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3월 26일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과 같이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만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회부된 동의안 1건을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0호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은 재래시장침체 등 어려운 농촌경제와 인구감소는 지역경제활성화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찬란한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광자원의 전력화 미흡 등 재정상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발전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방소도읍육성법 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내실있는 육성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을 마련하고자 수립계획 승인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심의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상권변화 등 지역이기주의적인 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객관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전문성 부족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 및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체위원의 중지를 모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부해드린 동의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고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이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모든 군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집행기관과 우리의회에 바라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모든 자연이 약동하듯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간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 중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군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반사적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요사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지역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우리군의 5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던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지역개발은 엄두도 못내고 강화군 발전은 후퇴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우리군은 말 그대로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이 지역개발과 관련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를 빨리 극복하고 지역개발을 서둘러 많은 관광객과 외부인구가 우리 강화군으로 이주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화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강화에는 레져시설 등을 비롯해서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외지보다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쇼핑에서 체육시설이용, 영화관, 목욕 사우나 시설, 한증막, 수영장 등 시설 이용을 위해 강화에 있는 주민들조차 인근 김포시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리적 여건, 시설환경, 가격경쟁 등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강화군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지역개발을 검토하고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역개발사업이 작은 시설일지라도 집행기관에서 타지역 개발상황 등도 연구해서 우리지역에 유치될 시설이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5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 해명온천개발사업, 해강 토탈 리조트 사업, 정포 청소년 수련시설,그리고 갯벌센터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5대사업들이 한결같이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보완, 개발지양 등 사업시행 결정단계에서 제약이 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관련 해당기관을 의회와 협조하여 방문하고 건의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관련법 등의 제약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협의 전에 방문하여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득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득환의원
네.

이재원의장
이득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민자유치를 위하여 군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사업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 군민 모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의회에서 전군민에게 호소하고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코자 전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화군은 역사, 문화의 고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 하니까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곳으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자분들께서는 더욱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실제 현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 해도 관계전문위원들의 소신을 접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회 이상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여 다시 반려되면 다시 사업을 전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보완서류 제출 전에 관계 전문위원들을 초청하여 현장설명을 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지적사항의 부당성을 하나 하나 설명하여 이해를 득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현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현 상황과 실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을 강화로 초빙해서 현장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로비차원에서 생각하면 일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죠.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이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의 5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또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전부 보면 사업의 착수가 전임군수 때 착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현재 책임을 맡고 계신 군수님이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한 사업은 현 군수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인지, 만약에 영상단지 사업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이 입후보 당시나 당선된 초기에도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고 즉 사업 자체에서 회의감을 가졌던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책임을 맡고 계신 군수님을 곤혹스럽게 한다든지 답변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입후보 할 당시에 공약사업도 있었고 직접 군수직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주관과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대책 및 지역개발방안 의견수렴 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상의원
강화군의 발전과 복지강화를 기대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상 의원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에 앞장서 계신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군의 여건과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군의 발전을 촉구하고 어려운 농촌을 극복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으며 당초에 우리 군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간 인천광역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우리군에 지원을 해주었지만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20% 미만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003년 2월 28일자 경인신문을 보게 되면 강화군행정구역이 경기도로 환원추진이 재개될 듯한 내용의 기사를 보았으며 이런 기사를 보았을 때 군민들은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을 조금만 더 보다듬고 감싸안았으면 경기지역으로의 환원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촌을 살립시다. 그리고 강화군을 발전시킵시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각종 레져시설, 골프장, 태권도 공원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장미빛 청사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 얼마나 군민을 우롱하고 허탈하게 했습니까?