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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43회 제13건설위원회199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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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은 해당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겸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492억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0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271억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각 과별 예산은 건설과 190억7천3백만원. 교통행정과 5억6천2백만원, 수도과 10억원, 하수과 14억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5억1천1백만원, 상수도 사업 142억2천1백만원, 하수도 사업 94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과별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된 주요내역은 기아로 확,포장 공사 35억원, 능촌 지하차도 건설공사14억원, 철산 지하차도 건설공사 30억원, 광명 지하차도 건설공사 20억원, 안터 부락진입로 개설공사 3억5천만원, 가학로 덧씌우기 공사 3억4천4백만원, 광명사거리,개봉역간 보도정비 공사의 소규모 공사 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주요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2천2백만원이며, 수도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에 편성된 내역은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에 1억8천5백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5천2백만원, 철산 유수지활용 체육시설 공사 2억9천7백만원, 개봉제1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 1억5천8백만원, 배수펌프장 예비 변압기 설치 2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은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 하천 점용료 2억1천만원교통시설물 시설비 9억1천9백만원,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내역은 광역 5단계 정수시설 분담금 26억8천만원, 배수관 부설 공사12억3천5백만원,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6억1천2백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9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가양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12억원,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8천1백만원, 광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5억, 예비비 1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과별 소관사항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편성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97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개설 편입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15,000원의 200필지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97년도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및 보상되어야 할 추정필지가 적정수량이 계상되었는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원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책무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정비계획, 자전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자전거 도로노선계획 등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철산, 광명, 하안펌프장 건물안전진단 수수료에 있어 현지답사를 위한 경비 4백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건물안전진단을 위해 현지답사의 명목으로 동경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점 있다고 사료되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52p 공공하수암거준설을 위해 m당 10만원씩 2억5천만원이 계상된바 '97년도 예산편성참고 자료 181p상의 준설공사에서 규정한 기준단가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바 동 준설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시내버스 승차대 보수비 30개소 1천50만원이 계상된바 시내버스 승차대는 금년 예산으로 50개소가 신설 또는 설치예정인 바 결함 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보수가 가능함으로 동승차대 보수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점 있다고 사료되며, 다음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로 수질검사 시료채취여비 1백54만8,000원에 경우 관내 약수터 등의 수질검사의뢰 등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동 경비등은 관서당경비로 운영하여도 별 문제점 없다고 생각되는 바 일반여비로 별도 편성된 것은 문제점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96년도 예산은 현재까지 추경포함해서 349억8천1백4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90만7천3백3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예산대비해 보면 159억8천1백65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금년 대비 28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수로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의 5년 이상 근무할 당시에 근속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6명을 주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는 천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청경의 급양비라든가 여비가 건설됨으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2백83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분장사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비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청경을 포함해서 여비가 증액된 내역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에서 12만5,000원이 늘어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이 건설교통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1천3백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편입용지보상에 따른 관외 거주자 독려라든지 원활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백55만원이 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일근무요원이 6면에서 12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과적 차량단속용 증축기구입입니다. 용역비는 금년 대비해서 1억8천2백84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자전거 애용시설에 대한 용역 또 광명대교 외 2개교량 전기 안전점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금년 대비 85억8천4백4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대형공사 확포장공사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이 안양천 서측도로 부담금이 금년도로서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 역시금년 대비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 가지고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두번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본예산만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해준 내용을 보면 595p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 도로개설에 대한 편입용지가 모두 몇 필지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노온사동 노안로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필요한 용지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97년도에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철산 3동 소방도로개설공사가 170m, 광명5동의 진입로 공사가 120m, 기아로가 1,420m, 소하1동 36번지가 210m, 광명 3동 노안로 공사가 50m등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상에서 과연 몇 필지가 되겠느냐, 과연 200필지가 되겠느냐 기아로 전체 연장이 1,420m입니다. 우선 지적도를 띄어가지고 그 필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기아로가 130필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200필지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소유권 소방도로개설공사하면 분할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평가가 들어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지당 13,000원, 토지분할 및 소유권 이전은 18,000원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분할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이 분할측량을 예를 들면 편입용지가 50필지가 편입이 되었다면 분할측량 수수료를 100필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분할수수료도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분할측량에 대한 수수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예를 들면 노안로 같은 경우에는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할 측량을 꼭 지적공사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당연히 지적공사에서 하죠.

홍성섭위원

지적공사는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고, 정리는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는 것이죠. 분할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적공사에 곡 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해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위원

530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건설중사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만3,000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리면 자체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이렇게 해놓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12만5,000원 해놓고 12월 이것을 왜 항목별로 나누어 놓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놔야지 왜 이렇게 쪼개 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김재업위원

첨가해서 윤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국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공기업에서 나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입니다. 윤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529p에 있는 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530p의 직책급 이것도 법정 경비입니다. 그 아래 하단에 부서운영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고,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가지고 특수활동비 이것도 법정경비이고, 다만 그 아래 하단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는데 350만원과 1천3백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350만원은 과 단위에서 쓰는 모든 건설공사에 쓰는 과의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를 간다든지 관외에 그 하단에 보면 건설공사 업무추진비는 양여금도 따오고 극비도 따올려면 솔직히 말해서 점심도 사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가지만 더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시책특수추진활동비에서 건설공사 업무추진특수활동비하고 532p에 보면 도로개설공사사업추진비로 해가지고 6백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있고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이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책특수추진활동비는 물론 과단위, 국단위 또 아니면 계장이 한번 간다 과장이 한번 간다, 국장이 간다 그것이 안되면 부시장이 갈 수도 있고, 시장이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명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용역은 지난 임시회때라든지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기본 계획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용역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다 수립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의 보충질의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전용정비계획수립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시책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다른과에서는 설명할때 과장은 손 못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써야죠.

