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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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109회 제1내무위원회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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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계속 침체되어 가는 국내 경제, 정부의 쌀값인하 방침 등 모든 여건이 어렵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가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영농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내무위원회의 운영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전반적인 진단과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각종 허가 업무가 도시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4개팀에서 7개팀의 과대 과로 변경되어 업무의 과중 및 허가업무의 사무실 별도 운영 등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심사 검토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거의가 업무분담이 많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이동문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실과소별로 지금 팀이 하나가 지난 간담회 때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팀이 증설되는 곳이 있고 이 팀이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팀이 줄어드는 것 중에는 농업분야의 농업직 공무원들이 팀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6급이 1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6급이 줄어드는 대신에 상위직급이 줄면 하위 직급 직렬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다른 팀의 6급 공무원을 농업직으로 보하거나 아니면 농업직도 할 수 있는 복수직렬로 조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실과소간의 직원들에 대한 이동사항도 역시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허가과에 있는 3개팀이 민원허가과로 넘어가면서 3개팀이 다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이미 농지나 산림을 허가해주는 팀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건축부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허가 3팀은 건축허가와 아울러 건축과 주택의 일반행정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허가과가 생기면서 허가3팀은 건축과 주택에 대한 일반행정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행정은 넘겨주고 허가와 관련되는 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허가3팀 경우는 허가에 필요한 인원만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인원은 도시개발과에 주택과 건축에 대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직원간의 배치에 대한 문제는 두세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필요한 업무만큼 직원들을 분산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관광사업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관광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현재는 그대로 사용이 되겠지만 사무담당자는 인원이 감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미 민간으로 위탁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했고 구조조정때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광개발사업소는 당시의 27명인가의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 정원이 11명밖에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현장까지 해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대신에 인력배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소장을 포함해서 6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회관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의 시설관리업무가 본 조례안대로 관광시설사업소로 넘어가면 그 3개 시설에 대한 관리인력만큼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광개발사업소는 애당초에 지난번에 6월부터 7월말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정원을 감축해 놓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된 인원이, 현원이 정리되지 않은 인원이 임시로 배치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면서 다시 읍면과 실과소에 배치되어서 현재 금년 7월 말까지 구조조정으로 현원을 정리하는 시한이기 떄문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사회과 같은 곳은 결과적으로 여성회관 관리하던 직원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팀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여성청소년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력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팀이 신설이 되어서 여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여성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그 업무만 담당했었는데 여성정책과 청소년 정책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을 여성청소년팀에서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설치조례개정안이 행자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도입이 행자부로 내려온 공문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기구개편하는 것은 행자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표준정원제 도입은 어떻게 시행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자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지침이나 승인사항에 의해서 저희군에 팀은 몇을 둔다, 공무원은 몇 명을 둔다, 기구는 어떤 것을 둔다는 것만 총괄적으로 행자부에 승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은 저희 강화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 정원제 문제는 아직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말에 총정원제가 시달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다가 총정원제에 대한 일체 공문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3월중에 공문이 한 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총 정원제 실시를 앞두고 최종 결정단계에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했을 경우에는 시한을 다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총 정원제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정원승인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총 정원제가 시달될 것이다. 그래서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 자율적인 사항이고 총 정원제에 대한 것은 3월 중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군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업무여건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우리 군에 둘 수 있는 공무원수가 별도로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달되었을 때에 기구개편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인원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개편을 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신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여기에 보면 얘기가 있었던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농업생산 및 농어촌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이것을 구조조정시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농수산과로 업무이관을 시키는데 이런 것도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불합리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런 구조조정은 참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군의 발상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것은 가면 안되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으면 그대로 농수산과에 존치시켜야 되는데 그냥 농업기술센터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또 행정업무 능률이 안되니까 다시 농수산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도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허가과로 민원허가과로 가고 구조변경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구조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안되면 부서변경을 또 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농정에 관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본청에 있다가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행자부로 지시가 되어서 저희군이 전체 인원의 약 22%를 줄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분석을 해 보니까 농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행정과 기술지도 그리고 자금 그리고 참여하는 농민 그렇게 네 분야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만 농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업무들이 추진되는 불가결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객체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은 농협이나 축협, 수협 별도 조합이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지만 행정과 기술을 한 번 통합을 해 보자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행정따로 기술따로 이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과 기술을 동시에 추진하면 그만큼 인력도 적게 들지 않을 것이냐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번 기구개편을 앞두고도 농민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인력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고 농민들이 편리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을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중앙부터 연계해서 본다면 농업진흥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서 농림부에서 직접하고 있고 기술분야만 진흥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은 시청에서 하고 기술지도만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상급기관과 우리 강화군과 연계하는데 있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군수가 이 업무를 장악하고 읍면장이나 센터소장에게 시달했을 때에는 업무가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읍면에 지시하고 군청의 농수산과의 협조를 받으려니까 아무래도 명령체계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다 일장일단이 있다, 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고 군청에서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면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좀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분석해 봤을 때 그래도 본청에 있는 것이 군수가 직접 농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와 집행할 때의 결재와 이런 것들 거쳐서 관심을 가졌을 때 농업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시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했던 것에서 생각지 않았던 단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업무소관을 이관하게 되어서 농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과 대화도 몇 번 가졌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가지면서 자기들도 일장일단 하는 것도 인정하시면서 저희들과 대화를 가지신 바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먼저 농민대표들 말씀은 행정위주로 하는 것은 안좋다, 농민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농민입장에서는 농민이 편한대로 해야 되겠죠. 행정위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든 행정기구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런 예도 있었는데 여기 기구개편하는 것도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많이 부서변경을 했을 때 청소년과도 관광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는데 문화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관광사업소로 이관시킨다는 것도 좀 어떤 업무이관이 될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일과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은 과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서변경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하시는데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선 민원허가과가 업무가 좀 비대해진다. 