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96년6월4일날 대통령령 15017호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및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운영방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신설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95p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현행과 개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p 현행은 없는 사항으로 개정이 제2조 2항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페율.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 2.용적률은 1,500%이하 3.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이상 4 높이제한은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m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폭 분의 36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의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고 개정안에 넣은건데 이것은 209p 보시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조문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다가 개정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196p 제3조 4항을 보시면 현행은 자가용 10부제운행 참여차량은 공영주차장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토록해야 한다고 돼있는 자가용을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에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로 고치는 사항이고 장애인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에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및 공공건물 부설 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는 이것을 왜 집어넣으냐 하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장애인차와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고 6항은경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고 그랬고 경자동차는 티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항도 신설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별표 1중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신설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명시하는사항은 비고란위에 광명시 노상주차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요금을 받게 돼있는데 9시 넘게 까지 있는 사람은 요금을 받을 수 없어서 이것은 안내고 가는 사람을1년을 따져보면 미납액이 6∼7친만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4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 2호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또는 개인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등으로 중도해약된 자는 해약일로부터 4년이내에는 공영주차장의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는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197p 6조 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에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노상주차장은 1대당 주차구획면적 곱하기 면수 곱하기 해당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50 곱하기 전용기간 곱하기 24시간분의 12시간2호는 노외주차장으로 점용면격 곱하기 해당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곱하기1,000분의 25 곱하기 점용기간으로 하는 사항으로 부리가 지금 도로점용료 노상주차장또는 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해서 요금을 산출하고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준용해서 점용료을 산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다 조항을 만들어서 이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하게끔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점용기간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24시간분의 12시간을 왜 집어넣느냐 하면 실제 도로노상은 12시간 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운영하는 시간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하고 평택시같은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을에 4항은 위탁대행료를 기준으로 위탁자 선정시 입찰참가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하여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경매장이나 140번 종점에 보면 위탁대행료가 너무 산출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사실상 운영비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제8조 1항 4호에 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을 한시간은 너무 문제점이 많고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만약에 8시 사이면 9시간전까지 나와서 돈을 계산해줄텐데 왜미리 달래느냐 이러면서 시비가 많이 붙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6∼7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2시간 내로 조정해서 사전 2시간 9시부터 계산해서 7시부터는 2시간동안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8p 제11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보면 1항 1호 2호는 그대로 존치하고 2항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시행 규칙 제7조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삭제하는 사항은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기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시 똑같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 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 등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그사항을 개정해서 부설 주차장 일반 운영에의 제공 신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을때 부설주차장으로 설치신고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신고사항이고 부설주차장일반이용에의 제공신고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겠다는 신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사항으로서 법 제 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228p를 참조해 주시면 기 신고서식은 현행법에 제 14조 1. 2. 3. 4호에 사업지안의 주차시설 배치도,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지 사용승낙서,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이 돼있는데 별지 7호 서식에 관련서류를 청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이 밑에 사항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p 제 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영에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도 17조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현행은 별표1 지금은 9호로 돼있는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영 별표1 비고 제10호로 바뀌기 때문에 9호와 10호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19조 과징금처분등은 1항 시장은 법 제24조의 2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되,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210p에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징수를 징수금액은 영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7조의2항에 의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이것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p 제20조 과태료 처분 이것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돼있고 201p 보시면 주차장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30조 영 제19조및 규칙 제18조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조례는 중복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1p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노상.노외주차장 급지구분을 바꾸는 사항으로 당초에 1급지는 2급지이외의 광명시 전지역, 2급지는 광명시 옥길동및 학온동 전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개정안은 2급지로 소하1동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소하1동을 1급지에서 2급지로 내리는 사항입니다. 6호를 보면 1구획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시표시를 설치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습니다만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 25인승이상 승합, 4.5톤이상 화물에 대하여는 기준요금의 2배를 징수한다고 고치는 사항은 왜 이것을 고치느냐하면 커다란 차 즉, 대형차같은 것은 보통 한 구획에 세울 수 없고 3구획내지 5구획을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한달에 사용료가 11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이것을 3구획을 전부 1대에33만원을 내야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너무 비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배로 징수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배로 징수한다고 못을 박는 사항입니다. 7호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해 1일 주차권및 월 정기주차권은 운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하면 특정인이 장기 주차, 노상주차장은 일반 시민의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를 누구나 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특정인의 장기주차를 하기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에 조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호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에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기 상업업무지역에 하고 있고 하안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지역 같은데는 휴일에도 주차 수요에 따라 유료화하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202p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증류및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은 현행은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에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이 없이 전부 개정돼가지고 전부 설치대수산정기준에 다 포함돼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보면 2분의1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시설물에다가 한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기타는 여관이나 여인숙,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그런 사항이 기타로 들어가는데 현행은 설치대수산정기준은 2객실당 1대에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더하기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호텔이나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은 2객실 1대에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더하기 기타 부대 시설 면적 30㎡당 1대로 바꾸는 사항이고 기타 여관, 여인숙,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이라고 말했는데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 종합병원은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로 현행은 하도록 돼있는데 개정은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시설 기타는 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같은 것이 기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골프장은 1홀당 10대로 돼있는데 이것을 골프장 1홀당 15대로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를 0.8타석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를 정원 10인당 1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운동시설 기타는 볼링, 스케이트, 사격장을 말하는건데 이것은 현행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기타지역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통합해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관람집회시설입니다. 운동경기관람장은 현행은 수용인원 150인당 1대를 80인당 1대로 강화시키는 것이고 예식장은 시설면적 60㎡당 1대를 시설면직 40㎡당 1대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관람집회 시설의 기타는 공연장이나 회의장, 경마장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상업,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80㎡당 1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시설은 공항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인데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로 항만종합여객시설인데 상업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지역은 250㎡당 1대로 돼있는데 운수시설은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삭제가 돼있습니다. 판매시설은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당 1대를 시설면직 6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타에 판매시설은 현행에 기타는 도매시장, 소매 슈퍼마켓 1000㎡ 이상인데 시설연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75㎡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위락시설에 유흥음식점은 현행 시설면적 80㎡당 1대인데 시설면적 5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이고 위락시설 기타는 카지노, 무도장, 무도학원, 목욕탕 이런 것이 위락시설 기타로 들어가는데 현행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7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204p 업무시설은 현행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인데 이것을 업무시설하고 종교시설로같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설면적 8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종교, 전시, 통신촬영, 참고시설은 현행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이고 근린생활시설에 있어 시설면적 200㎡당 1대가 현행인데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3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300㎡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가 현행으로 돼있는데 개정은 건축연면적 130㎡ 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0㎡ 초과하는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삽입돼있고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로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이 현행은 150㎡당 1대로 돼있는데 개정은 건축연면적 100㎡당 1대 공동주택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삽입이 되어서 100㎡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건축물은 학원같은 것이 기타건축물인데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강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인근시에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지금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은 조례가 제정이 안돼있기 때문에그것은 검토를 못했고 이 8개 시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주택과에서 적정하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주택과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이번에 부설주차장이 강화된 것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