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3-07-02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농수산과장 정복현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업무 행정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 번째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네 번째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결과,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여섯 번째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 농협 보조금을 보면 강화농협부터 나와 있는데 포장지가 지금 다른 철원군의 오대쌀이라든가 여주 임금님표 같은 것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일화 되어 있는데 강화섬쌀은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지원할 때에 포장지에 대해서 감독을 하셨는지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여기에 대한 것은 강화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포장지 지원은 섬쌀로만 포장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이게 사실 통일이 되어야 만이 다른 외부에서 볼 때에는 상징적인 게 되거든요. 철원군에서 나는 게 오대쌀이 맞나요? TV에서도 보면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는데 강화섬쌀은 어떻게 보면 강화군 전체가 통일되게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섬쌀이 확고하게 전국에서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표시가 되게 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업자들하고 농협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은데 강화섬쌀로 나가는 것은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일부 농협밖에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간 도정업자들이라도 강화섬쌀을 브랜드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증을 해서 농관원이나 저희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가 나가서 검증해서 인증을 받을 것 같으면 활용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신청한 것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과거에는 아무 종이나 마구 받았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고 해서 고시를 미리 합니다. 사전에 추곡수매를 받을 때에 1군벼 추청이나 고시이까리, 일품벼 아니면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고급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반 도정업자들을 갖다가 똑같이 강화섬쌀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브랜드를 쓰겠다고 노력하는데 일반 업자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죠. 그것도 일리 없는 말은 아니니까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또 일반업자들이라도 삼산면에 있는 해풍쌀이나 이런 것은 5만 9000원 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강화섬쌀이라고 표시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이화에 월백하고 라는 강화농산은 6만원 정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그 밑에 괄호를 치고 강화섬쌀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 봤더니 삼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뭐 해주겠다, 그 밑에 조그맣게 쓰는 것은 표기해 주는데 강화농산의 이화에 월백하고는 그것까지도 확답을 안 하더라고요. 강화섬쌀보다 쌀값이 비싼 데는 자기 나름대로 개척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고 강화섬쌀이 자꾸 고급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민간업자들까지 이것을 다 쓰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질이 저하도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수하고 하여간 인증이 간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해서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민간업자들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강화군하고 그리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단체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강화섬쌀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 남지 않나, 또한 지금 강화섬쌀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3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인데 세 번째로 벼유입 방지대책 강구라고 해서 작년에 저도 농민단체히고 새벽에 몇 번 나가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감독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보상비를 준다면 얼마를 주는 건가요? 보상비가 있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적발 신고를 하면 보상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품질관리원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의가 있어서 강화출장소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거기도 지금 법만 제정되어 있고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신고보상 액수를 많이 올려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방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강화섬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농작물품질관리원에 알아보셔서 보상금을 많이 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외지 쌀이 강화에 안 들어오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10-22페이지에 톱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천이 토양오염의 주요염원은 축산폐수라고 환경녹지과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고발, 과태료 부과를 환경녹지과에서 앞으로 더 단속이 심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해서든지 우리 축산농가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고발 같은 것을 최대한 축소되어야만이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톱밥이 사실 많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영세 축산농가들은 시급한 실정인데 30%밖에 지원이 안 되어요. 다른 어민들이나 다른 것은 보통 50%, 70% 아니면 100% 보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 추경사업에 반영을 해보고자 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도 그렇고 우리 군비만 증액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을 가능할지 몰라도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와 절충해서 시비를 인상하도록 보조비율을 높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과장님이나 축산담당께서는 우리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앞으로도 단속이나 과태료를 안 물으려면 톱밥을 지원해 주면서 단속해야 사실 행정기관에서 할 말이 있는데 톱밥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더구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강화군의 농가가 2만 7633명, 9435호에 어가가 532호에 1252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몇 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에 형평성이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물론 본위원이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확보가 되되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물론 수산예산은 국·시비가 많은 반면 농·축산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거의 없던데 시·군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예산을 갖고 많은 축산 농가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환경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효순 위원으로부터 톱밥 문제도 나왔는데 작년에도 톱밥지원 예산 20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축산농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다, 이것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공동축분처리장에서 대해서 농림산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농민사업을 이룬 회사측에서 공동축분처리장 측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재사업비를 줄 수 있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래 당초 설립 취지대로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단속할 것이 없죠. 농림산업으로 1차 주었는데 2차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공동처리장으로 본래 취지대로 안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축분공동처리장이 제 기능을 안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강화군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축분공동처리장의 축분 수거료, 압롤 박스 하나에 11만원 정도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공동처리장의 본래 설립취지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 사람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나니까 축분공동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수방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축분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유일하게 상당히 산고 끝에 이루어진 축분처리장이 제 기능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축산인들로 볼 때는 상당히 불미스럽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사업이 5년 지난 다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농림사업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축분공동처리장이 누누이 말썽이 되는데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가축방역약품공급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혹시 축산농가에 공급되어야 할 방제약품들이 어디 한 곳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나 축산농가에 다 제대로 공급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말씀하신 바대로 축산사업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톱밥 지원비라든가 이런 각종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비만 증액을 할 수도 없고 시와 관련된 사업이나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광역시에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수거료 보조에 관련해서도 지난번 제10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을 적에 답변한 사항도 있다시피 역시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군비를 보조해주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약품공급에 있어서 지금 농가에 공급될 약품이 어느 일정 장소에 낮잠 자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급한 방역약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톱밥 예산 지원은 국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 차원이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아는 차원에서는 저번에 시장님에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톱밥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도 잠시 언급된 얘기지만 하천 오염의 주범이 축산농가들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의적으로 배출시킨 것은 아니고 실수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밥 지원이 더 돼야 하고 톱밥 예산이 작년처럼 불용처리되는 그런 문제 등등,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강화에 유일한 공동처리장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안가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쪽으로 가고 등등은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공급은 축협 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축협 창고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번 사실 조사를 해 보셔야 가지고 아직도 혹시 안 나간 약품이 있으면 빨리 축산농가에 가서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처리장 문제는 어떻게든지 행정당국에서 사장님을 만나서 이것은 강화군에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공동처리장인데 설립 취지대로 가야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축분을 1일 40톤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일 1톤도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화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압롤 박스 하나 수거료에 11만원이 들어서 그 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축산농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것을 지원을 해서라도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효순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하신 쌀 포장지 문제 이것이 참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또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서도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지게차 같은 것도 보조를 해주고 파레트를 농협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에게 이익이냐? 조합직원에게 이익이냐? 이것을 과장님은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 지게차를 국고보조로 지원해서 사주었으면 직원이 하나 감소가 되든지 해야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든지 하는데 사람이 15명 있던 데서 15명 그대로 있고 없는 빈약한 군비를 보태서 지게차를 농협에 사준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들여서 브랜드를 위해 동판을 했는데 그 동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농수산과에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때에는 가지고 갑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지요.

