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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허근 의원 발언

43회 제21총무위원회1996-12-24

허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96년도12월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12월1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소관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태수입니다.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P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내실있게 제작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짜로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부기자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과 월 1회 이상 편집회의를 개최, 3번째 실비보상 차원의 교통비를 1인당 월 50,0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P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은 총 7조로 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간되는 광명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내실있게 제작하고자 광명시주부기자 (이하 "주부기자"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주부기자는 자원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주부기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활동 2.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및 문화정보등 제공 3.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 편집 4.기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등) ①회의는 공보담당관이 주관한다. ②소식지의 자료수집및 편집을 위하여 월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촉등) ①주부기자를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및 신분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실비변상등) 주부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보상차원의 교통비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1.교통비 : 1인 월 50,000원 2.원고료 :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3,000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구성및 운영조례안은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는 의도에서 그 제정이유는 바람직하며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하는 직권조례이며 임의조례라고 분류되며 투명성확보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유형의 조례가 활발하게 제정.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 분야에서 제4조 제2항중 월 1회이상의 회의소집은 월 1회 회의소집으로 자구의 보완분야에서는 제5조 제2항에 해촉사유중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그외에 그 입문에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를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문의 추가 보완 분야에서는 취재활동의 자유조항이나 정치적인 사항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월 1회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그래놓고 그 뒤에는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지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을 헤도 되는데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한다고하셨는지 모르겠고 주요골자에 보시면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월 5만원을 내년 예산에 15명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3천원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원고를 제출했을 경우 채택된 것에 한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반영이 돼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어디에 돼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이게 광명소식지지요 .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18명이나 주부기자를 위촉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주부기자들의 원고를 매달 다 쓰는게 아니고 각동에서 저희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20명이내로 해가지고 각동이 18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서 동장이나 시의회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추천된 사람중에 추천자에 한해서 주부기자로 임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동장하고 시의회 의원 추천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권천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구요. 저희 집사람 추천해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추천을 하셔도 좋은데 처음 추천된 사람들한테 기본원고안을 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자에 한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우리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광명소식지 하나 제대로 못만들어 가지고 18개동에서 주부기자를 위촉해서 이것을 하나 만든다는 부분은 과장의 능력이 없다라고 본인부터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식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18개동에 광명시 주부기자를 위촉한다는 부분은 도대체 공보딤당관실은 뭐하는 부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할 얘기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주부기자단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동에서 가정 주부들이 생활에 풍부한 경험과 현실 살을 바탕으로 한 주부기자들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광명소식지에 실어주면 시민들이 보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18개동에 한명씩 주부기자라고 하면 이분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어떤 선거에 여론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계속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그 사항은 동장에게 일반 추천을 받아도 되는지 시의회 의원님들 담당동에 의원님들의 추천을 같이 받도록 공문으로 지시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시의화 의원이 2명있는 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두분이 추천을 해도 좋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2사람 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해오십시오. 해가지고그 원고를 심사해서

김권천위원

그 원고야 원고 작성하는데 부족하면은 전공한 분들한테 원고 작성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아니죠. 다른 분한테 써달라고 하면 다음에 자기 원고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김권천위원

