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선출에 의하여 총무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배여러분들도 계시고 전임 상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다소 의사진행에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2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방공무원의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6P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하며, 둘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 한정됩니다. 넷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이것은 시테크제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테크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 5일이내의 재해구호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P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항으로써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제1항중 "근속시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으로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토록 규정했습니다. 3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P되겠습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은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였고, 3항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1조제1항 본문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8호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 중 "근속"을 "재직"으로 하고,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9항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를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의 2를 제25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 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P-12P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배경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무여건상의 변화적인 시각을 부각시켜 시테크타임제의 적용과 근무기강을 확립시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전의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하는 것을 구체화, 시간화하면서 1일 8시간 근무제에 적용시킨 사례들을 볼 때 복무규정을 현실화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본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표준안대로 개정되었고 의회에서 임의 개정권한이 제한 받을 수 없다고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10P 현행 조례 중 제20조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
지각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출근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부를 안내실에 비치하고 전부 출근시간에 서명을 하던 것을 이제는 자율에 의해서 각 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부라고 있어서 근무상황부에 그것을 기록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질병이나 부상외에 사유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좀 아프다해서 오늘 지각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지각처리가 안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소속과장이 아픈 사람하고 안아픈 사람하고는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려고 아침을 먹고 바로 급체를 했다든가 하면 눈이 헬쓱해진다든지 그래서 여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연간 6일까지 병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결국은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은 어떤 성실한 근무를 하고 시테크 개념을 도입해서 시테크 제도를 정착하자는 의미에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오히려 질병이나 부상외에 이것은 막연하다 그래서 사실 안아프면서도아픈척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픈데도 외관상으로 안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외관상 멀쩡해서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서 한달 이상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에 지금 나는 (청취불능)이다 하고 김영삼 대통령 새정부 밑에 사람들 다 받았어요. 그게 다 정치인만 받았겠습니까? 국민들 다 공무원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비리들이 공무원들이 설마 저 사람이 해도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릅니다. 하위단위의 조례지만 낙수물이 석벽을 뚫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강둑 무너진 것이 맨 처음부터 큰 구멍에서 둑이 터진 것입니까? 다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11P를 보시면 21조 1항 뒷부분이 그래서 지금 방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와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개정한 것이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병가일수는 연간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호현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뒤에 보완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8P 25조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고 26조에보면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기존 조례에 26조(겸직허가) 제1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조의 2항 뒤에다 영리업무 및 겸직이라는 장을 하나 표시를 하고 26조 다음에는 정치운동인데 현행 조례 27를 보시면 정치적 행위라고 해서 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해서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있고 2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해서 1,2,3,4호까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 영리업무 및 겸직이라는 장을 신설해서 조례를 정확히 하고자 하고, 정치운동도 1개 조항이 있습니다만 장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호현위원
12P 23조 9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물론 규칙으로 하시겠지만 대략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것은 해당재해지역에 단체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재해구호휴가를 마친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부의안건 20P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금의 재원중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지정기탁금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학금지급 대상자에 특별장학생을 신설하여 수혜범위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3년이상 계속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학기금의 재원중 "지정기탁금"을 삭제하고자 하고, 셋째 특별장학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특별장학생 추천권자를 학교장으로 하고, 다섯째 특별장학생 산출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각 중학교 졸업생수에 1.5/100에 해당되는 학생은 선발예정인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P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3년이상 계속" 및 "(단, 대학생의 경우는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의자녀)"를 각각 삭제토록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재원)장학금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지정기탁금을 삭제하고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관내 중학생 졸업생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근 안양시에 있는 안양고등학교나 부천시에 있는 부천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현재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는 부족한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서 고등학교 부족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특별장학금의 지급해서 광명시에 대한 애향심고취는 물론 좋은 학교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고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학교, 민간단체, 독지가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1조중 "3년이상 계속"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별표에다가 장학생 부분별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호중 "영제 및 특기장학생" 다음에 "특별장학생"을 삽입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2항중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특별장학생은 각 중학생 졸업생수×1.5/100으로 선발예정이며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동조동항단서중 "위원장은"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먼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2p-26p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장학생구분에서 공통은 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재학생 및 관내 고교 졸업생중 품행이 단정한 자로 자격을 주었고,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으로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생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재학생은 전학기 교과과목성적이 수가 6개이상인 자 (단, 대학생은 평점 A학점이상)중 학생우수자로 했고, 거주기간 제한은 광명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단, 대학생의 경우는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 했습니다. 영재 및 특기장학생은 예능, 체육,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도주관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가 되며, 거주기간 제한은 우등장학생과 같습니다. 유공자녀장학생은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주민의 자녀로서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재학생은 전학기 교과목 성적이 수가 3개이상인자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이상)중 학업우수 자로 하였고, 거주기간 제한은 위조항과 같습니다. 다음 28P 특별장학생입니다. 자격은 관내 각 중학교 졸업예정자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내고교에 진학한 자 또는 당해 특별장학생을 고교 재학기간중에도 전학기 교과목 성적이 수가 80% 이상인 자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생, 우수한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에 1조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장학생입니다. 