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3회 제12건설위원회1996-12-12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 기획실에서 불충분한 자료제출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므로 답변을 들은 다음 도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였듯이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기획담당관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기획관은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의회에 첨부해야될 서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7조 2에 보면 총 11가지이고 그 외에 예산의 내역을 명백하게 필요한 서류 그것까지 해서 12가지 항목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업무를 숙지하는 담당관이 사회산업국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이것 언제 제출한 서류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기회담당관으로 부터 듣고 2차적인 답변을 수장인 시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 예산의 첨부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에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이라든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수정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조서, 공유재산내역,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 직종별 정원표 지방재정교육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비 조서같은 것은 작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소홀히 한 것도 있겠지만 자료제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가지 중에서 7가지는 사전에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와 계속비는 추후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반성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착오를 했으니까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담당관이 구구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전제출을 못한 것이 해당 부서에서 미제출했다고 그것을 변명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서류를 미제출해 가지고 어떻게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재흥위원

사회과에 보면 보훈회관있죠?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 시설설계비가 이번에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자금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희원위원

2차적으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강희원위원님과 이재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다시한번 강희원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4,250만8천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철산1동에 시유지로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아직 건축비는 없고 그래 가지고서 일단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실시설계비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이번 계수조정 이전에서 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여기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서면자료로 해주시구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관계법령과 모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업무숙지 미숙지성과 직무수행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심히 개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님의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업무숙지와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불충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해당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들을 소개해드려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아시는 사항으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9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도시국 일반회계는 '96년도 예산79억9,3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삭감된 79억5,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 철산4동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7억원, 삼각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광명 제1공원 개발비로 토지매입 및 건물 보상비 등 10억4,200만원과 조성비 4억원을 계상하고 철산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 1억3,300만원과 하안근린공원부지 매입비 3억5백만원,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 4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편성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7.본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세출예산중 적절한 심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에 있어 예산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중 초과수당 3회 66만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회 48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중 초과수당, 심의시 1일8시간중 3시간 이상초과하는 시간발생시 기본수당 50,000원 이외에 2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매회의시 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일괄 편성된 사항은 그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참석수당 중 6명에 대한 50,000원씩 4회에 4건을 48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기본수당 50,000원과 초과수당 20,000원을 분리하여 각각편성 168만원으로 계상하여야함에도 기본수당 50,000원으로 일괄 계상함으로써 312만원을 과다 계상한 부분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스케너와 액정화면 구입비 3,600만원과 광명시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금번에 신규 계상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도 및 각종 설계도 등 설명시 화면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려는 부분과 도시 재개발시 무분별한 재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성 있는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통보안내문 제작비 12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홍보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종류수가 6종으로 과다한 부분은 아닌지 여부를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현충 및 소하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 120만원은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관리비 190만원과의 중복성 여부는 없는지 관리비를 위한 계상내역은 어떠한 부분인지 등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공원관리를 위한 소모성 장비인 낫, 톱 등 구입비 82만5천원과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을 위한 낫, 톱 등 구입비 50만원은 중복구입성이 아닌지 여부와 녹지관리를 위한 각종 인부임 및 재료구입비 1억3,400여만원은 전년도대비 5,002만4천원이 증액된바 전년도의 주요사업 추진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산림관리를 위한 농약구입비 7만5천원의 100병 구입비 750만원은 농약구입비 단가 75,000원으로 계상된바 녹지관리를 위한 농약 등 구입비는 병당 7,500원으로 계상되어 농약구입상 상당한 단가차이가 있는 바 농약의 종류등 과다성 여부를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우선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며 체비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편성되지 않은 바 세입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 체비지 매각을 위한 신문공고료 5백만원과 체비지 매각 감정료 546만6천원이 계상된바 매번 공고및 감정의 필요성과 대책 등에 대하여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보상비 4,500만원 및 이사비 150만원은 보상비 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예산이 2억797만3천원 금년도가 2억6,627만원으로서 5,829만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작년보다 3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청경들이 급양비 여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총액이 2,245만원에서 작년보다 2백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도시정보비를 작년에 잘못 계상돼 가지고 그것을 삭감시키고 인쇄비가 삭감됐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78p 3,600만원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스캐너하고 액정화면으로서 도시계획을 설명할때 영상매체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현장감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기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할때도 그렇고 액정화면을 가지고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79p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71만9천원이 감소됐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 유류대입니다. 금년에는 300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일로 해서 100일을 줄였습니다. 굴삭기 타이어등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으므로서 271만9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482p 지방채상환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296만3천원에서 작년보다 189만2천원이 감소됐는데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원금은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고 잔액에 대한 이자발생한 것은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갚은 나머지의 이자로서 189만2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1p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체비지 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5필지는 체육시설 등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2필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세입을 안 잡히고 토지감정하고 매입비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41p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작년 총예산은 47억4,300만2천원이고 '97년도 예산은 61억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14억1,089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목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이 3억, 청산금이 금년도 3,5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과년도 수입이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1만5,39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1045p가 되겠습니다. 1045p 일반운영비가 2,613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883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공고료 및 감정료, 급식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883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는 시설비가 8억7,650만원에서 보상 및 청산금 지급이 6억7,650만원이고 주민편익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보다 감했는데 지장물 보상비가 감이 됐고 보수비를 금년에 세우지 않고 체육시설이나 녹지조성에 대한 것을 2억을 세웠습니다. 소하지구에 1억, 광명지구에 1억씩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2억5,126만2천원은 예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478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광명역 역세권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8백만원, 도시행정발전을 위한 활동비해서 350만원 이게 뭡니까? 과다 책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480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굴삭기가 몇 년식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도시국 소관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등등해 가지고 약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는 도시국 업무 자체가 기획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관청에 협의나 건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나 토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행정을 하는데 따른 특수활동비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얼마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제가

