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10회 제2내무위원회2003-05-12

고규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민원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20억 204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93억 711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55억 493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총 1493억 711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41억 300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3.9%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62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105억 465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가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549억 79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가 5억원이 신규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493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1%가 증액된 739억 199만 8000원으로 총액대비 48.6%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8%가 증액된 724억 690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대비 48.5%이고 재원은 내무위원회 세출총액의 19.7%인 국비 143억 191만 1000원, 14.9%인 시비 108억 1574만 8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65.4%인 473억 51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가 증액된 14억 3294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4890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3억 8404만원으로 특별회계 총액대비 5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3.3%가 증액된 223억 1714만 9000원이고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보다 22.9%가 감액된 107억 4243만 8000원,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39.7%가 증액된 175억 7388만 5000원, 재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52.6%가 증액된 43억 4544만 2000원, 민원허가과는 당초 예산보다 2.2%가 증액된 5억 847만 9000원,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0.6%가 증액된 129억 5553만원, 주민자치과는 15%가 증액된 9억 2191만 7000원,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10.2%가 증액된 31억 4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예산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당초 216억 192만 7000원에서 3.3%가 증가한 223억 17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으로는 경상예산 중 시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비 50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50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3380만 1000원, 국시비 반환금 10억 5007만 8000원이며 감액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 4억 7763만 6000원과 예비비 2억 678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절감을 하여 필요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9억 2646만 2000원에서 22.9%가 감액된 107억 42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강화소식지 제작 3469만 9000원, 문예회관 조명시설 보수 4000만원, 거석문화 축제지원 3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 1억 5280만 5000원, 덕신고등학교 교육시설 설치 경비 3000만원, 심도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1억원, 강화군체육회 탁구장 설치비 5000만원, 화도 돈대 발굴조사 8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문화재 관리 국시비의 확정내시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가 39억 94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이동이 많고 또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문화재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중 거석문화축제 지원비 3000만원 및 강화소식지 제작 3469만 9000원과 체육진흥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 심의시 감액되었던 사항으로 지원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당초 125억 7567만 2000원에서 39.7%가 증가된 175억 73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5억 5618만 2000원, 자산물품취득비 3억 9800만원, 특수지역 개발시설비 36억 4589만 1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참전용사 전적지 순례 보조금 1000만원, 지역민방위 장비구입비 3000만원, 접적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 2억 933만 6000원, 국화리 비상급수 시설 관전개발공사 3500만원,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 및 배우자 국외연수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 및 예산절감을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28억 4705만 8000원에서 52.6% 증액된 43억 45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인천509호 대체건조비 5억 6250만원과 교동면 청사 신축비 9억원입니다. 그 외 재무과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여 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 중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1000만원은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4억 1712만원에서 22% 증액된 5억 8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88만원, 주민등록 일시사역인부임 1421만원, 부동산관리 전산인부임 1421만 2000원,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1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 경비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여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128억 8160만 9000원에서 0.6% 증액된 129억 55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766만 4000원, 재가 노인 식사배달 1000만원이며, 신규사업비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시설비 1000만원, 노인회 노래방기 지원 550만원, 경로당 신축 9000만원, 노인회관 물품구입 1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이동과 예산을 절감하여 필요 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당초 8억 260만 3000원에서 15% 증가한 9억 219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2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5047만 5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530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800만원으로 그 외는 예산절감 감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당초 28억 1736만 1000원에서 10.2% 증액된 31억 4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인건비 1138만 1000원, 업무추진비 2077만 3000원, 복리후생비 9892만 8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2869만 8000원, 진료소 및 보건소 시설비 86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339만 2000원, 도서지역 한방 순회 진료사업비 5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말라리아 사업용 유인퇴치기 구입 800만원, 건강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1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경상적 경비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노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의 팀장님들이 바뀌셨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발령후에 첫 번째 갖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으로 있던 권계장님이 기획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인 사) 다음에 한상원 팀장이 감사팀장으로 갔습니다. (인 사) 법무통계를 담당해서 의원님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마는 감사계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시던 박순자 팀장이 법무통계 팀장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부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재투자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내용을 생략하고 새로 증액됐거나 새롭게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10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 정규직공무원 이외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인천시의 각 군수, 구청장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각 구군이 형평성 있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하는 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도 일부 직종에 대해서 인부임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한 것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이 한 사람인 경우 109만 2000원인데 그동안 하루에 1만 8780원으로 일당이 되어 있던 것을 2만 1400원으로 일당이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7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문가 초청 지역발전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주제발표자가 건당 100만원에서 3명해서 300만원, 토론자가 20만원에 4인으로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강화발전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강화발전기획단 운영을 중지를 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도입해서 우리군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관광이면 관광, 환경이면 환경,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우리군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신 가운데에 토론회를 갖는 이 토론회를 가져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향을, 과거 강화종합발전기획단의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인근 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을 해보자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시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에 공무원공무국외여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구군평가에서 우리군이 재정분야와 보건위생분야가 우수분야로 지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분야에 70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 3000만원에 시로부터 사업비를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원 중에 5000만원을 공무원국외여행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국외여행은 우리가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해외여행이 전무한 사람들이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이러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자매결연군이나 아니면 선진지역에 해외공무여행을 통해서 공무원의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은 사무실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이번에 시상을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가 사무실환경을 일제 정비코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액된 내용중에 6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실제 필요한 기관으로 예산을 전부 목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최종확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67페이지 하단까지 기타직보수까지 공무원급여에 대한, 변경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감액된 분야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감액된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다만 70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3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를 매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조사계획의 일부 변동으로 33만 4000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전산관리에 지방재정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각각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자치와정보재단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의 72페이지 맨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에 필요한 보안장비 구매가 500만원이고 특히 재난, 재해대비용 위성전화기 및 수신시스템 도입에 300만원과 위생전화기 300만원과 위성수신시스템에 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대비용은 홍수, 태풍 이러한 재난발생시에 실제로 통신망이 전부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시에 통신망이 두절됨으로 인해서 신속한 파악이나 예방 또는 복구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위성전화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데 횔용하는 계획으로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금년도 우기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특히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는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보조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산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반납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22억 259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5285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경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1%정도를 계상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1500만원 내외에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19억만 가져도 법적인 의무적 예비비는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상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주요시책평가사업비가 있는데 공무원국외여비인데 재정하고 보건부분에 우수군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국외여비는 그 2개과만 갈 거예요?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13개 읍면 전체와 본청, 사업소, 전체 공무원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던, 공무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보통신 보안장비구매가 500만원, 위성전화기가 110만원에 3대해서 330만원, 위성수신시스템해서 6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천재지변에 의한 통신두절시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성전화기하고요.