한용등위원

527p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아닙니다.

한용등위원

구입하는데 장비 비품대장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 장비는 기존에 구입, 사 놓은 것에 대한 유지대 수선비 이런 내용입니다. 대장같은 것은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우리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과에 보면 해마다 낫 몇자루 올라왔는데 물품에 대해서 한번에 수감자료를 보나 예산안 자료를 보나 나온게 없고 수선비와 구입비나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선비유지 장비가 들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 갑니다. 건설과의 장비대장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p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89p 재료비에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91p에 보면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 용역하고 소하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 시설 설계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189p에 재료비는 작년부터 시정질의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각 동의 보안등을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수자재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보안등에 대한 자재를 하나 산다든지 너무 과다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내년 부터는 재료비에 대한 것은 총괄 자재는 시 본청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동에 배포를 하겠다 설계 자체도 설계승인을 해가지고 설계를 내려 보내줘가지고 자 동마다 단가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91p의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는 능촌부락에 소방도로가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놓고 추진을 할려고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초등학교 육교 설치는 소하1동 사무소 앞에 학교가 3개교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교가 있는데 엄청난 학생들이 보행에 불편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육교가 광명시에 최초로 육교가 소하2동 서면 초등학교 육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무슨 까닭인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소하 초등학교 육교 설립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물론 가리대 육교같은 경우는 개발공사 거기에서 해준 것이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에서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육교 설치가 서면초등학교는 철거가 되었고 가리대 육교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하초등학교 육교는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해주십사하는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서면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한 것은 저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광명시의 육교는 소하2동에 육교 하나하고 가리대 육교 광명시 전체 2개 밖에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193p 온신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광명동에서 학교 뒷편으로 광명동쪽으로는 되어 있지만 학교 뒷편으로는 일부 덜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안로 방향으로 방음벽을 한 것은 학교측의 요청이 있었고, 환경보호과측에서도 db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이것은 고려해볼 생각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이것은 기 벌써 발주가 돼가지고서 시에서 벌써 다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아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주민에게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일정을 잡아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하수과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대비해서 '96년도에는 11억7천79만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는 14억3백60만3,000원해서 '95년 대비 2억3천2백80만7,000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를 드리면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천8백50만8,000원이 되겠고, 금년도 대비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시민편익시설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편성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금년 대비 3천5백16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6개소의 소하천 정비계획용역수립'97년 온신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바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대비 4천3백77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수리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개봉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가 동일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조례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억5천3백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배수펌프장에 변압기가 있습니다만 전기 자체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시에 전압기가 가동이 안 될 시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 변압기 설치에 5억8천1백76만6,000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52억3천7백15만1,000원, '97년도에는 94억3천4백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은 '96년도 대비 41억9천7백41만3,000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은 금년에 27억1천9백37만4,000원이 계상되었고,'97년도에 26억7천1백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상수도 수전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내년에 투자가 많은데 감소에 대해서는 전년도 미수금이 2억, 도비보조금이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하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월금 세출에 가서는 인건비에서 1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준설원이라든지 장기근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들어가고 청경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 유지관리비가 금년에는 12억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9억3천6백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이 건설됨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된 바있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철산유수지 바닥에다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광명1동 펌프장에 현재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배수펌프장에 예비 변압기가 2억1천만원, 금년말에 용역이 끝나는 소하천 정비상사 실시설계비가 4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하수도 건설사업비철산동 단독필지 오수관 확장공사 2억3천2백만원, 하안동 유황탕 단독필지 오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551p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 본위원이 유수지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상한 시도를 하는데 철산유수지 활용 체육시설공사에 대해서 주차장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철산유수지가 바닥이 잡초가 나가지고서 인근 아파트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 공그리 포장을 해서 체육시설 그 다음에 롤라스케이트라든지 농구대, 배드민턴, 일부 주차장 그렇게 해가지고서 철산1동 사무소에다가 한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주민들 전체가 롤라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일부는 주차장 바닥에다가 이러한 공그리 포장을 함으로서 체육시설도 겸하고 주차장 기능도 겸하고 해가지고서 일단은 바닥 공그리 포장한 것만 계약을 했습니다. 바닥 공그리 공사를 해놓고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별로 구획을 그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준설공사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유수지는 어떤 활용건에 대해서 하는데 철산유수지 활용체육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수지를 이렇게 설계비를 들여서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난 임시회의 때에 문해석위원님이 시장질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주민에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한 것이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준설도 하고 해야 됩니다. 토사를 긁어 내고 거기에다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서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미관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법상으로는 바닥 공그리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건축물이 된 것이 아니고, 바닥 공그리 포장해서 페인트로 구획만 그어 가지고서 운동시설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의견수렴도 하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더군다나 공그리 공사는 한번하게 되면 다시 다른 사업을 할려면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이 되었든 용도별로 맞게 바닥 콘크리트도 더하고 주차장 할데는 하고 체육시설 할데는 거기에 맞게 롤라스케이트장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지 무슨 공그리만 해주고 또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공그리 치고 더 보강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때에는 확고히 의견수렴을 했으면 주차장 몇대를 하겠다, 또 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하겠다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지 이것은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막연한 예산을 따서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위원님이 시정질의때 그런 사항이 과연 저기에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서 관계 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거기에 유수지 바닥면적은 17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 내용은 롤라스케이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일부는 주차장까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저희는 포장을 할 당시에는 어차피 거기에 잡석을 깔고 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파손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현재 인접 시군에 서울시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유지 같은 것도 산림욕장 같은 깃도 많다 보니까 포장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서 공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서 체육시설에는 과연 어떻게 구획을 그어서 어떤 것을 담장을 치는 것도 아니고 차선을 도색하는 것으로서 구획을 그어 가지고 죽 타원형식으로 해가지고 롤라스케이트장, 농구장이 되었든 배구장이 되었든 족구장이 되었든 말뚝을 세워가지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주차구획선도 체육시설 가장자리 부분에 구획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있는 23면 정도는 포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대략적으로 1,700여평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체육시설을 안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 이외 시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체육시설은 빼고 바닥 공그리만 해가지고서 페인트로 해서 구획만 그어 가지고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성섭위원

