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3회 제15총무위원회1996-12-16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 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2월 14일 학온 동장을 출석토록 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한 바 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온동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학온동장 김천만입니다. 위원님들이 학온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온동장을 불러주시고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학온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학온동장으로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앞에 놓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1P에 일반현황으로 간략하게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별 집성촌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 것같으면 식당외에 근린생활시설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구상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P에 노온사동 154-4번지선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명7동에서 광명로 내려오시면서 원노원사 부락이 있습니다. 이 옆에 가락골하고 2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초록색 색깔 부분을 칠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갈라져가지고 10여년전에 해놓은 것이 갈라져 가지고 배가 불러져서 차가 미끄러져서 떨어질 그런 입장으로 위험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소하는 것이고 154-4번지 가락골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포장이 3a 옹벽이 30㎡로 해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은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지반침하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면 보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를 보시면 가학동 891-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가학골 지금 벌말부락이 되겠습니다. 학온 8통으로서 자연부락이 노리실하고 벌말하고 두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명로에서 광명에서 가면서 제일 끝 지점으로 저쪽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도에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측으로 도로가 나오는 것인데 지하에 박스가 있는데 차량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의 피해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해서 당초에 도로가 나오는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옮겨서 여기서 바로 도로를 잘라줄 경우에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6P 3번 사업입니다. 가학동 808-1번지 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박달동에서 돌아서 군부대를 끼고 돌아오면서 안서초등학교 지나면 여기서부터 저희 지역으로 돌아서 들어오면 공세동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공세동 바로 주유소 앞길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이 부락권에 대해서 도로가 없어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농업용 경운기나 트렉타가 다닐 길이 없어가지고 그 길이 우천시에 빠져 있어서 기존 도로를 다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온동 실정으로 봐가지고 농산물 수송원활 및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P가 되겠습니다 4번 사업입니다. 동사무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광명동에서 가면서 동사무소 꺾어지기 직전에 우측입니다. 거기에 기존 농로가 있는데 오래전에 1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는데 부서지고 전부다 쪽이 나가지고 불가피해서 공사를 해야지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재배 단지 지역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주민민원사업의 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사업은 가학동 325번지선 포장 및 옹벽공사로 도고천 부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뒤에 이면도로로서 농로폭이 협소하고 농기계하고 농산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온동 5개 사업은 저희들 지역이 광명시 면적의 12.51㎢로 학온동의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가 저희 학온동이 전체 면적으로 광명시의 32% 3/2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 나름대로 2000년 사업계획이라고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온 동장으로서 동민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여러가지를 참고하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학온동장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앞으로 여러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학온동장의 5개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먼저 이 중요사업을 결정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상정하기까지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지역을 확인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동에서 당초에 10개 사업을 우선 순위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이 10개 사업인데 10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상 동장이 보고한 순위별 1에서부터 5순위까지 5개 사업만 이번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또 편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산에 편성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5개 사업의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업장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일이 가볼 수 도 없고 해서 도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1번 사업 노온사동 154-4번지선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이것이 있는데 동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하루에 자동차가 몇대나 이 곳을 통과합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1일 자동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일 자동차의 대수는 10여대 정도는 다닐 수 가 있고 농기계가 다닐수 있는 것이 50회 이상을 다니는 것으로 대충 판단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안에 농지의 소유자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공지 소재지 공지가 들어 가는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노유자가 김용남 농가라고 길가에 같이 기존도로가 있는데 바로 개인 소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154-4번지의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전체 87호입니다. 농가는 87호, 세대수는 261세대, 인구가 808명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이 농가와 이 호수가 이 도로를 이용합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그 도로를 돌아서 이용할때도 있고, 안하는 때도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현재 도로가 포장이 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었습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가 오래전에 콘크리트를 했는데 무너지면서 배가 불러져 나와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가학동 891-4번지는 수인산업도로가 위치하고 있죠?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그렇습니다. 벌말부락이라고.

