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3회 제21건설위원회1996-12-24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은 '96년 12월 14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12월 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심의 처리하시고 기타 안건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97년기금운용계획서보고의건과 가정복지과소관 양로시설설치사업변경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바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페기물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이의제기 요소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서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및 쓰레기의 노천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합 삽입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문화하려는데 있습니다. l13p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법 조항이 바뀌어서 제42조가 제40조 및 제41조로 바뀌었습니다. 법 조항은 124p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 현행은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개정안에서 1호, 2호가 신규로 되어 있고,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114P입니다. 라항에서 끝에 까지 세분화 시킨데에서 적용예시를 뒀습니다. 1, 2, 3차 해서 금액은 전번과 동일한 수준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l15p 여기도 역시 적용예시인데 세분화시킨 내용으로 내용에서 좀더 세분시킨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16p도 그런 내용으로서 그런데 l16p에 있는 9항부터 13항까지는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집어 넣었습니다. 나머지 뒤의 자료는 법률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과태료부과 적용은 근거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개의 적용법이 있는데 금회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되었기에 우리시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부과기준을 세분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엄격히 함은 물론 새로이 노천 무단소각행위자의 과태료 처분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 규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신고시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시키는 등 위반행위를 세분화하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선도 격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동 조례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강화하면서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등 일반적인 쓰레기시책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115P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하안동 같은 경우는 잘 되겠지만 단독 주택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한 골목에 자기집 앞에 세워놓으면 그 걸 누가 수거를 해갑니까? 이것을 수거하기 좋게끔 큰 도로 옆에다가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차도 못 들어가고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기집 앞에 불법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개정안에 보면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다 항에 보면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집 앞에 그날 안 실어 가니까 다른 집 앞에 갖다놨다 그런데 거기에 정상적인 쓰레기는 상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는 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집앞에 버리는 행위를 벌금 부과하는 것과 가로 휴지통등에 자기집 쓰레기를 대리는 행위의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닌 바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지나가다가 발전되는 쓰례기통에 넣은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어떤 배출행위로 보느냐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벌칙중심의 조례의 개정이라든가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다함에 보면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이런 적용예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적용예시를 둬가지고 민원인들로부터 무단투기가 많은 예를 들어서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그랬을때는 자기집이 예를들어서 공원내에 갔다 버렸다, 규격쓰레기 봉투에 쓰지않고 버렀다 그러면 어차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어가지고 공공용 봉투를 사용대서 가로나 자기집 주변에 있는 것은 새마을청소를 한다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가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분석은 해봤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 노천에 소각시키는 행위,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페자재를 불법 투기하는 그런 것만 많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농촌지대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가 있습니다. 농촌지대는 자기 터전이 집만이 아니라 전답도 될 수 있고 개천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터전이 생업장소가 틀려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원지 부근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자기 주거의 위치를 떠나서 쓰레기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수거장소에다가 keeping을 시킬것인가,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장소가 어디든지간에 내 쓰레기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경향이 있죠.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집에 가지고 오기까지 원거리라든가 불편스러운 거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농촌지대나 불법 소각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는 자기집에서, 옥상에서 태우는 것을 몇번 보고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마당에서 태우고 그랬을때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강희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학온동 지역이나 소하2동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즉 다 목이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기집 쓰레기를 다를 장소에 버리면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된 치울수있는 장소에 버리는 것은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치우지 못한 하천변, 산속에 갖다 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정된 장소로 하는 것이고, 농촌동적 쓰레기는 상당히 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95년 2월 7일 경기도지사 지침 받은 것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96년 3월 27일날 받았습니다.

이재흥위원

129p에 도지사가 우리시에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1년간 뭐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과태료 기준 적용예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과태료의 적용을 세분화 하니까 이런 적용을 가지고 환경보호국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96년 3월 27일날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126p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이러한 투기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개정조례가 되면 공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라든가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각 동에서 각종 집합 교육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이 문제는 동사무소에다만 미룰것이 아니라 세 차원에서도 홍보를 계획을 준비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문안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반상회때 사실상 제대로 되는데는 되고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많이들 안되는데 그런데에 만약에 안되는데는 홍보가 안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각 가정마다 이러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3 일반페기물배출자의 스스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에서 기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말함 이렇게 되었는데 매립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내 보낼때 배출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재래식 같은 경우는 내놓은 경우도 요새는 잘되는데 연탄재, 도자기편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밭에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그런 것은 자기들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재흥위원