위촉만 되면 되는거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부들이 가정이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라도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기재해가지고 시정하고 알아야 될사항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지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리고 예산서 부기상에 시정주요 시책 홍보 사례부터 시작해서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까지 예산이 3,53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같은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던 조례가 우선입니까? 예산이 우선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정기회에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에 조례를 같이 부의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예산을 이미 승인한 후에 조례를 심의하는게 맞습니까? 이 조례 언제 의회에 상정시켰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11월중에 기획담당관실에 안을 보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의회에 상정된 것은 예산상정 돼가지고 예산통과된 다음에 을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 지금 김권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같으면 조례가 먼저 선행되서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게 합당한 절차가 아니냐 그런 말은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권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보상금 부분은 조례로 상정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예산만 승인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후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는데 조례까지 제정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두번째로는 공보담당관께서는 광명시 18개동에 공보담당관이 요구하는 주부기자가 몇명이나 된다라고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지금 편집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12명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12명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통비도 주고 원고료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편집위원은 문화원 편집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편집위원은 저희가 현재 광명소식지를 금년 7월1일 조직개편되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안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명소식지를 좀 잘 만들고 편집을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편집위원을 운영하는거지 주부기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18개동에 담당관이 요구하는 기자가 몇분으로 파악됐느냐 했더니 편집위원이 12명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각동에 공문으로 시의원님들하고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 봐야지 몇명인지 나올 것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 2명이 추천될 것이고 한명이 추천됐을 경우 추천자에 대한 원고안을 줘가지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고 예산이 먼저 계상된 부분과 특별한 계획도없이 동장하고 시의원들이 추천한 것에 의해서 위촉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공보담당관이 훌륭한 공보담당관으로 믿고 있었는데 광명소식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8개동에 주부기자 한명씩을 위촉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 자체가 제정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부분은 토론의 시간에도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조례자체가 상정되지 아니할 조례가 상정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공보담당관님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부기자 위촉을 할때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적극 반대를 했던 것인데 지금 김권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꼭 중복된 이야기가 결부돼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마지막 여러 동료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의를 할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분명히 시의원의 추천서가 첨부재야 한다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추천서가 안 들어가도 임의로 시장이 임명해도 아무 이의가 없고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두로 약속했던 것이고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했던 것인데 어떤 근거가 하나도 제시돼있지 않습니다. 그점과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그것만 하나 받아놓고 승낙만 받으면 그 뒤에 줄줄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 것이 나왔으면 제가 1대 11로 가결이 됐을지라도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달에 월 5만원씩 준다는 것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올라와 있습니다. 103P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됐으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임명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세부사항의 시행규칙을 제정할려고 그 사항을 제정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 그사항을 한부씩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조례를 정할때는 분명히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촉하고 할 수 있는데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래서 규칙을 정할때

김영환위원

규칙이라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자체가 틀리다는 것이죠.

김경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담당관께서 광명시 소식지 주부기자 취재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꼭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지급하는게 바른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렇죠.

김경표위원장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지급될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조례에 의하지 않고 취재 교통비지급이라든지 간담회 급식비로 올렸을경우에 나중에 잘못되면 얼마든지 다음 예산에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공보담당관이 조례를 꼭 만들어서 추진할려고 그런것은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위원님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론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담당관께서는 꼭 조례에 의해서만이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교통비 관계는 그런데 앞으로 위촉장이나 주부기자증 제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세분사항이 첨부가 될려면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은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12호를 보니까 이미 주부기자 오성희씨를 비롯해서 3분의 투고된 것이실렸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하셨는지?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지급한 것이 없고 도서상품권은 저희 관서당경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방호현위원

하안2동에 김종우씨가 있는데 이분은 이름을 봐서 남자같고 주부기자라고 표시를 안했으니까 주부기자는 아니죠. 일반투고자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투고자입니다. 김종우씨요. 그 분도 투고자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드립니다.

방호현위원

향후 주부기자를 운영하시는데 일반 주부기자가 아니더라고 김종우씨처럼 투고했을 경우 이러한 일반인들의 투고도 실으실 생각이시죠.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예 실을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제 생각은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구지 주부기자라고 한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사실 많은 일반인들이 투고를 해서 거기에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순박함과 그런 것이 오히려 표출될 수 있어서 더 정겨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참여속에 활발한 소식지가 만들어지기를 원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형식과 틀을 갖추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더 일반인들의 참여를 제한시키는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원고료에서 200자 원고지 기준 1매당 3천원으로 돼있는데 박명근위원님께서 이부분이 자산에 올라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니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살짝 가져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사항을 보면 광명소식지 투고자 도서상품권 지급해서 3만원 곱하기 4명곱하기 12해서 1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디에도 원고료 1매당 3천원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기상에는 해놓고 지금의 이런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할때 아까 언급한 김종우씨처럼 일반인들이 투고했을때 주는 도서상품권으로 알고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이렇게 한매당 3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심의론 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안으로 부기관계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기를 이 따위식으로 하고서 조례를 이런식으로 제정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자리에서 일어서며) 몇 푼 안되더라도 정확히 기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좀 앉아주시고. 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게 정확하게 묻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 방호현위원이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서하고 지금 이번에 상정한 조례하고 굳이 연관시켜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담당관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고료같은 경우도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급할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로 규정해서 지급할려는 이유는 앞으로 안정성있게 계속해서 이 사안을 추진해 나갈려는 그런 생각에서 담당관께서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그 사업은 반상회보가 계속 제작된 것이고 조례로 제정하려는것은 틀을 잡아가지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안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그런 의도는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담당관께서 제대로 못하시는 이유는 담당관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만이 이런 원고료같은 것이라든지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부기하고 여기 조례하고 자꾸 맞추다 보니까 안맞는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조례는 조례대로 생각해서 담당관께서 가져왔으면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기에 없는 부분은 조례라도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해야만이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지 조례하고 예산서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분인데도 왜 이것을 연결시켜 답변해가지고 위원들을 화나게 하고 담당관 의도대로 조례만을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김권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를 교통비부분이라든지 원고료 부분은 조례없이도 얼마든지 예산을 다룰 수 있고 통과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꼭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 위촉장이나