이재흥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수치적으로 15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재흥위원

도시국 전체에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 전체에 집계를 안했는데요. 사업성 특성에 따라서 전부다 분리를 합니다. 녹지하고 도시개발하고 도시하고 주로 그렇게 분리가 돼있는데

이재흥위원

3개과 아닙니까?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런데 녹지행정이나 도시개발업무가 전부다 상급관청에 협의나 조언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많을수록 행정이 활발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0p 빠루, 절단기 이것은 해마다 올리고 있죠?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사가지고 각 동에 배정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동에서 동장이 관리합니까?
이게 분실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분실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478P 물품및 도시구입비에서 스캐너하고 액정화면 3,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 비슷한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로 이용하는 것이고 스캐너는 거기다가 입력하는 장비고 액정화면은 비치는 화면입니다.

홍성섭위원

이동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중회의실에다가 놓고 써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 다소 불편합니다.

홍성섭위원

슬리이드 같은 것은 안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슬라이드 같은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을 도에 내는 것은 전부 이자료로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용역 내지는 용역하는 사람한테 해오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면갔다 놓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도면도 액정화면으로 나오고 글씨도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76p, 495p에 도시국에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간 안배 자체가 어떻게 되어서 초과수당이 달아지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3시간 이상이면 2만원에 수당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3시간이내에 5만원 3시간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길어집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리같은 도시계획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건축심의 같은 것은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1049p 세출면에서 예비비가 작년대비해서 1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변경되면 토지구획정리 밖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현재는 토지구획 정리밖에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필요한 시설만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는 계상됐는데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구획정리하고 연관되는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구획별로 어느정도 진행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광명, 소하 1, 2지구에서 미매각된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7필지가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구별로 얘기해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체비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안내는 부분이 있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개봉여객하고 화영운수에서 안내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김재업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김재업위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할때 되면 꼭 그런 행위를 하더라구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검토과정을 여러가지로 거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업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예산편성심의 한때 이런 때 하지말고 미리미리 하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1046p 체비지 매각 공고료 5백만원, 체비지 매각 감정료 546만6천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체비지 매각 공고료, 감정료가 올라왔죠?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작년에는 한전 것 하나 매각했습니다. 금년에도 2필지를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홍성섭위원

작년에 1필지 매각하셨는데 한전에 매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천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전같은 경우에는 매각할려면 그에 대한 법이 있으니까 따라서 해야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2필지가 남아있는데?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은 체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공공용지로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간이 체육시설이나 녹지조성 그런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2필지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1048p 체비지 활용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광명지구, 소하2지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위치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선 광명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광명동 739-34번지

홍성섭위원

어디 놀이터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체비지인데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지 확보가 추가로 곤란하기 때문에 체비지를 이용해서 간이 체육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됩니까?

주영하위원장

설명 해 주세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체비지가 매각을 공고해도 매각이 안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안되는 땅은 주민의 편익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어린이공원을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주고 실제로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만 매각할려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6동에 소방소 앞에 거기도 체비지죠? 그런 것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더라구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공원보다 주차장이 나온데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주차장으로 제공하는데는 체비지기 때문에 임대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공성이 있는 놀이터나 공원녹지 이런 것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하세요.