농촌 지역은 이것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사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례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제가 볼때는 환경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 차원이아니라 건축폐자재라든지 산업용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종량제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l15p의 개정안에는 다함을 보면 아까도 지적한바도 있지만 이 부분은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제가 볼때는 조례개정안이 이런 사항은 특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같습니다. 다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구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다 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이러한 조례규정에 지정된 장소에 투기하도록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게 적용을 세분화 시켜서 적용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예를 둔것입니다. 자기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리는 행위,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실지 못하는 지정된 곳 외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앞의 다 목에 있으니까 공공용 봉투에 자기집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줬더니 자기집쓰레기를 거리 청소를 해서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자기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로휴지통을 설치했는데 자기집 쓰레기를 거기 와서 규격봉투에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행위, 재활용품 용기에 쓰레기를 허리는 행위 이미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도 단속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적용예시가 자세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신고를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강화를 시켰고, 일반 생활페기물은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적용예시를 세세히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적용예시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제가 볼때는 면밀하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례들을 분석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 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했을때 지금 이것이 재활용이나 쓰레기다 하는 것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재활용이라고 해석을 해서 재활용 용기에 버리는데 왜 쓰레기를 재활용 용기에 버리느냐 하고 이야기해서 조례에 한것에 의해서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민원이랄까 그런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사전홍보이야기도 했지만 홍보차원을 넘어서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재활용에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 이런것 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기준만 강화시킨 것은 제가 볼때는 조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지적된 바있지만 개정조례안에 특히 생활페기물에 관한 세세한 적용 예시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해석상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께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것을 좀 보완을 시켜가지고 다시 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켰으면 하는 반대의견이십니까?

유승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유승희위원님의...

유승희위원

조례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류를 시키자 보관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유승희위원께서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희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호과 소관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3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5년 8월 4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동주택주변에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내부용적 1100ℓ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ℓ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4∼5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139p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2조 1항을 삭제한 것은 개정되는 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용어가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 시켰습니다. 3호에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4호에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토목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로 하지 말고 시장으로 구체안을 마련해서 시장의 책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p도 역시 5,6,7조 모두 법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141p도 8조에 보면 8조 내용이 바뀌었는데 신축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에 건축주가 설치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용 설치기준을 청소 장비 자동화 추세에 맞춰서 기계식 상차용을 설치토록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설치토록 해서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또 9조는 법 용어면에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10조도 역시 규칙조항이 바뀌어서 그렇고, 142p도 법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일반폐기물처리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p 대행구역으로 생활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구역에 있어서 생활대상법이기 때문에 특정건물,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도 법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144p도 여기도 법 용어및 적용조항이 변동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145p도 법에 명시된 명칭대로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15조도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변경되므로 바뀌었습니다. 16조도 법 조항의 용어의 변경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 자료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 건은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어의 변경으로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변경하고 건축폐기물을 건설페기물로 변경하고, 공통주택의 50내지 100가구당그 주변에 기계식 상하가능한 1100ℓ 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ℓ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공동주택쓰레기 분리보관용기 설치 지침까지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흥위원

