 재해 미발생시 예산 사장되는 부분과 더불어 예산편성 사항에도 모순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면밀한 의견 청취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등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위한 집게 년 4회 500개 구입비 80만원과 자연보호를 위한 집게 년 4회 300개 구입비 48만원은 동일성격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용도의 집게로서 년 4회씩 매번 구입하는 것은 소모적 성격과 과다편성의 부분은 아닌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정화조 청소를 위한 안내엽서 구입비 6상자 72만원과 독촉엽서 구입비 6상자 72만원은 매년 동일안내의 엽서를 배부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동일수량의 엽서를 재독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업체 대행료 68억4천만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96년도의 청소업체대행료 계약이 56억4천1백40만원이었던 바 금번 예산에 약 12억여원이 증가편성한 부분은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등으로 쓰레기 발생등이 감소 추세와 청소방법 및 장비등의 현대화로 수거체계가 분리수거전보다 나아졌음에도 대행료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예산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에 있어 7천7백23만6,000원이 추가계상된 바 동 감리비에 대한 추가산출내역과 추가산정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제30조 제2항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가 무려 12가지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빠져있고, 채무부담행위 설명서가 안 되어 있고, 명시이월비 설명서가 빠져 있고 전전년도 결산이 빠져 있고,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그리고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년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과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도 빠져있고, 지방재정 계획서도 이것도 금일 왔는데 여기에 미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 확인을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들로 뭘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사실상 법에 나와있는 대로 다 자료를 수집 첨부해 가지고 갖다 줘야 위원님들이 이내용을 충분히 다 검토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하면 좋은데 이러한 것 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홍성섭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총무위원회가 제안설명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므로 다음으로 미루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전자에 사회산업국장님이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설명을 다 감지를 못하고 따로 문서상으로 제출이 되어야 그것을 같이 보면서 할수가 있는데 문서로 제출이 안 되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 받고 포괄적인 설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97년도 본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국장님이 한 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유승희위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보고서와 각과별 제안설명서를 갖고 계십니다. 과별 제안서를 사전에 미리 배포를 하고 당일날이라도 배포를 해서 같이 숙지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 국장님. 각 과장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주셔가지고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처럼 총괄적인 사항들이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서류로 제출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준비된 보고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박재덕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의료보장계장 배석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계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사회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 규모는 '96년 예산보다 53억7천4백73만4,000원이 증액된 113억5천4백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자면 일반회계는 77억5천3백4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 하나 편성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1p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에 관한 제서식과 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공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확인서가 되겠습니다. 352p로서 공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게시문, 부정 불량식품 추방및 학교정화 홍보로서 현수막, 어깨띠, 피켓, 주민신고 엽서 제작으로 즉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변태영업행위.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일일히 다 하시지 말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과 좀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특수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일반수용비는 총 7백19만5,000원이 되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급량비가 되겠는데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반 급식비가 2백10만원이 되겠고, 이런 설명을 드리다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증 및 식품위생 감시원 사역비입니다.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과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로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생활 개선 추진에 5백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두번째 보상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장비 발명품 포상비의 그런 내용이 5백74만원인데 이것을 처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음식물 찌거기 감량화 운동에 따른 발명품 포상비 포스터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포상비와 입상자 포스터 이러한 예산이 되겠고, 354p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시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입니다. 이것은 감량화 운동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시 전체 배출양의 42%를 점유하는 것이 저희 위생식품 위생업소에서 나온다 해서 특별히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5개월 동안 50개 업소에 시범적으로 봉투를 지원해서 감량화 운동을 실시해서 1천6백개 업소에다 시범적으로 내줘서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시범 제도로서 봉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어떠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가 되고 한시적인 그러한 운동 대응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세운 것이 5백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로 내려가서 354p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를 한번 검토해서 상수도 급수 조례 40조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의 추가 삽입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고, 이 업소는 계속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이 금액이 꼭 상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55p입니다.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56p 그것도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 행사라든가 복지제도 재가복지, 장애인 모범 표창 제도, 장애인의 날 행사 이런 준비 내용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별 변함이 없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위생 심야업소 단속 급량비가 되어서 직원들이 밤이면 야간단속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아래 마찬가지의 복지업무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현충일날 행사인데 대전이나 동작동 이런데에 가는 임차료나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으로서 특별한 내용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것도 작년과 다른게 없고 일상관리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p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내여비라든가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무과로서 국장님의 추진비들이 저희 예산에 들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p입니다. 여기도 역시 부서 운영에 따른 활동비 내용이 있습니다. 맨 아래는 현충일 국립표지 참배객 급식비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 p를 넘겨 주십시오. 360p 전부가 대동소이한 예산이 나열되어 있고 361p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62p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이것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새로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비 요구가 있고 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금년에 지체, 신체 두 장애인에게 월 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인데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함께 계속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는 인쇄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363p 일반수용비도 역시 저희업무에 따르는 모든 제작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4p 임차료입니다. 이재민. 수용구호에 따른 부탄가스 구입과 취사도구 및 연료구입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을 근거하는 즉 자연대책법이라는것은 과거에 풍수해 대책법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떠한 예산이 세입결산액의 1000/80이라든가 모금이라든가 모금에 따른 조례가 제정된 사실이 없고 현재 일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해이재민 재해구호법의 제5조에 의거해서 다음부터 우리 사회과에서 재해이재민 구호대책을 해마다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수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저희로서는 재난관리과나 하수과에 전혀 예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과 같이 저희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아래 시택추진특수활동비 영세민 시책추진과 장애인 복지추진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절, 연말연시, 민속의날 위문, 영세민 생활 부조제다 해서 갑자기 환자들이 발생하거나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경조사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재민수용시설 피해보상금은 5백만원인데 이것은 학교나 교회를 수용했을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전부 망쳐놨거나 거기에 따른 학교 교실을 이재민들이 마구 사용하고 화장실을 깨뜨리고 할때 그런 보상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세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료비는 아가 설명을 드린 대로 해마다 재해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p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7백70만원을 세웠는데 즉 부랑인 귀가여비, 행여환자 급식비, 피복구입비, 응급처치비, 사망자 처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67p 재료비가 되겠는데 시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 부터 계속적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정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21p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이것은 모두 국비가 80%, 시비가 20%의 부담으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비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해마다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저희는 광명사회복지관과 하안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일종의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p 먼저 설명 올린바와 같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억이 되겠고 그 아래 국비가 2억5천5백, 도비가 5억8천8백, 시비 부담이 15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역시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 구입입니다. 즉 장애인 아동 탁아소가 100평 규모로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함께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는 특수차량 운영비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70%를 부담해서 4천5백50만원, 시비1천9백50만원 해서 6천5백만원 짜리 버스 한대와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은 즉 탁아소의 장비들이 도비가 3천5백만원, 시비가 1천5백만원 해서 5천만원 짜리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3p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건축사 보수 기준에 근거해서 4천8백66만1,000원을 개상했습니다. 역시 그 아래 실시설계비입니다. 그것은 7천7백85만8,000원,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 실시설계비가 4천2백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지금 철산 2동 단독주택가에 폐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회 추경에 20억 이번에 8억7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6천4백8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124p입니다. 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에 따른 감리비가 6천8백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입니다. 역시 국도비로 편성된 것으로서 해마다 세운 것입니다. 구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5p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도 도비 50대 시비 50대 해서 7억5백1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특별회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9p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019p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전부 국비로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되었는데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을 보면 24억6천9백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23p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해서 30억8천7백13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1024p 일반수용비로서 의료보호 안내책자의 9종을 유인하고 우표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작년 보다 적은 5백8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1백8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천2백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5p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입은 전체 예산은 4억9천4백4만4,000원으로서 계속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하고, 융자금 이자수입을 했고,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59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게 5백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70명을 대상으로 3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1억3천3백64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1p부터 357p까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354p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가 '96년도 당초에 1천3백50만원이었는데 6백76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집행액이 2백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10월 이후에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37만3,520원을 지출했습니다.

