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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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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쁘시지만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환경녹지과장 이기홍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임태섭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담당에 홍기승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담당에 이병규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에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에 이군희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는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하천수 해수 수질 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9-6페이지 검사해역은 선수 앞바다, 주문 앞바다, 교동 앞바다, 창후리 앞바다, 외포리 앞바다 5개소에 3회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실시할 당시가 장마 후라든지 한강에서 장마비가 와서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을 때, 그때도 실시를 했는지 검사해서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항시에 하는 때하고 장마철에 한강에서 오·폐수가 유입되었을 때 수질의에 차이는 없는지 실시를 한번 해 보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마 기간 동안 하지 않고 현재 여기에 유인돼 있는 유인물은 올해 1/4분기에 한 것이 참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질소하고 인 분야에서 초과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득환위원

그럼 지금 해양 상태는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고 2등급 기준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질소하고 인이 오버되는데 질소하고 인이 한강 유역에서 대부분 흘러나오기 때문에 해수를 타고 먼바다로도 갑니다만 갯벌 퇴적층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려있는 것들이 물이 간만의 차로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이 나왔지만 문제점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강화도 해역에 전부 갯벌지대가 많은데 갯벌에서 정화를 해주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득환위원

갯벌 정화를 해주는 상태에서 바다가 너무 오염되면 갯벌 생태계가 죽어 버리니까 신경을 몹시 써야 할텐데 제가 한 번 염하강 강화수로가 대부분 3등급 이하, 최하위로 판정났다고 수질검사기준을 발표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아래에는 3등급 이하로 판단이 나있는데 거기는 수질검사를 한 번 해봤는지, 강화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없는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수도권 매립지 앞에요?

이득환위원

예.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기가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득환위원

수도권 매립지 인근 해역의 해양 수산물의 서식에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여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강화군 해역의 갯벌 생태계가 큰 손상을 입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해양환경오염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위원님들한테 해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수, 축산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됨으로 해서 아마 인근 해역이 상당히 오염되는 실태가 초래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질검사를 그 주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군유림대부 현황에 임대 연도가 몇 년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보통 3년입니다.

김남천위원

3년인데 여기에 보면 강화 길상 2002년도 12월 31일 길상 강철호 씨도 2002년 12월 31일로 이것은 벌써 기일 만료가 된지 7개월이 된 게 아닙니까? 6개월이나, 그리고 맨 밑에 해군부대에 그것은 2003년도 6월 30일까지니까 별 것이 없지만 이것은 기일이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2002년도까지만 대부를 했고 현재는 대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군 2함대는 공문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처리중입니다.

김남천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국유지 사용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군부대 2사단 5번하고 11번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김남천위원

아니오. 군인이니까 그렇죠. 민간인 이니까 12월 31일까지라면 6개월 동안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구자인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남천위원

아니, 장순자, 강철호 2002년도 12월 31일로 만료가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김남천위원

이 책에는 다시 2003년도 1월 1일든지 계약체결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강철호 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하지 않고요. 장순자 씨는 현재 보시는 대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목화예식장 건너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알미골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강화웨딩홀 뷔페 가는 데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은 건설과로 당초에는 임야에서 분할이 돼서 관청리 산 13-25번지에서 등록전환이 돼서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 부서로 이것을 해달라고 이첩해 가지고 도로로 등록전환이 돼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렀지요. 도로로 이첩할 것이죠. 환경녹지과에서 도로는 취급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을 강철호 씨도 기일이 만료된 것을 이대로 놓아두면 안 되지요. 그리고 35페이지요. 지금 다른 하천은 깨끗한데 다송천은 기준 초과가 돼서 말이 많은데 4월 달에 여기서 붕어가 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면 직원들도 문제가 나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은 하점공단 폐수가 드럼통에서 흘러나온다고 해서 물이 나빠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점공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송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심각성을 기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야로 단속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먼저 군수님께서도 그러시고 환경녹지과장님께서 하점공단 폐수를 국화리로 해가지고 선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물을 옮길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하점공단 폐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균까지 죽기 때문에 화학물질은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기타 화학물질이 안 쓰는 업체, 그 업체의 것은 가능하게 상수도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런데 누가 무슨 행사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송해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아마 2, 3년 안에 그쪽으로 넘어가나 보다 국화리에 전기장치를 해서 진고개로 퍼올려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화학약품이 돼서 안 된다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 강화군 관내의 두올 공장이 있는데 두올공장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처리 구역에서 배제시킨 원인이 거기도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살아있는 균까지 전부 죽여서 처리시설에 제대로 가동치 못하기 때문에 두올도 배제시켰고요. 앞으로 다른 공장이라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쓰는 데에서 유입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유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남천위원

