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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43회 제5본회의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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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은 공무원외에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퇴장하고요.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결정을

김광기의장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하고 들을 때 듣더라도 좀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퇴장시켜 놓고 다시 논의해서 하도록 하시죠.

김광기의장

퇴장다 하시고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앞서서요.

김광기의장

아니 보고받고요.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잠깐만요.

김광기의장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고 부르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충분하게 토의를 하시자고요.

김재업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회의진행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운영위 할 때는 대표적으로 비공개를 하자는 사유가 어떤거냐면은요. 그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소지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김광기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15시2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방금 의원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안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과 광명시립예술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과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등 4건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한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5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과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명시수방단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승인요청안 등 1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5차 본회의에서는 휴회의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발언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와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발언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단상에서) 김경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사항별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장님께 제안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제2회수정사항별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본래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63조에 의해서 본회의에 원래 보고가 되고, 상임위에 상정되서 심사의결되어야 하며, 또 심사된 부분이 예결위에 상정해서 심사의결되어야 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서 마지막으로 심사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그게 정상적인 절차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2회 수정사항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부분하고, 상임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논의되서 예결위에서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8조 예산안 편성 및 의결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지방채발행 내무부승인 통보가 12월13일자로 집행부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늦어서 상임위에 보고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양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부득이 하지 않은 여러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이 편성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득이한 사유 몇 가지만 의회에 올렸다면 13일날 내무부장관 승인이 돼가지고 집행부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16일까지 상임위가 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임위에 보고되서 상임위에 의결을 거쳐서 예결위에 넘길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임위에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합리적으로 완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제안을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예산 실장께서 분명하게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며, 두 번째로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은 갖고 토의를 거쳐서 심사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기획실장의 사과발언을 요구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좋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수정안을 의회 승인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입장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수정예산안은 '97년 보통교부세가 12월14일 토요일날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산작업을 거쳐 가지고 월요일 결재를 거쳐서 12월17일날 화요일날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작업과정에라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구두라도 통보해서 사전에 알려드려야 됐을 것을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기적인 연계 체계로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의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퇴장하세요. 강희원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가 되었지만 좀전에 총무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일이 결정됐기 때문에 발언 접수 못한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접수되었는데 왜 발언권을 안주십니까?