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군민들도 이러한 기대와 허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인천광역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산업인 농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민들은 수입개방 등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WTO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논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험적으로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어둡기만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천광역시의 경우 영종도 공항을 축으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인근지역 개발 등 도시행정 위주의 행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인천시민 연대에서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쌀을 특별소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강화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당면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님께서 특별히 정부시책 외에 우리군의 논농업 육성과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혹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쌀 보전직불금을 타 자치단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둘째로 김포시의 경우 자체 생산된 쌀소비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직자는 물론 모든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인천광역시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단체에 쌀소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구내식당,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쌀시장 개척과 소비를 위해 언론, TV, 지면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성 홍보나 협조문서에 그치지 말고 기관 등을 방문하여 입체적인 전략 구상을 갖고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다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화군 지역개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시책을 보면 대규모 시책으로 주민들을 놀라게도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는 것도 없이 허탈감만 남겨 놓았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레져산업 시설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작은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반사적 소득을 가져오고 감소하고 있는 우리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유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해 온 우리군의 그동안 성과를 보게 되면 3개 대학교 등이 유치되어 있지만 주민소득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지만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유병호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인구 증대와 더불어 주민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설문조사 등 아이디어 은행을 운영해 군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묻습니다. 아무쪼록 유병호 군수님께서 강화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재상의원
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은 주로 1차 산업인 쌀 생산농가와 특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원활하지 못하고 제값을 받지 못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농작물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20일자 모 신문기사 중에서 원주시의 경우는 2002년도에 쌀 생산농가에 정부의 직접지불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6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1ha에 10만원씩 지급을 했으며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나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서 쌀 생산농가에 이러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김포시에서는 못자리에 쓰이는 상토 흙을 금년도부터 50%로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남도에서는 2ha까지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52억원을 지원했으며 2003년도에는 22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쌀 생산농가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화군에서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운동이 재개될 듯한 신문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또한 강화군민들에게 최근에 주민의견조사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장
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네, 그러면 본의원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한 부분 중에서 군수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상부에 예산을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TV 홍보나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인천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업무보고 중에 지하철 광고내역을 보니까 우리 경인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쪽에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아서 본의원이 농수산과장님께 경인지역에 밀접해 있는, 인파가 많이 다니는 역에 광고판을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과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업무보고 때 부천과 영등포 지역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라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현은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상의원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광고하는 지역을 갖다가 경인 쪽의 인파가 많은 쪽으로 바꾸라고 그런 것이지,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잠실역이라든가, 역삼역, 건대입구역, 이런 데는 강남 쪽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군을 많이 찾는 인파 중에서는 인천지역이나 신도림, 영등포역, 부평역, 부천역을 제가 원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실행이 안 되었다 이겁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바꾸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이 끝난 다음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보충질문을 보면 우리 강화군은 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아주 뒤진 자치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강화군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해야 되는지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답답함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자립도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1차 산업인 농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나 강화 소득작물경작 군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군비로 안 될 것 같으면 시비나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많이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강화군의 대소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바쁘시고 구상할 시간이 없으시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주셔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더 좋은 지혜를 모아서 강화군에 좋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효순의원
이효순 의원입니다. 농업위주로 편성된 경기도와는 달리 인천광역시는 도시 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나 실무자에게 인천광역시가 농민들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정책과 방법을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윤재상 의원이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를 ㏊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료를 6000평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리고 강화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가 환경오염 때문에 벌금도 많이 내고, 단속도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심합니다. 그래서 톱밥을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후된 축사들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하고, 현재 한우가 멸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축협과 연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장기저리로 육성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진정으로 인천광역시가 강화를 위한다면 농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게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의를 바란다고요?

이효순의원
네.

