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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112회 제3내무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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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행정지원과장 이덕균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참고로 해서 보니까 주로 지급액이 연간 3억 6572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각 직급과 호봉수에 따라서 근무성적에 의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성적이 매겨져서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등급별로 보통 30만원에서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성과급을 편안하게 점수를 매겨서 사실 이 성과급은 포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사람, 두드러지게 일을 잘한 사람들은 더 주고, 일을 못한 사람들은 차등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상금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급하다 보면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등급 하나 차이로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될까봐 이렇게 지급되었는지, 너무 무미건조하고 밋밋한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공무원교육여비지급현황을 5년간 보니까 ’99년도에는 우리군에서 392명의 대상자로 해서 교육여비 또한 7298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2000년에는 262명의 교육대상자와 5000만원 정도의 교육여비, 2001년에는 277명에 5000만원, 2002년에는 168명에 5600만원, 2003년도에는 아직 후반기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의 교육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공직자가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나 근무했던 타성에 젖어있었던 데에서 재충전하는 기회도 되고 직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교육 참가 대상자 숫자도 줄어들고 예산 또한 적게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알찬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하고 인원 또한 더 배정하고 예산도 늘려서 공무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복잡다양해지는 주민의 민원요구와 행정의 다양화로 인해서 거기에 뒤따르는 뒷받침이 되려면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2004년도부터라도 별도의 공무원 교육일정 같은 것을 설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구상은 없는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하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공직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을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차등을 확연하게 두어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성과상여금 문제로 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주관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급 직원부터 적어도 5급 직원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이 포인트가 되었었는데 문제는 원래 취지대로 완벽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시청이라든지 타 구 같은 데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동일한 6급이면서 S등급을 받고 누구는 C등급을 받아가지고 성과상여금에 차이가 있다, 그랬을 적에 성과상여금을 주는 근본목적을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해가지고 직장분위기를 해치고 오히려 직무능률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성과상여금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원들의 다면평가라든지 상사들의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정위원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장 객관성이 있게 우리 조직내에서 일을 잘했다는 사람을 서류에 있는 대로 S등급을 책정해가지고 C등급에 있는 사람보다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까지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분위기까지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성과급을 과 단위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같이 나누어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동원해서 그래도 객관성 있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그래도 조금 덜한 사람을 구분해서 공정하게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1차적으로 교육인원이 줄어들게 된 주요 원인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육인원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은 자기 당해 직급에서 필요한 직원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서 기본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전문교육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와 업무관련 교육을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공무원의 승진이 상당히 적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급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한 번 교육을 갔다왔는데 뭐하러 또 가느냐, 본인들 스스로가 교육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가는 교육들이 전문교육입니다. 