홍성섭위원

산출근거가 당초에는 2만6,000원으로 260개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만5,000원에 56개소가 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업소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성섭위원

업소수도 다르고 산출내역이 작년에는 2만6,000원씩해서 260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1만5,000원에 56개소를 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작년에 비해서 수도료가 사용량이 적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예를 들어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홍성섭위원

'96년도 예산에 대한 260개소에 대한 예산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56개소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작년에 65개 업소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시간으로 미루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홍성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오전에 홍성섭위원님께서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에 대해서 작년대비해서 금년에는 56개소인데 작년에는 260개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감사자료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작년에는 65개소가 있었음을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353p 보상금 내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표어 포스타 입상자 포상에서 1등이 두명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일반 하나, 학생 하나 이렇게 줄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다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포상비는 법률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포상비는 말 그대로 금액을 주는 것이고 "비"자를 넣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이라면 금액도 되고 물품도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비"자를 안 넣은 다는 것이.

이재흥위원

두명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0만원 해당의 학생들을 물품으로 오히려 보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 보면 음식쓰레기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감량에 대한 포상 관련한 비용이 사회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면 대분류 하다보면 가정, 아파트 단지, 중심상업영업지역 이렇게 대분이 되어 지는데 영업쪽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사회과 소관의 사업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강희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54p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시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이 한시적으로 50개소를 하고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음식물 찌거기가 일반 가정과의 비율로 볼때 우리시의 음식업에서 나오는 것이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업소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질의하신 이 문제는 모범업소와는 달리 음식물 찌거기를 시범적으로 잘 교육을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이 봉투를 줘가지고 5개월간 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파급을 시킬려고 합니다. 업소마다 그래서 정상 궤도에 5개월 내에 궤도에 올림으로서 맞춰줄려고 하는 즉 한시적 시책 음식찌거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희원위원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도 있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업소로서의 모범업소이고 쓰레기 봉투를 감량화하여 시범업소로 책정하고 해서 그것은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강희원위원