김권천위원

벌말 부락이라고 해가지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이죠?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지하도를 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데가 가로등만 되어 있는데 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891-4번지 이 도로는 벌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벌맡 원 주민들이 원래 주안건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것을 부락앞으로 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부락민들이 나올때에 지하도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산업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나오다가 충돌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다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길이 어디냐 하면 벌말 근처에 화훼단지가 있죠?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네,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화훼 단지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농로로 들어가는 도로고 부락으로 직접가는 것은 중간에서 가는 도로입니다.

김권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문) 6P에 설명하신 이 곳이 도로입니까? 도로에서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원 도로하고 거리가 5m에서 10m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원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왜냐하면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원가학 학온동 동사무소소재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광명로를 내려가시면 지하도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농로는 우측으로 떨어져서 높이가 3∼4m 정도 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끝에 나가서는 반대 도로로 들어가는 데는 약간 1∼2m 경사진 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도로하고 맞지 않고 농로가 경지 정리되어 있는 빨간 표시된 부분이 나가면서 대부분 이 구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도로에서 이 도로가 없으면 이 사이길로 다닐수 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

동장님 제가 검토를 한 사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포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를 해줘야지 다 어려운 데를 바로 옆에 5m, 10m거리에 대로가 있는데 여기도 또 포장을 해서 한다면 농사짓는 곳에 전체 포장을 하고 학온동에 이러한 농로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가 바뀌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주민들에게 원성이 많습니다. 꼭 해야할 곳은 먼저 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첫째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 도로가 농로인데 이것도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쪽 포장들은 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가운데는 포장을 안 해도 전국적으로 봐서 농지정리가 전부 되어 있는 대로로 뚫려서 들어가는데 외에는 사이사이길은 포장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온동만이 특별히 한다면 금년에 이것을 하면 내년쯤에는 다시 하나씩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로가 여기에 나 있는데 농로만 쓰는게 아니고 도로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곳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도면을 여기에 들어가는 농로를 전부 잘라줘야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더 편리하게 뚫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농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도로는 빨간색으로 그은 것은 이것은 농로가 됩니다.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무지동 부락하고 건너가는 길로 이 도로가 저쪽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도로도 농로 이외에 중요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은 경지정리돼 가지고 중간도로의 이 사항으로 대로가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대로가 돼가지고 무지동으로 다니고 있고 무지동에 있는 한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그 길을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대로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영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농지를 가진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같은 농로를 포장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지 주인간의 블화가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제가 농로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락에 관계되는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토지를 따로 별도로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있던 길이 좀 확포장되는 경우가 있고 인근 주변에서 서로 부락간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조금씩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깃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통행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영농에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그렇게 큰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모 기관장이 또 도 기관 유지가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기 인해서 이와 같은 농로를 확장시키고, 조작을 시키고, 또 위법을 자행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학온동에는 지금 5가지 사업중에는 우리 광명시 기관장이나 유지나 동에 유지같은 분들이 없는지.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저희가 지금 학온동에 면적중에서 대부분 농경지가 지역에 따라서 70∼80%가 외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에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얘기인데도 없고, 지금현재 동장한테도 그런 지역으로 해서 청탁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례도 없고, 원주민들도 객관성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역적으로 좁은 지역이고 지역은 넓습니다만 인구수로 봐서 마을마다 잘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우리가 도면이나 동장님이 하는 설명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실지동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리는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점심시간이 넉넉하니까 1시부터 2시사이에 현지를 다녀왔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여러가지 학온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학온동만큼은 5개 포장사업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바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설명을 집행부에서 충실히 해야 하겠지만 위원들도 의정활동으로서 찾아 다니며 확인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수조정은 어차피 오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가시는 것으로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질의할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학온동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로는 갈 필요가 없고 어느 동이고 도로는 다 포장이 되니까, 농로관계만 사실 의회에서 동장님 말씀만듣고 통과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면 괜찮은데 동민들이 만약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권천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원성이 있을까 싶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농로기 때문에 가보자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의정활동으로서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몇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의정활동으로서 팀을 이루어서 가서 확인하고 계수조정할때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을 벌여 주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점심식사후 직접 가깝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