윤재상위원

네. 그 3대는 어느 지점하고 연결하고 또한 그 3대가지고 우리 강화군이 다 카바가 되는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가 아니고 정보통신 보안장비 구매는 현재 우리가 통신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안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성전화기하고 위성수신시스템만 재난과 관련된 장비인데 위성수신시스템은 우리 통신실에 종합사령실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위성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기 위한 장비가, 그 시스템이 670만원이 되겠고요. 위성전화기는 하나의 110만원씩 3대인데 이것은 크기가 기존 휴대폰의 4 내지 6배가 되고 또 평상시에는 휴대전화로 겸용사용이 가능한 기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3대는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태가 발생됐을 때 사태가 심각한 지역에 이 전화기를 가지고 공무원이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죠. 휴대전화기니까 설치할 것이 없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일반 통신이 두절됐을 경우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위성전화기로 각 중앙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와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핸드폰은 통화가 안되죠.

윤재상위원

핸드폰이 안될 때 위성전화기는 된다 이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 강화로 볼 때 홍수나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전 강화를 전부 휩쓸다시피 하는데 13개면을 그 3대 가지고 카바가 안될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강원도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전화나 이런 것들이 다 불통됐다 말씀이죠. 저희도 98년도 수해가 났을 때 실제로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밤에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은 없어야 될 사태인데 그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실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러한 장비를 설치 또는 활용할 계획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남쪽지방으로 볼 때 태풍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면이나 많게는 7개면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이 3대 가지고 어느 지역가서 활동을 하고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핸드폰이 안되는 지역 같으면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은 해보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핸드폰은 기지국과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공위성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안테나가 연결이 안된다고 해서 통화가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위성을 통해서 위성에서 수신되어서 시스템으로 통과가 되어서 다시 전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인공위성을 통해서 강화군 통신기지국으로 와서 연락이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임시적으로 3대만 구입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최소한의 것만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자주 발생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위성전화기하고 위성수신시스템하고는 본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같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닫는 접시안테나가 서야하니까 강화군청에서 쓰는 것이지 면단위 같은 곳은 전혀 고려된 것은 아닐꺼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은 군청에 설치하고 위성전화기는 어디든지 가져나가면 전화기하고 저희군청하고 통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요. 둘중에 하나가 떨어져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1년동안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실과소별 실태를 보면 환경녹지과의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이라든지 산림병충해사업 또 농수산과의 지하수개발사업이라든지 축산분야 대설피해복구 또 어촌종합개발사업 또 보건소 같은 경우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금이든 시도비보조금이든간에 실질적으로 가장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업이 부진해서 반환금을 반환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지급해야 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은 농어촌, 특히 우리 지역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게 되었는지, 사업자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남은 잔여금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왜 반환금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내용별로 사업별로 파악은 안합니다. 다만 결산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많으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그 결산결과에 의해서 예산 반환금을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같은 경우 사업이 일부 계획변경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은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노력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왜 못쓰느냐 하면 사업집행잔액, 입찰잔액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상이나 국무총리지시사항이나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편성은 못하지만 분야가 같은 사업,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농로포장하고 사업비가 남았다, 많이 남으면 재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곳에 농로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구간에 남은 구간에 포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 소액이 남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부분이고 단위가 큰 금액은 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반환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지적해 주시고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반환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병충해 사업 같은 경우는 785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국비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638만 5000원이 반환이 됐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500만원, 시비에서 250만원이 공히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하나의 한 가정의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전혀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표고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지정해서 하려고 했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해서 한 가정만 하기 때문에 전체 가정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다든지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것이 안 갔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단 이러한 사업이 집행이 됐다면 효과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한 가정 정도 지원해 주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을 못한 것으로 예견이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한 번 확인을 해서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인 경우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물론 이 사람이 연말에 가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연도중에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다시 모집을 합니다. 농림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꼭 홍길동이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군에 그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산분야 쪽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다 아니면 톱밥본사다 이러한 것들은 애당초에 사업목표에 의해서 50가구면 50가구 책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가 빠질 경우 수시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인지를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계획단계부터 그런 사업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전 금액의 한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3억 가까운 돈이 그대로 반납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누구한테든 무엇 때문에 이렇게 3억이 그랬는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이것을 파악을 해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 큰 것에 대해서는 반환사유를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덕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은열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점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수지역계 정범종 담당이 이번주에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석인 조성규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200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9페이지부터 저희 소관 사항이 4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44억 3925만원이 증액됐고 시비보조금이 32억 351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신고과태료수입이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당초예산보다 31억 5347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25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임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은 당초 예산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의 사회적응의식개혁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공로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의 공로연수자와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로서 총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써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상된 부분을 전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의 배우자도 함께 국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에 대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있어서 군청정문 보수공사로써 800만원, 군청사 외곽 무인경비시스템 재배선 공사로써 2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청 정문이 철문을 시설한 지가 1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 자체가 고장나 있고 문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군청의 얼굴인 정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현대적 자비식 문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외곽무인경비 시스템은 현재 청사 서편쪽으로 자주식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일부 선로가 훼손되고 해서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비해서 선로를 다시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부분은 당총 예산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특수지역팀의 각종 설계업무 등 프린터의 사용량이 과대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한 대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현재 부군수 차량에 카메라가 구입한지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량용에 카메라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휴대폰은 비서실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지금 고장나 있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 서버 및 부대장비로써 총 3억 9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료관 서버는 200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 보존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문서를 폴더에 편철, 캐비닛에 보관하던, 문서고에 보관하던 방식을 전자서고에 보관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기록보존소의 예산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상단부터 중단부까지는 예산절감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36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3항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부담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해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도 상단부, 중단부는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자유출장 여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225만원을 증액한 525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과년도부터 계속 직원들이 자유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출장제도는 국내의 어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출장해서 견문을 넓히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2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35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1인당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을 지급해서 자유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는 특수지역개발사업 국비, 시비보조금이 당초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또한 당초에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당초에 없었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27억 4707만 5000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4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1회 추경까지 도서개발사업이 22건해서 교동면이 8건, 삼산면이 7건, 서도면이 7건, 오지개발사업으로써는 화도면이 3건,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써는 총 22건으로써 강화읍이 3건, 송해면이 5건, 양사면이 7건, 교동면이 7건, 접경지원사업은 13건으로써 각 읍면에 각 1건씩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를 당초에 600만원에서 390만원이 증액된 9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은 강화군재향군인회 및 보훈단체 회원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6.25참전 격전지 순례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6.25행사의 확대실시를 통해서 안보의식의 확산을 도모코자 6.25행사비를 39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중단부에 생활민방위 운영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훈련시 소요되는 소화기, 연막탄, 훈련용품 구입비로써 추가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 증가분에 대해서 정리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민방위 훈련운영비와 생활민방위 운영비도 민방위 훈련시 참가자에 대한 식대 지원비로써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시설비로써 교동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비가 당초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기존 건물 철거 또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완벽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총 2억 39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장비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침수대비 재난수습장비 등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력양수기, 이동식발전기, 서치라이트, 휴대용조명, 경보전파용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지역인 강화읍 신문1리, 불은면 두운1리, 양도면 건평1리는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지역으로써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적지역 주민용으로써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총 2억 9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독면 보급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고 2004년까지 6세이상 전 주민에 대해서 100% 방독면을 보급할 그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이 계획하고 있는 방독면 보급계획은 총 5만 8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2003년 4월 현재 보급률이 54%인 3만 1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금회에 보급되는 것이 1만 7000개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82%의 보급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급된 방독면은 각 리 마을회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화리의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 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화리의 기존관정이 있습니다마는 98년 폭우시에 상부보공이 파손되어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흙탕물과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비상급수원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관정개발을 해서 안전한 비상식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소방용수, 주민식수, 학교식수, 생활용수로써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고등학교 운동장내에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 재배선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청사내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정문에서 청사 외곽에 담장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장치가 저희 정문에서 모니터로 각 요소별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배선로가 고장이 났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후면쪽으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로가 지금 철거되어 있지요. 