모범업소가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의 예를 들면 음식이 정갈하고 가지수도 적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에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의 종업원들의 건강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깨끗하고 많은 손님이 찾을 수 있는 양심적으로 잘 이행하는 업소를 지정해서 수도료라든가를 감면해 주는 것이 모범업소이고 쓰레기 봉투는 감량화 운동을 잘하는 업소를 우리 관내에 골고루 이것을 선정을 해서 이웃 음식점들에게 시범적으로 그것을 보고 배울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감량화 운동의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 질의인데 쓰레기 감량화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이것이 쓰레기 봉투의 무료 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환경보호과와 관련한 조례로 되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 편성상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봤을때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지원이 생활보호대상자나 통반장에 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원칙없이 편성된것은 납득이 안 가는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은 지난 11월 1일 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갑자기 음식물 찌거기에 물기가 있으면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이 대책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정집 또 저희는 음식점을 각각 업무를 분산해서 하게 되었고 이것이 꼭 조례 개정에 제정돼가지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면한 시책사업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한시적으로 우리 관내의 음식찌꺼기를 최소화 감량화 하기 위한 운동의 시책 사업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감면은 업소의 상수도료중에 30%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수도과와 협의해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 감면 사항을 거기에다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해 동안 고쳐놓은 것입니다만 지금 까지 그런 지적도 저희들은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이행을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52p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추방 및 학교정화 홍보인데 현수막은 5개입니다. 어깨띠가 300개, 피켓이 10개인데 현수막이 학교정화 홍보까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현수막 5개, 피켓 10개, 어깨띠 300개 이것이 개수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캠페인시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정화 운동때에 현수막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학교 숫자와 개념이 같지 않은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할 당시에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5개면 학교하고 상관없이 프랭카드를 걸어 놓는 곳에 거기에 걸어놓는 다는 것이죠? 동떨어지게 걸어놓으면 효과면에서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5군데 정도에 캠페인을 하면 최소화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학교정화 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학교주변에 불량식품 몰아내기 운동 그런 부분인것 같은데 농협이나 걸어 놓고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걸어놓고 경찰서, 우리, 학교, 학부모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요소에 걸어 놓는데 학교별로 걸어 놓으면 숫자가 예산이 상당히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깨띠 300개, 피켓 10개인데 학교 기본취지가 학교 주변상가 불량식품 추방 운동 아닙니까? 기본 취지는 현수막이 5개, 관공서에다가 현수막을 5개 내걸고 어깨띠는 누가 합니까? 학생이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캠페인에 동원된 공무원이 있고, 학부모이고, 학교측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전년도에 한 예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캠페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홍보물제작을 작년도에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제작한 게 있으면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이 부정불량식품 추방운동인데 이것은 더 한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켓도 이왕 한다면, 어개띠도 300개를 만들고 피켓이 1만5,000원 짜리라면 제가 볼때는 보잘것 없을것 같은데 피켓 10개 정도가지고 이것이 추구하는 본 취지가 부정불량식품 학교주변의 식품을 추방하고자 하는 캠페인인데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정연욱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녔을때는 학교주변에 상당히 불량식품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학교주변에 부정불량 식품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일회성의 예산편성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려가지 급식관련한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대한 우리는 올 2회 직원들이 하고 주변의 구멍가게라든가 포장마차, 떡복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학교주변의 3군데에서 불량식품을 수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멍가게 같은데는 그러한 어린 학생들이 먹기 위험스러운 불량식품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수거한 실적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학교주변에는 비 위생적인 식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 실정에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홍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캠페인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같이 이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현수막, 어깨띠, 피켓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올해 7월에서 부터 봐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이 캠페인 운동에 이러한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357p를 보시면 임차료에 보면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객 수송에서 작년도 보다 2백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것하고 356p에 일반수용비에 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임차료는 대전하고 동작동은 변함이 없고 저희들이 장애인 선진지 견학 80만원하고, 장애인 도 체전은 올해 처음이었고 내년에 2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1백20만원이 증가 되어서 2백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청버스로 갔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유승희위원

355p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예산과 아까 상수도 감면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관련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회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보상비라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의 다목 부분에 보면 보상금 목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지원 기관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알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는 예산 편성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타회계전출금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료를 보면 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전출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합병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전출금이 많았는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감면료를 예산책정한 것도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이 조례에 어긋나는 전출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조례 개정 문제는 아까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은 우리가 감량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타회계 전출금은 즉 수도과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윤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352p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게시문 해가지고 공증이 5백매, 식품이 5백매, 공증업소가 총 현황이 985개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식품업소가 약 1650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공증업소라고 하는 것은 이발소, 미용소, 여관, 목욕탕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3천여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 4700개 업소가 되는데 합쳐서 그 분들에게 연중 무휴로 단속을 나가다 보면

윤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반행정처분은 76건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영업 정지 처분을 하면 하나만 갖다 문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에다 붙이게 됩니다. 또 무허가 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반업소에 게시문을 붙이는데 그 예를 들면 정육 업소같은 경우에는 칼질 하는 식당, 냉장고까지 전부 붙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한군데라도 5, 6장씩 들어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362p입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지체, 신체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적구성과 현재까지 운영실태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우리시에는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지만 그것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지체 장애인부터 신체장애인이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2,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체장애인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로 등록하는 것은 600명 정도이고, 신체는 300명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사무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월 사무실 운영비로 50만원씩을 따져서 분기별로 1백50만원씩 줄려고 하는 예산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체 장애인 사무실은 광명복지회관 4층에 있고, 신체 장애인 협회 사무실은 하안 복지관에 탁구장으로 이용되는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2층입니다.

이재흥위원

지체 장애인들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또 신체는 상당히 적은 형편인데 회원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300명이 안되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꾸 숫자를 늘리기도 하고 해서

이재흥위원

똑같이 주면 지체측에서도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 개념은 사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좀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사무실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흥위원

운영비 보조금은 안 줘요? 주지 않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전혀 없어요. 올해 신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사무실에서 전화라든가 집기라든가 운영하는데는 전혀 예산편성을 안해줬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여태까지는 해준게 없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만 중앙에서 미싱 12개 갖다가 했지만 사실상 못해서 운영비가 있는데 지급이 중도에 그쳤습니다.