145p 16조에 업무위탁등 시장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한자로 업무위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운영을,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할때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법에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생활페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로 업무위탁에 관한 운영에 대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을 여기에 올릴때 같이 올려야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이 안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거기의 계약,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재흥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페기물처리시설법 제5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 기타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보면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많이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위탁에 관한 운영조례를 다음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공동주택쓰레기 분리보관용기 설치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 오던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계속해오던 것인데 기계식으로 됩니다. 그때 설치해 놓은 것은 기계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재활용 5종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5종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145p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축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현행범에 보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직결 영향평가와, 간접영향평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영향평가는 바짝 붙어 있는 경계선과 인접되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0m이내에 있는 곳을 간접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의 100/10 범위내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요구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이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변지역의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례로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도 그렇고 밑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도 그런데 이전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안 자체가 예전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 단체나 지방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6조의 2항에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때는 조례제정의 권한은 시장에게도 있지만 의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15조에는 따로 조례제정에 관한 항목을 집어넣지 않고 16조에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개정안이 일관성이 지금 현행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5조,16조가 전부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되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 주변지역영향의 지원에 관한 것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2항에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해석으로는 조례로 규칙으로 여기서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자꾸 쓰레기 소각장을 말씀하시는데 쓰레기소각장이라고 보지만어차피 폐기물종합시설도 여기에 준하지 않느냐 쓰레기 소각장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폐기물 노온사동에 대해서도 거기에 접합되지 않느냐 법 조항이 거기에 말씀을하셔야지 자꾸 쓰레기소각장만 말씀하세요. 거기는 어차피 이미 재원을 확보해 놓고 수혜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같은 경우는 신설돼 가지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자꾸 쓰레기소각장쪽으로만 돌리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하지 말고 폐기물증간처리시설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를 해가지고 15조, 16조가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제16조 업무위탁등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어휘상 모순이 있어 가지고 법 제58조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정하는 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조 2항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철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시장이를 삭제하고 따로 정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96년6월4일날 대통령령 15017호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및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운영방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신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95p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현행과 개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p 현행은 없는 사항으로 개정이 제2조 2항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페율.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 2.용적률은 1,500%이하 3.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이상 4 높이제한은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폭 분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의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고 개정안에 넣은건데 이것은 209p 보시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조문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다가 개정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196p 제3조 4항을 보시면 현행은 자가용 10부제운행 참여차량은 공영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토록해야 한다고 돼있는 자가용을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에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로 고치는 사항이고 장애인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에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및 공공건물 부설 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는 이것을 왜 집어넣으냐 하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장애인차와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고 6항은경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고 그랬고 경자동차는 티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항도 신설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별표 1중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신설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명시하는사항은 비고란위에 광명시 노상주차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요금을 받게 돼있는데 9시 넘게 까지 있는 사람은 요금을 받을 수 없어서 이것은 안내고 가는 사람을1년을 따져보면 미납액이 6∼7친만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4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2호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또는 개인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등으로 중도해약된 자는 해약일로부터 4년이내에는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197p 6조 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노상주차장은 1대당 주차구획면적 곱하기 면수 곱하기 해당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0 곱하기 전용기간 곱하기 24시간분의 12시간2호는 노외주차장으로 점용면격 곱하기 해당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곱하기1,000분의 25 곱하기 점용기간으로 하는 사항으로 부리가 지금 도로점용료 노상주차장또는 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해서 요금을 산출하고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준용해서 점용료을 산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다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점용기간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24시간분의 12시간을 왜 집어넣느냐 하면 실제 도로노상은 12시간 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운영하는 시간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하고 평택시같은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을에 4항은 위탁대행료를 기준으로 위탁자 선정시 입찰참가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경매장이나 140번 종점에 보면 위탁대행료가 너무 산출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사실상 운영비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제8조 1항 4호에 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을 한시간은 너무 문제점이 많고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만약에 8시 사이면 9시간전까지 나와서 돈을 계산해줄텐데 왜미리 달래느냐 이러면서 시비가 많이 붙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6∼7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2시간 내로 조정해서 사전 2시간 9시부터 계산해서 7시부터는 2시간동안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8p 제11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1항 1호 2호는 그대로 존치하고 2항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시행 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삭제하는 사항은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기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시 똑같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 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 등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그사항을 개정해서 부설 주차장 일반 운영에의 제공 신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을때 부설주차장으로 설치신고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신고사항이고 부설주차장일반이용에의 제공신고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겠다는 신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사항으로서 법 제 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228p를 참조해 주시면 기 신고서식은 현행법에 제 14조 1. 2. 3. 4호에 사업지안의 주차시설 배치도,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지 사용승낙서,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이 돼있는데 별지 7호 서식에 관련서류를 청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이 밑에 사항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p 제 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영에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도 17조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현행은 별표1 지금은 9호로 돼있는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영 별표1 비고 제10호로 바뀌기 때문에 9호와 10호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9조 과징금처분등은 1항 시장은 법 제24조의 2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되,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210p에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징수를 징수금액은 영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7조의2항에 의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이것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p 제20조 과태료 처분 이것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돼있고 201p 보시면 주차장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30조 영 제19조및 규칙 제18조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조례는 중복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1p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노상.노외주차장 급지구분을 바꾸는 사항으로 당초에 1급지는 2급지이외의 광명시 전지역, 2급지는 광명시 옥길동및 학온동 전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개정안은 2급지로 소하1동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소하1동을 1급지에서 2급지로 내리는 사항입니다. 6호를 보면 1구획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시표시를 설치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습니다만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 25인승이상 승합, 4.5톤이상 화물에 대하여는 기준요금의 2배를 징수한다고 고치는 사항은 왜 이것을 고치느냐하면 커다란 차 즉, 대형차같은 것은 보통 한 구획에 세울 수 없고 3구획내지 5구획을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한달에 사용료가 11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이것을 3구획을 전부 1대에33만원을 내야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너무 비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배로 징수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배로 징수한다고 못을 박는 사항입니다. 7호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해 1일 주차권및 월 정기주차권은 운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하면 특정인이 장기 주차, 노상주차장은 일반 시민의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를 누구나 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특정인의 장기주차를 하기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조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호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에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기 상업업무지역에 하고 있고 하안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지역 같은데는 휴일에도 주차 수요에 따라 유료화하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202p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증류및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은 현행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에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이 없이 전부 개정돼가지고 전부 설치대수산정기준에 다 포함돼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보면 2분의1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시설물에다가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기타는 여관이나 여인숙,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그런 사항이 기타로 들어가는데 현행은 설치대수산정기준은 2객실당 1대에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더하기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은 2객실 1대에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더하기 기타 부대 시설 면적 30㎡당 1대로 바꾸는 사항이고 기타 여관, 여인숙,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이라고 말했는데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 종합병원은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로 현행은 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은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시설 기타는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같은 것이 기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골프장은 1홀당 10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골프장 1홀당 15대로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를 0.8타석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를 정원 10인당 1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운동시설 기타는 볼링, 스케이트, 사격장을 말하는건데 이것은 현행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기타지역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통합해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운동경기관람장은 현행은 수용인원 150인당 1대를 80인당 1대로 강화시키는 것이고 예식장은 시설면적 60㎡당 1대를 시설면직 40㎡당 1대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관람집회 시설의 기타는 공연장이나 회의장, 경마장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80㎡당 1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은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인데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로 항만종합여객시설인데 상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지역은 250㎡당 1대로 돼있는데 운수시설은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삭제가 돼있습니다. 판매시설은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당 1대를 시설면직 6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타에 판매시설은 현행에 기타는 도매시장, 소매 슈퍼마켓 1000㎡ 이상인데 시설연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75㎡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위락시설에 유흥음식점은 현행 시설면적 80㎡당 1대인데 시설면적 5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이고 위락시설 기타는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목욕탕 이런 것이 위락시설 기타로 들어가는데 현행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7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204p 업무시설은 현행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인데 이것을 업무시설하고 종교시설로같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설면적 8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종교, 전시, 통신촬영, 참고시설은 현행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이고 근린생활시설에 있어 시설면적 200㎡당 1대가 현행인데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3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300㎡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가 현행으로 돼있는데 개정은 건축연면적 130㎡ 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0㎡ 초과하는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삽입돼있고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로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이 현행은 150㎡당 1대로 돼있는데 개정은 건축연면적 100㎡당 1대 공동주택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삽입이 되어서 100㎡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건축물은 학원같은 것이 기타건축물인데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인근시에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지금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은 조례가 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그것은 검토를 못했고 이 8개 시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주택과에서 적정하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주택과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이번에 부설주차장이 강화된 것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96. 6. 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그란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사항중 조례에 누락된 일부 규정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준은 강화하고 위탁대행료 산출 기준의 불합리성을 입찰 참가시에 신축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서는 별표 1 및 2의 변경내용으로서 심사가 요망되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197p 신설된게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점용면적 곱하기 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25%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25%로 규정한게 뭡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조례로다가 명문화시켜 놓은 사항이고 다룬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라진게 노상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에서 24시간 분의 12시간 그것만 삽입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이것은 점용료