또 우리 군의 민원실 구조로 봐서 민원실 내에 허가 3개 팀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로 해서 현재 민원실이 운영되고 허가민원실로 해서 다른 곳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와 또 민원허가과장의 업무가 7개 팀 정도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하는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업무가 농민들이 편리한 것은 센터에 있는 것이 좋고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나 정책을 상부기관과 협조조율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본청이 더 낫다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사실상은 관광개발사업소로서의 기능이 해소됐다고 하면 사업소가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은 관광업무가 일부가 정책결정에 대한 관광시설에 대한 허가 이런 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해주고 일반적인 관광홍보 이런 사항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또 이중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마니산과 전적지, 함허동천 이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문화청소년과를 문화관광과로 바꾸고 거기 관광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계를 신설한다. 이렇게 하고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의 업무가 민간위탁한 이후에 아주 업무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사업소는 설치 목적이 소멸됐을 때에는 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그런 사업소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부단히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소를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사업소를 폐지할 것이 아니고 기왕 관광에 대한 업무도 마니산과 전적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아울러 다른 업무를 기능을 같이할 수 있는 업무를 첨가해 주자하는 뜻에서 3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파손됐을 때 복구라든지 보험을 관리한다든지 전반적인 일반 외형적인 관리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명칭을 바꾸어서 거기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외형적으로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청내에 각 실과소별 팀제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각계로 불리던 것을 팀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어느 한 부서의 과다한 업무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에는 팀을 보강해서 그 팀의 정원을 늘림으로 해서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제개편이 되는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문제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민원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허가과에서 전담하던 일을 그대로 다 넘겨받고도 민원봉사과에서 고유의 일을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일을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도 7개팀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곳도 2개팀이고 주민자치과 같은 곳도 2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의 과장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팀 정도만 존치시켜서 유지하고 업무의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고 했으면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문화재나 관광거리를 관리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시설물만 관리한다면 이번에 전적지와 마니산, 함허동천, 문예회관은 전부 민간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이야말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본연의 관광개발사업소처럼 관광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신경써야될 사업소가 시설물이나 관리한다면 이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존치시킬 것이냐, 폐지시킬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농수산과 같은 경우도 보면 팀은 3, 4개 팀이 있지만 사실상 팀 내의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2, 3명씩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 과 직원이 10여명 안팎으로 되다보니까 진짜 과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인원도 적고 팀도 3, 4개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도 좋고 직제개편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의 과로서 존치가 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어느과는 비대해서 7개팀까지 운영이 되고 각종 민원사항이나 인허가 관리를 다 해야 되는 이런 격무부서가 될 것 같고 일 처리하기에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느 부서는 전체 팀장 2사람에 직원 10여명 데리고 그렇게 일하는 과가 있어서 각 과별로도 기피부서가 있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원래가 지난해 말까지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애당초 2002년 12월 31일은 주민자치과라는 조직은 없어진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시적인 기구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한시기구로 승인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은 사무관 1명만 자체 조정하도록 총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6급을 사무관으로 한 사람 늘려주고 작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를 행자부에서 만든 이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기능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과 뒷받침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2004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 승인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로 개정해주셔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민자치과는 내년 6월 말로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개편을 하면서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여기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맡기면 상당히 저희들도 민원허가과와 같은 그런 과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주민자치과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시청과 행자부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시정원과 한시기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기를 두고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답변이고 또한 그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알면서도 물어봤는데요. 그것이 원칙이고 시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의 연수구인가 어디에서 주민자치과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곳이 주민자치과를 없애놓고 행자부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회수하겠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1개 과가 운영이 되려면 저희들 원칙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몇 명이 직원이 있어야 1개 과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10명 내지 11명을 대략 행자부에서 관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도 11명의 정원을 저희들이 두게 되었고 그러나 관광개발사업소가 관광시설관리소라고 한 것은 명칭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냥 시설관리사업소로 하겠다고 안을 잡아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관광시설이라고 하니까 관광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군의 시설,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청소년회관, 관광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라고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애당초 구상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관광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의 사업소를 설치한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용이 안된다 하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와 일반시설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일단 명칭을 관광시설사업소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의 계별 인력이 부족한 것은 농정업무가 애당초에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면서 농업직에 대한 6급의 배려상 팀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팀을 넣다 보니까 개별로 인원이 적었는데 이번에 농정업무가 다시 농수산과로 들어오면 1개 팀은 없애고 농정팀이 들어오면서 그 인력을 분산해서 2개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팀별 인력에는 많은 보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팀 수를 많이 줄이면 직원들이 6급까지의 승진이 늦어지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팀별 인력이 적으면서도 팀을 운영해야 되는 피치못할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개편이나 기구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최종결정을 안내렸습니다마는 각 읍면, 각 실과소마다 인력을 3, 4명 정도는 거의 더 보충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현재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군의 공무원수를 책정해 주는데 인구수가 가장 크게 관련이 되는데 저희군의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스런 부분인데 하여튼 기구는 다소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말에 지금 계획대로 주민자치과가 폐지된다면 다시 한 번 기구개편에 대한 손질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현재로써는 이것이 최대의 안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민원허가과 같은 경우는 7개 팀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다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허가 업무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민원허가과로 업무를 이관시킨 도시개발과 같은 곳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는 몇 개팀으로 운영할 것이며 도시개발과는 어떤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인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3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관리, 지역개발, 도시정비 이렇게 3개팀으로 운영해서 도시관리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을 지역개발팀에서 대표적으로 담당하고 도시정비는 주택사업에 있어서 패키지 마을을 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적인 문제, 광고물 정비,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허가과로 넘어가는 민원은 허가와 관련된 민원,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에 관한 허가나 신고에 관한 사항, 새롭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운영됩니다마는 개발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농지전용을 받는다든가 형질변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발허가와 그것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개발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이냐 민원허가과에서 할 것이냐 해서 민원허가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도시허가과에서 민원봉사과로 넘어가는 민원은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허가와 관련된 사무만 넘어간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 업무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허가 1, 2, 3팀에서 하는 업무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담당하는 팀 같은 곳에서도 일반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단속이다 하는 것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허가과로 안가고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와 관련된 민원만 민원허가과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광사업소가 사실상 업무가 많이 줄은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많이 줄었죠.

