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윤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사항별 예산서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614억 1천 4백 51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81억 9천 7백 96만원보다 32억 1천 6백 5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234억 1천 6백 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15억 5천 4백 96만 2,000원 보다 23억 6천 1백 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79억 9천 8백 35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71억 4천 2백 99만 8,000원보다 8억 5천 5백 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재원은 39억 7천 6백 41만 3,000원으로써 추가적으로 세입에 편성된 내용은 기업인협의회 시민회관 사무실 임대료 1백 19만 7,000원과 우리고장 상품 직판장설치 보증금 5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편성보다 증액된 내역이 14억 4백만원, 또 폐기물종합시설지방채가 12월 13일 추가로 기채승인되어 9억으로써 총 추가세입은 23억 6천 1백 1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중에서 광명5동 부지매입 명시이월에 따른 장애인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8억 2천 4백만원,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설계 변경분 4천 2백 50만 8,000원, 예비비에서 전용된 금액이 7억 4천 8백 70만 8,000원으로써 16억 1천 5백 21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97년도 시정안내책자 10,000부를 제작하는데 1천 4백만원이 소요되겠고, 회계과에 보건소 부지매입 추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지매입비를 24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17억 3백만원이기 때문에 7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비에 9억 8천 8백 68만원, 시설부대비에 4백 45만원, 감리비에 3천 1백 84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에 식당조리사 일용인부담 3명을 추가로 2천 9백 8만 7,000원을 편성했고, 독서교실 강사료 50만원, 도서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 5천 1백만원, 도서관내 카펫트깔기 3천 5백 45만 2,000원, 창문 버티칼 설치에 1천 8백 15만원, 서가구입비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하고 도서관내 카펫트 깔기를 추가로 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이 가운데가 사무실이 없는 천장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휴게실에서 학생들이 잡담하면 상당히 시끄러워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신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카펫트 까는 것을 추가로 2회 수정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4천 2백 50만 8,000원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2천 6백 56만 8,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9억원 기채승인된 것을 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6억 3천 4만 3,000원 추가로 편성했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에 2억 2천 6백 95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고천 마을회관 신축설계비는 도고천 마을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수혜사업비인데 신축설계비 3천 3백 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푸른 새광명 조성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예산 사정상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2회 수정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철산근린공원 조성비 2억4천만원, 설계비 5백64만6,000원, 광명근린공원 보완공사에 잔디 및 보호책 설치에 2천9백40만원, 정원수식재에 1천9백14만원, 소하근린공원 비탈면 조경수식재에 4천9백87만원을 편성했고, 삼림욕장 시설물 보완에 2천10만원, 광명1동 어린이공원 보완공사에 2천2백7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일부만 넣었는데 이번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토지매입비 전액 4억3천8백4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감천 하상정비입니다. 광명시는 목감천, 안양천이 홍수때 유수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목감천 하상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수정사항별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꼭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수정사항별 예산서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수정예산 추가는 경세 및 정부 자금체가 영달되는 재원 및 일부 누락된 기업인 협의회 임대료등 일부 재원 및 기 편성 예산안에 일부를 조성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97년 본 예산심의시 시정요구사항의 일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면 중요사항은 회계과 도고천 부지매입 추가분, 광명5동 청사신축, 사회과에서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과목변경,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 공원녹지과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설과에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 하수과에 목감천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24P에 '97시정안내책자유인이 있는데 그것이 신설 항목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작년에도 편성되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신년도되면 시장이 동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시민들에게 그해년도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작년에 10,000부를 만들었었는데 기획계에서 이것과 유사한 것이 다른데서 있으면 그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은 꼭해야 하겠기에 이번 수정예산에 1천 4백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은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1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진영위원장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50P 목감천 하상정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목감천에 퇴적토가 하상에 삼각주같이 비가 오고 하면 쌓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내려 가는 흐름이 느려지니까 밑에서 펌핑을 하더라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빨리 빠져야지 펌핑을 하면 고여있는 물이 빨리 빠지는데 이 사항을 안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밑에 쌓여있는 저질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홍수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우리 광명시는 2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안양천보다 목감천을 빨리 해야 됩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안양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목감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목감천 하상정비같은 것은 지난번에 본 예산 올린 다음에 수정안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 재원이 충분해서 다 편성하면 좋은데 그때는 재원이 부족했었고 이것은 봄, 여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급한 사업부터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 14억이 특별히 더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본 예산 다루는 시간에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몇 일 사이에 이중으로 