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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10회 제3내무위원회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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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바쁜 농사철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홍준 재무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7억 2227만 2000원이 증가하여 141억 30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6억 1614만 2000원,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 5007만 8000원,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가 2100만원, 공사지체상금이 2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3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 9838만 4000원이 증가한 43억 45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 중 보일러공 인부임은 2003년 3월 1일부터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되었기 인상분에 대하여 73만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고속프린터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퓨저키트 소모품 350만 7000원, 지방세 징수율 증가를 위해 제작하는 자동이체 신청서가 64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개발로 인한 지방세외수입고지서 구입비 90만원, 재무과 서고 모빌렉 노후로 인한 전체적인 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단가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 327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시세관리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단가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 21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부과자료 및 세무조사시 현지확인용 노트북 구입으로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세관리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단가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 21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도 일용인부단가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 2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인천 509호 행정선 노후화로 항시 해상 안전 사고가 우려되어 국·시비를 내시받아 계상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시설비로 5억 6250만원, 실시설계비로 2146만 8000원, 감리비로 1175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4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자입찰 및 급여계산을 위한 PC교체구입비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공공청사 안전진단 예산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강화군 공공청사 자체 안전점검 결과 화도, 내가, 하점면사무소, 교동면민회관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처리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설비로 교동면청사 신축공사 9억원, 송해소방파출소 내부수리공사로 1400만원, 교동면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211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중 인천 94가 1809 차량은 당초에 화물형에서 승용으로 차종 변경을 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보일러공 기본급이 있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40만 5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겠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인상이 된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편성했고 일용인부 단가는 2월에 통보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일용인부 단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에 안 내려오고 익년도 2월달쯤에 내려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지침서는 작년 단가로 계상했고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2월경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도 보게 되면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고규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기본급을 계상했는데 지금 보일러공에 대해서는 40만 5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으니까 그 기준점이 어디냐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3월 1일부터 일용인부단가를 인상조정하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먼저 군청에서 조정했는데 3월 1일부터는 인상되어가지고 다시 공문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다시 인상된 부분이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되셨습니까?

고규반위원

네,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청사 준공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화도면사무소나 내가나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을 준공해 주신 것인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지요.

박희경위원

아니면 준공한 지 몇 년이 되면 당연히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청사는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는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서 하자보수하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도, 내가, 하점면사무소, 교동면민회관은 구조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보수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박희경위원

안전진단이 보수하고는 차원이 다른건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안전진단은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위원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도 등이 건물이 균열이 가가지고 보고받아가지고 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하점 같은 경우도 본청사는 ’92년도에 준공한 거란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92년도 경에 준공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안전진단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공청사 안전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전진단한 결과 일부 균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규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균열이 갔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가 특별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와서 잠깐 다녀가면서 이렇게 진단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네 군데를 하시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건물도 그렇고 전기부분, 소방부분을 별도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3개 읍·면이 다 들어가야지요. 1년에 한번씩 들어간다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 하는데요. 하는데 균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라고 한 것은 네 군데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규반위원

면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군청청사도 전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아니, 예비로다 한다면 모르지만 균열이 가가지고 이것을 안전진단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92년도에 지은 건물이 균열이 가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라면 문제가 다르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13개 읍·면 청사를 안전진단하고 네 곳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또 안전진단해서 보수를 하려고 진단하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고규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니까 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선기위원장