이재흥위원

24시간분의 12시간은 뭡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12시간만 받겠다. 점용료를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저금은 24시간 분의 12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산출을 해보면 도로점용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 1항에 보인 계속 점용하는 자는 점용로 점용 산식이 50%다운이 됩니다.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업업무지역에 336면을 보면 지금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때는 약 4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을 못합니다. 누가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분의 12시간을 해주면 반이 다운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깍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자동차 경매장이나 140번 종점같은 경우는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자동차 경매장도 그렇고 광명4동에 있는 유찰된 것 그것은 기간을 줬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쟁을 안 붙은 것이지 실제1년이 아니고 기간이 안 되었을때 경쟁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기간은 둬야죠. 기간을 두는데.

이재흥위원

다른데는 2년씩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안한 것이지 산출액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경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시비가 나올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구검토를 해보고 신설된 것 4항에 보면 의탁대행료 산출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지역 여건이 재조정이 아니라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향 조정이죠. 하향조정이라고 못박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왜냐하면 G.B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할려고 한것이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향조정으로 바꿔야죠.

이재흥위원

아까는 자동차 경매장하고 140번 종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목감천, 안양천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목감천, 안양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감천, 안양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이재흥위원

위탁대행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목감천, 안양천은 하천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하수과에서 돈을 대행을 하면 경기도에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예정가가 산출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내면 하천을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은 하천법에 대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또 대행료의 하천점용료값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감천이나 안양천이나 대행료를 받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천점용료를 하면 거의 깎아지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천 점용료를 빼고 나머지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대행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하천점용료를 지난번에 50%를 임의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50%를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천 사용료를 냈어도 돈이 여분이 있었는데 하천법에 의한 것은 점용료라는 것은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산출한 것을 내다 보면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느냐 하면 4억2천 정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시로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됩니다.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을 조례로 정할 수 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하수과장으로 부터 광명시 목감천, 안얀천 하천변 점용료 계산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져오는대로 하고 그 밑에 1,2시간이라고 했는데 1시간이면 충분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2시간으로 할것이 아니라 1시간 이내로 해서 6억2천만원이 손실을 보고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2시간내로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서 조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196p의 7호에 보면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있다 그랬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4배를 부과하는대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냅니다.

이재흥위원

7호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별표 1중 노상주차창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만약에 주차료가 1,000원 나왔으면 4,000원을 물린다는 이야기지 1,000원에 대한 가산금을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4배로 해놨습니다만 안 냅니다. 받아 들이지를 못합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이재흥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96p에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보다 2시간으로 하면 또 돈을 안 낼려는 경향이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2시간이면 2,000원인데 왜 2,000원을 미리 받느냐 1시간 일보고 나오겠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방침을 구하는 것이 낮지 1시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체 못 받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미리 2시간 것을 받아도 시간계산을 하면 되는데 대개가 보면 나는 9시 안에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옵니다. 안 낸게 엄청 많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을 할때 차라리 시간을 연장하든지 주차요금을 더 받을려면 그 방법이 낫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현실성이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196p에 보면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가 실효성이 있느냐 함께 탄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고 무엇으로 보증을 합니까? 조례에 이러한 문구가 나오니까 무엇으로 보증을 할려고 이러한 조례안을 했느냐 이것입니 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이 무조건 감면해 준다나 10부제 하고 있다, 함께 타고 있다말만 하면 다 2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없는 조항보다 있는 조항이 나온것 같습니다.

