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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3회 제10총무위원회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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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사항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심의하시겠으며 오늘은 '97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은 해당 실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은 '96년 12월 16일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식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전에 저희실 담당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7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총예산이 135억 3천 7백만원으로서 실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 130억 7천 2백만원, 공보담당관실 4억 1천 2백만원, 감사담당관실 5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별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 포함 공무원 인건비 100억 5천 7백만원, 수용비등 부서운영비 2억 6천 4백만원, 사회단체 풀 보조금 1억 2천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 일용인부임 4천 6백만원, 소송배상금 5천만원, 변호사 선임료 3천 6백만원, 풀 관서당경비 4천 7백만원, 예비비 23억 5천 8백만원이며, 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8천만원, 광명소식지 제작 7천 2백만원, 시정종합 홍보지 5천만원, 행정예고 수수료 3천 1백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3천만원, 광명시보 제작비 2천 1백만원, 수용비등 부서운영비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는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 소요비 1천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부서운영비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체 세입원에 의한 예측을 조정.배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97년 예산편성안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의 개괄적인 심사가 선행된 다음에 세출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예산을 개괄하면 경상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부서로서 행정발전 기획사업분야가 미흡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심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하실 분야는 71P 제안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자료내역과 그 예산편성액, 다음에 시정백서 제작 1,000부의 물량 과다여부, 82P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 인쇄비의 5백만원의 과다여부, 70P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과 71P 시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 유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때 중복편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주요내용은 홍보지의 제작, 간행물의 구독, 방송 및 공보자재구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개체별로 필요성과 적정 수량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주요내용은 주민만족도 조사 관련 및 관찰활동 관련 예산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평가 방법에 의한 예산액이 적정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이나 실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것은 아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어도 12가지 많게는 15가지가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 7가지 정도만 제출되었는데 그것도 전전년도, 전년도, 올해 당해년도로 구분해서 많게는 5년치 적게는 3년치를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것만 제출되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심사에 기본이 될 지방재정계획서도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획서가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나왔습니다만 못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여기 나와서 예산심의를 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되겠느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또 얘기를 안해도 기본적으로 갖다 놓아야 하는데 소귀에 경을 읽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들이 가을 들녘에 눈먼 새로 아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기획담당관께서 적어도 12가지내지 15가지정도는 첨부서류나 예산심의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에 첨부서류에 대해서 7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지금 결재중에 있어서 못갖다 드렸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명시이월비 설명서는 연말 집행실적이 아직 파악이 안되서 작성이 안되었는데 예산심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직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같은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근위원

실장님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예산심의를 하지요.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께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완벽하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심의 기간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앞으로는 명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윈님 되었습니까?