수정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혼동도 되고 물론 우리가 전문가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이 바로 안 올라오고 중요한 것만 방금 교부세가 다시 올라와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목감천 하상정비는 기정사실로 기획계에서 알고 계셨을텐데 이것을 뺐다가 다시 수정안이 2중으로 금방 일주일사이에 나오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윤진영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37P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의 건인데 얼마전 4회 추경안에 20억을 세우고 곧바로 20억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복지관 부지매입비가 20억 4천 8백 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광명5동 부지매입비가 8억 2천 4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 4회 추경에 광명5동 부지매입비를 삭감시키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전체를 사려고 했었는데 관리계획을 따로따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구입비 따로 토지매입비 따로, 또 광명5동 부지매입비 따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5동 부지매입비만큼은 여기에서 빼서 광명5동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명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 얘기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을 세우지 말지 굳이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할 것을 명시이월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통산 관례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추경에 자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내년도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같은 것을 저희가 다 판단해서 20억을 이번에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비로 4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희원위원
32P 운영수당 독서교실 강사료가 1일 10만원 올라 왔어요. 1회가 시간이 명기가 안되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도서관에 카펫트 깔기하고 창문버티칼 설치에 대해서 실효성 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운영수당 독서교실 강사료는 1회에 2시간씩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도 도서관 방음벽 설치공사는 지금 도서관 2층에 올라가면 1층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떠들면 상당히 시끄럽고 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안에 열람실에 있는 학생들이 산만해 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카페트는 바닥이 아스타일 바닥이기 때문에 신발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전히 학생들한테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창문 버티칼은 차광에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카페트는 소리는 축소를 시킨다고 하지만 건강상 먼지 때문에 사실은 카페트를 깔려면 진공청소기까지 대동되어야 하는데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진공청소기 같은 것은 도서관 운영비에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시설비로서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은 도서관에서 학생들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장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39P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방채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 민원이 있는 관계로 도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방채로 승인되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다 9억을 가지고 양분해서 편성한 것이고,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가 기채 9백만원을 승인 받았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편성해야 되고 또 사업 목적이 여기에 9억이 내려온 것이니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인데 의회에 보고나 의결에 절차가 적법한가,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면에서 지금 행정 행위절차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에 대한 것은 절차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거기에 깊숙이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윤진영위원장
담당관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서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희원위원
36P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2차 수정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이 성질상 실시설계비가 기본설계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행정 절차상에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사유지를 활용하는 면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행정 행위절차가 꼭 이렇게 몰아붙이기로 해야 하는가 기획담당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진영위원장
강희원위원님 그것은 건설위원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그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정준헌위원
32P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실내방음벽 설치공사에서 5천 1백만원, 카페트 깔기 천 5백 45만 1,000원, 창문 버티칼 설치 1천 8백 15만원이 있는데 방음벽은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5천 1백만원이 나왔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카페트는 어떤 것을 쓰면서 3천 5백만원이 나왔고, 창문 버티칼도 어떤 것을 쓰는데 1천 8백만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카페트가 안 깔려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안 깔려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방음벽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네.

정준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벽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도서관 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도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천 1백원, 3천 5백만원, 1천 8백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카페트를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 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정준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1,170회배에 30,300원해서 3천 5백 45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윤진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명근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예상해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하다가 금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시키고 아마 그런 부분으로 도서관에서 시정조사하고 물가조사해서 견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무조건 5천 1백만원, 3천 5백만원, 1천 8백만원을 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박명근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담당 과장한테 더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윤진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 과장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재론하지요.

강희원위원
네.

