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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112회 제1내무위원회2003-07-01

방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실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2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시기가 5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 지상에 보면 자치단체 단위별로 별정직을 2% 선까지 감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면별로 보면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많이 폐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답변 좀 듣겠습니다. 그것이 강화군의 표준정원규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공무원 정수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수는 지난 5월에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서 별정직으로 둘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유지하는 데 기능직이 몇 명, 일반직이 몇 명, 5급 이상이 몇 명, 등 기준이 여러 가지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직렬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농업직이 몇 명 있어야 된다, 행정직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일임하고 어떠한 정원을 급수별로 유지할 수 있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렬이나 직종을 바꾸어도 된다는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 중에서도 운전원이 50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운전원을 줄여서 청소하는 쪽으로 가도 좋고, 청소하는 쪽을 줄여서 운전하는 쪽으로 가도 좋다, 예를 들면 그러한 자율성은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별정직에 대한 것은 상당히 통제가 심합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별정직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별정직은 늘리지는 않고 줄이지도 않고 먼저 있던 정원 그대로 자료를 전부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검토한 사항인데 그대로 두었고, 별정직을 늘릴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인 것은 총정원제가 5월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줄인다, 안 줄인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이 아마도 상당히 중앙부서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진료소가 많이 폐쇄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점이 가서 질의했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심사분석표를 금년도부터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사분석표에 대해 아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심사부서평가제를 폐지하는 것하고 심사분석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어떻다고 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분석을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각 행정기관별로 효율성이 있다면 행정기관 자체로 결정할 사항인데 일단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해야 하고 그 외에 과외업무는 심사분석제도를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1/4분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을 2/4분기에 반드시 마무리를 쳐라,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정책을 지도관리하는 부서나 감독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명령을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만 따지게 되니까 그 장·단점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은 일단 끝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지난해에 잘 못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미진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심사분석제도를 그대로는 이용하지 않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분석 등을 통해서 평가가 연에 한 번 이루어짐으로써 챙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된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전체를 할 필요는 없고 주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범위 내에서 분석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시행계획표는 만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평가목록표를 만들지요.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다섯 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그 세부계획을 통해서 평가해야 될 자료를 미리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때에 목적대로 추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점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평가제도가 되겠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시행계획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원이다 하면 100억원을 과연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행계획표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종전 심사분석과는 달리 저희들이 연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설계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떠한 것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시책을 마무리짓겠다는 월별집행계획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것은 평가제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지침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총괄에서 볼 때 미흡했던 부분이 문화예술진흥과 관광자원확충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개발촉진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이 많습니다. 미흡했던 부진사업조서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 거의 해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또한 이러한 부지는 사유중에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애당초에 사업을 제대로 예측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부족된다든지 예측을 잘못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련개보수비용이라든지 체육활동, 농어촌분야의 농수산과의 예산, 기술센터의 예산 중에서 제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로 강화읍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데 여학교 진입로 공사라든지 옥림~월곶간 군도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예산확보도 다 원활히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또한 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로만 보더라도 벌써 2년째 준공기일이 늦어져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작은 지역까지도 공사가 1년, 길게는 2년씩 늦어지는 결과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백련사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산 속으로 백련사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8m 도로로 개선해서 산림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사업비 또한 5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다가 한 사업으로써는 부적절치 않은가 굳이 길을 만들고 진입로를 개설하자면 가변차선만 어느 정도 있게끔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 지역의 통행량을 감안해서 산림훼손도 덜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결과 부진한 사업이 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한 면이 있는데 문화재 부분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적인 문제가 주요 부진한 요인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확정, 당해연도에 문화재같은 경우 정비지침에 따라서 설계와 시나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고 사업을 발주하거나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땅을 파거나 석축을 헐거나 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라든지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후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화재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군의 관련부서나 관련 공무원들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와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발굴 또는 추가적인 용역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개 사업중 문화재를 제외한 네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정비사업인데 민간부분에서 이행해 줄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이전해 주어야 되는데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 늦게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일곱 번째에 관광부분에서 갯벌센터도 환경청에 사전환경성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2차, 3차까지 보완, 보완해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착공이 지연되어서 이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였음을 보고드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지역균형개발 중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들은 토지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보상가격 때문에 특정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수용되시는 가구에서는 현재 시가보다, 또한 거래실가격보다 현저히 적은 감정가격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온천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온천이 발견되고 나면 한 3년 되어야 개발착수가 가능한 행정절차를 거치면 사업이 부득이하게 착수가 어려운 부분이 