김강선위원

이것은 도비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은 국도비가 전혀 받는데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하는 일들은 자기네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호 연락 모임 그런 것이고 우리시와는 전국 체전도 있고, 경기도 체전도 있고 이러한 일과 연계를 가져서 선수 발굴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체 장애인들이 이러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주로 본인들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무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예산편성지침 60p부터 61p를 보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외에는 임의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구별로 보면 2억8천3백만원에한해서 임의보조가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예시에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의 보조로 미망인 단체에 대한 보조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지금 사회과에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한 단체에 대한 보조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다른 시군구의 경우에는 어떤 방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각 시군구의 몇개시의 자료를 득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액보조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싱을 12대 갖다 놓고도 운영비에 대한 보조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를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인근 시의 경우라면 안양, 부천, 고양 일대가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운영비를, 그래서 저희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처음으로 운영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임의 보조가 아닌 민간보조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들이 수집해 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오늘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364p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영세민 시책추진에 5백만원, 장애인 복지 추진에 3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영세민들이나 장애인을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생활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영세민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면 그분을 병원으로 이송하는데도 격려금으로 갑자기 입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세민들에 대한 모임 같은데 가서 격려도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애인 모임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쓰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영세민이 쓰러진 것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행여자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행여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영세민하고 다릅니다. 행여자는 주소를 우리 관내에 안가진 분들이 대개 행여자로 보시면 되고, 영세민으로 책정된 분들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366p 행여 사망자 처리가 1인당 50만원인데 이것이 행여자 사망 처리로 50만원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5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95년까지 3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20만원 높여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넉넉히 장례비를 책정하면 좋겠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20여일전에 광명6동에서 발생해서 광명병원으로 저희들이 긴급히 이송했습니다만 3일만에 그분이 사망했는데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50만원이면 묻어 줍니다. 현재는 무난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행여자 응급처치비가 20만원이고, 행여자 사망처리가 50만원인데 물론 행여자가 좋은 땅에 안묻어 주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전문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지침지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행여자 사망자는 현재 우리 장의사에서 50만원이면 자기네가 운반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응급 처치비가 20만원은 작다는 지적같은데 웅급 처치라면 갑자기 입원할때또 그 사람이 죽기전까지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불도 갖다 주고, 방에 불도 떼고, 음식도 날라다 주는데 쓰는 비용인데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압니다만 시비를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런 규정으로 통례상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364p 365p보면 중추절 위문, 연말연시위로, 민속의날 위문 이런부분이 너무 횟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15,000원 하지 말고 3만원이나 5만원을 실질적으로 연말연시나 중추절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금 나열한대로 때가 되면 외로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모은 돈으로 위문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희위원

위문품이 동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단독적으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동으로 보내면 동에는 동마다 영세민 대상숫자가 있어서 그 동에서 각 가정으로 지급됩니다.

이재흥위원

2,000세대가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약 1,700세대인데 넉넉히 잡고 또 추가로 영세민이 책정되니까 그 숫자에 의해서 나중에 지출이 되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지침서에 보면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에 보면 통.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등등해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들어 가는 것이 없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보상을 해 줍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 시비자 10%씩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 보상금은 우리시 자체로 그때그때 명절때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문품을 보내 드리는 사항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없는 것을 시 자체에서 한다.

김재업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364p 임차료 부분에 재해이재민 구호품 수송해서 10만원씩 5대가 7일로 3백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수송관계는 각동마다 타이탄이 전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도에서 담요같은 것이 지원될때 수송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스스로 임차를 시켜서 보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수용을 할때 어느 학교에 재해민을 수용할때 물건을 나르는 경우가 있을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부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자연재해로 봅니까? 인위적재해로 봅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재민구호 수용구호계획서 제작등 LPG가스의 6종, 재해이재민 응급생계비, 스치로폴 구입, 백미, 부식비, 컵라면 등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연재해로 봅니까? 인위적재해로 봅니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저희는 원칙은 수해만을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재해이재민 대책이라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재흥위원

자연재해라고 보면 되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예를 들면 수해를 당해서 이재민이 어느 곳으로 수용될때 수용을 시키면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호활동 이런 것들만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다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지금 자연대책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거기에 적용되어 있고, 우리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성섭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우리가 엊그저께 하수과에 재해대책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하수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고 결정을 하는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위문품에 대해서 지침이 어느 지침서에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고, 다만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부터 이런 때가 되면 어려운 분들에게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해 오는 관례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추가질의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은 대비로 했다는 말씀인데 이런문제는 법조항이 어떻든 준비를 하는 것도 좋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은 수해피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수가 일어나면 정부에서 재해로 법으로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추경에 올리든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구태여 본예산에 넣어서 대비하자는 뜻은 좋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가정해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감천에 갑자기 많은 강우량으로 밤중에라도 이재민이 발생할때 정부나 중앙의 구호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까지 사이에 나오는 응급조치에 의한 응급구호 즉 7일간 이것이 7일내에 우리시에서 빨리 응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해라고 하는 것은 붕괴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수해라는 지정은 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주로 저희 입장에서 볼때 수해를 주로 한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에 예비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것을 재해가 발생했을때 쓸 수 있고 또 미리 쓰고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묻는 것이고 법적 근거에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정말 모순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실무진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말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뒤따르는 법적 조례도 연구해서 시의원과 협의해서 이런 일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예 법도 조례도 만들자는 뜻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는 재해구호법 제5조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하지 법에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중앙이나 우리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세우느냐 하는데 재해구호법에 보면 응급을 7일내에