이재원의장
그러면 다음은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윤재상 의원께서 당면한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의해 강화군의 농업육성과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지원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충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민들이 WTO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농협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강화군 단위농협에 RPC 정미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중앙농협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사업과 융자해 주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편히 농사짓도록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강화군의 단위농협에서 RPC 정미소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강화농협, 불은농협, 길상농협, 강서농협, 삼도농협, 교동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1년에 도정할 수 있는 양은 가령 벌판이 넓은 교동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5만 가마 정도 도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쌀 한 가마 판매하는데 서울 공판장이나 신촌 공판장, 청량리 공판장 같은 경우 80㎏ 한 가마에 0.2%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만원으로 기준할 때 3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도정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쌀 한 가마에 2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동농협 등 단위농협이 5만 가마를 도정할 때에 연간 도정 정미소의 운영비용이 원가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 등등해서 10억 5000만원을 벌어야만 1년 동안 정미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만 가마를 도정했을 때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미소가 노후되는 대로 비용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2만원이 아니라 2만 5000원 내지 2만 6, 7000원을 부담해야 정미소가 돌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도정공장을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 주었으면 앞으로 운영자금도 중앙농협이나 정부에서 50% 내지는 60%를 부담해 주어야만이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과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중앙정부나 중앙농협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RPC 공장은 시비나 군비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농림부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애당초에 설치할 때에도 강화군 같은 경우는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면 알맞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는 되도록 RPC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협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농협들이 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곳에 지원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방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나 군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 단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에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지원밖에 다른 지원은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현 지침상으로는 지원할 용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강화 농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교동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농림부에 2002년도에 두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농림부의 개발국장한테 교동의 현지를 방문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해주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경지정리를 해주고, 해 줄 필요성이 없다면 해주지 마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중앙에 앉아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시설만 해주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시설후의 운영비나 기계가 노후된 후의 비용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화군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농수산과장님에게 현재 지침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강화군 농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의 관계자에게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인천광역시 농정과장에게도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자금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힘으로 혼자 안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인천광역시 농정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을 건의해서 우리 강화군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해안쓰레기처리대책의건 및 동막해수욕장보전관리방안에대한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경의원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희경 의원입니다. 이라크 전쟁 발발과 북한의 핵위협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IMF 수준까지 급격히 나빠진 국내경제는 서민들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한 쌀 재고량과 2004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하락, 각종 농수산물 가격하락 등 우리 농촌의 기반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어려운 시점에 전국 각처에서 재발하는 돈콜레라는 다시금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작은 일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UN에서는 2003년도를 “물의 해”로 정했습니다. 물의 귀중성과 앞으로 물의 부족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물의 귀중성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물을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도 물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결국 사람도 죽게 됩니다. 우리 강화군은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오수가 한강을 통해 강화연안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고기잡이 그물에는 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 인천 앞바다의 오염원의 주범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매년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여 2002년에는 우리 강화군에도 해안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바 있고, 2003년도에도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으로 엄청난 쓰레기, 특히 바닷가의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사업비의 처리현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정말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바다 쓰레기는 해안을 따라 계속 떠다니고 있는데도 2002년 6억원의 예산 중 집행한 금액은 27%에 불과한 1억 6238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집행액 중에서도 많은 예산이 용도가 다른 취로사업이나 도로 쓰레기 수거와 도로 풀을 제거하는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강화군의회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서울시장님과 인천광역시장님에게 이에 필요한 예산요청과 탄원서를 올린바 있었는데 군청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귀한 예산을 반납하는 한 지붕에서 완전히 다른 살림을 하고 있으니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집행된 4억 3762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와 어떠한 사유로 미집행액이 그리도 