김경표위원장

위촉장 가지고 의원님들이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장 거론한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위촉장이야 다음에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위촉장을 거론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모든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한 사항이지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고.

김경표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 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공모담당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 통과된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연계되는 것처럼 실직적으로 답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김경표 위원장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과 조례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소식지를 만드는데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집위원 12명이 합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에 크고 작은 기사를 낸 분들은 광명소식지에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동 이런데서 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우리가 자료를 한전이나 일반기관 전부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검토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확인같은 것
태수

박태수공보담당관

사실 확인 할게 있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유관기관에서는 공지사항 같은게 많이오고 투고자들이 하는 사항은 내용이 있는데 현재 사실 검토는 내용을 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윈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윈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도출했듯이 이조례는 제정이 되지 아니해도 '97년 예산에 승인돼있으므로 예산서대로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주부기자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해도 주부기자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에서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권천위원의 반대토론은 충분하게 이 주부기자에 대한 예산이 기 '97년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다시 심의 검토해서 통과되도 늦지않고해서 그런 의도로 반대토론을 하신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권천위원이 광명시주부기자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97년도 예산이 이미 계상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검토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재 심의해도 된다 이런 반대토론을 위한 반대토론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부결시키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소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파장 선호학입니다. 추가부의안건 2권 12P 제안이유로서는 광명4동 한진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반 신설, 기존통의 명칭변경 및 일부 과대반 분리로 합리적인 통.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통반 신설로서 광명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한 철거로 폐지됐던 통.반을 한진아파트. 건설및 주민입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통∼33통까지 13개통 75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통 명칭변경으로서 잦은 통 반 조정으로 무질서하게 산재돼있는 기존통을 순서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통을 18통으로 2통을 19통으로 3통을 15통으로 4통을 6통으로 5통을 9통으로 6통을 2통으로 7통을 17통으로 8통을 16통으로 9통을 11통으로 11통을 5통으로 12통을 4통으로 13톤을 1통으로 14통을 8통으로 15통을 7통으로 16통을 20통으로 17통을 14통으로 18통을 12통으로 19통을 3통으로 20통을 13통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반분리로서 다세대, 연립신축 등으로 비대해진 일부 반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할구역조서에서 광명4동란에 1통 내지 20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동란에 21통 내지 33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통(21통내지 33통)에 대하여는 1996년11월9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통.반 명칭변경으로 인한 종전의 통 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4P부터 20P 까지는 관찰구역조서가 되겠습니다. 1통 1반은 158의 235-240, 1175호까지 2반은 241, 243, 244, 246, 1068 , 1139, 1161, 1162, 1334, 1335번지가 되겠습니다. 1통 3반은

김경표위원장

그것은 생략하도록 해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김경표위원장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한진아파트 신설통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101통은 총 135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듣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명4동에 재건축된 한진아파트 입주완료함에 따라 인구기준에 의한통 반의 증설요인 발생및 무질서하게 나열된 기존 통의 명칭을 일정기준을 기준으로하여 연번화하는 등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광명4동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통을 어떤 주민이 가도 여기는 1통이구나 2통이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광명시 아파트단지외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동이 많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

문해석위원

앞으로 차근차근 정리할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이번에는 급해서 광명4동 것만 했고 다음 임시회때라도 그렇게 자꾸 분통에 의해서 여기가 1통이고 저기가 2통있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늘 느끼고 계셨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