철산유수지는 즉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이 되어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유수지 및 복합시설로 주타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여기에는 철산유수지 체육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야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일부 주차장도 들어 갑니다.

홍성섭위원

도시계획 법상 주차장시설용지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현재 철산유수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고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복합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주차장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성격이 다르고, 여기 유수지의 주차장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기 용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도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하고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제초가 많이 나서 바닥에 잡초가 우거진게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그리를 치신다고 했거든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일거양득이라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그러면 어떤 분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었는지 거기에 우성아파트 일부 있습니다. 철산1동으로 외져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의견수렴을 한 과정이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예.

윤진영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543p에 하천안내판 정비인데 다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도색하고 글씨 지워진 것을 다시 쓰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지 신규로 하시는 것인지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신규는 아니고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이 하나, 준용하천이 2개인데 직할하천이 안양천과 준용하천은 목감천과 가학천이 있습니다. 총 하천내에 49개의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퇴색 아니면 파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보수해서 쓸수 있는 사항이 있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재질은 철판으로 되어 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스텐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그것은 좋으신 생각입니다. 부식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하고 이러한 사례가 자주 오니까, 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548p 철산, 광명, 하안펌프장 건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법으로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가 가동할 당시에는 많은 진동과 소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배수펌프장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그러한 펌프장의 성격상 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많은 균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보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크렉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나타납니까?
명회

강명회건설과장겸하수과장

예, 나타납니다.

홍성섭위원

현지답사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당연히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답사비가 40만원 플러스가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답사비 따로 예산이 40만원이 있는데 모순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안전진단을 할려면 와야 되는데 다른 진단서를 주고 그렇게 됩니까?
명회