팀장이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 읍·면사무소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균열이 가거나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아보았으면, 왜냐하면 안 해가지고 붕괴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아니지요. 지금 계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 얘기는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면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계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얘기가 맞아들어 가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09호 선박을 대체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체건조하는 행정선의 선박재원을 말씀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선 509호는 서도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기존 선박은 총 11t의 300마력 짜리이고 승선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1t으로 대체건조하면서 20t으로 t수를 늘이고 속도도 10로트에서 25로트, 마력수도 300마력에서 850마력으로 늘려서 승선인원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1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을 6억원을 들여가지고 행정선이 아주 노후되어서 항상 환자수송이라든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시나 행자부에다 올렸었는데 그런데 안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시에서 담당 과장도 내려와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행정선이 노후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번에 해주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관리 책임자가 서도면장이 되고 항상 509호의 대체건조되는 선박은 서도면에 정박하게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서도면에서 정박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교통도 불편하고 아주 오지 낙도인 행정선을 대체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선이 10로트에서 25로트로 쾌속선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보다 빨리 육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용하는 데는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삼산면 지역부터 서도 지역까지 우리 관내의 어장에 많은 그물과 어구 같은 것이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안개가 낀 날이라든지 일기가 불순한 날은 더욱더 속도가 있는 반면에 안전운항에도 많은 염려가 되거든요. 항로 같은 것이 익숙한 분이 매일 다니시겠지만 어구가 너무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운행에도 속도가 빠른 대신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서 행정선 선장이나 선원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교동면청사신축공사는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5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시비지원될 부분이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해 주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공공청사적립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기이 건축한 송해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도 돈을 받아가지고 공공청사적립기금이라고 저리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전부 신축을 했습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방채상환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강화군입니까, 인천시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강화군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갚은 거지요.

김남중위원

원래 계획도 우리군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동면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겁니까, 당초에도?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초에 군비가 세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공공청사적립기준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얼마, 군청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청사는 5억원을 청사적립기금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몇 년 상환에 이율은 얼마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이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자는 몇%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자도 저리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지방공제회에서 하점면이나 양사면 이런 데에서 지방채를 5억원 받아서 했으면 이자 갚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더듬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김남중위원

해마다 금리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고 이것도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이 낮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애당초에 대부해 줄 때 몇 %,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따로 올리지 않고요.

김남중위원

이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3% 정도 되어야 적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하가 되든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몇 %라고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면 이자가 싸다 하더라도 지방채를 굳이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규정이 있는 것인지.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청사를 지으면 강화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공제회에서 공공청사정비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갖고 청사가 노후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확정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올려갖고 거기서 주는 것으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보건소 같은 것을 신축해도 그랬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건소는 국비, 시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개념이 달라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아까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509호를 대체로 건조하게 되면 언제부터 운항이 가능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게 하면 빨라야 금년말경이나….

김남중위원

빠르면 11월말경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배의 마력수도 더 커지고 승선인원도 더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연내에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종말추경이나 더 추가로 계상하셔야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준공이 11월경이나 12월경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그 이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대체운행한다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자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을 보면 가축전염예방위반을 1000원씩 과태료로 받은 실적이 있고, 이렇게 있고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불용품매각대금과 잡수입을 잡은, 위약금 이런 것이 나왔는데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잡수입 불용품매각대는 관용차량, 우리가 청소차를 각 읍·면에서….

전종식위원

이게 차량매각대금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차량매각대금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게 몇 대 분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1415만원에 6대를 감정했는데 매각대금을 1000만원을 더 받았어요. 1585만 9000원을 금년에 매각하면 받았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체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지체해서 받은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사지체상금은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어디에서 지체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공사는 읍·면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내에 못하면 우리가….