학온동에 작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편성되었었는데 거기에 주로 사업벌인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출내역을 받았는데 자료를 개인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학온동 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안등이면 보안등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저희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안등관계 사업하고, 구간적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사업으로

조용호위원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안등관리 개선안을 시정질문때 대안을 제시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대로 한다면 년간 1억원이 절감되겠다는 것이 조사되서 시장님한테 까지 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기회의 시작전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천만원중에서 어느 동 같은데보면 1천 5백∼6백만원이 가로등 보수 관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천만원이라는 주민편익사업비에 거의 60∼70%가 보안등 관리비로 나가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조용호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 있는 전기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선방안을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회 수정예산안에 건설과에다가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 6천 7백 50만원을 편성해서 전멸기, 램프같은 것을 구입할때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에 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것을 수정안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동별로 2천만원씩을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맡씀드렸던대로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면 이중으로 계상이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몇가지 동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의원되면서 그 문제점을 시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것이 문제점이다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2년간 보면 어떤데는 1천 8백만원 이런정도가 보안동 관리비로 지출되었는데 그렇다면 2천만원이라는 것을 건설과로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천만원 2년동안 쓴것을 보면 보안등 관리 보수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요청이 있으면 다루어 보겠고, 보안등 신설관계만 동에다 예산을 편성했고, 유지보수관계는 건설과에다 6천 7백 50만원을 별도로 전에 없던 것을 개선안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 특별히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가지 동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출석한 동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질의할 것도 많고, 동장하실 말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동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만

김천만학온동장

앞으로 동장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낙후된 학온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기획실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태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96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안을 마감하는 정산 차원에서 미계상된 세입세출예산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된 1,590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4억 9백만원, 특별회계 5천 9백만원이 각각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자체 수입중 지방세는 2억 1백만원 삭감 조정한 반면 세외수입은 14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 수입중 지방교부세는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9천 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7천 4백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소모성경비와 신규 사업의 추가 예산을 억제하고 '96년 집행잔액을 정확히 판단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법적 온유적 경비의 부족분 및 불가피한 필수경비만 추가 확보하였고, 집행이 완료된 잔액이나 불용액을 삭감하여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추가분 7천 3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광명7동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5억 4천 3백만원, 장애인복지관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 총 삭감액은 27억 5천 5백만원으로 주요 삭감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반입 및 제3공구조성 부담금 15억 3천 5백만원, 광명6동 청사부지 매입비 2억 5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9천만원, 자매결연관련 해외여비 및 진행경비 6천 1백만원, 현충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비 6천만원, 산림욕장 조성공사비 3천 9백만원, 소규모 사업비등 기타 경비 7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법 1억 2천 7백만원, 의료보호 2억 3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2백만원, 토지구획정리 4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 5천 1백만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 제4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기획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추경예산안에 주요내용은 부족한 인건비 추가 계상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앞서서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4회 추경이 위원들께 배포된 시점이 언제지요. 그리고 예산안이 단체장 명의로 제출되서 본회의장에 상정되서 어떤 방법으로 통과되어야 하는지 담당관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4회 추경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관께서 충분한 양해하에 예산안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안이 상정되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래서 그것이 무시되고 이렇게 상정되게 되서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들이 4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4회 추경이 그당시까지 집계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못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책임이 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도 방금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획담당관께서는 4회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시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그러면 '97년 본 예산을 저희가 심의한 다음에 '96년도 4회 추경을 심의 해야 맞습니까? '97년도 본 예산을 심의한 다음에 '96년도 4회 추경을 심의하는 방법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4회 추경은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그렇지요.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그것이 '97년 예산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김권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이를테면 담배소비세도 30여만원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96년도에 불용액을 '97년 예산에 계상합니까? 안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이 2월 27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2일 28일 쓰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2월말까지

