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관기획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완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업무통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 자리에는 저희들이 세입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무과장하고 징수과장을 배석시켰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데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총괄을 설명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안인 수정사항별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별 예산서 1P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고, 예산총칙,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괄표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P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당초 제출된 기정예산액이 1,105억 8천 2백 6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액은 1,581억 9천 7백 96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기정예산액 대비 476억 1천 5백 28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96년도 당초 예산 1,298먹 9천 7백 42만3,000원에 비하면 수정예산안이 금년도가 작년보다 283억 53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총 1,210억 5천 4백 96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53억 3천 3백22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71억 4천 2백 99만 8,000원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129억 6천 7백 31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P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가 총 1,210억 5천 4백 96만 2,000원의 예산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로 25억 5백26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371억 4천 2백 99만 8,000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마찬가지로 3%이내로서 11억 1천 4백 28만 7,000원으로서 총 일시차입금 내년 한도액은 36억 1천 9백 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세입.세출명세에는 별첨과 같고, '97년에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는 현재 대장이 없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77억 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계속비 사업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5천 8백 36만 7,000원으로서 저희가 예비비를 1.3%로 하면 15억 7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것 보다 7억 8천 4백 31만 7,000원이 증액된 비유는 현재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하고 양여금, 지역개발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할 사업비가 7억 8천 4백 31만 7,000윈이 현재 예비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질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보고를 드리는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편리하게 기정예산서하고 수정 사항별 예산서를 보셔야 하는 곤란함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97년도 일반회계세입내역을 별도로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입은 총 저희가 수정예산에 있어서 1,210억 5천 4백 9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3천 3백 22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은 531억 3천 3백 1,000원으로서 '96년 대비 104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여기에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합해서 지방세가 총 454억 6천 2백 1,000원으로서 이것은 작년 대비 91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세가 작년 보다 37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기준을 연말 지금 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준을 70억으로 잡고 여기에 3년간 평균 신장율 15%를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기준액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4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평균 신장을 3.3% 증가율을 적용해서 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게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신장을 13.4%를 적용해서 명년도에 22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 10%를 적용해서 기준액을 120억으로 해서 22억 9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종합토지세도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서 토지등급이 공시지가로 변경되면서 신장율 9.9%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61억 8천만원에 1.9%를 적용해서 8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서 금년도에는 70억 7천 1백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했고 이것은 작년 대비 1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7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로 기준액을 50억으로 잡아서 3년간 평균 신장을 4.4%를 적용했고, 사업소세는 금년도 18억 5천 1백만원으로 추계해서 이것은 작년 대비 3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신장을 8.8%를 적용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1억 8천만원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26억 3천 54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7천 5백 6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29억 5천 90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6천 2백69만원으로 여기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2천 55만 5,000원이 증액된 깃은 저희가 시금고 임대수입 작년대비 1천 1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1억 4천 2백 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로점용료가 증가되었고 체육관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4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8천 2백 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115억 6천 6백 85만원으로서 이것은 작년 대비 15억 2천 8백 7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신장율 0.7%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 대비 13억 5천 4백 58만 4,000원이 증가된 43억 2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가 자금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명년도에 89억 1천 2백 9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3억 2천 4백 3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아직 매각승인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존치과목만 편성했고, 이월금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70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수입은 작년 대비 10억 2천 4백 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융자금이 '97년부터 기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5백 64만 8,000원만 편성하고 노점상 융자금 수입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전입금은 2개 과목만 각각 2,000원씩 존치과목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작년 대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 5백만원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작년 대비 4억 1천 3백 3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백 3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증가요인이 하안유수지 변상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대비 3천 5백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아직 저희한테 교부세가 내시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96년 수준인 123억 8천 6백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6년 당초 예산에는 8억 7천 9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97년도에는 양여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회 수정예산안 설명드릴때 양여금 내시가 되면 그때 편성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지금 일상적인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데 내시된 1천 6백 3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은 작년 대비 3억 5천 8백 48만원이 증가된 174억 3천 6백 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 보조금은 작년 대비 23억 9천 18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6천 7백 5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에 국고보조금 6억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1억 5천 5백만원, 소각장 건립 국고보조금 19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작년 대비 20억 3천 1백 70만 9,000원이 감액된 111억 6천 9백 4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보다 20억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지방채보조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금이라든지 지방채는 저희가 기채를 해 오는데 이것은 지방채지만 도비부담은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아로 확장공사 20억, 철산 지하차도건설에 20억, 광명 지하차도건설에 13억 또 소각장 건설에 24억 7천만원해서 총 53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50%는 도비로 나중에 월리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그 금액은 도비보조로 봐도 무관할 것으로 소각장건설비는 85% 24억 7백만원에 20억 4천 5백만원을 도비로 나중에 상환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6억 9천 5백만원이 지금 도비보조금 예산액보다는 추가된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고비 보조금은 20억 3천9백 70만 9,000원이 작년 보다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작년 대비 27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77억 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사업부서별로 각 위원회별로 상세하게 각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 대해서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130억 7천 1백 56만 5,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185억 9천 1백 98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P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 대비 99만 3,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P 저희 과에 관서운영비는 작년 대비 2백 