정준헌위원

체비지 활용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매각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만약 국장님이 매각이 안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광명지구하고 소하2지구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매각이 되고 안되는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미매각토지 체비지라근 것은 '91년부터 매각을 할려고 계속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놀릴게 아니라 주민의 편익시설로 제공하는게 좋겠다 하는 시장님의 검토지시가 있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면 매각이 될 필지도 사실은 공공용지로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김재업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개봉여객이나 화영운수에서 쓰는 필지에 대한 것은 환지 예정지 제정고시된 그 연도부터 소급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고지했고 그에 응하지 않을때는 천상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기존에 점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응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매각이 안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도 활용면에서 좀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2지구에 2억씩 투자하는데 시장님 판단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조금 싸게 한다든가 작년에도 소하지구에 한번 나가봤더니 엄청나게 비싸다구요. 인근에 봤을때도 감정가가 그러니까 매각이 안되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제가 공공용지 매각에 따른 것은 이미 감정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매각해야 되는데 한번 감정을 하면 1년이 유예기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매각공고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주민에게 공여를 하겠다는 땅은 '91년부터 매년 공고를 해봐도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대지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땅을 인근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제공하자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홍성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하세요.

홍성섭위원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된 부분이 2필지가 해당된다고 그런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대지가 2필지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집을 지을 수있는 대지로 추상이 되는데 신문공고를 내실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일단 신문공고를 내보시고 그래도 응찰자가 없다면 다른 활용방법을 찾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안 팔린 것이고 사실상 지금은 팔린다 하더라도 시에서 앞으로 공공용지는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여간 매각 되더라도 우선 주민편익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편익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 그 사항만 지금 매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앞으로 갈수록 공공용지확보가 곤란하니까 체비지로 돈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파장 조성달입니다. 예산서에 앞서 저희과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개발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개발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산편성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97년도 예산안은 '96년도 대비해서 11억6,240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가 968만원, '96년도 대비해서 546만원이 증가 됐고 일반운영비는 '96년도 대비해서 2,222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재료비가 증액됐고 여비도 34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도 96만8천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826만2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팩스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팩스구입비가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책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해설집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보관하는 책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해서 493만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광고물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전년도에 4백만원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은 감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9,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철산동하고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전체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486p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해서 7백만원 올렸는데 삼각주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삼각주마을은 주거환경개선 계획때까지 용역을 줘서 발주중에 있고 서울시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의 협의를 할려면 남부 순환도로를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타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달내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 끝나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487p 운영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참시 수당이 5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회에 4건이라고 돼있는데 4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4건은 내년도에 설계자문에 해당되는 사업이 보건소 신축이있고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 시설, 도리 1.C에서 광명역간 고속철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광명대교 지하차도 공사 그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자료수집 결과 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철산대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게 기 시행됐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이전에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485p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안내문 50원씩 4천매에 6종 해서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6종이 어떤 종류인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철산지구도 있고 삼각주 마을도 있는데 사업 단계별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주 마을 같은 것은 개선계획 고시된 것이라든지 추진사항을 홍보해야 되고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주민의견 사항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개 지구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4건이라고 그랬는데 1건에 4회씩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서 편성할때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심의를 집행부에서 하면서 그것을 없애고 4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설계자문을 받는 단계가 첫째 단계하고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3번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가로 들어간 것은 초과수당 분이 1회가 더 들어가서 4회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금액 상으로는 좀 적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내용만 그렇게 기재돼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업위원

그럼 그부분을 초과수당까지 계산해서 합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똑같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항목이야 같다손치더라도 본 수당하고 초과수당은 엄연히 다른데 초과수당이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분류해서 편성을 했어야지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 사항을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들은 다 아신 것같아서 계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5p 주택과소관 '9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51만7,657원이 감액된 6,390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사유는 '96년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일부경상사업비가 소관과로 이전되므로서 감액되었으며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 주택사업 세항 주택계 세세항 경상예산 목 일반운영비로 1,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세목 일반수용비 건축사 수임건축 대행수수료는 60만원이 계상됐으며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건축허가도서 정리인부임으로 1,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건축물 단속, 수입건축 점검 및 민원사항 .처리, 건축관련사업 추진에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민회관에 위치한 단속원 사무실에 사용할 난방용 전기히터로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및 위법 건축물 단속비로 보존용 카메라 불용처분에 따른 대체취득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p입니다. 세항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목 일반수용비로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 및 단속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비 이에 따른 사진 인화료해서 2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 시설장비유지비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수리및 유류대로 착암기 유지비 30만원, 콘크리트 캇타 유지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p 자산취득비로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장비 콘크리트 캇타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관서당경비로 주택과에 유서운영을 위한 급양비, 여비, 수용비로 2,2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p 일반업무추진비에 세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주택과 부서 운영 업무를 위한 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전체를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입니다. 498p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로 콘크리트 캇타기를 구입했는데 곡 이게 필요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을 하면 대개 합판이나 아니면 콘크리트같은 것이 아닌 간단한 것으로 무허가를 축조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자체가 조적조에 따른 콘크리트 슬라브 등을 해가지고 일반장비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장비로 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캇타기가 동원돼야 제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현재가지 콘크리트캇타기를 보유하지 못해서 해머로 철거해서 다른 건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캇타기 사면 날을 얼마나 씁니까?
성달

조성달주택과장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체는 105만원 캇타기 날은 1개가 21만원인데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4만원을 포함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날은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날은 사용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조체가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카터기 날이 얼마나 소모됐는지를 알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재흥위원

착암기 있죠?
얼마나 썼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착암기는 금년도에 6건 정도를 착암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고장났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착암기는 콘크리트 카타기 하고는 틀립니다.