온천개발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온천개발업무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행정적인 절차지원과 독려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고 앞에 하고 월곶리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고 앞과 월곶리 앞에는 현재 상태는 돈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제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방법을 조금 수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동문에서 월곶리까지 나가는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100억원이 든다고 예정한다면 설계하는 돈부터 예산 세우고, 보상비가 그 중에서 한 50억원 정도 된다면 보상이 일시에 1년 내에 50억원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3 정도 보상비를 세워주고, 또 보상이 끝난 다음에 거의 완료될 단계에서 실시공사할 예산을 세워주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월할 수 있는 사업비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비의 이월을 줄여 보자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때에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백련사 사업비가 도로 훼손문제 때문에 지적해 주셨는데 백련사 진입로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나 이러한 도로가 아니고 이것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임야를 훼손해야만 도로로 할 수 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농어촌도로에서 할 수 있는 노폭보다 줄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5억원 정도 투자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로 윗부분까지 연결해야 될 형편인데 농어촌도로의 문제로 인해서 지침을 준수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도 사업비가 부족하고 노폭이 부득이하게 넓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질문 중에서 주로 농수산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을 계획해 놓고 미흡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따르는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진사업과 적정사업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주로 대형사업 쪽에서 이월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지원사업들은 나름대로 보조사업으로 분류되는 축산농가라든지 농어가라든지, 수해피해 농어가, 폭설피해 농어가 보조사업도 대형사업인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이월사업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진사업 중에서도 농어촌 경쟁력 제고와 기반시설 확충인데 이것도 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사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농가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을 신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 군수 취임이후에 추진실적과 유치계획을 감사자료로 제출요구하였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업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병호 군수님이 취임 후에 새로이 특화사업을 추진한 것과 순수하게 유치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시급성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약사업 27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되었고 24건은 추진중이거나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나머지 24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건의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군수 취임 이후의 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물론 전 군수님께서 계실 때에 확정된 사업도 있고, 확정되기 전의 사업이 있고, 또 확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사항이 서로 단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러한 사업은 꼭 내가 취임 이후 선정했든, 과거부터 선정되어서 추진하던 사업이든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룩해 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2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 48호선 확장도 과거부터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씀만 있었지 확장하는 단계에는 물론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 48호선 확장에 대한 것이 군수님 취임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선확장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고, 또 인천도심~온수간 도로확장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계상되고 또 초지에서 온수리까지의 노선이 현재 확정단계에 있는 것도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 강화해안순환도로는 지역적인 사업으로, 주요간선도로망 확충 중에도 부분적으로 과거의 사업과 새로 지정된 사업이 있기 때문이고, 강화읍도시계획도로는 전부터 지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또 여섯 번째 소도읍육성사업이 최근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또 강화고인돌사업도 2005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고 강화영상단지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세부협약을 이룩한 것이 군수님 취임 이후에 환경청과 최종적으로 환경성 검토가 협의된 사업입니다. 또한 해강리조트 사업과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취임 후에 확정된 사업이고, 또 온천관광지도 전에 있던 삼산의 해명온천이나 덕정온천은 과거 일입니다만 삼산에 새로 발견된 온천 등도 그 이후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했고, 해강리조트스키장도 새롭게 선정된 사업입니다만 부득이하게 이것도 군사협의는 다 되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막해수욕장 정비도 정비해야 하겠다는 의견은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최근에야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니산문화재정비사업과 마니산상징조형물 이것은 과거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특히 마니산상징조형물도 군수님 취임 후에 모형이 선정되고 지금 발주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전반적으로 시계획입니다만 그 중에서 선원면 신정리와 하점면 부근리가 내년에는 광역상수도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우리 군에 방문해서 현장조사와 아울러 내년도에는 부근리까지 광역상수도로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강화완초공예 전시관이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군수님 취임 후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문화관 조성은 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준공된 사항이고 도서지역 연육교 건설도 교동면이 최근에 접경지역개발계획에 확정되었고, 석모대교도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업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광호텔유치는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만 착공되어서 하나는 연말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N평화공원사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인천광역시의 사전협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시와 일정협의와 자료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인천도시기본계획반영사업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이 우리군에 향후 5년동안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토지이용이나 사업착수할 확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비롯한 스키장,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시에 준비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2개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현 군수님 취임 후에 시작된 사업도 있고, 그 이전부터 저희 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건이 완료되고 24건이 진행중이거나 남아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7개 사업 전체적으로 목록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폐쇄입니다. 두 번째가 관용차량사용을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 구도로, 예전에 도로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도로가 아닌 구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실소유자에게 매각하겠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의 투명화를 가져오겠다, 전통문화를 상품화해 나가겠다, 문화재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장인 및 무형문화재 지원을 활성화하겠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마련하겠다, 도시가스를 우리 지역까지 공급하겠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 관광명소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다, 청소년놀이공간을 확충하겠다, 동검도에 교량을 건설하겠다, 동검도 교량이라는 지금 돌로 쌓여있어서 막혀있는 것을 유수가 흘러다닐 수 있도록 하는 동검도 교량이 되겠다, 도시계획을 일부 재조정하겠다,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영상단지를 건설하겠다, 도서지역인 교동과 삼산면에 연육교량을 건설하겠다, 태권도공원을 조성유치하겠다, 농특산물 가공 생산시설을 건립하겠다, 안양대학교에 학과를 증설하겠다, 국도48호선 4차선 확장 및 연장을 하겠다, 인천~강화간 시내버스를 운행하겠다, 쌀판매촉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가축위생시험소를 강화로 유치하겠다,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27개 공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내용이 궁금하시면 목록만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강화군의 시급성에 대해서 계획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무슨 계획요?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물론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22개의 특색사업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사항도 저희 군에 실질적인 사업이고 또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업도 여기 목록이….

