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지난 5월 13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1399억 2243만 9000원에 120억 9802만 5000원이 늘어나 총예산액 규모는 1520억 2046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117억 7594만 8000원이 증액된 1493억 711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3억 2207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4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부문의 예산안 1493억 7115만 5000원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액 3억 809만 9000원을 삭감하여 1490억 6305만 6000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부문 예산 26억 4390만 9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등은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월 14일자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억 80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는 1493억 7115만 5000원으로 편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군세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가 2002년 12월 31일 신설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신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7일 회부된 조례안 1건을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0호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강화군전역이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나 관련법 등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락철 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쾌적한 시설공간 확충으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남중 의원을, 외부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 본인이 추천한 세동세무회계사무소 이송은 공인회계사와 신영세무회계사무소 성주경 공인회계사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소 회기중은 물론 휴회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은 변할 것입니다. 강화군의 크고 작은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부 신도시개발정책은 강화발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는 강화군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이제 시기적으로 모내기철입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민들은 매우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일손이 부족합니다. 조기에 모 이앙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