김광기의장

예 좀 기다리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진영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박명근의원의 결산검사 경과사항과 결산검사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당 세입예산과 실제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248억3,311만8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26.9%가 증가하여 세입예산 계상이 비합리적이었으며, 둘째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 총액 중 감액처리가 3,257건에 8억8,008만7천원이고, 과오납반환을 1,872건에 1억7,328만8천원으로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 등오류가 과다하였습니다. 세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무단사용 공유재산의 대부 및 점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변상금 부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째, 남기후 3년 경과서 징수수납비율이 10%이내로 부진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극적인 방법인 결손처분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세수를 감소시키고 있고, 1백만원이상 고액 결손자가 42건 2억3,500여만원으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가 미비했으며, 다섯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중 불용액이 11.96%인 211억2,5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향후 각 실과에서는 공히 사업추진 후 사용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도 미리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추경 예산 편성시에 조정하여 시민 편익증진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 예산.회계 세무업무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계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대동소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담당공무원과 예산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0,000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회계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일부 물품이 공유재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년간 관리되어 오다가 이를 '95년도에 수정하였으나 이중 계산된 물품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목적상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등기부등본을 수집하여 소유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물품대장은 정확하게 그 내역이 파악되어야 하고 재물조사나 공유재산 등은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여덟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잔액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나 보관확인서 등이 미비된 경우가 있었으며, 아홉째 광명 소하1.2 지구내 청산금 지급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P 일련번호가 없고, 합계가 빠지는 등 관리에 소출한 점이 있으며, 청산금 변동내역이 경리부서인 회게과에 통보되지 않는등 관리에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95년도 여성회관 건설사업의 감리비 지출잔액이 9,265만1천원인데 명시이월사업비로 8,775만1천원을 명시이월시킴으로서 적정한 금액이 이월되지 않는 등 명시이월사업비 계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 및 급여업무 프로그램의 문제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관리운영 문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독립관리의 문제점, 기타 세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6년도 12월1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의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79억5,08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0억7,538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억911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961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사업 관련사항은 별도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후 질의, 답변, 자료요구, 검토,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전례답습형 예산편성, 전시행정성 사업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실.국별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유공시민 표창 유인비의 2건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자치공론 정기구독료외 2건 1,897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예산안은 테니스장 심판대 구입외 15건에 12억6,620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국은 음식물쓰레기 시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외 12건에 6억5,533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푸른 광명 만들기 조감도 제작외 24건에 대하여 1,52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중 철산, 광명, 하안 펌프장 건물 안전진단 현지답사비외 2건에 대하여 3억961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승차대 보수외 1건에 대하여 1억8,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억6,188만4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증감차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광명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교육도시 수립용역의 33건에 355억6,870만8천원 규모의 이월사업비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계속비로서 '97년도 70억3,200만원, '98년도 70억원, '99년 이후 70억원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윤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범위와 다를 경우에는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발언한 내용입니다만, 61억이나 되는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승인 절차는 완전히 무시한채 의회의견청취도 사실상 무시했습니다. 반대도 했었고, 찬성도 했었고, 또 의견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고 이번 본예산에 보면 사업예산에 올라온 예산중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학동 소각장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는 재활용시설을 수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건축페자재 사범과 연계시키는 발상도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폐자재같은 경우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파쇄된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즉 연간 2억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주민 의견청취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고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의 의견을 물론 들어야 하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이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조사해 보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고 또 빨리 서둘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나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아무 절차없이 도에 승인도 안받고, 건교부 승인도 안받고, 이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안받고 용역을 주었는데 이제 발주되었어요. 이런 것을 사업비를 55억씩 올렸어요. 타당성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55억씩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물론 같은 동료의원들도 제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이런 타당성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올라 온다는 것은 의회를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하러 필요있습니까? 이것이 능촌사거리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짓는다고 하고 옆에다 슬그머니 어린이집 넣어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나왔냐고 했더니 나중에 기획담당관께서 "복합건물로 짓겠다" 그럼 복합건물로 되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도 않은 상태애서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하고 예산을 먼저 추진하고 의회도 완전히 멸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뭐하러 필요합니까? 집행부 시장 혼자하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도 해 보았고 주위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시흥시, 안산시, 안양등지에서 건축페자재를 한 시군에 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한 군데하는데가 있고 위탁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경20㎞내에서 건축페자재를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후죽순처럼 늘었났을 때 이 사업이 진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안산에서 두군데하고 있는데 한군데가 박달동 근처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페업위기에 있습니다. 물건을 안가져 가요. 옛날에는 폐자재로 도로를 깐다든가 해서 건축페자재 받을 때 돈을 받고, 물건줄 때 돈을 받고, 철근빼서 팔아서 수익성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누가 가져 가지 않아요. 도로깔 필요도 없다. 이런 것을 기꺼이 강행하고 기꺼이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 소수의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그 지역을 지켜왔고 농사를 짓고 정말 어려운 실정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가 민의의 대표자 아닙니까? 직접 피해보는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지금 강행처리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의구를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업자와 집행부간에 어떤 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것은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내가 진짜 수장과 싸워나가겠습니다. 또 이번에 페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행하려고 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승호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본 의원은 의원이 되고나서 정말 참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예결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성한 예결위 심의장에 주민들이 난입해서 위원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시의원들 명패를 바닥에다 박살을 내버리고, 책을 집어던지고, 의원직 사퇴하라. 이00, 저00 이런 행패를 부림에도 우리의 대표인 의장은 사퇴수습을 위해서 병력동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 의사당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국장도 마찬가지로 수수방관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형패를 당함에도 방임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사국이 속해 있는 시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전재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수수방관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민이 뽑아서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시행정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초유의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나 의사국장이나 시장이나 누구 하나 시의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의장과 의사국장, 전재희 시장이 출석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사태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옳소.

김광기의장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호의원님이 발언한데 대해서 의장의 입장으로 어제 난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난동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광기의장

조금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호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이의있습니다.

정연욱의원

(의석에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게 혼자 의회입니까? 혼자 의회예요.