일주일 미만 짜리 닷새 짜리 교육을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은 직접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서 가는 것인데 그것도 직급의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교육을 갈 수 있는데 동일직급에서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도 그렇고 당해 부서장도 그렇고 교육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자기 희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 숫자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직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그만 전문적인 교육으로 일주일 짜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주 이상 되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기간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의 업무처리를 누군가는 대신 처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차츰 줄어들게 된 원인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조직이 안정되어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의 직무향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에 이루어졌던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안을 참고해가지고 연간교육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보내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성과급지급을 보면 사실상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나 각 과에서도 다른 직장 동료간의 위화감조성이라든지 사기진작 면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급여성격으로 다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노조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곳도 있고, 사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기본급 이외의 수당으로 해서 더 주는 차원에서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강화군 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많이 느껴집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보건소 같은 곳은 다른 부서보다도 더 차등이 없이 S등급 내지는 A등급으로 상위 판정을 받도록 해서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점도 발견되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일본의 자치단체에서 보면 다면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공직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도 누구도 직장 동료간에 반발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직접 열 가지 유형이면 열 가지 유형의 의견을 접수해서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되게끔 우수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공무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이 감축되고 또한 6급, 7급 공직자의 인사적체로 인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교육인원과 소요교육여비가 감소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같은 부서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1, 2년이 지나고 나면 반복적인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내용이 매번 갈 적마다 교육을 이수할 적마다 똑같은 내용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의 필요성은 항상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마다 의원연수를 가더라도 갈적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꼭 교육내용도 있지만 가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온 동료 공직자들과 서로의 의견교환도 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분담이나 맡은 책무를 타인에게 부담되도록 가중시키는 결과 때문에 교육을 못 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좀더 선진화된 행정제도 같은 것을 배워와서 다른 동료가 교육을 갈 동안 대신 일을 봐주는 결과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이 기피되고 이러한 계획 자체를 소홀하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서 행정업무가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바램대로 신속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 성과급 지급제도의 원취지가 제대로 거양되면서 제도적으로 직원상호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자체도 강제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본인의 희망과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교육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교육과정은 본인이 직접 교육원에 교육신청하도록 하는 교육제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가지고 그 부서장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는 가급적 다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최대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2년도 개인별초과근무수당 전체 현황이 112억 499만원인데 2001년도보다 3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물론 임금변동이 있어서 그러리라 하지만 점점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도 지금 젊은 사람들 축에서 보면 가급적 시간외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농수산과 같은 경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무려 540만원, 530만원, 보통 400만원 축이에요. 그리고 적은 데는 100만원 차이나는데 특별히 농수산과만 유별나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더 많이 일을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어느 기관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5시가 되면 퇴근하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갈 때쯤 되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산리 쪽에서 만나요. 야, 저기는 빨리 나가는구나, 그런데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 영락없이 올라와있다고요. 물론 했으니까 나오겠지만 요새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카메라 돌려봅니다. 감시카메라들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감사원 같은 데에서는 공항에 나가서 왔다갔다한 것 가지고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가지고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 12억원이 늘어난 것을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5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인원이 늘어나든가 해야지, 한 부서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같은 데에 한 번 정확하게 감시카메라 가지고, 면사무소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보안장치는 다 되어 있지요.