전종식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몇 건이에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불용품매각대금, 위약금, 이런 세입을 세밀하게 잡으셨는데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뿐이니까 재무과에서 세입을 많이 늘려줘야 우리 군이 세입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재무과에서는 항시 이런 가축전염예방위반도 1000원씩 잡으셨는데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잡으셔가지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매각대금이라든지 공사지체상환금 같은 것이 발생하는 즉시즉시 하나 빠뜨림없이 세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지체상금을 그 전에는 며칠 늦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준공날짜가 지나면 지체일수에 따라가지고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김윤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4월 20일자로 담당급이 바뀌어서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유재승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임경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한재영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돌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차영수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139억 9247만 6000원에서 3억 9599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88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28억 8160만 9000원에서 7392만 1000원이 증액된 129억 55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국, 시, 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63억 8827만 5000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시비가 37억 848만 7000원으로 29%를 차지하며 군비가 28억 5876만 8000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 예산은 당초 1222만원에서 83만원이 감액된 11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6억 3728만 3000원에서 1억 4628만원이 감액된 14억 91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40억 9199만 3000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40억 88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71억 4011만 3000원에서 2억 243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64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당초 11억 1086만 7000원에서 3억 2207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32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64만 2000원, 기타보상금은 18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18만 5000원은 예산절감을 하고 현충일행사지원비 2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보상금 56만원과 현충일행사보상금 17만 5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보조 공익근무요원인건비 234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현충탑주변정비공사비 325만원을 예산절감하고, 현충시설물 이정표 설치로 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금고구입에 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7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장애인회관 신문구독으로 115만 2000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 기타보상금 3만 1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시설비로 회의실 앰프설치, 화장실 보온등 설치, 회관주변 휀스 설치로 1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예산절감 및 직제개편 예산이동 사항으로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5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376만원, 1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2572만 9000원과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98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의 지역봉사사업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7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5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생계주거교육급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주거현물급여 지원에 826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지원은 부기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운영비지원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지원 등으로 부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여성청소년복지예산으로 예산절감 및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서 일반운영비 2511만원과 2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만원이 예산이동편성하고 재료비 예산절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58만 9000원, 20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336만원, 20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 2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205페이지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3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157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예산이동편성하였으며, 시설비 312만원, 20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2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어린이집 및 소년소녀가장위문 업무추진비에 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고, 20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 보상금 92만 1000원과 기타보상금 5만 7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2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대학생입학금 430만원은 시비보조로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인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 65만원은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251만 6000원과 공설묘지측량수수료 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인터넷사용료 189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 예산이동사항으로 11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재료비는 3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22만 7000원,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67만 9000원을 절감하고 노인복지회관운영 교육강사 실비보상으로 36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6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교육강사 실비보상이 증액편성된 사항은 당초에는 1개 과목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은 5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노래방기기지원 5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운영비지원으로 176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장비구입 1000만원은 과목을 민간자본이전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 184개소 현재 11만 8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인천시 관내 구·군 평균이 14만원입니다. 각 노인회에서도 금액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관계로 이번에 증액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회 식사배달은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05명으로 인원이 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공원화사업 등으로 1003만 2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고, 경로당신축으로 9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내가면 구하리에는 ’79년도의 것으로 실제로는 열 평도 안 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경로당 부지를 80평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20만원은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1335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새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억 186만 7000원에서 3억 2207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32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 전산작업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6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호장구 및 진료비로 1474만 2000원, 반환금 2214만 6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 8518만 9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의 필요사항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입니다. 동 예산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복지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21만원씩 9개월 해서 18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역시 노인복지의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의 노래방 기기를 5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큰 금액을 들여서 노래방기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노인복지 컴퓨터 사용의 인터넷 예산관계는 저희가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청소년회관 것을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께서 컴퓨터 11대를 노인복지회관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이 앞으로는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계상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래방기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노래방기기도 운영하는데 ’97년도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노래방기기 한 대에 180만원으로 해서 케이스까지 다 들어가면 200만원까지 아니면 노래방기기만 갈 때는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회에서 기존의 새로 생긴 데에서 노래방기기를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의 일부라도 계상해서 드리려고 창리라든가, 남산리라든가, 관청리에서 지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노래방기기는 1식으로 해서 1기종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기종을 구입하는 겁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18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노인회관은 당연히 전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저희는 여러 군데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TV나 이런 게 있으면 노래방기기만 들어가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군데를 예상하고 세웠는데 예산이 배당되는 범위내에서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노래방기기를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184개소입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98년도인가 ’97년도에 기존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기기를 원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노래방 기기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고장도 많이 날 것이고 파손도 많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돼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경로당이 새로 생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노인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원하시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지원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방기기나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부분은 사실 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184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가 파손되고 망가지면 자꾸 해줘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중단해야 돼요. 노래방기기까지 해주고 경로당 지어주면 되었지, 그것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자체기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을 해주다 보면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이경재 국회의원님께서 컴퓨터를 9대를 지원해 주셨다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10대요.