현행 조례 본문에서 규정한대로 했는데 다만 달라진 것은 성적이 재학생은 전학기 교과목 성적이 수가 3개이상인 자(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이상)로 했습니다. 수가 몇 개 이상 이것은 교육부 방침이 옛날에는 점수를 성적순으로 했는데 재학생에 한해서 수.우.미.양.가로만 평가를 하고 성적평가를 안합니다. 다만, 졸업생에 한해서 석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장학생은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거주기간 제한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 개정안은 장학기금의 재원중 기탁금을 제외시키고 특별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으며 또한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별표에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를 명문화시켜 교육도시 목표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자격에 있어 특별장학생과 영재 및 특기장학생과의 거주기간을 제한한 규정에 일부 모순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95년에는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이 25명해서 1천8백50만원을 지급했고, 작년에는 6천 3백만원 지급했는데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6명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을 하면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당연히 넓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특별장학생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금년에 관내 장학생중 졸업성적이 1.5% 이내인 자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35명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재원확보에 관계없이 지장이 없겠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매년 3억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애향장학기금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애향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사항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번 애향장학기금을 처음으로 설치할 때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보면 말 그대로 광명시애향장학기금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회계로 장학기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기금조성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시비로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적게 하고 시비로 자꾸 충당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쪽 계통으로는 이렇게 홍보해서 재원확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94년 12월말에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시민으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을 접수를 못하도록 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중에서도 지정기탁금을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이라는 명칭상 기금조성하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래서 애향장학기금에 보면 재원에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시민으로부터 기탁금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금이 6억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초대 의장이신 신상걸 의장님이 1억을 기탁해 주셨고, 저희시에서 '93년에 2억을 출연하고, '93년 1차 추경에서 2억, '95년 12월말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작년 3월 12일 경기은행에서 1억을 출연해 주셔서 6억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서 좋은 학교도 만들고 영재육성을 위해서 광명시에 정주의식을 심어주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과장님께서 용어해석의 시각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고 광명시애향장학기금조성입니다. 어떤 행사가 기부금을 못받는 것이지 애향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기부금이라고 얘기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셋째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넷째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 모집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이런 사업에 한해서 3천만원 미만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무부 그러니까 중앙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 준조세 성격 때문에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 일체의 준조세 성격적인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를 말자 그런 취지에서 법이 재정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 적립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이며 두 번째로 중,고,대로 해가지고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이 30명, 대학생이 1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해 가지고 약 얼마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심사위원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우선 현재 애향장학기금 전체하고, 이자하고 12월30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7억6,650만9천원입니다. 중학생은 연간 2회를 지급하는데 30만원씩 2회를 줬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대학생은 150만원씩 2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은 위원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명교육장입니다. 위원으로서 총무위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도 교육위원이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서 경무과장이 들어가고 새마을지회장이 들어가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고 지방행정동우회장이 들어가고 문화원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명예총지부장, 광복새마을금고이사장, 학원연합회장 그리고 광명시고등학교협동장학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는 광명여고 교장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의 기금 중에서 장학금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성적순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정준헌위원
7억6,650만5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적립금액과 이자가 12월30일부로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연,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불변은 아닙니다.

정준헌위원
6,5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에서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떤 은행에다가 어떻게 해서 연 몇 % 이자가 나오냐 이것을 계산하면 대충 이것가지고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택도 없습니다. 적립은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신탁에 1억을 예치하고 이윤이 약 11.6%가 되겠습니다. 그게 신상걸 초대의원님께서 출연해 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억은 적립식 목적신탁으로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2억은 미래신탁이라고 해서 연 12%에 가입이 됐고 1억원은 작년에 경기은행에서 저희한테 출연해 주신 것으로 경기은행 적립식 목적신탁이라고 해서 9.4%로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발생분 8천만원은 개발신탁 11.2%로 가입이 돼있고 그후에 이자발생된 것 최후에 발생된 것 4,900만원은 양도성 예금 RP에 가입이 돼있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윤은 많은데 평균 10%로 봐서 저희 기금은 6억입니다. 이자가 늘어서 7억6천 가지고 있는건데 6억 가지면 연간 6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자가 나오는게, 그러면 이제 저희 관내중학생이 금년도 졸업생이 4,82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공부 잘하는 1.5% 학생이 전부다 광명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해준다면 적어도 70명 정도는 됩니다.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은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현재 65명이 지급받고 있잖아요. 현재는 65명이 받고 있고 이자계산만 해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7,900만원 이자 4,800만원 이렇게 지금 8천만원이 넘네요. 연 이자수입이 그러면 현재 '96년도 12월30일로 지급해준게 6,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원 정도 남는데 자꾸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6,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생 자격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앞으로 계획이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광명시에서 애향장학기금을 관리하는데 광명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것으로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6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500만원을 지급해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아까 주영하위원께서 얘기하신 기부금도 그것이 안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현재 광명시의회에서 조례개정해 가지고 더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12월30일부로 지급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 수준으로 한다면 충분한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금현행까지는 광명시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녀중에서 우등장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을 선발해서 줬는데 이번 개정주요 목적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광명시에 2년 살았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안서중학교에서 100명 중에서 1등을 했는데 안양고등학교를 못가게 하고 광명시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해서 특별장학생을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광명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때는 어디에 나가 있더라도 광명시가 제2의 고향이 되고 광명시를 위해서 출신고등학교 지역을 굉장히 어느분야에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장학생을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 매년 일정금액 이상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관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연 몇 명이 졸업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금년에 4,824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4명만 고등학교를 안가고 4,820명이 갔습니다.