많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2003년도의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03년도에도 바다 쓰레기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막해수욕장 보존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은 우리 강화 본도에 위치한 유일한 해수욕장으로써 여름에는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은 사유지여서 사용료에 대한 바가지 요금 등이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민원도 항상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003년도에 사유지 전체를 군에서 매수하여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 못지 않게 백사장의 복원 및 이 곳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에 대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석축으로 인하여 사구가 활동을 못하여 모래의 소멸로 백사장이 급격히 감소한 바, 와이키키 해변이나 강원도 속초해변처럼 모래를 공급하여 모래사장을 넓히고 사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석축을 제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이곳에는 70년생 내지 100여년생의 소나무가 7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모래밭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고 있으나 지난해 4그루가 고사해 제거를 하였고 지금도 4그루의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거의 모두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소나무 밭에 텐트를 설치토록 하여 발생한 관광객의 소변방뇨 및 음식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염분이 함유된 침전물을 소나무가 흡수하고 밟히고 찢겨진 소나무 뿌리가 상처를 입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해수욕장에 소나무가 모두 고사해 버린다면 이 곳은 정말로 삭막한 곳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부위를 감싸주고 영양제를 투입하고 병을 고치는 의사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텐트는 소나무 밭 외에 모래사장을 확장하여 해변가 한 쪽에 텐트촌을 마련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소나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들이 우리 강화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자연과 어울려 아름다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풀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해안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해안쓰레기 처리 대책건에 대하여 2002년도 총 6억원의 사업비중 미집행된 4억 3762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어떠한 사유로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2003년도의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6억원 중 미집행된 4억 3762만원은 인천광역시에 반환 조치중에 있으며, 미집행된 사유는 당초 인천광역시와 사업계획수립시 역할분담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선원면 더러미 지역과 석모도 앞바다에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강화군에서 유지관리토록 계획하여 선박임차료 9050만원, 차단막 철거비용 14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차단막 제작을 의뢰한 바 빠른 유속으로 기능을 못하여 계속 보완되어 오다가 설치시기가 도래되었으며, 2002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2001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기 지역 2개소에 차단막 설치사업 미설치비 1억 500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1억 1000만원 총 2억 1500만원과 우리군의 인부임 등 2억 226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동년 2월 28일 해안쓰레기수거·처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그 중 강후어촌계을 비롯한 9개 어촌계의 어민을 이용한 그물에 걸린 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3억원과 갯벌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 1억 94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동년 3월 13일 선원면 외 9개면에 재배정하고 나머지 3400만원은 예비비로 확보하여 해당 면에서 사업비 부족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부대비 600만원은 마대 및 소모품구입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일 각 면 총무담당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어민들의 깊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어촌계 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년 2월 14일 경인북부수협에서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교육 시 본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철저히 수거·처리함으로써 행락철 관광객의 보호는 물론 해양환경보전과 해마다 줄어가는 어획량 보호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모색하여 정주의식 고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사업을 거울삼아 올해는 한건의 낭비도 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강종훈입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유원지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막유원지의 토지매입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과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에서는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강화로써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동막유원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 예산에 시비와 군비를 포함 17억원을 확보하고 총 5필지 2523평 중 3필지 2332평을 지난 2월에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잔여토지 2필지 191평은 상속절차 이행 등으로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끝난 상태로 매입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주차장, 급수시설 등을 금년도 피서철 전에 시설 완공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막유원지 백사장 확대를 위한 모래 공급 및 석축제거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막주차장의 길이는 분오리돈대 입구 하단부터 흥왕리 방향 솔밭 끝지점 하단까지 421m로써 폭은 좁은 곳이 14m, 넓은 곳이 32m이며 1998년에 토지소유자가 솔밭의 포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쌓은 석축부분의 길이는 296m, 높이는 2.2m입니다. 일부에서는 석축에 파도가 부딪혀 모래가 쓸려 내려간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석축을 제거하면 솔밭의 포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사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자연적인 사구형성을 위한 석축제거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솔밭의 소나무 공사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림의 고사수목 및 수세쇠약 원인을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 행락객 등이 일시적으로 몰려 토양을 밟음으로써 수목 생육주변의 호흡기능 및 흡수기능이 저하되고 쓰레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이로 인해 뿌리의 기능상실 및 고사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나무숲 외곽의 호안 석축 신설 당시 복토를 실시하여 소나무의 근부 부위가 부패되고 뿌리의 호흡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세쇠약 및 고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내의 토양이 주로 사질 토양으로 형성되고 있어 양분 용탈이 심하여 소나무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나무에 주로 발생되는 흡즙성 해충 등의 피해가 심하여 솔잎이 퇴색되고 수세를 약화시키며 도로쪽으로는 활엽수와의 수관경쟁이 심하여 햇빛을 많이 받아야 잘사는 수종인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숲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락객의 이용을 통제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출입통제 및 휴식년제 시행이 어려우므로 토양답압 방지를 위해 토양표면에는 콩자갈 등을 포설하여 수목의 생육발전을 유도하고 쓰레기 등 오염원의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안 석축 주변의 복토된 소나무 100여 주에 