홍성섭위원

실효를 거들 수 가 없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이런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7p에 노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실효가 없는 것을 당초에 한것 아닙니까. 소하 1동 같은 경우 시흥대교, 기아대교 주차장 가보십시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없느냐 팅팅 비어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계획을 누가 왜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때 실질적으로 안양천,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밀집지역이 되니까 주차요금은 현실성있게 낮취주면 충분히 100%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안양천 같은데는 주민들이 몇가구나 삽니까? 거기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요율은 잔뜩 높여가지고 경쟁이나 붙여 가지고 시에서 장사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기준을 애당초 처음부터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계획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노외 주차장 관계는 안양천, 목감천을 보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주차장이 설치되고 140번 종점에서 여기 노의 주차장 안양천, 목감천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출기초는 앞으로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140번같은 경우는 입찰을 붙여서 입찰되지도 않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과장님이 이러한 주차장 법무를 하는 사람들이 입찰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적게 본다면 이런 것도 차고지 증명 같은 것도 인정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수부지 같은데 차고지 증명 같은것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없는지 서울시가 고수부지에다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조례도 받아 봤는데 그 사항하고 전혀 틀립니다. 하천부지에다가 차고지 증명을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입장이.

홍성섭위원

왜 안 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운수사업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기 차고지는 별도입니다. 자기 소유의, 그런데 개념이 3년 이상 사용을 했다든지 계약이 되었으면 자기 차고지로 인정을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명시의 택시만 해도 900여데가 넘는데 광명시 차고지가 없습니다. 모순이 있다, 3년 짜리는 주차장하는 사람, 업자 돈을 물어주는 것밖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1년으로 하자, 일반 택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것도 법에 저촉 받으면 걸려요. 당연히 징계를 받든지 받겠죠. 그렇지만 내가 징계만 하나 받는 것으로 일반 택시 업자들이 좋다면 용달이나 택시업자들이 좋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강행을 해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조례로 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조례로 명시할 수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증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광명시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6조 2항을 보면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영리공익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학술이나 종교, 자선, 사교 및 영리 아닌 목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9조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이 원질의 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법인에 관한 규정은 주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에 대해서 구별을 알지 못한다고 용어가 되어 있고,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만 비영리공익 법인이라는 것은 쓰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법 조항을 찾아보디까 비영리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장학금, 학자금 그 영리법인의 보조나 직업,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관계에 있어서는 비영리공익 법인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공익법인은 지금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가 되고 현행법에 봤을때 비영리법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민법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리 해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조항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공익법인이라고 꼭 그렇게 개념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영리 법인하면 비영리 법인속에 공익 법인이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실 사항이고 제 소관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현재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정준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공익법인은 지금 문구를 쓰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면 다들어갈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안 쓰는 것을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여쭈어 봤습니다만 없는 것은 뺐으면 좋겠는데 제뜻은 구태여 넣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익법인하고 비영리 법인하고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비영리 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192p 별표 2를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독 주택이 건축연면적 130㎡ 초과 200㎡미하는 1대, 건축 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가구 주택은 건축면적 120㎡당 1대인데 실제로 광명시는 순수한 단독주택 1세만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안된다 거의다가 다가구 주택으로 봐야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단독주택은 완화를 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틀 안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강화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독주택도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본인들이 차가 두대가 있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두대를 확보할 사람들입니다. 주차장 두대 확보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을 시키지 말교 그냥 단독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씩 아예 같이 주차 설치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제가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이 단독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임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의 분양 주택..

홍성섭위원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짓는 아파트나 이런것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결정이 지어집니다. 사업승인을 안 받고 지어지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인 주택이 밑에 임대주택 해가지고 건축 연면적 100㎡당 1대씩 나와있는 것이 이것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분양주택이라고, 그 외의 것은 2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임대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20세대 미만의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똑같은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몇가구나 사느냐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확정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순수한 단독을 지은다면 이것보다 강화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3대가 필요하면 3대를 확보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단독을 짓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더 법을 강화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나 같이 시설기준을 같이 120㎡당 1대씩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대나 분양이나 20세대 미만도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을 빼고.

홍성섭위원

단독주택은 120㎡당 1대씩 120㎡가 넘으면 두대가 되는 것입니다. 245㎡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대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강화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 관내에 단독주택이 몇채가 안 됩니다. 순수하게 혼자만 살고 있는 집은 몇채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여유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주차장을 화보할 능력이 있고 확보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같이 맞춰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너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홍성섭위원

아니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광명시에도 몇집 안됩니다. 단독주택에는 개념이 1대지에 1세대가 살고 있는 집을 단독주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건축사협회에서도 의견이 들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안한 것인데

홍성섭위원

실지로 조례안이 다가구주택이 강화되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별로 강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하지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주어도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형태의 단독주택