위원들님도 아시지만 하점공단의 드럼통이 다송천 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다른 데는 미달인데 여기만 기준 초과되는 원인은 그것 밖에 없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해서 먼저는 터지기도 했는데 문제점이 작년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바다에 나무재도 안 자라지 않습니까? 갈 땅 같은 독한 데도 그게 다 죽었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언제든지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단속을 나간다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언제든지 같이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점공단 그 사람들이 어디서 검사 나온다고 하면 다 미리 안대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인천광역시 경인환경청에서 넘어왔으니까 팀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52대대장이 먼저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우리가 가기도 가지만 나오는 것은 근무자들이 더 잘 아니까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부대장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같이 나가기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밤에 보니까 위에 만들어가지고 주야로 단속을 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한 것이고 52대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그렇지 않고 나나 면장이라도 수시로 나가더라도 군부대에서 못 하게 할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하여간 신경을 써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다송천에 비해서 삼동암천은 BOD가 2배 반, 기준치 BOD가 8ppm인데 기준 초과를 해서 20.8ppm으로 나왔습니다. 삼동암천은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과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그 위에 많아서 원인이 된다면 오염단속을 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게 해서 농경지에 피해없게 해야지, 조사기준결과를 보면 BOD가 8ppm이 기준인데 20.8ppm으로 나와있다고 이것 대책 없이 나왔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읍·면하고 축산지도를 일주일에 2회 이상 나가고있습니다. 계속 2회 이상 나가는데 이게 퇴적된 부위가 있던 곳에 하니까 기준량의 2배 이상 초과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604개소에 대한 축산농가마다 폐수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읍·면장보다 특별히 각 이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방송을 하게 해라 특히 우심 지역은 삼동암천이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초과된 것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은 계속 실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동암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낚시터가 되어 버렸는데 아주 지저분해서 선원면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어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가면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고 하면 괜찮은데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둘러보았지만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료낚시터로 해서 누가 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낚시터를 폐쇄시키든지, 쓰레기 대책을 세워서 가뜩이나 삼동암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낚시꾼마저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해서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낚시터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낚시터를 못하는지 고시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수질오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류지방의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기준에 가까운 유입수가 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화활동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원활한 감사질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에 하천의 주오염원은 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우리 축산농가로 봐서는 꼭 축산폐수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인데 축산폐수시설정화조설치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신고현황에서 604개소인데 강화군 축산농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강화군 전체가 604개소이고 허가받은 게 64개소, 신고해서 지은 게 540개소요.

이효순위원

540개소요. 그리고 정화조설치현황이 66개소라고 했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이효순위원

그래서 지도점검한 게 330개소인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가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에 한 것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도점검은 우리가 연중하고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 하다보니까 다 못하는데 신고라든지 고발이 들어온 것은 별도로 나가서 처리를 했고요. 330개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갔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축가농가들을 보면 나름대로 톱밥우사나 시설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일부가 톱밥시설이나 시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만큼 축산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장마철 집중단속을 할 때 과태료 부과나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계몽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또한 고발하는 것을 적게 하고 자꾸만 하천이 오염되는 게 축산폐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양도도 보면 거의 지금 톱밥우사나 정화조를 갖추어서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속 이것을 청소하는데 과장님께서 계몽 위주로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계몽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설할 때도 기준시설을 갖추어야지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받은 집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설을 해놓았지만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건의 축사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불은면 지역에서 7건이 나왔어요.