고규반위원

군 자체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해도 될텐데 승인받기도 어렵고 해서 군에서 관광사업소로 가능한한 떼어줄 수 있는 업무를 떼어주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도 전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과 명칭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 문제를 애당초 시설관리사업소,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설치한 공단처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시설관리사업소로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는 애당초 전적지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그대로 연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동안 명칭은 관광개발사업소 등 여러개로 바뀌었지만요. 그리고 사업소는 원래 현장관리만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정책적인 기능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능을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이나 어디 관광호텔을 허가 받는다고 하면 관광에 들어가는 관광호텔이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못합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봉천산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개발을 한 다음에 현장관리는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하는 정책적인 업무는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로 넘어오고 그곳은 현장만 관리한다고 해서 앞으로 동막지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동막을 사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개발은 어디에서 해 주고 나중에 관리를 맡기면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각 리에 노인회에 나가는 것이 11만 8000원, 유류대 50만원 나가는 것 등등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할 것입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에는 서로 떠 넘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심이 되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일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나눠서 관리와 운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능과 관련된 것 아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유류대를 준다든가 언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전부 사회과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청소라든지 건물만 유지관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문예회관을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운영한 것이 문화청소년과에서 총괄관리를 했지만 사용하는 것은 군청에서 어느 사업소나 과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현장 시설물 관리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농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도 그분들이 많은 조언을 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가 있으셔서 거기에 저희가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기본안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해 드렸고 그래서 어제 그 분들이 저희 부군수님을 방문해서 농민들의 입장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부분적인 이번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으셨고 대신에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나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가운데 과거에 구조조정때에 폐지됐던 농민상담소 제도가 도서면에 3개면에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영농인들은 연세가 고령화 되어 가면서 센터까지 전화나 자동차나 인터넷이나 모든 수단들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더 많다. 그래서 상담소를 확대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인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다만 그것을 설치할 때에는 정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센터와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총 정원제에서 공무원 정원수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전향적인 쪽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규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강서농협같은 곳은 농사만 상담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4월부터 9월인가 10월까지 상담요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들어보면 교동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마다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담소 요원들이 다른 곳은 모르지만 하점면은 지도사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못자리 시작되면서 벼 벨때까지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부탁드리고 행정기구 개편시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봉사과, 지금 변경되는 민원허가과는 아마 여러 공무원이 기피부서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서에 막중한 허가 업무까지 팀을 따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원허가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서는 앞으로 더 기피현상이 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기구 개편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끼는 것은 농업생산과 농어촌개발과 업무에 관한 사항이 농사계가 농수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그때 당시 잘못됐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왜 잘못됐느냐 하면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기술을 지도하는 업무기관인데 농사에 대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농수산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농민대표들이 반대하는 것 같고 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생기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서변경과 업무이관을 하면서 앞으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행정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을 잘하고 진단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실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의 사용금액 규정조정 및 미술장식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건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한 3000평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건물이 거의 드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오히려 5/1000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보다 과다하게 비율이 책정된 것 같은데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당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되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해당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아이알론 리더스관광호텔이 선두리에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1만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 지역은 저희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군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서 5/100이상 7/100로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에는 2만제곱미터까지는 7/100에 해당하는 금액, 2만제곱미터가 넘는 부분에 대한 것은 7/100에 5/1000를 추가하는 금액으로 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비율이 적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더라도 주변 각종 조형물이나 미술품으로 인해서 건물하고 주변환경이 어울러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꾸며지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관리부분이 당초 조례안에서는 빠졌었습니다. 사후관리분야가 이번에 추가로 되어서 사후관리 부분을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승인안건으로 상정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강화궁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은 국난극복의 현장이자 역사의 고장인 우리 강화에 국궁장을 조성하여 청·장년 및 노년층의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토지이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타 곳에 이미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므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종료된 토지로 궁도장 조성용 사유토지와 교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대상자의 소수 및 접근성 등의 문제점도 많아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우선 강화 궁도장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변경안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성격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이번회기 중에 갑자기 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현재 강화궁도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크게 이용하는 국궁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거의 강화에는 없다시피하고 또한 부지를 조성할 자리에 해당 주민들하고 대화도 미리 갖고 이러한 국궁장이 이 위치에 들어서게 될 시에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접근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진입도로도 양쪽으로는 도면상으로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서둘러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변경안은 우리가 실과소에 문서로 보내서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 넘겨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궁장부지는 담당과에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용정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해서 2001년도 협약서를 용정리 주민하고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용정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토록 하는 것을 협약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을 보면 강화군에서 타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민협의회에 유상임대하고 동 토지이용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유재산법으로 보면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청소년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궁장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은 각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역에서도 구별로 두 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한 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옹진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강화지역만 해도 청장년 및 노인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게이트볼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게이트볼도 노인분들이 대부분이 활용하시는데 강화지역에도 청장년 및 노인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은 느껴왔습니다. 