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진영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박명근의원의 결산검사 경과사항과 결산검사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당 세입예산과 실제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248억3,311만8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예산대비 26.9%가 증가하여 세입예산 계상이 비합리적이었으며, 둘째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 총액 중 감액처리가 3,257건에 8억8,008만7천원이고, 과오납반환을 1,872건에 1억7,328만8천원으로 착오부과 및 이중부과 등오류가 과다하였습니다. 세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무단사용 공유재산의 대부 및 점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변상금 부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째, 남기후 3년 경과서 징수수납비율이 10%이내로 부진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극적인 방법인 결손처분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서 세수를 감소시키고 있고, 1백만원이상 고액 결손자가 42건 2억3,500여만원으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가 미비했으며, 다섯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중 불용액이 11.96%인 211억2,5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향후 각 실과에서는 공히 사업추진 후 사용잔액 및 불용액에 대하여도 미리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추경 예산 편성시에 조정하여 시민 편익증진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 예산.회계 세무업무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계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대동소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담당공무원과 예산담당공무원에게는 월 80,000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회계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일부 물품이 공유재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년간 관리되어 오다가 이를 '95년도에 수정하였으나 이중 계산된 물품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목적상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등기부등본을 수집하여 소유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미비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물품대장은 정확하게 그 내역이 파악되어야 하고 재물조사나 공유재산 등은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여덟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잔액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나 보관확인서 등이 미비된 경우가 있었으며, 아홉째 광명 소하1.2 지구내 청산금 지급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P 일련번호가 없고, 합계가 빠지는 등 관리에 소출한 점이 있으며, 청산금 변동내역이 경리부서인 회게과에 통보되지 않는등 관리에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95년도 여성회관 건설사업의 감리비 지출잔액이 9,265만1천원인데 명시이월사업비로 8,775만1천원을 명시이월시킴으로서 적정한 금액이 이월되지 않는 등 명시이월사업비 계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예산 및 급여업무 프로그램의 문제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관리운영 문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독립관리의 문제점, 기타 세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6년도 12월1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의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79억5,08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0억7,538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억911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961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사업 관련사항은 별도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들은후 질의, 답변, 자료요구, 검토,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전례답습형 예산편성, 전시행정성 사업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실.국별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유공시민 표창 유인비의 2건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자치공론 정기구독료외 2건 1,897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예산안은 테니스장 심판대 구입외 15건에 12억6,620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국은 음식물쓰레기 시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외 12건에 6억5,533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푸른 광명 만들기 조감도 제작외 24건에 대하여 1,52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중 철산, 광명, 하안 펌프장 건물 안전진단 현지답사비외 2건에 대하여 3억961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승차대 보수외 1건에 대하여 1억8,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억6,188만4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증감차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광명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교육도시 수립용역의 33건에 355억6,870만8천원 규모의 이월사업비와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계속비로서 '97년도 70억3,200만원, '98년도 70억원, '99년 이후 70억원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