박명근위원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런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완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석영만 업무통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 자리에는 저희들이 세입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무과장하고 징수과장을 배석시켰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데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총괄을 설명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예산안인 수정사항별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별 예산서 1P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고, 예산총칙,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괄표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P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당초 제출된 기정예산액이 1,105억 8천 2백 6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액은 1,581억 9천 7백 96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기정예산액 대비 476억 1천 5백 28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96년도 당초 예산 1,298먹 9천 7백 42만3,000원에 비하면 수정예산안이 금년도가 작년보다 283억 53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총 1,210억 5천 4백 96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53억 3천 3백22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71억 4천 2백 99만 8,000원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129억 6천 7백 31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P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예산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가 총 1,210억 5천 4백 96만 2,000원의 예산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로 25억 5백26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371억 4천 2백 99만 8,000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마찬가지로 3%이내로서 11억 1천 4백 28만 7,000원으로서 총 일시차입금 내년 한도액은 36억 1천 9백 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세입.세출명세에는 별첨과 같고, '97년에 채무부담행위는 저희는 현재 대장이 없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77억 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계속비 사업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5천 8백 36만 7,000원으로서 저희가 예비비를 1.3%로 하면 15억 7천 4백만원이 되는데 그것 보다 7억 8천 4백 31만 7,000원이 증액된 비유는 현재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하고 양여금, 지역개발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할 사업비가 7억 8천 4백 31만 7,000윈이 현재 예비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질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보고를 드리는데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편리하게 기정예산서하고 수정 사항별 예산서를 보셔야 하는 곤란함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97년도 일반회계세입내역을 별도로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입은 총 저희가 수정예산에 있어서 1,210억 5천 4백 9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3천 3백 22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은 531억 3천 3백 1,000원으로서 '96년 대비 104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여기에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합해서 지방세가 총 454억 6천 2백 1,000원으로서 이것은 작년 대비 91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세가 작년 보다 37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기준을 연말 지금 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준을 70억으로 잡고 여기에 3년간 평균 신장율 15%를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기준액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4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평균 신장을 3.3% 증가율을 적용해서 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되게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신장을 13.4%를 적용해서 명년도에 22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 10%를 적용해서 기준액을 120억으로 해서 22억 9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종합토지세도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서 토지등급이 공시지가로 변경되면서 신장율 9.9%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61억 8천만원에 1.9%를 적용해서 8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로서 금년도에는 70억 7천 1백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했고 이것은 작년 대비 1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7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로 기준액을 50억으로 잡아서 3년간 평균 신장을 4.4%를 적용했고, 사업소세는 금년도 18억 5천 1백만원으로 추계해서 이것은 작년 대비 3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신장을 8.8%를 적용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1억 8천만원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26억 3천 54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7천 5백 6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29억 5천 90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6천 2백69만원으로 여기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2천 55만 5,000원이 증액된 깃은 저희가 시금고 임대수입 작년대비 1천 1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1억 4천 2백 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로점용료가 증가되었고 체육관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4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8천 2백 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115억 6천 6백 85만원으로서 이것은 작년 대비 15억 2천 8백 7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간 평균 신장율 0.7%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 대비 13억 5천 4백 58만 4,000원이 증가된 43억 2천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가 자금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명년도에 89억 1천 2백 9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3억 2천 4백 3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아직 매각승인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존치과목만 편성했고, 이월금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70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수입은 작년 대비 10억 2천 4백 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융자금이 '97년부터 기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5백 64만 8,000원만 편성하고 노점상 융자금 수입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전입금은 2개 과목만 각각 2,000원씩 존치과목만 편성을 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작년 대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억 5백만원 편성했는데 주요내용은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작년 대비 4억 1천 3백 3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백 3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증가요인이 하안유수지 변상금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대비 3천 5백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아직 저희한테 교부세가 내시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96년 수준인 123억 8천 6백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6년 당초 예산에는 8억 7천 9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97년도에는 양여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회 수정예산안 설명드릴때 양여금 내시가 되면 그때 편성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지금 일상적인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데 내시된 1천 6백 3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은 작년 대비 3억 5천 8백 48만원이 증가된 174억 3천 6백 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 보조금은 작년 대비 23억 9천 18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6천 7백 5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에 국고보조금 6억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1억 5천 5백만원, 소각장 건립 국고보조금 19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작년 대비 20억 3천 1백 70만 9,000원이 감액된 111억 6천 9백 4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 보다 20억 3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가 지방채보조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금이라든지 지방채는 저희가 기채를 해 오는데 이것은 지방채지만 도비부담은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아로 확장공사 20억, 철산 지하차도건설에 20억, 광명 지하차도건설에 13억 또 소각장 건설에 24억 7천만원해서 총 53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50%는 도비로 나중에 월리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그 금액은 도비보조로 봐도 무관할 것으로 소각장건설비는 85% 24억 7백만원에 20억 4천 5백만원을 도비로 나중에 상환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6억 9천 5백만원이 지금 도비보조금 예산액보다는 추가된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고비 보조금은 20억 3천9백 70만 9,000원이 작년 보다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작년 대비 27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77억 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사업부서별로 각 위원회별로 상세하게 각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 대해서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130억 7천 1백 56만 5,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185억 9천 1백 98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P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 대비 99만 3,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P 저희 과에 관서운영비는 작년 대비 2백 34만원이 감액된 2천 2백 75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4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2백8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유인 5백 4만원등 총 4천 9백 50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천 1백 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증액된 요인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정계획서를 제작할 계획에 있어서 1천5백만원 또 제안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계획 5백만원해서 2천만원이 주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하고 시집행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외에는 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유관기관 친선도모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비와 급양비로 나누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에 2백 10만원 급양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2백만원과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3백만원해서 작년 대비 3백만원 증액된 5백만원으로 급양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각종시책 및 자료수집여비로서 저희가 작년 대비 26만원이 증액편성된 2백 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급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각각 50%씩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백 50만원 편성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1백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과 담당관에 각각 4백 20만원과 3백 60만원해서 7백 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백 4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특수활동비는 50%씩해서 직무급 기관운영추진비 1백 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백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작년 대비 7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비에 2천만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1백 20만원, 도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51만원, 지방자치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비로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서에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견학을 할때 우리시에 기자단이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나중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총 6천 3백 2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6백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금으로 1백 40만원, 공무원 제안우수자시상비로서 1천 1백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5백 30만원 증액된 8백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복사기 이용이 많아서 노후되었고 마침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복사기 상태가 불량해서 고속 복사기 1대를 7백만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도 있는데 노후되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1대를 1백 30만원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70억 6천 7백 84만 5,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7억 8천 5백 41만 6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57억 6천 4백 4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1P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업무보조 1명과 워드프로세서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백 1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82P 관서당경비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전체 총 관서당경비의 5%를 계산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풀 관리 하면서 예기치 않은 시에 시책추진이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재해나 수해가 있을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예산서 인쇄에 1천 3백 50만원 지금여러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 1천 5백만원 또 예산편성지침 인쇄 1백 58만원등 4천 2백 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3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사항별 예산서 금액이 1천 5백만원이 소요되고 실상 이것이 다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인쇄할 때에는 1천 3백 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차액은 이 사항별예산서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세입세출예산서는 장 관.