김권천위원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할 부분도 예산서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이 '97년도 예산이 심의가 끝난 시기에 4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와야 됩니까? 안올라와야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서 본 예산하고 같이 넣으면 더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이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본 예산은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월부터 본 예산은 작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 상정된 이후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듭시다. 민원처리과에 증감된 부분이 약 2백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내용하고 이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마무리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마무리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추경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무리 추경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별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장

4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마무리 의미보다는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충분히 '97년 본 예산에 상정해도 될 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엉망이예요. 기획실 부분에.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계속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원장님도 사실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광명7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예산은 언제 올라왔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난번 내무부 장관이 저희 광명7동 원광명부락에 오셨을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내무부 차관보하고 같이 오셔서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을 보셨는데 상당히 열악하니까 GB에 묶여서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방호현위원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1월에 왔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4회 추경에 넣고 다시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이번것은 교부세가 늦게 오다 보니까 어쩔수없는 경우가 아닌가 보는데 물론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았을때 고의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년초에 잘 집행 했다면 이월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워 주면 정말 잘 계획대로 잘 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한대로 목적대로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추경이 있어도 1, 2회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예산제도 자체에 중앙과 지방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4회까지 올라 온다는 것이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개정계획에서 부터 제대로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총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총무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다 자세한 설명내지 질의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저희 총무국소속 과장,소장들께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선호학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장 강환주, 회계과장 조남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 최정춘 시립도서관장, 신순기 시민회관장, 김순기 종합운동장관리소장등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기정예산에서 12만8천원이 더 증액된 7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629만5천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내용은 공유재산대부료에서 536만5천원, 도서관에서 복사기 임대료 복사기를 5대를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대분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4P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1,999만9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존치과목인 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1.999만9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P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상금으로서 429만3천원으로 세입이 증액됐는데 국유재산 변상금이 87만8천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339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29만3천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안4동사무소 임차보증금 1억1,166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임차료가 하안4동사무소가 금년도 9월달에 준공해서 4동사무소가 입주해있습니다. 거기에 청사 신축해서 입주하기 전에 시에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하고 이자 126만원 이것을 저희가 4회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P 총무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등해서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9천만윈을 삭감했습니다. 9천만원 삭감한 것은 예산계상할때 퇴직예상인원을 전체 정원대 4,4475%를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예상했던 퇴직자들이 적기 때문에 9천만원 삭감한 것이고 민간이전에서 일용인부임퇴직금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환경미화원 중에서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환경미화원에 한 사람이 또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늘어난만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P 일용인부임 중에서 공무원 어학위탁 교육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8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신청당시에 계상할때는 어학 위탁교육을 위해서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학원에 등록을 한 후에 등록필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학원비의 5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88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국제회의 기법교육에서 12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12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주를 해서 단축했기 때문에 120만원이 삭감됐고 나머지 기술직공무원의 경우도 당초 4회 계획되었던 것을 3회를 실시해서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독일의 오스나브르크시와의 자매결연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사항인데 오스나브르크시와의 자매결연은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의 의회에 의원선거 문제라든지 시장선거문제등 이런 등으로 해서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74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과 관련된 여비라든지 선물구입, 조인식과 관련된 오, 만찬 등 이런 것등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4,8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9P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88만원을 삭감했는데 광명시민대학 운영에서 집행잔액 34만원을 삭감했고 현판, 현수막등 각각 절감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집행잔액을 예상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광명7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내무부로 부터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시설비 1억1,600만원을 보태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전에 준공해서 5월8일 어버이날 이전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362만7천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 시선비,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른 감리비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P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여러가지로 학사일정 관계로 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백만원 계상된 것을 삭감했고 소인극 경연대회에도 연극협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소인극경연대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3P 민간이전에 다른 민간경상보조인데 문화강좌에서 320만원, 충효도의 선양교육강사료 72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는데 이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84 향토유적보호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것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300만윈 삭감을 했는데 예산에 계상된 분야는 시민의날 행사보조비가 3천만원을 금년에는 체육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서 홀수 짝수 연도로 해서 시와 동에서 개최토록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천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안은 각동별로 체육대회하는데 7백만원씩 전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백만원부터 9백만원까지 차등으로 인구수로 해서 지원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7백만원 쓰고 나머지 금액등은 전부 반납되기 때문에 실제 회계상에는 3천만원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침수시 퇴적토 운반비로 해서 금년도 장마에 체육시설 등에 퇴적토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장마에 거기까지 퇴적물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충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로 해서 6천만원을 의회 승인 받아서 세웠습니다만 현재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보훈회관및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도덕산 약수터 체육시설 허리돌리기 외 4종시설을 보완해서 했는데 1,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동안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고정식으로 하지않고 이동식으로 해서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5백만원씩 고정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50만원정도 계획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5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료 여기에서 550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3-4월달부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2개월동안을 못하고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에 나가야 될 강사료하고 집행잔액등을 이번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6P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학생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52만원, 체육시설사용료해서 11만원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및 제세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관용차량이 115대있는데 차량 등의 무사료로 인해서 거기에서 절감된 할인혜택금액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2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집행잔액이고 공공청사 전기요금도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P 본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관용차량및 자가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입니다. 임차료, 연료비, 2. 3호관사 난방용 연료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기본조사 설계비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비 1,514만1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실시설계비 이것도 집행잔액이고 광명6동 청사부지 매입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승인해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연내에 도저히 집행이 가능치못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허근위원