김남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아직 몰랐는데 50% 군비 보조인데 농협에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찍었는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지만 12만 5000매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확인을 못해 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여기에서 다 찍어서 군에서 직접 돈을 내주고, 그리고 당신들도 50% 돈을 내서 찾아가라고 해야 서로 제대로 된 예산지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희들 이것을 찍어가라고 해놓고 보지도 않고 돈만 지불하면 그 사람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점심 잡숫고는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어서 어떻게 동판을 찍었는지 포장지를 하나 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중앙감사를 배격한다, 뭐 한다 하는데 우리는 농협, 수협, 축협 우리가 군에서 보조 준 데는 2002년도 결산서를 꼭 하나씩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은 오늘 점심을 잡숫고 위원장님, 지금 준 데에서 한 포대라도 쌀을 담아놓은 데가 있는지 담당 계장님은 사진을 찍어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배정만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김남천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재에 대한 지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쌀이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 포장지를 가지고 오시고, 또 쌀이 담겨져 있는 포장지도 1시 30분까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김남천위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 이게 각 농협에서도 하도 장난질을 많이 하고 사다 먹어 본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이 쌀을 직접 위원들이 나가서 쌀포대를 사다가 비밀리에 농산물검사소에 진짜 강화쌀을 명성화되게 담았느냐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번 감사기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결산서를 봐야 농협은 풍부하게 돌아간다, 몇 억원의 흑자가 있는 곳을 자꾸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협, 수협, 축협 군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민이 농사를 조금 실패하더라도 큰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 벼가 조금 덜 된다고 해서 반벼라도 먹고 살지만 축산농가는 돼지 새끼가 잘못 되면 어미고 뭐고 몇 십만원이 그냥 날아가고 하루에도 몇 건씩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새끼 낳을 때도 잘못되는 것도 있고 축산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천만원, 억대를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축산농가에는 무관심하다고 사실 보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보더라도 수협이나 농협은 괜찮습니다. 축협은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 하는데 이런 문제를 깊이 고려하셔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남천위원

네.