항별로 인쇄하기 때문에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P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28만원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 68만원을 계상해서 총 1백 98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1억 1천 4백 40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각종시책 예산운영추진에 있어서 1백 44만원, 국외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84P 직급보조비는 작년 대비 1천 5백만원 증액된 5억 7천 5백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5P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 월 8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백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을 합해서 4백만원으로 당초에는 3백만원, 추경에 백만원 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진단및 예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는 작년대비해서 2억3,940만윈이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6급이하 공무원이 금년도에는 업무추진교통비가 월5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6급이하도 10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억3,94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작년대비해서 4,246만1천원이 증액된 3억2,38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 다. 명절휴가비는 1개월 봉급액을 구정과 추석때 나누어서 50%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2월과 8월에는 봉급의 75%, 5월과 7월에는 50%해서 250%를 지급하는데 작년대비 1억615만3천원이 증액된 8억9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금년도에는 15일까지만 연가보상금으로 인정해 주게 돼있는데 내년도에는 20일까지 인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일수가 288일로 잡아가지고 20일 해서 작년대비 9,400만7천원이 증액된 2억6,98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일만 잡은 것을 20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의 임의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로 POOL보조가 되겠습니다. POOL보조액을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상으로서는 저희가 2억8,3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으로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87P 일용인부임으로 법령및 자치법규추록 정리원이 되겠습니다. 9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구독료라든가 현행법령추록대금 등해서 총 6,935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법무소송, 통계업무추진및 자료수집비로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18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표창을 하도록 포상금을 작년수준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을 편성했고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11만7천원이 증액된 1,84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주로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97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대비해서 237만5천원이 증액된 27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대비해서 366만8천원이 증액된 1,36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라든가 조사여비, 실시지도여비, 내검지도여비, 조사구 실정지도여비 등을 포함해서 384만6천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59P입니다.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특별상여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수당인데 근무성적 10%이내자에 대해서 월 봉급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82만7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고 현재 예산액을 23억5,831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3억5,831만7천원도 조금전에 세입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내시라든가 양여금, 지역개발금 내시가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현재 예비비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2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당초 예산서 1087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종합체육관 주차장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는 7억7,888만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6,106만5천원이 증액된 9억3,99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작년대비 27만원이 증액된 7,395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주차요금이 작년대비 6,960만5천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골프장수입은 작년대비 681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95P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인부임입니다. 작년대비 738만4천원이 증액된 3,691만6천원으로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주차권이 작년대비해서 3백만인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주차관리요원 급식비와 골프장 관리요원 급식비, 골프강사료가 작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적립금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4,988만1천원이 증액된 8억8,423만4천원으로 편성해서 세입세출 총 9억3,995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실은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기획분야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기획업무가 부실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기획분야에 대해서 창안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또다시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편성된 예산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절감대상 비목 선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 단체보다 예산적 감률이 높으면 절감재원의 일정액을 증액 반영시켜 투자적 경비로 확보 유도시키는 것이 예산편성방침인데 우리시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들의 예산절감 목표율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 사항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절감을 해가지고 각종 사업예산의 투자재원으로 확보해서 사업예산으로 하여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느냐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실상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하지만 전년대비 증가된 경비를 경상적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상적경비가 188억1,295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편성된 경상적 경비는 그것 대비 17억2,00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금년대비 9%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5억3,303만5천원으로 편성됐는데 주로 증가된 인상요인이 9%증감인데 뭐냐하면 복리후생비가 우선 7억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원인이 금년도에는 교통비가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7억6,500만원으로 증액됐고 연금부담금이 금년대비해서 9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국고비의 출연금이 1억2,400만원,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6,100만원 증액돼있고 작년도 당초 삭감분 당초에는 100%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75%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분 1억5천만원, 보건소 약품구입비 추가분 1억원, 공공요금 증가분공공요금이 금년대비 1억7,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종합홍보지를 내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제작하고자 해서 5천만원이 증액돼있고 총무과에는 물품구입비등이 7천만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사업이있습니다. 금년도 기반조성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일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면허증이라든가 이런것을 합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900만원이 증가가 돼있고 기타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대비해서 모든 일상경비는 다 금년수준으로 동결을 시키거나 이하로 편성을 했고 특별하게 이러한 증가요인이 있어서 증가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대비해서 내년도에는 9%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호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9%가 증가된 사항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서를 보니까 지방재정이용에 따른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혜택입니다. 일명 인센티브제라고도 하는데 내무부에서 아마 공무원 정원 감축운영에 대한 단체,지방예산 절감운영에 대한 단체, 지방세 징수 노력 단체등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인 것같습니다. 담당관께서 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았는지 하고 내년도에 대책은 어떠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공무원 정원은 지금현재 인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시킨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고 지방예산 절감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편성을 다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는지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단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세 금년도에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목표에 대비해서 징수실적을 검토해서 우수단체로 지정이 되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인센트브로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이 아마 인센티브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교부세가 결정이 되가지고 아직 통보된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편성하는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저희시에서 정원감축을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 실질적으로 정원감축한 것, 지방세를 부과징수를 어떻게 적정히 잘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게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잘했으면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책이 내무부에서 교부세 선정을 할때 그 시에 재정여건이나 인구, 공무원이라든가 지역면적, 주택보급율, 도로 등 모든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때 이러한 사항이 거의다 포함되는데 내무부에서는 작업을 할때 담당직원을 실질적으로 시군 직원은 갈 수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작업을 하면 저희한테 조그만 혜택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이 내용을 작업할때 담당 예산계 직원을 경기도 직원으로 대신해 가지고 경기도 직원을 보조해서 직접 내무부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제 말씀은 뭔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제가 있으니까 많이 목표를 가져야 받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안을 두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31P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철산동 586번지 21필지 이지역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고 하면 12월7일부터 보상통보가 전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대료가 아니라 주택공사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폐천부지인데 철산동 586번지 정확한 번지를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내년도 세입을 추계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97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서에 기재가 돼있고 '97년도 예산은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전혀 계상이 안돼있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당초예산을 11월19일날 의뢰할때는 국도비 내시라든가 양여금등 모든게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가 내시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입전망을 해가지고 국도비 내시액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당초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후에 수정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를 작년수준, 국도비는 지금 현재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가내시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수정예산에다가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2가지로 예산서를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같아서 수정예산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9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38억7,700만원 이었고 '97년 예산액으로 62억6,700만원이어서 증감된 부분이 23억9천만원인데 그 동안 시장님께서 1년에 임시회 할때마다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타러 갔다는데 이것밖에 안됐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23억9천만원 약24억이 증액편성됐는데 주내용은 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에 6억 국비를 저희가 보조받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2억5,500만원, 그리고 소각장건립에 19억8,600만원 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은 작년도에도 6억을 국비보조 받았는데 주로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받은 것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2억5,500만원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리비로 1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국비를 29억1,500만원......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께서 임시회의때마다 중앙에 예산을 타러 간다고해서'97년에는 정말 많은 예산이 오겠구나 많은 사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에 못미치는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는시에 임시회가 아닐때도 예산문제고 중앙에 자주 방문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예산받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깃은 이를 테면 시민회관에 임대료도 들어가는거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용료입니다.

