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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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0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3-26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개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라크전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모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도 모든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허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으로 강화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10개년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우선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안공모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비 확보(100억)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계획의 개요, 강화종합육성계획과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추진경위 등 설명하고, 강화읍 현황과 여건으로는 강화읍의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주민의식조사, 관련계획검토 소프트 분석 및 개선과제제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 육성테마설정에 따른 장·단기 실천계획수립 및 기본구상(안) 작성, 부문별 사업추진계획,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및 용흥궁 주변정리 및 공원사업조성 강화탐방로조성사업, 장소마케팅전략,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가꾸기사업 등 제시, 집행 및 관리계획으로는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강화민속장의 경제적 효과, 단기실천사업 추진시 기대효과 확립, 강화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으로 재래시장 침체 등 농촌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광자원화 전략미흡 등 어려운 제반여건으로 차별화된 육성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지방소도읍육성제정으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른 상권형성에 따라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육성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도시허가과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는 책자는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강화읍의 현황과 여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부분별 사업추진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보 선생의 시를 한편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는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이규보 선생의 시로써 항몽 39년간의 강화의 전경을 그대로 표기했다해서 이 시를 맨 앞장에 표기했습니다. (강화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시느라 무척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18일에 제2차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그 날 본위원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에 했던 1차 주민공청회하고 참석인원을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처음에는 5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공청회 때에는 157명이 참석해서 회의실이 거의 다 찼습니다.