배정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작 매수 확인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결산 보고에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과에 들어가서 실무자에게 물어 봤너니 그냥 했다고 하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매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셀 수는 없지만 표본으로 조사해서 매수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 등 보조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상향조정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농협에서, 각 개인단체에서 나도 포대 50% 주는 것이니까 몇 매를 원하다고 했을 때에는 군비 보조를 주면서도 말려들지 말자 이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쇄소에서 몇 십만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돈주었어요. 싣고 강화군청마당으로 오라고 해서 각 농협한테 당신네들 이 매수를 찾아가라고 하면 그 사름들이 안 가져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실효있는 행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문제에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지원해 주면 돈은 농협에서 찾아가기 때문에 시골 할아버지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공무원들이 강화군의 위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비를 얼마 주는 것이다, 그리고 농약문제도 사실 그래요. 나도 군의원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국비인지, 군비인지 모르고 그저 보조약이 나왔으니 농협에서 타 가라, 나도 농협에서 해주는 줄 알았지 군비로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몽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장도 몰라요. 군비로 주는 것인지 얼마로 주는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군비가 얼마에 무엇 무엇을 사서 군비로 주는 것이다, 농협에서는 장사해 먹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몽이 아직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수년을 군에서 농약 같은 것을 보조를 주고 그래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준 것은 내가 찾아 먹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나 김남천 위원님께서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어민인 소득증대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 백합종패 살포가 본위원들도 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바를 그때 의견 제출을 했던 사항이 운송장비로 경운기를 했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합종패살포는 상품 가치가 몇 년 있으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백합종패살포 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백합은 살포한 후 4년이나 5년 정도 있어야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살포했기 때문에 아직 수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백합살포계획은 금년도 계획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농수산과 어업관리팀장 최병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백합종패를 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살포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지금 백합종패를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후에 살포한 백합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는 것을 체크해 보면서 그때 가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무락은 살포만 많이 했었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합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2년이나 3년 정도 과정을 지켜보고 그 후에 살포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살포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이것을 향후 가무락의 실패작을 본위원도 알고 그러는데 그럴까봐 이걸 1년, 2년을 두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현재 상황은 좋습니다.

김홍중위원

좋아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네.

김홍중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황복치어 방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종패는 살포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는데 답을 듣고 보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가무락처럼 벌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이것이 좋은 성과가 나면 어민들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 10-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원 실적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2003년도 6명에 대한 선정은 엄정한 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2년도에 대상된 사람들의 현황과 현재 진행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그러면 취소한다고 그러셨는데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취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급된 것에 대한 것은 환수를 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1건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역어업에 종사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양인데 국고 융자를 100%로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답변을 하듯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할 때에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어민 후계자가 전부 조합원이에요. 전부 조합에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아닌 사람이 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돼요?
어업권이나 양식어업 면허장도 없는데 어떻게 조합원이라고 해서 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됩니까? 여기는 부모가 안 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데 생판 모르는 오혜숙 씨는 양식업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조합원이고 선대가 무슨 어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남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수협에 알아 봐서 연락 좀 주세요. 이 사람이 조합원인지 아닌지요.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인근 김포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강화에 농지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농사 목적으로 사면 괜찮은데 이것이 다른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도 6건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과연 6건 적발된 것만 그렇지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누구는 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느냐? 나도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농지 좀 전용을 해야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발 건수는 6건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외에도 불법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농지가 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우량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매립해 놓고 농사를 안 지을 경우 그것은 불법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원상회복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상 쪽과 초지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도 지시를 해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전용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불법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전용이라면 양질의 흙을 갖다가 농사용으로 복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건축 자재라든지 잡석이라든지 농사에 이용할 수 없는 흙을 갖다가 복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의 농지 매립은 민원허가과에서 합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메울 수 있는 높이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농지 높이는 제한이 없고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도시계획지주는 50전이 넘으면 개발허가를 받아야 돼요.