김권천위원

사용료부분이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사용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이나 전시실 사용료도 기타 사용료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라든가 공유재산 폐천부지대부료 그게 공유재산

김권천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임대료라고 전부 구분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재산임대료 수입이라고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민회관 2층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재산임대료 수인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징수과장 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이 김권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던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이 이어질 것같은데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이부분을 자세하게 김권천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의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분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사무실 사용료에 대하에 징수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시민회관 2층 기업인협의회는 금년까지는 대부료가 부과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소로 업무가 내년부터 이관됐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됐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33P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자진신고시 신축건물에 대한 평당 가격을 예전에 말씀하실 때 160만원이상을 권장하는건지 강요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증수가 됐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취득세가 작년도 결산액이 127억5,900만원이고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이 129억6,7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약 2억정도 징수될 전망이 돼있고 금년에는 경기가 나빠가지고 취득세와 이동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수준보다는 약간 상의할 것같고 취득세 부과가 이동하고 신축건물이 있는데 신축건물은 법인은 법인 장부가격으로 당연히 신고토록 돼있고 개인사업자가 신축할때는 신축비가 인다 들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취득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과연 한평을 짓는데 취득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도 올바르게 신축가격을 신고하는 분들이 있고 좀 과소신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근로복지공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평당 160만원 정도가 평균이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중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해서 어느정도 신축비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신청하는 금액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31P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받는 것이 8건인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면 대부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발굴 재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8필치는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철산1동에 삼각주마을에 금년도 10월까지 철거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철거되는 것이 있고해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부과가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발부를 해가지고 추가부과를 하도록 하고 누락이라든지 적의 부과가 안되고 있는 숨은 공유재산 찾기운동은 지금 담당 업무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세원발굴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한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조용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금 광명시내버스 있죠? 시내버스에 보면 차량밖이나 내부나 지금 클레프나 기타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버스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세금 부과하는게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그것이 제가 볼때는 검토가 돼야될 것 같은데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화영운수에다가 광고물을 붙였다, 그렇게 될때는 국세로 거기에 얼마만큼 광고수입을 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소득세라든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 이런 분야에서 해야되고 지방세에서는 아직 광고세라는게 설정이 안돼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아니 광고세가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그 버스회사에 광명시내버스에서는 화영운수가 해당되겠죠. 간혹 택시에도 있는 경우도 본 것같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광명시 세수입을 위해서 제가 볼때는 저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료를 챙겨볼까 하는데 그냥 무료로 버스회사에서 클레프니 한신아파트니 실내부에다가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라구요. 광고료를 받고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무과에서도 시청에서 세금을 부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수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영운수에서 광고해주는 값으로 얼마를 받았다 하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잡으면 사업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지방세로는 세목이 없습니다. 지방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세무과장님 가능한 본위원이 질의나 질문을 자제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방금 조용호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택시나 대중교통에 광고를 부착합니다. 광고료를 2년단위로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광고료를 일정 소정액을 우리시로 시비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려고 법적 내용까지 전부다 숙지를 했다가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있다고해서 시정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지를 안하고 있고 2번째 본위원이 오전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재산세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있느냐고 해서 자료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참석을 늦게 했습니다만 그부분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어느분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과장님께서는 버스광고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 답변이 세외수입을 잡지 못해서 누락시켰다고 사과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권천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재산세 부분 한 부분이라도 누락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번째는 이렇게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앞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시간 이후로는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다시 정확한 예산서가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시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지않고 누락시킨 부분 검토와 버스회사라든지 택시에 있어서 광고에 대한 광고의 일정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자세한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중단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9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용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택시라든지 버스의 광고 사용 인지세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무원들께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같은데 그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라든가 택시에 광고 구입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널리 알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 분야 이외입니다만 저는 지방세및시세와 도세만 취급하다보니까 제 분야 이외에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고 그렇습니다만 도시교통 특별회계 잡수입이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결해서 받는 잡수입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 과장인 교통과장께서 자세하게 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거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버스광고 외부광고 수입에 대해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88년도 서울올림픽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국빈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위한 한시적인 광고로서 '98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외부광고 수입사업을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광고복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배분비율을 광고 대행자가 45%, 사업자가 30%, 노조가 8%, 체육진흥공단이 17%로 배분이 됐는데 체육진흥공단 기금 17% 중에서 20%를 우리시가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26만8천원 '9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는 화영운수 하나입니다. 화영운수 버스회사 하나만 있어 가지고 '95년도에 326만8천원, '96년도에 326만8천원을 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받는데 그 교부금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다시 잡는데 왜 추경으로 잡느냐 하면 본예산에 배분 비율은 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는 못잡고 1회 추경때 배분비율을 받아가지고, 원래 예산은계약해서 당초예산에 잡아야 합니다.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확정금액을 체육진흥공단에다 금액을 가르켜달라고 그랬더니 좀 있어보라고 하고 아직 연락이 안되서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못들어가 있고 택시는 '90년도 8월 2일날 건교부나 문화체육부간에 합의를 해서 택시회사가 영세상으로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택시는 제외하고 버스만 들어와 있는데 '99년도부터 저희하고 버스나 택시회사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98년12월31일까지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예.

김권천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각수입에 대한 부분을 금년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됐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다 확정된 예산만 계상이 된 겁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김권천위원

그러면 작년과 같은 예산을 계상해야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상치를 '95, '96, '97, '98년까지 가상치를 잡으면 잡는데 아직 체육진흥공단에도 협의가 얼마정도 내려올 것이냐 326만8천원을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잡았습니다. 추경때 잡을려구요.

김권천위원

그게 아니고 빼먹었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실려고 했던 것도 알고있는데

김권천위원

그전에 책자로 나와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김경표위원장

작년 예산부분은 왜 계상해서 수입으로 안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잡았지요. 추경에

김경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실장님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예산서를 만든게 아닙니다. 가상예산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수입부분을 본예산에 잡지 아니하고 추경에 잡는 것은 예산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잡은 세입이 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확정되면 추가경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잡는 것이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시민회관 부분에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징수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시민회관 사용료 예산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범입니다. 시민회관에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이 금년도에 첫 계약돼가지고 109만2백원을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 재계약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료를 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재계약과 동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민회관에 지금 말씀하신 기업인협의회만 들어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기업인협의회만 하느냐 이겁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지금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무상으로 법적근거 있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지금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는 단체별로 계별법이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개별법이라고 그랬는데 개별법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료가 오기전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권천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계속 받고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자료하고 답변하신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때는 다시 재개해서 이부분을 꼭 짚고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징수과장께서는 준비해주시고 계속 수입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근 위원인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29P 지방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방세에 세원발굴에서 중과세가 들어온게 있죠. 그게 6억7,600만원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세원확보가 안된 분야이죠? 법적으로 위생식품법에는 '93년 10월부터인가 적용이 되어서 '94년도부터 세금을 받도록 돼있는 부분인데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폐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허위원님 말씀대로 '94년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세금부과를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하면 그 당시에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허근위원

전임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발굴하는 중과세 분야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지금 100㎡이상이면 취득세가 5백만원 나머지 재산세, 토지세 이런게 16∼17%정도가 중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유흥음식건물이 5년이내 건물들이 상당히 관내에 한 4∼5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과해서 받는 것은 약 22개소로 배 이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낸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은 조건에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이 1∼20만원 되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 건물 합쳐서 나가니까 엄청난 액수거든요. 보통 몇천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낸자와 안내도 되는 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과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중과부분이 부천 세무비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여기에 따른 감사원의 지역 결탁이다 이런 빌미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감사를 한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에는 안하다가 왜 갑자기 했느냐 하면 그건 법이 '94년부터 하도록 돼있었는데 부천, 인천 비리사건이 터진 이후에 거기에 손을 대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예를들어서 허위원님 말씀대로 100㎡ 이상을 전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2개 있는 집이상 또 접객부가 1명이상 있는 집에 대해서는 실제 답사를 해가지고 포착이 되는 업소를 찾아가지고 한거지 누구네는 봐줘서 해주고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근위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2개 이상이고 한 유흥주점 내지 유흥음식시설은 중과대상인데 세무과에서 나가서 방이 있고 접객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맞아서 말들이 많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없습니다. 100㎡이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낸 그런 업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단란주점 이것은 사회과에서 단속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100㎡이상 되는 곳 이것은 전부과세를 했습니다.