이재흥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97p에 착암기 콘크리트 카타기 유지비해 가지고 5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건데 '97년도에 유지비로 해가지고 30만원 하는 것이죠. 콘크리트 카타기도 내년도 유지비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내년에 콘크리트, 착암기 살 것 아닙니까? 내년에 유지비가 있어야 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콘크리트 카타기가 그냥 작동되는게 아니고 엔진이 부착됩니다. 엔진부착으로 엔진에 유류가 들어가고 만약 고장났을때는 거기에 따른 수리비까지 계상을 합니다.

강희원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도시개발과로 이전된 사항입니까? 여기서 목별로만 구분해놓고 바로 이전해 준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특수활동비 이게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혀없고 '96년도에 650만원은 전부다 도시개발과로 이미 이전 됐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503p 일용인부 관계는 작년과 같습니다. 504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5p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과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506p 재료비에 근린공원 잔디깍기 및 풀베기 인부임 이것도 작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507p 국내여비 관계도 별차이가 없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508p 묘포장 월동용 석유관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라든가 이것도 작년과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p 가로변 잡초제가 인부임이라든가 꽃묘 생산 인부임도 작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관계는 어린이 놀이터가 금년에 가정복지과에서 녹지과로 넘어왔는데 이것만 추가로 됐습니다. 511p 어린이 놀이터 정비 관계도 금년도에 추가된 것입니다. 512p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513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방제장비 구입에 대한 사항이어서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514p 이것도 작년 예산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515p 작년예산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p 재료비에서 농약구입에 대해서 단가가 7,500원인데 75,000원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517P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구입와 국내여비 관계도 작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175p 수정예산에 광명제1근린공원 조성 설계비가 가산했습니다. 내년에 약 4억정도가 조성하는 것으로 헤서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도덕산공원 조성 설계비도 일단은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광명 제1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3년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4,500만원, 광명제1근린공원 건물보상에 따른 불법 건축물에 대한건물보상비 이것도 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 철망선입니다. 이것도 우선 연차별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도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부 고충민원 관계로 해서 토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철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금년에 사고 토지조성에 대한 자투리가 일부가 요지에 박혀있는 조그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야되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광명1동 어린이공원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177p 광명2동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광명2동 노인정이 새로 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나가면서 어린이 공원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다가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178p 가로소공원 조성입니다. 논곡로, 밤일로, 오리로, 우회도로, 가학로 푸른광명 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휴지 녹화 조성 16개소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밤일로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2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9p 가로수 보식관리에도 관내 전지역에 여러가지 사고라든가 죽은 나무에 대해서 300본을 보식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변 산림내 경관 식재도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화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가로소공원 조성 측량수수료는 조성을 하면서 측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180p 도에 계획으로 해서 국도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방연 마스크, 산불진화 등짐펌프, 산불진화 방화 텐트, 야생조수 보호구표지판, 야생조수 경계표지판, 산불방지 급량비, 산불진화 출동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산불진화용 삽, 산불진화용 불갈퀴,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덩굴류 제거, 큰나무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상 녹지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508p 재료비에 있어서 5,002만4천원이 증액됐죠?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벽 전정 인부임등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508p 재료비에 대해서 가로수벽 전전인부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쥐똥나무가 관내에 있는 겁니다. 쥐똥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이 8㎞ 정도 돼있는데 연장이 그렇게 해서 1인당 보통 22,890원해서 6명이 60일로 이렇게 해서

정연욱위원

가로수벽 전정인부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70㎞였는데 80㎞로 늘었다든가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하위원장

5천만원이나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는데 별차이가 없다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잠시 업무숙지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현재 푸른광명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5천만원이 늘은 사항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봄꽃 구입한 것하고 가을꽃 구입한 것에 대해서 그 인부임을 가지고 어디어디 식재했느냐고 자료를 분명히 행정감사때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가 여태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래야 예산심의할때 위원님들도 자료가 되서 적정하게 심어졌다든지 한다고 하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드릴 것인데 그러한 자료도 여태까지 안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때 녹지과에 대해서 서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완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입니다. 504p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공원내 풀베기 낫구입, 숫돌 이런 것을 매년 사야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낫구입이 있고 505P 하단에 예취기, 잔디깍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유지비는 예취기가 예를들어서 고장이 났을때 고치는 것이고

김재업위원

예취기 1대에 얼마입니까? 20만원밖에 안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잔디깍기 유지비 관계는 거의다 고장 관계 때문에 날하고 별도로 넣었습니다.

