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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본회의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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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박권종의장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아름방송 민선6기 정책특집 보도 인터뷰 등 외부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으며, 2014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의결을 끝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권락용·박광순·이제영·노환인·어지영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권락용 의원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락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그간 우리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유지, 보수 지원의 추진과정과 지원방안 확대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판교 지역에 설치된 크린넷은 생활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공기 흡입력으로 지하 관로를 통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여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쓰레기를 빨아들여 집하시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LH는 크린넷이 최첨단 친환경시설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운용해본 결과 초기 설명과는 다르게 악취 및 소음, 투입구의 적은 용량과 잦은 고장으로 주민불만이 높으며,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에 설치된 크린넷은 모두 성남시가 관리하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크린넷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모든 유지관리 비용과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4~5년 교체주기인 배출밸브가 고장 나는 시점으로 이미 몇 개 단지는 고장이 나서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투입구로 배출하는가 하면 임시방편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2월 28일 제193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설치된 투입구 운영에 대해서 성남시가 책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투입구 유지보수비까지 주민에게 귀속은 시에서 주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관리비 폭탄과 수리비용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크린넷을 지원할 방도가 없어 다른 방안으로 우리시의 주택조례 개정을 통한 방법까지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과 집행부, 의회와의 지속적인 민원과 협의를 통하여 2014년 3월 서판교연합회, 동판교연합회 대표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 의회에서 ‘배출밸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개정안을 내기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2014년 4월 25일 열린 202회 임시회에서 크린넷의 교체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출밸브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종철, 권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보류의견을 건의를 하셨고 그 조례안은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집행부에서는 배출밸브 지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전에 비한다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며, 주어진 현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주민을 위하는 진정성 있는 공무원 자세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크린넷 문제를 완벽히 정비하려면 우리시의 행정력 범위를 넘어서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으로 국가 행정에 판교주민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더 이상 크린넷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시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김에 유지보수 50%가 아닌, 100%까지 지원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성남시는 판교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간 많은 의견과 민원을 통해 앞장서주신 서판교연합회와 동판교연합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 또한 올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권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도로명 변경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건에 대하여 그간 일련의 행정행위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행정처분 재차 번복으로 수천 만 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 일관성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 발상입니다.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성남시는 하산운동에서 야탑동까지 8.3km를 판교로 구간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11년 6월 판교로 구간 중 ‘분당~수서 간 도로’에서 야탑동 산60까지를 야탑남로로 변경 절차 중에 아름마을 태영·건영·대우아파트에서 반발하자 탄천을 경계로 재 분절하여 야탑남로로 변경 고시합니다. 이에 야탑동 주민 535명이 주소 원상복구 탄원서를 성남시에 제출합니다. 주민들은 2011년 12월 도로명 변경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3년 여 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드디어 금년 6월 대법원에서는 성남시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금년 8월 1일 성남시는 야탑남로가 판교로로 다시 변경된다는 고지문을 발송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다시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법에 ‘건물번호는 건물 등의 주 출입구에 접한 기초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야탑동 경남아파트는 주·부출입구가 모두 야탑로에 접해있지도 않은 야탑로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위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둘째, 동법에서는 행정청이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고와 서면동의 절차를 경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적 의미가 중대함에도 이를 결여하고 위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행정처리 방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고등법원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였으면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까지 끝까지 시민을 이겨 보려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대법원 상고에서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천정배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을 보면서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므로 시민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과 고통이 수반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행정청이 선량한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고통을 끼친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은 시민을 사랑하는 애정과 주권재민의식이 남달라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시정구호를 정하고 성남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차제에 민선6기 성남시 공직자들이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위민행정, 법치행정, 미래지향적 행정 등의 행정원칙을 확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사를 대충 빨리빨리 처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주민생활과 권익에 직결되는 업무는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상사의 위법 부당한 명령은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법,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이행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상사가 여러분을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법령은 여러분의 행정 행위를 기술하고 안내하고 규제하고 때로는 처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법령만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만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근무해 주시기를 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5분자유발언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로패를 반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재명 시장 명의로 된 공로패를 직원 편에 전달받았습니다. 