공사를 위해서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선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자유출장제가 있는데 2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요구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동안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책 개발에 반영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 직제개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시허가과를 만들 당시에도 자유출장을 했던 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와서 그것이 상당히 민원인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직제개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유출장제는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 가서 아무데나 가서 보고들어와서 보고를 내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제주도를 가고 싶으면 제주도를 가고 강원도 고성을 가고 싶으면 고성을 가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출장 허가를 받을 때에 제가 강원도 고성을 출장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강원도 고성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겠다 하는 것을 제출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허가를 받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규로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새로 있어서 27억 4700만원 정도의 신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령 민북지역에 해당되는 강화읍의 일부지역과 송해, 양사, 교동 이쪽의 4개 읍면에 주로 민북사업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주종이 주로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이러한 우리 지역의 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이 되는 접경지역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각 읍면에 1건씩 사업의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 지역을 골고루 어느 특정한 지역만 편중되지 않겠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남쪽으로 선원, 불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이러한 도로포장율이나 소하천정비하는데는 오히려 낙후된, 그런 데가 더 시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그런 곳이 많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이러한 금액은 옹진, 강화, 파주, 연천, 화천, 철원, 고성까지 주로 휴전선 일대에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과 중첩이 되지 않도록 강화군 전체를 봐서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는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내용자체가 읍면까지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개발사업이나 민북지역개발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시책사업에 의해서 중점지도한다는 그런 지역은 앞으로 접경지원사업에서 소소한 사업들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평소에 지원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면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추진이 되도록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의 이 접경지역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시달시에 제가 회의를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과장님 말씀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을 너무 사업단위를 여러개로 쪼개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위를 크게 묶어 가지고 사업효과를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농로포장 1km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읍면별로 쪼개서 사업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는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만 적어도 사업이 나오면 규모가 큰 저희 군에서 평상시에 군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좀 큰 사업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이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해 볼 그런 방안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147쪽에 보면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재향군인회 6.25행사비가 있는데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전용사중에는 6.25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참전용사라는 그 규정은 소위 말하면 「군번없는 아이들」그렇게 지칭되는 정규군으로 6.25때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애향단식으로 해서 조직됐던 사람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6.25때 정규군으로 해서 참석을 했던, 참전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굳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전적지 순례보조금이라고 해서 과연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 6.25행사비로 재향군인회에 전체금액으로 보게 되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6.25행사를 안합니다. 이것도 2001년도까지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것이 재향군인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은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이 되지 않아야 할 그런 예산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꼭 타당성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먼저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가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3월 20일날 저희에게 예산반영을 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서 6.25참전 격전지에 대한 전적지 순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대상자를 보면 6.25참전자 외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 무훈수공자, 청소년유격대, 상이군경회, 경우회, 향군회원, 미망인회, 유족회 해서 이 사람들을 전적지를 순례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로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 20일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52주년 6.25지방행사 지원협조 2002년 5월 20일날 6.25행사지원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6.25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협조된 내용으로서는 시군지역에서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장관이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2년 5월 20일이면 국민의 정부 때 얘기이고 현재 참여정부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행자부 장관이 장관명의로 내려보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6.25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6.25 행사 추진내용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강화군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 해서 이런 금액을 보조해 주고 그러면 그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어떠한 명분을 달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모두다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저희와 직접 관련되는 단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답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전부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가 몇 년전부터인가 6.25행사를 하기 위해서 6.25행사비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 새롭게 전적지 순례 보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보훈단체라든지 또 6.25참전 용사라든지 배트남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호국보훈의달에 이런 전적지순례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름대로의 우리 군정시책에 그렇게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이고 다른 단체가 들어올 때 다 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물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적정성 있고 우리 군정수행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판단을 해서 할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을 주면 강화군의 어떠한 보탬이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강화군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자치단체로 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좀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6.25행사도 제가 행사때 여러번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강화공설운동장에서 군 장비를 도열해 놓고 참전용사들이 오셔 가지고 한 번 견학을 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간단한 행사를 하고 마치고 마는 것인데 이것을 꼭 매년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유독히 왜 우리 강화군은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격년제로 해서 뭔가 발전되고 좀더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행사에 불과 지나지 않는 행사만 하고 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것 뭐 참여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 위해서 그거 뭐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많고 운동장이 파이고 이렇게 해서 군예산을 올려서 운동장 정비사업을 예산에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는 군정에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6.25참전 용사라든지 베트남참전용사, 무훈수공자 회원들, 청소년유격대,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이 어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가서 고생을 하시다가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군정에 큰 일익을 담당하신 분들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강화군민의 일원으로서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그런 위로 차원에서 군에서 후원을 해주었을 때 다른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 하는 부분은 아까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말씀하신 지정내용을 앞으로 행사 추진을 매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재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0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본 예산에 정문 및 담장교체 공사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0만원에서 2500여만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군청정문 보수공사에서 800여만원을 또 새로 새운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300만원을 가지고 군청정문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런 청사 보수시설비 이런 부분들은요. 물론 지금 여기 800만원 요구한 것은 정문에 보시는 철문이 지금 고장나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된 부분들은 실제로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언제 어느때 담장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소소한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이지 그 500만원 가지고 정문을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하는지도 궁금했었고요. 다음에 저도 오전에 등원을 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을 하기 위해서 콘트롤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재래식인 문은 좀 배제를 하시고 새로나온 가벼운 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재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고장이 잦지 않고 반영구적인 그런 강화군청의 얼굴인 그런 문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문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문을 닫지 않고 있나요?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고장이 나서 완전히 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 800여만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문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신소재를 보면 철 말고 가벼운 어떠한 알미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뭐냐 하면 그런 신소재를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로 하게 되면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사업비가 충당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실무선에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보기가 싫지 않은 철문으로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최첨단의 신소재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도 보기 싫지 않은 군청 정문으로써의 품위를 가질 수 있는 문을 보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한 번 교체했으면 반 영구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어떤 금액에 맞춰서 소재를 사용하다보면 몇 년 못가서 망가지고 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재정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이 금액가지고 신소재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강화라는 곳은 바로 강 건너의 이북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다시 6.25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배님들께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또 실상도 그때 목숨을 많이 잃은 분들도 있으며 지금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많은 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어른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긍지도 있고 이번에 아, 강화군에서 이러한 면을 해주겠다라고 조사를 했구나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상반된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분들이 재향군인회 누가 바뀌어서 그런다기 보다 강화군 실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는 접적지역이다, 그 분들이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보다도 행정은 내려오는 그런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강화, 저는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볼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분들이 당시 6.25때 당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강화는 다른 데 보다 다르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고규반위원