김홍중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소도읍가꾸기가 우리나라 194개 소도읍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14개 소도읍을 선출해서 하는 사업인데 1차 주민공청회를 할 적에는 상당히 주민홍보가 덜 되었는지 참석이 안 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고 2차 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대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1차 공청회 때에도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2차 공청회 때에는 주요건의사항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속장의 위치변경관계, 두 번째는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지금 주민설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기업체 등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두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강조하셨고 저도 민속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속장은 강화읍민들의 의견을 100% 받아 선정할 수 없다, 우선 강화읍에 소재된 민속장이기 때문에 강화읍민의 의견 50%, 또 거기에는 주요시설이 우리 강화에서 나는 모든 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민속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강화주민뿐만 아니라 일산, 서울, 인천의 수도권 2000만 시민이 다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읍민들은 과연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이 지역에 와서 돈을 뿌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용은 그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강화읍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에 관한 문제는 계획은 이렇게 수립되지만 앞으로 그러한 논란이 많이 일게 된다면 그러한 부류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야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화의 특성을 살리려면 단기사업으로는 제안서에는 농공단지조성이 강화 한민족 고도의 역사성을 띤 계획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장기계획을 보면 중기계획으로 산업단지가 들어갔습니다. 중기계획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200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2차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의 수정은 전혀 없었습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없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7시에 중앙시장하고 성일약국 북쪽 주민들 50, 60여명이 일억조에 모였습니다. 군수님한테 식사하러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나가셨다가 사람이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또 나가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민속장이 꼭 단기사업의 1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중기로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하나, 또 단기사업 중에 1번 사업으로 넣지 말고 3번 사업 정도로 넣어가지고 우선 용흥궁 주변에 주차장 및 공원화조성을 완료하고 그 거점시설을 이용해서 중앙시장 주변이 활성화되면 2단계, 3단계에 민속장을 착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상당히 절충된 안이 되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기계획으로 민속장이 나갈 때는 강화 소도읍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도읍 지원육성법에는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인데 도농간의 거점지역으로 소도읍을 활용하려면 소도읍의 가장 중요한 제일 큰 1번으로 이 사업이 부각되어야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데 상당히 큰 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틀은 흔들 수가 없다, 단지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1단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용흥궁을 먼저 할 수 있고, 민속장을 1년 늦게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주민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사업상 큰 발전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군이 인구감소나 농촌의 경제침체로 아주 어려운 이때에 강화읍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전국 194개 소도읍 중 제1차 14개 소도읍 가꾸기에 본군이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더불어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예산이나 시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되어서 강화군의 강화읍이 농어촌배후지원도시를 갖춘 도·농교류거점도시로 집중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의 뜻에 저도 동감하면서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194개 소도읍 중에 강화군이 14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이런 지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소도읍지원육성법의 목표나 지침에 대한 방침에 이 안이 부합되어야 선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3월 18일 주민공청회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공청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민공청이라는 것은 대개 지엽적인 자기이기주의를 주로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을 들어서 실행하자면 소도읍지원육성법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중앙부처로부터 선정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학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강화를 판단해서 과연 어떻게 강화를 가꾸어서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소득증대를 하고 강화발전을 기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나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은 줄로 아는데 객관적인 시각하고 주민들과의 시각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도농간 격차를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는 지역육성법에 맞게, 그 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공청회 때에 느낀 바는 상당히 용역회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주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원육성법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심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선 과제는 194개 소도읍 중에 꼭 14개 안에 들어서 강화소도읍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역활성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가 아마도 상권형성하는 데 대해서 팽배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도읍육성지원법이나 강화군민의 상권형성에 서로가 이기주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아마도 상권형성에 따른 이기주의가 무척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항상 저희는 공청회나 토론회에 익숙치 않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문제나 읍사무소 부지문제를 과거의 예로 들어볼 때 그렇고 또한 마찬가지로 민속장부지문제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제가 군수님과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는 아까 공청회 때의 예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읍민들의 민속장의 필요의식입니다. 꼭 북쪽에 계신 분들은 내 집앞, 또 남쪽에 계신 분들은 내 집앞,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때나 일억조에서의 주민설명회때나 분명히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주장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민속장이 꼭 북쪽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론하지 않으시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민속장으로써 강화읍민들 전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속장은 있으나마나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직물 쪽이나 조양방직 쪽에 민속장이 선다고 보았을 때 과연 국도 노선도 변경되겠습니다만 강화읍을 통과해서 민속장으로 진입하는 필요성을 외부의 이용객들이 느끼겠느냐, 그러한 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중앙시장 상인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시켰습니다. 앞으로 난관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여론을 규합해서 본계획의 객관성 있는 위치선정에 부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힌규식전문위원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가의 영농비용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수리비를 각종농기계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다수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수리비지원 한도액을 차별화하여 비용부담을 현실화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대형농기계 수리비지원 한도액인상(안 제5조제2항)에 트랙터, 콤바인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농기계수리비지원 수리센터를 확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농기계수리점(안제5조제2항)으로 하고, 농기계수리확인서 제출기한 및 수리비 부품대금지급기간연장조정(안 제5조제3항및제4항)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농기계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형농기계에는 지원 한도액을 상향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화하고 농기계수리확인서 및 수리비부품 대금지급기간을 연장조정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늘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배정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트랙터, 콤바인만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그 외의 농기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은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액이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이 계속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만 5만원씩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요.

김남천위원

경운기는 그대로 5만원입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김남천위원

그런데 지금 1억원을 1회 추경에 더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수리센터에서 모든 세금계산서나 이런 걸로 자동지불하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김남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2003년도에 트랙터, 콤바인 수리한 게 있지요?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아직은 이 조례가 결정이 안 나서 아직은 접수받은 게 없습니다.

김남천위원

지금 무슨 말이 들리느냐 하면 농기계수리부속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니까 10만원으로 해서 수리해라,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한 사실도 없고 조례가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이야기를 어제 의원들 간담회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경운기는 5만원인데 트랙터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에 수리부품 같은 것이 사진첨부가 됩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사진은 첨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냥 세금계산서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명세서를 수리점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김남천위원

10만원 짜리 가지고도 사진 같은 것이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원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강화도를 보면 대농과 소농이 있는데 지금 소농이 더 어렵지 대농은 몇 만평씩 하고 트랙터 있지 보조주어서 융자로 사가지고 사실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소농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뻔한 것 아닙니까? 큰 기계들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논 갈아서 돈벌고 벼베기해서 돈 벌고, 대농들은 사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농민들이 서로 균등하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김남천위원