한용등위원

자연재해법 62조 3항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5조를 따지는데

강희원위원

지금 보면 폭설이나 가뭄, 지진 이것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과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법에도 적용되니까 재난관리과장도 함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l19p∼12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24p 125p 보상금에서 저소득자녀 학비에 대해서 그리고 구료비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23p 장애인 복지회관 실시설계비 1억 9천 4백 64만 3,111원의 40%인 7천 7백만원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건축사보수기준에 근거한 금액입니다.

유승희위원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실시설계비가 다 40%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건축사보수기준에 근거해서 적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께서 질의하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실시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감리용역이라는데 나오는 건축사보수기준에 보면 액수대로 공사비대로 차등으로 나오는 %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산출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19억 공사기 때문에 7천 7백 즉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실시설계비에다 산정했습니다.

유승희위원

예산지침편성 참고자료 168p에 보면 %가 나오는데 지금 이 공사비가 1억 9천 4백 64만 3,111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에서 2억 사이인데 실시설계비가 과다하게 4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 25%, 실시설계비 40%해서 자그만치 공사비가 아닌 설계비가 1억이 넘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억 9천 4백만원에 대해서 40% 7천 7백 85만 8,000원은 맞는데 다만 40%에 대한 과다책정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철저히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만 유난히 과다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철산2동 단독주택가에 도로가 용도폐지된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협의가 된 것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도유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땅은 시유지이고, 보훈회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어린이집까지실시설계비가 우리 사회과로 책정이 된 것은 동시에 900평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해서 설계를 한꺼번에 해 보라고 도시개발과로 지시가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땅에 체육공원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보훈회관을 지어야 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우리 광명시에는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으로 이용하는 그 장소는 충혼탑에 있는 녹지공원에 관리소 명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4개 단체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하기를 2011년 중장기계획에도 보훈회관건립 계획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대단히 흥분을 했으며 각동에 노인정은 1,2억씩 들여서 잘 지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흘린 유가족이나 본인들에게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그분들의 말씀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각도로 부지를 구해보다 보니까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뒤따르는데 거기에 적당한 폐도가 있어서 이것을 시장님께 계획안을 해서 건의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이집도 광명복지관이 깔고 앉는 바람에 철산2동 어린이집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어린이집도 그옆에 함께 지으므로서 모든 것이 그분들의 뜻을 맞출 수 있어서 보훈회관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은 약300평 건평에다 주차장을 150평해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안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개발과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어디로부터 지침인지, 그것이 언제 누가 도시개발과로 내린 지침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안을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안을 건의한 시점은 언제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훈회관건립 계획안은 약 1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은 제가 제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개발과로 지시한 내용은 직접 개발과장을 시장님이 불러 이러한 마스타플렌을 한번 설계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20일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물론 지침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답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과 위계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지시를 했다고 막바로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의회에 건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이런 것을 중장기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전혀 의회는 알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승희위원

도시개발과장을 요청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침사항에 대해서 계획입안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훈회관건립 계획안은 제가 수립해서 결정을 득했고, 어린이집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그곳에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설명이 사전에 없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여에 불과했고 또 설명을 드릴 수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 마스터 플랜에는 보훈회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조경도 잘해보고 이러한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도시개발과에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내용도 양과가 협조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이것도 앞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런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한 마스터 플랜을 가정복지과도 같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계획을 충분히 알아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는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설명할 때에는 모르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위원들에게 한다든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통괄해서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저희는 보훈회관을 만들고 3개 과의 문제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보고회를 갖느냐 하는 것도 사실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인데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고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회를 3개 과가 공동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세부적인 설계과업 지시를 설명하고, 복합건물을짓는 것은 우리가 땅이 없는 시점에서 어린이집이나 보훈회관이나 복합건물을 짓는 것은 환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수용능력, 사무실 면적 이런 것을 세밀히 설명을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을 출석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을 먼저 다루고 이 문제는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20p 장애인 보장구 교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보조로 항상 시행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전제는 좀더 적극적인 보장구 교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현재 보장구에 대한 수요가 제가 볼때는 11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국비지원이 1백 76만원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국비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국비 80% 시비가 20%로 편성되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 예산은 일괄 국비에서 도에서 이렇게 전부 할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 11명이 추가될 경우에는 더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때 '96년도 그렇지만 보장구 교부 신청을 해서 못드린 분은 없습니다. 100% 전부 교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례상 국비에 숫자를 맞추어서 11명이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될 경우에는 국비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사실상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많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끼리 비스켓 주면서 국비보조 운운하는데 이 부분을 국비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음 기회에 담당 과장님으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라도 상향조정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024p 의료보호 실태조사 여비 2명 15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의료보호 실태조사는 전국에 우리 영세민들이 약 200여 병원에 치료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66명인가 정신질환자가 용인정신병원, 오산정신병원, 의왕정신병원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짜리 이상의 자부담 치료같은 것이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것이 부당한가 아닌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확인합니다. 금액이 다소 많은 것은 관외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는 똑같이 특별회계에서 책정되는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1055p 영세민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1059p 민간융자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유승희위원

