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너와 나 구분없이 지역여건에 적합한 각종 시책을 펴나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생활자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마침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시켜주셔서 감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 또는 따뜻한 예지가 깃든 이야기로 위로도 해주시고 깨우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족하고 의사진행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고 동료애로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순가 모든 지혜를 짜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화해와 호혜의 정신을 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2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2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과 '97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등 2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정회하고 토의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우선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17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와서 도시과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기본계획변경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행정구역면적은 38.517㎢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면적은 38.649㎢로서 행정구역면적보다 0.132㎢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에 서울시 행정구역인 독산동 지역이 들어와 있고, 안양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안양시가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행정구역상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안양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광명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공원 면적은 0.6%에 해당하는 2.51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오리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산 1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104㎢가 되겠습니다. 104,430m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27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2,520,793m2로 약 76만2,525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5.9m2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1인당 공원 점유면적의 법정 기준치인 6m2에 미달되며 오리 도시자연공원104,430m2를 추가 신설하여 법적 기준치에 충족하게 계획코자 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로 2,123,015m2 , 그린공원이 8개소에 325,770.7m2, 어린이 공원이 47개소에 72,007m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위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명시 소하동 산 1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430m2 이중에서 대지의 지번별로 현황을 봤을때는 임야가 된 부분이 76.7%로 임야가 8만 110m2, rm 다음에 전으로 형성된 것이 14.9%에 해당하는 1만5천501m2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5.9%에 해당하는 6,182m2,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2.5%에 해당하는 6,556m2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지장물로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고, 주택이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고견이나 의견을 내주시면 거기에 반영을 하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3월 5일날 저희가 공정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심의가 나온 다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고시 그러한 순서를 밟는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끝나면 공원녹지과나 도시개발과로 넘겨주고 향후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조금전 강희원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강희원위원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아무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 다시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질의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희원위원님의 제안이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하자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조금전에 제가 들었을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이야기할 때 한 번 의견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두분 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회를 한 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단순하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문제고, 또 하나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게된 것이 바로 의견청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견청취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고 어차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이 잘 습득이 덜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 범위, 내용, 변경사유 거기에 대한 필요성, 효과 이런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공원화 계획에 있어서 그 동안에 토지주로부터 또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또한 이것의 사업자체가 저희시로 인한 것도 상당히 도시나 시에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반대에 부딪쳐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당사자인 이원익 후손들에게도 반대의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혹시 전재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 가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글자 그대로 필요성과 효과의 큰 목적을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제 임기가 1년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 시장님이 다음 시장이 안되었을 때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을 때 이 공원화가 혹시 변경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3월달에 우리시민의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3월달에 시민들에게 의견청취를 더 먼저하고 그리고 우리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한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수개월동안 추진하신 국장님의 설명과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김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안에 대한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배경에 대한 것은 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때도 토론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 간에 설명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안 배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원익정승의 전시관건립이라든가 이원익정승 후손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보호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시설이 정교화된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현재 그린벨트 용도지역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린벨트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린벨트 자체로서는 그런 문화재 보호관리 운영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린벨트내 자연공원에서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자 편의시설이라든가 전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방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 관리가 될려면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예산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지원이 되고 우리시 예산이 예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실상 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자연공원화 해가지고 문화재로 관리가 되어야 모든 기존의 관리라든가 기념관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나 인근 주민의 의견수립은 도시계획입안 절차상 기본계획은 개별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회를 해서 공정회 의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건립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냐 전재희 시장님이 시장으로서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시장이 차기 시장으로 당선이 안되었을 때 변경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시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그 시설이 또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월6일날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회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기 이전에 공정회를 먼저해서 공정회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게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법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공정회를 먼저해도 좋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도 좋은데 공정회 하기 이전에 임시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 위원님을의 의견을 받고자 저희가 상정한 내용이고 의회가 개원이 안되고 공청회 일자가 먼저 잡혔다면 그렇게 되는지 지금 다행히 의회가 먼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이고 3월달에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의견을 전부다 내용을 기록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기 지금 공원화할데를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도시기본법 제10조제1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얻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 및 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시장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 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는데 아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서 '95년도에 2000년까지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서둘러 가지고 2000년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도시계획이 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이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단기 계획은 재정비 5년 주기의 그 지역의 발전,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현실의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재정비라고 합니다. 