강명회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홍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수수료 속에 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수료 속에 포함되어야 될 것아니냐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과 도시과장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철산유수지활용계획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체육시설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체육시설설치공사에 따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하수과에서 철산유수지 공사와 체육시설관계로 협의를 했었는데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할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은 철거할시 복개를 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예산상 113면인가에 한 5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해서 복개 주차장을 하는것 보다는 지금 하수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여느 때는 롤라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를 공공시설로 운동하다가 주민들이 차가 많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 제일아파트나 광복아파트, 우성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에 주차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게 되면 철산2동 주민들이 대부분 활용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과연 거기까지 그분들이 갈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어려운 일이고 지나가서 차가 많이 늘어났을때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차가 하수과장님 설명으로는 20면이 된다고 했는데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진입로나 이런데에서나 문제는 없습니까?그리고 동사무소앞에 그런데에 보면 충분히 이면도로로 활용하는데 첫째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도면을 가지고서 간략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이 사진이 현재의 전경입니다. 굉장히 잡초가 우거지고 퇴적수가 있다보니까 여름에는 파리, 모기해 가지고 제일아파트입니다. 서울시 지역에 풀장도 있고 주변에 롤라스케이트장입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의지구, 잠원지구, 반포지구 여러 지구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중에 그 사항은 당초에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또 이후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다시 이 지역에다가 복개를 해가지고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그 복개를 했을 당시에 주차면수는 113면 그 당시의 소요사업비는 35억 지금의 단가로 추정을 한다면 60억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보면 2001년 이후에 주차장으로 그 시설을 하겠다하고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잡초가 어차피 여기도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퇴적수가 있으니까 포장하는 것이 오히려 깔끔할 것이다 포장을 하고 나서 내버려 둘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기 구상을 한 것이 롤라스케이트장하고 가운데에는 배드민턴장을 쓸수 있고,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페인트로 라인만 긋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대 같은 것은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할 당시에는 차를 타고 들어와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그러한 면이 23면이다, 주차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하나의 페인트로 라인을 긋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안 쓸 당시에는 체육시설로 안 쓰면 주차시설로 쓰면 다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서측도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펌프장에 진입을 할려면 121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이리로 건너가면 다 되는 것이고, 안양천 제방측에서 5m입니다. 굴다리 있고, 여기로 해서 유턴해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진출입에 굉장히 서측도로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펌프장에 진출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우리는 장기집행계획에 2001년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당시에 포장한 것도 더 준설해야 될 잡초도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준설도 할겸 어차피 준설할 당시에 잡석을 깔고 포장을 해놓고 그동안에 주차장을 세우고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 주차면수가 23면이지만 여기에 공간이 있다보니까 평면상으로 대략적인 연장이 136m작은 것입니다. 이 거리가 34m, 여기는 57m, 정사각형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다 보니까 어떠한 구조물이 새겨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해 가지만 바닥 포장을 한 다음에 페인트로 라인만 그어서 다 다목적으로 쓸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진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지면하고 몇 m입니까? 철산펌프장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오면서 우측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것은 기존에 램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수지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기존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도시과장님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철산유수지 활용계획에 체육시설공사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용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공사로 했을때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에 있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를 했다면 도시계획 주차장시설 용지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철산유수지의 주차장 시설은 협의는 아직 없고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집행계획 수립한 것을 '98년에 주차장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하기 전에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있기 때문에 '98년에 한다면 '97년까지는 그에 대한 가시적으로 쓸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예산이 3억원이상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년 1년간 쓰자고 3억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98년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면 '98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홍성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설치공사를 했을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세워야 되는데 도시계획집행계획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년도 안에는 다른 시설로 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사항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도 매년 그것도 정비를 하게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년 정도는 가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시 깨서 주차장시설을 만드는 시설인지 몰라도 깨지 않고 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안 나올것 같은데 가 사용이다 하지만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사용시설을 변경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답변은 어떠십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 계획을 다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1년이 변경이 왔을 때는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및 답변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매년 도시계획시설로 연차별 계획을 매년 다시 계상한다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자금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법상에 매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집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하수과장께서는 2000년도에 가서나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 말이 맞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공고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136명을 조사했는데 제일아파트하면 조사한 내용을 보면 6동에 가서만 몽땅 받아오고 우성아파트는 101동에 가서 받아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136명중에서 58명이 주차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냈고, 주민 의견은 전혀 무시되었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롤라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주차장인데 주민편의상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깨끗한 철산 1동을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롤라스케이트장이 나온 발상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어느 지역 주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만큼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도 정확하게 해보셨는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윤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수렴은 해당 담당 동은 철산 1동만 했는데 동장에게 공문이 나가가지고서 동장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인접에는 철산1동 뿐만아니라 광명 1동도 해당이 되고 폭넓고 광범위하게 단독필지라든가 아파트라든지 주변의 환경도 어느 정도 얘기를 정해 가지고 폭넓게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그 설문조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의견 대다수가 주차장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홍성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몇년도라고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차장의 개념은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만 해가지고서 주차장이 아니라 엄청난 그 당시의 35억을 투자해서 복개를 해서 하다 보면 113면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는 113면에 그 당시의 단가가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무리가 있는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다시 안양천고수부지쪽으로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면 왜 주차장으로 써야지 체육시설을 하느냐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바닥공그리부터 해놓고 폭넓게 체육시설이 되었든 주차장시설이 되었든 다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은 하수과에서 해당 없습니다. 주차장의 3/1을 쓰던 그 나머지 공간을 체육시설로 하든 물론 나름대로의 선정한 것은 라인을 그어 가지고서 주차선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다목적으로 쓸수 있다 만약에 주차수요가 많다 그러면 주차 라인을 더 많이 그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35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 3, 4년 이후에 7, 80억을 투자해서 120명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해야 될것이냐 바닥 포장만 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매년 물이 찼을 경우에 퇴적토가 많이 쌓입니다. 물론 비가 안와 가지고 활용을 안해서 그러는데 한번 준설을 하는데 1억 내지 1억5천이 듭니다. 그러면 공그리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지비가 안 들고 공그리 포장을 그대로10cm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할 것같으면 유지비도안 들고 다른 공간도 유효하게 쓸 수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그리 포장을 하는 겸에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목적이 최우선입니다. 부수적인 것이 운동시설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책 25p를 봐주시지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p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와있습니다. 양여금 도비, 시비해가지고 나왔는데 도비가 예산이 깎인 것으로 나와있는데 의견이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도비 예산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목감천에서 다시 받아서 안양천으로 받아 가지고 광명6동쪽으로 끌어 올려서 펌핑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64P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도비 12억9천3백만원은 저희에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일단은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당시에는 추경이라든지 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중계펌프장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에 중계펌프장이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펌핑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우선 우리나라의 인근에 중계펌프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으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낙동강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천의 유입지점과 유압 거리를 줘가지고 처리수에 그에 따른 자족 능력을 상향하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용역을 주고 있고 여수 하수처리장 14만톤 짜리입니다. 삼천포 하수처리장 4만3천톤 짜리입니다. 이것도 전량 압송토록 용역 처리중에 있고 '93년말에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는 것이 통영시 하수처리장입니다. 5만4천톤짜리입니다. 이것도 중계펌프장으로 압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가 알아본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간의 밑의 하단에서 역성 펌핑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실태가 있다는 것을 맡씀을 드립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에게 설명할때 그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습니까?

강희원위원

강희윈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부터 밑으로 내래오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광명시 지질학적으로 본다면 소하동 부터 모든 오수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시용역을 타당성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곳이 아니면 다른곳에 갈수 없다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물론 예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전력비도 덜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 역펌핑의 질의가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 펌핑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것 보다도 지리적으로 봤을때 어느 것은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희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시의 실정이 동쪽으로는 직할하천인 안양천이 있고 서쪽으로는 준용하천인 목감천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철산단지, 하안단지 안양천주변에는 다 아파트가 건립돼있고 목감천 주변에서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광명 1∼6동 주택이 다 밀집돼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논리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하안동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여건이 지금 제일아파트, 광복아파트 그 지역 내지는 삼각주 마을입니다. 10만톤을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할때에 과연 필요한 부지면적은 얼마나 가져야 되겠느냐 10만톤을 처리할려면 7만㎡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한 데이타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수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주마을에 과연 활용가능 면적은 얼마냐 2만5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면적이 협소할 뿐더러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이 용역결과를 볼때에 유치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물은 하단부에 해야 마땅한데 우리의 여건상 기존에 아파트, 단독주택 다 부수고 보상 다해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는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는 분명히 공단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데는 공단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광명시 같은 경부는 주택밖에 없습니다. 구지 여기에 역류를 시켜가지고 한다면 안양천 것을 몇톤을 여기로 끌어 올려가지고 처리할 것이고 목감천하고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환원시키면 몇톤 정도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따지면 가양하수처리장하고 처리되는 협약은 10만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톤이 오바되서 14만5천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2천년도 이상 갈 당시에는 하수발생량은 20만톤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톤은 기 협약한대로 가양하수처리리장으로 보내는 것이고 증가된 10만톤에 대한 것은 자체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하수처리장 위치가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수처리장부근에 가까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펌핑 안하고 들어을 수 있으면 유입되서 처리되는 것이고 하류에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펌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저것이 몇톤이다, 이것이 몇톤이다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아는 것이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지금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10만톤에서 4만5천톤이 더 흘러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가 단독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때는 광명시 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 차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10만톤은 계속 가고 나머지 10만톤만 다시 우리 것으로 단독 건설을 하느냐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행정감사시에도 많은 말씀이 계셔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드렸습니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10만톤 계약한 것은 죽을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투자비가 들어간 것이고 서울에서는 10만톤 이상되는 것은 못 받겠다 하는 부분 즉, 자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당시에 늘어나는 부분 그 10만톤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여기로 역류시킨다면 그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펌핑비가 들어가겠죠.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시설비는 저희가 추정으로 30억 정도 들고 유지비라는 것은 전력비입니다.