정준헌위원
100분에 1.5%니까 72명 정도 되네요? 그런면 금년부터 계획이 72명에 대한 장학기금을 줄 것입니까? 100분의 1.5%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해당자가 71명인데 35명만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관외 고등학교는 50.7%인 36명이 관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준헌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외로 가는 학생들은 지급을 어떻게 하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관외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치면 애향장학기금입니다.

정준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특별장학생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과정에서 관외에 있는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쪽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특별장학생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거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중학교 다니던 학생들을 관내에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1등으로 졸업했는데 광명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해줬으면 좋겠는데 안양고등학교라든가 부천고등학교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앞으로 3년 후에는 대학진학을 하는데 좋아질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영재 및 특기장학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특별장학생을 삽입한다는 것을 굳이 해야 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왜 삽입을 해야 하느냐 하면 다른 장학생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광명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라든가 이런 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특별장학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이 광명시민의 자녀로서 그런 성적만 좋으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계속해서 동일한 질의가 되겠는데 28p 학생들이 결국 관내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특별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고교 재학기간 중에도 전 학기 교과목 성적이 수가 80% 이상인자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이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장학금을 계속 받고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또 받고 그러면 계속 늘어날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향후 3년이라든지 물론 3년이 지나면 일정수가 유지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6명을 줬는데 이 학생들은 현행 조례에 어느 장학생에 속하는가 그리고 과연 대학생인 경우 애향장학금이 있다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대학생 6명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심의위원회가 당해연도에 장학금 지급 계획을 심의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되니까 어느정도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은 몇 명이니까 이 정도를 주자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애향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교육장, 각 동사무소에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3년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대학생이라면 대개가 각 동사무소에서도 전부다 A학점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생이 모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현재 2001년까지 뽑아봤습니다. 우선 특별장학생은 .

방호현위원
총액개념으로 2001년까지 뽑으셨으면 내년도 얼마.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약 8,100만원이 특별장학생만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1억5백만원, '99년도에는 1억3,1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5,900만원 지금현행 화폐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같은 액수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입생이나 2,3학년이 2000년 이후에는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도 장학생 지급중에서 종류별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등장학생이 55명입니다. 영재 및 특기장학생이 3명, 일반중학생이 2명 기타가 1명인데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은 30명중에서 우등장학생이 21명, 영재 및 특기장학생이 1명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6명중에서 우등장학생은 5명을 작년에 지급했고 일반장학생은 1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65명 작년에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하고 장학생 명단이 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뽑을 수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장학생자격 발표를 보게 되면 공통분이 있고 우등장학생, 영재 및 특기장학생, 유공자녀 장학생, 특별장학생 이렇게 다 구분돼 있는데 기타 장학생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기타장학생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본문에 있던 것을 별표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놨을 때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학생에 대해서는 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도 아마 1기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기타 장학생이 중학생에서 1명이 선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중학생 학교가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있다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릴 때 그때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별표의 구분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2p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작년도 7월1일 조직개편 보완에 따른 과.계별 분장사무 최종검토 결과 일부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계량기 업무가 민원처리과 업무였는데 시민과 업무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업무의 일원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도시개발과 업무로 돼 있고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은 도시과 업무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건축, 토목사업의 기본, 실시설계, 공사 및 감독업무중 도로, 하수관련업무를 기존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과와 하수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개발과 업무에서 하수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96년7월1일 직제개편후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업무에 대하여 일부 과.계별 분장사무를 조정한 것이나 당초에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토록 한 업무를 다시 원대복귀시키는 사례를 종합민원국 설치의의와 관련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도시과 그린벨트내에 건축 형질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민원국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도시과에다가 일원화를 시키지 말고 허가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감독은 도시과에서 하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있게 본 결과 이 사람들이 녹지계쪽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못합니다. 