단기계획은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장기계획은 물론 20년 주기로 장기계획으로 보고합니다. 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도 다루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단기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5년주기 그 지역의 발전에 맞는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원으로 지금 승인이 되어서 시의 주민들의 토지주나 거주 주민이 있다면 또 얼마나 있고, 혹 토지주에게도 이익이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향후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생긴다면 어떠 어떠한 민원이 예상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및 11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토지 이용계획이나 공공시설계획, 녹지계획, 재정비계획 이것을 기초해 수립되어야 되는 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허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지주에 대한 이익이 어떠어떠한 것이 예상되고 불이익이 어떤 것이 예상되고 민원이 어떤 것이 예상이 되느냐 또 시행령에 있듯이 각종 계획에 따른 재정계획이라든가 기타 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시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 도시계획 다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본계획상 우리가 공원으로 자연녹지인 개발제한구역을 이중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자, 답변을 드셨다시피 그것이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고 그 부대시설을 원활히 설치할려면 공원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이라든가 그것은 기념관이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지방문화재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수용하는데 모든 제한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하면 이중 지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토지주나 거의 인근에 있어 토지주들은 오히려 좋아질 것입니다. 도시공원화되고 하나의 공간이 생김으로서 인근주민은 광명시민 또 광명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고 좋게 되지만 실제 당사자인 토지주는 개발이익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예견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우리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결정이 되어서 그런 시설을 할려면 토지가 수용하면서 토지 수용하면서 토지 수용에 따른 가격관계에 대한 용지 매입비나 또 본인들이 목적 하고자 하는 사업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사유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를 보호관리함에 있어서 강제수용하는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니까 시가 매수를 하고 감정가에 의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라든 것은 시가의 팔구십%이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민원이 예상될 수 있지만 큰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저희가 예측이 안됩니다. 시장님이 기초로 한 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의 관리계획이 운영계획안은 공원을 개발하면서 여기의 공원개발에 따른 재정계획이든가 그런 것이 기 문화체육관에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김경표위원입니다.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도시공원시설의 확충과 개발에 대한 구상제시를 도시과 자체내에서 먼저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만들어낸 변경안에 보면 1인당 공유면적은 법정기준치인 6m2니까 미달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당한 이유는 아니겠네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법상의 기준

김경표위원
법상으로 하다보니까 적당히 잘맞아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변경을 하게 되면 법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미달되는 이 법에 맞추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이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에도 적당히 합당이 된 것 같았고 지금 내부변경 사유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청을 받고 나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수립하셨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기본조사가 제대로 된 사항이 아닌데도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용역이 끝나가지고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야 거기에 어떠한 복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중앙부처에 충분하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공공시설계획이라든가 자연녹지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가 다 서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용역발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2기 건설위원회에 개의를 하게 되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요식행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대충 듣고 넘어가자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데 의견청취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다시 말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요구서 제출이 문화체육과에서 '96년12월20일날 도시과에 제출되었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런데 오리 이원익 정승은 전시관을 짓기 위한 계획은 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표위원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96년11월27일날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돼 가지고 부결된 것이 '96년12월6일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96년11월27일전에는 오리 이원익정승전시관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섰던 것입니다. 서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검토도 없이 거기에다 전시관을 짓고자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다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부랴부랴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안을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먼저 법상인 절차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제가 온지 5일정도 밖에 안되었고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서는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관계 먼저 기수립이 되었는데 왜 기본계획이 늦어졌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용역기간이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획수립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수립이 되어 있고,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본계획의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현시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유관부처와 합의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최소한도 선후 관계를 떠나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어서 부결되었던 것이 '96년12월6일인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계획안을 본회의를 통해서 부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관 자체를 본인 내지는 어떤 취소를 해라 건립계획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불과 두달도 안되어서 또 다른 한번 더 묶어서 법적인 검토없이 우왕자왕 하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도시 기본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이 기 우리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부결된 사업계획안인데 그것이 다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다는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밖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남이 타 과에서 하는 지원부서입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어떤 발의가 돼가지고 도시개발과가 되었든 문화체육과가 되었든 어느 과에서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수되는 지원을 해주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내지는 지적고시, 실시인가, 변경인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우리 도시과 나름대로의 자체 계획수립이 아닌 타 과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발의가 된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로서는 뭐라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렇다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총무국에서 도시과에 제출해서 이러한 협의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하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성이 인지 돼가지고 이 계획이 법에 맞는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우리 의회에서 작년 12월6일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시 말씀드려서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켰고, 또 한가지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건립하기 위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이 아니고 도문화재 정비하기 위해서는 5천여평밖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해서 그것을 묶어 놓을려고 하는 것은 3만평입니다.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3만평이라는 땅을 두 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한번 더 묶어 가지고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서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뭔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진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총대를 도시과에서 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충분한 의견을 문화체육과에 제시하지 못하고 총대를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김위원님께서는 조그맣게 짓는데 조그맣게 하지 무엇 때문에 3만평이나 되는냐 그런 말씀인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4조에 보면.

