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쉬지도 못하시고 의정활동에 대한 연찬을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느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시지만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서는 대부분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회 운영도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주요사업들이 손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협의의건과 위원님들 발의로 의회 소관 조례개정안과 규칙안 그리고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승인요구안등을 다루기 위해 이번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회의일수 80일 중에서 제110회 임시회까지 20일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4일간을 운영하시면 앞으로 56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건과 관련법령 및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도시계획세부과지원고시동의안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및 규칙안과 재무과 소관 동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6일날 오전 11시에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와 회의록서명의원을 의결하신 다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시고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소관 조례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5월 28일에는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다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례개정안, 규칙안과 동의안 등 5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회기나 주요안건을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대로 제11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 집회하는 것으로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예년과 같이 20일간으로 실시한다면 2003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게 되는데 정례회 기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7일간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으로 정했으면 좋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논의한 결과 7월 1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구경회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김남천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앞서 위원님들간 협의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