이효순위원

그 동네가 다 한 것 아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삼성리, 삼동암리, 고능리, 부근리, 삼성리, 고능리, 두운, 삼성, 삼동암리, 13개 중에서 7건이 불은면에서 나왔고, 기타 선원면 금월리 2건, 강화읍에 있고 양도는 김재능 씨네, 화도 박익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효순위원

자꾸만 단속보다 계몽을 해서 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시설자금 같은 게 없기 때문인데, 최대한 계몽해서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지만 정화조가 넘쳐서 주인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몽해서 시간을 갖고 과태료나 이런 고발 같은 게 최대한 적게끔 계몽해서 하는 걸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9-17페이지에 용정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처리지원내역 요구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용정리 마을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 4000만원, 용정리 상수도 공사비 지원에 1억 1556만원, 용정리 복지회관 신축보조 1억 9850만원, 쓰레기소각장주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1484만원을 지원해서 4억 6390만원을 지원한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용정리 본관 급수 관로는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김홍중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 5억 16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3억 4555만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본부하고 군비 지원한 금액이 8억 89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길직리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김홍중위원

아니죠. 길직리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올해 사업에 길직리까지 다 포함해서 된 사업입니다.

김홍중위원

이것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8억원이라는 돈은 길직리까지 다 포함이 된 돈입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길직리 사업이 본관 공사비가 5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올해 사업비는 약 9억원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중위원

실무 팀장님 맞습니까?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용정리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때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시설 내지는 부담금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사업 부서에 대해서 길직리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길직리 현황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길직리도 다 본관 계량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본관 급수를 사업본부에서 계량기까지 하는데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자수담이 있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한 100만원 돈이요.

김홍중위원

예. 여기 보니까 97만 4400원으로 나왔는데 133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직리도 강화군 쓰레기를 매립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물을 갖다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원인 제공은 군에서 해놓고 자부담을 시키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길직리도 거의 113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정리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군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직리 주민 역시 공공성으로 쓰레기 매립하다가 보니까 침출수가 지하로 유입되어서 식수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빨간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관로사업하고 있는데 계량기까지는 사업본부에서 하지만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다른 곳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안 좋은 얘기지만 거기 사람들이 왜 우리들도 공공성이 있어서 피해를 입는데 왜 용정리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길직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들으신 바가 있는지 들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저희는 5억원을 해줌으로써 사업이 다 종료되는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거든요.

김홍중위원

사업본부에서 계량기까지만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계량기 설치해주면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김홍중위원

아니에요. 계량기까지 하고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맞는 것이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아니오. 그런데 용정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김홍중위원

네, 어긋난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예산이 5억 1600만원에서 집행이 3억 4550만원이 집행된 것인데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나머지 2억 얼마는 그 사람들이…….
형중

김형중위원

그것은 사업본부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알아 보아야겠는데요.

김홍중위원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자부담도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길직리는 10여년이 훨씬 지났던 사항이고 군에서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용정리는 소각장 설치를 하다보니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조건부로 해주겠다고 해준 사항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홍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유지열 전 면장님 집 뒤에예요. 강화에 쓰레기 매립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유지열 면장님이 그 때 면장님 당시에 임자님 집 뒤에 했는데 지금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때 사실상 본위원도 거기에서 생활하고 그랬는데 강화의 전체적인 쓰레기 매립을 해야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1차를 내가 황청리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됐다고 해서 아니라고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길직리 주민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관로 공사가 다 끝나고 돈까지 반납을 했다고 하면서요?

김홍중위원

무슨 반납을 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3억만 하고 2억은요?

