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방호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종합민원국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민원국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3개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P 저희과에는 '97년도 예산이 4,778만원으로서 작년 7월이후 '96년도 대비 약 862만8천원이 삭감편성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급양비 612만원, 여비 714만원, 수용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14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 12개월분 해서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도로및 하천점용 대상지 정비사진 인화료 및 필름이 13만9천원, 7만6천원이고 허가에 따른 허가증및 신고증 유인비하고 각종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315P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대장이 7천원씩 30개를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면허원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모자란게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민원대기실에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교양도서같은 것을 매월 30권씩 구입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예산을 180만원 세웠습니다. 수임건축민원 대행 수수료 248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11월11일자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11월12일날 공포해가지고 지금현재 대상 3개사무소에 신청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료비 민원업무처리 보조원 553만5천원, 민원신청에 따른 시설조사비 816만원, 민원대기실 월.주간지 비치에 25만2천하고 36만윈, 문서세단기 80만원, 난방용 난로를 추가로 1대 더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민원처리과장님 1년을 보내는데 4,778만원으로 3분의 계장을 모시고 박명근위원이 어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일을 할려고 하는건지 안할려고 하는건지 전체를 아예 삭감하고 1년 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저희는 최소 경비로 최대서비스를 할려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도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허근위원
예산편성할때 우리시에서 심의해서 짤린 부분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거의다 반영이 됐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
종합민원국이 7월1일자로 발족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본청에 각 건축업무를 다루는 건축과라든가 별개로 있으면서 민원처리과에서 모든것을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저희 업무가 난이도가 상당히 많고 인원도 적은데 제가 한 6개월 경과 됐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것같아서 그것은 현재 인사부서에서 2차로 진단을 해가지고 보완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이 생긴 큰 이유는 민원처리 업무를 단축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연찬을 계속 시켜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택을 신축하고 나서 가스관을 연결하는데 시일이 약40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회의를 해서 한번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번 심의를 해보셨습니까?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가스 실제공사하는 실무자하고 저희 담당공무원, 가스담당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토론회를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치는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스안전공사부터 해가지고 7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계사무소나 이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건축 그러니까 중간검사 들어올때 미리 신청을 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선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손정용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과2계장 김화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산세계장 임정수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조사계장 김만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세무과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P 세무과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2억7,390만5천원이고 전년도에는 3억3,508만8천원이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6,118만3천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작년에 사업으로서 랜공사비가 총 1,900만원이고 주전산기 구인비가 4,1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장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절감됐고 종합민원국 편성에 따라서 인력이 1명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1명이 감소하므로 약간의 예산이 절감됐고 예산편성 주요내용에는 컴퓨터 운영및 관리비가 되겠고 각종 세제상 정비를 위한 일용잡부 인부임, 고지서인부임,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기타 세인발굴 포상금, 민원실 화분구입, 사업비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P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21P 일반수용비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 순백용지 구입입니다. 순백용지라는 것은 수납부라든가 내역서 대사부를 작성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22,000원에 20박스 12개월해서 528만원입니다. 고지서 인쇄비는 취득세, 등록세 420만원, 면허세 20박스에 125만원, 주민세 30박스에 150만원, 재산세 125만원, 자동차세 250만원, 종합토지세 고지서용지 2백만원, 대사부 서식 인쇄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에 3만6천원, 재산세 97만5천원, 종합토지세 156만원, 전산화일 바인더로서 자진신고서 보관용이 195만원, 재산세.종토세 보관용 78만원 그외에는 금액이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으로 광명세정지 발간이 495만원, 현수막설치가 378만원323P 중간에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토너구입이 312만원, 3백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OCR용 잉크 435만6천원, 324P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480만원, 고지서송달용 우표구입 1,944만원, 지방세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412만4천원, 세무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1,087만원, 통신장비및 회선 480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307만2천원 325P 재료비로 주로 연간 77만건에 과세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이점은 수당으로 해서 8만원씩 2,016만원이고 326P 시책특수활동비 4백만원 이민은 지방세 독려에 따른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 되겠습니다. 탈세원 발굴 보상금 5백만원, 미등기전매라든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세무전산망 단막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방호현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얼마전 모 과장이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25P 재료비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면허세 과세자료 정리원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리원, 세무조사 과세자료 정리원, 재산세 과세자료 등 계속 있는데 어느 과장님이 제대로 표기를 한다면 한 사람을 쓴다면 1명 곱하기 30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 과에서는 2사람 곱하기 150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표기한다면 1명 곱하기 3백일이 맞는 것 같은데 편법으로 표기를 해서 2명 곱하기 150일 그렇게 했습니다. 