대하여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잡석을 투입하여 소나무의 뿌리기능이 원활하도록 하고 무기양료 및 석회시비 등을 통하여 양분을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쪽의 경쟁목은 소나무와 경쟁되는 가지를 선별적으로 제거토록 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등 보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나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텐트는 솔밭이외에 백사장을 확장하여 해변가에 텐트촌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막유원지 현지 여건상 백사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조수간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솔밭 높이로 백사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확장 조성 예산의 과다소요와 조수간만으로 인한 영향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절기 행락객의 경우 야영을 위한 텐트 설치는 그늘막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나무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야영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은 민박을 선호하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어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지의 부족분을 주변 민박시설로 메워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막유원지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경의원
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의원
첫 번째 질문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답변은 핵심과는 먼 불만족한 답입니다.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인천시에 예산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바다속 쓰레기 처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청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각면에 재배정된 수거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경의원
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는 한번 죽으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나무가 되려면 1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금년 봄에는 반드시 소나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막리 석축은 정식허가를 득한 후 적법에 의해서 석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불허가 축조된 것이라면 그렇게 큰 공사가 되도록 어떻게 묵인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의 공급은 시급합니다. 해변에는 석축공사시 깨진 돌과 해태양식시 박아놓은 나무 및 철근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고 119로 긴급수송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을 직시 하시고 언제까지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지요? 또 지난해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철거하고 돌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하지 않고 해가 지나갔습니다. 해변가의 돌을 언제까지 처리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박희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밭내의 중앙로 보호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락철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축 축조부분은 98년도에 강화군의 허가를 득해서 석축을 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재 갯벌의 돌 처리 문제 및 모래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벌의 돌들로 인해서 행락객들이 많이 다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돌이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행락철 이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공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모래를 공급을 하더라도 이동이 또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름을 한 번 지나면서 그 지역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민박시설 숙박요금 과다징수 문제 및 행정지도와 규제방안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정만의원
배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군정, 희망찬 새 강화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민박시설 숙박요금 과다 징수문제 및 행정지도와 규제방안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머무르는 관광객들로부터 민박시설 숙박의 과다한 요금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지역 숙박업자의 항의도 크게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관광 이미지 제고로 다시찾는 강화, 가고싶은 강화로 만들어 관광사업발전의 소득을 가져가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박요금 과다징수는 관광 이미지 제고에 크게 역행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에 대한 행정적 대처, 대책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한 민박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제재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민박시설 숙박요금 과다징수 문제 및 행정지도와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적 대처방안과 둘째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는 민박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규제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그동안 자율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숙박업이 이제는 사전 공중위생영업신고에 의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그나마 동법 개정 전에는 공중위생업소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어 영업개설 통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1999년 2월 5일까지 민박농어가를 지정하였으나 지금은 민박농어가 지정 조항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에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가 5호 이상이 승인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 및 승인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아울러 민박은 우리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제도 안에서 규제를 받게 하기 위해 숙박업중앙회 등에서 수차 건의되었지만 현행 민박에 대한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박을 숙박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로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마련되고 현재의 민박형태는 대부분 건축물 용도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 취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민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95년부터 신축 및 용도변경이 규제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12조에도 도로변 50m이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주택의 민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의 제도권내에 있는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의 보호 및 영업주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박사업을 규제하고 싶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허가관련 부서 및 농어촌정비법의 민박사업 관련 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박의 과다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숙박업소도 자율적인 요금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다 요금을 특별히 제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박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배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박시설 숙박요금 과다징수 문제 및 행정지도와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정만의원
네.