1060p 예비비 1억 4천 4백만원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었는지 제가 볼때는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70명의 대상을 갖고 생활융자금 5백만원씩을 책정한 금액만 해도 저희들이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것이 70명씩 생활융자금을 5백만원씩 주기로 하고 3억 5천만원씩 해 보았자 보증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해마다 20명이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우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항상 융자금이 민간융자가 안되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책정상 제가 볼때는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는 예산 책정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지침상에 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34조규정에 의한 예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는 지적을 안받으려면 단 70명대상을 95명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70명으로 세워도 1년에 20명 정도밖에 수혜를 못받고 있고 50명씩 남다보니까 자구 금액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1억 4천 4백만원을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70명을 했는데 실지로 20명밖에 융자를 안해 가더라 그렇다면 50명에 대한 2억 5천만원이 예비비로 장기예금을 할때에는 이자소득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일반 금리밖에 못받으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천을 기금을 해놓고 예비비 금액은 고율금융에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늘려 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이만한 금액을 책정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70명을 30명만 드리고 40명은 예비비로 하면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2억은 장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이 이득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이것은 70명이라고 산정된 것은 저희 영세민의 숫자에 어느비율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되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고율로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수정예산안 122p 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 구입 6천 5백만원,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5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장애인 회관 건립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행이 될 특수차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장애인 회관이 금년내 건립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예산 책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 아까 탁아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주간보호시설은 주간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즉 장애인 탁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평은 100평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차량을 미리 구입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지적이었는데 이 차량이 도비 시비가 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도 적어도 4, 5월쯤 되어야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설립되기 전에 구입해서 무엇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안3동같은데 영세민과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매일 차를 운행시켜서 시장이나 전철역이나 병원같은데 갈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앞으로 주간보호시설이 되더라도 출.퇴근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편익시설로 계속 운행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도 장애인들 영세민들을 위해서 계속 셔틀버스로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안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고 장난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유승희위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씨종산에 건립하게 될 장애인 회관을 말씀하는 것인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500평으로 건핍하게 되고 주간보호시설 건립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별도로 나와서 100평을 추가해서 600평으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바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동시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따로 다른 곳에다가 종합복지관하고 분리해서 건축을 하면 해마다 나오는 국도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지되고 건립비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간보호시설과 종합복지관을 지을때 한해서만 도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을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시설내역에 주간보호시설이 추가로 계획이 된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설명했을때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 시설 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특히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으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동시에 국.도비로 내리 왔습니다만 이것은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국비만 위주로 했더니 나중에 도에서 국비에 대한 도비를 책정해 주면 주간보호시설도 이번에 함께 내려 보내 준다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승희위원

도 특색사업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홍성섭위원장대리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인데 총 공사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오씨종산 땅인데 25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인데 한평이라도 안사면 안판다고 해서 간 것이 1,064평인데 이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광명5동사무소가 그쪽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 400∼500평을 할애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비를 전부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때 장애인 종합복지관부지 매입배가 상당히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공사비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공사비가 평당 4백만원씩해서 600평을 포함했지요. 그래서 24억이 되겠는데 그동안 국비는 2억 5천 5백, 도비는 5억 8천 8백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5억이 되는데 이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이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 9천 4백 64만 3,111원의 25%를 잡았는데 1억 9천 4백 64만 3,111원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이재민 구호 예산액이 며칠전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1/50이상을 조성하게되어 있는데 이 사회과 예산액도 이재민 구호 예산으로 같이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저희가 상정해서 심의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재해 구호비성격으로 스치로폴을 구입한다든지 등등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해대책기금운용을 마련한다면 그 돈에서 그 구호비에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이라든지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해서 법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낭독해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 58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 64조 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고 하면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첫째 재해대책기금을 어디에 쓸 것이라고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쓰라는 얘기고 둘째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쓰라는 얘기고, 셋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넷째 기타 내무부령이 전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령은 현재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이 용도외에는 못쓴다. 또 령에서 재해대책에 의해서 보수, 정비를 하는데 써라 여기에서 스치로폴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응급복구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에 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시행규칙이 공포되서 만약 거기에서도 규칙에서 령까지 마련되었지만 규칙에서 예를 들어서 구호비까지 쓰라고 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고 현 단계는 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외에는 쓰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내무부 시행령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류를 시켰다가 추경에 다루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봄에도 봄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예산에 마련해서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령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서 법에서는 어떠어떠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회과에서는 수해가 나서 수용소로 가면 스치로폴을 사고 라면을 사고 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구태여 이 기금을 마련하면 그 기금에서 같이 쓰면 되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느냐 하는데 자연대책법에는 기금의 운용이라는 규정과 법 시행령에 항구적 복구 공사비 그런 쪽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별개로 사회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시행령에 보면 지금 시행령에서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여기에다 똑같이 옮겼는데 백미, 부식비, 컵라면까지 시행령 규칙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시 조례안을 보면 언제든지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사회과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구호법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재해구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하고는 별개의 법입니다.

