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기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은 환경보전 교육을 5일간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P 먼저 지방의제21 작성추진입니다. '92년도 브라질 리우 지구 환경회의 및 '94영국 맨체스타 지구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21이 결의되어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환경의 지방화, 환경의 국제화를 위한 광명아젠다21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97추진계획으로 '97년1월16일 지방의제21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2월달에 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4월에 추진협의체를 각계각층 시민대표로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5월에 토론회 개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97년6월에 기본목표 설정 및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97년9월달에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 실천요강을 작성하고 '97년12월달에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홍보, 의견수렴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12월에 지방의제21 보고서를 작성, 환경헌장을 확정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의제21 준비 실무위원회 구성시 학계인사의 부재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P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97 추진계획으로서 범시민적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를 확충하고 행락질서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연중3회 봄철, 휴가철, 가을철 해서 행락 무질서 행위를 확립하고 시민홍보,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범시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 그림.수기 공모,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전환을 고취시키도록 반회보, 전단 등에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31P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천, 시비가 6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걸쳐서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달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4월달에 입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를 하고 6월달에 설계서 작성 및 입찰공고를 통해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대기 오염 측정소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험가동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98년1월부터 대기오염도 자료분석 활용하겠습니다. 332P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97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오염 행위지도 단속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4회에 정기단속을 하고 권역별 협동단속을 6회하고 우기시 및 취약시간대 단속을 하고 수질오염도 측정을 연2회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 분류별 차등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안양천, 목감천 순찰반을 2개조에 6명으로 편성 상시 감시활동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허가업소 단속 대상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동절기 및 취약시간대 수시단속을 하고 연2회에 배출오염측정을 하고, 그린벨트지역 내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총 등록대수 6만1,355대의 10%인 6,135대의 점검을 목표로 해서 매주 1회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57개소로서 분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소지 사업장의 수시단속을 하고 사전에 방지 시설 완벽시공 후 착공을 유도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30개소로서 분기 1회 단속 및 운수회사는 월1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장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등 완벽설치 후 공사장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온시설 주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비허가 대상업소 카센타나 세탁소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관내 순찰을 1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수요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타에 부동액 교체등 집중단속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타 노천소각 행위등 환경오염원을 집중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P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개요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96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입안을 '96년4월2일 마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96년9월7일날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 의뢰했습니다. 도시과에 9월30일 의뢰해서 '96년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현재 '96년11월27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4월부터 12월까지는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고 '98년1월부터 3월까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편입용지 보상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편입용지 보상을 끝내고 '98년4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8월부터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98년9월부터 '99년6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주민 피해방지대책을 환경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주민 설명회등 지속적이 주민과의 대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사업지구 인근 주민 민원을 해소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6P 내집, 내가게 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생활화 추진입니다. '97추진계획으로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의 추진사항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18개동 전역이 되고 가로환경미화원 89명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자연부락 8개마을에 대해서도 시상을 통해서 부락에 대한 사기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1,44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제 확행입니다. 지역내 청소상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상태, 무단, 불법투기 행위등을 점검하고 새벽 시가지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에는 사회산업국장님 책임하에 2개조에 6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체킹을 할 것이며 동은 동장, 사무장 책임하에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순찰일지를 기록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해외선진지 청소분야를 견학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을 싱가폴청소분야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직의 효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각급학교나 관공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한 주변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중, 고등학생 중 자원봉사 희망자를 활용한 취약지역의 지원봉사제 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폐수유출 진정처리가 미흡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재발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96년7월21일 13시30분경 기아자동차에서 폐유가 유입된다는 민원이 있어 15시경 당직자 3명이 기아자동차의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폐유 유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7월22일 밤 9시에 환경지도계장외 3인과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 기아자동차의 폐유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기아천에 기름이 고여있다 우기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기시에 기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수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재활용창고 신축공사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시 확인을 하고 실시하였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 재발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 내부칸막이라든가 콘크리트 깨기, 철근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실무담당자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모든 사업의 추진시 당초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7,8,10단지 부근 차량소음, 진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30조 규정에 의한 광명시 전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95년12월5일 고시 41호로 고시하였습니다. 교통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며 앞으로 광명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정속도 준수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9P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안양종말처리장과 서울차량 기아자동차 도색으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데 향후 대책이 요망되며,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방안을 검토시행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아자동차, 서울차량의 대기 배출 오염도와 악취는 측정결과 기준치이내이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채취는 불가하다 하여 안양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광명시내 공장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공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전지역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위반업소 조치를 강화하여 연속 위반업소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63개업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반기1회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 회수별로 불이익을 두어 점검회수를 늘리고 있으며 3회이상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하고 있고 계속위반시는 조업정지등 위반이 많을수록 강력한 처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익금을 도급업체에 70%시에 30%로 배분하는 것을 바꿀 수 없는지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혐오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재활용품 판매시 판매금액중 이익금 70%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즉 간담회, 목욕비, 산업시찰 등 차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업소가 그린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므로 시에서 조치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관내 주택가 등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소규모 적환장 시설로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변악취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에 대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적환장, 재활용 선별시설, 건폐재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한 이유가 주민청취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에 병행 실시할 방안을 강구 요망하셨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환경전문가와 진단을 거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있으며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각장 부지는 광미적치지역으로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것은 토양오염 방시시설 훼손 등 제반 문제발생으로 병행시행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위반에 대하여 시정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 1회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하고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 위반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 위반했을때는 10만원, 2차 위반했을때는 20만원, 3차로 위반했을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한성운수 차고지 주변의 조립식 건물은 무허가일 것이며 또한 소각장에서 폐유와 타이어를 소각하고 있으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하셨습니다. 현장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콘테이너 박스가 2개 있는데 그것은 주택가로서 허가를 득한 건물임을 알려드립니다. 341P 내집앞 쓸기 운동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는지 또한 로고송 테이프만 보급되고 실제로 로고 방송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전파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내집.내가게앞,우리골목 쓸기운동을 전 시민이 생활화하여 전국 제일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기관 및 자연부락, 가로환경미화원들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로고송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청소업체에 보급 방송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342P 구로구 소각장 건설 대처방안에 대해 김권천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구로구 소각장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 및 대처내용과 폐촉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조치사항은 소각장 입지선정 재검토요구를 '96년7월25일 구로구 청장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공문으로 보냈으며 구로구 부구청장을 사회산업국장과 제가 면담을 해서 재검토할 것을 '96년8월20일날 검토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의회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역주민 피해대책위 구성 및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지역주민 홍보, 서울시, 구로구 진정서 제출, 구로구청 방문재검토 요구 등 소각장 건설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44P 최필원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 증가는 지도단속, 홍보미흡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운영을 1개반에 4명이 수시로 매일같이 각동 청소담당 18명과 함께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매분기별로 권역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전지역 권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반상회.유선방송 및 각종 회의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P 공공용봉투 지급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골목, 구간, 집집마다 공고용 봉투 지급 및 개선용의와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계획은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차원으로 공공지역 등의 스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민, 학생봉사자, 각종 단체등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 및 야간을 이용한 도로변, 상업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개반 4명에 청소담당 18명으로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단속반 운영을 매 분기별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선방송,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9P 재활용 선별시설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시설중 재활용 선별시설을 당초 쓰레기 소각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폐기물 종합시설에 포함하여 시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소각장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포함시킨 이유는 관내 주택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적환장 계획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에 포함하여 동일 부지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