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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43회 제11건설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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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11p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재정투융자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A시설, B시설, C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예를들면 38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C라고 하는 시설이 말하자면 변경이 됐다 다른대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당초에 예산에 가감이 어떻게 되는지 감액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교부 승인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만약 나중에 C라고 하는 시설이 변경됐을 경우에 당초 예산에 변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411P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재정투융자금 이자가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융자해서 국비지원으로 정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13억,'96년도에 19억 합쳐서 33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3억이 환경부에 융자금으로 돼있는 건지 왜 국비보조가 안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