윤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차 수정안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위원장
강희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에 대해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1건, 특별회계가 2건에 총 예산액이 430억968만3천원에 집행액이 74억4,097만5천원 이월액이 355억6,8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07억468만3천원, 집행액이 74억4,097만5천원,이월액이 355억6,8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07억468만3천원, 집행액이 74억4,097만5천원, 이월액이 332억6,370만8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건에 예산액이 23억5백만원에 집행액이 없고 이월액이 2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건설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에 집행액 4천만원, 이월액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자가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계약체결액은 8천만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간은 330일로서 '97년도 8월말에 끝나는데 과업의 내용은 광명시 교육도시 수립 교육기관확충 방안 수립, 특성화된 명문학교 육성방안 수립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14일날 입찰되었으나 용역기간이 330일로서 금년내 집행이 불가해지고 선급금을 제외한 6천만원을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7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등해서 전체 예산액이 5억4,3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동 597-1번지상에 부지 306평에 건축 연면적 120평으로서 토지매입비가 2억1,400만원, 시설비가 3억2백만원, 실시설계비가 1,362만7천원 등으로서 금년도 9월11일날 내무부장관께서 원광명마을 거기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해서 내무부에서 11월26일날 특별교부세를 4억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예산에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실시설계등해서 5억4,372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이 건립공사가 4회 추경예산에 반영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이 5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오리이원익 정승 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총 13억1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의 현시가와 예상감정가의 차액으로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서 토지보상을 협의를 하고 또한 도시기본 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학동 지석묘 발굴에 대한 예산액이 3천만원 편성되어서 편성액 중에서 기선급 1,465만원을 지금 현재 지출했고 잔액이 1,535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석묘 발굴을 금년도 11월12일부터 내년도 5월10일까지 180일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곳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으로서 5월10일까지 발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 금액은 명시이월을 하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학동 지석묘 발굴허가도 문화재 관리부에서 경기도에 허가를 내준 다음에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허가내준 것이 금년도 10월2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법정기일 빼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완료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학동 지석묘 발굴대상지역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산가는 논곡선 도로입니다. 논곡선 도로에서 광명시 끝에 가면 시흥하고 접경지역에 있는 벌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벌말마을옆에 산에서 선사시대 유적물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사업 증명사진이 되겠는데 발굴된게 무문토기라든가 방추자 화살촉등이 발굴되면서 향후에 선사시대 유적지로 그 지역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사부지 매입비로서 8억2,4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당초에는 광명동 259-4번지외 1필지 206평을 선정했었습니다. '95년11월27일날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는데 2차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월사유에 대한 것과 금액하고 중요한 사항만 청취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요.

윤진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비는 몇 차례 변경해 가지고 금년도 11월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에 별도로 나눠가지고 필지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보건소 부지 매입비는 당초에 소하1동에 대한 전선땅을 매입을 할 예정이었는데 협의가 안돼가지고 하안동으로 장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17억3천만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는 28억1,206만6천원으로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수목이식 공사비 2,820만원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억8,3866만천원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 싸이렌 교체입니다. 5개소가 있는데 현재 모타사이렌에서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건데 5개중에 2개는 전자사이렌으로 돼있지만 3개소는 모타사이렌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조달청에서 일괄 발주해 가지고 도에서 발주해서 시군에 내려줄 계획인데 아직 시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에 있는 것과 광명5동에 있는 사이렌, 소하2동에 있는 사이렌이 내년도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더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장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는 20억인데 4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도고천 마을 주민수혜 사업 마을 안길 확장 부지매입비는 마을안길 확장계획이 마을외곽도로로 변경됐는데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10억441만9천원인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외곽 부지매입비는 마을 부락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억이 되겠습니다. 퇴비화시설 호기성발표시설 설치인데 5천만원을 이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여기 기계는 조달청에서 납품하는데 압축기 및 파쇄기를 조달청에서 납기를 연장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년도 1월이 납기가 되는데 납품이 되면 거기에 부대시설비 5천만원입니다.