윤재상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신 거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컴퓨터 새 것을 열 대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떠한 경로로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기부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 국비에서 지원해 주신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경재 국회의원이 강화하고 서구 지구당 국회의원인데 왜 노인정에만 컴퓨터를 갖다 줘요. 줄 데가 잔뜩 있는데, 어려운 데도 많은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자료드리면 되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KT에서 국회의원님께 스폰해 드려가지고 국회의원님이 노인회관에 1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어디에 50대를 다 드렸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노인회관에 10대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윤재상위원

50대를 개인적으로 스폰받아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분배했다 이 말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50대 중에서 10대만 우선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강화군에 전체 50대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노인회관에 10대 들어온 것만 현장에 가서 컴퓨터실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아직 가동을, 인터넷설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설치가 덜 되어서 그것은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컴퓨터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도 이경재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군에 떠밀어요. 이것을 매년 해줘야 되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경재 국회의원님이 주시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강화군에서 사전에 준비해 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기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에 계상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40대는 관계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시설비에 보면 주변 휀스설치해가지고 90m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회관 건축할 때 당초예산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휀스 설치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데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위험해서 거기에 휀스를 해서 어린이집하고 분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뒤로 심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등 각 단체에서 갖다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 들어가는 길목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휀스를 설치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나름대로도 편의를 제공하고요. 어린이집하고 구분시켜서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에 불편을 안 겪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불편사항이라든가, 경계 표시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00만원씩 세웠어요? m당 3만원, 2만 8000원이면 되는데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견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다시 내용을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할 때에는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그냥 업체에 견적서를 들여라 해가지고 90m인데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좋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것도 한 번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도록 노력하는데 한 가지 죄송하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견고성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기 좋은 조건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만 가져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역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그저 흔한 얘기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청소년, 부녀,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국가에서 보조금 내지는 다른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게끔 복지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내역별로 보더라도 반환금 내용이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380만원씩 반환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4564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고 자활근로사업에 3291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500만원, 경로연금지급 83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82만 4000원 등 국고보조금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고 시비 또한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반환금이 생길 때 이것은 그만큼 인원수 파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시비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배정해야만이 이렇게 주어진 예산도 남는 결과가 없을 텐데 이러한 예산을 반환함으로 해서 좀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수요에 숫자파악은 어떻게 했으면, 정확한 파악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4564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은 저희가 2001년도 12월말 현재 수급대상자가 229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국·시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요. 2002년도에는 1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액이 36억 14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500만원인데요. 기초수급대상자 150명이 2001년도 말 기준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2억 6501만 6000원인데 이 사항은 집수리 등 해가지고 생계비 예산을 지금 196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선물지원이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생계비 나가는 중에서 30%씩을 사전에 나가는 비용에서 주거선물급여지원예산으로 편성하고, 이 사람들이 집수리를 직접 했을 때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이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하는 게 집수리가 적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런 차액이 있어가지고 2억 6521만 2000원 중에서 3200만원이 금회에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고아원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고아원에 지급되는 시설운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히 반영되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전체 예산 대비 반환금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자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통계는 보통 말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150명씩 감소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데 2001년도 말하고 2002년도에는 유난히 인원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전체 액수가 나와있지 않은데다가 산출기초 해가지고 보면 대개 100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니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게 인식이 간다고요. 그리고 그 총원이 1000명이면 1000명, 그 중에서 몇 십 명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액수를 따질 때 4500만원, 3200만원, 이런 식으로 반환금이 나와있을 때 액수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서는 정확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부터 전체 집행될 때까지,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파악된 예산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사용한 금액도 거의 맞게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군예산을 예산절감으로 몇 %를 보고 있어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 절감액을 보시면 10%가 있고, 7%, 5%,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다릅니다. 보통 10%에서 5% 사이인데 거의 전체 업무추진비는 10%,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서….