김홍중위원

도시구역내에는 50전이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네, 50전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럼 도시구역 외에는 무한정이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제한이 없고 인근에 피해 없을 정도만 가능합니다.

김홍중위원

기준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2000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저도 몰랐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그 법이 바뀐 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누구는 무한정 메우게 하고 누구는 메우는데 메우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알아보니까 도시 구역내에는 50전으로 얘기가 되고 도시구역외에는 그전에도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무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시는 농민들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본위원도 그런 분들한테 홍보는 했습니다만 기회가 닿는 길이 있으시면 주민한테 그런 홍보도 하시면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지 구간에 보면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잘 입니다만 밑에 메우는 것은 돌이에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에 살짝 덮는 것을 내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위에 작물은 심었더라고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한 50전 이상은 양질의 흙을 넣었더라고요. 밑에는 돌인데도요.

김홍중위원

그렇게 우량 농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런 것을 목격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폐선 박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선박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고 또 그 선박이 입출항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폐선박으로 인해서 강화관광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선박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발생 건수가 하나밖에 없고 처리가 하나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폐선박이 꽤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를 기해서 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2002년도에 1건이 발생해서 처리완료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상부 지시있을 때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읍·면에 공문 지시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발생한 것은 1건으로 폐선박이 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한 쪽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4척이 발생해서 2척은 완료하고 현재 2척은 조치중에 있는데 이것은 등록된 선박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처리를 위해서 어선을 바꾸거나 할 때에는 폐선박을 조치한 후에 현지를 확인해서 등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니까 폐선박으로 방치하는 그 어선주가 자기가 폐선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것은 상호를 떼어버린다든지 기계부품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손상시켜서 버리면 그것을 군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 비용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선박의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폐선박 교체 때에는 폐선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실히 해가지고 폐선박의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시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잘 았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중식시간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입니다. 폐영농자재 수거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 병, 폐농기계를 수거하게 돼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폐비닐을 수집해 놓으면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빈 농약병이라든지, P.V.C로 되어 있어서 팔 수 있는 것,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모아 두어다가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그러니까 묻을 수도 없고 물에 놓아서 소각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차원에서는 환경오염이다, 산불 방지하는 데에서는 화재 위험이라 해서 상당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연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거해 가게 되어 있는데 수거를 안 해 가는 측에서 잘못인지,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모아 두었는데 바람에 날려서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이 잘못인지에 대해서가 책임한계가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준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영농자재 즉, 농약 빈 병이나 비닐을 제거해 가지고 적치시키는 문제인데 이것은 새마을 담당하고 청소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설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농약을 2차방제까지 끝나면 그때 수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대에 담아 두어서 연중에 한 번 수거해 가면 되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쌓아두면 바람에 날리고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불로 태워서 소각해서 버리는 일이 많은데 환경 측면에서 보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고 또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쪽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농민들이 애처로울 때가 있거든요. 모아두면 수거를 안 하고 불을 놓으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고 연기 나면 쫓아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량장 보수 및 보강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해서 예산도 들이고 사업도 하는 것인데 물량장을 확보해 놓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좁아지니까 또 물량장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상 수산 쪽의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물량장 확보에도 어떤 규정대로 해야해요. 어민들이 무슨 어판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어판장 쪽으로 만들고 물량장 쪽은 물량장 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물량장을 만들어 놓은 위에 어판장을 또 하니까 사실상 어구들을 정리하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자꾸만 물량장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수산물 직판장은 직판장대로 예산을 들여서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물량장 만들어 놓은 곳에 다른 것을 자꾸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지금 물량장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기존에 있던 꽤 오래된 것들이죠. 협소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게 물량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어판장도 세우고 하는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지나면 앞으로는 또 할 곳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크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농수로 불법낚시 단속계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수로에서는 낚시를 일절 못하게 돼있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낚시를 단속할 법적 규제방법은 없고요. 단지 환경 측면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낚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환위원