홍성섭위원

그것이 다가구주택이지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1동에서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우리 광명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의전이 왔었지만 단독주택 1세대만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거의 없으므로 GB내에서만 없을 것으로 보아 주차대수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강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세대에 하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통채로 한채지어서 거기에 방하나 부엌하나 방하나 부엌하나 지어서 여럿이 사는 것을 풀어 놓으면 건축연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실지 차대수가 그 사람들이 한세대에 차하나로 봐야 되는데

홍성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가구주택이 법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다가구주택으로 변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기준면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거리가 또 생깁니다. 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두면 불씨를 또 만들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홍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데 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목적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이 법규 가지고는 다가구주택을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허가를 내서 다가구 형태의 집을 지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또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못느끼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강화시켜 놓은 것인데

홍성섭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서 지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 3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2대를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서 결국은 다가구주택으로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120㎡를 초과했을때에는 120㎡까지는 1대가 되는 것입니다. 120㎡가 넘어 가면 2대가 되는 것입니다. 240㎡까지는 2대가 되는 것입니다. 240㎡이 넘으면 3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설기준을 같이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199p 현행 조례 19조에 과징금 처분에 법 제24조의 2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해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을 넣었는데 시장을 빼세요 시장한테 권한을 줄 이유가 없어요. 210p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여기에다 장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단체라고 했으니까 의회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210p 17조 2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시장이라는 말을 빼자구요. 시행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라는 말을 뻬지요.

주영하위원장

규칙만 정해서 해도 되잖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규칙은 시장이 전하는 것이니까 그말이 그말이예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영하위원장

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삽입을 안해도 되잖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과징금 처분기준은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따로정해야 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가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영하위원장

정하는데 영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감정을 하려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니까

주영하위원장

영에 있으니까 안해도 상관없어요. 중복되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5분의 1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 규칙을 시장이 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한다는 말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92p 지금 단독주택에서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13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통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바) 단, 다가구 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씩해서 사실상 강화되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조례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단독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공과정에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변형되는 사례가 많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거의 99%가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법을 강화하는 취지하고는 또 멀어지고 문제의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설치기준 내용을 전체 삭제를 하고, 단독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1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살려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홍성섭위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섭위원

196p 개정안 4항에 보면 승용차10부제 함께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10부제 함께타기에서 끝으로 다만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 운행차량은 이에 대한 증표를 부착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 196p 밑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현행안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해약된 자는 해약일로부터 4년이내에는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응할 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도 우리 조례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이내에는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4년이내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의 발언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한 내용을 설형드리겠습니다. 제3조 4항에 조문 다음 다만, 승용차10부제 및 함께타기 운행차량은 이에 대한 증표를 부착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로 단서 조합을 삽입한다. 제6조 1항 2호에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응을 삭제하고 위탁자를 삽입한다. 제13조 별표2 단독주택 설치기준에 건축연면적 120㎡로하고 괄호안은 개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보호과소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98p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지방채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61억원인데 '96년12월 현재 도비 21억5천만원, 시비 21억5천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9억원, 기타 환경개선특별자금 9억원 등에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그증 공공자금 관리기금 9억원애 대하여 '97년도에 투입할 계획으로 '96년12월13일자 내무부 승인에 따른 '97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9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 내역은 총 61억중 지방비가 43억, 도비가 21억5천만원, 시비가 21억5천만원, 기타 국비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9억, 환경개선 특별자금이 9억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96년도에 3천만원,'97년도에 30억,'98년도에 31억7백만원 해서 61억이 되겠습니다. 100p 지방채 발행 내역은 승인요청액이 9억인데 이자율은 5%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상환조건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사용계획서는 기본설계용역비 3천만원은 기 투자되었고 '97년도에 사업비확보 계획은 총 30억원으로 도비 8억, 시비 22억원으로 되어있으며 '97년도사업비중 시비 22억중 순수시비는 13억원이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101p 지방채상환계획으로 원금하고 이자가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방채 승인 요청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지방채는 '96년12월13일자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환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차입선으로 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리 5%에 3년거치 5년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97년도 본예산에 24여억원의 예산을 심의확정한 바 있어 '98년까지 61억원의 사업비를 국 도비 기타 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동 시설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98p 보면 도비를 21억5천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도비 21억5천만원을 승인신청해서 8억을 받았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다시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이 보고한대로 진행하다보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도비는 확실하게 다시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에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21억5천만원을 올릴때는 저희가 재활용 차원에서 국비를 뺀 시비, 도비를 50 : 50으로 해달라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억5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8억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방침이 서서 의회의결때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는 이번에 8억 깍인 것에 대해서 다시 올리고 '93년에 도비13억5천만원을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사업이 '98년도까지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103p 사업계획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적환장 등 실치공사로 돼있는데 도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지방채 9억을 받아서 하고 시비가 지금 2개 그러니까 시설비 지방채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삭감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도비 올릴때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시설물, 적환장 설치공사로 올린 것이지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전혀 삭제를 하고 올린 상태가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3개를 같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적환장까지