고규반위원

주로 5%에서 10%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회복지에 보면 감이 1억 4600만원이 되었는데 48%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79%가 감액되었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실업대책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제개편하면서 청소년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고, 실업대책이 경제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노정예산이 실업대책으로 많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성복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최우수 1명해서 37만 2000원, 우수 1명 59만 5000원이 되어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최우수가 적고 우수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선정해서?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기재가 잘못되었는데 저희가 실책입니다. 최우수는 1명, 우수는 2명, 장려 3명, 입선 4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곱하기 표시를 잘못한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질의했던 노인회 노래방기기도 550만원 해서 1식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서를 확인도 안 하고 말이야, 마구 올려 보내고. 과장님은 이것을 검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1개가 아니잖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기는 몇 개소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식을 빼고 550만원으로 계상하면 되지요. 왜 1식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주나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간낭비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절감을 공식적으로 5%, 10%로 절감하는데 이것은 나는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것으로 보아요. 왜냐하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0% 이상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쓰고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인데 예산 절감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다고요. 지금 우리 군의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서 경상비 10% 절감할 것이니까 만약에 100만원 세울 것 10%를 더 가산해서 다음에 절감하기 위해서 세운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정부 지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 세울 때 참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절감해서 쓰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절감한다는 인식이 아니고 그저 10% 내지 5%, 딱 10%씩이 많이 있어요. 예산절감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아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쓸 것만큼 세우고, 그 다음에 절약해서 쓴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절감한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은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업무추진비 200만원 세운 것이 부족한데 지금 예산절감을 위한 절감은 아니고 예산부서나 중앙부처에서 억지로라도 절감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감한 사항이지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얼마씩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남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10%씩 아주 일률적으로 그렇거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부족한데….

전종식위원

부족하면 5%, 3%, 2%, 1%, 이렇게 절감해야지 어떻게 부족한데 10%씩 삭감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삭감 안하고 그대로 쓰고 또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삭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각 과마다 전부 다 많게는 10%, 적게는 3%, 5%로 삭감되었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157만 5000원 해서 한 군데 지원되는 것인지, 아마 우리 군에 몇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길상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보면 이번에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바닥 시멘트가 깨져있어가지고 아주 바닥이 고르지 않고 벽도 도색한 것이 아주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낡아있습니다. 천정 또한 아주 낡아있고, 한 40여명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간단한 식수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운영실태를 각 면에 산재되어 있고 많지 않은 공부방이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청소년들이 공부방도 없고 해서 그곳에 와서 공부하는 시설이니만큼 이것도 청소년복지차원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고, 보다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러한 곳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지금 3157만 5000원은 어느 공부방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길상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좀더 우리 군에서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실까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은 현재 저희 강화군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선원면의 세광, 길상면의 온수, 화도면의 마리, 하점면의 성경, 이렇게 네 군데가 되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105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분기별로 자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상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를 현장에 출장시켜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1은 예산상 1이고 4개소입니다.