허근위원

그것은 지금 내가 불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세금을 낸자와 안낸자가 동등한 업종에 동등한 평수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있다 이말입니다. 가령 어떻게 이사람들이 빠져나가느냐 단란주점인데 접객원이 없고 놀러온 손님이라해서 단지 중과세를 안맞고 접객인을 둔 업소는 지금 중과세를 맞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가 없도록

허근위원

없도록 돼있는데 관내에 다 있으니까 세원발굴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위생과와 공조해서 사실은 접객인이 다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없는데가 없는데 없다고해서 놀러온 손님이다. 거짓말을 해서 그사람들이 몇천만원 중과를 다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란주점은 허가시에 접객원을 두지 않게끔 법으로 돼있지만 현재는 다 두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사람들이 결국은 세금을 안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생과하고 공조해서 전체 단속대상에 올리고 접객원을 두게끔하되 세금은 내라든가 이런 세원발굴에 치중했을 때 지난번에 1년에 한번 내는 중과세가 6억 얼마가 되었으면 관내에 다른 약 3∼40억이 지금 세금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포탈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획성있게 단속에도 치중을 하고 그래서 세원을 더 확보하시라 이겁니다. 가령 똑같은 단란주점인데 접객원을 둔데는 중과를 맞아서 2∼3천만원의 세금을 내고 접객원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집은 지금 중과를 피해간다 이겁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포착이 되는대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94년부터 사실은 세금을 거뒀어야 합니다. '94년, '95년 2년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근래에 와서라도 발굴해서 한 것은 좋으나 형평성이 서로 상반된 그런 과세로 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은 유흥주정이면 똑같이 내야되는데 거짓말하는 집은 피해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암행을 해서라도 타부서 협조하에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많이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별지로 해주신 것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부분인데 작년 대비 약 37억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배경으로 추가로 37억을 추가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정에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이라든가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집행부에서, 이런 말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시정에 대한 것도 보고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가 작년보다 37억2,900만원이 많이 증가된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작년 12월31일자로 전에 7.5%이던 것이 10%로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됐고 국민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주민세가 같이 따라서 납부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르게 됐고 각 기업체가 다시 신규로 발생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증감내용은 그렇고 도비보조금은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최종선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금년노가 줄었고 도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위원님과 어떻게 협의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132억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가내시가 111억6,947만7천원이 지금 가내시 돼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도비보조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0억3,170만9천원이 감액편성됐는데 아까 세입총괄에시 설명드릴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지방채를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해주는데 그중에서 도로 분야는 50%, 소각장분야는 35%를 원리금을 도비로 갚아주게 돼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채이지만 도비보조나 마찬가지 성격인데 그 금액이 얼마냐하면 총 저희가 지방채를 내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오는게 77억7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도비로 원리금 갚아줄게 46억9,500만원 결과적으로 금년도 20억3,100만원이 감액됐어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한테 지방채를 주기 때문에 46억9,500만원을 주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27억 정도가 더 도비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도비보조금에서 금액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약 27억정도가 더 지원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비확보를 함에 있어서 도위원님들과의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 도비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각 도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도위원님들과의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도비를 지원받아야될 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야될 사업 등등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도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도미가 순조롭게 저희 광명시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 금년도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도위원님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후 예산 반영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이상 신규사업은 투융자 사업 심사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투융자심사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은 상당히 내역이 많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분야에 관련해서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다 자기가 중점적으로 다룬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도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서면자료를 가지고 와도 방금도 최호진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민답변 하겠다는데 최호진위원님 한테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느분한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던간에 질의답변서가 서면으로 오게되면 전체 위원한테 다 배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해주신다는 대목에 대해서 제가 차나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2회 임시회때 질의했던 것도 서면답변이 이제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서면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질의할때는 잘하겠다, 시정하겠다, 참고하겠다고 해놓고 의회가 딱 끝나면 당신들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같은데 앞으로 서면질의 같은게 있으면 빠른시일안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실무자가 아니니까 실무자한테 알라서 답변하겠다 하기전에 실무자를 나오시게 해서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 공히 답변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8필지 공유재산 대부료 하수과 광명동 410-2번지외 1필지, 폐천부지 대부료 하수과 철산동 586번지 외 21필지 이렇게 구분돼있는데 기획관님 잘아시면 철산3동 복개천 테니스장 아시죠?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테니스장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김경표위원장

징수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동범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징수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거기에 대부료가 미납이 돼있죠. 혹시 아십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현년도에는 납부를 했고 과년도는 미납이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일지라도 도비를 징수하게 되면 교부금이 아마 있을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도비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왜이런 부분은 안받기로 결정된 것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담당부서인 하수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독려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적은 부분 하나 하나를 봤을때 과연 우리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묻게 됩니다. 다음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이맘때면 도로굴착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시내 곳곳에 매설이니 해가지고 굴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점용료가 기준에 의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시민 한분이 얘기하는 것이 어떠냐하면 광명시는 점용료받는 부분에 있어서 굴착하는 회사와 시와 협의만 잘되면 반값이라도 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같습니다.