김광기의장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서를 안지키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의원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광기의장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는 발언도 나오고, 이의가 없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분씩 찬.반으로 의사를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 한분을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하면서 심히 무겁고 침울한 뜻을 어떻게 말로서 표현을 못하면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하늘을 보아 부끄러움 한점없는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까? 애절한 표현으로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횡포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애절한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페기물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이 과연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되나 도 예산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특히 폐기물처리장같은 경우는 시설설계비, 토지매입비 이것이 도 예산이 깍였으면 시비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양반들이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부분이 중앙토지심리 분석의뢰 보고서에 보면 GB내전답으로 목감천에 위치하고, 인근마을과 이격거리가 3㎞로 민원발생소지가 없으며, 토지내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타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토지보상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과연 그 GB안에서 생존권을 헤매면서 얼마나 그 주민들이 서러움이 있었습니까?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1년반전에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고 나왔습니까?

김광기의장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님 이것은 결산승인의건입니다. 이건과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따 안건이 나왔을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그럼 다른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받고 하세요. 들어갔다가 정식으로 발언을 제가 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은 결산승인의건입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결산승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광기의장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계기 때문에 결산승인이 아니지요.

강희원의원

결산승인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결산승인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쩌면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결산승인입니다. 과연 이런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결산승인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좀 자중하십시요. 지방자치법 의회 57조 회의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히 하십시요. 00도 모르면서

웃음소리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하세요. 아무리 발언대앞에 섰더라도

주영하의원

(의석에서) 함부로 얘기해도 다 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의장, 퇴장시켜요"하는 의원들 있음

김광기의장

반복합니다. 앞으로 이런 발언이 있으면 퇴장시킵니다.

강희원의원

경고 한번 받았습니다. 경고 한번 받은 의원이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한번더 받으면 퇴장하니까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자꾸 그러니까 경고 한장이 나왔어요. 과연 이렇게 비공개로 해도 가능한가 진심으로 이 결산보고서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산이 심의가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심도있게 내살림 결산을 본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경고 받기전에 발언대를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결산보고가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이런 부분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한번 더 받기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광기의장

웃지 말고 질서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진행발언 접수시키세요.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좋지 않은 발언과 질서가 문란할 때에는 의장의 자격으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접수시킨 다음에 하세요. 방금 발언하신 강희원의원님의 발언은 반대의견이 아니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왜

김광기의장

이거 물어보고 '95년도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라 하다가 정회가 되었는데

김광기의장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95년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

김광기의장

반대의견입니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인 접수시켰는데

김광기의장

앞으로는 발언용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네. 죄송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범위와 다를 때는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신 박명근의원께서 보고해야 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95년도제4회추경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윤진영 특위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원점부터 다시 보고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결정을 내려 주셔서 보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원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발언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의장께서 조용히 해주십사하는 제지가 있었는데도 제가 발언대에서 보았을 때에는 참 산만스럽고 그래서 00도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내 마음에 00도 모르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말표현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네 마음이 그렇게 속타서 내 마음이 거꾸로 00도 모르는 것으로 속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같아서는 지금 이자리에서 00도 모르는 것을 속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재삼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희원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그 내용 삭제의 건입니다. 이것은 의장의 직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권천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감사 대표위원인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후 접수되어 예산결산 위원장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재차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접수시키세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새로운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회의진행상 새로운 동의안으로 접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다시 할까요.

김광기의장

네.

김권천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규정이나 질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국회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4년내내 예산결산위원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우리 지방의회는 그때그때 따라서 의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결산이나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이런 부분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도 작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결산위원회 반장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 위원이 본회의장애서 보고할 사항이고, 예결위원장이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을 하신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다음에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부분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제말씀 맞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그래서 이것은 동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받은 것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한 5분간 정회해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건은 방금 김권천 부의장님이 의견제시한 것이 맞음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분류해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희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필요할 경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지금 2차 수정예산안이 뒤늦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김경표 총무위원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기획실장의 사과를 받는 문제와 하나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뒤늦게 체출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의발언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지방자치법상 보면 지방채 승인안의 경우에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제2차 수정안에 부의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채로 예결위원회로 지방채에 대한 예산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온사동 폐기물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론이 요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회의진행 순서가 일단은 지방채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의사국 직원과 질문을 했는데 기타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상 예산중에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뒤에 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지방채승인에 관한 사항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용별로 보면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먼저 지방채승인안에 대해서 의결과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유승희의원께서는 회의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기의장