국장님 삭감된 것은 보고하지 말고 계상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만 설명하시죠.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 말씀대로 계상되서 올라온 부분하고 삭감되서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그러면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신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9P부터 100P까지는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보고를 생략드리고 101P에 하단 자산취득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상황반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는데 잔액이 도비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도비예산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2P부터 103P 중간까지는 전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03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0만8천원입니다 이번에 61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제1국민역 자원발췌인부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0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4P는 전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P 시민회관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및 수당등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관별, 단체별로 호봉이 좀 높은 사람들이 배치가 돼있는 부서는 현재 계상된 예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1,225만4천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1P 경상적 경비 중에서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요금을 당초에 35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된 분이 있어서 15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2P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는데 115P부터 118P까지는 모두 삭감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도 모두 삭감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 예산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정리하는 예산이 되겠고 문화체육과는 불용액의 삭감 정리및 광명7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예산이 계상되어서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주로 인건비의 가감정리및 일부 불용액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회계과 세가지만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P 일용인부임 퇴직금입니다. 재료비 인부도 퇴직금을 계상한 것인지, 계상이 안되고 있으면 재료비인부가 퇴직후 퇴직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전에 보고를 받을때 300일을 곱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일 곱하기 1, 그래서 상시근무로 되는 것이고, 150일 곱하기2 해서 한사람이 수수료, 이게 75일 곱하기 4 이것도 한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150일이나 75일만 근무하고 그만두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편의상 다 똑같이 300일을 근무한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퇴직금을 요청하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데서 편성해서 그런 사람만 준다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지매입비 81P 보니까 광명7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전에 회계과에서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승인 요청시에는 의회에서 원광명 다목적 복지회관부지 매입비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광명7동이라고 돼가지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다면 명칭 변경도 승인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원광명이라는 것이 광명7동에 있는 곳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꿀때는 함부로 변동해서 쓰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부분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회계과에 제가 작년에 광명6동 청사부지매입에 따라서 위원들이 작년에 나가본 적이있습니다만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명6동 청사부지매입은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토지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해서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재산증식면에서나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광명6동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5천만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대체취득을 해가지고 다시 광명6동 청사신축이 이루어 질때 부동산도 같이 매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재료비 인부임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소송을 해서 진 사항으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근로기준법으로 봐서는 얼마 이상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게 계상이 됩니다. 지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인 광명7동에 건립된 다목적 복지회관의 명칭에 대한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박명근위원님의 의견대로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 맡씀하신 광명 6동 청사부지매입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사부지는 저희시에서도 일정한 장소는 선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해당 동에서 동의 유지분이나 동장님들께서 어떠한 장소를 취득해 달라 이런 의뢰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명6동 청사는 당초에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것은 저희도 이러한 장소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면 미리 지주와 만나서 매각을 하여 동의서를 첨부한다든지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여러번 광명 6동장이 지주를 만나고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현재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득히 삭감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연료비가 당초에 3천5백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순기입니다. 저희가 연료비 산출은 예산편성지침에 105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5일로 세웠는데 사용일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이용자가 사용을 한다면 13만원이 되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연료비는 지하에 쓰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하가 아니고 경기장 전체입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근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03P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있습니다.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인쇄부터 그 뒷 P까지 보면 보상금에서 육군 병력동원훈련소집, 해군 병력동원 훈련소집, 공군 병력동원 훈련소집 이렇게 했는데 계획은 아주 삼사숙고하고 성의껏 짜신것 같은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구효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효상입니다. 허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 세부집행 계획서 인쇄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임차료병력동원분하고 그 뒷 P 보상금의 병력동원훈련은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동원된 예비군들의 예비군 교육을 분기 1회 시키게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서 금년도에 7월달에 경기북부 지역의 수해 피해하고 9월달에 무장공비가 출연해서 상당 부분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85%밖에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불용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도 같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종합민원국고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127P입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전화요금이 월 10만원선에서 5대가 들어왔는데 차량등록계로 12개월로 해가지고 정정으로 3백만원을 감액했고, 우편요금도 총무과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사용해서 4백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호적전산 시설유지비로 저희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성이 없다그래서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 냉장고, 쇼파등을 취득해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처리과 133P입니다. 