김홍중위원

그것은 용정리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길상은 작업중인데 5억 4000만원 가지고 본선 관로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남을지 그것은 예측불허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제가 만나 봤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것까지 지원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행사감사자료요구에 본위원이 집행부의 답변을 명확히 듣고자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해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현황보고를 군수님까지 해서 의견을 예산부서라든지 기타 다해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하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김홍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하고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이 내용을 의논을 하셔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근무환경개선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근무자 10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기직 5명, 일용직 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조건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덥고 쓰레기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문을 300만원을 들여서 이중문으로 해서 실내에 들어오는 냄새는 약간 제거가 되었어요. 근무조건이 무엇이 어려운가하면 샤워 시설이 좁은데다가 샤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온수를 틀게 돼 있는데 추울 때 한 번 틀어서 한 사람이 샤워를 하면 30분 기다렸다가 물이 뜨거워지면 또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일 샤워를 하고 냄새를 제거하고 씻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일용직 근무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른 곳에 있는 일용직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30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상용직 근무자가 돼서 그 사람들은 복지수당,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다 받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일 이내의 일용직 근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왜 이런 말을 지적드리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만둔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할 때 누가 그런 데 잘 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충원하기도 힘들고 공백 기간에 누가 대신 근무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게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환경도 어렵지만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서 근무하게 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하는데 제가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러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거예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직원들을 견학시켜서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검토해서 사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실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기 청정기라도 하나해 주어야 해요. 공기 청정기 하나도 없어요. 냄새나는 곳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환경을 개선해서 이 사람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같은 견학하고 비교해서 과연 그런데 보다 시설이 미미한 점이 있는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냄새가 나오는 것이 자꾸만 실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를 수집해서 다시 그것을 태우는 시설이 안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밖으로 자꾸만 나가는데 이러한 분진이라든지 냄새를 수집해서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서 태워서 하는 시설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예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철저히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검해주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은 향후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 근무관계는 당초에 10명을 올렸다가 4명만 승인이 나서 우리 자체 환경녹지과 인원 한 명 충원해서 5명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반용역을 줄까 생각도 했지만 정원이 4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일용직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상영도 저희가 그냥 모집한다고 해서 아니라 상용도 몇 명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표준정원제 실시되면서 일용직들을 상용일용으로 전부 다 교체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로 상용일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상용일용으로 발령을 받을 겁니다.

이득환위원

상용일용직으로 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일반 타 시·군에 보면 환경시설물 우리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기타음식물 재활용 쓰레기장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사업소라든지 공단으로 해서 별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내의 군은 그런 하수종말 시설에 대해서 법령에 광역시 자체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것이 인천광역시에서 시설물까지 전부 다 짓고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대신 군단위로 내려보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7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광역시로 하면 50대 50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못 받아서 강화군에서 사업을 실시한 원인은 국고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직원들이 단양이라든지 음성 등 몇 군데를 다녀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얻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시설마다 운영하다 보니까 복지 쪽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복지 쪽 문제는 이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어려운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상용일용직으로 시급히 해주시고, 실내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설치해 줄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중간에 일용직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다른 것도 한 사람이 꾸준히 운전을 해야 그것이 변화없이 자동되지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타면 상당히 기계에 무리도 올 것이요 모든 면에서 기계가 사람의 성격을 읽듯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손을 바꾸어 타면 기계에 무리도 가고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안다고 생각해서 돼서 보충설명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용일용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국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만료된 것은 재계약이 되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안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국·군유림 대부현황을 뽑다 현재 2002년도를 기준해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5필지입니다. 여기는 11필지로 나왔는데 11필지 중에서 6번~10번까지는 동일 필지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져서 된 것이고 한 필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7필지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1번 장순자 씨가 하는 것은 대부를 안 하고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대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3번도 대부를 안 하고 있고 4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대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대부한 필지가 내가면 고천리의 방목장 조진주 씨 하나가 있고 내가면 황청리에 권용문 씨가 하는 횟집 진입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두 가지, 그 다음에 송해면 양오리 2사단에서 쓰는 부대가 있고, 네 번째로는 교동에 지금 말씀드린 5필지 짜리가 5건이 1필지로 하나있고, 다섯 번째는 서도 말도에서 해군부대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6, 7, 8, 9, 10번은 한 필지인데 대부 계약자가 다 달라요, 대부 계약자가 다르면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섯 사람이 다 계약을 안 한 것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2003년도 1월부터 2007년도까지 계약이…….

구경회위원

그것을 빼놓고 200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2003년 4월 현재 현황이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구경회위원

2003년 4월 현황이면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된 것은 재계약 내지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되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구경회위원

근데 군유림 대부현황에 나와있으니까 계약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1, 2, 4번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을 여기다 뽑아 놓아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자꾸 질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아래 것은 다 한 필지인데 새로 계약된 것이다, 대부계약자가 다 다르고 또 12월 31일까지 끝난 것들이 2, 3건이 되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1, 2, 4번입니다.