물론 현재 국궁장은 없기 때문에 동호인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게 된 것은 준비하면서 강화읍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개월에 걸쳐서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다니면서 국궁장을 강화에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국궁장은 강화에 진작에 들어왔어야 될 시설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국궁장이 사대가 폭이 40m에서 50m, 길이가 150m가 나와야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용정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정리 지역이 양쪽이 산으로 되어 있고 폭이 40m가 좀 넘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교환을 한다면 40m가 좀 넘는 폭에 길이가 200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적정한 장소로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날 시장님이 강화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강화의 예산만 가지고는 국궁장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시장님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땅만 강화군에서 준비를 하면 시설비는 시비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셔서 4월 15일 이전에 준비를 해서 시장님 오시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서 시비요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늦었던 것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궁도장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조성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대규모라든가 사정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면 1만제곱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소요사업비는 9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3억 정도로 보고 시설비를 6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현재 1개월 동안 적지를 물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세부사업조성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설을 보시게 되면 사대는 폭이 40m에서 길이가 160m가 됩니다. 사대에서 과녁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뒤편에 화살이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까리 확보해서 160m를 잡았는데 이것은 잔디를 입히고 물빠짐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사업비를 1억원으로 잡았고 사대 1동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이 포함된 동호인들 관리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60평 규모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단층으로 할 경우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규모있는 궁도장은 전부 정자가 있는데 정자도 강화유적지 분위기에 맞겠끔 한옥 정자 1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평이 좀 못되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주차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에서 걸어나가기에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소물색할 때에도 너무 접근성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이 용정리 지역에 버스가 다니고 있고 또 해안순환도로를 통해서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버스가 해안순환도로쪽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20㎡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진입로가 현재 해안순환도로에서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중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유지의 현행도로만 있는 상태인데 현행도로의 일부도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80m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3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나 오시는 분들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소형관정 1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축대를 쌓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하수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1억원으로 해서 시설비를 6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정리분들의 동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리 분들은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 용정리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제가 만나서 말씀드린 분들의 얘기로는 체육시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분들을 만나뵌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유력한 분을 만나서 말씀드릴 때에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토지주와 말씀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분은 내가 농사짓는 사람인데 이것을 팔고 또 다른 대토를 구입을 해야만 될 입장이다해서 당초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논이 있습니다. 그 논하고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것이 물론 현재로는 용정리 마을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교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그런쪽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교환해야 될 토지외에도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진입도로를 매입하는 것은 여기에 계획에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지적도상으로 보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냥 현행 도로로 해서 흙길로 해서 소형승용차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도로가 나 있고 이 위치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사대를 설치한 다음에는 활 시위를 당기는 발사대 있는 정도는 굉장히 지대가 높고 저지대에 습기가 많이 찰 웅덩이도 있고 그러한 지역이고 위쪽으로 보면 개인 민가가 한 채 있어서 화살이 멀리 날아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벽을 쌓아준다든지 차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획에 없네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진입도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기존의 도로가 현행도로로만 있습니다. 30m 정도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80m 까지 더 포장해야만 궁도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정리 분 김학주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고 만약에 포장이 사유지에 매입을 요청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행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양쪽이 전부 임야로 되어 있는 계곡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경사도가 없는 거의 평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과녁을 놓고 아래쪽에서 사대를 쏘는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과녁과 사대가 같이 수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부분은 약간의 복토만 해서 잔디를 입히고 한다면 사대 설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쪽에 민가가 1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하고는 절대 화살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녁이 들어가는 자리는 뒤쪽에 약간 성토를 해서 잔디를 입혀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위쪽부분으로는 화살이 날아갈 수 없게끔 막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향후에는 나무를 심어서 차단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그물망 형태로 쳐서 화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막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타시설물 1억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고 또한 그 지역이 계곡이라서 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배수시설을 해서 땅이 질어서 궁도장으로 사용할 수 없겠다는 문제점이 없게끔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궁도장건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했고 이 문제로 심사를 하는데 강화군에서 궁도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한 강화군에서 궁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시비 6억, 군비 3억원 예산으로 해놓으셨는데 군수님이 시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부지만 선정해 두면 시설비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면 시장이 다 들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는 그야말로 60%가 쌀 생산농가가 주 목적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쌀 생산농가의 직불제를 해주고 있으며 더불어서 자치단체에서 헥타당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져다 그런쪽으로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강화에 궁도장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만 이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제안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해서 이런 궁도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신 두분께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해주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궁도장이 강화지역에 없기 때문에 궁도를 하는 인구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도 궁도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평균 동호인 횟수가 200명 정도가 되고 활을 쏘시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드신 분들입니다. 