이재흥위원

부천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안하고 단독으로 하겠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역곡천에 대한 문제인데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역곡천이 오염된 물이 흐른다면 여기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통합해 가지고서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흘러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역곡천하고 목감천 상류쪽에서 오는 것은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정수가 되고 그 위에 4㎞되는 하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만 역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감천 4KM 되는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양천의 물을 이쪽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배수구역에 대한 것은 다시 용역설계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울로 10만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했다시피 14만톤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역곡천이나 목감천에서 8만톤이 나오는 것을 다시 배수구역을 조정 해가지고 이쪽으로 2만톤을 더 채워가지고 10만톤씩 나가게끔 이러한 배분이 용역결과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역류하는데 대해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역류하는데 전동비 당초 시설비가 30억 그외에는 다 전력비입니다.

이재흥위원

24시간 풀가동 할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정도 수위가 차면 펌핑을 하고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팀이 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전동비가 별로 안된다. 물의 높이가 10M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의 높이보다 길이가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유지비가 자연유압식으로 할 당시에는 펌핑도 안 들어갈테니까 금상첨화인데 우리시에 지역여건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몇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양만큼은 펌핑을 해야 되겠다 물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수정을 만든다든가 모타를 만든다든가 전력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연유압식보다는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상태로도 하류쪽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대로 삼각주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을때에 전부 차집해서 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목감천은 완전히 건천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는 현재 다시 상류만 들어가가지고 역류시켜가지고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이 안 흐르면 생태계 파괴가 되기 때문에 주위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예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형상으로 그렇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상류쪽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은 안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지만 별도로 매입할 당시에는 목자체에 토지매입비늘 들어가고 시설비에서는 공사도할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고

홍성섭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할려면?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이것은 용역이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받고 뭐 받고 이런 것을 하겠죠.

홍성섭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받아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은 취득매입할 당시에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취득에 대한 것은 그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총액이 건설사업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30억이라고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비용만 따져봐도 55억이거든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 30억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계펌프장만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이고 중계펌프장 하나만 놓고볼 당시에

유승희위원

여기 나온 55억도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했을때 일부분이잖아요. 전체사업비는 630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거기에 보면 143p 광명6동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이 637억이 들어가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지금 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고 '98년도에 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당겨져서 '97년도에 55억으로 책정돼있을 뿐더러 분명히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광명6동에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96년도 4월에 나온 계획서에 보면 광명6동이라고 인쇄가 되어서 박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다 내적으로 입안된 사항을 시정질의 답변에서 왜 불확실하게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얘기해 주시고 자구 역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난번에 자료요청에 의하면 서울시에 계속해서 강력한 처리방안을 이쪽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광명시 자체에서 시설 설치를 해라 하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신중에 한 내용이 개화천에다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가지 방안 하여튼 2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차도 방안을 2가지로 제시했는데 광명시차원에서 조금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검토 해야지 630억이면 소각로가 870억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한 사업이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불변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분명히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도 거구로 가고 있습니다. 도비부터 먼저 올려가지고 도비도 갈이고 일이 뒤죽박죽 돼버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윤

정지윤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지구로 계획할때에 지역범위는 상류쪽이다 그중에서도 광명6동 분뇨처리장 있는 근처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고 모든 설계는 용역이 나와 봐야지만 정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대안이 두가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서울시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땅에다가 서울시 하수를 처리해달라는 안이 있었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안이 있었고 기억나는게 서울시는 전혀 자기네 하수처리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도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문으로 몇 번 갔었고 그것도 안돼가지고 시장님도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시장님은 거기에 기술국장 과장님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시장님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이것을 다 받아주고 싶어도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당에서 맨날 서울시에만 끌려다녀야 되느냐 포기할 때 포기하고 자체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도의원님들이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서울시에 조순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단은 양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도 그 양여금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서도 그 돈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많이 보내준다 하더라도 양여금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도 양여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내 뜻이고 그다음에 3번째 질문은 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한번

유승희위원

공유재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공유재산관계는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이 되고 지번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만이

유승희위원

지금 단계에서 처음에 변경승인이 되고 지금 말씀은 지역이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 이후에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순서를 밟겠다. 이런 말씀을 한건데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 광명6동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해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눈가리고 아웅식인데 실질적으로 630억이나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같은경우는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만 승인하고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1대때도 소각장 380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의회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그 배나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보고라든지 여러가지 설명이나 제안을 할때에는 형식적인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용역이후에 자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안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는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광명6동으로 확정지었고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한 것을 한다면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의 질문에 좀더 여러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확실한 숙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유승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아까 유승희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의해서 취득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인데 물론 취득할 당시에는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여기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지금 차집관로에서 압송관을 할려면 우선 차집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집수정도 만들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630억이라는 돈이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97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자체에는 국공유재산에 관로를 묻고 집수정을 만들고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차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은 공유재산하고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관로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관로 묻어놓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물의 원리를 얘기했듯이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공유재산 지역이 셋팅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영하위원장

한용등위원 질의하세요.