김남중위원

4개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운영되는 4개소의 수에 따라서 지급해 줄 사항이지요? 어느 한 공부방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보통 연 257만 5000원하고 1개소에 28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면 보통 인건비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운영실태도 보면 주로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기가 도서관 수준은 안 되더라도 공부할 여건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부방 운영실태를 보면 관리인들이 관리비 받는데 급급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던 공부방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평상시에는 유명무실하고 청소년들 시험 때라든지, 이럴 때만 며칠 운영되고 거기가 오히려 공부하고는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만나서 잡담이나 하고 이러한 장소로 전락하지 않게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왕에 지원해 주시려면 그곳에 와서 좀 더 엄숙하고 정숙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관리인들에게 그러한 내용까지 제대로 숙지시켜 주셔서 정말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감안하셔가지고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공부방 지원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정혁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정혁입니다.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동면장에 있다가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이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유현순입니다. (인 사) 사회지도담당 김승배입니다. (인 사) 선거담당 구정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운동추진사업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50만원 감액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2365만 3000원이 신규 내시되었고, 보조율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8% 증액된 9억 2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 개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장자녀장학금 부족분 395만 6000원, 2003년 우수마을 시상금 170만원,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 개소지 물품구입비 5047만 5000원, 이동군청 운영 증액분 27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530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200만원 등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절감예산은 금회에 93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추가 개소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자격제한 규정중 이장의 근속년수 및 성적제한 규정 폐지로 장학생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초과인원 7명에 대한 장학금 부족분 3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0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이·반장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2003년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리, 우수 2개리, 장려 3개리에 대하여 지원코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한 특전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코자 하나, 우수마을 선정이 연말에 결정되는 관계로 동절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8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물품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8개소의 추가 개소에 따라 부족한 장비를 구입키 위해 냉난방기, 운동기구, 에어컨, 컴퓨터 및 프린터, 음향기기, 세라젬 등 의료기기, 풍물교실 운영물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지도분야로 일반운영비 목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시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코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군청 운영사업으로 주문도, 볼음도, 서검도, 미법도, 4개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이동군청을 확대 운영코자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이·미용봉사, 농기계수리 등 수리기술자 보상금으로 210만원, 이동군청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율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을 위한 수용비 140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목에 일반보상금 역시 시비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5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율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역시 시비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라 문화시민운동 추진사업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민운동추진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50만원 감액내시되었으며 자원봉사 우수활동민간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요를 위하여 4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강화군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기타 학업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3억 5291만 2000원으로 출연금 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123만원, 이자발생예상액 6168만 2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067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 2176만 2000원과 2003년 2891만 4000원으로 기금운영계획서 작성시 금리 6.2%를 적용하였으나 금융기관 금리가 4.9%로 하향 조정되어 2002년, 2003년도 군 출연금의 이자 발생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도합 1400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시비 700, 군비 7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인원수는 현재 몇 명이며, 또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용으로 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료가 과다편성된 것 같은데 몇 명이 최고보상한도 얼마 정도로 해서 400만원이 나와있는지 이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산출기초를 제시해 주시고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조성금액이 13억 5291만 2000원을 가지고 현재 적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일반대학생이나 예·체능분야에 우수한 향토인력에게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된 인원은 16개 단체에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가입비는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인당 4000원씩 1000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 정도에 만료되는데 전부 다 가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 1회 4시간 이상 월 2회의 참여자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을 1인당 4000원씩 가입해줍니다. 가입에 따른 보상내역은 사망했을 때 2000만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200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우수인력육성자금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매년 강화군에서 3억원씩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된 금액은 1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도에 정기예금 3년 짜리가 7.5% 이자로 가입되어 있고 2001년도 3억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이 7% 이자에 7000만원이 6.2% 이자에 2002년도 3억원이 4.9% 이자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출연된 이자발생금 9000만원에 대해서 4.9%의 이자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금을 강화군재단법인 강화군향토장학회에 출연한 것은 금년도 2003년도 예산분 3억원과 그동안에 저희가 이자발생된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되지 않은 금액 1800만원이 있어서 현재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에 3억 1800만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자발생예정액이 월 513만원 정도 됩니다. 이 발생된 금액을 저희가 재단법인 강화군향토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에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출연되고 있고, 기금이 아직 충분히 않아가지고 현재까지는 장학생에 대한 선발인원,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16개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그랬고 전체가 10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를 하는데에도 보면 봉사할 수 있는 종류에 따라서 단체별로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의 관광안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연 1회에 4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사망시 최고한도액 2000만원과 후유장애시 2000만원, 이 정도의 상해보험을 들을 경우에는 사실상 명단 같은 것을 제시하시고 포괄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400만원까지는 보험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비가 1400만원을 주면서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상해보험료가 400만원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료를 1000명에 대해서 따질 때는 400만원 하면 별 것 아니지만 그 분들이 1년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한 번 나와서 4시간, 그리고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 때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월 몇 사람이면 몇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조정이 되어야 돼요. 연간 4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간다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보험료가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런 다치시는 일이라든지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있다든지 하면 2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금액이 보상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상한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보장이 더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좀더 여러 보험회사에 알아봐가지고 기왕에 자원봉사하러 나오셔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상해나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후속조치는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일하시고 봉사해 주는 데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끔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씩 배정된 것이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쳤을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지만 좀 더 보완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 보상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400만원 범위내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굳이 400만원으로 한정을 둘 것이 아니고 1000명이 소속되어 있지만 1000명이 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하고 같이 정확한 상담을 해가지고 보상한도는 높여주고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1000명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1000명에 한정을 두지 말고 한 달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지 연간 몇 명이라든지 정확한 숫자를 알려줘가지고 포괄계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하고 취미교실 등 운영해서 600만원과 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 금액을 계상하셨는지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센터의 에어로빅 등을 몇몇 군데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에는 몇 군데를 운영하고 회원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에게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원, 내가, 하점, 송해 외에 도서면 3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발족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운영비가 1일 2시간 한 6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일 2시간 해서 1시간에 3만원씩 6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따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당이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14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고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다목적회관도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동체 형성을 이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데 당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접근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13개 과정에 1534명이 참석했고, 강화읍 같은 데는 수지침과 일어교육하고, 선원면 같은 데는 스포츠, 에어로빅 같은 것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분들한테 주고 있는 금액은 1시간에 3만원,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해서 6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면 사실 6만원 중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개인한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일단 주민들한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회비를 갹출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만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비를 갹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주 1회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시간 합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2시간이면 6만원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갹출해서 더 지급하는지?