구경회위원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것인지 아니면 2003년 4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된 것으로 써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보면 밤나무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약해서 밤나무를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밤을 심어서 수확이 다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수확을 꽤 했을 것 같은데 연도로 볼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인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계약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거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강철호 씨도 이름을 지명하면 안 되겠지만 임야진입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계약 포기가 안 될 것이에요. 진입로이니까 도로 쓸 건인데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관청리 도로를 건설과로 이관한다고 했으니까 길상 것도 임야를 도로로 해서 건설과로 이관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자꾸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나게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이것을 다 미리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자료 제출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도 2002년도 1, 2분기가 79%로 징수가 되고 나머지 21%로 징수가 안돼서 압류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에 부과하는 게 경유 사용하는 경유자동차, 시설물 중에서 연면적 160㎡이상씩 되는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미납분에 대해서 100% 압류조치를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여기 있는데 징수한 게 있고 2002년도 같은 경우 885건에서 797건을 빼면 88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단지 그 분야에서 대해서 하면 압류를 하겠는데 시설물 중에서도 집이 있으면 전체 100평 짜리 중에서 48평 짜리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갔는데 집은 전부 다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50평 몇 평에 대한 것도 같이 압류가 돼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라든지 문서로 읍·면을 통해서 독촉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 만큼만은 자동차 그 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유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는 100% 압류되어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160㎡이상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독촉장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임태섭 환경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씩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체납되면 압류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시설물을 한 지번에 부과시켰을 때 880여 건이 됩니다. 주로 어떤 근린생활시설은 큰 건물이다 보니까 보통 1개 부과금액이 적게는 1만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십민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체납되는 것이 1만 몇천원, 2만 몇천원, 5만 몇천원씩, 십만원 단위가 많다 보니까는 압류시키기가 그렇고, 몇억원 짜리 건물을 몇 만원 체납했다고 해서 전체를 압류시키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자가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를 압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큰 건물에 대해서는 체납된 금액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은 압류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아직 못 받아들였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압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몇 억원을 몇 백원 때문에 압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독촉장 내지 징수 독려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못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왜 압류를 안 했느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읍·면 직원들이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징수보고대책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 대부분 영업하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받을 수 없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든지 계약만료하고도 안 내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서 미비된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를 계속 추적해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경회위원