34만원이 감액된 2천 2백 75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4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2백8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유인 5백 4만원등 총 4천 9백 50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천 1백 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증액된 요인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정계획서를 제작할 계획에 있어서 1천5백만원 또 제안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계획 5백만원해서 2천만원이 주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하고 시집행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외에는 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유관기관 친선도모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비와 급양비로 나누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에 2백 10만원 급양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2백만원과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3백만원해서 작년 대비 3백만원 증액된 5백만원으로 급양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각종시책 및 자료수집여비로서 저희가 작년 대비 26만원이 증액편성된 2백 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급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각각 50%씩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백 50만원 편성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1백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과 담당관에 각각 4백 20만원과 3백 60만원해서 7백 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백 4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특수활동비는 50%씩해서 직무급 기관운영추진비 1백 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백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 대비 7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비에 2천만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1백 20만원, 도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51만원, 지방자치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비로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서에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견학을 할때 우리시에 기자단이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나중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총 6천 3백 2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6백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금으로 1백 40만원, 공무원 제안우수자시상비로서 1천 1백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5백 30만원 증액된 8백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복사기 이용이 많아서 노후되었고 마침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복사기 상태가 불량해서 고속 복사기 1대를 7백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도 있는데 노후되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1대를 1백 30만원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70억 6천 7백 84만 5,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7억 8천 5백 41만 6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57억 6천 4백 4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1P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업무보조 1명과 워드프로세서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백 1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82P 관서당경비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전체 총 관서당경비의 5%를 계산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풀 관리 하면서 예기치 않은 시에 시책추진이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재해나 수해가 있을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예산서 인쇄에 1천 3백 50만원 지금여러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 1천 5백만원 또 예산편성지침 인쇄 1백 58만원등 4천 2백 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3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 금액이 1천 5백만원이 소요되고 실상 이것이 다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인쇄할 때에는 1천 3백 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차액은 이 사항별예산서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세입세출예산서는 장 관.항별로 인쇄하기 때문에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P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28만원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 68만원을 계상해서 총 1백 98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1억 1천 4백 40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각종시책 예산운영추진에 있어서 1백 44만원, 국외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84P 직급보조비는 작년 대비 1천 5백만원 증액된 5억 7천 5백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5P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 월 8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백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을 합해서 4백만원으로 당초에는 3백만원, 추경에 백만원 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진단및 예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는 작년대비해서 2억3,940만윈이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6급이하 공무원이 금년도에는 업무추진교통비가 월5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6급이하도 10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억3,94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작년대비해서 4,246만1천원이 증액된 3억2,38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 다. 명절휴가비는 1개월 봉급액을 구정과 추석때 나누어서 50%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2월과 8월에는 봉급의 75%, 5월과 7월에는 50%해서 250%를 지급하는데 작년대비 1억615만3천원이 증액된 8억9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에는 15일까지만 연가보상금으로 인정해 주게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20일까지 인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일수가 288일로 잡아가지고 20일 해서 작년대비 9,400만7천원이 증액된 2억6,98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일만 잡은 것을 20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의 임의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로 POOL보조가 되겠습니다. POOL보조액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상으로서는 저희가 2억8,3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으로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87P 일용인부임으로 법령및 자치법규추록 정리원이 되겠습니다. 9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구독료라든가 현행법령추록대금 등해서 총 6,935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법무소송, 통계업무추진및 자료수집비로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18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표창을 하도록 포상금을 작년수준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을 편성했고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11만7천원이 증액된 1,84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주로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97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대비해서 237만5천원이 증액된 27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대비해서 366만8천원이 증액된 1,36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라든가 조사여비, 실시지도여비, 내검지도여비, 조사구 실정지도여비 등을 포함해서 384만6천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59P입니다.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특별상여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수당인데 근무성적 10%이내자에 대해서 월 봉급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82만7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고 현재 예산액을 23억5,831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3억5,831만7천원도 조금전에 세입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내시라든가 양여금, 지역개발금 내시가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현재 예비비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2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당초 예산서 1087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체육관 주차장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는 7억7,888만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6,106만5천원이 증액된 9억3,9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작년대비 27만원이 증액된 7,395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주차요금이 작년대비 6,960만5천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골프장수입은 작년대비 681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95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인부임입니다. 작년대비 738만4천원이 증액된 3,691만6천원으로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주차권이 작년대비해서 3백만인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주차관리요원 급식비와 골프장 관리요원 급식비, 골프강사료가 작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적립금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4,988만1천원이 증액된 8억8,423만4천원으로 편성해서 세입세출 총 9억3,995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은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기획분야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기획업무가 부실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기획분야에 대해서 창안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또다시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편성된 예산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