김경표위원
압니다. 법에 의하면 3만 m2이상이 되어야만 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법적인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전시관 하나 짓기 위해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한 평수가 5천여평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시관 하나 짓기 위해서 공원용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3만평이 넘는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공원부지로 다 묶어 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이런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었고 또 부결된 상황에서 많은 용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다른 모든 소하동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한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지 않은게 검토가 되지 않은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빈대 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하나 태우는 격입니다. 김강선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참 의혹이 많습니다. 토목공사도 전시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많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우리 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태여 그린벨트가 지정이 돼가지고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더 공원으로 묶어 놓으면 더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 또 면적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면적에 대한 것은 김위원님이 다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정을 할려니까 법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보상을 협의매수를 해가지고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민원해소 측면에서 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리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공원부지로 또 재차 두 번 묶는 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 봤습니다.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짓고 위해서 땅 사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축권을 얻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서 살려는 분들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꼭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이 공원용지로 지정돼 가지고 재차 묶여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민원인들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님이나 허근위원님이나 김경표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또한 순리에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고, 전문위원이 내놓은 사항을 보면 도시기본목표의 변경안은 오리 이원익정승 전시관 건립이라든가 또 도시공원지정이 된데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추진코자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지만 절차상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보면 올해 '97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 임시회 회기에 함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부의하게 된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때 일수록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으면 과감하게 타 부서에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런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 영세민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체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요청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융자지원규모는 총 1억8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중에서 전세금이 1천2백50만원이하거나 융자금 포함해서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97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과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절차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지원규모가 경기도내의 전체 13억원중에서 우리 광명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1억8천2백50만원으로 경기도의 14%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97년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간 동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동에 신청이 되면 동장이 4월20일까지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는 대상자들 적정하게 책정했는지를 검토해서 은행과 동에 명단을 확정 통보하게 됩니다.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광명, 하안, 철산지점이 되겠습니다. 융자계약의 체결은 계약당사자가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아니면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에 의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는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보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정된 본 안건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2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도시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 군에 시달되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따라 도시영세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과 자방재정법 제10조 및 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주요내용에 있어 가구당 지원액이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7백50만원 이내로"규정한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융자지원상, 수혜측면상 별문제점는 없는지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향후 미상환시 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현 우리시의보증채무 관리사항은 적절한지 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관내에 지원된 융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융자 세대수는 306세대가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작년 한해만 몇 세대이며 얼마의 융자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작년에는 64세대에 3억1천7백만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는 5백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허근위원
'96년도 말까지 기준을 해서 보증금이 미회수된 그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연체이자는 총 6세대에 9백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허근위원
납부실적은 매우 좋은데 이것이 보증인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광명시의 영세민의 상당히 많은 시인데도 이것의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보증인 절차상 납세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갖추어라 그러면 은행에 가도 다 어떤 금융기관이든 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것을 굳이 보증인이 납세 실적이 없더라도 할 방법이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은행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그런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표위원
내용에 대해서 허근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잘들었고, 과장님도 광명시에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안에 대해서 관리하는 능력이 3가지로 구분해서 과장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법령에 충분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설교통부 지침이라든가 경기도 주택 이런 지침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지 않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은 참고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지침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경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