34년 간 청춘을 다 바쳐 열정으로 일한 직장에서 받은 대접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명예 퇴직한 간부공무원을 만나서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은 아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공로패 달라고 했습니까? 공로를 인정했으면 마음을 담아 제대로 전달하든지 공로가 없었으면 패를 제작하지 말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형식적으로 제작한 공로패를 수여자인 이재명 시장께 반납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저와 같은 동료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대접을 받으면 그 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께서는 이것을 시장님을 대리해서 부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반납) 5분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사랑하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성남시의 인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관선시대 성남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행정가로 불리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공직자로 평가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시대 이후 성남시는 잘못된 인사운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민선1기부터 4기까지는 지역주의와 엽관주의, 매관매직으로 다수 공무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공무원들을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자세로 몰아갔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민선5기 인사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사 공정하지 못했고 기준도 미흡했습니다. 인사에 정답은 없습니다. 일 중심의 개인에 대한 역량평가냐, 조직에 기여하는 충성도의 조직평가냐 이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으로 결정하든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목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발탁인사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구청으로 좌천성 인사 시 본인이 이해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인사의 변도 없었습니다. 특히 동에서 1년 내외로 근무하고 시청으로 전보되거나 구청에서 시청으로 우대 받는 경우 발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공감되는 이유를 몰라 많은 직원들은 허탈과 분노로 희망을 잃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너무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공무원의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인사 시 1년 내외로 이동하는 공직자가 너무 많아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동장 팀장 총무담당이 함께 전보되어 단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시나 구청의 경우에도 과장, 팀장, 직원이 함께 전보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어느 부서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방문하여 대화를 나눌 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을 불신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기도 합니다. 셋째 질병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는 우울증,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를 결정할 때 격무부서에 배치하고, 휴직 등 질병 치료 시 대체인력이 보강되지 않아 마음 편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직자나 인사권자는 신이 아닙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사는 50%만 만족하여도 성공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정인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인사운영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인사운영으로 거둔 성남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수상 내역입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인 67.2% 수상실적 47건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1.6% 수상 96건, 안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3.7% 수상 70건, 안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6.5% 수상 44건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수상실적은 미흡했다는 결론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내 사람 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으면 희망을 버리고 반대로 가는 것이 공직 풍토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장기간 근무조건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경험을 고려한 인사로 팀장, 과장 보직을 부여하면 업무의 공백 없이 수준 높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세 사람의 좋은 지인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 했습니다. 민선6기 진정성으로 2500여 공직자의 마음을 얻으시고 100만 시민과 함께 내실 있는 시정을 이끌어서 세계 100대 도시 꼭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집행부 주택과에서 성남시 주택 조례 개정안인 ‘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교체 및 유지관리비 지원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니기에 존경하는 의원님과 성남시민들께 협조를 호소드리기 위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LH는 2006년 판교신도시를 최고의 명품신도시로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명품신도시에 걸맞지 않게 실패한 애물단지 자동크린넷 시설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성남시는 입주 초기부터 잦은 고장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LH와 집하시설 준공일(2009.7.12) 이후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운영한 일체의 모든 경비 약 80억 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하고 향후 성남시에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 소송하지 아니하고, 집하시설을 지원하는 재원 30억을 받기로 하는 ‘판교 크린넷 인수·인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LH는 크린넷 인수 조건으로 성남시에 지원금 약 110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에 상응한 비용은 성남시가 주민들에게 유지관리비로 지원함이 도리가 아닌지요? ‘성남시 주인이 누군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교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자동크린넷시설 비용을 지급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비용도 주민이 부담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도 고스란히 주민이 떠맡고 있습니다. 집하장 쓰레기는 압축해서 소각시키는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도 국가 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개발이익금은 우선적으로 지역기반시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에 하나인 자동크린넷시설 문제 해결에 판교개발이득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 수준인 성남시에서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등 주민의 3중고 부담을 겪고 있는 곳이 판교신도시입니다. LH와 성남시는 검증도 없이 도입한 자동크린넷시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교신도시 자동크린넷시설은 개별의 시설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시설입니다. 투입구에서 수송관로와 집하장까지 하나로 연결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성남시가 시설물을 인수해서 유지 관리함이 당연하지만 현재 인수할 경우 복잡한 법률문제와 상위법 저촉문제 등으로 본 의원은 성남시 주택 조례 개정안 중에 ‘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교체’를 ‘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등 교체’로 하고, 부품 교체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요구합니다. 연간 용역비 유지관리비 50% 이내를 100% 지원율로 변경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판교신도시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에 3중 부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성남시 청소행정을 바로 세워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 데 의원님들이 앞장 서 주시길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노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필에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1동과 2동 출신 어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스포츠 동호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이재명 시 정부가 내세운 목표처럼 세계 100대 도시로 나가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와 생활문화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공간입니다. 