유승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물론 법은 틀려도 같은 내용에 중복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서간에 업무 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 기획실장 답변할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듣고 계수조정한 때 다시 위원님들끼리 타협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서 철산2동에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실시설계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작년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인데 그 큰 부지에 이것만 짓느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6천만원인가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과에다 공사를 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사회과에서 앞으로 거기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님 지시가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문화체육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과장님들을 모셔다 저희 방에서 시장님의 복합건물 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그것은 주관 과에서 필요한 면적을 확정을 짓겠지만 이용하기 편리하고 토지를 효율성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붙혀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때 저희 나름대로 의견제시가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한건물에다 짓되 한쪽은 어린이들이 쓰기 좋게 하고, 한쪽은 보훈회관으로서 이용하기 편리하게짓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고 면적에 대한 것은 주관 과에서 하면 거기에 사업비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과 보훈회관이 지금 시점에서 지어질 성질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보훈회관 속된 얘기입니다만 어린이들이 안보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체육시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성질이 틀리고 또 예산주관 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컨데 민간보조자금으로 모 노인정을 처음에 짓기로 해서 거기에다 마을회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개관식에서 보니까 노인정 명판을 달겠다, 회관 명판을 달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노인정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이것이 잘못 어떤 주관 부서가 없이 3개 부서가 통폐합해서 했을 때 나중에 상당히 명분 붙이기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직으로 올려서 출입구를 한군데로 쓴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이것은 건물은 붙여서 짓되 한쪽은 보훈회관으로 쓰고 한쪽은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문이 분리되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출입문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출입문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건물에 몇/몇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승희위원

보훈회관 설립에 관련된 계획안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길 주관 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설계부터 들어 가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것은 주관 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로용도 폐지된 땅이 지금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고 실지 사항은 도로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현재 도로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목만 도로입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단지 지목 정리하면서 도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는 시유지이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닙니다.

유승희위원

그거면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취득 내지는 변경에 따른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재흥위원

시장이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다면서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당초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할 때 건설과에 용도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계획도 없이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관도 공유재산취득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도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정리가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그러면 시유지위에 새로 건물을 지을때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109조에도 보면 내무부 승인을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회계과에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위원장님, 분명하게 이 건물의 성격에 대해서 새로운 재산의 취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책정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 부터 명확한 공유재산과 관련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일단 도시개발과장이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건물의 성격이 다목적 회관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복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지금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보훈회관도 필요한데 따로따로 지으면 건축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단지 한건물을 이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승희위원

어진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인데 이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목적 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합건물이 어떤 성격의 복합건물인지 복지회관의 성격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아까 강희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보훈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은 무리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건물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훈회관을 보훈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물론 짓는다고 하지만 보훈단체들이 예를 들면 재정을 마련해서 우리가 회관을 지을라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보훈회관이 몇개의 단체에 의한 회관을 지어 주는 식으로 하면 단체가 한두개 입니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이런 요구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회관이 건립되는지 입안과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관 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을 짓는데 실시하면서 설계 차원에서 과장님은 예산절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계 차원에서 성격이 완전히 틀린 2건물을 지으면서 설계상에 문제점과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차피 동떨어져 짓는다면 벽체부분이 한부분이 안들어갈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토목공사 부분에서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강희원위원

기술적인 차원에서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보훈회관하고는 상당히 본 위원의 기본상식으로는 건물 전체 형태도 많이 틀려져야 하는데 예산절감면에서만 그것을 따지면 안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내부구조상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인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부분부터 엘리베이터시설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하면서 내무구조에 대한 문제지 외부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께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보훈회관이면 보훈회관에 대한 설계시에 어떻게 해 달라는 과업에 대한 협조사항 이런 것은 받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면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이 각 과에서 이미 넘어 갔지 않습니까?그 사항이 어떻게 보훈회관은 어떤 식으로 몇평을 지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해 달라, 어린이집은 몇평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을 설치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면적이나 층수 관계 그런 정도의 계획안이 넘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구조

김강선위원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넣어 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특별하게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이 상호간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과에서 넘어 온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지형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현장을 보신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직접 들어 가게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 위에다 각과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배치를 하고 목욕탕시설 같은 것의 규모는 나중에 지금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그것을 판정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욕탕면적이 얼마라고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입장은 전후사정은 모르겠고 건물짓는데만 관여한다는 말씀인데 질문을 드리면 대충 건축비를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건축비를 토목공사비가지 해서 확보를 평당 3백 50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희위원

토목공사비까지 합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다 평당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유승희위원

건축물에다 문화체육시설까지 다 합친 공사비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미 실시설계비까지 예상되는데 총공사비가 안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이 평당 4백만원씩해서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보훈회관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하고 공사비가 안되어 있고 설계비만 지금 산정되어 있어요.