6.25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면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세대차이란 말을 듣기는 합니다만 6.25때 나도 5끼를 계속해서 굶고 지내왔습니다마는 지금 젊은이들은 6.25를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젊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겪은 사람들은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다는 것을 아마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6.25를 지금 우리가 즉 상기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지금 강원도의 백마고지인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그런 데를 가면 거기 이제 역대 부대장들 다 이름 써 놓고 그 전투한 사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전적지 순례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경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6.25나 3.1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위험수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6.25때 선배들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강화에서만이라도, 강화가 가까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지를 시키는 것이지 어떤 일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남중위원

몇 개 단체에 몇 명 갈 것입니까?

박희경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도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강화군재향군인회에서 3월 22일날 요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1400만원을 요청하면서 단체가 10개 단체에 1386명을 시키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이것이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체가 다 들어온다 이거야,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어디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꾸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6.25참전용사들 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베트남에 목숨걸고 나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어떤 단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10개 단체를 다 아울러서 행사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요청이 몇 명이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1386명입니다.

방선기위원장

1386명인데 1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 당일 코스라고 해도. 그것은 안 맞는 것인데 계획서가.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당일 행사계획이면. 문제는 당초에 1400만원을 요청하면서 문제는 보조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분도 포함이 되어서 움직일 것입니다. 100% 보조금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6.25참전용사나 청소년유격대, 베트남 참전용사 등등 해서 재향군인회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을 요청한 것 같은데 물론 6.25참전용사나 청소년유격대가 우리나라가 어려운 난을 당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어르신들을 사기를 돋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것이 재향군인회에서 면별로 단체별로는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얘기가?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저희에게 온 공문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산하단체까지 구체적으로 통보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해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한 번 시작이 되면 매년 이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으냐고 저한테···

윤재상위원

예산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금년에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실시하더라도 매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것 같고 매년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아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한 번 조사를 해 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150쪽에 보면 접적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2억 933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접적지역이라고 하면 강화군의 13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이 해당되고 몇 개의 방독면을 구입할 예산인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접적지역은 저희가 항시 관리하고 있는 강화, 송해, 양사 또 교동, 서도 이런 지역을 저희 접적지역으로 항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2억 933만 6000원 가지고는 총 1만 7000개의 방독면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배포할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기 배부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 배부된 내역과 앞으로 보급할 세부 내역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 자료를 카피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현재 강화군에 강화주민의 유아까지 해서 6만 6000명이라고 볼 때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는 지금 몇 개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3만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세이상 주민으로 봤을 때 5만 8000명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3만 1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금년도에 1만 7000개를 보급하게 되면 필요량의 82%까지 확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6세이하의 유아나 아동들이 착용할 방독면은 없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6세미만 아동이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런 전란이나 방독면을 착용해야 될 그런 시기에 취학전 아동들은 어떻게 대책이 없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자부에서 매년 민방위관련 세미나라든지 관련자 회의시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건의됐던 사항이고 금년내로 6세미만 자에게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영천 민원허가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한순희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유선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장 김낙중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 임완근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허가팀 구일회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허가팀 한재우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팀 공희택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총 예산은 5억 847만 9000원으로 일반행정비 4억 1711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1522만 7000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에 9659만 1000원이 증액되어 4억 98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개발비가 99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민원관리예산은 총 6007만원 중 287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14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7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24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3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도 280만원이 직제개편으로 예산이동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18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0만원이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 인상등으로 10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사기 및 모사전송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주민등록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1억 5687만 2000원에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5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 인상 등으로 1421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56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총 3922만 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17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는 대상사업용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인상,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작업, 토지거래허가 전산입력 등으로 14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스케너, PC구입 등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21만 2000원이 증액된 6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7727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19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인상 등으로 76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829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가조사관리 예산입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은 8368만 1000원에서 일반운영비 327만원을 절감하고 산정지가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인상 등으로 195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23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999만 5000원으로 산림허가관리 예산은 국내여비인 대기, 폐수, 환경 오수관련 현지조사비 및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인하여 2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지허가관리 예산은 국내여비인 개발행위허가 현지조사여비 및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인하여 1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허가관리 예산은 59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200만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2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인해서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예산 절감이 247만 2000원이 되었는데 부서운영일반수용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오버가 되었죠? 이 수수료가 아니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수용비요.

고규반위원

수용비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말이죠. 거의 일반수용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동이 되었는데 각과가 보면 거의가 다 먼저 보다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100만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3개팀이 저희 사무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도시허가팀에서 농지조성, 산림, 건축 3개팀이 저희 민원허가과 소관으로 팀이 왔습니다.

고규반위원

기존에 있던 과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전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다 하면 재무과가 1개팀이 민원허가팀으로 왔다 그러면 재무과에 100만원이 일반수용비인데 그것을 팀별로 나눠서 이것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인원수대로 일반수용비에 대한 금액산정을 하면서 그 부서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것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줄고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일반수용비로 넘어온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여기 100만원이 오버된 것도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 1인당 수용비 기준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잘···

고규반위원

그것도 애매한 것 같은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1인당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고규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데에서 넘어올 때 인원에 비례해서 수용비를 이동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100만원 오버된 것이 지금 거의가 다 이동으로 인해서 오버가 되요. 각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심점이 있어서 기준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100만원 초과된 근거가 어디있느냐 이말이예요. 인원에 비례한 것입니까? 팀별로 비례한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수용비, 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용이 기존의 4개팀에서 7개팀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것만큼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소요액을 인원에 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는 도시허가과인 팀들은 당초에 5개팀에서 줄어드니까 거기는 삭감을 시키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예요.