방금 유승희의원의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정준헌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지방채승인안을 먼저해야 되느냐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다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진행의 순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토론을 아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의 반대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이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순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대토론하고는 사항이 좀 다르죠. 제가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찬반이기 때문에 아까는 그 순서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유승희의원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반대를 한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들어온 것이죠.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97년도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나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김광기의장

일단은 유승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재업의원

(의석에서) 그 순서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성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하십시오.

홍성섭의원

홍성섭입니다. 3항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3항 안건 '97년도예산결산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승희의원님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수정동의안입니다. 안건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3항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서 안건의상정 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것은 그냥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의 의견은 의사진행발언이므로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다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일단 안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제가 왜 먼저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 2차 수정예산안의 39P에 보면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에 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노은사동 페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처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리를 한다면 이 본회의장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안녕하세요. 방호현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운영상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사를 아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승희의원님이 어떤 선결 동의안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처리하고 나서 선후가 바꼈다든지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의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충분히 선결 동의만을 낼 수 있고, 또한 국회법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도 출석을 시켜서 법에 의해서 확실한 것을 진의를 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진행이 어떤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이런 의사진행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지만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소수가 무시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은 안기부법을 놓고서 여야가 물리적 대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머스트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에서는 심지어 한 의원이 장장 15시간이라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신 시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2회의 발언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과거에 우리당 총계가 아마 필리머스트로서 의사진행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시간 5, 6시간 이야기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예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시간상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발언의 기회에 있어서 제한된 의사규칙이 없는 한에서는 무제한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선결동의만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께서 반대토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은 발언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서) 유승희의원님의 동의안은 지금 여기서 반대토론을 한 안이 아닙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한 부분이 아니고 동의안을낸 부분입니다. 그 동의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한 부분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선행해서 저 안건을 통과시키고나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당하다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의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절차대로한 부분이 옳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유승희의원이 동의안 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3번 항에 앞서서 6번 항을 먼저 의결해야 된다는 이런 유승희의원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이 내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의 발언안건은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전에 받으라는 명문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안건상정 자체가 심사보고 사항에 대한 반대토론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의견만 제시하고 지방채발행승인만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안건상정을 한 부분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다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흥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하실 시간을 갖고 필요할 경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금 의장님이 의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도시계획입안을 해야되고, 도시계획법 제2조1의 나항,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의6 건설페재 중간처리시설 규정,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이 1996년4월 143P 폐기물처리시설 가학동 9,777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전에 의회의견청취, 중앙도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하고 도시계획법 제10조의21, 2항입니다. 의회 의견청취하는데 지난 9월 41회 임시회시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승인후 시군구단체장에게 송부, 이를 공고 일반에게 공람주민공람공고를 신문에 게재 도시계획 제10조의2, 페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접 영향, 간접 영향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도 도시계획법 제16조의21항에 의회의견청취도 도시계획인 12조1항,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폐기물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아직도 상정을 안한 상태에서 도비가 깍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정을 했을 경우에 도비가 삭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결정하고 유보를 한 상태에서 건교부장관의 G.B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1항 건교부 허가의 승인등 사항, 도시계획법 제21조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보훈회관 즉 기획담당관이 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를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복지회관에서 예산편성을 한 사유입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2항1호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 2억5천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호는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 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수립절차에 보면 관리계획 반영요구 각실과 재산관리과에서, 수합 및 관리계획 수립, 의회제출, 지방의회의결, 예산편성요구 및 집행, 관리 계획 제외재산은 지방재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국책사업 규모 만약의 경유 논란이 되면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을 빼면서까지 굳이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멸시하는 짓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훈회관복지회관 등 이런 것은 법의 절차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님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이재흥의원에 대한 찬성토론입니까?

김광기의장

'97년도 예산안 찬성이면서 이재흥의원의 반대토론입니다.