문해석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지난 회기때 통반설치조례가 상정되어 심의하던중 총무과장과 질의 답변하던 과정에서 통장들이 하는 일이 정말 없다고 발언했던 부분은 당시 격앙된 상태였으며 일부 통장을 지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통장들께 하는 말이 아니고 일부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을 잘하시는 통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미안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하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권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추가1, 42P 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 예술단의 지원육성으로 내실운영을 기해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의 도시를 조성하고, 지방문화예술의 터전마련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애향심 고취 및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2. 단원은 교향악단 110명이내, 국악관현악단 30명이내, 무용단 50명이내, 합창단 70명이내, 소년소녀합창단 135명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3.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5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만 18세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4.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5. 전형위원은 단원 위촉시의 전형, 장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43P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이 창달을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②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11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2.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3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3.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과 5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4.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5.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35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제6조(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18세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 2.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연령을 연장할 경우 제7조(단원의 위촉) ①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수 있다. 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합창단은 지휘자, 무용단은 안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 제10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예술단체의 단원은당해 예술단 전형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3명이상 5명이내로 한다. 제11조(전형의 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②전형의 시기 , 인원, 구비서류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된 자는 그 의무가 종료된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시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단원의 복부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예술단 상임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①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체육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 ①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은 발행하며 무료초대권 및 유료입장권 2종으로 한다. ②무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익의 10%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③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폐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명시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본문에 대한 조문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의 징수

입장권의 발행

김경표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향토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령에 위임없이 제정하는 직권 조례이자 위임 조례라고 분류되며,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부침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칭에서 각각 5개의 예술단을 총괄하는 예술단의 명칭에는 종합자구가 추가되어 시립종합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규모 및 운영시기에서 예술단별 규모가 그운영시기가 되겠으며, 자구수정에서 제1조중 지방문화예술을 향토문화예술이라 함이그 제정이유에 근접하고, 제3조제3항중 상임단원수가 명기되어야 하고, 제6조중 단원의 위촉연령에서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연령으로 하고, 제2호에 그 위촉연령을 그 위촉상한연령을 운영을 하며 그 뜻을 명확히 하여 내용을 완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4조중 시비로 한다를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다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3조에 보면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자치,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어느 시군에서는 체육회장 민간인한테도 이양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체육회장이 광명시장이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박명근위원

조금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광명시립예술단이라고 하지 말고 종합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광명시종합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보기도 좋고 전에 민원국이 설치되었는데 거기에도 종합민원국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또 종합예술단장이 내가 볼때는체육회장도 시장인데 종합예술단장을 꼭 부시장으로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장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박명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광명시립예술단 명칭을 광명시종합예술단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예술단하면 여러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명칭으로 시립예술단이라고 했고 거기에는 각각 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합창단, 광명시관현악단 이렇게 전부 각각의 별도명칭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털어서 종합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립예술단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시에서 예술단을 각각 구성을 할때 그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립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단하면 각각의 예술단이 통합된 것으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은 체육회장도 시장님이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단장을 꼭 부시장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총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립이 붙어 있는 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시뿐만이 아니라 수원, 부천, 성남, 안양등이 이미 이러한 시립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부 책임자인 부시장인 단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부단장이 되서 하는 것으로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이미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조례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주요골자 나항 단원은 교향악단 110명, 국악관현악단 30명, 무용단 50명, 무슨 합창단인지 모르지만 합창단 70명, 소년소녀합창단 13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5개단체의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전체를 운영하려면 1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김권천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10억을 들여서 5개 단체를 시립으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0억이면 우리시 일반회계의 몇% 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0.01%