물론 고질화된 체납자들이 많아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압류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1%로 작년으로 따지면 1분기 전반기까지 많이 징수가 못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징수하는 데 박차를 기하셔서 물론 압류하기 전에 징수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압류는 서로 집행부 기관이나 주민들간에 기분 나빠질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얼굴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징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체납자들이나 징수의무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도 안 내면 나도 안 낸다고 하는 고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해서든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체납된 징수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 배경은 강화읍 및 인근 선원면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건강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쇄신함은 물론 동락천 오염을 막아 농업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아파트에서 방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집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가야하는데 그것이 경기주유소 앞 맨홀의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돼서 하천이 3일 동안 오염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심해서 참다 못해서 3일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그것이 세광아파트에서 버린 분뇨가 그대로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어서 그것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할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바람에 하천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되니까 환경관리공단 감독관, 포스코개발의 백 소장, 신 과장, 강화군청의 이병규 팀장님, 종말처리장의 전기담당, 설계담당, 기계담당이 현장에 와서 맨홀을 다 보고 시공을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추후 조치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다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병규 계장이 상세한 것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광아파트에서 말씀해신 대로 내려보낸 분뇨를 포함한 우수는 원칙적으로 방류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과태료 부과를 법 기준에 맞게 해서 다시는 무단 방류하는 사례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오수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뇨를 버렸기 때문에 악취 발생 및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사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세광아파트 관리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병규 계장이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광아파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뇨를 정화를 안하고 그냥 버려도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세광아파트에서는 버렸을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되었으면 함부로 하천으로 버리는 것과 똑같다면 안 버렸을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분뇨가 내가 그냥 버려도 그쪽으로 갈 것 같다 해서 버렸는데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 펌프장으로 유입되게 오수가 세광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맨홀에서 펌프장으로 일단 유입되어서 거기서 오수가 모였다가 펌핑해서 차집관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홀 자체가 사실 오수관에 맞게 맨홀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병규 팀장이 설명하시는 대로 오수만 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나 우수를 하는 맨홀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설명한 대로 오수가 내려와서 맨홀을 일단 거쳐서 다시 오수관으로 가려면 이것이 집수관으로 모아지려면 이것이 들어온 관하고 수집관하고 밑으로 쳐져서 내려가고 이것이 다시 가는 데는 위치가 높게 설계가 되어서 이것이 여기서 거쳐서 빗물이 많이 유입될 때에는 저절로 물이 넘치도록 같이 흐르게 해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평행으로 해놨으니까 빗물이 조금만 와도 그대로 흐르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체가 그대로 맨홀을 사용함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원래 설계도에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을 것 아니예요?
지금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많은 우수가 지금 유입된 있을 때는 막아 두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광아파트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에 있는 차집관로 전체가 다 결점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믿고 쓰레기 분뇨를 마음대로 버려 놓고 그것이 다 하천으로 넘쳐흐른다면 오히려 하천이 더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이번에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해서 시설 관리를 다시 한번 포스코 개발시설업자한테 하수를 보증수리 요구하든지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은 하수는 하수대로 빗물은 빗물대로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분류리식이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강화에 하는 것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하수물이나 빗물이 다 한 데 합쳐서 내려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집관로 지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8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국고로 해서 265억원을 받아서 하지만 합류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만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하고 일반 우수하고 전부 분류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관로를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8억원 갖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8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갖고 설계를 완료시킨 다음에 승인을 하면 자연적으로 예산도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소요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따왔지만 그것에 따라서 관거 지선정비하는 예산은 충분히 따오지 못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면 환경부에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갖고 분류식으로 군내 전지역을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세광아파트가 500여 세대가 살고 2차 세광아파트가 500세대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펌프장까지 직접 라인을 설치해서 오수를 뽑아 주어야지 그것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한두 가구가 오수를 분출하는 것도 아니고 500세대 씩 하는 데서 직접 라인을 뽑아서 펌핑장으로 와야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2차 세광아파트는 직접 라인으로 뽑고 1차는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병규 게장 말대로 남의 토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유 면장님 네에서 동의를 안 해주어가지고 라인을 땅 속으로 묻을 수가 없어서 원인은 그렇게 발생했고, 또 세광아파트에서도 분뇨를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실 세광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설을 잘못한 포스코개발에 문책을 해서 다시 보강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천에 분뇨가 방류됨으로 해서 창리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상수도 구역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로 영상단지하고 영상단지에 따라서 신정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5병연대가 수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1차로 올해 두 군데하고 내년도에 2차로 해서 그 지역을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시켜고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광역상수도로 빨리 공급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만, 간이상수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곳에 간이상수도를 지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항의를 하니까 그 분들이 잘못을 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지역으로 고시를 미리 했으면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 텐데 저희들이 고시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신정리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다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투입한 1억원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창리에 금년도에 9000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파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 광역상수도 관이 동네로 지나갔는데 간이상수도를 지금 하면 동네 주민들도 그래요. 250톤의 깨끗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물도 좋고 저희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싶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먹겠다는 이유가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100만원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먹냐고요. 앞으로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광역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1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낭비시키니 창리 지역주민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간이상수도 부담금을 대체해서 하면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100가구를 부담시켜달라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느니 광역상수도에 지금 9000만원이 들어가니 그것을 해서 개인 가구별로 시설해 주면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리 이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창리 이장님 아니십니까?

이득환위원

내가 묻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1, 2년도 못 내다보고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이상수도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의원간담회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부군수님도 그것 잘 지적하셨다고 했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가는 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은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중적인 재정낭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까지 강화군 관내에 전부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광역화해서 마을단위로 기본시설해 놓으면 그때는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하고 맞물려서 재정적 이중낭비가 없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창리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하수 물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광역상수도로 변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물을 먹겠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앞으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저희들이 실사할 때에 신경을 써서 최대한 이중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계속해서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 상하수도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읍내에 상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 하수료를 강화읍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항은 없고, 상수도법에 보면 상수도에 들어간 사용가는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가수도, 지하수 사용하는 사업장은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자가수도를 지하수로 파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다 계량기를 해서 계량되어 나온 대로 하수료를 징수하겠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상수료를 사용한 것에 대한 하수료 비율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차집관로도 하수구로 되어 있지 않고 하수관로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용수가 자연적으로 차집관로나 배수관로로 통하지 않고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수가 많아요. 강화읍내 같으면 사실상 높은 지역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생활용수나 하수가 비가 오면 우수와 같이 넘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한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비가 올 때는 우수와 같이 넘쳐흐르는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용 안하고 상수도도 이용 안하고 자가수도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한테 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용 안하고 배수관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상수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수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큰 란인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8월에 용역이 끝나면 강화군 전지역이 사업시행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료를 전지역에서 내야합니다. 현재 선원면하고 강화읍 일부가 하수종말처리구역인데 하수종말처리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든 자가수도를 이용하든 그 사람들이 상수도를 씀으로써 하수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지하수는 개량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것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부담료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안 쓰고 하수관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하수료 징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쓰고 차집관로와 배수관로가 잘 이용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듭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물을 깨끗이 해야겠지만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아무리 하수관거를 통해서 집수가 안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시설물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상수료를 안 냅니다. 상수료는 상수도 쓴 것만 내겠지만 하수료 만큼은 그 사람들도 상수도 쓴 사람이나 지하수를 쓴 사람이나 하수도 버리는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수료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복개한 데에 하수도 차집관로가 4개 있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펌핑장요? 펌핑장이 7개소입니다.