한용등위원

한용등입니다. 오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안1동에 오수관을 묻고있는데 엊그제 현장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볼때에 오수관을 250MM에서 400MM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접한 서울시에는 오수관을 묻는 것을 모래를 채워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오수관 파손이 안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광명시는 오수관을 묻고 그 파낸 것을 그대로 묻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래로 안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관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일반 터파기를 해가지고서 관을 매설해서 어느정도선까지는 모래로 덮고 상단에는 일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합니다. 다만 현재 광명시에 재정이라든가 재정형편이 좋다하면 전체 터 파기해서 나온 토량을 무조건 갖다 버리고 100% 모래로 한다면 민원도 굉장히 감소가 될 것이고 당연히 좋겠지만 잔토처리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고 모래값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서 그 민원도 즉시 즉시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모래가지 되메우기를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둘러볼때 오수관 묻으면서 가스관하고 연결된 부분 중요한 위치는 모래를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공사를 하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안전하게 해주십사하는 뜻인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력이 있는 분을 위촉합니까? 지역유지들이나 말께나 하는 사람을 위촉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집행품위를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동장한테 일단사업개요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하고 우리가 통보할때는 어느 누구를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일번지면 1번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서 위촉을 해달라하는 사항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통장도 하는 사람들이고 반장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민간인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좋습니다. 그들을 시에서 한번이라도 보셔서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 사항은 우선 동에서 선정해 들어오면 그분한테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위촉장과 아울러서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됐든 아시는 분이 됐든 종이에다가 이 공사는 어떠한 공사로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위촉장과 아울러서 공사 평면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위촉장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그렇게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각 지역에 명예감독관이 많은데 사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명예감독 위촉만 받아다 놓고 있는 그런 성의없는 분에게는 앞으로 위촉장을 줄때 지양하고 교육이라도 시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있는 인물을 뽑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 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64P 보면 철산동 단독필지, 하안동 단독필지 오수관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단가가 철산동은 19만4천원이고 하안동은 40만원입니다. 차이가 규격이 달라서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예.

홍성섭위원

철산동은 몇 MM짜리 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철산동 단독필지는 기존에 250MM∼300MM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450MM로 확장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안동에는 기존관이 현재 600MM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고층화 빌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옆에 600MM를 하나 더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더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일단 차집관로를 미리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이 된 상태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만약에 산출기초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서를 입안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답변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현재 건물을 짓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사항은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 설계가 아니냐 어차피 저희로서는 용역중에서도 관로는 위치가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관로를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당히 묻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관로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고수부지상에다가 관로묻고 집수정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차기에 그것이 편입용지가 들어오고 할 당시에는 그 법에 의해서 별도의 시의회에 의결을 받겠다 그리고 별도 의결을 받기 이전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의회에 용역중간에라도 보고가 된 것이고 시민에 대한 공청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겠다 다만 이것은 위치가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그위치에 불구하고 고수부지에 관로를 묻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승희위원

어디다가 관로를 묻는다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관로비, 집수정 얘기하시는데 삼각주마을에 관련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삼각주마을 있는데서 남부 순환도로 있는데 1동에서 즉 간단히 얘기해서 하천에다가 압송관을 먼저 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신 사업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아마 사업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관로를 묻는다면 나중에 성토하고 다시 파내야하는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인데 삼각주마을 건립과 관련된 관리비라든지 집수정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들어갈 성격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지점에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해서 바닥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디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중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중계펌프장 자리는 그 위치 밖에 안됩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진다 하지만 중계펌프장 위치만큼은 안양천과 목감천이 만나는 지점 합류지점에 대해서 중계펌프장이 설치돼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용역이 어느 누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목감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에 가서 거기서 좌우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중계펌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물을 끌어올려서 하여튼 가야되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목감천변에다가 설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하류에 한다면 중계펌프장은 필요없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그것을 할려면 7만5천㎡ 정도가 필요한데 삼각주마을은 2만5천㎡밖에 안됩니다. 그정도 부지밖에 안됩니다. 부지를 구입 할려면 아파트 단지를 다 매입해서 하기에는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류에 하는 것이 그 위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그렇다 보면 중계펌프장은 물을 끌어올리려면 중계펌프장은 반드시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지점 중계펌프장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중계펌프장에 집수정과 관로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재흥위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것부터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선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용역을 집행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유승희위원

이미 전제를 해놓고 목감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제로 해서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전적인 작업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전혀 의회에 사전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흥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실장님을 출석요구하는데요.

주영하위원장

어떤 이유로 해서요.

이재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잠시 전회를 요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기획실장 참석을 요구했었는데 지난번에 기획담당관께서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하셨고 예결위원회가 남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가 있었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획실장및 담당관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를 하되 대신 도시국장의 연차별집행계획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백한 답변을 알기 위해서 도시국장 입회를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오실때까지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 위원인데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하안동 단독필지랑 유황탕 오수관 확장공사가 있는데 단독필지가 대략 어디쯤인지 위치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유황탕 단독필지는 하안동 12단지쪽에 건물 밀집지역 그 지역이죠?
명회

강명회건설과장겸하수과장

하안동 유황탕에서 부터 안양천있는 쪽을 찻집관로가 있는데 까지가 기존에 600mm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600mm를 추가로 더 묻겠다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단독필지가 아니라 아파트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오수관 아닙니까? 단독필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 오수관 확장공사에 필요성이 유황탕 때문에 원인제공은 유황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상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여기가 유황탕입니다.