박희경위원

사실 부서들이 그렇습니다. 감사 나와서 시간외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카메라 돌려보는 거예요. 카메라 돌려보면 6시에 했으면 영락없이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숙직 같은 것 숙직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도 나가고 군청도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면사무소 같은 데 숙직을 하지 않는데 숙직비가 나가고 있고 이미 시스템이 면사무소에 다 있고 경비도 있어요. 왜 숙직비가 나가느냐고 하니까 집에서 재택한다 이겁니다. 야간에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는데 왜 일·숙직비가 나가냐, 비상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른 부서도 그런지, 아니면 다른 군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과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상당 부분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수도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시간의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에 비해서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 도입초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간외근무를 공무원 개인별 카드로 전자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총무팀에서 전자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체크하지 않는 한은 본인이 근무를 안 하고 전자체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써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야근한다고 책상을 치우지도 않고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체크하고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복무단속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시간외근무 체크해가지고 수당을 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물론 개중에는 복무감독 부서의 눈을 속여가면서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티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늘 야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시간외근무하는 시간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는데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이 갑자기 늘어나는 사람들은 전자체크 감시하면서 전부 원인을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제도적으로도 방지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어떤 특정부서가 갑자기 시간외근무수당을 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구제역이다, 돼지콜레라다 해가지고 농수산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산팀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다른 팀까지 협력을 받아서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농수산과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수당을 타는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45세 미만 되는 직원들은 사실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타먹기 위해서 멀거니 앉아있다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농수산과가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숙직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일·수직 문제는 보안시스템을 걸어가지고 도서를 빼놓고는 읍·면에 저녁에 숙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당직자가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데 9시까지 있으려면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택 숙직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 3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본청에는 운전기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읍·면 숙직자와 똑같이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도 숙직수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같은 데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는 본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안제도 추진현황을 보면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우량상이 4건, 노력상이 1건으로 상이 나왔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제출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접수건수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경품권을 준 것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면 사실 채택의 등급에 따라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최우량상이 되면 포상금이 50만원,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채택 이외의 자도 일단 제안을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하는 노력을 저희가 인정해서 최소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66명에 대한 상품을 다 주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다 지급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우량상이 4명이 나왔는데 보면 그래도 맨 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납부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 전체 공무원이 63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6건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제출했는데 좀더 비율을 올려가지고 우리 강화군이 타군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제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우량상은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량상은 얼마나 됩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우량상에 대해서는 3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4명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노력상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노력상은 1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량상, 최고우량상 쯤 되면 그래도 우리 강화군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상금이 많이 걸려있으면 제안을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금을 올려서라도 접수한 사람들의 상품권도 5만원 주던 것을 6, 7만원을 준다든지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투자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좀 해가 갈수록 점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안제도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안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안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내용 자체가 미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을 아무리 포상금을 높이 책정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내라고 하는 경우까지 가거든요. 사실상 그냥 자발적으로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제안제도를 수시로 자기 자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워낙 실적이 적다 보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 건씩 내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제안이 금방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더 하고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저께 인천광역시도 제안제도 심사결과가 온 것을 보면 인천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것 2건 밖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거기도 2건밖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안제도의 근본취지는 이 제안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강화군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최우량상을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제도를 조금씩 개선하는 정도의 것 가지고는 우량상이다, 최우량상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광역시도 광역시 산하 사업소까지 하면 약 5000명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서도 2건밖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이 제안제도가 그렇게 쉽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저 반강제적으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나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나 동기를 만들어 주어서 제가 포상금을 올린다는 말씀 중에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올려도 동기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를 많이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도시나 읍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가로등 같은 것이 이제는 많이 보급되었는데 아직 농촌에는 가로등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편이지요. 그래서 1년에 면별로 스무 군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1개리에 가로등을 하나씩 배치하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면단위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가로등 설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리에 1개 가지고는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하고 그런 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많은 민원이 가로등 설치를 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소관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내용 같습니다. 저희도 특수지역팀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지역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일정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촌가로등 분야는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과 협의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복무단속 실적 및 위반자 처리현황인데 주로 처분 종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및 추진현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규직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에게도 사기앙양대책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북 및 도서오지접경지역개발사업에 총 60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계약중에 있는 것이 2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반이 지나갔고 여기도 비례를 따지게 되면 물론 50% 이상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금년 12월말일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단속결과 위반자 처분이라는 것이 여기 처분현황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55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분장은 안 하고 당해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관련 공무원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55명이고, 주의 15명은 직접 위반자에 대해서 주의장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시정조치대상 중에서 조금 주의처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앞으로 다른 데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복무단속부서에서 불러가지고 교육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추진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추진사항을 신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사기앙양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부터 강화군은 아닙니다만 시·도단위는 노조가 결성되어가지고 노조와 고용주인 각 구청장과 협약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정례적으로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선진지시찰을 시단위에서 해주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군수님이 주재해서 한 번 환경미화원들에게 식사제공하면서 위로하는 수준, 그 외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재정이 좋은 일반 사회단체가 주관되어서 환경미화원 위로행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장인 건설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인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용관리 자체를 부서장 책임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인사관리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사기앙양대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접경지역개발사업을 빼놓고는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발주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사전에 조사측량을 끝낸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거의 지나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계약도 7월 10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사업장 자체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기이 확보되어 있는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지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기이 나있는 소하천의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장애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 안에 100% 준공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관계는 과장님께서는 각 담당 부서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이왕에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환경미환원이나 수로원까지 한 데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중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업무보조인력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무실내에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현장 업무를 주로 하는 상근인력에 대해서 사기앙양대책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차기 기회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총무담당을 비롯해서 행정담당, 특수지역담당과 민방위담당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강화군의 주요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의 승진, 전보발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공직자 성과급, 민방위훈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매우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다면평가제 도입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다면평가제 도입이 몇 년전부터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점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하다든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듣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세요.