농수로에서의 낚시는 법적으로 단속규제는 없다, 그러면 낚시로 인해서 어제 제가 환경녹지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농수로에서의 불법 낚시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농사철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삼동암천 같은 경우에는 낚시꾼들이 낚시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싣고 와서 낚시하는 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또 환경녹지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고 오죽하면 유료 낚시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특별관리하든지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농수로에 낚시꾼들이 낚시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술 먹고 버리고 간 것이 깨져서 밟혀서 부상 당하고 지장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단속대책은 없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낚시가 불법이면 단속할 수 있는데 환경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녹지과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득환위원

단속하는 방법은 환경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쓰레기 문제, 겨울에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는데 불을 피우고 하느라 지저분하게 하고 가는 것을 낚시가 불법은 아니고 환경 차원에서만 단속대상이 된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이득환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앙수산담당 이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낚시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유효행위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해지는데 제가 알기는 해양수산부에서 낚시면허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단속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녹지과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두리는 유료 낚시터를 하니까 돈을 받고 관리인이 있으니까 항상 관리인이 관리하고 청소를 하고 해서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삼동암천 같은 데는 개인이 와서 임의로 하고 가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엉망이고 청소차가 매일 가서 수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면사무소에서 인력조차도 없고 아주 문제점이 많아서 나는 낚시 업무가 불법이고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유료 낚시터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와 연구를 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또 한 가지 10-29페이지 양식장 허가 후 휴식장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축제식 양식장 휴업신고 건수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황청리를 비롯해서 한두 군데 양식업을 안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방치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휴업신고 건수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양식장이 실제로 면허만 받아 놓고 현재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최병권 어업관리담당 최병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업법 제30조에 보면 어업면허들 득해서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새우양식을 하다 보니까 새우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휴업상태로 있는 어장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조치하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어민들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조치하기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빚에 쪼들리고, 전부 가압류되어 있고, 일부 어장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때에 저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이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어민의 그런 어려운 점을 저희도 아는데 혹시 방치해둠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치해 두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런 것을 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본인한테 유도해서 꼭 그 분들에게 건수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이웃에 서로 그 분이 못하면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물겠습니다. 2002년도에 새우젓 용기를 제작해서 10만개의 보급했고 금년도에도 30만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급해서 사용한 용기에 손잡이가 있는데 잘못 잡으면 손잡이가 빠져서 용기가 떨어져서 깨지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견고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신경을 써서 다음 제작을 할 때에는 용기 뚜껑의 손잡이가 잘 빠지지 않게 제작할 때에 신경 써서 제작팀에게 부탁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금년도 30만개는 당초에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몇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10-10페이지 위탁영농회사가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명의가 이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지금 보조하고 융자하고 현금입니까, 농기계대금입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농기계 보조금입니다.