이재흥위원

도에 올린 자료를 보면 적환장이라고 했지 건설폐자재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억씩 빛을 얻어서 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 쭉 읽어보니까 물론 적환장은 주민들이 재활용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인정은 하되, 건설폐자재같은 것은 사실상 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민원인들이 예를들어서 용인시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을 하는데도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일부 주민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온동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꼭 행정처리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 9억원씩 들여서 지금 '98년도까지니까 '97년도에도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당성을 보면 무슨 건설 페자재를 이용해가지고 벽돌, 보도블럭경계석등 이런 것으로 재생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서 타시군같은 데는 지금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없는데다가 9억씩 빚을 얻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도비도 아직 확정 안된 상태에서 시비는 어차피 강행처리를 해가지고 넘어간 것이지만 지방채같은 것은 돈을 또 빌려오는 돈 아닙니까? 빌려오는 돈인데 9억씩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승인채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할거냐 이겁니다. 도비도 다시 올려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잘 끝낸 다음에 도비도 더 확보 좀 하고 지방채도 얻고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되지 기 시비는 확정됐고 용역도 이미발주가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9억씩 빚을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리까 상당한 지방채를 얻어다가 쓰는데 이 돈도 못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시 청사건립, 광명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등 해가지고 상당한 빚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얼마만한 소득을 얻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비공개로 했지만 거기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화성군 같은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나중에 그것을 또 버릴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고 검토도 해보고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도비도 확정이 안된 상태고 다 시비 아니냐 지방채도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로 61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법에도 보면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 신청중이라고 그랬는데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 의견청취했을때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의견을 들어보고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광명시 청사 생기고나서도 여지껏 해왔는데 1∼2년 못참아가지고 강행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내년도까지만 해도 법 절차 다 밟고 도의원들 설득해서 도비도 더 확보해오고 이런상태에서 하면 지방채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방채를 빌려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8억 가지고 안되니까 좀더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법 절차 밟아가면서 받고 시비가 이미 기 통과가 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무슨 난리 쳐들어가는 것처럼 강행처리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반대하고 일부 시민들 반대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도비도 지금 삭감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시비로만 다 할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도 시비란 말입니다. 지방채 얻기 전에 돈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은 시정질의에서도 저희가 답변이 충분히 됐고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구구하게 설명을 하지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적환장, 건설폐자재, 재활용선별시설인데 적환장은 아직 시급을 요하고 있는 사업이고 건설페자재와 재활용선별 시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온사동 일원 주민들의 강력반대에 처해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더 설명을 하고 3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해서 주민들의 반대없는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지방채 9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본 사업비 61억중에서는 이것은 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짤때 국비 보조사업으로 승인신청을 하자, 지방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그래서 18억을 요구하면서 도에서 그 나머지 제안은 50%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든다면 도를 걸고 늘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21억5천만원 승인신청했는데 전액 줄려고 그랬늘데 쓰레기소각장이 전부 전 시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8억만 세워준 것이고 그래서 삭감됐고 환경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9억 이래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차질을 빚였는데 이번에 전부다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모든 헹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타당성이 있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상의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강희원위원인데요. 지금 지방채 승인을 승인해주면 행정행위절차를 받겠다 이런 대답이 합당한 답변이 못되고 도비를 확보를 못하면서 시비만 가지고 하면서 도비를 어떻게 더 따오겠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없고 106p 보면 타당성 분석에서 보면 적환장 지금현재 있는 주민들 얘기만 들었지 전체적인 노온사동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집행부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명 자체가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데 괄호 치고 재활용선별시설및 적환장 등 설치공사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재흥위원이 물어보기를 도에 도비신청을 할때 정확히 뭘로 항목을 올렸냐고하니까 그 답변도 안 나왔고 지금 답변자체가 두리둥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비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도비는 '98년도 까지 사업을 계속할테니까 그것에 따라서'97년도 추경예산안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따오도록 노력할 것이고 '98년도에 21억5천만원을 전체 8억을 제외한 13억5천만원을 승인요청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전체 사업은 세가지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적환장, 건설폐자재 세가지 용도로 해서 종합처리시설로 올라갔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지금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98년도까지 하면서 시설비로다가 들일 필요없이 시설 용역주지말고 타다성조사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도비확보도 적극 노력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도에 도비확보 면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도비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뒤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윤진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예.

윤진영위원

이것가지고 또 시간을 끝 것입니까? 옛날에 수차 넘어간 문제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이렇게 번복하고, 지방채만가지고 얘기를 하자구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본예산이 24억원이 시비에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시비가 확정됐으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올렸으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 심사결과 조건부 적정판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6p 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해가지고 지방행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적정판정이라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건설폐자재랑 재활용선별시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게 돼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영수익진단을 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재흥위원 경기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조건부 판정이라는 것은 수익성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판정을 헤줬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잖아요.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을 건교부에 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 그것만 준것입니다. 경영분석이나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수익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채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하지말아라 본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24억이 기본예산에 확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절차를 밟아서 9억에 대한 지방채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빚을 얻어쓰는게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99p 보면 환경개선특별자금 9억원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방채 입니다. 환경개선 특별자금이 국고보조가 아니고 융자해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원위원

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이게 처음에 18억을 올렸다가 9억으로 된 것이죠.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특별자금으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9억, 이것은 양질의 자금입니다. 5%가 돼있는데 5%가 넘은 것은 다 국고에서 보조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우선 줬고 환경개선 특별자금은 금년도에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내년도로 미뤄놨습니다.