윤재상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서지역인 관계로 인해서 흔히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로 공직자를 승진·전보 및 순환보직에 의해서 발령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불편사항이나 근무하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과장님께서 들은 적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로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사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지역에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서지역은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로 본도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서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문제는 그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자체가 일보다는 생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은 각 읍·면사무소나 본청이나 자기 근무부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업무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생할여건 때문에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여건이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도면에 행정선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아침에 들어가게끔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삼산면 보문사 밑까지 행정선을 운항토록 해서 강화본도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교동하고 삼산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차량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료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생활여건의 불리함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본청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고 보는 부서가 다른 과보다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서인데 업무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민원허가과의 허가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인과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청내에서는 기피부서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책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동일한 직급에서 그 부서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좀더 우대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일정 승진기회가 있을 적에 배수안에 들 적에는 기피부서직원을 순위가 조금 늦더라도 후순위라도 기피부서에서 근무했다면 그 직원을 승진시킨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순환보직할 때 어떠한 기간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몇년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상에 특수부서를 빼놓고는 전보제한 기한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언제 어느때라도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로 지정된 서도면이라든지 민원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하 2년을 넘기지 않고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주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각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허가과에도 행정직이 있고 농업직, 지적직, 환경직, 임업직 등 다양한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2년이 되었을 적에 정확하게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직렬, 직급을 맞추어가면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인사발령을 관심있게 보기도 했지만 주로 우리군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라든가 징계를 받으면 거의 도서지역으로 발령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그것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현재까지 오시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보다듬어야 일을 열심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없이 무조건 징계 먹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 도서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옵니까, 아니면 사기가 더 떨어집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공무원의 발령체제도 도입해야 되고 옛날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데 좋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서지역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유능한 분들을 그쪽에 모셔놓고서 행정업무를 보도록 해야지, 그저 갈 사람 없다고 해서 사소한 것 가지고 보내면 안되지 않나 해서 신문드리는 것인데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피부서 중에서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면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도서면에도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과연 누가 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벌을 더 중과함으로써 일벌백계주의로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의 사기가 더 떨어지고 도서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도서지방에 발령이 나는 사람들이 거의가 승진자가 갔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동, 삼산, 서도에서 근무하는 팀들의 수준이 본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본도의 어느 읍·면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재 징계받아서 도서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교동면에 한 사람 6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승진해서 갔습니다. 승진도 공직내부에서 그래도 요직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사람들이 먼저 승진해가지고 전부 도서면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도서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도서면은 의붓자식이냐, 매일 징계받은 사람만 보내느냐, 그런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자만 보낸다는 원칙은 두지 않겠습니다. 승진자는 반드시 섬으로 보내가지고 도서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이고, 부득불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징계처분자도 보내게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서지방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8급 내지 7급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면 도서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승진 안해도 좋고 늦게 해도 좋으니까 나는 도서로 가기 싫다는 직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승진 후보자 상위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하는 사람들만이 도서에 갈 수 있다는 인사운영기본방침을 가지고 윗분들한테도 건의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도면에도 현재 있어요. 2년 전에 서도에서 근무하던 분이 이번에 발령이 또 났지요? 어떻게 그렇게 발령을 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자는 본청에 둬가지고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얼싸안고 이 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셔야지 과거에 보면 제가 서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관례를 보면 전부 사고자들만 왔어요.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갈 데는 더 없다, 말도는 면사무소 없으니까 말도에 갈 것 없고, 서도에서 내가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본도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우리 면사무소 팀이 제가 보기에도 좋아요. 서도에서 2년 전에 근무했던 분을 또 서도로 보내고, 이런 발령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만 기피부서로 도서면이 알려졌어요. 교육 공무원은 서도에 오려면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 제도가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서도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시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정말 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은 기피부서로 내내 오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 좀 많이 해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오점이 남았어요. 서도는 기피부서라는 오점이 있는데 이 오점을 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윤 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기피부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도로 가면 나는 다음에 희망이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불 승진자를 우선해서 보내고 그래도 모자랄 적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갈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징계받은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요.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공무원은 서도가기가 별따기다, 강화군에도 그런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승진이나 징계받아가지고 도서에 가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인사부서에 와서 인사상담을 해서 나는 서도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수’ 평점을 주도록 내부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9급에서 8급으로의 법적인 최저소요연수가 2년입니다. 서도에 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근무하면 무조건 8급이 되는 겁니다. 또 8급에 근무하던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딱 3년만 근무하면 법적인 연수 3년만 지나가면 무조건 7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대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서도에 가서 근무할 사람, 가서 근무만 하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무조건 수를 줄 테니까 서도에 갈 사람 나와라, 안 나옵니다. 교육 선생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안 나옵니다. 이것이 벌써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안 오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안 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공무원 대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무조건 ‘수’ 평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그 이상을 해주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없지요. 그게 최고니까요. ‘수’ 이상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희망자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고 인사발령해서 발령을 냈는데 안 가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인사발령을 내서 안 가면 징계파면감이지요.