김재업위원

고장나는 부분이 날은 고장이 잘안나요. 기어 쪽에서 흔히 고장이 나는데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기계가 없습니다. 매년 수선비가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기계값은 얼마 안되는데 수선비가 매년 1∼20만원씩 올라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취기 유지비는 기름값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수리비하고 기름유지비입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4p 공원용 풀베기 낫 구입 45개가 올라왔고 516p 일반수용비에서 산림사업용 장비구입해서 낫이 500개가 또 올라왔습니다. 공원내 풀베기 낫은 2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톱은 얼마고 전정가위는 얼마고 일반수용비에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항목이 서로 달라가지구요. 별도로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2천원짜리는 일반 녹지대에서 하는 낫이고 그 뒤에 나온것은 산림내에서 하는 낫으로 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그것은 같은 부서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목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한목이 틀려가지고 녹지계는 산에서 주로 쓰는 것이고 공원계는 공원관리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틀립니다.

김재업위원

낫을 보여주세요.

주영하위원장

윤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영위원

511p 시설비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2백만원씩 40개소로 돼있는데 40개소에 일괄적으로 2백만원씩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2백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윤진영위원

여지껏 하나도 안 고치고 내년에 다 고치는 것입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광년에 우리 공원녹지과로 넘어와 가지고 일단 시설관계가 45개소입니다. 그런데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작년에 한 것도 좀 주세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주영하위원장

홍성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 입니다. 506P 재료비가 있는데 정연욱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약 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인상된 사유가 515p 보면 산지정화 1,936만1천원이 돼있는데 산지정화 인부임은 몇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산지정화는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앞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26,890×20명 ×135일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 45명 정도가 됐습니다.

홍성섭위원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산불감시 산지정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많이 있고 산불감시하는 인부임도 있고 그런데 산지정화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세워야할 이유가 있는지 제의견으로 봐서는 사실상 지금 산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산에 가서 쓰레기 줍고 지금은 시민들도 의식이 산에 가면 쓰레기를 전부다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에 오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45명씩 있고 산불감시인부임도 20명씩 135일간을 산에서 사는데 맨몸으로 다닐바에야 다니면서 쓰레기도 있으면 하나라도 주워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상 산지정화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부득이 예산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산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으로 봐서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불감시원이 작년에 한30명정도 였는데 금년에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얘기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산불감시원이 20명으로 줄었는데 산지정화요원하고 산불감시원은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가지 3달동안만 산불감시원으로 쓰고 나머지는 안씁니다. 산지정화요원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6, 7, 8, 9, 10월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약 4개월하고 1월달 한 5∼6개월 정도 공백에 산지정화요원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치하면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임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산지정화요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지정화요원은 계획이 각 시군에 배정이 돼있습니다. 8명이라고.

홍성섭위원

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임무는 뭡니까? 산불감시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 산림에 보호, 야생조수보호 이렇게 돼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이런 관계입니다.

홍성섭위원

병충해 방제하면 사실상 산쓰레기도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도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산지정화요원은 도에서 별도로 계획이 돼가지고 인원이 배치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감시원하고 타임이 안 맞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칙을 자료로 좀 주시고 산불감시인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불이 안나면 그 사람들 왔다 갔다 산에 서있는 상태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을 할때는 4개월동안은 산불감시를 하면서 쓰레기관계를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산지정화겸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다른 4개월밖에 쓰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산지정화요원을 8명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홍성섭위원

506p 재료비 천만원정도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9백만원 정도 늘었는데 면적관계가 사실상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녹지대라든가 꽃도 작년에 많이 심었고 화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505p부터 506p까지 인데 공원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라고 그랬는데 1개에 40만원씩 올렸는데 60만원짜리하고 40만원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자연발효기 화장실 관리는 40만원인데요.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환경보호과는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가지는 모르고 환경보호과 것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는 60만원, 우리는 40만원 장소는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설치가 돼있고 관리비가 40만원입니다. 지금 현충탑에 2군데가 있고 소하공원에 한군데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약을 1년에 한번씩 교체해줘야 되고

이재흥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60만원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환경보호과 것은 잘모르겠는데 40만원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주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만원씩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506p 공원내 원두막 및 의자등 시설물 정비해서 5만원씩 50개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명시 공원내에 있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원두막이나 의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올해도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도 돈이 남았는데 '96년도에는 850만원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 공원내에 원두막이라든가 의자 등은 수시로 부서집니다. 심지어 정자같은 난간부분이 나무로 단단하게 해놨는데 그냥 망치로 때린 것마냥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 예를 봐가지고