김권천위원

도로 사용료 부분은 관로매설 점용료가 1억5천으로 계상돼있는데 관로점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39P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농지점용 부담금이 5백만원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한두건만 해도 5백만원이 아니라 한 5천만원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적은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이 5천만원을 징수해서 10%인 5백만원을 받기로돼있는데 이것은 농지점용에 따라서 부담금이 증액하면 징수교부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

31P 폐천부지 대부료 철산3동사무소 앞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융자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조금전에 김권천위인님께서 질문하신건데 도 관할이기 때문에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에 김권천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시정절의를 한번 한적이 있고 돌출간판 이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조례가 잘돼있느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줄 아는데 광명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통신시설, 송유관과 가스공급 시설,열 수급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때는 도로점용료 산출은 2/1인가 받도록 돼있는데 이런 것이 다 계산해가지고 관로매설 점용료라든가 기타 사용료를 그렇게 계산하고 계상한건지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가스통신, 수도, 하수관로 나 점용할적에 나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이 다 돼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산출액이 몇분의 몇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점용료 죄송합니다만 얼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조금전에 산출액에 2/1을 받도록 돼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표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더이상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님은 김권천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서면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71P 한번 봐주세요. 전에 행정감사때도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안제도 우수 사례집 발간 지금까지 채택된 제안 건수하고 그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부실한 것같은데 그러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려고 한다는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양파 자루 해서 물빼는 것을 제안제도라고 해서 우수사례집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점으로 우수사례집으로 할건지 나는 이런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밑에 시정백서 제작에 있어서도 시정백서라는게 통상 실과소, 각 사업소, 동등 자치단체등에 배부되는 것으로 볼때 과연 이게 천부까지 필요한가 4∼5백부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부제작은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우수 사례집 발간은 지난번 행정감사대도 지적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제안 제도를 운영한 실적이 상당히 미미해가지고 제안제도우수 사례집을 발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박명근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도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 이런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공무된 제안제도도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제안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니까 시민하고 통합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은 지금 구태의연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항이라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서 내년도에 제안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저희가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정백서 제작에 대해서도 시정백서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에서 추진한 각종 모든 시정주요 성과라든가 하여간 시에 백서를 만드는데 액 천부를 계획해서 15,000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타시에 시정백서를 발간한데가 부천시에서 '96년도 시정백서를 발간을 한겁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 발간했는데 이와같은 책자로 만들었을때 의정부에서는 이와같은 것은 만드는데 3백부를 하는데 1,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시도 이런게 없기 때문에 시가 직접 발전된 변모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시민들도 보고 공무원들도 보면서 참고하고 시정을 시행해 나가면서 교훈도 있어야 될 건이고 반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할 것을 시정백서에 망라해서 수집해놓으면 앞으로 광명시에 역사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만들어서 3백부를 하는데 1,900만원이 드는데 제일 처음에 1,500만원으로 계산을 잘못한 것같은데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부수는 줄이더라도 한번 내년도에 제작을 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승호위원

박명근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방향이 틀리지만 그러한 예산의 또다른 불요불급한 지출이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시정 백서가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방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아직까지 시 역사가 15년이 되었는데 '87년도에 하안동, 철산동하고 홍수를 입었을때 앞으로 이러한 수해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게 수해가 났을때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무슨 재해가 발생 되었을때는 슬기롭게 대처하고자하는 뜻에서 그 당시에 수해 백서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저희시에는 이렇다할 역사책이라면 역사책인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를 견학해 보니까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봤을때 우리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의 역사책을 만든다는 각오로 편집을 할 의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물론 여기에 안 나와있는 것인데 제안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우수사례가 결국 시민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된 부분이 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보면 포상금으로서 우수한 제안을 한 시민에게 어떤 포상을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인지 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74P에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1천1백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되었다가 기획담당관님께서 사정 사정해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사항인데 결국 1년이 경과된 지금 박명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제안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참 낯 뜨거운 정도의 제안 사항이 한정되어 있었고 좀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만 시민이 참여하면 더 나아지는 제안이 나올수 있는데 그 내용이 포상할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먼저 아까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포상금에 대해서는 방위원님 조문에 의해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인데 내년도에 시민 제안제도 교육을 하면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어차피 시기가 연말 정도에 저희가 바빠서 운영시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건의서가 필요했을때 그 사항을 검토해서 줘야 된다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고 제안제도 우수사례집 발간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시민제안제도 기타 해서 공무원 제안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천1백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공무원들에게도 제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속된 표현인데 낚시 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상금을 걸고 제안 제도를 했을때 좀더 성실한 제안이 나올 것이고 또 제안을 제출할 의욕이 생길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백4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도합해서 4건이 있는데 심사하여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내용별로 그런 공무원들의 제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제안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시상금은 꼭 좀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가능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답변에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으로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시는 말씀중에서 반대적인 의미로서 답변하신 것이 있다 이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연말에 1년간 해서 그래서 사례가 들어왔느냐 그것이 검토가 된 다음에 발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포상금 문제도 결국은 그런 우수한 시민의 제안이 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줄 수 있듯이 이런 사례집 발간도 결국은 1년 정도 경과된 다음 검토해서 내년에 포상금도 지급하고 사례집도 만드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올라와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금방 제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연막에 가야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례집 발간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명근위원

89P에서 90P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P 상단에 보면 소송수행 승소 공무원 표창 이랬는데 물론 줘야 되는데 단 그런 소송수행 공무원 소송 유공자에게 주는데 아마 포상금 같은 것을 주는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주도록 되어 일습니다.