방선기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무슨 종잇장 한 장에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급을 할 사람이 2년간 가서 근무하고 오면 진급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내면 되는 것이지, 한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 인사해서 정미소에 가서 일할 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합장이 인사발령을 내면 가는 것이지,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지역이라는 생활여건이 불리한 데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방선기위원장

도서도 사람 사는 데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교육공무원들은 교무주임이 교감 따려고 교동이나 서도에 가려고 줄을 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여건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생활여건이 안 맞아서 도서로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인사발령을 내라 이겁니다. 그런 제도를 창안하라 이겁니다. 발령을 내서 가야지 희망자 와라, 누가 갑니까? 나부터도 안 가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 제도를 창안해서 도서에 가서 근무하면 진급시킬 수 있도록 명을 내야 하는 것이지 희망자가 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희망자를 발령낸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고요. 서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면 그 분들이 왜 안 합니까? 서도에서 2, 3년 고생하면 승진도 되고, 서도에서 근무한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또 와서 보람도 있고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같은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한 날 한 시에 서기보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은 어떻게 되어서 강화 본도에 화도면이나 불은면에 발령을 받고 한 사람은 서도면에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서도에 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서도에 간 사람은 내부적으로 서도에만 있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본도로 빼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보냅니까?

전종식위원

그것은 인사원칙에 의해서 보내야지 모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그랬을 적에 갑하고 을하고 보았을 적에 을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갑은 본도에 있으니까 생활여건이 좋고, 을은 불리한 서도에 가서 봉급은 똑같이 받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왔다갔다 하고 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그러게 서도에서 근무하면 서도에서 근무한 만큼 어떤 대우를 해줘야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도에 있는 갑은 본도에서 계속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본도에 있었으니까 승진을 안 시켜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서도를 가서 근무하겠다, 이 갑은 10년만에 계장이 되지만 을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서도에서 근무를 했다, 최소한 법정연수가 2년하고, 3년하면 8년이면 계장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을 먼저 준다 이거예요.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안 온다 이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런 혜택을 주니까 서도에 가라, 그래도 안 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방선기위원장

아니, 안 간다가 아니라 명을 내면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하지요.

방선기위원장

명을 내서도 안 가면 그것은 파면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왕지사 섬에 가서 근무할 것 가서 사기도 앙양할 겸 가서, 섬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을 가라고 하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점수에 의해서 진급될 대상자를 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보세요. 서도에는 그러면 안 온다, 서도 분들은 다 사람이 아닙니까? 왜 서도에는 안 옵니까? 공무원들의 어떠한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안 오는 거지요. 왜 교육공무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도에 오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군청 공무원만은 승진제도를 주어도 안 온다, 그것은 우리 서도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수 있게끔 군청에서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종식위원

보건지소도 지금 다 쓰러져가는 것 수리해가지고 비막이로 해놓고 다 되었다고 하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안 오려고 하고 주민들도 불평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지시설 같은 것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서도에 가면 공무원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 3년 후에 진급도 될 수 있다, 진급되면서 본도로 나올 수 있다, 또 주문도나 볼음도에 근무하면 도서벽지수당을 얼마 더 받는다, 물론 돈에 비교해서 안 되었지만 어떠한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고요. 지금 보면 기피부서로 이렇게 아주 찍어놓고 잘못되는 사람은 서도다, 이것은 공무원 발령원칙이 틀린 거지요. 어떻게 발령원칙에 사고자는 서도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서도면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승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다 마련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기피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이번에 승진해서 서도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득불 가야 되겠다고…….

