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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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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1년 중 중요한 안건을 많이 다루고 회기 역시 법정화 되어 있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의정활동이 실시되겠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고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군정질문, 각종 의결요구안 그리고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제111회 임시회까지 2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일간을 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회의 일수는 36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다루시고 군정질문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 및 폐지안 1건을 포함한 2건과 의견제시안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규칙 제명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규칙 제명중 강화군 “지방의회”라는 용어 개념이 광역시도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우리군 의회에 맞게 규칙 제명중 “강화군 지방의회”를 “강화군의회”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융자지원해 주고자 운영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 이유와 골자는 융자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 일정 이상의 성적 규정을 폐지하여 수혜의 폭을 늘리고 융자금의 대부이율도 연 5%에서 3%로 조정하고 융자금 연체이율도 연 15%에서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융자를 받은자와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환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화읍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안은 ’79년도에 가을착수하여 ’80년봄에 준공된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지형이 변경되어 일부 송해면과 강화읍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지구내 개설된 구거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에게 승인신청에 앞서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지정리 지구내 “강화읍 대산리 14번지 7797㎡”를 “송해면 신당리”로 하고 “송해면 신당리 56필지 8만 3844㎡ 와 숭뢰리 4필지 5947㎡” 를 “강화읍 대산리 60필지 8만 9791㎡”로 각각 읍.면 행정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서 설명만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텐데 집행기관에서 안건이 제출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넘어온 상태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중보건의와 진료원이 현재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0일자로 의료법 제62조가 폐지되어 동 조례가 필요치 않게 되자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도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20일 오전 11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와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결하신 다음 2002년도예산결산안승인안을 심사하신 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 6월 22일은 휴회를 하시고 6월 23일에는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등을 심사하시고 운영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별로 2002년도예비비를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6월 28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최종심사 하시겠습니다. 다음 6월 29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를 하시고 6월 30일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 하시겠습니다. 이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은 각각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다음 7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고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 9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시고 예비비를 포함한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과 조례개정안, 폐지안, 규칙안, 의견제시안을 의결하신 다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장 확인을 하셨었습니다. 이번에는 우기철도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셔서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님중

김님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과 일정에 관해서 상의를 한 번 가졌던 바가 있고 조금전에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각 일정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세밀하고 그동안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검사, 군정질문 계획까지 세밀하게 의사일정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