방선기위원장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이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기정예산 가지고 한 것인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와 177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와 177페이지의 지가조사의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이 기정보다 경정이 1000만원, 3000만원씩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가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저희 개발부담금 대상자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35건을 개발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해당되는 것을 부과를 10번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심사수수료 줄때에도 건당 50만원씩을 용역을 주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금년도에 24건을 심사하는 것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최소한도 30건 이상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 강화군이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는 필지수가 총 필지수가 2620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1필지당 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620 x 3만 8000원하면 995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군비를 2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3000만원을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심사건수가 2002년도에 35건이고 금년도가 벌써 2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것이 늘어난 거예요? 예상했던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예상을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예산재원 때문에 조금 적게 산정을 해주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기정예산이 1500만원을, 경정예산에 400만원 정도를 하면 1600만원해서 하면 예산이 맞는 것인데 기정에는 600만원 했다가 경정에다 10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거꾸로,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77페이지 지가조사도 기정은 2100만원인데 경정이 3000만원이나 되어서 51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을 똑바로 세워 놓아야지 경정에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 것이지 그냥 기정에는 뚝 떨어졌다가 경정에 갑자기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 예산편성할 때 예상치 못했다는 그러한 결론 밖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가조사를 보더라도 2620필지인데 3만 8000원씩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2620필지 같으면 2002년도에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전종식위원

필지수는. 그러면 그 필지에 의해서 기정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당해연도 보수액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3만 8000원이란 금액을 건교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전종식위원

2002년도에는 1필지에 얼마씩 했어요? 액수가 적은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3만 7000원입니다.

전종식위원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2002년도에 결산을 보면 2002년도에는 지가조사의 일반수용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다, 결산이 됐다하면 그 결산에 의해서 기정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경정에다 몇 천만원씩 배이상씩 하면 이 예산 책정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 그냥 경정에다 하자, 이것이나 똑같은 논리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리고 표준지가 금년도에는 598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세울 때는 항상 그래요. 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어떤 때보면 기정에는 몇 백만원이고 경정에 몇 천만원씩 올리는 것은 그 예산은 불합리한 예산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올라간다는 것은 처음에 기정예산을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을 어느정도 잡아놓고 경정에다 보태서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기정에는 대강대강, 대충대충 해놓고 경정에 가서 한꺼번에 많이 세우면 그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175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왔는데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시사역자는 사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감업무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보험을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면 사무소나 구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인감을 많이 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만약에 떼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보험가입의 대상이 되는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직위포괄식이니까 한 위원회에서 직위를 가지고 따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된 자로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희경위원

제가 볼 때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업무보조로요.

박희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업무보조로 해놓았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사역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혹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안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 놓고 금년도부터 대통령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월급도 일당도 올랐을뿐더러 이 분들에 한해서 10%씩 유치하는 제도 같은 것이 생겼죠? 1년간 계약을 하고, 산재보험인가, 정확한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새로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산재보험료가?

박희경위원

산재보험이 아니고 이 분들이 퇴직금 문제로 해서.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래서 퇴직금 관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은 1년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희경위원

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280일 정도 밖에 안써요. 그래서 1년을 못씁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임시 사역비가 나갈 때에는 금년도부터는 대통령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없애라, 이 사람들도 대상을 주어라 해서 제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은 300일 이상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받는데 280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저도 조사를 해 볼테니까 담당계장님도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원은 저희 민원허가과가 총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입력은 지금 현재 7사람이 지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사역인부임,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노동청에도 갔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퇴직금이요. 일시사역도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군청에 일시사역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소송걸면 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10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5인이상 근무가 초과된 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이 퇴직금 적립을 안해도 노동청에 제소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그들의 한 달 임금을 자기가 제직한 연수에 곱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런데···

