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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43회 제11건설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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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32p 광명4동, 철산1동 감리비가 수정예산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 드리면 수정예산안 153p를 보면 감리비가 본자산에 책정되었다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면서 다시 152p 보면 감리비가 다시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153p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152P 보면 도비보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보조인지, 그리고 산출근거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시설계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책정되었다가 다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다시 책정되는 과장에서 원래 본예산과 산출근거가 달라졌어요. 시설비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