이재원의장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배정만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 법규에 준하는 특별한 규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강화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적 규제라도 가해야지 이대로 둔다고 하면 강화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 못된 곳이라고 하는 비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에도 지난달에 보도가 났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화군 자체로 행정 지도를 하더라도 이 바가지 요금만큼은 막아주십사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건물만 지었다고 하면 전부 민박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민박이라고 하는데 10개, 20개 지어놓고도 전부 민박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해주시고 또 민박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나, 위생지도를 받나, 행정지도를 받나, 쓰레기 봉투도 사용하지도 않고 강화군의 지도를 받지 않는 아무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20만원, 15만원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호텔보다 더 비싼 이런 곳이 어디있느냐는 곤혹스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강화군 자체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관련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금년 2월 27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법만 개정이 됐고 대통령령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 이어 시행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볼 때 기준에 이런 내용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질문 등을 통해서 이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 강화 관내에 100여개 업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업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적정선을 받도록 안내 및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민박사업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민박을 홍보하는 것도 크게 농어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인터넷 상에 사이트 개설된 야후나 라이코스 같은 곳을 보면 라이코스 같은 곳에서는 10만 7222개의 민박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야후에는 8만 2000여개의 민박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뽑았는데 그 작은 한 사이트에 민박사업이 720개가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런 문제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공중위생법에 적용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제완화 대상인 사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 입장에서 이것을 제도권에 묶어 두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금부분이나 아니면 행정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박설치하는 것을 보면 농촌 농민들이 아니라 외지사람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세대주택이다 뭐다 지어놓고 전부 민박으로 둔갑을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난개발을 합니다. 법안이 그렇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가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민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주로 화도면 동막리 일대와 삼산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삼산면 지역은 본 군에서 정한 숙박업에 대한 조례제정 당시에도 도서지역인 관계로 조례에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악용을 해서 사실상의 여관과 같은 규모로 숙박업을 하는 시설을 지어놓고도 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례를 들자면 도시개발법이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인 준농림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난개발이 됐듯이 삼산면 지역 또한 우리 지역 중에서 가장 난개발의 표본이 되는 그런 전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도 않는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서는가 하면 수십개의 객실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숙박업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박만 적용해서 우리 군에서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고 건축평수라든지 관계 법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해명온천 개발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난 개발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질이 좋은 온천수가 발견되고 나서 온천지구로 고시되기 전까지 많은 난개발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경관을 훼손해 놓고는 온천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삼산면 지역에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삼산면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숙박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을 하는데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의2호 규정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가 5호 이상이 승인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계도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강화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면 지역이라고 해서 본섬보다 더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숙박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숙박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의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체계적인 관리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난개발 방지나 건축물상의 조례완화 등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김남중의원
협의를 하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놓아둘 겁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중의원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사실 객실이 10여 개 이상, 몇 십 개 되는 곳도 있고, 사실 서도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서 본다든지 본섬 쪽에서 삼산을 들어가서 보면 스카이 라인 같은 것도 아무리 삼산이라지만 고려해야 됩니다. 또 산 언덕 제일 꼭대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어느 석산개발해 놓은 이상으로 저런 건물이 과연 저기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섬은 산기슭이나 능선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허가도 안 해주고 그런데 삼산 한 번 들어가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분명히 관리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허가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시허가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네, 도시허가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이 일정 지역의 난개발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직은 우리 강화에 그러한 주택이나 일정 부분의 건물을 건립하고, 또 도로변 20m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개발을 너무 저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삼산면 일부 지역에 대한 난개발방지에 대해서는 물론 스카이라인, 산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림법을 적용해서 경관부분을 검토하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난개발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해명온천개발이나 기타 온천개발에 따른 온천개발시에 난개발 문제가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정도가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건축물 붐 조성에 통제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삼산면 지역에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통제나 규제를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한상순도시허가과장
네.

김남중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사실상 그 아름다운 삼산 지역의 경관이 무척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역경제활성화만 내세워서 그대로 방치하고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의원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삼산면 지역을 돌아보시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개발현상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