윤재상위원

실장님 여기에 있는 목록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평상시에 이것만은 조속히 해야 되겠다 라는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2번째 사업도 20개 사업은 다 시에 신청해서 할만큼 시급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군에서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까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하고 우리 강화하고의 도로의 연계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할 사업은 아닙니다만 경서동에서 초지대교, 초지대교에서 온수리가 도로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군에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2, 3개 정도는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수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정부서에서의 시급한 분야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군의 당면한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업체가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온천개발을 해도 예를 들면 취업할 일자리가 늘고, 골프장을 해도 취업할 일자리가 늘고, 또 일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지만 온천이나 골프장, 스키장을 이용한 외부사람들이 우리군에 들어옴으로 인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들이 시급한 시책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도 분들은 느끼지 않습니다만 교동 주민들과 삼산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언제 다리가 놓여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숙원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과 삼산에 대교를 건설하는 것 역시 우리군에 시급한 사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과 강화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교통문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군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문화생활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교량을 건설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도 불편하고 재산권을 계속 묶어만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서두를 것은 서둘러서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보면 군수님이 취임 이후에 독단적으로 아이템을 구상해서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1번부터 22번까지는 평소에 우리군에서 무분별하게 떠들던 이야기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께서 협의해서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한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다면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 22개가 있는 중에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게 시책이 시장이나 군수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여건과 지역여건 등을 거쳐서 어떠한 새로운 것이 떠올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요구가 있어서 지역정서에서 표출되었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주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항 중에서 지금 군수님이 이것을 해라 한 것을 따진다면 어느 것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UN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UN평화공원을 갑자기 군수가 조성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태권도공원 유치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에 그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무엇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가운데에 UN평화공원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단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꼭 어디 도로를 뚫어라, 어디 다리를 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시책으로 결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지금 삼산과 교동은 공약사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 했던 사업인데 분위기가 맞아서 결정되었다, 또 저절로 맞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 공약사업으로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군수가 딱 집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하는 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인들이 또 강화군의 출신으로서 재력가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우리 강화에 순수하게 민자사업을 유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데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같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타당성조사해서 설명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좀더 잘 살 수 있는 복지강화를 위해서라면 군수님이 그런 데에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강화군은 약 70% 정도가 쌀생산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0%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강화군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농가를 한 번 돌다보면 봄철에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상토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토를 준비할 때는 밭을 채취하거나 산을 마구 산림훼손해서 흙을 쳐가지고 못자리 상토흙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상토흙 예산을 50%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를 몇 군데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군정에 반영하셔서 전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창안하셔야 되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어려우면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강화군이 시비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아이템도 구상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안상수 시장님이 3월 28일자로 강화군을 방문한다고 하셨기에 본위원이 작성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을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군수님께서 생각을 못하시고 바쁘시면 관계 과나 실장님께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군의 주요시책을 관리하면서 진짜 이것은 군수님이 낸 아이디어라는 것을 한 두어가지 소개해 드리면 고려저수지 주변에 관광유원지를 조성하자, 그러니까 저수지에 배를 띄우자는 겁니다. 저수지 쪽에서 우측으로 보면 준농림지역입니다. 경지정리 안 되어 있는 토지에 유원지를 만들어서 물과 유원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수지가 갈수기에는 배를 못 띄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삼산면 앞에 섬돌모루가 있는데 거기를 어떤 테마파크를 하든 관광지로 만들자, 적지더라,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사테마파크를 민자유치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군사장비를 이용해서 군사테마파트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중에 군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는 것도 있고, 기본 사업중에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인해서 수정하는 것도 있고, 아까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천시도시기본계획반영대상 사업에 20개 사업중에 그 두 가지가 과거에 얘기도 없었고, 순전히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중에 우리 강화 출신의 사업가들을 우리 지역 민자유치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군의 출신자로서 이러한 사업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은 뭐니뭐니 해도 현재 윤곽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동준 회장님이 상당히 재력적으로나 이러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면 사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현상유지 내지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록 토지는 내가 구입했지만 사업을 벌이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답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이 특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좋으신 분이라 골프장도 하나 꼭 하라는 얘기를 전부터 해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상수 인천시장님이 이동준 씨를 직접 만났을 때에 강화에 골프장을 해라, 또 인천에 골프장으로 하라고 이 분이 송도매립지에 골프장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자유치사업 관계로 토지이용 문제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직접 사업설명도 하고 민자유치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때 이동준 씨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동준 씨에게 제가 같이 있는 데에서 전화를 드려서 강화에도 골프장 후보지가 좋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준 회장님 전문가로서 볼 때는 골프장은 강화가 상당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면서 좀더 깊이 검토해서 하겠노라고 지역경제국장님께 하신 말씀을 전해들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지역출신 경제인이나 사업가가 이동준 씨 외에는 접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강화에 투자해 보겠다는 의향을 우리군에 전달해 주신 분도 제가 알기에는 이동준 회장님 외에는 다른 분이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단 투자하면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공공성이 상당히 크게 좌우하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입니다. 상당히 투자를 하기가 여건상 아직 알맞지 않다는 것이 이동준 회장님 외에 다른 분하고 협상을 협의한 분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상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반대하던 다른 지역 때문에 저희군은 안 그렇습니다만 못 오셨는데 그래도 시에서 시장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건의할 사항들을 대해서는 공문으로 첨부문서로 제출하라고 해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시에 제출되어 있고 시에서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인근 시·도, 인근 우리와 비슷한 지역의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 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들이 다른 지역에도 나가 있어서 상토문제도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시에 건의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상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이 국회연수를 3일에 걸쳐서 하는 중에 회의 끝나고 귀향하면서 인천시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과 인천시 농정과장님 과장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가 건의하려고 했던 유인물도 전달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도 좀더 다그쳐 가지고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부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했습니다. 기회가 있길래 복사해서 제가 드렸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일전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제가 오시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농정과장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께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군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답변이 나올 줄로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시예산을 요구할 때에 시의 답변의 여부없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부교재 9페이지에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전세계가 한 지구촌으로 모든 면에서 좁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유럽에는 6개국 내지 8개국이 유로화를 통일해서 쓰고 연합 대통령을 선출해서 유럽이 한 데 묶는 얘기도 있어서 세계가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사항을 보면 교류사항이 미진합니다. 