전종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이 소송걸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래서 1년이상씩 했던 것을 지금 일수를 줄였잖아요.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일수가 줄은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그래서 1년이상을 못두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관계없이 된다니까요.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종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저희과 팀장님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팀의 한양수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팀의 김상복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팀의 이철호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의 김익형 팀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인천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석 한경희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저희과에서 운영하던 문화관광팀이 관광진흥팀으로 변경이 되었고 체육청소년팀이 문화관광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갔고 관광개발사업소의 관광업무 전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바가 있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당초 기정예산은 139억 264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때 32억 402만 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07억 22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감된 내역은 당초에 문화재사업이 인천시에서 신청한 내역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신청한 사항 중에서 30억 이상이 삭감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된 내역은 대부분이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추경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의 삭감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강화소식지 제작에서 기정예산이 1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469만 9000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5069만 9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맨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구군별로 소식지를 발행하는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구군별로 신문을 하는데가 있고 책자를 발간하는 데가 있고 신문과 책자를 병행해서 발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당초에 분기별로 신문을 발행을 했던 예산으로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달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469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캠코더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강화군에는 비디오촬영기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런 자료를 방송국에 보내서 같이 홍보용으로 활용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비디오 촬영기가 현재의 방송국에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캠코더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촬영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송국에 보내서 바로 방송국 기자재와 호환해서 방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기종은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기종이고 500만원 되는 기종하고 두가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4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 부품등을 포함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서관 도서대출 및 디지털도서관 작업인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 인상분 2인분을 146만 7000원을 기본급으로 변경을 했고 초과근무수당으로 7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예산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군립도서관 서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도서구입비를 계상이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신간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서가가 전부 포화상태가 되어서 6개의 서가를, 책장이 되겠습니다. 책장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두 번째 시설비에 문예회관 조명시설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조명시설은 91년도에 문예회관 시설공사시에 최초로 조명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로프 및 시설전체를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하고 소공연장에 조명시설 1식을 보수하는 공사가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의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28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10개월분을 계상을 해서 신규로 계상을 한 사항으로써 기존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삭감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문화예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강화군미술장식품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동안에 조례를 운영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이알론 리더스호텔이 미술장식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무원을 제외한 6인의 위원수당을 2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분에 보조사업에 강화문화원 사후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1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100만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문화원 유지관리 지원비에 당초에 국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국비가 앞에 부분하고 조정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은 삭감이 되고 앞에 부분의 1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석문화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시비 지원사업비만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군비부담액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거석문화축제와 고인돌문화축제가 함께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 고인돌문화축제사업비가 2억원, 거석문화축제사업비가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억원의 고인돌축제사업비에서 1700만원을 진달래축제사업비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진달래축제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난 2월 5일날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군에서 지원방침임을 보고드리고 1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제가 설명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없도록 설명을 드린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제사업비는 금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인돌축제와 세계거석문화축제를 10월중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두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신고등학교 교육시설 설치비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교사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위원회로 국비로써 7억 1400만원을 덕신고등학교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사업비로 1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덕신고등학교에서도 재단이사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강화군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당초에 자체부담금 7100만원 중에서 군비로 3000만원만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삭감된 내역이고 97페이지 맨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 넘어온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소의 순수 관광업무가, 시설관리를 제외한 순수 관광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관광개발사업소로 계승하였던 사업이 전체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두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관광안내소가 버스터미널하고 외포리 선착장하고 초지진 그렇게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버스터미널의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인부임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도 직제개편상 예산이동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까지는 절감된, 다섯 번째까지는 전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전국규모체육대회 시상품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규모체육대회의 시상품으로서 1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상품 자체도 전부 보조금하고 같이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행사 진행에 좋기 때문에 그것은 목 변경을 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남해교류친선볼링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남해교류친선볼링대회를 개최를 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주 5일근무제로 전환이 되고 하다보니까 체육활동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참가단체도 늘어나고 해서 예년에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코스를 민북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북지역의 코스변경에 따른 육상연맹에 코스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따른 조사경비 등이 상당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및 전국대회출전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출전은 10개종목에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증가를 해서 상당히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4500만원으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4페이지에 시장기및시연합회장기 대회에도 축구 외 8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당초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대회종목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체육대회에 1000만원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상품목에서 전국규모체육대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1000만원이 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규모체육대회는 태권도와 펜싱, 보디빌딩대회는 기 개최한 바가 있고 MTV대회와 사이클 대회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5월달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심도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도중학교에 시 교육위원회로부터 4억 8000만원의 체육관 건립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체육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모를 좀 늘리고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의 군비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은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각종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운동장 정비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운동장 정비사업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체육회 탁구장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화지역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탁구장이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탁구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강화지역에서 탁구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건소 자리에 옥상에 50평 규모로 가건물을 신축을 해서 탁구동호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탁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전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18페이지가 청소년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된 부분은 생략드리고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서 고인돌관광안내판 전기요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고인돌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를 이용을 해서 밤에도 비춰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원사지 및 홍릉의 산림청 임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선원사지 부분은 발굴을 하면서 저희가 산림청 임야일부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홍릉부분도 일부 부분이 산림청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6만 7000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 국방유적보수정비로써 화도돈대 발굴조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 전체가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던 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세부사업별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개별사업별로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류모니터링 사업비로 국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업비로 안내판설치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별도로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대두가 됐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지난해에 2300만평을 해제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로 다시 조사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조사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삼산면의 매음리 지역하고 강화본도의 해제 안된 장화리, 여차리 구간까지 전 지역을 500m를 해안선으로부터 뒤로 물러서 지정하는 것을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조류모니터링 사업 및 안내판 설치사업이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 54억 9000만원과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 34억 937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업을 개별적으로 나눠놓으면서 전체가 총괄적으로 됐던 사항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랑성 보수정비사업비 2억 9784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화산성정비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6억 96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원사지 정비사업비도 계속사업으로 4억 2587만 2000원이 계상이 됐고 성공회강화성당 보수사업비로 2억 836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등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사업비로 991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전등사 범종 보수사업비로 1억 98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동향교 대성전 정비보수 사업비로 2억 9784만원이 계상이 됐고 국방유적 보수정비 사업비로 14억 148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대정비사업비로 금년도에 구등곶돈대와 의두돈대 2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전부 민북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화고려궁지 소화전설치 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성공회 강화성당 소화전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석묘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석묘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12억원이 계상이 되면 당초 계획했던 2만 2000평 전체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2만 2000평 대부분이 금년도에 매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화갯벌 저어새 번식지 안내판 제작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비와 함께 500만원에서 국비 8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석사 사적비 정비사업비는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996만 4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991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강화온수리 성공회 보수사업비는 당초에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가 3억원, 국비 사업비로 2억원 그렇게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밑에 다시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형상 강도지 학술회의 및 연구논문집 간행이 되겠습니다. 간행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지는 1697년도에 이형상 선생님이 쓰신 강도지가 최초로 판명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려져 있던 것이 이번에 강화옛고지도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강도지로 썼던 초고본이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고본에는 정보원에 나와있지 않은 강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술연구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논문집을 간행을 해서 당시의 강화의 생활상과 모습 등을 정확히 기록해 낸 초고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고종사적비 주변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려고종사적비 주변에는 몽고침입으로 강화로 천도를 할 때 최초로 강화로 들어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학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전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를 일부 784평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이 역사성과 학술적인 중요한 위치를 누구나 와서 쉽게 찾아보고 할 수 있겠끔 주변정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용흥궁 관리인숙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용흥궁은 목조건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인이 지난해에 나갔습니다. 관리인이 머물던 숙소가 옛날 건물로써 난방시설이 안되고 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에 대해서 항상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해서 관리인이 24시간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문화재인데 그런 문화재 관리인이 현재 나가있기 때문에 관리인 숙소를 이번에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관리인이 항상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2003년도 1회추경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중요한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분야는 당초 예산에 2억 6300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97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8278만 9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삭감되는 부분이 1900만원, 강화소식지 변경계획에 따른 것이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캠코더 구입비로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부분에서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당초 2억 2876만원에서 1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고 도서관 인부임 증액 부분과 서가구입비가 추가되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은 당초 1억 525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억 8206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345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비가 1억 52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조명시설확보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절감 부분과 함께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일반운영비는 추경에 다시 삭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당초에 5억 1858만원에서 5786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있었고 미술장식품 위원회 수당, 문화원 사업비 증액부분, 거석문화축제 군비 3000만원 증액분, 덕신고등학교 교육시설 지원비 3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증액된 4억 5168만 3000원이 전액이 직제개편으로 예산이동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가 1억 580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해군 친선볼링대회 및 전국민시대회출전 사업비로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심도중학교 체육관에 1억원, 공설운동장 정비비 500만원, 강화군체육회 탁구장 설치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는 전액이 직제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 이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 중에서 사업이 확정되면서 38억 4874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중에 문화재관리 국시비 확정내시가 당초에 예산서 상에 책정됐던 금액보다 무려 39억 9460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금액은 인천시로부터 가내시 됐던 금액이 확정되질 않아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그 많은 문화재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할 그러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9억 9460만 7000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국비, 시비 지원 받을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군에서 신경을 덜 썼다든지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신경을 덜 써서 국시비가 그만큼 내시되지 않고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큰 금액이 감액될 것 같으면 우리 군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정비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 문화재관리국 같은 곳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올해 내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2회나 종말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 군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재사업비는 시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시에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 전체를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면서 시에서는 그 금액 전체를 내시를 해 주어서 작년도 보다 무려 배이상이 내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재 전체 사업비 54억을 기준을 했을 때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업비 보다는 지금 확정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문화재청에서 확정되기 전에 사업비를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비가 계산상에 차질을 빚을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100억 가까운 예산을 요청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억 가까운 예산을 요청을 해서 확정될 때에는, 확정된 금액만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는 1회 추경때 문화재사업비가 전체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청한 금액 전체가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질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차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확정되는 사업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중요한 사업부터 확정을 해 주십사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과 내년도 사업비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2002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고 올렸던 예산이 반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야 이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당초에 내시한 대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시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 약속한 것은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 정도 처음에 내시를 해줄 때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군수님과 문화관광과장님, 국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인천광역시에서 시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겠끔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서 2회 추경이나 종말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3월말까지 계획서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시비 경우에는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현장조사를 문화재청에서, 시에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한 예산이 전체가 확보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화도돈대 발굴, 불은 발굴 조사가 있는데 불은면에 있는 화도돈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구역상에는 선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도돈대 배수관문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돈대인데 그것을 저희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밑에 유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도에 발굴조사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로 섰던 사항은 망월돈대 사업비에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발굴조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받아서 복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희경위원