구경회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은 다 연결이 안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료 징수를 인정과세하기 때문에 억울하면 계량기를 사 달아라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묵인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수도법 제7조, 제8조를 알고 있냐고요?
지하수법 제7조, 제8조를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지나간 것이지, 묵인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알고 안 했으면 어긴 것이지 지하수법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하수법 제7조, 제8조를 몰랐고 그것을 인정과세로 하다 보니까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너 계량기를 달아서 정확하게 물 나오는 것만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간 시간을 두고 이해를 시켜야 하고 하수도를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받아서 환경오염을 시킨 데 대한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었을 때에 받아야 된다면 사실상 군민들에게 이해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하수도 징수를 하는 데 대해서는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본위원이 들어 보니까 하수도 징수하는 데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현재 나가는 것은 하수도료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부과하는데 나가는 것은 처리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수도료를 내야 하는데 계량기를 주민들이 돈을 내서 설치해서 쓴 수량대로 주민들이 부과하라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본인이 계량기를 사서 달고 계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관에서 계량기를 사주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양대로 계량을 하겠다면 민원이 덜 할 텐데 너희들이 계량기를 달아서 그 양에 의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강화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길상지역 신도시가 예상이 되므로 3대 의회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길상지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형 이상 대형으로 보는데 소규모로 2000톤, 3000톤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쉽게 얘기해서 화도 선수지역, 길상하고 초지지역 그 다음에 창후리 지역 앞으로 삼산이 개발되면 삼산지역, 이렇게 단위별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은 반드시 갖추어 질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길상지역으로 연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제3대 의회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화에 기본적인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으면 우수관이라든지 오수관때문에 말이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선 설치가 되고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하지 되지 않느냐, 순서가 그렇게 돼야 원활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도 길상지역이나 화도 지역도 소규모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기본도시구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로를 우선 매설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어서 실시하면 강화읍 같이 우수나 오수에 개념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 오염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 신도시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꼭 들어서게 되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는 잡초제거농약 살포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 및 심각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골에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쓰레기 실정이 어떠냐 하면 청소차가 골목골목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분류해서 갖다 두면 가지고 가는 실정인데 그것이 갖다 놓아서 모아두면 냄새가 나서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웬만한 쓰레기는 소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꼭 강력히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강화군도 주변이라든지 도로변의 청결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화도 어류정에 가면서면 주변 도로를 보니까 비료 포대, 쓰레기버린 것, 비닐통투 등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인데 청결상태가 도로변에 안 좋은 실정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관광지로써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가 참고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골의 잡초제거농약 살포로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제일 우심지역 5곳을 정해 두고 토양측정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점면에 2개소, 강화읍에 3개소해서 카드뮴, 구리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 검사결과 토양환경 우려기준 이내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농약이나 비료, 기타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로 날짜 정해두고 날마다 쓰레기를 처리소각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사실 지역이 광범위한데 비해서 인구는 없고 그러니까 마을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형성이 되어서 행정력도 읍·면에 12, 13명이 나가서 하는데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집에서 소규모 함실 아궁이라든지 그렇게 때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발한다, 단속한다를 떠나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일정한 읍·면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누어주면 이런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저희들에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되어야만 우리 소각장도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도주변 및 기타지역의 청결은 저희들이 월 1회 읍·면별로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대청소의 날, 세계 물의 날이라든지 청소환경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 쓰레기 인부임도 예산을 배정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린 사람의 양심 문제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쫓아다닐 수도 없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읍·면과 사회봉사단체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3년 7월 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