김권천위원

그런 계산을 사용하면서 까지 5개 단체를 시립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와 또 설치하게 될 예술단의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우리 광명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설치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필요없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약 10억이라고 했는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런 것에 따른 기준을 두기 위해서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정하게 되었고, 둘째 김권천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5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5개 단체를 다 똑같이 운영하는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97년 하반기부터 소년소녀합창단만 광명시립예술단의 하나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다음 4개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기나 예산의 확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97년도에 5개 단체를 다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평소 과장님을 좋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한번 제정되면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97년 하반기에 소년소녀합창단 1개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제정이 되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소년소녀합창단도 만들고, 교향악단도 만들 수 있고, 국악관현악단도 만들 수있고, 국악관현악단도 만들 수 있고, 무슨 합창단인지 모르지만 합창단도 70명 만들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97년 하반기에 소년소녀합창단 하나만 운영해야 하겠다고 하면 주요골자에 소년소녀합창단 하나만 만들겠다고 올라와야지 5개 다 같이 올려 놓고 하나만 운영하겠으면 제정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김권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약 지금 제정을 한다면 그것이 다음해 되어서 또하나 만들고 또하나 만든다면 다시 제목을 붙여서 운영에 따른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조례나 규칙의 범주에 보면 저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근간을 만드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을 만드는 기준에다 세부적인 운영은 규칙이 세부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조례를 만드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기준은 조례에다 정하고 각 개별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광명시립화할 수 있는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개로 하나만 한다면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조례의 취지에 제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이나 규정은 시장이 임의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잠시후에 토론의 시간에 토론도 하고 제안도하고 여러가지 토론이 나올줄 압니다만 항상 법을 만들때에는 제안이유도 중요하지만 주요골자가 아주 중요한데 주요골자에 5개를 합쳐서 상정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라도 이러한 단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억 이것은 추상적인 10억이지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아직은 모르고 과장님께서도 약 10억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검토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상정된 것을 보고 제 후배가 수원합창단에 있어서 전화로 연간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했더니 수원시립합창단은 광명보다 단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요골자에 5개 단을 합쳐서 상정된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우리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 왔는데 우리시 예산이 연간 1,500억정도 되고 인구는 34만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원예술단 자료가 있고, 부천예술단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은 '95년 기준이 인구 74만에 3천 2백억쓰고 있고, 성남은 인구 88만에 5천 1백억정도, 부천이 75만에 5천 5백억입니다. 우리시 재정규모가 아직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67%에 지나지 않는데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예술단 설치하는 것을 좀더 우리시가 나아질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선 경기도내 지금 예술단이 있는데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과천, 군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의 시립예술단이 구성된데도 있고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2개의 예술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시가 가장 예술단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는 시입니다. 물론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만 이승호위원님께서 이런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같은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다 비교해서 그만한 수준이 되서 하는 것도 예산의 적정 운영이라고 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예산만, 인구만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문화복지라고 하는 부분의 차원을 조금은 더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의 비교도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비중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립이라고 하는 것이 '97년이면 저희 시 개청된지도 16년되는 해인데 그래도 시립화의 예술단체는 하나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구를 비교안해 본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천, 안산, 과천, 군포같은데하고 비교해 본 결과 저희도 하나정도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42P 주요골자에 우리시에 있지도 않은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하는데 두리뭉실했습니다.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있지도 않은 교향악단, 무용단, 명시하지 않은 합창단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주요골자상에 나와 있는 예술단은 5개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광명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설치에 따른 기준 또는 운영의 집행에 따른 내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금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기록을한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아까 5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약 10억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안을 일단 만든 다음 '97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만 일단 먼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만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연간 1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조례만 3조를 보면 1,2항에는 상임이라는 말이 언급이 없다가 3항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하고 그냥 어떻게 상임단원에 대한 처우를 해주겠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임단원은 어느선이고 비상임 단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앞에는 없다가 3항에 가서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3조 구성에 2항에 보면 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한다해서 예를 들면 5호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각 1명과 135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이 3항으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인데 상임단원은 3조 5호에 나와 있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정도가 상임단원으로 되고 그외는 일반단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35명 기준으로 저희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급여라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억정도로 소요액이 판단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향후 설치하는 나머지 예술단도 결국은 일반단원 앞에 언급한것이 상임단원이 되겠네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방호현위원