강화지역을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노년층이 많은 입장이고 청장년층이나 노인층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게이트볼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화지역에도 궁도장을 설치를 해서 청장년, 노년층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하게 된 발단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 궁도장을 시비를 지원해서 여러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도 궁도장을 설치를 한다면 시비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도 강화지역이라면 노년층이 많은 지역이고 호국의 고장이고 역사의 고장인데 그래도 궁도장은 강화지역에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동의를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런 청·장·노년층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궁도장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을 시장한테 얘기하면 다 시장이 들어준다는 것도 얘기하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비 건의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제안자가 누구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저는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무조건 군수님이 하급공무원에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다 추진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짜 강화에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강화에 궁도장은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화에도 진작에 그런 궁도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을 강화에 설치한다면 강화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서 적합치 않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강화에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군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으로 군수님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강화지역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말씀을 잘 듣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때에는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어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의견은 저희가 부지를 조사한 곳이 국화리 저수지 아래 제방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분들 얘기를 들었고 선학골 약수터가 있습니다. 남산리 그전에 HID자리 선학골 약수터가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약수터에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갑곶리 지역에도 저희가 장소를 두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지역의 어르신분들 말씀을 들었고 옥림리 쪽에도 한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변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대부분이 장년 노년층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윤재상위원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볼 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는지와 또 우리 강화군에는 그것 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것을 109회 임시회에 급하게 올린 것도 의문이 있고요. 또 궁도장을 설치해 주면 매년 예산지원이 올라올 것이 불 보듯 뻔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부하달이니까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앉은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그런 활쏘는 터가 필요합니까? 자립도도 20%미만인 자치단체에서 없던 것을 또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활성화를 하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년, 노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니더라도 공간 활용할 곳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예산관계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군비, 시비 얼마 들어가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또한 급박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5일날 시장님이 오시는데 그때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시비지원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조급하게 됐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과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한 번 해 놓으면 관리하는 것도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예산이 지금 체육시설 해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은 한 번 설치가 되면 궁도장의 경우는 본인들이 활을 준비하고 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설만 제대로 해 놓으면 그 외의 별도의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체육이나 문화예술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부 낭비요소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체력을 증진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강화지역에 궁도장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월달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계획이 있어서 군수님이 보고를 해서 6억원을 시비를 따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정말 강화군민을 위해서 시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제가 결정을 짓는다면 강화장의 궁도장은 이르다. 물론 문화혜택이라든가 타 단체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강화군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연기라든가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잠깐 다른 지역의 궁도장 설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1978년도에 궁도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계양구는 1991년도에, 남동구에는 1994년도에, 연수구에는 지난해에 완공을 했습니다. 남동구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1977년도에 한 군데 있고 1975년도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는 1998년도에 서구에는 1958년도에 한 군데하고 1978년도에 한 군데 그렇게 기존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노년층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강화지역도 장노년층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인데 문화시설도 빈약합니다. 물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취미가 달라서 궁도가 하고 싶은 분들도 궁도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강화에도 이번에 규모있는 궁도장이 한 개쯤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몇 %이고 인구가 몇 사람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립도는 저희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 물론 자립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반드시 자립도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시비나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화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화군은 어렵습니다. 그 예산을 국비, 시비를 전액한다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강화군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강화군은 자립도가 그렇게 못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거기에 3억씩 투자해서 누가 이용을 많이 한다고, 누가 이용합니까, 궁도장을 누가 이용해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궁도장이 설치가 되면 강화지역에서 궁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화군이 고령화인데 노인분들이 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누가 활쏘러 가요. 여기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강화군이 부자에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궁도는 그렇습니다. 궁도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활하고 화살만 준비가 되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또한 저희가 용정리쪽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그쪽으로 계획을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용정리 주민들하고 부지관계로 나가서 말씀드려 보니까 상당히 환영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강화에 남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용정리에 2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도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용정리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활은 개인이 소지하고 구입해야 돼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활 세트가 최소 단가하고 최대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할아버지들이 활 10만원, 2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그리고 활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또 활이 10만원짜리가 어디있어요. 나는 몇 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양궁하고는 다른 것이고 국궁에 활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몇분씩 모여서 활과 화살을 구입하셔서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강화 궁도장 조성사업을 청,장년,노년층 하도록 했는데 지금 활 같은 것은 개인이 소지한다고 하면 갈 사람이 없어요.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소지의 개인 소지품을 소지해서 간다면 갈 사람이 없고 궁도장을 조성하겠으면 활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산에 활까지 비치해 놓고 누구든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와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활 하나에 10만원 이상이 갑니다. 활 그것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소지하려면 지금 여기 동호인도 없다고 했어요. 동호인도 없고 청장년, 노년층이라고 하셨는데 노년층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활 쏠 능력도 없고 청장년층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물론 토요일, 주일날 여가해서 갈지 모르지만 한 두 번 가자고 그렇게 비싼 활을 소지할 사람이 얼마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계획을 하시려면 활까지 해놓고 아무나 아무 때에 가서 하다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 이것 청장년층이나 노인층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개인소지해서 가려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양구, 남구, 남동구 여러 구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인구도 많고 노년층 분들이 다 있는 분들이어서 활성화가 되지, 우리 강화보세요. 전부 삼산, 교동, 서도 섬으로 되어 있고 남쪽에 있는 노인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면 읍뿐입니다. 읍에서 몇 분 사용하시는 분들이지 강화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활용도가 안돼요. 이 계획을 하시려면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에 올리셔야지, 사업의 필요성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우선 앞장서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청소년, 노년층에게 좋고 국난극복의 고장이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좀 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면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현재 동호인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궁도장이 설치가 되면 궁도 동호인들이 바로 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면서 다녀보니까 궁도장이 생기면 나도 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종식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셨는데 활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화살하고 활에 대한 말씀을 몇 분들이 리에서 준비하시던가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일부만 확보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전종식위원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궁도장을 만들어야지 몇 분 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요.