전종식위원

아니, 자꾸 승진 가지고 말씀하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왜 승진 하나만 갖고 말씀하세요? 전체를 얘기해야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런 혜택을 주면서 가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건없이 서도에 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싫다고 하는데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사고자를 골라서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군청에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보세요. 2년 전에 서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서도로 발령이 또 났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게 잘된 발령입니까? 그 분 왜 왔어요? 사고 쳐서 왔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부득불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전종식위원

왜 없어요. 인사발령원칙에 의해서 하면 그 분이 왜 와야 돼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누가 갑니까?

전종식위원

인사발령원칙에 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년 전에 왔던 사람을 이번에 또 서도로 발령내면 좋겠어요? 안 좋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안 좋지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그 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진급해서 오면 그것은 또 다르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급해서 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상황이라 이거지요. 서도는요.

전종식위원

발령이 아까 교동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서도도 2년전에 왔던 분이 다시 왔는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분을 또 발령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분이 크게 잘못된 게 없으면 본청에 두고 본청에서 그 분의 잘못된 점을 위로해 주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과장님 껴안고 또 다른 분 발령시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 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서도로 2년 전에 근무하던 사람을 또 보냅니까? 이상 얘기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신문하던 것을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틀에 박힌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이덕균 행정지원과장님 답지 않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듣고 있고 길이 보전됩니다. 과장님도 최하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현 위치에 계신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어려우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평소에 알던 이덕균 과장님은 오늘 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왔다갔다 하고 정말 평소에 얘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강화군이 발전되려면 이런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선두주자로 나타나서 한 번 개혁을 하십시오. 우리 6만 5000명의 인구가 그야말로 군청의 공무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나서보십시오. 저 윤재상 위원이 주문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덕균 과장님을 믿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고 좀더 멋진 강화를 이끌어가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직원한테 공평무사하게 또 능력위주로 인사운영해가지고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부러진 정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자꾸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 조직 전체가 어떤 불만을 가진다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운영을 100% 만족을 못시키지만 그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사운영제도개선에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부분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그런 양해를 해주셨으면 인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처리내용에 공개한 부분이 135건, 부분공개가 17건, 비공개가 16건, 취하가 12건,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은 열린 행정, 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알권리창출과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해서 신청인이 직접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처리해 준 부분과 취하한 내용이 12건이 있는데 2002년도에 7건, 2003년도에 5건이 있습니다. 취하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정보공개신청해 놓고 취하하게 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취하내역 자체는 행정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한은열 행정담당 한은열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2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건이 이미 구두로 이루어져서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게 정보공개의 값어치가 없구나 해서 본인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고 비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거의 90%가 문건이 없다, 요청했는데 그 문건이 없는 겁니다. 또는 어떤 특정인의 신상을 요구했을 때 비공개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취하를 하기까지는 민원인이 미처 정보로써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를 충분히 몰랐다든지, 또한 간략하게 구두설명을 통해서만이라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막상 정보공개요청했다가 취하하게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취하하기 과정까지 별다른 문제점이나 민원인의 불만 같은 것은 없이 취하된 것이겠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민원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민원허가과장 권영천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5-85페이지에 부담금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대상건수는 24건에 부과가 6건, 징수가 4건인데 2건은 납기가 미도래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현황인데 21건 중에서 금년도 5월 15일에 1억 9419만 5000원이 징수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감액을 해야 될 형편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2002년도에 84페이지에 보면 대상건수가 20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년도 체납현황이 21건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결손처분할 대상이 아니고 징수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년도 체납액은 21건이라고 된 것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11건입니다.