이재흥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해마다 수리해서 고쳐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원두막, 가로등, 의자 이런 것은

주영하위원장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입니다. 507p하고 511P가 연속되는 항목이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광명시 얼굴을 다루는데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511P 보면 어린이 놀이터 장소에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이전된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놀이터 기구가 노후만 아니라 현재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놀이 기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예산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로 정비해 주시고 현지조사하기가 쉬운 것이 모래가 많이 파인 곳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구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그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10p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녹지조성이나 공원개발 시책추진비 이게 막연하고 507P 보면 푸른광명 만들기 조감도 450만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돈으로 써도 충분하고 이 시책추진비를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공원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가 그리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거기다가 쓸 수 있겠는가 담당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관할 부서에서 올라온게 본위원이 애기하는 공원개발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이것을 현대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로 정비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게 곤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겁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신데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푸른 광명만들기 조감도 제작은 푸른 광명 만들기 위한 마스타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했고 시책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녹지사업에 대한 특별추진비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점을 추경에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항목이 아닙니다. 시책특수활동비라는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야되는 부분이시설비로 전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데 전념을 같이 할 수 있는 말그대로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한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과장님 답변 안해도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입니다. 509p 꽃묘생산 인부임이 1,290만8천원이 올라와 있죠? 꽃묘생산 및 석재용 부엽토 구입하고 꽃묘생산 인건비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봄꽃 구입을 해야 되고 가을꽃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95년도에 봄꽃 구입을 2만5천본을 했습니다. 이번에 3만본이 올라왔고 가을꽃은 2,600본을 했는데 이번에는 5천본으로 올라왔습니다. '96년도에는 봄꽃을 2만7천본 구입했고 가을꽃을 천본을 구입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꽃묘 생산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도무지 이 많은 꽃을 구입해야 되는지 인건비가 1,290만원이라면 적은돈이 아니죠? 480명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는 봄꽃 구입하고 가을꽃 구입하고는 식재관계만 돼있는 거지 물론 인부임이 이안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꽃묘 생산 인부임은 광명시에 자연부락에 있는 양묘장에 이것말고 시에서 꽃을 생산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이지

정연욱위원

생산해서 어디다가 씁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시기별로 화단에 식재를 하는거죠.

정연욱위원

봄꽃구입하고 가을꽃 구입하는 것은 어디다가 씁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봄꽃 구입은 3월초에 우리는 보통 팬지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꽃은 10월달에 국화를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매리골드, 칸나 이런 것은 전수 양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칸나뿌리를 전수 캐다가 하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칸나하는데만 인부임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칸나, 메리골드, 사루비아, 양배추, 백일홍 등 6가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펜지하고 봄꽃은 하우스속에서 재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봄꽃들을 구입해서 사 쓰고 나머지는 전수 자가양묘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가을꽃은 '96년도에 천본밖에 안했는데 이번에 5천본을 구입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국화 관계도 작년도에는 사실상 현관하고 시의회 들어가는 입구에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꽃을 외부에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천본 구입했던 것을 갑자기 5천본을 구입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인데요. 5배정도를 증액시키는 것인데 꽃박스같은 것도 전혀 관리자 안돼 가지고 거의다 재털이로 변해갑니다. 시민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화같은 것은 내년도에 사지 않고 다시 식재할 수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대비로 한다면 금년에는 좀 확대해서 더 올린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정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건데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하절기 우기때에 도로변 보도 옆에 경계석에 잡풀이 많이 납니다. 또 수벽도 전정하고 나가면 다시 또 삐져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을 자주해줘야 미관상 좋고 잡초제거도 자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초를 뽑고 저만치 뒤로 가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나오지 않도록 해라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더 추가된 것이고 거의다 인건비인데 반복되는 작업을 얼마만큼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는 절감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을꽃 구입에 대해서 '96년도에 천본을 했는데 이번에 5천본이 올라왔는데 어디다가 사용할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쌈지공원이나 조그만 소공원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에다가 그런 면적이 많이 늘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꽃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주민이 좋아하기 때문에 식재면적을 많이 확장하자는 뜻에서 금년에 좀더 많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혀 모르는 예산을 올린 것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지금 꽃재배 하시는 것이 메리골드나 사루비아 이런 외국꽃들을 많이 심고 있는데 순수한 국산꽃들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꽃이 나오는 것을 지금 하고 여기 얘기가 나온대로 펜지나 퓨리뮬라 이런 것은 외국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겨울에 하우스속에서 기술적인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술적인 그런 고용을 할 수가 없고 일반인부가지고 봄되면 씨를 사다가 씨뿌려가지고 꽃이 피도록 해서 그것을 화단이나 이런데 옮겨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재배해야지 그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아가 질문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507p 푸른광명만들기 조감도 4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대략 크기가 어느정도의 크기이며 제작된 이후에 어디에 배치할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조감도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시고 510p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 160만원으로 일식이 돼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40개소로 돼 있는데 40개소 안에 공공주택내에 있는 말하자면 아파트죠. 아파트내에 있는 놀이터도 포함이 돼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주영하위원장