일본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2000년도 10월에 군청 상황실에서 체결협정을 맺고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2002년도 7월 6일부터 2003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는 미국과는 아무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재로 주신 자료에도 보면 민간단체나 주민간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보면 미국 같은 데는 로스엔젤레스에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민단체하고 미국과 강화군보다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민족단체와 협력을 맺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끼리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민간단체와 교류를 맺어가지고 활성화를 맺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 동포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맺어가지고 국제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왓컴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맺지 않은 것만 못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교류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해 버리고 다른 교민단체와 다른 어느 국가와 맺어가지고 우리 강화군이 부각될 수 있는 국제적인 강화군의 국제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예산이 뒷받침이 많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강화군에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뒷받침도 넉넉히 해서 우리 강화군의 이름이 어디를 가도 부각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과정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우호교류협정은 양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호협력협약을 해서 우호협력 차원에서 교류를 하다가 이것이 더 발전되어서 자매결연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우호협정은 양 자치단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맺을 수 있지만 자매결연 관계로 성숙되면 우호협력과정에서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매결연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소에다정과 이미 ’96년도에 우호협력교류를 맺어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교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꺼리는 것은 아무래도 소에다정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따진다면 읍 단위에 해당되고 그리고 우리는 군 단위라 이겁니다. 그러면 군 단위와 읍 단위가 자매결연 맺는 것이 우리 강화군의 위상으로 보아서 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과연 자매결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내부적인 방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내부방침이 결정된다면 소에다정에 그러한 의사를 물어서 충분히 그동안의 교류실적으로 보면 자매결연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를 하나 자매결연을 하나 어떠한 형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달리 제약이나 이런 것이 다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산시는 나름대로 ’99년도에 맺은 후에 우리나 주산시가 교류는 적습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의 왓컴 카운티는 교류실적이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9. 11. 사태이전에 왓컴 카운티의 군수가 워싱턴주의 경제인단체가 한국을 방문할 시 강화를 방문하기로 일정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9. 11.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우리 군으로 오시지 못했는데 어떻든 미국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하고는 자매결연에 대한 체제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군에서 우호렵력을 하기로 해서 우리 군의 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말씀으로는 그러한 것이 예산으로 서지 않는다,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과 각종 승인을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왓컴 카운티를 좌우간에 우리군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종합적인 업무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의사타진을 좀더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 외에도 중국에서도 절강성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군과 자매결연과 우호협력교류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산시와 이왕에 우호협력교류를 맺고 있고, 또한 우리군과 우호협력교류를 맺고자 하는 중국의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과 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하는 의견으로 회신해 준 바 있고 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중국에서 상당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업무를 보면 일본측에서는 두세 군데 정도에서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소에다정과 우호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확대했을 때에 실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다지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한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 우리 교포단체, 우리 교포가 있는 곳과 교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은 물론 우리 교포들과 교류함으로써 미주지역이나 외국의 현지와 군과 연계해서 우리 군이 그쪽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움받고 우리도 교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호협력교류나 자매결연 같은 것은 자치단체 행정기관 간에 맺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포나 단체와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교류나 자매결연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주 지역의 왓컴 카운티를 가 보니까 한인회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내에서 우리 교포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갔을 때 상당히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호협력교류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포단체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식위원

교포단체와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꼭 지방자치단체간에 우호협력을 떠나서 우리 강화군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일들, 우리 강화군이 부각될 수 있는 일들,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올 점들을 만약에 장점이 많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지금 미국 왓컴군과 우호협력을 맺어놓고 활성화 안하고 그대로 참석시키는 것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자치단체외에 우리 교민이나 교포들과 교류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호협력교류다 자매결연이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나 자매결연 차원이 아닌 민간단체와 물론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 교포단체와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겠느냐, 이게 교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문화나 무역이라든지 각종 정보분야 등이 많은데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도 우리군의 특산물 등이 과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가 외국에 나가서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강화지역에 와서 투자한다, 이 지역에 와서 문화사업을 펼친다,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써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활동도 힘든데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화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외국에 나가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한인사회에서 여기에 와서 해주면 우리도 그쪽에 가서 서로 해주고 주고받아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가서 그만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만큼 할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만을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좋은 점을 주고받는 것이 교류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간단체와 하는 것은 친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청 간에 하면 그쪽과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 한인사회의 단체와 한다는 것은 물론 한인사회가 외국에 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 기관처럼 완전한 외국과의 교류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익이 자치단체간에 어떤 교류를 하는 것과 우리 한인단체하고 교류하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왓컴군과의 교류유지는 그대로 지속시킬 겁니까? 미국과의 교류가 미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쪽이 조금 그래요. 우리에게 펄신 의원이 소개해 주신 거거든요. 펄신 의원이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미주지역에 자매결연단체나 우호교류협력단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에 펄신 의원이 강화를 방문하시게 되어 가지고 펄신 의원이 강화하고 여건이 비슷하다, 관광 등 공통점을 찾아서 해준 데가 왓컴 카운티인데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좋다고 되어서 왓컴 카운티에서 2000년도에 왔고, 또 2001년도에 저희 군에서 답례로 왓컴 카운티로 갔고, 2002년도에 왓컴 카운티에서 가장 큰 축제가 스키투씨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무원하고 스키 동호인회 대표를 파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2002년도 4월인가 5월쯤에 그 후에 왓컴 카운티 군수님이 경제인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강화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취소되었고, 그런 후에 작년도 고인돌축제 때에 초청하였습니다. 고인돌축제가 있으니까 왓컴카운티에 오라고 그랬더니 온다 간다, 못 간다, 온다는 일체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그 전달상태는 어떻게 하신 건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전종식위원