민원업무가 엄청나게 쌓이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처리 못하고 있고 나가서 감독을 하자니 민원인들이 있으니 나가서 단속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종합민원국이라는 취지에서 인허가 문제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그린벨트 업무의 특성상 민원처리와 건축민원계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회의, 과장회의, 국장회의에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부의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건데 당초 조례안에도 그리니까 경기도지사라든가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었고 단순민원은 민원처리과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사실상은 민원처리과에서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설계서만 가지고 허가 여부를 따져가지고 허가를 해주는데 그린벨트 관리 업무에서는 현장을 꼭 확인을 해보고 적법하냐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용도변경이 될 우려는 없느냐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되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로 일원화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그린벨트내에 건축허가라든가 사실상 관내에 주민들 민원의 대다수가 그린벨트 안에서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관리까지 예상을 해가면서 허가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허가 사항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후에 공사준공이 된후에도 문제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허가도 사실상 말이 안되는 사유를 가지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문제를 삼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상 관내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봤을 때는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사실상 해당 설계자, 건축사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격히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서류검토해서 법에 맞으면 허가처리하고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민원이 발생됐다면 그것을 도시과 단속계에서 나중에 준공후에 위법이 발생됐다고 하면 엄연히 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처리해야될 사항을 가지고 허가도 내주기 전에 나중에 용도변경이 될 것이다. 이런 안경을 쓰고 허가를 지연시키고 말이 안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허가를 지연시키고 지금 그런 것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허가는 원안대로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말 그대로 단속은 도시과 단속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하는 민원인들이 단순한 민원, 무슨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그렇기 않고서는 그린벨트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행정이라게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업무는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내몸 사리기 위한 행정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린벨트 완화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명시에서만 어떤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과 단속업무가 상당히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들 회의, 과장님들 회의 한다고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서비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서비스 한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민원인들이 수백번 수천번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허가 제대로 한번 내줄려면 1년이상 3년씩 끌고 그런 것을 한번 총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일원화 시킨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게 자꾸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데 굳이 광명시만 자꾸 거기다가 묶어놓으려고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안을 부의하는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8조2항12호에 보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건축.토목등 기술직이 없는 동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사무소 개정안을 보면 건축.토목등 기술직외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외가 맞습니까? 이가 맞습니까?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하고 이재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것은 저도 과거에 그린벨트 관련업무를 보았습니다. 홍성섭위원님이나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벨트내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날이 갈수록 엄청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 관련부서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물론 허가신청이라는게 2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현행민원사무처리기준에는 대개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있는데 2년씩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불허가 처분됐다는가 했을 때는 민원조종위원회를 해가지고 불허가를 하지 함부로 반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 건축 등 기술직이 없는 동 제10조의 동사무소(건축, 토목등 기술직이 없는 동)의 건축. 토목 사업(도로 및 하수관련 토목사업 제외)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동사무소에 도로관련 사무는 건설과로 분장사무를 옮기는 것이고 하수 그러니까 하수를 개설한다든가 신설한 것은 하수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그게 아니고 문자가 36p보시면 기술직 외라고 돼 있습니다. 18조2항12호에 보면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기술직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도시과업무가 불법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녹지단속계에 직원이 훈계도 먹고 잘못하면 징계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년이상 끌어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훈계도 먹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훈계 먹을려고 먹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 나가야지 인허가 해야지 그러니까 인허가 하다보면 단속만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불법행위가 또 발생하기 않느냐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시는게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홍성섭위원
5조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종합민원국의 설치를 사실상 종합민원국내의 1개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직계를 개편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민원청사를 지금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국에 각 민원을 처리하는 과단위 부서를 전체로 배치하는 체제보다는 민원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서 부서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처리를 함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건축민원을 가지고 일반건축허가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그린벨트내의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한다면 종합민원국의 설치는 반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원처리과의 민원업무의 주종은 사실상 위생과에 소관된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봤을때는 또 혼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조에 개정안은 제 생각에는 도시국으로 원대복귀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을 아까 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과업무로 일원화 시켜라 하는 것을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월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이재흥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5조제3항 12호 및 제7조제2항 제8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부의안건 46p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고용직(지도원)의 사직에 따른 정원감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고용직(지도원) 정원감축인데 총 정원이 878명에서 877명으로 사업소 직원은 59명에서 5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지도원이 사직을 하면 충원이 안되고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직을 한 지도원은 종합운동장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명의 지방고용직의 사임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지 않기로 한 부의안건에 대한 처리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월25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전에 심의 처리하겠으며,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건은 2월26일 보건소 업무보고 전에 심의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