정준헌의원

(단상에서) 안녕하십니까? 정준헌의원입니다. 방금 이재흥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많이 안오셨지만 어제 수십명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회의장도 점거하고 시설물, 기물도 많이 파손하고 의사진행을 방해까지한 사항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흥의원께서 도시계획 절차의 미이행 등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질의와 답변,토론 등을 실시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시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한 사항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본회의장까지 와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전체적인 의회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은 건축폐기물처리장 등건설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및 보훈회관, 어린이집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절차 이행 등을 하지 않은 사항과 일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 미이행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이는 일부 부분적인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며, 관계공무원들도 일부 절차상 잘못된 사항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절차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페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면 연간 약 30억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시설 건축폐자재 중간처리 시설이 별도로 건설되면 연간 1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각장 운영비 충당은 물론 우리시 장래의 공익적 사업측면에서도 많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한 모든 방안과 예산을 들여서라도 향후에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광명시 1일 하수발생량이 14만5천톤 정도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의 처리양이 10만톤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승인된 우리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99년도말까지 하수처리장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수처리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29억원의 국비 양여금을 이번에 교부받는 등 '99년도까지 총 476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반드시 공사를 착수하여야만 하는 사항으로 알고있어 공익적 측면을 우선하여 사업시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설 관계도 바로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일부 개진하였지만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설에 따른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공익적 면과 향후 우리시 장래적 의미의 사업 필요성을 볼 때 금번에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하며 일부 사업추진이 관련규정상 절차이행을 하지 못하고 의회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갖지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모순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이재흥의원께서 반대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찬성토론을 제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은 한명씩만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내신 방호현의원님

방호현의원

(단상에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의 동의안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고 정준헌의원님이 찬성토론을 하셨지만 얘기의 줄거리가 절차상에 하자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했다든지 분규를 일으킨 이러한 점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년6개월여 기간동안 시장의 의회에 대한 태도나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여타 지역에서 발생된 분규를 대처하는 행동을 볼 때도 상당히 미흡했고, 어제도 그로 인해서 집행부에 원인으로 인해서 저는 그것을 원제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제에 의해서 결국 의회 상임위원회가 그들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방해를 받았고 아울러서 4층의 기물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우리 의원들은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시장은 반드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결하기 이전에 와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토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대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단상에서) 예산안을 면면히 살펴보면 선심행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일일이 지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선심행정이 많고 또한 저희가 시장이나 의원들도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 선거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행정에 무계획성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졸속행정 또한 취임이후 언론사와의 인터뷰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번번히 주재기자와의 간담회에서 했지만 결코 한번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타난 밀실폐쇄행정 그러한 부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천리보다 진리요. 진리보다 인화라 해서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목감천 주변에 주차장설치에서 볼 때도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안됐거나 또한 주차비 산정문제에 있어서도 수렴이 되지 않고 독단으로 결정해서 결국 분규가 발생했고 3. 4동 복공판 문제도 사전에 집행부가 미리 그 계획을 알려서 대림건설측과 상의가 되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광기의장

방의원님 반대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받으면 중단하겠습니다.

방호현의원

예. 소하동 이원익 전시관 부분도 계상되었지만 의원님들의 꼼꼼한 절차사안을 지적하고 또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한 6∼7가지로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폐기물처리시설도 어제도 소란이 있었지만 의회가 결국 의결을 했을 때 또다른 원제에 의해서 봉변을 당할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을 의결해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다독거릴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힐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어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가 전제가 돼야만 예산안을 의결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새로운 동의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접수하신 박명근의원님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이것은 찬반이기 때문에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거든요.

김광기의장

이것은 분명히 찬반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토론을 한 것 아닙니까?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그럼 한번 더 하시죠.

김광기의장

제가 아까 분명히 두분씩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찬반토론은 마칠 것입니다.