공문으로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 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홈스테이를 체결하자는 의견도 왓컴 카운티의 공무원 중에 한국 여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쪽에서는 일체의 어떠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게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좀더 두고 금년 한해동안 살펴보고 특이한 점이 없다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담당 실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감사시 혹은 군정질문시 의회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그 자리만 지나면 끝나고마는 일들이 있음이 매우 유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천대학교 앞 도로 공사는 땅을 확보하지 못해 작업진도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해가 다 지나고 금년도도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보 진전도 없이 그것 때문에 교통혼잡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매우 혼잡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문제 같은 것만 해도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역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2002년도 불용한 금액은 양주군에 비해서 열 배나 되는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13억원의 도비와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다고 양주에서 의회나 신문 등에서 그것 가지고 야단들인데 우리 강화군은 그보다 열 배 정도 되는데도 그냥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대개 이유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이 숫자에 너무 무감각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 결여냐, 아니면 우선 예산을 많이 따고 보자는 식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선거 때문에 정말 바빠서 그랬던 것인지,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느끼시고 가지고 계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동검도 얘기가 나와서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이는 강화도는 사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강화도를 바라보면 참으로 보기 좋아요. 그 중에 가장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동검도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변가 산림이 형질변경허가가 다 나가지고 모든 산림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항에서 가장 잘 보이는 심장부에 한 사람에게 아홉 채의 전원주택이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그 허가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허가가 언제 완료되었느냐 하면 2002년 10월 30일에 허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동검도에 가서 모두를 돌아보았는데 여기에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서에 보면 석축쌓기, 사석매쌓기 등 수로관 설치 해가지고 현재 공정은 여기 보면 휀스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 이외에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서가 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공정이 완료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나무 조그마한 것 한 30cm짜리 심어놓고, 그것도 제대로 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완료되었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나가 본 사실이 있는지, 아직 나가 보지 않았다면 한 번 나가서 앞으로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동검도는 완전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좋아요. 앞에 바다가 탁 틔이고 산도 야산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 같은 데는 은폐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바다에서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가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확인점검을 하지 않으면 동검도는 허가조건에서 너무 멀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바다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것은 각 읍·면이나 이런 데에 바다쓰레기를 배부해 주고 올해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는데 읍·면에서도 집행이 어려웠고, 군에서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시비 100%인데 반환되었는데 그 점을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읍·면별로 충분히 배정해 줘라, 그리고 읍·면에서도 집행하는 것을 너무 협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바다에 떠다니고 바닷가에 있는 것만 바다쓰레기냐,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쓰레기도 바다쓰레기로 보아도 된다, 어차피 그냥 내버려두면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갯벌 위에 바다에 떠다니는 것만 바다쓰레기로 보지 말고 해안가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다쓰레기로 보고 인부를 사서 수거하거나 장비를 임차해서 수거하거나 읍·면에서는 넓게 광의로 생각하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바다에 직접 있는 것들은 운반이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거가 어렵겠습니다만 육지부분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바다쓰레기 처리비 집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관계는 우리군에서는 입찰잔액이 물론 제일 큽니다. 이런 경상비보다는 시설비 쪽에서의 입찰잔액이 비중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거에 국무총리 지침에 보면 입찰잔액은 다른 사업에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고 유효하냐,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으로는 있습니다만 예산잔액을 임의로 다른 사업에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지 못하고 그 사업과 연장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대책사업이다, 도서대책사업비를 10월쯤 가서 사업을 정리해 보니까 총 30억원의 예산중에 입찰잔액을 보니까 5억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시에 요청하면 승인해 주면 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남은 사업비는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임의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가장 많이 남고 또 경상비 쪽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이 적게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인건비에서는 현원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결원을 충원했을 때에는 그때 그때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여유있게 편성해서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놓고 집행을 안 해서 집행할 곳이 없어서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입찰잔액이라든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에 사전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검도의 경관문제는 우리가 동검도 뿐만 아니고 우리 강화지역 중에서도 남단 지역은 상당히 건축이나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송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역이 걸려있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보면 허가를 해주어야 될 지역이나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정책상으로 볼 때에 아, 그 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겠다는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불허가 처리해 주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법령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송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과거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검도 쪽에는 남단이고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수요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모르는데 제기되지 않아서 아직 현장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하였는데 산림인 경우는 법령사항인데 우리가 농지에 개발하겠다고 하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지목도 변경되고 사업이 종료되는데 임야인 경우는 어떠한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임야훼손만 준공처리가 되면 지목도 변경되고, 집을 짓겠다고 했던 목적으로 차후에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인 경우에 택지를 조성하겠다든지 또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겠다든지, 조성만 해놓고 당초에 허가받을 때 목적으로 했든 공장을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한다든지 살림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한 할 수가 없고 다만, 복구명령에 의한 복구를 적정하게 규정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언제 허가가 나가서 언제 준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복구명령이 설계가 되어 있는 대로 준공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게 시공된 것인지를 검토해서 부족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동검도 앞에 가천대학교 앞 도로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작년에 다 해결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1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땅을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천의대 장흥리에서 선두리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불은면 두운리에서부터 예비군 훈련장까지의 도로, 그 다음에 장정리에서 양오리까지의 도로, 이 세 개 사업이 함께 구상되고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때가 10월, 11월 쯤 되어서 교부세가 120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120억원이 증액된 것을 우리가 소모성 경비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에 투자하자고 해서 의견을 모은 것이 세 군데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갑곶~용정간에도 투자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하던 사업에 투자되었고, 당시에 사업비가 세 군데 사업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오리 것은 결정했습니다만 비시를 50% 받고 사업비가 20억원 아니면 30억원 정도에 끝나는 걸로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주무부서에서 재차 요구한 사항을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단가를 감정해 보니까 예상보다 차이가 크고 시공비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개 사업장의 예산이 1/2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보상도 다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 그 사업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전액 군비로 하라는 조건하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속 시원하게 주겠다는 소리는 안하고, 전액 군비로 하라고 회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군비와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대표적인 게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 교부세도 일부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추가로 지원되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3개 사업장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에 2001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때 땅이라도 구입해 놓으셨다면 지금의 반액으로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지가변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진 주인은 2001년도 자기가 생각하던 땅값보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거의 배로 뛰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업이 지연될수록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결국은 세월이 가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2003년도를 넘기고 2004년도, 2005년도에 본위원이 김포에 신시가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 남단 쪽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셔야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인데요. 2002년도에 광역시 감사지적사항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건도 있고 우리 자체감사에도 12월 31일까지 보면 217페이지요. 처리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늦어지는 겁니까? 16, 17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 인천광역시 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2002년도 것이 일부 처리중이고 나머지가 화도면 것이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재정상으로 보아도 인천시 감사에는 900만원 돈이 미처리되었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후에 완료된 부분도 있고 미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미결처리된 대장이 있잖아요?