모 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보니까 이번에는 4명 곱하기 75일로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편법인지? 모 과장님은 편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명 쓰는건데 300일 쓰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75일 곱하기 4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대개 일용인부임은 수요상 승인 난 일용인부임은 300일 1년치 그래서 정식적으로 합니다만 나머지 사역인부임은 각과 실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뭐냐하면 각종 세제 장부 정리를 위한 사역인부임인데 각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재산세를 조정한다. 종합토지세를 조정한다할때는 주소변동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관계 이게 정확한 변동자료를 정리를 하고서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필요합니다.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필요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가지고 75일 딱 이렇게 쓴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역인부임은 통상 75일이라든가 150일 이렇게 1년간 계약을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1년간 계약을 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수당 등 여러가지 피고용자께서 요청하는 문제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필요할때 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과하고 조금 다르고 위원님께서 75일 곱하기 4명은 편법이 아니냐 그런데 원칙상 사역인부임은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여기는 타과와 다르게 시기적으로 이 정도기간 내에서 이 정도 인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방호현위원장대리
타과는 실질적으로 1년을 고용해서 사용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과는 성질상 이렇게 편법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322P 지방세목 납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광명세정지 발간, 입간판.현판 몇년도 부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홍보가 계속해서 왔는지 그리고 가령 앞으로 이보다 조금더 나은 아이디어를 감미한 홍보물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틀에 박혔다는 것은 아마 벌써 주민들의 외면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324P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세무전산장비 유지보수비라해서 세무전산 과정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기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지 1년에 어느정도의 사용을 못하는 시간이나 일자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26P 탈세원발굴 보상금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된 보상금이며 만약에 보상금이 나간 예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몇명에게 나갔다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광명세정지는 지방세에 따른 모든 세를 알기쉽게 세정지를 발간해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동사무소 또는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연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바뀌는게 있고 현수막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틀에 박힌 홍보 방식이 아니냐 더 좋은 방식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따른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타시군에 견학도 다니고 하므로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는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에는 선진시 서울 강남구청이라든가 경기도 또는 기타 경기도를 제의한 부산이라든가 인천 이런데 많이 견학을 한 다음에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짜증이 안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할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세무전산 장비 유지보수 1,087만원이 됐는데 컴퓨터가 한 60대를 관리합니다. 그러므로써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시로 장비가 에라도 날 수 있고 때로는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전문업체인 삼성 하이테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주고 고장났다고 연락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고 이러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동이 안됨으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예를들어서 컴퓨터가 2∼3대다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고장났을때 전화해서 와서 해달라 이렇게 하다보면 보수하는 업체가 그냥 출타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 과학기술처와 승인될 8%의 예산으로서 정비해서 계속고장이 없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6P 탈세원발굴 보상금 이것이 작년에 3차 추경에 5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5백만윈이 편성되서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미등기전매라든가 세원이 1년이상 버려진 세금을 찾았다든가 또는 기타 하천부지 또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단사용하는 것을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발견해가지고 세원포착을 했다 이렇게 한때 해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건 민간이건 세원발굴 포상이 광명시 지방세 포상조례 여기에 맞는 항목이 있으면 하시라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이 됐고 조사를 해서 작년에 편성됐는데 집행할 계획이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가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갔을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물건을 사든 인허가를 내든 세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고 물건도 구입이 참 어렵다. 미국사회가 전부 할부제도가 상당히 자리잡은 나라인데 이런 세금제도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1위로 부과의 목적과 징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을 바꾸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늘 수고도 하신고 불편한줄 압니다만 짬짬이 외국의 선례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습득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안양이라든가 주변 시군 할 것없이 모두가 각각 골치가 부과는 하였으나 징수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미납, 체납이 상당히 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주민에게도 엄청난 무력이 있고 자기가 내지 못했을때 누적이 돼갑니다. 