다음에 31개 시군중에 명확히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한 국립이든지 시립이든지 운영하는 시군수가 어떻게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7개 시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아까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시가 있다고 했는데 몇개 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수원, 안양, 부천, 과천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개 시가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뒤에 첨부된 자료에 수원, 부천을 볼때 소년소녀합창단같은 경우는 80명이내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의 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5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타 시군의 평균적인 숫자는 80∼90명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운영하는 체계가 지금 1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반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당되서 65명, 또 교육반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해서 약 65명 그래서 130명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된 사유는 저희가 처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니까 A반 B반이라고 구분해서 연주반, 교육반으로 구분해서 처음에 구성해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반으로 나누어서 키운다고 할까 육성해서 연주자반으로 올려 보내는 그런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육성의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130명이 되서 이번 시립화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 체계가 3년∼5년은 가야 무엇인가 소년소녀합창단의 기틀이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소년소녀합창단원을 다 수용한다는 것으로 인원을 정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조기교육 차원에서 연습시키고 연주반에서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도록준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타 시는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타 시는 80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우리처럼 이런식으로 미리 연습을 시키는 교육반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육성된 사람들이 연주반에 들어 가서 공연에 참여하는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운영되는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대회에 나가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좋은 편이고 저희가 미국같은데도 초청받아서 연주를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135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앞으로 계속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반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4학년에 다닌다면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연주반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3년후면 저희도 어느정도 80명내외의 기준이 되는 합창단이 되지 않을까해서늦어도 3년까지는 운영을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럼 16조 입장료의 징수, 17조 입장권의 발행이 있는데 만약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할때 연주회를 할때 입장료를 받을 계획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내 연주시에는 징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초청공연이라든지, 예술의 전당같은데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고, 관내에는 아직까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술단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관람객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는 앞으로 당분간은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방호현위원

이 조항은 향후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당장은 다른 예술단의 설치조례도 그렇고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겠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내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서울공연이나 이런데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저회보다 오래된 시립화된 예술단체도 관내에서 공연을 무료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방호현위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단시일내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도 없고 잡기도 무형의 부분이다 보니까 얼마만한 효과성을 가져 오느냐는 부분도 측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한 한자성어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경제후 예절이라고 성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궁핍함이나 곤궁에서 벗어나야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을 가정사에서나 이웃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가 발전을 어느정도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순화되서 그러한 부분은 쉽게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 일정한 지역을 지칭하지 않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정말 주민의 삶의 짙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설물의 건축이라든지 기간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그런 부분의 미흡으로 인해서 각박한 그런 생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모이면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라고 표현하기에는 문화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겠지만 먼저 그러한 부분에 생활자치, 주민자치로 불편을 느끼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우선 배분되서 투자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경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세계 11위인데 문화예술 사회복지는 100위가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명시에서도 늦게나마 시립예술단설치를 하고 조례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시립예술단이 되면 이분들에게 대우는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직장 볼링팀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체육부분하고 예술부분하고 조금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시립화를 한 소년소녀합창단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약 3명정도 되는데

문해석위원

나머지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나머지 일반단원은 급여 차원에서는 없고 보상금 차원에서 연습에 따른 식대나 차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볼링팀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나갑니다.