박명근의원

(단상에서) 박명근의원입니다. 여러 초선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권천 부의장님을 빼고는 아마 제가 재선의원으로 찬성발언에 처음으로 등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래도 되는지 우려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의원과 정준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런 승인과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후에 이루어져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조금전 이재흥의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반론이 아닌 반론을 말씀드린다면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의원들의 입장정리가 다 끝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결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예결위원회까지 다시 이것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밤 11시에 그동안에 추진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때 찬성 6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서 가결을 본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또다시 재론을 한다면 우리의 상임위원회 위상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재흥의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직접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96년4월2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입안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그대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 완료를 '96년9월7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주민공람공고 완료도 '96년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96년11월2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단 도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신청은 지금 준비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신청도 준비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과 도시계획시설 승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예산편성후에 이루어져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규정에도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위원회와 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이 사항을 너무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이번에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그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분 의원의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방호현의원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었기 때문에 찬성발언이 아닙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광기의장

서두에 몇 분만 받는다고 할 때 얘기들 없었잖아요.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김광기의장

그럼 밤새도록 찬반토론만 할거에요.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방호현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했던 부분이고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저는 제출서에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썼어요.

김광기의장

그럼 반대토론을 하신다는거에요.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그렇죠. 반대토론

김광기의장

아까 제가 분명히 여기시 반대의견 표시라고 그랬죠. (장내소란)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아니 반대토론만 하라고 제재를 두번 받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김광기의장

의사진행발언 받은 것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했었잖아요. (장내소란)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구요.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밤새도록 하실 것입니까?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은 안했잖아요.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광기의장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인데 반대토론을 하고 다른 말은 중단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장내소란) 먼저 반대토론을 제기하신 이재흥의원과 방호현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지 않으시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장내소란)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가 찬반토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분명히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다 거쳐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의원과 방호현의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토론하실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사무국에서는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정준헌의원과 박명근의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명 중에서 표결결과 찬성 14표, 반대 8표, 기권 1표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있습니다. 회의진행상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진행발언 내셨습니까?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냈어요.

박명근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회

유승회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안받아주십니까?

김광기의장

의사진행발언 접수를 하셔야지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셔야지요. 접수했잖아요.

김광기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강희원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무척 마음이 착잡한 느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97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은 높은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에 창조주에 대한 물의 찬가가 나옵니다만,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찬.반토론에도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왜 있느냐 일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일본에 있는데 일본은 높은 산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상등행만 위로 자연압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4.5km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4.5km 역펌핑하기 힘듭니다. 지금 기 집행공무원들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도비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다시 도시계획 모든 행정행위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애틋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 내역을 회계변경을 해서라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들어 보십시오! 도에서 분명히 도비지원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될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방채 역시 언젠가 이자를 갚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애절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보십시오! 도비지원을 완벽하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못받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현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의 분석에 따르면 GB안에 전답으로 철탑이 지나가고 그래서 땅값이 싸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만들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저도 소하2동 출신 의원입니다. GB안에서 자기들 서러움이 무척 복받쳐 있습니다. 이것은 GB안에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세번 죽이는 것입니다. 어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는 심히 본의원으로서도 눈물겨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이 시설되면서 처음에 프랜트가 적환장하고 재활용센터가 같이 타워형식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건축폐자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축패자재 만큼은 도비를 신청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에다 도비를 신청해서 2중으로 도비신청된 부분입니다. 의장님께서 또 제지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심히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이라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이 통과된 사항입니다만, 심도있게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진행하고 끝으로 주민의 의견을 꼭 청취해서 행정행위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하세요. 유승희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한 사람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아까 '97년도 본예산안 의결시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까 정준헌의원님과 박명근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장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의회 의견과 주민청취 과정을 무시한 사안에 대해서 저와 이재흥의원님을 비롯한 강희원의원님 상임위원회 내내 거의 한달동안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주민들과 만나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정준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익성부분에 대해서 도에 심사의뢰 자료에도 보면 이 수익성부분은 구체적인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대략 3억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환경보호과장, 관련 공무원들의 발표에 의하면 14억이라고 하는 수익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재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허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 도시계획법이 결국 도시계획법에 여러가지 절차를 법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그야말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주민의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630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노온사 폐기물처리장이 여러가지로 행정절차상에 문제를 안고 있음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며칠전부터 거의 2, 3백명의 주민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시청을 집행부를 점거하면서 상당히 많은 강력한 농성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민의 반대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가 무리하게 예산안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질책하고 또 이것을 무엇인가 새로운 행정의 질서를 잡아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채찍질하기 보다 서둘러 이것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더하면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토론을 정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아까 총무위원장께서 2차 수정안이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토론이 인위적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한 계속적으로 의장께서 저는 지금 현재 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먼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의장 직권으로 결국은 비공개를 강행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정기회를 그것도 중요한 결산과 예산을 통과하는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반대토론도 4번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여러 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토론이 제약당한채로 이것이 강행 처리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의결이 원천적으로 저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전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기의장

정회 꼭 필요합니까?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네.