전종식위원

인천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보면 114건에 98건이 처리되었고 16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금액상으로 보아도 많은 금액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자체감사도 화도면에서 어떠한 것이 미처리되었는지 여기에도 31건인데 28건이 처리되고 3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개월 이상 되었는데 아직까지 2002년도 감사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216, 217페이지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재정상 안 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상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 것인데 더 준 게 있고 덜 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노인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것을 모르는 경우가 혹 나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든지 양자간에 처리해 주어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사망처리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언제 죽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회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산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연말에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더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다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공사를 보면 설계대로 공사를 집행하고 설계에 의한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데 보면 설계에서 빠진 게 있다 이겁니다. 설계대로 안 하고 빠졌는데 설계한 비용대로 계약금액을 가져간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로관을 묻는데 15개를 50m를 묻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45m 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회수해야 되지요. 회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감사니까 이미 회수명령을 내릴 때는 회사가 부도나고 없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를 명의이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그래서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는 승계해서라도 받아들이는데 회사가 부도난 경우는 결손처분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추적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또 회사명의만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회사도 있는데 몇 백만원씩 되는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상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회사에서 납입을 안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속 독려하다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종결합니다. 자체감사도 그렇지만 시 감사인 경우도 시에서 행정절차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하지 못하는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출하면 종결처리를 시켜줍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16건 하고 3건 하고 서류로 한 번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국·시비 신청 및 내시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예산이 국·시비 신청내용과 내시된 내용을 보니까 50% 정도 우리가 내시받아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액수가 아주 큰 부서인데 80% 정도 밖에 내시를 못 받았고, 2000년, 2001년, 2002년도까지 내역을 보면 주로 문화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내시되지 않아서 우리군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비 지원보다는 시비지원이 더 중점적으로 되지 않아서 과연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인천광역시 전체 문화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인천광역시는 문화재를 유지보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000년, 2001년, 200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2003년도에는 다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또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어느 해에는 반영이 되고 어느 해에는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군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각 과가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농수산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를 관리해야 될 예산이 대체적으로 내시가 덜 되어 있어서 적게는 66%부터 70%대, 80%대 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썼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어느 부서는 국·시비신청을 몇 년 동안 쭉 보면 어느 해에는 전혀 신청하지 않은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는 국·시비 신청해서 내시를 적게 받은 그런 과보다도 더 행정을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되었는지, 또한 문화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99년도까지는 직장경기운동부에 시비지원을 500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2500만원으로 반액을 삭감했는데 과연 3억원이 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직장경기운동부를 우리가 1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시에서 2500만원 밖에 주지 않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군을 알리고 우리 군에 그만큼 그대로 운동부서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직장경기운동부를 해체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신청에 따라서는 우선 사업별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국비와 시비와 군비의 부담기준을 규칙에 의해가지고 명시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지정되어 있는 사업 외에 특별히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이 얼마요, 시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에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얼마라는 대략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중앙시장을 지난해에 일부 정비했습니다만 정부시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한다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지역에서 단위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국비는 거의가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업범위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국비를 신청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이 평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금년과 같이 강화읍소도읍개발사업 같은 것이 새롭게 생기지 않는 한은 거의 유사한 범위내에서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인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내역과 또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을 신청하고 그 외에 우리군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이 없이 우리군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얼마 주어야 되겠다, 해안순환도로 하는데 얼마 주어야 되겠다, 체육관을 짓는데 얼마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군의 시책사업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가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재정비사업 10개년계획이 수정되면서 계속 집행되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배분해 주는 금액에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이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일단 신청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많이 하자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10% 증액된 범위 내에서 해라, 아니면 지난해 수준으로 하라는 내부적인 의견들이 시달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비 역시 부서별로 얘기하면 재원이 안 되어서 못 준다고 하지만 신청하고 졸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각 채널을 통해서 부서는 부서별로 국회에는 국회의원, 시의원은 시의원, 또는 우리 군의회의 힘을 빌릴 경우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노력이 적어서 매년 차이가 크다는 것은 어떠한 노력여하보다는 중앙부서에서도 기획예산처로부터 자기 분야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자체의 노력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한 부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는 요청을 안 하는 부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부서는 구비든 시비든 요청되었을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기획감사실처럼 내부조직을 지원하는 우리군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는 주로 어떠한 국·시비의 요구가 적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도 사실은 통신보다도 전산정보업무를 제외하고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분야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정보화사업을 위해서만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는 국·시비에 대한 요구나 내시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에 관한 부분으로써 우리가 배드민턴 팀을 인천광역시의 일반부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홍보도 하고 우리나라 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본청에서 하는 팀이 있고 각 구·군에서 하는 팀이 있고, 또는 대학에서 하는 팀이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팀이 있는데 저희 군도 그 중에 과거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해서 몇 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팀을 창단할 때 시비지원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러한 조건하에 시비지원이 되었었는데 매년 그것이 축소되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00만원 대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면 팀을 해체하겠다고 비공식적인 의견도 전달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청소년과에 이 정도라면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더 못주겠다, 팀을 해체하든지 시비지원을 받든지 양당간 해결하라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시비지원이 각 구·군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군만 축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었다는 얘기가 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창단할 때 우리군에서 시비지원을 안 하면 창단을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팀보다 창단할 때에 지원이 컸던 것을 지금 점차 축소해서 다른 구와 지원폭의 형평을 맞추었다는 것이 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팀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비와 효과를 따진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홍보성과 인천광역시의 체육활성화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힘을 우리 인천광역시와 체육분야에서 보탠다는 뜻에서 투자 대 효과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각 구·군과 기업에서 한팀씩 운영함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를 빛낼 수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운영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무슨 팀을 운영하는 것이 상위입상을 해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운영비도 어느 팀이 적게 드느냐, 그래서 배드민턴이냐 며칠 전에 우리군에서 시장기 쟁탈 전국 사이클 대회를 했는데 사이클이 더 좋으냐 배드민턴이 더 좋으냐 하는 얘기도 다면평가 때에 일부 인사들의 말씀을 주고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각 구·군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투자 