박명근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P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7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이렇게 해서 즉 여러가지 공문, 양식, 색인표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아마 통계치나 이런 데에서 그 쪽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국비를 받아 조사하는 사업이라면 그런데 국비를 받지 않고 여기에다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소송수행 승소 공무원 표창 관계는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소송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도 복잡해 지고 사회가 복잡해 지고 민사소송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공무원이 하는 사항도 똑같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시정계장이 이수목계장이 몇년동안 소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매일 밤을 새면서 연구하여 그 소송이 확실한 소송이면 몰라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승소를 해서 상당히 시에 건설적으로 도와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처리한 행정처분이라면 물론 하겠지만 예전에 자기가 그전에 민사 소송같은 것은 자기가 행정을 처리하기 이전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패소가 되어도 사실상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장 입장에서 시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한다는 뜻에서 8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90P에 있어서 '97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있어서 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재료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내무부에서 표준안의 예산편성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통계 자료는 국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겠지만 이 통계 자료는 저희시에서 꼭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통계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승호위원

73P에 도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이승호위원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올해 몇번이나 가졌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동안에 2회를 했는데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와서는 한번 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활성화 시키세요. 빠진게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에 국회의원 두분이 계십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나 시 의장이 국회의원 두분하고 간담회를 얼마에 한번씩이라든가 이것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시 발전을 인해서 여기에 하나 넣어서 예비비라도 충당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하고 식사를 물론 자주 만나겠습니다만 이것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방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차여 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양희 홍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7년도 일반 및 세출사항별 예산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8P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2천1백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보자료 수집 VTR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사진 인화 3종에 대해서 4백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필름 3종에 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테이프 5종에 5백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지방지, 지역지 합해 가지고 3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여성신문, 춘향인 배포신문 5종에8천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00P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보 제작이 2천1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1백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홍보 VTR 제작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연감 구입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자료 도서 수집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투고자 도서상품권 지급이 1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서식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소식지 제작이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 홍보지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P가 되겠습니다. 시정안내 팜프렛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을 일군 사람들 자문위원 위촉장 인쇄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 간행물 구독은 11중에 2천9백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통일한국, 수도권 의정, 수도권 화보, 포토 경기, 경인의정, 경인라이프, 매트로 폴리탄, 지방시대가 되겠습니다. 앰프수리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콤팩트 클래식 디스크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밧데리 라이트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전구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근 매식비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방송장비 유지비가 7백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흥보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으로 3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홍보사례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편집회의 급식비에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취재 교통비 지급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을 일군 사람들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 및 소식지 주부기자자 간담회 급식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P가 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언론사 견학 및 연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개인구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있다면 신문사의 내용과 청내 부서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각 실과 시장님, 국장님 의회, 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년도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그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독자에게 오는 우리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본 받아야 할 유익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볼때는 공보실에서 기자분들이나 언론사와 선심성 구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고 생각하는 따로는 이 부서, 저 부서 유용한게 아니라 관리하기 귀찮은 간행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님이 서 계신 뒤를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사물함을 열어봄) 저것이 뭡니까? 예산 낭비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낭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50부씩 하도록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계도용 신문배달 적정 여부 실태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조사가 끝나면 저희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산서에 보면 11개 간행지를 모르는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50부씩 일률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배부를 해놓은 것인지 그냥 50부씩 의무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이 금액에 맞춰서 부수를 만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간행물 구독관계는 실과소가 30개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실, 실국장님들 6부, 의회 2부, 동에 11개 50부에 대해서는 격으로 돌아가면서 줍니다.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50부를 가지고 동까지 다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지나 동에 나가서 A동에서 B동까지는 자치 행정을 보내주고, C동에서 D동은 통일 한국을 보내주고 부수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18개 동에서 배부를 하는데 선심성 예산이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지는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자치행정도 지방행정 연수회에서 각 부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각종 화보는 수도권화보등 언론사에서 화보 발행하는 것은 저희 광명기사를 줘서 광명기사 내용을 실어준 것입니다. 각 언론사에 보내고 각 기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 간행물은 선심성은 없다.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호위원

이것이 처치 곤란입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이것은 교양으로서 문화부분 측면에서

조용호위원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써야죠. 담당관님께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이 금액을 쓸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계도용을 늘린다든지.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주민계도용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다 시군의 감사를 받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작년도 금액 범위내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늘릴 수가 없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더이상 부수를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7백36만5,000원으로 줄여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는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정기간행물의 배부 현황있죠? 그것을 보내주세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수수료 인부가 있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수수료 인부의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102P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두명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지금 두명입니다. 비디오 촬영 인부임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1명입니다. 180일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편법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인원 1명 고용은 정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왜 2명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150일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예산 부기상으로는 4명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1명만 승인을 해줬을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비디오 촬영기사가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50일만 세우면 중간에 촬영 나갔을때 곤란합니다.

김권천위원

기사모음집 자료수집원은 일용직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수수료 직입니다.

김권천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공보담당관실 남자 1명이라고 했을까요? VTR 기사라고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왜 문화공보실에서는 실제로는 4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잘못 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비디오 촬영 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모음집 수수료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360일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상 표현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느냐.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가 잘못 된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잘못 된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총무과의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수수료 인부를 2명을 쓸 것을 4면으로 산출기초에 계상을 해도 편법이 아닐까요?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을 쓰는 것이나 두 사람을 쓰는 것이나 인원을 채용을 안 한 것이니까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안 되니까 150일 해서 두명 쓸 것을 한 명으로 쓴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편법입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부기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일단은 편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이 감사대상 지적사항입니다. 편법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l00P를 보시면 시정종합홍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이것은 홍보지를 내년도에 다 안 만들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 이해외 연수가시거나 직원들이 해외를 가든지 배낭 여행을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외국인도 만날 수 있는 것이므로 영문, 한글로 복합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스나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하고 이럴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 홍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로 통일 해가지고 홍보지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2억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영문하고 한글하고 그러니까 외곽에 줄려고 책자의 질도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각 언론사 언론인들 간담회 총 비용이 1억4천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총 4억이죠? 그러면 관내 언론인들에게 공보담당관실 비용이 40%가 나갑니다. 전체 1년 예산의, 합당한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시가 지방신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지방신문이 우리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언론은 대부분 시민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언론 기관이 우리에게 나와있는 것이고, 언론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신문구독이나 책자구입니다. 이것의 예산편성이 가장 많은 액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책자구입비하고 신문구독료 이런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이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99P하고 l00P 두 세가지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9P를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에서 지방지가 2천4백20만원, 지역지가 6백60만원인데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비인지 일반적인 사례비인지?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광고비입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광고비로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출향인 배포신문 해가지고 나왔는데 출항인 배포신문을 보내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출향인에게 어느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경인일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지역지라면 몰라도 중앙지, 지방지 이런 것은 굳이 보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광명의 돌아가는 것은 광명 전체에 다 나오는데 인천신문이라든가 이런데에 그 사람들에게 광명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담당관 및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시보제작에 2천1백만원입니다. 여기보면 150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30P입니다. 150면을 제작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가지만 조금전에 질의했던 것을 답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역지를 봐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출향인 배포신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지는 주간으로 주 2회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는 일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으로 발행하는 지방지를 출향인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고 광명시보 제작에서 면의 그 차이는 사항이나 홍보나 면이 많을 때는 양이 많습니다. 11, 12월에 결산한 것에 있을때는 면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시보예산은 작년 예산에 준해서 금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전년 대비 전례답습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예산편성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가 아니라 지역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지역지는 주간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지역지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 관계는 금년도 예산지침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용호위원