방선기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산상 절대로 의회에서 의결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화군의 게이트볼장이 많이 설치되었는데 게이트볼 1개 리에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장은 10군데 설치가 되었다면 1억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채를 10만원인가 얼마씩 주고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만약 활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위층으로 봅니다. 말단인 사람들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활을 준비해 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위원님들 욕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전종식 부의장님 말씀을 내가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상 맞지 않고 시설 내용을 보면 국궁장을 지으면서 정자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13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설치해주는데 최고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아주 어려운 동네도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약간 보태서 시설을 하고 있지만 또 여가선용으로 쉴 수 있는 공간에 다만 100만원도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국궁장 동호인 한 200여명을 위해서 9억원을 예산 소요한다는 것도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교동에 10개소에 30명씩만 하더라도 300명에 1억씩 밖에 예산을 지원 안했는데 200명을 위해서 9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 요지가 안 맞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의 궁도장에 나와서 활을 쏘시는 분들이 200명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은 궁도장이 한 개가 설치가 되면 대부분이 장노년층 분들이 활용을 하실 것입니다. 강화군의 1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연수구가 지난해에 궁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18억원을 들여서 연수구에 궁도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지매입비 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은 1개면에 500명인데 10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면서 활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200명을 위해서 18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원리에 안 맞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2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다른 구의 동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화의 궁도장은 개인 동호인들만 할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 전체의 궁도장을 활용하실 분들은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강화군 전 군민이 사용하자는 그런 말이지 그 활을 사 놓고 동호인만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활을 비치해 놓으면 강화군민 누구든지 가서 활을 쏘고 싶은 사람은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궁도장을 만들자는 얘기이지 동호인을 위해서 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국궁장을 설치해 놓고 이용도가 없으면 무용지물 될까바 염려될까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활을 준비해놓아야 이용객이 생길 것 아니냐라는.