광명1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에 5억6,893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액 1억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24개월 이상 소요되고 동절기 공사로서 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8,611만4천원을 집행했는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철산지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금년도 10월14일자로 사업승인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금년도에는 어렵고 54억9,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49억1,197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선급금이라든가 관급자재대금 13억7,072만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56억4,0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키겠습니다. 광명 5동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비 5억이 포함된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 5억3,976만5천원을 지출했고 4억8,723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소하동 893-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인데 안서아파트하고 정보산업국 후문사이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1억2,008만2천원 중에서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8억3,815만3천원을 집행했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지점에 대한 보상비하고 시설비 2억8,192만9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광문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5억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억5,993만4천원을 보상금 지급을 하고 3억3,206만6천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안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44억4,967만3천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15억1,802만1천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2,42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했는데 3회 추경예산으로 10월26일날 승인했는데 용역기간이 180일로서 공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12월20일날 현재 입찰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2,42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광명대교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예산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고 12월20일날 입찰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광명7동 678번지 지장가옥 철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비가 4,5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세입자 보상 1가구 2주택 606만2천원을 지출하고 지출되지 못한 3,893만8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1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중이고 12월말 이전에 보상통보해서 명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동 34번지선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억인데 현재 보상비가 2억1,483만1천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7억8,516만9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산고교진입로 개설공사도 현재 시설비로서 총예산이 8억4,384만원인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출했고 나머지 4억597만2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현고교진입로 개설공사도 총 3억5,2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보상비 1억8,531만2천원이 지출된 상태여서 2회추경에 예산반영돼가지고 10월10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4월 준공예정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6,698만8천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억5,5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집행액이 1억5,786만5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9,713만5천원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인데 지금 현재 '96년12월4일부터 '96년12월29일까지 2억9,600만원에 거화엔지니어링하고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1억3천만원을 지급했고 1억7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97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천 펌프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 편성돼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고속철도 광명역사 건립에 따른 도로망 건설과 관련, 입안중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추진할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광명동하고 소하동에 지금 현재 건립계획으로 돼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이고 토지소유자들이 협의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명년도로 22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를 건설하기 위해 30개소에 3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1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이미지 형성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 CIP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명시이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P 답변은 요구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난 3회 추경때 공유재산승인에 대한 취득의 건을 제목을 볼 때 광명 7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목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광다목적복지회관으로 승인해줬지 광명7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으로 승인해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주시고 또하나 더욱 잘 알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는게 그전부터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부득이 집행이 어려울 때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너무 남용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제멋대로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이월액을 전체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사고이월 사업비를 뺀 순세계 잉여금이 355억원으로 발생돼 있습니다. 정말 제작 지적을 안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이래도 되는 건지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다고 볼 때 향후에 가급적이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안 나오도록 지금 거의 40여건에 이릅니다. 355억이라는 돈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도 각과에다가 좀 통제기능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위원장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호위원
박명근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6P 노안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맥락이 같은 건데 공사시작이 '95년4월인데 아직도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졌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논을 토지형질변경 받아 가지고 흙으로 다시 덮었다면 땅 가격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공이 되고 공사가 시작될 때에 적은 비용으로 땅매입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형질 변경해주고 나서 땅매입에 들어가니까 값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없어져야 우리시 예산이나 돈이 덜 나가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을 다루는지 행정감사를 하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행정감사의 성격이 아니므로 좀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이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면 추가가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또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므로써 보상토지 매입비가 늘어나는 사항인데 현재 공정이 7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행정감사 질의가 아니라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입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심사 분석할 때 사업추진에 대해서 독촉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있지만 다음부터 사업조서를 할 때 명시이월에 공사추진 기간을 써주면 빨리 이해가 가고 예컨대 한가지 예를 든다면 8P 기아천펌프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됐는데 건설과가 관련 입안중인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피치 못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도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면 명시이월이 좀 작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월사유에 공사추진 기간을 써주면 빨리 습득하고 이런 질문도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계속비하고 채무부담 행위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계속비하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진영위원장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