그런 사람들부터 혜택을 줘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농민들의 잡음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리고 서도에서 10만원에 고쳐왔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공무원 월급 이런 것은 제정되고도 소급해가지고도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소급이 되지 않는 거지요?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남천위원

소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31일에 의결되어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서로 누구를 잘 안다고 해서 이번에 인상되어서 5만원이 아니야, 10만원으로 고쳐,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의결해 주지 말자는 말까지도 나왔었는데 다 “농”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말고 무게있게 공무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운기는 소농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운기에 5만원씩 더 추가했을 때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농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으니까 10만원이지만 양도 같은 경우도 1000가구인데 저번에 이장회의 때 물어보니까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경운기로 갈고 쓸리고 그런답니다. 보통 논을 갈리고 쓸리면 부품비가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경운기 부품수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지금 경운기 보조시 7000대 내지 8000대가 됩니다. 그런데 트랙터는 2500대가 되고, 경운기는 7000대인데 예산도 부족하지만 기종별로 수리비용도 분석해 보았어요. 그런데 경운기는 5만원 안팎이고 트랙터, 콤바인은 20만원 내지 50만원이 나오니까 트랙터, 콤바인 농가들이 5만원은 적으니까 더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라든가 양수기나 소형기계들은 실비로 거의 만족을 느끼고 있고, 불만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트랙터나 콤바인 농가들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트랙터, 콤바인만큼은 더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올린 것인데요. 이것은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기계들이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급하는 것은 몇월달부터 지급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저도 농기계를 수리할 때 보면 대개 12월에 지급하더라고요. 아니면 1월달에 나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이 어차피 보조해 주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해 주면 대리점 사람들도 좋고, 농가들도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받을 때에도 혜택을 받아서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현재 수리비지급체계가 고장난 농기계를 지정된 수리점에서 고치면 수리비 확인서를 2부 작성해가지고 1부는 수리센터에 보관하고 1부는 농민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주면 농민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수리센터에 모아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최하 보름 이내에 보내줍니다.

이효순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네.

이효순위원

농민들 얘기로는 그게 제때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그래서 수시로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보통 열흘이내에 다 처리됩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니까 아마 수리센터에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본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농가에서 부쳤으면 즉시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네.

김남천위원

그러면 수리비보조가 1대에 1년에 한 번입니까?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트랙터가 10만원이면 2회, 3회를 쓰든 관계없습니다. 횟수에 제한 없고 1년에 10만원입니다.

김남천위원

네, 10회 수리하더라도 1대에 10만원이라는 거지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25만원의 한도를 두었는데 콤바인, 트랙터에 대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서 35만원까지 연간 농가한테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한 기계가 한 번 밖에 수리비를 못 받는다 이거지요? 이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운기를 한 번 수리하는데 5만원이라면 5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두 번, 세 번 고장났을 때에도 한 번 밖에 못 받는다고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네, 그 얘기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터는 한 번 고장나서 수리비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작은 농기계는 5만원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사실상 소형농기계가 고장이 잦거든요. 고장이 잦았을 때에는 소형농기계도 한 번 움직이는데 5만원, 잘해 보아야 1년에 한 두어 번 농번기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에는 수리비를 한 번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5만원 범위 내에서는 소형농기계가 고장났을 때에 5만원 범위내를 2회 정도로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이게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농업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 해서 시행하는 강화군의 특색사업인데 그래서 그것을 올해에 시행해 보고, 내년에 연말에 평가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35만원 범위내에서 1농가당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35만원이 말로만 되어 있지 수리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트랙터 한 번, 트랙터를 부리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경운기를 안 부리거든요. 경운기를 많이 부리면 트랙터를 안 부리고, 그러면 35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번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진짜로 농민들이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형농기계를 갖고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소형 농기계 가지고 어렵게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농가에 35만원을 1년간 어떤 기계를 고치든 간에 35만원 안에서 고치게 되면 돈을 지급해 주면 이 기계 고쳐라, 저 기계 고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왕 35만원이 농가에 책정된 예산이니까 고치든 안 고치든, 어떤 기계를 더 많이 고치든 간에 35만원을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구경회위원