전종식위원

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만일에 궁도장이 있게 되면 우리 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겠끔 그렇게 만들자는 그런 뜻이에요. 동호인만 주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조성계획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자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든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고 관정개발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부대시설에 1억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운동을 하는 분들보다는 호화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격식을 갖춘 국궁장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이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크게 볼 때에 우리 군의 문화청소년과 하면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세우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우선순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 문제만 하더라도 그 주변 정비부터 우리 의회에서 테니스장을 옮기는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옮기지도 않고, 얼마 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보니까 길상공설운동장에 비가림시설부터 옮기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계획을 17억 3600만원을 세운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시비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우리 공설운동장 하나 옮길 예산 하나 안해 놓고 이런 식으로 시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국궁장을 하나 하는데 9억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벌써 1대 의회가 열릴 때부터 공설운동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하다 못해 저렴한 농지라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농지라도 농림지역 같은 것도 쌀생산계획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책이 바뀌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것을 할 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준농림지역의 임야라든지 이런 것을 몇 만평 확보해 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행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로 볼 때 정말 어디 가서 축구 하나 제대로 할만한 곳이 학교 운동장 밖에 없어요. 지금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이 문예회관의 보조시설 정도 밖에 안 되니 거기에서 아무 것도 못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학교 사이에 전부 끼어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로 볼 때는 당연히 전군민이 즐길 수 있고, 전군민이 찾아가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공설운동장 같은 곳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궁장을 시설하는 것도 물론 언젠가는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든지 문제의 시급성으로 볼 때에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물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된 것은 이왕에 하려면 규격을 갖춘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부지선정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청회도 가진 바 있고 그렇습니다만 부지선정 자체에서부터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의 공설운동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설운동장도 앞으로 부지선정만이라도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다음에 각종 시설같은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시설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국궁장도 지금쯤은 강화군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땅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땅의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액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땅이 원래 소각처리시설설치로 해서 구입한 토지지만 소각장을 다른 데에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 땅은 버린 땅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농사도 잘 되는 땅으로 아주 옥토예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길죽한 땅이고 길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고자 하면 옥토 값도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평수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맞바꾸자고 하다 보니까 옥토를 구입하려는 땅하고 맞바꾸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가격 정도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원래 이 땅을 살 때에 얼마에 구입한 땅이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평균으로 해서 6만 9000원입니다.

박희경위원

약 7만원인데 현재로는 얼마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땅을 맞바꿈으로 해서 옥토와 버려진 땅하고 맞바꾸는 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른 데에 쓰고 이것을 팔아서 쓰는 한이 있어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땅이 있다고 해가지고 맞바꾸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격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그것이 지금 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환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환이라고 해서 가격에 따른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차액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산에는 약 10만원으로 치신 것 같더라고요. 취득할 땅도 10만원이요 팔고자 하는 땅도 10만원으로 치신 것 같던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잡아놓은 것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의 계획을 저희가 6만 9000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매입한 땅인데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예상가격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전은 12만원대, 임야는 9만 9000원대, 답은 6만 9000원대로 예산만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될 부분이고 전에는 현재 7년 생이 된 포도나무가 심기워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상해가지고 가격으로 높게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당하지 않다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집요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진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지역정서나 무엇으로 볼 때, 그런데 끝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상부의 세뇌교육을 받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강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챙피한 회의장입니다. 이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정말 맞지 않는 것을 타당성 없는 것을 심사할 때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큰돈을 투자하고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어떤 반응을 받을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예산에 올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는데 그런 것도 못 먹느냐, 이런 식으로 늘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설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안 돼요. 우리 최홍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전부 한 것이고, 저는 토지에 대해서만 교환할 토지와 매입할 토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문화청소년과장님은 그 소관이고, 또한 시비도 내려오고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아까 전종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활을 개인이 구입해가지고 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조사도 안 해보고 10만원, 20만원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자세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얘기하시면 과장님도 안 돼요. 1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10만원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10만원 줄 테니까 사와 보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

하세요.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시간적으로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승인안이 조기에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10분간 상의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재상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제가 활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새 것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이 활을 구입하는 가격이 시작할 때에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의 가격을 말씀하신 것이고, 개인지급품을 개인이 활용하는 것을 예산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먼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활이나 화살만큼은 개인들이 소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활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리에서 같이 쏘러 가실 분들이 같이 구입해서 공동으로 몇 분들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떤 특정인의 사주를 받거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화청소년과장으로서 강화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강화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것을 특정인의 사주나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진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내무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도 다 개진했고,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강화 궁도장 조성계획 자체를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 올라왔는데 승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동안 진지한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님들이 현재로써는 강화군에 국궁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사료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수 없다든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2003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이것은 좀 미안한데요.

방선기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세요.

고규반위원

6억원에 대한 것은 시장이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구두로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5일에 내려오시면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보고드리면 지원될 걸로 예상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건의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보고드려가지고 다음 번에 예산을 강화군에서 확보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의 견해이고 위원님들은 그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군수님께서 구두로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부지조성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의 구두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구두에 불과한 것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면 만약에 시에서 예산담당관이 예산이 없어서 6억원을 승인하지 못하였다 할 시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재무과장님이나 문화청소년과장님하고 입씨름한 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어려운 쪽으로 중지를 모았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아니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런 계획이 이 토지를 매입해서 궁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셔야만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강화군에서 확보해야만 시설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이 문제가 언제부터 대두되었던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2월 중순부터 거론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2월 중순부터 거론된 것을 이렇게 심의하면 어려울 줄 알면서 강화군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는 가타부타 말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오늘 진지한 토론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갈 수 있도록 만든 요지는 뭐예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확정해야만….