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지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갹출해서 참여자한테 부담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주 1회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떠한 능률도 떨어지고 사실 정말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 2회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강사가 여러 군데로 다니기 때문에 주 2회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강사 한 사람으로서?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를 또 초빙해서 하게 되면 그것까지는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그 강사료는 초빙하게 되면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금액을 관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하는데 8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현재 이것을 다 합해보았자 3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지금 보면 1440만원하고 1회 추경에 2500만원 해봐야 5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에도 예산 파트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넉넉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주1회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외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부담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부담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홍보단계이고 시작단계인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부담하면서까지 나오라고 하면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괴리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에서 지양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꽃꽂이 같은 것은 개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상태로 주1회로 되어 있는 것을 주 2회로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 없고, 또 예산부담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주 1회 해가지고는 별 효과를 못 보겠다, 주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경우에 우리 현재 기존 예산가지고는 1회 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그러면 회비를 더 내서 강사한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여기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4월 21일자로 보건소로 인사발령된 이선우 보건행정팀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인건비목입니다. 수당은 수당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9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조정에 따라서 222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54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여비는 공보의 정원이 4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보의 증원 및 방역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인해서 18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 인상으로 인해서 9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한방, 치과보조, 일시사역인부임 5명치로 28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건평보건진료소 철거비로 450만원, 볼음보건진료소 옹벽설치로 800만원, 하점보건지소 내부보수공사에 2500만원, 길상보건지소에 3000만원, 불은보건지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볼음보건진료소 장비구입에 이번에 신축하게 된 건물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실 불은면하고 송해면이 이번 5월부터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입에 400만원, 송해, 볼음, 볼음진료소 신규한방실에 컴퓨터 4대를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불은, 송해, 볼음 한방실, 볼음치과에 에어컨을 구입하는 데 4대 400만원, 치과의료기 구입에 200만원, 보건사업용 카메라구입에 15만원, 환자진료용 스크린 1개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33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급식비로 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말라리아사업용 모기유인퇴치기구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방문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이동목욕차량 가스구입에 20만원을 편성하였고, 333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올해 가정간호사교육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4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으로 도서지역한방순회진료사업 500만원이 국·시비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목욕차에 가스난로 구입하는데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가정방문사업 구급함 구입에 5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의료수급증제작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영양개선사업에 인형극 상영 및 제작에 180만원, 교육자료 및 용품구입에 140만원,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으로 1287만원, 치매센터운영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 홍보비로 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개선사업운영강사료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만원, 정신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로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보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환자보호 일반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한방운영은 몇 개면이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도, 삼산, 교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교동보건지소가 예산반납으로 인해서 신축을 못하는 바람에 서도하고 삼산을 운영했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래서 올해는 송해하고 불은면이 5월부터 진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총 네 군데를 면에서는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암검진홍보사업의 예산은 우편료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편료도 들어가 있고, 이게 작년부터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법 중에 메신저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통신하고 계약해서 동시에 일제히 전화가 갈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우편요금도 들어가 있고, 우표값, 용지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주요사업과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사회복지과와 비슷한 성격으로 주로 일반종합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각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중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이라든지 저소득층암검진사업비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더 많은 금액이 반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의료수급증 발급만 하더라도 100매가 되기 때문에 이 환자수도 수급증을 발급해 준 것과 거의 별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시·도비보조사업비 중에서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697만 6000원이나 반환되었고, 저소득층암검진사업만 하더라도 220만 3000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도 다 반환되었는데 이 정도의 우리 지역 환자수라든지 수급대상자가 있다 보면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세워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여지고 반환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환금액이 많은 관계로 정작 국비,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이런 혜택을 봐야될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의료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되게 했으며, 이러한 수급대상자 숫자를 잘못 파악하였다면 2003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암검진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에 비례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대상자 숫자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첫 번째 첫해 사업이었는데, 두 개입니다. 저소득암검진사업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보호환자들, 또 하나는 의료보험환자들 중에서 저소득하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암검진사업을 하는데 의료보호인 경우는 암검진사업이 저희들이 목표량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하위 20%인 경우에도 거의 80, 90% 정도, 이 정도면 구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화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할당된 예산을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희귀난치성은 수급증은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100매를 구입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2년 동안 희귀난치성 사업을 하면서 강화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내려줄 때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이만큼 희귀난치성환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국·시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싶어도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2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에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는 병명은 어느 것이 해당되며, 또한 저소득층암검진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활발히 많이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암검진을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지고 본인 모르고 있던 것을 최초로 암환자라든지 암을 발견하게 된 사례나 그런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암검진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스크린 방법은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하면 진료실에서 진료하면서 1차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을 했을 때 발견률이 높거든요. 이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두 명 정도가 의심되어 가지고 재점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발생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은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가 신부전증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나요? 근육이 말을 안 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20세 쯤 되면 돌아가시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이나 클로스비지라는 병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총 8가지가 해당됩니다.