문해석위원

이분들은 안나간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해서

문해석위원

상임위원만 나가고 비상임 위원은 안나간다는 것이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시립예술단설치조례는 사실상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자료 뒤에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보면 6조에 단원의 자격과 위촉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 자격과 위촉에 응시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남 여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및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는 55세 이하로 하고, 또 위촉에는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5세와 35세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저희가 달라야 할 사유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단에 가입할 수있을 정도의 인재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니합창단의 예를 들면 30대도 있습니다만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체계로 보았을때 그래도 55세까지는 두어야 우리는관내는 적합한 연령이라고 판단해서 55세로 했고, 시군별로 조금 연령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령의 차이가 나는 사유는 만약에 그러한 연령을 가지고도 시립화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령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예술을 보면 지식과 소득 그리고 질서의식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도 하루빨리 이런 좋은 것이 자리매김이 되서 지금 사실 청소년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 광명시 전체가 사실상 영세민들이 거의 집중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를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자주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득수준이 중산층 이상으로 제약되다시피 하는데 그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안인데 어떻든 심사숙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립예술단이라고 해서 5개의 시립단이 한꺼번에 또 그 명칭도 정확히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 나왔고, 소년소녀합창단을 '97년도에 운영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모체로 얼마든지 조례안은상정해서도 충분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올라온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5개 단체를 일괄 상정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 또 우리 광명시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된 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5개 단체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1개 단체만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했으면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일단 반대의견을 내주시고 더불어 5개 단체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만 이번에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고 지금 부천, 안양, 과천 몇개 시군도 예술단체의 종류 제2조에는 똑같이 5개 단체가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1∼2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향후 앞으로 시립예술단설치에 대한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한가지만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좋고 그러면 그때가서 할 문제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몇개 단체를 예술단체로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할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위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처럼 조례로써 일단은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된다는 취지로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이나 수원하고 재정규모나 인구, 문화적 토양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하고 비교되는 안산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됩니다. 우리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것은 현 상태로 놔두고 내후년에 소년소녀합창단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합창단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위원님들 좋은 얘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광명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라고 하는 것은 향토문화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것이 예산이 꼭 전제가 되서 시행을 해서도 안되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창달에 도움이 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문화나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을때 사실 김권천위원님이 소년소녀합창단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5가지를 좀더 기획과 제안, 재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따라야 됩니다. 먼저 과제가 있었을때 일에 옮기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서 또 하나하나 만들라면 시간적인 낭비요소가 다방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개발과 기획을 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 주려면 아까 다른 시도 하나의 예술 2개의 예술단체를 끌어 가는 시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일단 하나가 구성되서 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을때 4개를 운영할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접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해서 찬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시립예술단 5개 단체를 시립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본 위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00명인데 인원이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도 7명입니다. 7명의 급여, 상여금 빼고 선수들한테 나가는 출장비 이런 것만해도 1인당 1억 1천이상되는데 합창단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이분들에게도 명목상으로 지불되는데 아까 10억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50억이 들어 갑니다. 절반만 잡더라도 25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권천위원이 반대토론 하셨던 우선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실험적으로 금년에 그 부분만 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잘되면 내년에 우리시 재정에 맞게 해줄 수 있는 문제고 아까 주무 과장께서 10억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말하기 좋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 3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전체를 부결시키자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이고, 하나는 소년소녀합창단만 통과를 시키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원시립예술단설치조례도 '82년에 만들었고, 부천도 '8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사는 시들도 2개∼1개 단체밖에 없어요. 단체는 5개를 시립예술단이라고 예술단설치조례를 만들어 놓고 1∼2개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 단체를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연말에 가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화하겠다는 것인데

문해석위원

그때가서 조례를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명근위원

그리고 이승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천이나 안산은 부자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안산이나 과천이나 의왕 이런데는 인구가 많고 돈이 많아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다른 시에서 통과 시켜놓고 몇년동안 2개만 운영하고 있는 시가 4군데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조례로 올려 놓고 하고 싶으면 하고하기 싫으면 말고 다른 시도 4기 시가 이것을 통과 시켜놓고 2개씩 운영하고 있다. 하지 않을 것을 무엇때문에 만듭니까? 필요할때 그때가서 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해 있는 것도 못해서 아웅다웅하고 난리인데 미래에 하지도 않는 것을 다른시에서 경기도 일원에서 4개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2개씩이다. 그런데 5가지를 올려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할 것이니까 조례 먼저 결정하자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분 의견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했던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근위원님 맡씀도 맞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계 공무윈께서 '97년 하반기에 1개 단체를 운영하고 봐서 또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법을 만드나마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 아직 사전준비가 미숙하고, 우리 광명에 5개 단체보다 조례운영안을 바꾸어서 1개 단체만이라도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수정동의안을 했는데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면서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전체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광명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소년소녀합창단만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었는데 이것을 철회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문해석위원이 같이 동의를 했는데 문해석위원도 같이 철회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철회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김권천위원이 철회한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해석위원

박명근위원님의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좋고 저는 이것을 전부 철회하는것 보다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도 해서 내년에 운영의 묘를 보고 나머지는 계속 시의재정이 여유있는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했는데 철회를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문해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철회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박명근위원 말씀처럼 이것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을 여러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예산을 통과를 안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부수적으로 사업을 집행할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부결시키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출석위원 10명중 부결시키자는 위원이 5명이고,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4명, 기권이 1명으로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를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80P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업허가에는 컴퓨터게임장업등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신고는 호텔업등 1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제16호 보건사회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82P 16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관계에서 영업허가, 영업신고, 그리고 84P 이.미용사 면허, 묘지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 구조문 비교 및 관계되는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광명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건은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가 보건사회관계분야의영업허가 및 신고에 대한 종전의 6개분야를 세분하여 11개분야 21개항목으로 확대하여 현실화 시킨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인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명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로서 전반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는것 같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셔 큰 대과없이 1년6개월의 상임위원장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위원님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문위원과 김영환씨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