어차피 못내는 사람을 또다시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하는 그 정도의 심적 고통, 부담은 준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살때에는 세금도 100% 납부를 하다가 혹 부도가 났을때 망한 사람에게 미납된 것을 내라 이런 것에 대한 법 제도상 보호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상위법 테두리 속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뒤에 앉아있는 임정수 계장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하도 일거리가 많아서 제발 세무과에 인원 확충좀 해달라 그러면 그 인원이 확충되었을 때 광명시에서 상당한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원활한 납부방법과 징수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 국장님들이나 이런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3년전만 해도 세무부서에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직원들의 희망도 있었는데 요즘은 세무부서가 기피 부서로 전락됐습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타시군도 그렇고해서 왜 그러냐니까 과세물건은 점점 늘어나고 해마다 건축아파트라든가 많은 과세물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원은 똑같습니다. 증원이 안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이 더 많이 불어나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야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해서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만 윗분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도 중요하지만 타부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고 그쪽에서 빼서 이쪽을 줘야되는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증원은 안되고 있고 차기에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때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야근을 줄여가면서도 세원 누락없이 전부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허근위원님이 탈세원 발굴 보상금으로 5백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때 과장님의 답변이 올해 아직 세원발굴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았고 연내에 하시라고 대상자가 신정되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6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이미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0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때 지적사항 받으셨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행됐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까? 751P 수감자료에?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12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있는 것을 다 집행한것으로 수감자료에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0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수감자료에는 12월까지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방호현위원장대리
수감자료에는 불용액으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나서 연내에 집행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오히려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는 12월까지 집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을 받고 나니까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박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321P 고지서 인쇄가 있는데 고지서는 전산용지로 고지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 전산용지로 나간다면 여기서 이 고지서 인쇄비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는데 당해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신청할때 직접 환불을 해줄수 있지만 과년도 과오납은 예산으로 계상되서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년도에 착오부과된 세금이라든가 환불계획이 전혀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과오납 환불관계는 전년도 과오납이라도 지방세법 제45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방세법 제45조에 의해서 당해년도 세금에서 바로 환불을 하도록 법으로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금이라도 환불할 이유가 발생하면 따로 현년도 세금에서 대치하도록 세법에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지서는 전부 전산용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인쇄하게 되면 고지서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얼마가 필요하면 거기에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같이 쓰는 고지서인데 금년도에는 1박스에 1,500장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참고로 작년에 쓰다남은게 6,818매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금년도에는 7박스만 승인해주시면 고지서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329P 관서당경비는 급양비, 여비, 수용비해서 1천 8백 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P 부서업무추진비를 2백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도세 수납정리 보조원과 시세 수납정리 보조원 각각 1명씩해서 1천 8백 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순백 용지, 영수필통지서 보관 바인다, 창봉투 인쇄, 독촉장 구입, 부동산 압류용 등기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 등 2천 9백 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용 우편대금 및 독촉장 발송우표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4천 8백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체납세 정리원, 세외수입징수부 정리원, 지방세징수부 정리원에 3천3백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7방세 징수독려, 관외체납세 징수독려, 시금고 수납대행점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 6백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액활동비 8만원씩해서 1천 3백 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 보상금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34P O.C.R프린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징수과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333P 체납세징수 보상금 현재 실적하고, 몇년도에 이것이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지급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세징수는 현년도에서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백만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동에서 체납세징수에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체납보상금을 지금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1억원 징수하는 것으로 5백만원 계상했는데 상당히 이것보다 많습니다. 금년에는 약 8억을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약 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에 고생하는 동직원 그리고 저희 징수과 직원은 약간 배제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대상자가 안나왔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대상자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동직원을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아직 지급은 되지 않고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지급은 상반기에도 5백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 징수실적에 의해서 5백만원 지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 관내 체납액은 총 얼마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현년도 과년도해서 51억입니다.

