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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3회 제11건설위원회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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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395p 시책추진비 환경공해방지 및 쓰레기청소에 대한 것은 과장님 설명은 단체라든지 미화원 그렇게 한정이 되고 405p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것은 인근주민 및 보이지 않게 들어간다. 제 얘기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409p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 특수활동비는 노인회 격려, 단체격려이런 부분은 차라리 맑은강 가꾸기 운동 이런데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상을 한다든지 격려금을 지불해도 되는데 특수활동비로 4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몇백만원을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간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소하천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광활하게 펼쳐놓고 사실 맑은강 가꾸기는 안양천같은 경우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지 포스터, 웅변대회 그렇게 해가지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딱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못하고 지금 나머지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명예환경 통신원, 자연보호요원 모두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