대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표팀을 우리군에서 육성한다는 하나의 우리군의 홍보와 시행정에 동참하고 인천시의 일원으로써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종목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향후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네, 각 과별, 연도별 국·시비신청 내역과 내시내역에서도 나와있듯이 그만큼 국비든 시비든 거의 우리가 요청한 대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각 과에서는 요청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기왕에 국비·시비로 요청이 되었을 때에는 내시율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깝게 내시되어야만이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을 가지고 꾸려가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살림살이를 하기가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각별히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3억 4452만원이라는 돈이 1년간 있어야 유지되는데 시비 2500만원 받고 3억 1952만원은 우리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무척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아마튜어 복싱부를 우리군에서도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달도 많이 따오고 우리 지역에서 직접 운동할 수 있는 부서니까 종목전환을 하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좀더 강화군을 알릴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500만원 지원받고자 우리가 3억 1952만원을 지방비를 들여가면서 인천광역시를 선전해 줄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예산운영이니까 각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보조사업신청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은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지원하는 교부세를 비롯해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팀 육성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와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민 전체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2억원 정도면 다 꾸려가는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하나의 배드민턴 운동선수 5, 6명한테 투입되어서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알게 되면 많은 비난을 받을 대표적인 행정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든지 예산지원을 더 받든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이 적은 운동경기부를 꾸려가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이클 팀이 참가한 군에 물어보니까 여자사이클부인데 사이클부를 하나 운영하려면 선수가 필수적으로 4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각종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감독 하나 해서 다섯명인데 그것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로 종목을 바꾸는 것이 우리군의 배드민턴 동호인보다는 사이클 동호인들을 위해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와서 사이클 부를 데리고 출전한 군이 있길래 물어보았더니 한 2억 5000만원 드는데 자기네 팀으로써는 선수들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상은 못한다, 그래서 입상을 하려면 더 우수한 선수확보를 위해서 현재 자기네의 2억 5000만원은 더 들 것이라는 얘기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밖에서 구두로 한 얘기라 얘기를 거기에서 그쳤습니다만 사이클 뿐만 아니고 제 생각은 배드민턴을 운영하든 사이클을 운영하든 사실 시비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더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팀이 우리 강화군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스포츠팀 운영에 대한 예산을 각 구·군별로 형평을 맞춘다고 하지만 구·군에서 강력하게 시에 예산지원을 최소한도 50%가 안 되면 30, 4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만이 운영할 수가 있지 10%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인데 그래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군수, 구청장님들이 시에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관련 주관부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야지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예산이 요청되어서 올라온다든지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의결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인천시와 협의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오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문화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하고 마니산 전적지구인데 2년간 총액이 1억 2200만원, 2억 6800만원인데 보편적으로 그 전에 연수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익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한 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한 방법이 수익금은 전액 우리군의 수익으로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위탁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된 것은 군으로 수입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연수입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우리가 직영할 때와의 기간은 물론 짧지만 수익금액에 대한 변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3월 17일부터 민간위탁 개시되었는데 5월 말까지의 관광객수와 수익금에 대한 현황을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하였습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는 아직 6개월로 따져가지고 비교한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월별로 해서 3개월이지요. 4월, 5월, 두 달 반 정도 되는 거지요. 이 정도를 한 번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객수는 16.9%가 늘었고, 수익금은 21.8%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3%, 수익금이 10%, 고려궁지는 관광객수가 12% 줄고 수익금도 12% 줄고, 그 다음에 광성보가 이상하게 줄었는데 관광객수가 18.7%가 줄었어요. 그렇게 하고 수익금은 0.4%가 줄어들었습니다. 덕진진은 관광객수가 79%가 늘었습니다. 수익금은 5%가 늘고, 또 초지진은 관광객수가 34.5%가 늘고 수익금은 72.3%가 늘고 해서 관광지에 대한 것이 관광객수는 6.1%가 늘고 수익금은 8.9%가 늘었는데 이것은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궁지나 광성보가 줄고 초지진이 제일 많이 늘은 것은 초지대교로 들어와서 바로 초입이기 때문에 많이 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니산과 함허동천인데 마니산은 35.6%의 관광객수가 늘었고 수익금이 32%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함허동천은 관광객이 76%가 늘고 수익금은 108%가 늘었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관광지에 대한 것은 먼저 군 홈페이지에도 불만사항으로 게재되었는데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악착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사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가 돈을 받고, 또 새벽에 돈을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사업체로써는 수익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서상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을 많이 올려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2년간에 2억 8600만원 이외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마니산하고 관광지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사용료, 이용료를 따질 수 없는 시설인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할 때의 내용을 보면 영화나 유료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입장료를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수익금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실적을 보니까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년도는 12회에 3423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9회에 9974명이 이용한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27회가 늘고 입장한 이용객이 6600명이 더 늘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이나 집회가 많기 때문에 수익금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를 민간위탁한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초지대교도 개통되었고, 자연적인 증가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관광지는 관광객수와 수익금이 상당수가 현재로써는 증가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직영보다는 위탁경영이 옳았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2년간 위탁금액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 인건비나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에 우리가 직영하는 경비보다는 적은 것이고 또 수익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민간위탁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현지반응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양오리 농로를 설명하실 때 예산관계로 중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사람이 기거하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아까 대략은 설명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사업을 중단결정을 내린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요. 이유는 사업비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추경에도 이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해안순환도로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일반교부세가 일부 증액된다든지 재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신년도에 저희 군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에는 불가하고 내년도나 가능하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현재로써는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망월리 국방유적이 복원관계인데 지금 망월리 주민들은 왜 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길이 90m에 14억원으로 나와있었는데 지금 설계중이라고 6페이지에는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118페이지에 2002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2차 보수로 111m를 8억 3700만원으로써 2003년도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설계중이라고 하고 2차 보수로 111m입니다. 아직 준공예정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망월돈대는 원래 불은면 덕성리의 오두돈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도중에 유구가 발견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오랫동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망월돈대하고 오두돈대는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 변경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 중 일부를 망월돈대에 쓰고 일부를 오두돈대에 쓰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서 애당초에 착수했고,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설계중이라고 했으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설계중일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설계는 사업 전체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기본설계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맞는지는 내일 문화청소년과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규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서 운동장 정비 1식, 지장물 철거 2식해서 142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막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원래가 2002년도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147페이지에 나와있는 일곱 번째 사업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2002년도에서도 이월된 사업인데요.