고규반위원

과년도 체납액은 11건이라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그리고 결손대상에 대한 것은 현재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건일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회사가 도산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5월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결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압류 같은 것은 확보해놓았습니다.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외에는 별도로 징수할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건수가 8건이 되나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10건요.

고규반위원

거기에서 결손할 것이 2건이니까 8건이 남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 8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채권을 압류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8건이 다 그럽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고규반위원

무재산은 압류할 것이 없으니까 못했고, 8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했다고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납부할 때까지 압류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잘 풀리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1건도 선원면의 함덕수 전의원님과 소송해서 이겨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금방 받지 못해서 그렇고 전화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화 추진현황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게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완료되어서 총대상건수가 25만 9000건인데 전산입력자료 원본대조실시가 4회에 연 103만 8848건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5만 9712건인데 연이지만 대상건수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이것은 4회를 원본대조했다는 수치내용입니다.

고규반위원

1건 가지고 4회했다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일들을 열심히 하셨네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사했다는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친절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민원공무원친절봉사를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10페이지 보면 친절교육하셨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는 구제역 때문에 교육을 못했고 2003년도 상반기 교육에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00명이 군청 공무원 대상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근무자, 읍·면에도 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점심 때 민원실에 가니까 상당히 불친절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얘기도 했었는데 민원인이 욕심이 한이 없지요. 공무원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민원인이 바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밥먹여주기 바라는 민원인도 있고 다양한 욕심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마다 들어보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보다도 민원인 자체가 스스로 내가 공복으로서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있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면 힘들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면 친절하게 불쾌감 없이 군청에 왔다가 돌아갈 수 있는 민원허가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실에서는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남단은 경관이 수려한 곳이고 특히 동검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바다 쪽에서 본 동검도의 훼손이 보기가 흉하여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허가가 많이 났고 석축을 쌓은 것을 보면 경관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마구잡이로 돌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돌 같은 것을 쌓기는 했지만 너무 심하게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마구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헤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허가지역 이상의 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가면적에 비해서 분명히 몇 백평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의 환경파괴는 40, 5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홉 채를 단 한번에 허가받는 것은 삶과 자연의 조화가 아니라 지나친 상업에 치우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검도 같은 곳은 국제공항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집을 몇 채 허가내서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자연하고 어울리게 집을 짓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열 채, 스무 채, 허가들어오는 대로 전부 허가내주다 보면 작은 동네, 동검도 같은 조그만 동네 아닙니까? 그런 동네가 마치 아파트 들어서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여서 공항에서 보면 머리에 기계충처럼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현장확인들을 하시고, 사실대로 허가면적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리고 허가지시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02년 10월 30일까지 복구설계승인신청서 접수하였고, 2003년 1월 2일까지가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 현재까지 아마 진행되고 있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허가받은 건축물 미착공분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미착공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원래가 몇 년까지 가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2년입니다.

고규반위원

법적으로는 2년이라면 착공은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하고 건축물이 준공되기까지는 법적으로는 몇 년입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했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자금이 달려서 했든지 여하간 10년이 걸려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요?
그러면 그것은 건축물허가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취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가 건축물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허가취소가 되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돼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니다 보면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상 볼 때에도 좋지 않고 이게 무슨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그런 것이 터미널 앞에 두 군데가 있고 창후리 여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못하다가 그것은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점면사무소 앞에 이택승 씨네 건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길직리 입구에 여관 짓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철거도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요. 그것이 우리 지역의 공익을 해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그리고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현재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왜 그러냐?

고규반위원

오히려 신경질을 내겠군요? 그런 것을 우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건축실무자 연찬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거기까지 검토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화도면에도 전망대횟집 위에 바닷가에 건축하다가 만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짓습니다.

박희경위원

짓고 있습니까? 인천시의원님들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것은 저렇게 몇 년 동안 방치하느냐….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소송에 걸려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