정수기 구입은 2회 추경에 요구가 되어서 썼던 내용인데 우선 이용하는 민원국뿐만아니라 공무원들이 수도물을 정수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또 종합민원국이 신축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생수구입을 하자해서 감했습니다. 또한 세무과 137P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추진 우수동 시상이 계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내용이어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지적과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대행했습니다.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등급이 수정되거나 하는 사항을 용역을 줄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무원이 했기때문에 감을 받아야 되고, 항온항습기 수리, 전동타자기 수리 이것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받아야 되고, 142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토지등급 이의신청 처리통지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그 밑에 토지평가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집행을 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종합민원국의 '96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에 시민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등 모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을 삭감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세무과에 담배소비세 증대추진 우수동 시상에서 조금전에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삭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전에 내가 시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피울려면 광명시에 있는 담배를 사 피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것이 실적 파악이 어려워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나 같으면 오히려 외국산 담배라도 안 피우고 국산 담배팔기운동이라도 추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세수에 가장 큰 담배 수입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왕 담배를 사 피울때 광명시 담배를 사 피우고, 병행해서 외국산 담배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연구하시고 이해해서 세수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을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옛날 몇년전만 해도 인구가 반밖에 안되었는데 우리가 60억, 80억 했을때 2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담배를 사 피우는 사람이 베드타운, 잠자는 도시다 보니까 전부다 나가서 이러한 담배를 사태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차원에서 내고장에서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각 동에서 하면 그것이 좋은 뜻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그것을 무조건 어느 한 사람이 담배 사피고 있는 것이 좋은게 아니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연구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내고장 담배를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도 그랬었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상을 할때 평가자체가 애매모호해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할 것은 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감하겠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민원국 전체적으로 증감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증감된 부분만큼은 '97년도 예산에 증감시켜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금년에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똑같이 5백만원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잔액집행하고 남은 일부 이것은 회계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내년도에 금년도하고 똑같은 분이 남을 때도 있고, 금년도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로 다루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대로 그렇게 허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증감된 부분만큼을 우리 추정 예산에 증감시켜서는 안된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네, 저희국 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저희가 책임보험을 맡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 않았는데 금년 7월 1일 부터 하루에 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선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 각별히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우리 광명시가 타 시군보다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재난번에 설명을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릴때도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불용액이 많은 건은 시인을 합니다. 금년도에 요구를 하면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요구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국의 까지는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쪽은 모르겠고, 종합민원국 내에 있는 예산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될 만한 소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혹시 종합민원국에서 '97년도에 꼭 해야될 사항인데 사업예산을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일용수수료 인부쪽에서 요구를 하고 싶고 했습니다만 허용이 안된 것인데 방침이니까 저희만 안 된것이 아니고 같이 안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께 동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필요하시면.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일단은 그 범위내에서 참고 견디어 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추경 예산서 233P 마지막에 지난번에 예산불용액을 남기지 않을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33P에 임차료하고 재료비를 잘못 계산해서 감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234P에 국내여비하고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행정연수대회로 저희 광명시를 대표해서 보건소가 나가서 최우수상을 입상함으로서 입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견학을 다녀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P 자산취득비는 자동염색기로서 장비 총예산입니다. 그 장비를 지난번에 구입했습니다만 그 뒤에 그 장비를 추가로 사용하면서 정리되는 차원에서 4백만원의 이윤이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목으로서 별도로 보고드릴 바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보건소의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제4회 추경안의 주요내역은 부족한 인건비등의 계상과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동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기획담당관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동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4회추경 동예산은 3회 추경 기정 예산보다 2억3천7백만원이 감소한 104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추가편성내역은 철산1동 인건비가 46만원, 통장수당에 있어서 광명2동의 인부임이 증가해 가지고 24만원, 광명3동에서 6개통이 신설이 돼가지고 1백8만원, 철산2동에 공공요금이 35만원 증액되었고, 광명5동이 83만7,000원 이주민등록우편발송요금으로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동에 있어서의 인건비가 총 7천4백72만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는 총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4천6백73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 4천9백19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각 동의 '96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제4회추경예산안은 주로 불용액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290P 광명7동에 통장의 기본수당에서 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월달치 한달치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1월,12월은 30명이 나갔습니다.