유승희위원

하안동 13단지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13단지는 여기입니다.

유승희위원

단독필지가 아니라 예산안 산출기초에서 단독필지라고 표기된 것이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단독필지라는 것은 아파트촌인데 용어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유황탕한 것은 올해 공사 안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상류쪽만 했지 하류쪽은 안했습니다.

이재흥위원

52p 착암기 구입이 있는데 착암기가 없었습니까? 특별예산안에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착암기가 기존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서 한 10년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오수관 확장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수관에 경우 시에서 비용부담을 일제 부담하게 돼있는지 사안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현재 목욕탕을 한다고 해서 물을 많이 쓴다고해서 너물 많이 쓰니까 네가 돈을 내라, 그것은 좀 어패가 있고 그 주변이 음식점도 많고 한데 그 사람만 하수도 사용로도 받고 뭐 받을 것 다 받고 지하수 사용료 다 받고 그런데다가 원인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현재 법령상이나 조례상 상수관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굉장히 철저하게 적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오수관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시측에서 부담해서 오수관확장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특별회계로 돼있거든 요. 왜 특별회계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용료 받을 것은 다 받고 다만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망실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다량 수용가 라고 해서 네가 돈을 다 내라 하는 것은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이랑 오수관 확장공사가 특별회계로 이번에 예산책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특별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별회계로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겸하수과장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연간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돈이 약 29억에 불과합니다. 투자비로 받아들이는 돈에 비해서 투자비는 엄청나게 이것보다 상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원내에서 보조를 안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대형공사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하고 그 나머지 자질구래한 소규모 하수도사업을 개보수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것은 자체 특별회계 사업으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수도 사업비에 대한 보탬이 되고 큰하수처리장 같은 사업은 일부분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업비 가지고서 충당되지만 그돈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얀 용지에 해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예산은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7년도 예산은 5억6,204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8,2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목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2,764만원으로 858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운전기사 8명이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고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2백만원이 증액됐고 전출금 및 예탁금이 5억2,200만원으로 작년보다 7,19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세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35억1,109만원으로 증감액이 1억5,4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5,423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도시계획세 전입금이 5억2,200만원, 주차장 위탁금이 5억,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4,500만원, 과태료수입이 8억5,4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7억3천만원하고 교통안전 시설하는게 3천만원 해서 7억6천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같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4억589만8천원, 인건비로 1억3,882만9천원, 사업비로 22억8,629만5천원, 연구개발비로 2억8,600만원, 유인비로 2억2,165만7천원, 기타가 1억7,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10억2,82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기 신설및 교체입니다. 신호기 신설은 4개소를 할건데 내년도에 옥길삼거리, 우성아파트 삼거리, 광명6동 하나약국 앞에 시청앞이 되겠고 교체는 4개소인데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소하삼거리, 범일운수앞, 기아기숙사앞, 경찰서 옆에 4군데가 제어기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연동화 구축은 총대상이 13개소인데 기 10개소가 돼있고 내년에 3개소를 하는데 광명교애서 부터 하안교까지 하고 순복음교회앞에서 부터 소하주유소로 해서 3개소를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9,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보수로서 1억3,75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보수로7,500만원, 노면표지 재도색으로서 4억원, 경보등으로서 1,200만원인데 경보등은 광명동초등학교하고 광문초등학교앞 입니다. 표지병이 3,499만5천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가 광명1동부터 7동까지 2천만원,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및 정비로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억2,829만5천원에서 9억5,829만5천원은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으로 '96년도 경찰서로 준 돈이 8억5,711만원이고 내년도에 9억5,829만5천원으로서 증액이 1억117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로 20개소에 7천만원 그것은 '96년도예산이 30개소에 1억5백만원이 서있고 내년도 예산 20개소에 7천만원 하고나서 50개소를 내년도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인데 저희들이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옆에다가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편리한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부천이나 인천공윈같은데다가 5,5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올해 도비로서 53억8백만원 소요되는 것 중에서 7억3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금년에 전액 도비로 7억3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설치로 7억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97년도에 마무리짓고 택시정류장도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하겠고 1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다이아나 호텔앞에 다가 택시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정보화 추진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버스 자동안내시스템입니다. 버스자동 안내 시스템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외국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영국같은데는 버스가 도착되면 몇시에 도착되고 몇시에 가는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용역을 해서 전산망 기준조사 설계하고 전자지도입력, 유관정보 입력 해서 운행횟수나 배차간격 소프트설계, 하드웨어설계, 실측조사교통정보 입력같은 것을 해서 기본조사를 한 다음에 '98년도부터 서울과 연계해서 우리도 버스안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인데 이것은 만들므로서 효과는 노선안내와 버스운전기사의 불친절, 안내방송의 해소, 버스도착시간의 안내, 과속 및 난폭운전의 해결대기시간 단축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시 종로구간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으로 과천시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속도 측정기라고 해서 6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속에 도시교통 년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8천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특별회계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특별회계에서 1071p 공영노외주차장 안전검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자가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안전검사는 우리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065p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1085p 시내버스 승차대 보수가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승차대를 만들어 놔도 승차대에 버스를 세우지 않고 도로에다 차를 세우는데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설계로 1억7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승차질서나 버스 정차질서도 확실히 잡힐 것입니다. 버스도 안내시스템이 설치되서 본사하고 무선으로 연락이 되게 해서 버스 승차대에도 앞으로 TV같은 것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 30개소 내년도 예산 20개소에 버스 승차대를 만들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차가 가서 사고가 나서 발견을 못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런 것이 예방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선치 비용이 7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상 거기에다 세우지 않고 도로 중간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이랬을때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다쓰지 않고 쓸 것을 계산해서 쓰고 나머지는 CD나 예금을 합니다. 이자로 나오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억이 서서 돈 운용을 잘해서 이자발생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운용을 잘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홍성섭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 년금리 몇%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이 1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 1억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버스 승차대를 이번에 했다가 옛날같이 세웠다가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와서 전부 철거하라고 하면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세워 주시고 아까 용역 버스안내시스템 예산이 되면 그것하고 전부 연계되서 CIP사업하고 다 연계시켜서 할 것이니까