김남중위원

환자수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20명 안팎입니다. 매해 조금씩 다릅니다. 20명 정도로 작년도에는 15명 정도였는데 올해 조금 늘어나서 20명 정도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시에서 목표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그 보고서류에 의해서 하지 않고 목표를 주게 되니까 행정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가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강화의 숫자보다는 목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이득을 본다고 답변하셨는데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이야 환자가 없으니까 못하는데 저소득암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몇 명당 1명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량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 6만 5000명이니까 몇 명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행정의 모순이 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강화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적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환자가 더 많은 데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가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받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할당이라는 표현이,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찾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정해진 예산을 저희는 충분히 다 활용한 편에 속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절반을 검진하지 못해서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또 증액되었는데 홍보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열심히 하셔서 강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과는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간호사들이 산전산후휴가갈 때 보충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은 3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백상태에서는 굉장히 사실 충원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간호사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우리 일용인부임 단가가지고는 오시려는 분이 없습니다. 특히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대충 이동진료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도의 볼음도리 같은 경우는 주 1회 내과하고 한방, 치과는 환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과하고 한방이 매주 수요일에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볼음도리에서 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병이 주일에 한 번 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병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데 주일에 한 번 오는 날 병이 없다가 그 이튿날 병날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볼음도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충원시켜 주셔야지 간호사라도 와서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사라도 맞고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환자들의 마음에 불안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산전산후 휴가기간이 90일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90일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일주일 한 번씩 간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안 되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월말에 건물 신축되면 거기에 공보의 선생들이 상주하잖아요.

전종식위원

아니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3개월이 아니고 한 달이라는 얘기지요. 한 달 동안만 주 1회에 가고 5월말부터는 우리 공보의 선생들이 아예 거기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장하고도 얘기가 잘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치과하고 한방은 아예 상주하게 되고 내과 선생은 상주할 겁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8개 실과소별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김남중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의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23억 1714만 9000원에서 150만원을 감액한 223억 1564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07억 4243만 8000원에서 1억 4669만 9000원을 감액한 105억 9573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75억 7388만 5000원에서 990만원을 감액한 175억 6398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재무과는 43억 4544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5억 847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29억 5553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억 2191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1억 421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중 1억 5809만 9000원을 삭감하여 723억 109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4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