김영환위원

통장수당이 8만원×36×10월분 그랬는데 액수가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10월 한달치 같으면 48만원이 맞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36명을 12개월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30명만 10개월해서 6명 10개월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보상금부분에 있어서 통장 수당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문제와 거리가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때 통장님들에게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 통장님의 얘기고 대부분의 많은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수당이나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키기전에 수당, 상여금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통장이 전체 다 증설되는 인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7동 같은 곳은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때 지금 현재 30개통인데 앞으로 36개통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나중에 6개통을 증설을 했는데 증설한 시점이 10월이면 그 이전에는 30명만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한 것은 이런 기회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이지 통장 자체 수당을 주는 것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97년 본 예산서에는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상되서 올라 왔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37개통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제4회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의해서 수정한 부분을 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P 자치공론 정기구독료 50% 삭감해서 3백만원, 100P 출향인 배포신문과 여성신문, 시정종합 잡지, 103P,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례,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편집회의 급식비, 광명을 일군 사람들 발굴들 위한 자문위원 및 소식지 주부기자 간담회 급식비,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언론사 견학 및 연수활동비.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삭감 부분은 83P 자치공론 정기구독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만 말씀드리떤 136P 테니스장 심판대구입 1백만원, 137P 테니스장 천막정비 2백만원, 146P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과의 토론회 급식비 7백 50만원, 146P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순찰대원 간식비 9백만원, 161P 어머니 합창단 보상금중 합창단원 단복비 9백만원, 단원보상비 3백 60만원, 지휘자 반주자 보상비 9백 72만원, 163P 시민의날 열린음악회 1억 5천만원, 165P 오리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 환경영향평가 6천 9백 23만4,000윈, 170P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티셔츠 구입비 1천만원,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예산 83P 청소년수련장 진입로 토지매입 5억원, 수정예산 83P 청소년수련장 설계비 4천 5백 57만 5,000원, 수정예산 77P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비 4억원, 77P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 5백 67만원, 79P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감리비 2천 8백 91만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종합민원국, 보건소, 동 특별회계 부분은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