방선기위원장

부지를 확정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위원장으로서는 생각이 돼요○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 부지를 물색해야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우습게 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받을 것은 의회에서 뻔한 것인데 지금 2월 중순부터 이런 얘기가 거론되었다면 사전에 간담회시라도 얘기가 되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내무위원회 간에 충분한 얘기가 왔다갔다 했을 것인데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오전에 활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활의 정확한 가격을 새로 구입할 경우의 가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개량 활과 화살을 구입하는데 20만원에서 25만원, 그 외에 구식 국궁을 매입할 경우에는 60만원에서 70만원 가격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한 사람이 시작할 때 장비를 구입하는 가격을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는 뜻으로 중지가 모아졌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식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장자녀의 장학생 선발자격기준을 2002년 10월 20일 조례 제1722호로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였으나 군의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이장의 연령도 노령화되어 이장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선발된 장학생이 정원에 크게 미달되어 관련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이장의 자긍심 고취 및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및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거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마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시대적 여건이 변화한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 마을 기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 이장님들이 15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183명입니다.

박희경위원

이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금년에는 몇분이나 되십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장학생 기준이 완화되어서 1년 이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적용되는데 금년에는 19명이 해당됩니다.

박희경위원

개정됐다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 전에는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장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그것을 너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녀수 신청한 사람이 적었고 참고로 익년도에는 13명 밖에 못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9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님들의 자녀이면 모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13명이 해당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19명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로 지급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도 보면 2년을 계속해서 근속할 경우 지급했던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고 했는데 이 1년도 같이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장을 보는 첫해부터 1월달에 임용되어서 3월달에 자녀들 학자금을 낼 때 곧바로 취임을 받는 해부터 그 혜택을 같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이장 근무연수는 연속해서 4년이상 못보겠끔 되어 있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그것을 주어봐야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취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2학년때 아버지가 1년이상 되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3학년 때 할수도 있고 졸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이장의 취임한 날로부터 혜택이 가겠끔 같이 바꾸어 주고 학생도 성적이 50/100이니까 1/2이상 상위권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겠끔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이장님들이 특별히 동네 일을 보시면서 일선 행정의 최말단, 준 공무원식으로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없이 그냥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렇게 일하시니까 되도록 이면 많은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장의 자녀는 바로 장학생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또 성적을 50/100 이내에 드는 자녀를 선발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액수로는 얼마 정도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됐습니까? 전체 강화군에서 지급한 액수?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1년간 수업료를 4번내는 것을 합쳐보면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고요. 중학교에서도 육성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올해 19명이 된다든지 하면···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3명이니까요. 13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올해 19명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 이장이 총 183명입니다마는 40세 이하 이장이 9명, 40세에서 50세까지가 81명, 51세에서부터 60세까지가 68명, 61세이상이 2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장님들이 노령화 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완화해 주어도 혜택받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농촌지역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료를 내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중학생은 저희 강화지역은 100% 의무교육인데 다만 육성회비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6만원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장학금 말고 육성회비도 이장자녀는 줍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것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김남중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1년 이상을 없애는 것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품행이 단정하고 해당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 이 문구가 바뀌는 것인데 과연 100명이 있을 때 100등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학교장이 이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장 추천이 있는 자로 문구를 넣은 것은 저희도 당초에 그런 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성적이 50/100이내인 자를 폐지하면 만약에 이장자녀라 하더라도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학교에서 말썽만 부리는 학생들도 무조건 명색이 장학금인데 그런 학생들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이장자녀지만 문제의 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가 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장이 추천을 안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했습니다. 지금 100명 있는 데에서 100등을 하고 어떤 공부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말썽이나 피우고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을 안해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차라리 이것을 완화를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학교장 추천을 삭제를 하고 이장의 자녀의 조건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해 본 것은 이장님의 자녀가 학교다니면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학교장들이 거의 다 문제삼지 않고 다 해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가지고 이장님 자녀가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학자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는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품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점을 완화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의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색이 장학금인데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생각 다 못해 학교장 추천이란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육성회비도 추천받아야 됩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이장자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

전종식위원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는 수업료가 없으니까 육성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육성회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추천서를 받아야 되느냐는 말이죠.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받아야죠.

전종식위원

번거롭지 않을까요?

고규반위원

재학증명서 가지고만 할 수 없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학생까지 장학금을 주었다고 하면 또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박희경위원

2003년도 예산 세운 것이 2056만원인데 20명이 넘으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27명치를 세운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 이장정수의 15%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들이 나이가 많아서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본 조례는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마을마다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정했던 것 같은데 현재에 와서 시대적 여건변화도 많고 굳이 마을의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사유에서 폐지를 했으면 하고 올라온 폐지조례안인 관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조례안이 많이 규정된 것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거의 사물화 되다시피한 조례는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요소라고 보니까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폐지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는 3월 30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