511P 어린이 놀이터 정비부분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조감도는 지금 크기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감도에 만드는 내용은 푸른 광명 가꾸기에 대한 광명시 전체에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림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름산을 수종갱신을 한다 그러면 2천년 이후에 어떤 구름산이 되느냐 지금 현재는 이런 나무인데 이후에는 어떤 산이 모형이 되느냐 시내 가로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볼때 예를 들어서 광명4거리에서 어디 거리는 은행나무다 어디는 느티나무다 하여튼 여러가지의 청사진입니다.

유승희위원

크기가 대략 어느정도로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어느정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1.5M나 2M정도 이런 조감도입니다.

유승희위원

시청에 1층에 비치할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올때에 어린이공원 관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45개소만 하고 나머지 아파트내에 일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40개소는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된단 말인데 그외에 160만원은 어디에 공공요금인지 1식 16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510p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은 전기세입니다.

유승희위원

전기세, 수도세 한군데에 160만윈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전체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푸른 광명만들기 조감도 제작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어디다가 놓습니까? 제 생각은 청내에 놔둔다고 해서 큰 실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의견은 도로망에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푸른광명만들기를 위한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광명을 골목마다 어떻게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구상이 계시면 그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청에서 전시효과를 노릴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푸른 광명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서류상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푸른광명이 2천년이후에 어떤 타이틀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봐라, 우리도 사실상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제 의견은 조감도보다는 전체의 도로망, 관망도를 광명시전역에 대한 것을 도면으로 다가 어느 동에 가로수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느 공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광명을 푸른 광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오면 보여줄려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실효가 있습니까? 청내에 그냥 걸어둘 것인데 높은 사람이 오면 보고사항으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가 봤을때 제가 여기에 앉아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450만원이라는 조감도를 새로운 것을 한다고 안을 올린 분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전혀 현재 크기는 어떻게 해야되고 이런 것도 아직도 모르고 이안을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 자체를 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182p보면 산불진화차를 3천만원 올렸는데 무슨차를 구입할려고 그러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차는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들어가고 물탱크를 넣으면서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줄을 끌어서 200m인가 300m인가 나갑니다. 그래서 직접 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차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 사도록 도비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농약살포하는 형식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진화에도 쓰고 일반 농약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산림 병충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라든가 관리운영비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들어가는데 우선 구입을 해놓고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넣는 것이구요.

주영하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김재업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렇다면 도비로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한다든가 저희들 생각 같으면 구태여 최소한도 50:50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 : 7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정가지 해주면서 돈을 조금 주고 너희가 운영을 다해라,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일단은 차는 사야되는데 도비로 안되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76p 3억5백만원, 하나는 8억3백만원 토지매입비가 그런데 아까 설명할때 3억이라고 그랬는데 5백만원은 뭡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 말입니까?

이재흥위원

예.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감정수수료, 측량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얘기 안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파고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넘어온 것인데 파고라 공원 설치가 5백만원, 하안 5단지 파고라 설치가 5백만원 1식, 도덕산공원 조성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안들어가 있는데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파고라든지 하는 것은 도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사업비로 약수터나 이런데다가 설치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우리시설하고는 별개로 쓰는 것입니다. 그쪽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당초 5단지에 파고라가 들어갔는데 저쪽 사이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철산4동 정수장앞
숭화

백숭화도시국장

옛날 주공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해가지고 공원으로 묶인 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이재흥위원

물탱크 있는데요. 그게 여기 안들어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입니다. 176p 시설비 광명1동 어런이공원 조경공사에 있어서 느티나무, 단풍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자산홍이 있죠? 단가가 느티나무가 18만원으로 나왔는데 몇년생 기준 단가 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가 나무밑동 직경이 15cm

정연욱위원

대략 몇년생으로 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15cm면 10년 이상 봐야지요.