박명근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박위원님께서는 지역신문을 출향인들에게 보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입장인데 출향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일간지에는 어느 정도 기사가 실립니까?광명 것이 매일 실립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사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조용호위원

저 역시 영동군 출신입니다. 영동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출향인이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출향인들이 받아 보는 것 박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그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들에게도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나를 같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출향인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관내에 나간것만 했지 출향인은 관외 지역이기 때문에 우편물로 나갑니다.

조용호위원

우편물로 나가면 관외면 제가 볼때는 지역신문에 2주간 있다가 주간신문이 나가나 3일후에 도착하나 신문이라고 볼수 없죠. 소식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신문을 출향인들에게 보내 드리는 것이 광명소식도 잘 들을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향인들에게 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않고 60부가 월 그냥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동에서 월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다시 통보가 돼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출향인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출향인들하고 지방지나 지역지나 내년도에.

조용호위원

제가 출향인들 배포현황이 나와야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수수료 일용인부임 인데 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매일 26,890원이 지출이 되고, 광명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인부는 18,450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공보실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는 특별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일용직 근무자들의 일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와같이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단가가 다 틀립니다. VTR기사는 거기 지침상에 나와있는 단가로 예산편성을 하고 전부노임단가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97P에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97년도 예산이 4억1천2백38만9,000원이고, 전년도가 4억1천9백75만4,000원인데 끝나는 부분에 예산액이 4억1천2백38만9,000원이고, 전년도가 21억4백35만6,0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의 문화계가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있었는데 7월 1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금년도 공보계입니다.

허근위원

마지막 P를 보면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는 뭡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의회나 시나 해외를 갈때 꼭 기자가 필요해 가지고 홍보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때 쓰는 것입니다.

허근위원

'96년도 분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금년도 것은 해외연수를 안 가고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허근위원

우리시는 별도 3년째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죽 보내었는데 의원들이 갈때 자료 수집차 간다 이런 것은 의원들의 입장과 부합해서,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3년에 한번 정도 가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하고 저희하고 합친게 3회입니다.

박명근위원

103P 시정 주요시책 홍보사례가 1천5백만원이 나와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의 홍보에 기여한 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월 1건씩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인 주부기자가 취재한 뒤에 나오는 주부기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아주 학력 수준이나 상당히 높은 전업주부들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찾아보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관련 기사가 일색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부기자들이 한 동에 한 명씩 이렇게 주부기자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얼마전 감사담당관실에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단에도 고생했다고 전화 카드 1매씩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부기자들에게 매월 급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분기별로 견학도 시키고 그러는데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에 안 맞는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3,000원 짜리, 5,000원 짜리 전화카드 하나 주고 마는데 여기에는 좀 오히려 1개월에 월 3만원씩을 18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을 해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주부기자들에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20명을 했습니다. 18명이 하고 있는데 주부기자들에게 급식비, 교통비로 주부기자들이 매일 나와서 자기가 담당하는 동이 광명1동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된 것, 잘못된 것, 미담 사례를 모든 것을 발굴해서 다녀야 되고 낮에 나와서 식사도 해야 되고 현지 교통비도 들고 이런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부기자들에게 그 정도라도 해줘야지 잘 써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도 편성을 안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단 한번에 의해서 교육 한번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항이 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주부기자들이 투고하면 광명소식지에 얼마나 실립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투고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실어 줍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언제 주부기자단이 만족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내년 1월 1일 부터 주부기자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발족을 시킬것입니다 .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을 일군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 11월 25일 까지 접수 처리가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97년도에는 광명을 일군 사람들 자문위원을 25명을 쓰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자문위원 위촉은 사회저명인사 특히 광명, 철산이나 시흥군 출신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위촉장을 줍니다. 25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을 일군 사람들 자문위원의 위촉장도 있지만 과장께서 광명을 일군 사람들 그 부분은 당초부터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잘못된 것이라면 1년이란 계획이 있으니까 전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은 왜 선 집행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예산 관계는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총무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집행을 했는데.

김권천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광명을 일군 사람들에 대한 본회의장에시도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여기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 집행한 것은 그것을 보고드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것은 같은 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소식지 인쇄비가 300원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480원 정도입니다.

이승호위원

100P에 보면 3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질이 좋고 인쇄도 잘 한것으로 보고 있는데 300원으로 나와서 저렴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7천2백만원 정도면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 없더라도 부기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102P 카메라 밧데리 라이트가 있는데 사실 밧데리라는 말이 에너지를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아직까지도 밧데리 밧데리 쓴다라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의 이미지에 안 맞는 표현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순화를 해야 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언론을 담당하니까 언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쓰도록 조그마한 것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배동만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확인평가계장 강평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07P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금년 총 예산이 5천2백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1천7백11만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서당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관서당 경비는 1천2백99만8,000원에 대해서 급양비가 3백24만원, 여비가 3백78만원, 수용비가 5백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입니다. 시정평가단 격려 전화카드 제조가 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P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가 1백20만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보고서가 1백80만원,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우송용 봉투제조가 14만원, 감사사례집 발간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2백만원, 급량비로 감사자료정리분석 및 직무감찰에 따른 매식비가 2백만원, 재료비로서 감사자료 정리 인부임이 5백5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업소 및 동종합감사에 1백44만원, 취약업무 감사 및 조사활동에 3백만원, 시책사업의 확인점검 및 시민불편사항 실태점검에 1백80만원,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감사담당공무원이 5백76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20만원. 다음은 동종합평가 우수동시상 최우수가 1개동에 1백만원, 우수가 2개동에 1백만원.장려가 3개동에 90만원, 동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이 18명에 9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