유승희위원

그러면 1억 6백 26만 8,565원의 40%해서 4천 2백만원 실시설계비가 책정되었는데 공사비가 있어야 실시설계비가 책정되는데 몇평 규모에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야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보훈회관, 문화체육시설 다 합친 공사비를 대략 얼마정도로 예상하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른 자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예산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그러면 총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사회과에서 요구한 것은 300평으로 기억하고 있고, 가정복지과가 얘기하는 것이 확실한 기억이 안나는데 150평인가 200평인가 잘모르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문화체육시설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땅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땅에 조경하고 체육시설을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전체 부지가 몇평이라고 했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700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안선명을 하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혜숙 유통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경제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요구액은 20억 5천 2백 25만 5,000원이며, 수정예산 요구액은 9백 8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편성 요구액은 20억 6천 2백 10만 2,000원으로 '96년 당초 예산보다 48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액에 1.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p 관서당경비로서 2천 3백 59만 6,000원으로 '96년 보다 15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2백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3p 일반운영비는 1억 4천 9백 32만원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백 56만 5천원, 운영수당이 2백 20만원, 임차료가 1억 2천 2백 13만 2,000원이며 재료비가 1천8백 42만 3,000원입니다. 375p 물가지도단속과 상거래질서 단속에 3백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6백만원, 보상금 1천 2백 30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p 일반운영비로서 3백 22만 4,000원으로 여비가 1백 8만원, 378p 역시 일반운영비로 7백 7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5백 53만 5,000원은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379p 여비 1백 8만원 계상되었고, 보상금 1백 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고장 상품 책자 재판비로 7백만원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해외종합무역 박람회 참가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p 민간이전비로 1억 3천 5백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9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70만원, '9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천 5백만원,'96년 중소기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6천만원, '9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1p 자치단체이전비로 6천 3백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도 중소기업자금조성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도의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p 노.사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6백 5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 전비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p 출연금 3천 1백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0p 민간이전비 2천 1백 80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131p 민간이전비로서 6백만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서 5억 3천 1백만원 되겠습니다. 132p 민간이 전비로 5천 3백 75만원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이전비로 1백 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378p부터 379p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고장 상품책자 발송 우편료인데 우리 상품 책자를 만드는 것같습니다. 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항목만 나열하고 안내 책자가 좀 부실한 것같더라구요. 아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펴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종합무역 박람회같은 경우도 박람회 갔다가 우리 고장상품 책자를 경쟁력있게 무역하고 맞대결 할 수 있게 책자를 디자인해서 거기가서 오다를 따올 정도로 현실성있게 책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실효성있게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는데 강희원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해외 종합무역 박람회 참가를 '96년도에도 했는데 그때 별로 실적을 못 올리셨죠? 그런데 굳이 이번에 5천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강희원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고장 상품책자라든지 국내, 국외여비 발송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해외종합무역박람회에 참가해서 큰 실적을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져온 소득은 한 5백얼마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계약금액이 미진했었고 '96년도에 가서 그랬는데 구지 이번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또 가서 어느만큼의 소득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했는데 현지 판매라든지 현지 계약상담실적으로 바서 '94년도에는 42억을 실적을 올렸고,'95년도에는 15억을 했고 금년도에는 2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한다면 차차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작년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는 작년도하고 같고 특수활동비는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재흥위원

375P 보면 내고장 산품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당초에 몇평에 계약을 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또 올라온 것인가 39.2평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면적이 34.8평인데 임대보증금하고 원리금해서 3,,300만웠이었습니다. 금년도에 6개월동안에 그리고 '97년도에는 이것을 1년동안 계상해서 했는데 지난39회 회의때 5평짜리는 더 한다고 해가지고 4.4평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가됐습니다.

이재흥위원

382p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른 민간이전 경비나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상승되고 있는데 이것은 올려줄 계획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이것은 여기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백만원이었는데 3백만원으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부분인데 한국노총 사업비 보조가 3백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노동법 개정 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가 복수노조의 허용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한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저쪽으로는 한국민노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노동조합은 기아노동조합이 민노총 산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최호진위원님도 이부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민간경상보조를 한국노총에 구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민노총같은 경우는 법외 노조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주시고 별로 무의미한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와 같이 한 것인데 한국노총 연맹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앞으로 민간노조 민노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동법이 개정이 될줄 물랐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작년에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 문제제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시의에도 안맞고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382p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차량임대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똑같은 내용인데 8만원씩 46명을 계상했는데 '96년도도 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30명도 간신히 갔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구지 필요합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갔다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다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산업시찰 내용을 보면 거의 가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이름이 산업시찰이지 구지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서 실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범근로자들도 보면 가기싫어 하는 것을 억지로 가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같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다가 추천의뢰를 하면 다 자발적으로 오고 노사화합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매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두가지를 짙문을 하겠습니다. 374p 물가안정 시민교육교재제작하고 상담요원 교육교재 제작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소비자 상담요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볼때는 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소비자를 위해서 시민한테 교육하는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고 급식비는 소비자상담요원이 다 동에 5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하면서 하는 급식비입니다.

유승희위원

내용적으로는 소비자 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가 작년의 경우에 한 8백만원인가 지원이 나가고 사업비지원으로 해서 다른 목으로 교재제작비라든가 급식비로 추가로 약 3백만원정도 지출되는 것이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 급식비라는 것은 요원들이 각동에 5명씩해서 거의 90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급식을 하는 것이지 돈 5천원 주는게 아니거든요. 보상비로 돼있지만요.

유승희위원

중소기업관련 자금융자인데 10억은 융자금이고 6억3,500만원은 도로 보내는 돈이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소규모 점포에 대한 출연금이 3,125만원 있고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개발업체 육성에 도비보조로 6백만원이 책정돼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성격의 지원금이죠? 중소기업 지원금이죠?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예.

유승희위원

그러면 129p 출연금목으로 돼있는 융자금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에 출연해가지고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해서 청구를 하면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