본 위원이 늘상 다니면서 화도돈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화도돈대 자체가 밖에 다 노출되어 있고 말하자면 모형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 같은 것을 민가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발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발굴하는지, 이미 다 모형까지 있는 것을, 무엇을 발굴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안타깝고 빨리 주위에 사유지 되어 있는 것부터 빨리 땅을 구입을 해야, 먼저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화도돈대 부분은 토지매입을 저희가 토지매입을 계획했던 것 중에서 한 필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 한 필지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 아드님이 지금 저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한 필지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돈대 주변에 것은 가까운 데 것은 전부 매입을 했고 한 필지만 매입을 못한 상태이고 화도돈대가 지금 헐어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작은 돌로 쌓아놓은 것은 개인이 사유지에 쌓아놓은 것들이 일부가 남아있는데 지난해에 복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문지가 있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선행이 되어야지 원형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부분은 하단부 석축이 남아있습니다마는 문지가 있던 자리, 그런 자리가 지금 완전히 사유지 때 훼손이 되어서 조금더 깊이 발굴을 해야만 자리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희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대를 발굴을 해도 돈대를 보수하는데 가보면 너무 지나치게, 옆에 있는 돌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말하자면 새 돌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대 같지 않고 깨끗한 돌로 쌓아놓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새로 만든 돈대이지 발굴해서 복원한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화도돈대 같이 다시 할 때에는 여기보면 두 개의 돈대를 새로 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땅 속에 뭍혀있는 돌들 같은 것을 캐 가지고 주위에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가져다 그것 가지고 해야지, 거기 과거의 돌하고 비슷하지도 않은 새 돌을 가져다 하니까 돈대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문화재 복원에서는 주변의 돌하고 재질이 맞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자연석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주변에서 채취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돈대 중에 오두돈대하고 몇 개 돈대를 새 돌을 쓰다보니까 하얀 돌이 기존의 돌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도 강화지역의 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 자체에 대한 성분검사까지도 문화재청에서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주변의 돌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석재로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저어새번식지 안내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할 것이고 강화갯벌저어새 보호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저어새 번식지에 안내판은 철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본도에서는 장화리, 여차리 지역 지금 갯벌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바닷가에 까지 묶여있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중간보고는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7월 중에 다시 한 번 보고회를 가져서 해안으로부터 500m를 더 나가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하고 삼산면 사이 그 구간은 지난번에 해제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나머지 해제 안된 부분도 육지부하고 붙어있는 부분은 500m를 띄어서 조정이 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저어새 안내판이 붙게 되면 강화군민들의 삶과 굉장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어요. 저어새 있지도 않은 곳에 저어새 안내판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갯벌센터라고 문광부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그렇게 와서 조류를 관찰하고 철새를 관찰하는 지역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저어새 번식지를 어디를 조사를 해보셨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붙여야지 엉뚱한데 갔다 붙여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돕자가 아니고 객자가 되니까 잘하셔야 돼요. 관심있게 과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두 군데가 있는데 덕신고등학교 교육시설 설치 보조금과 심도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금이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심도중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심도중학교에는 다목적체육관···

전종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심도중학교 학생은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기관에서, 시 교육청 같은 곳에서 예산 지원이 잘되고 있어요. 학교에는. 우리 서도 같은 경우를 봐도 학생수가 전체 중고 합쳐서 40명 미만 되는 곳도 17억이나 되는 교사도 증축하고 그랬는데 학교예산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줍니다. 제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심도중학교 보면 아까 4억 8000만원에 건립 지원을 교육기관에서 주고 우리가 1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1/5을 다목적체육관에다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군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비가 많이 나가는 교육기관, 물론 교육기관에다 주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앞으로 백년대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교육기관에서 충분하게 주는데 4억 8000만원, 5억원의 건립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1억원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덕신고등학교에는 교육시설을 무엇을 설치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교육실과 연구실을 7개실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증축비가 얼마나 들어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7억 8000만원입니다. 국고에서 7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보면 시군 및 자치군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보조 해주는 것인데 규정이 없으면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자체부담 7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000만원만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신고등학교에서는.

전종식위원

아까 7억 얼마라고 했는데?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7억 8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90%를 국고 지원을 해 주었고 나머지를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군비로 지원을 하고 4000만원은 재단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물론 교육기관에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심도중학교 같은 곳은 4억 8000만원이면 5억인데 5억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 먼저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안양대학교 운동장 건도 그것도 2억씩 지원해 준다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은 지원이 안된 상태인데 여기는 그것과는 다르겠죠. 다른데. 이런 것은 학교에서 요청해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액수를 정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전종식위원

학교에서 1억원을 요청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지역주민들이 이왕에 학교에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전종식위원