강희원위원

맨 처음에 올릴때 과장님은 18억을 올렸잖아요. 18억 올렸다가 추경때 다시 9억으로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좀 세속적인 얘기로 로비에 적극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에 9억을

주영하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수십시간 걸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자꾸 반복되서 회의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틀린 것입니다. 승인채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정을 해준건데 판정하는 과정에서 108p 보면 여기에 기타 해놓고 일반사항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설폐재 수집. 운반

주영하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답변을 끝났고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세요.

이재흥위원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줬는데 벽돌. 경계석 등에 대해서 인근 시군의 건축폐자재수집 운반업자와 위탁수집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폐재 물량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은 이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희원위원님
회원

강회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이재흥위원의 반대토론에 동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그렇게 서두를게 아니고 차분히 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에 동의를 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원위원님이나 이재흥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물론 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걸러지고 얘기가 나왔던건데 우리가 기 예산을 확정승인해준 마당에 이 문제가지고 또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위원님들이 시정질의에도 수차례 광명시 수익사업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고 요구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광명시 수익사업으로도 사실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부시장님이나 해당국장님, 과장님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관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서 서로 이해가 됐을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얘기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승인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지방채 승인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빚입니다. 빛이고 또 9억을 '98년도에 얻어서 시비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없고 시장님이나 국장님 등 집행부에서 얘기한다고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고 어떻게든지간에 세비에 대해서 낭비적 요소가 있을때는 반대도 할 수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을 떠나서

홍성섭위원

저는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이재흥위원

반대발언이죠.

홍성섭위원

반대발언을 했는데 또 반대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까 예산통과도

주영하위원장

중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흥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재흥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로시설설치관련사업변경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양로시설설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변경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에다가 양로시설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 옆에 4㎞ 떨어진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289번지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인시 의회에다가 모든 자료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용인시에서 의결이 났는데 언제 났느냐 하면 2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회 임시회에서 11월 12일날 결정을 해줬습니다. 광명시양로시설을 모현면 매산리에다 지어도 좋다는 것하고 또하나는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당초에는 20%를 해서 보냈는데 용인에서 30%로 그 이야기는 수용시설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저희는 20%를 했고 용인시에서는 30%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절충안25%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경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산리에서 매산리로 변경된 것하고 다음에 용인시에 인원을 넣는 것이 당초에는 2p가 되겠습니다. 20%에서 10명이고 정원이 50명이고, 이런 것을 변경해서 25%로 해서 12명을 저희가 짓는 양로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 중에 '95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국비로 1억8천을 받고, 시비가 1억8천을 세워가지고 자부담도 1억해서 4억8천만원으로 양로원을 짓게 되는것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12월11일날 용인시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착공은 '97년도 1월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노인들이 내년 10월이면 여기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단란한 생활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제30회 임시회의때 우리도 20%로 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를 광명시에서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2차 협약에서 20%로 해주셨는데 용인에서는 광명시 양로원이니까 여기 올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30% 용인의 노인들 30%를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25%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아울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인군의 양로원이 1개소 있는데 거기 인원이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를 더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나중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김효은씨라고 했는데 김효은씨가 누구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재단은 거기에서 자본금을 출연을 해가지고 이사가 구성이 돼 가지고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그 분이 그전에 경찰청장을 하시다가 남은 여생을 사회복지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홍성섭위원

광명시 노인복지 시설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양로시설인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양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법인에서 18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회독지가 들이 재산을 출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이 사람들이 양로원을 하다가 안하면 국가로 귀속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일을 바로 김효은씨가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4억8천중에서 김효은씨가 1억을 투자했다는 이이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나머지는 국비, 시비, 도비로 충당된다는 이야기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광명시 양로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주기 때문에.

정준헌위원

50명이면 하나씩 다 드리는 것입니까? 거기에 의료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의사까지 6분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을 8개를 지은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변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7년 기금운용계획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2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1억2천67만6,000원으로서 '96년도 이월금 1억5백85만7,000원, 이자수입이 1천4백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경상사업비 2천만원, 적립금은 1억67만6,000원 그래서 총 세입과 마찬가지로 1억2천67만6,000원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운용총칙은 지난 11월 6일날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31p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을 설명드리면 12억7천2백50만원이고, 지출이 12억7천2백5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 드린다면 전입금이 10억이 되겠고, 이자 수입비 2억7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지출이 11억3천5백70만원이고, 이자 여유자금이 1억3천6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내년도 순수 총액은 1억3천6백8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 재해 대책기금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 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지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총 금액은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은 2억5천3백39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3천40만7,000원, 총괄 전입금 + 운용자금의 이자 해가지고서 2억8천3백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기금운용계획서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