그것은 예산운영상 절대 안 되고요. 고장이 나서 고쳐야 돈을 주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안 돼요.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아니, 고장이 나면 이 기계, 저 기계 따지지 않고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5만원 한도내에서 트랙터를 세 번을 고치든, 경운기를 네 번을 고치든 고치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올해는 하여튼 시행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세요. 농민들이 진짜로 어려움에 있을 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35만원이 지원될 수 있는데 5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시행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마니산 퍼팅장이 철거되었으나 조례상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마니산에 야영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함허동천 야영장이용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이를 마니산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경·조성하고 이와 관련 야영장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3항 가족퍼팅놀이 시설이용료는 삭제하고, 야영신고와 관련된 제5조의2 삭제하며, 각종대장관련조항인 제9조제1항 중 가족퍼팅시설 및 야영장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 야영장 천막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퍼팅장의 철거 및 이용실적이 전무한 마니산야영장을 마니산 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경 조성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제반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면 마니산 야영장 휴식공간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저희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아래에 보면 ’99년도의 야영장 수입이 44만 45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니산이 용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야영객들에게 용수를 충분히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함허동천야영장으로의 이용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까지 실제적으로 야영객이 없었고, 그것이 취사장의 급수대와 밥을 하는 원형으로 된 취사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휴식공간변경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효순위원

마니산에 대공을 올해 어떻게 할 겁니까?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올해 팔겁니다.

이효순위원

그게 비가 안 왔을 때에 파야만 나름대로 대공판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 수원조사를 지하수개발업자에게 했는데 매표소 아래쪽에 50t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공을 계획했는데 50t 정도면 중형을 파야 되고, 100t 이상이라면 대공을 파야 되는데 중형으로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이 어디가 좋다는 것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순위원

그 전에 몇 번 대공을 팠었지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전에는 대공을 안 파고 소형으로 중간 중간 팠었는데 다 폐공되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물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물이 토산품 판매장 근처의 지하수인데 그것도 조그만 소형이기 때문에 50t 정도의 매장량이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니산에 야영장을 휴식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야영객을 함허동천 쪽으로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신 것을, 혹시 야영객들이 마니산을 인위적으로 휴식공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야영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급수시설 없고 취사시설이 불충분해서 야영객들이 그쪽 이용을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서 함허동천의 급수대책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의 야영장은 최초의 마니산국민관광지조성사업을 할 때에 함허동천에 청소년야영시설이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없을 때에 야영객이 묵을 수 있도록 취사장이나 급수대를 해놓고 그 위에 텐트를 치게 조성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였기 때문에 그냥 개울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함허동천에 시범야영장을 만들면서 합병정화조를 놓고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마니산에서 야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급수문제나 오폐수문제를 설명해서 이해시켰습니다. 등산해서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시범야영장이라는 설명을 해주었고, 또한 함허동천에는 함허동천 자체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사 앞에서 끌어다가 2단, 3단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마니산에서 수맥을 조사해서 50t 정도의 채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중형 관정을 파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다시 오폐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신지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함허동천 말씀입니까?

구경회위원

마니산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마니산은 화장실하고 급수대에서 쓰는 물만 쓰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뜻은 야영객이 원해서 마니산에 야영하는 것이 싫어서 철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폐수, 합병정화조 등등의 시설문제 때문에 함허동천 쪽으로 야영객이 이용하도록 한 것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마니산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마니산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면 야영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근무하다 보니까 마니산으로 오시는 분은 등산을 목적으로 해서 대개 오시고, 함허동천은 야영이나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야영객이 온 적도 없고, 아예 인식이 되어서 야영을 하려면 함허동천으로 가는 것으로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서 야영하면 애들이 지저분하게 하고 그래서 마니산을 다 버린다고 등산객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마니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야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느끼지 않지요.

구경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마니산 야영장에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았었습니까?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음수대와 급수대가 있었고, 취사를 할 수 있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이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봉운

김봉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급수대를 철거하고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들은 겁니다.

배정만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례안 2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