특히 분당의 경우 대한민국 주거명품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생활체육과 관련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도시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체육시설을 마음껏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와 동호인 단체 사이에 크고 작은 잡음과 불화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생활체육인들은 언제나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성남FC프로축구단을 유치할 때 우리 생활체육인들은 100만 광역급 도시로 거듭나는 성남시의 결정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시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된 국비 100억 원은 물론 도비 150억 원 역시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내동 황새울공원에 계획되고 있는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예산 부족으로 올해 10월 착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지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이 마무리되면서 조금은 체육시설 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분당시민들이 봤을 때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이 수정, 중원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분당지역에는 못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내동 황새울공원의 다목적체육관이 계획대로 2016년 10월 완공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돕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체육회, 청소년재단, 복지관 등의 체육시설을 365일 개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에 가입해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 추석이나 설 등 명절과 학교 행사가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 왜 유독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시설은 정기 휴관일일 때는 물론이고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의 편의적 사고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정기 휴관일에는 직원들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운동하고 싶으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막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교마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다면 굳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로의 취미활동을 위해 동호회를 만드는 것을 마치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불온한 행태로 매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둘째,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판교 수목장을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수목장은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만큼 체육시설로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재명 시장이 재야에 있을 당시 시민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잘못된 수목장 건립을 막아낸 곳으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육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갈현동 성남시장례식장 인근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만들지 못합니다. 이곳은 민가와도 떨어져 민원 발생이 적고, 3번 국도와 인접해 교통도 편리한 만큼 사업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남시 내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땅을 찾아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자동 주택공원 내 주택전시관 건물의 활용입니다. 주택전시관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목적으로 지난 1993년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이후면 성남시에 기부채납 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2만 7813㎡로 축구장 세 개 크기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상징성을 더하고, 주택공원을 시민의 문화 체육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옥상에는 그물망을 설치해 풋살장으로 만들고, 2층은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등의 운동이 가능한 체육관으로 나머지 1층과 지하층 등의 공간은 예술, 문화, 체육 그 밖에 시민들의 소모임,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개방 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6조 제6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 ‘제5항’ 을 ‘제6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제33조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조례안 제3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목적) 조문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전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해 안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로 하고, 안 제5조 제4항 전단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안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로, 안 제5조의3(위원의 위촉해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로 하고 부칙 안 제2조의 조명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의 적용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교통유발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2 제1항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를 삭제하고, 제18조의2 제2항 후단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18조의2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제18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미관지구 내의 정신병원 허용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사항과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완화 또는 허용하는 사항으로서 제8장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관련 조항인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학교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과 공원해제 면적만큼 신규 공원 확보 대안 등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소위원회 심의대상 규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안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제23조 제4호부터 6호까지’를 ‘제23조 제4호부터 5호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비용 추계, 형평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5조 제2호 지원 가목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 감사관의 자격, 전문 감사관의 인원 수, 감사수당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용어를 개정·보완하는 내용으로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하는 것과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정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자동차의 보관료에 대한 상한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보관료 과다청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견인자동차 보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의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최승희 의원 등 1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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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7분

다음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당 내, 당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10분간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유석

김유석부의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은 상정됐으니까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슬픈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에서는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부의장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희

최승희의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부의장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께서는 잠시 전직 의장님들이 오셔서 대화중에 못 들어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청취와 안건심사 등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