정연욱위원

18만원씩 갑니까? 대략 단가가 확실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물가표에 나와있는 표준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이게 쭉 나와있는데 식재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178p 가로수 식재가 있죠? 밤일로 쪽으로 어떠한 수종이 들어갑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밤일로 여기는 심을때 의견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은행나무 식재할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안 심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6p 광명 제1근린공원 건물 보상, 하안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 철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흥위원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이 5억으로 돼있는데 3억은 뭡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4억150만원인데 150만원 감정료하고 측량수수료

이재흥위원

토지가 몇 평방미터인지 알아야지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전체 한번에 살 수도 없고 전체 면적이 나왔는데 일단 내년도에 연차별로 살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

오씨종산이에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건물보상비 말입니까? 4억9,700만원 입니다.

이재흥위원

몇동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15동이 있는건데

김재업위원

15동에 1식입니까?

이재흥위원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는 4억150만원인데 몇 ㎡인지 모르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전체가 l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한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 입니다. 광명제1근린공원, 도덕산 공원, 하안공원, 광덕산 공원, 4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씨종산같은 경우에는 건물보상 외에 매입할려고 하는 면적이 중장기 사업계획에 보면 40,140㎡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다 매입이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구요. 하안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사업량이 12만5,990㎡로 돼있습니다. 그중에 몇%를 매입하는 건지, 도덕산 자연공원은 144만8,550㎡중에 2/1인지 그 관계랑 광덕산공원의 경우에도 6만900㎡로 매입계획이 돼 있는데 그중에 몇 만평이 돼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보면 '97년도 투자계획이 지금의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고 구름산 삼림욕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투자를 4억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이부분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2천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 광명 제1공원은 토지매입이 92%가 매입이 됐습니다. 40,140㎡입니다. 그중에 지금 92%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아직 매입을 안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그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망산도 토지매입이 전체 면적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돈이 안돼가지고 연차별로 3억5백만원도 우선은 필요로 하는 면적을 연차별로 조금씩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3억5백만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몇평정도 되는지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덕산 관계도 전체적인 면적을 다 사는게 아니고 거기도 경사가 급한 지역은 사실상 공원조성에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것은 빼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일부가 면적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유승희위원

기 투자액이 17억이 돼있거든요. 17억5,900만원이라구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기 투자액이 바로 17억을 투자했을때 산 면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필지가 끼어들어가 있는게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900㎡정도 됩니다. 광덕산에 끼어들어가 있는 면적이

유승희위원

오씨종산은 이미 매입이 거의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건물 보상비는 투입이 돼있는데 원래 예상액에 건물 보상비도 포함이 돼있 는건지 그런데 토지매입은 거의 작년에 끝났는데 여기보면 철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억9천으로 돼있는데 금년에 1억3천이구요. 도덕산 공원같은 경우는 '97년도에 12억으로 돼있는데 지금 4억으로 해있고 하안근린 공원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3억으로 돼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도덕산이랑 철산공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명 제1공원은 '97년도에 투자될 것도 앞당겨서 투자가 된 것이고 건물보상비만 남은것으로 돼있죠?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가용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도덕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2억을 당초계획 했지만 시재정 형편상 4억밖에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자체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삭감된 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별 계획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서면으로 조금전에 나온 공원 전체에 대한 기 투자액이랑 토지매입 그 위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 하안 근린공원하고 도덕산 자연공원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이 되어있는데 철산 근린공원은 부지매입비가 관리계획에 없는데요.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재작년에 오씨종산할때 같이 들어 갔습니다. 기 승인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76p 광명 제1근린공원 건물보상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보상 대상 중에 무허가에 대한 대책, 대략 위치가 어디인지, 철탑주변에 무허가가 있는데 그쪽도 애초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진입로 부분은 다 포함되어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감천 주변에 있는 그 밑에는 일부 공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보상은 공원내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유승희위원

철탑주변에 무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그것도 공원 주변에 있는 것은 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손실보상원칙에 의해서 기존의 무허가도 보상대상입니다.

이재흥위원

178p 유휴지녹화조성이 있는데 유휴지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유휴지녹화는 지금 우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179p 가로변 산림내 경관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가로변 산림내 경관식재는 우리가 절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림내에 도로로 하면서 절개지 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곡선에도 있고 학온동에도 논곡선가다 보면 도로 절개지 하면서 배밭앞 양쪽으로 산을 잘라서 양쪽 절개지 이런 부분이 흙이 내려와 있는 것을 전수 가면서 조경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내 경관식재한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

180p 하단에 보면 산불진화 등짐펌프에 대해서 20개에 5만원씩인데 작년에 몇개나 남았습니까? 보관은 하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보관은 지하 장비 창고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계속 더 필요합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예비로 해놓은 것인데 산불이 나면 거의가 한 사람이 하나씩 배낭식으로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비로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숫자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국도비 지원해서 준 것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질문한 것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의 하나인데 구름산 산림욕장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다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구름산은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매입비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자나 이런 것을 넣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