윤재상위원

1425억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억 4250만원인데요. 이것이 2002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테니스장은 이전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예비군중대에서 쓰던 예비군 중대건물과 예비군 관리대 무기고 건설 그리고 작게 창고 유사한 건물이 3개가 남아있고 대신에 공설운동장 관리소로 썼던 건물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하고 예비군 중대가 있던 그 지역을 건물을 치우고 테니스장을 치우고 그것으로 운동장을 조금 넓히면서 거기에 철봉이라든지 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이전사업이 지난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예비군관리대를 우리는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 관리대 무기고를 철거하면 그것을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예비군 관리대를 신축하는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원을 못해주고 예비군 관리대 건물을 그냥 두고 테니스장 쪽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예비군 관리대 철거하고 테니스장 철거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문예회관이 각종 행사시에 공설운동장이 대형 주차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천시든 우천시가 되지 않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운동장을 짓밟다 보니까 운동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만 정비만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문예회관 행사시에 다른 곳에 차를 세워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운동장을 좀더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규모적인 계획이고 근본적으로는 공설운동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군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여러분 그러한 문제로 논의를 통해서 후보지를 송해면에도 지정을, 선원면에서 지정을 했던 일이 있었고 하지만 그 사업을 예측치를 못했고 그래서 근본적인 운동장을 하나 마련하는데는 용지면적이 대충 3만평 그리고 국내행사를 치룰 수 있는 종합운동장 규모를 만들려면 한 500억 정도를 가져야 공설운동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략적인 경비와 규모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축소해서 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국내에서 주관하는 행사정도를 치룰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질 수 있다. 또 규모있는 운동장을 차츰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지금 공설운동장보다 조금이라도 시설이 나은 지역으로 옮겨서 부지를 확보하고 자체 부대시설들을 확보해서 이런 국내대회라든지 더 발전된다면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구상이고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있는 부지내에서 불편한 점을 좀더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문제는 물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 자체가 운동하는 시설에 주차장시설로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달리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날 물론 동시에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운동장 내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체육관 내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없지만 실내행사만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그것을 정비해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궁색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행사를 하면서 주차장이 달리 없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문예행사를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동장 이전에 대한 계획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현재 있는 부지내에서만이라도 좀더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테니스장 이전과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있는 쪽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1억 42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425억원으로 나와있어서 운동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세웠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확인을 잘 하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신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주요건설사업현황에 선원사지 정비 발굴지 정비사업이 4억 2800만원이 있는데 147페이지입니다. 착공이 2003년 6월이고 준공이 예를 들어서 2004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선원사지 발굴을 위한 용역비는 벌써 몇 년전부터 시작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예산이 수반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선원사지 발굴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발굴조사를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1-185페이지에 도서지역의 연육교 건설에 양사면 인하리 하고 교동면 봉소리가 나와있는데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을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이 확정됐다고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경지역지원 대상사업 계획을 2003년 6월 13일에 제출을 했는데 금년에도 27억여원의 접경지역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면별로 2억원씩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교동면 연육교 건설사업은 언제 어떤 방향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원사지 발굴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원사지다 라고 확정, 단정할 만한 유물이나 이런 것이 발굴되지는 않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해있으면서 한 동안 사업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억 28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중단됐다가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으로써 선원사지에 대한 발굴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재발굴이나 이런 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발굴된 데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선원사지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초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굴된 것으로 봐서는, 어떤 건물의 유구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 건물들이 다시 복원이 된다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의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동의 연육교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접경지역개발사업 27억 지원된 것은 어떤 단위사업보다는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접경지역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행정지원과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보다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가시적으로 빠르게 주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동도와의 연육교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이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여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보고받고 제가 기록을 살펴본 대로 한다면 예산확보나 또는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특히 사업비가 당초 5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교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석모도의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사업도 1.몇 ㎞가 되는데 550억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싼 투자비인데 교동도를 연육교 시키면서 500억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업비 자체가 예상치이고 또 이 계획이 몇 년전부터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까지는 좀더 중앙에서 살펴볼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나 우리 군청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행자부나 건설부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건의서를 제출을 하면 그만큼 사업이 좀더 당겨질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7월 업무보고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종종 교동에 다리는 놓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떠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군수나 국회의원이 다리를 조만간에 놓게 되었다고 하니까 일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화군 실과소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자치부나 건설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아마 접경지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확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됐다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나 관계 팀장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시작되거나 물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긍지를 갖고 해야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함께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