허근위원
현년도 과년도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현년도는 금년것이고 과년도는 '91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때 70억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종합토지세가 우체국하고 농협이라든지 전산하고 CD잔고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근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대비 체납세징수 실적 목표액이 나와 있고 징수율이 지금 초과되어서 7억 6천 6백만원이라고 목표액을 초과달성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목표액이 지금 56억씩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출해서 7억정도를 목표로 합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도에서 해마다 과년도 체납세징수액 목표가 내려 옵니다. 실지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28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 과년도 목표액을 받은 것은 7억이 잡혔는데 사실 저희가 목표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을 초과징수한 것으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무시하고 일단 체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징수독려하고 있고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은 큰 의미가 없고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부과에 목표가 있는 젓이 아니고 사수에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평소에 늘 해 오던 답습을 계속하는 그런 행정업무 보다는 좀더 시대감각에 닺고 앞장서는 아이디어적인 기획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서 징수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또 소수의 인력이 정예화되서 능률적인 입장이 되려면 여러 각도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스위스는 납세실적이 에러율이 거의 0.8%∼12%에 그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체납자가 생기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쪽이나 연구가 없고 그냥 관례적인 업무, 통상적인 업무의 틀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는 것도 그 부서에 일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매일같이 연구의 시간을 가져서 좀더 효율적이라야 지방세가 상당한 액수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도 이자나 또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지금 현재 분명히 51억의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서 또 대비를 했을때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좋은 인력들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31P 과오납금 환불 서식 인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될 세금을 징수해 놓고 다시 환불을 하기 위해서 서식을 인쇄한다. 우리 광명시도 하나의 경영으로 보았을때 경영과 자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과오납 환불 서식 20만원 계상했는데 과오납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주로 부과에서 잘못된 것은 간혹 가다 몇건씩 발생하는데 2중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같은 것이 금액이 2,000원원미만으로 사실 전가구에 대해서 하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고지서가 나오니까 집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것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재차 발급받아서 납부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 통상적으로 전가구에 납부되는 것이 2중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환급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서식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납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중수납이 되는것이 사실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제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도 이렇게 과오납 발생하는 것을 줄이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난 12월 9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민원국 지적과장으로 보직받은 정수동입니다. 앞으로 고명하신 위인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엽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양태선 지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호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97년도 총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천 1백 13만 2,000원, 사회개발비가 1억7천 8백 79만 5,000원해서 총 1억 9천 9백 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서당경비중 급양비는 5백 76만원, 여비가 6백 72만원, 수용비가 6백25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P 사회개발비중 지적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백 23만원은 전액 등기필통지서 정리 인부임입니다. 340P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8천 7백 69만 2,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시지가 책자 발간에 4백 37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약식검증 수수료가 6백 97만 5,000원,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이 2백 82만 6.000원, 토지거래계약 허가및 신고서식비가 1백 40만원, 온라인 민원발급용 서식유인이 3백 45만 6,000원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3백 50만원, 도시계획도면 작성비 3백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P 잉크젯 프린터기 드럼구입비 1백 68만원, 지적 기초점 재설치에 따른 2백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비 총 5백만원에서 1인당 회의참석시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백 6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 회의참석수당 90만원,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P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천 5백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 4백 42만 8,000원, 지가조사표정리 및 전산입력 보조원인부임 1천 6백 60만 5,000원, 제등본발급 인부임이 5백 53만 5,000원, 토지거래계약서 검인 인부임 5백 53만 5,000원,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5백 53만 5,000원, 건축물등기필통지서 정리 인부임이 5백 53만 5,000원, 건축물대장 신대장이기 인부임 2천 2백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실태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지적측량검사, 부동산등기신청 실태조사 및 과태료 징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지조사, 표준지 특성조사,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갱신 사실조사에 대해서 총 5천 7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P 토지특성조사 현지확인이 1백만원, 지가조사 순회교육참석 45만 4,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도면작성 제도대 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용 인증기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리과 업무는 개인의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성과 절대성이 요구되는 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적행정의 역점 시책으로 주요사업 추진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지 산정에 따른 개별토지지가산정의 세분화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도 현재 등기부와 우리가 관리하는 대장과 소유권에 대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중입니다만 내년에는 이 사업도 완벽하게 완료해서 전산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밖에 토지이동에 대해서도 등기필통지서를 주1회 수령해서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장부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고견을 우리 지적과는 크게 들으면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국 국장님 지도아래 지적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심이 대단하신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정상경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 2천 1백만원 '97년 예산은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3천 8백여만원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광명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5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에 과 파악도 다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오셔서 일반운병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 의회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특수업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다면 340P∼343P까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공시진가 책자 발간, 공시지가 편철용 바인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엽서 인쇄, 부동산업무 서식유인, 부동산 투기방지 안내문 제작, 건축물대장 양식유인, 온라인 민원발급용 서식유인,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이 있는데 현재 과에서 금년 예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꼭 필요한 양식만 책정해서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양식은 지금 현재 금년 12월말로 다 소요되겠으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도면 작성하는 사항만 신규로 3천5백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꼭 필요한 물량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과에 대한 서류창고나 이와 같은 서식창고를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타 부서에 가니까 이런 시석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년도에 예산만 계상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지적과에는 그런 일이 없고 금년분은 금년에 다 소모할 예정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그 사항을 지금 제가 결재를 몇번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양식을 변경해서 신양식을 위해서 전산입력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직원이 예산 관계상 현재 쓰던 것을 먼저 다쓰고 내년에 새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제가 서고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특히 이런 일반업무비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아니면 물건만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이런 유인물이나 또 중요한 서식이 쓰지 않고 폐지되는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