그런 뜻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원을 학교에서 신청한 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1억원을 예산상에 올릴 때 이 결정은 누가 짓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과장님과 계장님끼리 하시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현황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삭감된 내용은 삭감됐으니까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 예산절감이 일반운영비가 많단 말이에요. 예산삭감 절감 10%를 말씀하셨잖아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10%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써서 예산을 정말 남게 쓰는 것이 예산삭감인데 지금 보면 10%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10% 삭감하는 그러한 예산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이것을 적절하게 써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10% 삭감할, 그 미리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10%삭감. 이런 예산서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 삭감된 것은 일률적으로 10%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일률적은 아니죠. 물론 예산상에 따라서 다른데.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안건에 따라서 5%삭감된 것이 있고 3%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차이가 있는데 삭감내용이 5%, 10%이고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예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 과의 정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반운영비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예산의 성격상 10%를 삭감하거나 7%를 삭감하거나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각 과의 예산 전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글쎄요. 그 뜻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1년도 못썼잖아요. 4월, 5월 아니에요. 5월이 되어서 10%, 5%씩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할 예산을 생각하고 이것은 당초 삭감되어야 되니까 시책이 그러니까, 삭감할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5000만원을 세웠다, 10% 삭감한다, 500만원 삭감하자, 그러면 4500만원 가지고 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작성된 것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는 당년도 전년도 예산결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서 작년도에 만약에 결산에 5000만원이 나왔다면 5000만원 결산이 나왔으면 금년에 5000만원 세워서 여기서 한 5% 삭감해서 절절히 쓰자, 써서 5% 삭감이 된다, 4500만원을 쓴다, 이런 식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삭감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나 똑같이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는 것이 각 과마다 마찬가지예요. 과 마다 다 그런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10%, 5% 삭감하는 규정에 의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이것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강화군체육회 탁구장설치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탁구장 설치비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구보건소 옥상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구보건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거기에다가 탁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탁구에 관한 탁구협회장기대회라든가, 모든 군민들이 탁구를 치러가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그러한 스포츠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인원이 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한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디까지 구상을 하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탁구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탁구 동호인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여러 군데를 자리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도 여러 군데 자리를 물색해 보았고 했는데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할 수 있겠끔 해달라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건축된 지 1년도 안 된 건물인데 그 옥상에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반인들이 함께 들어가서 물론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등교시간에는 물론 일반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 왔습니다. 물론 토지가 마련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신축하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해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를 강화읍내에 마련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보건소 자리 옥상이 지금 2층 부분에 전시실하고 예술단체의 상설전시장하고 합창단연습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와 병행해서 옥상부분에 보니까 5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터미널도 가깝고 학생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강화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옥상에 50평정도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탁구대가 4개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시설규모면 충분히 탁구대회도, 강화군에서 탁구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중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편리한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50평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시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적당한 토지를 물색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적당한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탁구인들과 협의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충분한 공간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탁구동호인들과 여러 차례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대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강화읍내에서 그만한 넓이의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토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과도 수차례 현지확인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준비한 계획인 만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체육인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절절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사실 서문 안에 있는 서문탁구장도 거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생겼던 지금 강화통신공사 앞에 있던 탁구장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탁구협회장이 있기 때문에 탁구장 건립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는 것 같아요. 탁구협회장도 거의 없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구 보건소 건물은 건축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보건소로써 쓰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새로 보건소를 짓고 이전해 가고, 그 자리가 지금 임시로 다른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철거하려고 했던 것이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물론 미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설전시장이라든지 강화합창단이 합창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그 2층을 쓰기로 해서 예산을 2002년도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2층 옥상에 다시 50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물 또한 앞으로 5년 내에 그 건물이 철거된다든지 하면 같이 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 탁구동호인들이 거의 탁구가 유행을 따르는 것입니다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청소년들도. 그래서 이것을 누가 그러한 책임을 맡고 탁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운동이 보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야지 5000만원을 지원해서 건물 옥상에 탁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그 탁구장 건립한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체육관련 부분의 예산을 보면 주로 2002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거석문화축제지원, 강화소식지제작 같은 예산은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별 생각없이 심도있게 심의를 안 했다는 것인지,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안 다루면서 슬며시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넣어서 다루어 주기를 바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꼭 다시 세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이러한 삭감예산이 다시 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다시 예산안으로 책정되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계속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다시 반영되어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의회 감사때도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저도 의회에서 1차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던 부분하고 또 그 이후에 주5일제근무다, 또 주민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가지고 체육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교류친선볼링대회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300만원이. 그것이 남해군하고 매년 교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교류를 자매결연군으로써 교류를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중단해야 될 입장입니다.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화해변마라톤에서 예산도 3000만원을 본예산을 요구했다가 2000만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지금 민북지역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민북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민북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대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상당히 어렵지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스를 변경하게 되면 육상연맹에 코스 공인을 받기 위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전국대회출전 예산도 물론 본예산에 45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체육대회를 협회별로 시단위, 전국단위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출전비용이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시장기 및 시연합대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과의 예산이 대부분 행사성 예산이 많습니다. 문화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행사성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어나시고 생활에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좀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알면서도 다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예산 3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거석문화축제가 함께 개최되기로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계상해 주셔야만 고인돌축제하고 세계거석문화축제가 거행되어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고인돌주변이 전부 정리가 됩니다. 2만 2000평 매입한 부분에 그전에 새마을 공장이 있던 것하고 축사있는 부분하고 나무 심겨져 있는 부분은 전부 일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새마을공장은 철거가 되면 그 넓은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리지 않고라도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하고 규모있게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강화해변마라톤 대회는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주관은 저희하고 인천일보하고 공동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참가자에게 3만원씩 받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인천일보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강화군하고 인천일보하고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일보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강화군은 군 명의만 빌려주고 우리가 흔한 얘기로 빈껍데기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물론 강화군에서 그것에 관한 직접적인 수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오는 관광객이나 강화를 홍보하는 효과 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3회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남쪽에서만 하다보니까 북쪽에서도 한번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이번에는 군부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북지역 주민들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코스가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2000만원 계상된 것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0만원만 추가로 계상을 해주시면 고인돌 광장에서 출발을 해서 철산리쪽으로 돌아서 강서중학교까지 지나갔다 반환하는 코스로다 그 코스로 대회를 한번 잘 치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코스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화도 방향,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당시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이쪽에 민북지역으로 코스를 바꾼 것으로 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으로 떠 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2001년도에도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뤘고 또 참가자에게 3만원을 받고, 가면 갈수록 기업체 등에서 협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500만원이란 돈이 부족하고 그것이 민북지역으로 코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육상연맹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주관하는 업체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참가비를 그렇게 많이 받는 데가 없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달래 축제를 한다, 사람 많으면 뭐 합니까. 군부대 거쳐 들어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그런데 단돈 10원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것은 투자를 해서 한번 질의 조사를 하고 나중에 진짜로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꼭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행사 치룬 다음에 모든 여건이 좋아서 잘됐으면 안줘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전에 김남중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본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담당 관계부처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지자체마다 그런 마라톤 대회를 언론사와 같이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니까 참가하는 사람 숫자나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은 적은 축에, 상당히 적은 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찬도 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만, 신규로 조정하는 코스만 확정되면 그 이외에는 2000만원만 지원을 해도 충분히 대회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500만원을 추가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계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코스를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강화군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한다면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만큼만 계상을 해주시면 코스만 이번에 확정이 되면 다음부터는 추가지원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