김광기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은 김경표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여야 하나 위원장이 박명근의원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2항의 규정에의하여 박명근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명근의원입니다. 조금전 김경표 총무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대신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11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96년12월6일, 7일 양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각 안건들에 대하여 각각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제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 상황 공개시기가 상반기, 하반기 1회씩으로 규정된 것은 2월과 9월로 명확히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운영상황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삽입하고,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삽입하였으며 부칙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종류별, 비치목적 및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만의결"하였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문화공간이 열악한 원광명 지역에 전액 국비로 다목적복지회관 부지 1,0l2㎡를 매입하고 396㎡를 신축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서 도.농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을복지 중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55,755㎡를 소하동에 기부채납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용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2건 모두 별도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0건으로 각 사안별 내용이 상이하고 업무소관 부서가 다르므로 분리하여 심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각 사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부지변경매입및신축의건에 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보건소 부지보다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의 부지 13,720㎡를 변경 매입하여 3,240㎡를 신축함으로서 보건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과같이 의결하였으며, 종합민원실변경증축의건에 대하여는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민원편의시설 유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7,200㎡ 규모에서 9,023㎡규모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결과 공사비용의 급증, 시민 편의제고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요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오리이원익정승기념관신축의건은 시민의 애향심고취 및 이원익 정승 기념관을 건립하여 유품, 유물전시 및 각종 시설물을 고건축으로 960.88㎡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오리 이원익 정승 유적과 여타 유적 개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 후손들의 본 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전시관부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 제기 등으로 향후 이에 대해 보다 나은 사업을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하고 "부결"하였습니다. 광명5동청사신축의건은 현재 사용중인 동사무소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를 1,320㎡규모로 확장 이전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건은 근로능력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기능습득, 자활기반 구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복지관을 1,983㎡ 규모로 건립하여 장애인 자활 기반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장애인에 대한 기초조사 미흡, 복지관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면서 난상토론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명4동어린이집부진매입및신축의건, 철산1동어린이집및경로당부지매입및신축의건, 옥길동경로당신측의건 등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린이들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노인들에게도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도덕산공원부지매입의건과 하안근린공원부지매입의건은 시민들에게 총 114,977㎡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중 원안의결 9건, 부결 1건으로 총괄적으로는 "수정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은 박명근의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명근의원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박명근의원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박명근의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6항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7항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수도시설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96년11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외 3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승인안의 심사규정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및 토론등을 거치면서 면밀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면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기하고, 자금지원 및 관리에 있어 기존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의거 기금으로 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수탁자 의무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위탁근거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결과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및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과 복지회관의 시설설치 및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법령에 관한 모순성과 사회복지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시설설치 및 운영기준등에 대한 모순점에 대하여 면밀한 질의답변 및 토론결과 향후 전반적인 검토를 지적하면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는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은 '96년7월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상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상위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며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광명시재해대책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수방단을 정비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승인안 5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면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현 총 사업비 383억원으로 건설중인 쓰레기소각장의 건설을 원활히 추진키 취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4억7백만원을 시비 15%, 도비 85%의 상환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총 지방채발행 현황 및 채무상환 능력 등을 자료요청후 면밀히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소하2동 구획정리지구계에서 기아산업을 주변으로 시흥도로를 연계하는 보조간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고자 총 사업비 122억중 20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시비 50%, 도비 50%의 상환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동 도로개설시 기아대교에 대한 교통병목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서울 금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아대교가 '98년부터 2000년도의 확장계획으로 병행 건설의 타당성 여부등을 면밀히 질의답변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우리시 철산대교 부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이중 20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 기금에서 시비 50%, 도비 50%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광명대교 부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이중 13억원은 경기도지역 개발기금에서 시비 50%, 도비 50%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은 소하동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건설 및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수도물 수유량 증가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비코자 25억8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쓰레기소각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아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수도시설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승인요청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