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추가1, 42P 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 예술단의 지원육성으로 내실운영을 기해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의 도시를 조성하고, 지방문화예술의 터전마련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애향심 고취 및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2. 단원은 교향악단 110명이내, 국악관현악단 30명이내, 무용단 50명이내, 합창단 70명이내, 소년소녀합창단 135명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3. 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5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만 18세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4.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5. 전형위원은 단원 위촉시의 전형, 장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는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43P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이 창달을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②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11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2.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3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3.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과 5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4.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5.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35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등의 직무) ①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제6조(연령의 제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18세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 예술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 2.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연령을 연장할 경우 제7조(단원의 위촉) ①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수 있다. 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합창단은 지휘자, 무용단은 안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 제10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예술단체의 단원은당해 예술단 전형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3명이상 5명이내로 한다. 제11조(전형의 방법)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②전형의 시기 , 인원, 구비서류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된 자는 그 의무가 종료된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시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단원의 복부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예술단 상임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①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체육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 ①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은 발행하며 무료초대권 및 유료입장권 2종으로 한다. ②무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익의 10%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③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폐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명시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본문에 대한 조문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