김재업위원

항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1082p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중교통정보화추진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7천3백만원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정보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김권천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시험하는 차원의 내용인지 아니면 그외에 다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관계 5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부천이나 인천에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데 (사진제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조그만 차도 실지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아이들의 산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정보화 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유승희위원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은 설명은 예를 들어서 버스안에서 안내체계를 좀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산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해야될 일을 시에서 설계용역비까지 들여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보고 하라고 하면 안하려고 하고 버스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운전기사들이 신경써야 하고 지금 현재 안내방송도 잘안하고 불친절하고 또 시민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몇시에 도착하고 몇시에 가는지 모르고 마냥 기다릴수도 없으니까 우리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 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주민 스스로가 편리해야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도 전부 이런 안내시스템이 기 구축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리시스템 구축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지도와 버스노선, 정류소, 도로, 도로시설물, 노선운행정보, 운행회사정보등을 데이타베이스를 구성해서 경합노선 검색등 각종 검색을 통해 노선의 효율적 조정, 정류소의 효율적 배치, 전용차로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써 서울시 같은데는 버스사업조합하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버스노선, 정류소, 전용차선 같은 것을 정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컴퓨터화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버스정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도입되면 정류소나 도로관리 전산화로 행정효율성에 투명성이 증대되고 또 전자지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다른 행정에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관리를 체계화해서 지리정보 전산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3백만원에는 광명시 전자지도를 입력하고, 교통정보를 입력하고, 실측조사를 하고, 프로젝트에 관한 기초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정리하는데 우선 1억7천3백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는 1단계로 지하철 예정지나 이런데 안내단말기하고 수지평통신장비같은 것을 설치하고 또 화영운수같은데 무선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우리 시청하고 서울시 관제센타에서 보면 그 버스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조그만 돈을 들여서라도 해봐야지 앞으로 가지 그냥 앉아있으면 뒤로 가는 버스행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버스행정을 선진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결국은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비 같은데 이것을 하므로써 구체적으로 광명시내 대중교통 사정이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보았자 그것이 현실성이 없고 또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 가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서울에서 하는 시스템을 그냥 도입해서는 제가 볼때는 예산과다가 아니냐 그리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광명보다 훨씬 복잡하고 교통량도 많은데 광명같으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서두르지 않고 왜냐하면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병행해서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급히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비스면에서는 버스도착 예정시간이 안내되고 또 이동이나 대기소요시간에 대한 안내, 뉴스나 생활정보 같은 것, 긴급한 상황의 전달, 버스운행, 배차시간버스의 위치와 버스간의 간격, 주행시간, 고장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이 전부 무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운행에 대한 정시성이나 난폭운전, 배차, 운행간격을 최소화하는데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가 양해해 주시고, 유승희위원님께 정보화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택시대설치가 차도에서 다른 차들 진입을 방해하지 않게 차도를 파주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홍성섭위원

다이아나 맞은편이라고 하면 소방서인데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소방서하고 3단지 들어가는 사이입니다. 그 사이밖에 적지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사실 통례상 택시들은 정류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데 연기에 했을때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문스럽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녁에 보시면 거기 택시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있는데도 택시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해서 버스가 중앙선을 나와서 정차하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안으로 집어넣어너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보았을때 무난할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이동식 속도측정기 6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서경찰서에다 관리전환을 시켜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결국은 경찰서에 사주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본예산 1071p 주차장 하천 점용료가 2억1천32만3,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안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1p 친절봉사 운전자 시상과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실시에 따른 모범운전자 급식비로 3백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따로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천점용료는 '96년에도 도에다 불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도에다 이것을 불입하면 여기에서 30%가 내려옵니다.

유승희위원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에 불입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천이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승희위원

'96년에는 얼마 불입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운전자 시상은 올해 10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6명인가 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에 따른 모범운전자 급식비도 금년에 3백만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넣은 것으로써 '96년 예산에도 3백만원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업무추진비 성격같은데 그렇게 예산책정을 따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서 안됩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GB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설치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가 관련해서 계속 넘어 오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GB 소하동, 광명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전부 53억8백만원인가 들어 가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도비를 7억3천만원을 얻어 와서 편입되었는데 이것이 편입되면 53억이 다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의 개념은 명시이월비는 당해년도에 2년이상 수개년에 걸치서 집행되어야 할 것은 명시이월비로 계산되고,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에 쓸것을 예상했었는데 당해년도에 못써서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편성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합니다. 예산에 편성 안하고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로 집행합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기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는 본예산서 맨뒤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명시이월비조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승희위원

이번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미 '96년이나 '95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안들어 갈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는 기 편성이 다 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1074p 사진기 8,500원×13개×16회는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카메라에 들어 가는 밧데리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