김남천위원

농기계 보조금이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잘 들어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준 사항인데요. 이게 잘 걷히면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이 있을 텐테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잘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불은농협 심우영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잘 되는 것 같지 다른 데는 그렇지를 않은가 봅니다. 몇 년도에 다 된 겁니까? 이것이 한 지가 오래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준민 제가 인수를 맡고 파악해서 시간이 있으면 위탁영농개소별로 전부 점검해가지고 문제점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다만,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위탁영농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아는 데가 있는데 교동 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10년된 얘기에 5억 5500만원 보조면 이것도 큰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때도 보조나 받고 기계 융자나 해서, 이게 사실 위탁영농을 제도를 시행했느냐 하면 남에게 경작을 안주고 노인이나 홀어머니로 사는 양반들도 경작을 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위탁영농은 나라에서 기계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주어서 그 농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인데 하다 보면 자기 독선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을 것 다 받고 사실 보조기계를 정부에서 주면 그 만큼의 논을 갈아주든지, 벼를 베어 주든지 하면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 사람네들은 해마다 기름값 올랐다고 벼이삭 같은 것 더 받고 이러던 문제이니까 사실 이것도 또 처음에는 보조를 타 먹기 위해서 그랬다가 과연 실효있게 10년 이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느냐 이것이 의심이 나서 문의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고 누구나 알지만 농기계 보관 창고도 정부에 대실패로 한 것이죠? 이것 창고를 지을 때는 최소한도 5, 6명 도장 찍어다가 해놓고 도장찍어 준 놈은 하나 못 갖다 놓고 볏가마 쌓고 별 것 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것에 단속 좀 나가면 공무원들 보고 욕하고 사실 이러는데 누가 뼈아프게 볏가마 쌓아놓고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것 누구네 경운기 하나 못 들여놓게 하느냐 말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도 다 아시죠, 이런 내용은?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부실로 운영되는 게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비수기 때에는 농기계가 아닌 다른 물건들이 적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비수기가 아니고 농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시기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 시에 창고관리자한테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농기계 한 대라도 더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네 땅에 지어 놓고 직접 지은 사람은 물론 3년 전에는 짓는 과정에서 형무소도 갔다오고 이랬지만 그것은 짓는 과정이고 지어 놓고 보면 전부 다 자기 혼자 독식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판을 받아요. 지어 가지고 한 사람만 독식해서 그 사람네 집지어 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강화에 동수가 210동이나 되는데 담당계장님은 직원 숫자는 적고 어렵지만 과연 210동 중에서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창고가 몇이나 되나 한번 참고로 알아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속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나왔던 축산분뇨처리시설 중 액비저장 장조를 4개소에 5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에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축산환경개선제도 넣어서 액비화를 만드는데 하게 돼 있는데 축산환경개선제도 지금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중 액비저장조를 아직 안하고 있어요. 액비저장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을 20%로 하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축산농가나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예농가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할 것인데 시범사업을 꼭 자부담으로 시켜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액비저장조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축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축산액비저장조를 강요해서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축협에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축협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부담시키기 어려우면 축협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 될텐데 축협도 예산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장조 설치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타 시·군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축산팀장께서는 현지에도 한 번 가보셨을 텐데 그쪽 실정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연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원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어서 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기질 비료를 확보해서 원예농가에 대해서 양질의 비료를 줄 수도 있고, 축산농가로부터 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처음에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양쪽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보기에는 6000만원에 자부담이라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갖고 자꾸만 문제가 되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대해 주고 사업의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시행되도록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조농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농약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요즘 한참 도열병 약을 줄 시기랍니다. 그런데 보조농약이 지금 농협에 가서 보조농약은 언제 줄 것이냐, 농민들이 가서 다 도열병 걸린 다음에 작년처럼 7월 20일 경에 공급해 줄 거냐, 다 걸린 후에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보조농약을 주는 것은 우리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보조농약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라고 농협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농약이라는 것이 사실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사실 농약 효과도 없고 또 나중에 도열병에 걸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경에 주었다고 하는데 약간 도열 끼가 있으니까 요즘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보조 농약이 조치가 안 되고 있다, 농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농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들은 1차 도열병에 대해서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쓰는 농약에 대해서 매해마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안 했는데 발주 2차분이나 하게 되면 시기를 잃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늦었다 말이에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이번 1차 공급이 안 되고요. 2차분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득환위원

앞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지도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과연 어느 시기에 공급하고 또 방제해야 좋은지 시기를 맞추어서 농약이라는 것이 방제시기를 놓치면 농약을 주나마나니까 특히 살충제 같은 것은 예방 차원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보조농약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정포항 물량장하고 분오리 물량장 관계가 예산은 7억 5000만원, 3억원이 섰는데 공유수면매립하고 인천광역시 어항기본계획 때문에 수립이 안 돼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것 앞으로 착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 시피 이게 우리가 금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해양수산부에 점용사용 허가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도 동의가 안 내려왔어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연초에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여간 부동의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은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의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상신 중에 있는 거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그 아래에 분오리 물량장 관계는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배정만위원장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던데요.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모양이던데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도 당초 작년 예만 믿고 1300평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너무 많다,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900평을 했는데 그것도 부동의처리 됐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이것도 강화군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으로 관련되어 있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그것이 계획되면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배정만위원장

그거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득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3공구 해안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양식업 보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앞으로 법정 문제도 걸려 있고, 또 현재 양식업을 하는 도로로 들어가는 점유된 분들이 앞으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또 법정 문제에 가서 막대한 손해가 오고 내 땅 내주고 배상해 주고 이런 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같이 잘 챙겨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손해를 보고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1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30억원씩이나 되는 돈이 날아가면 우리 세금 받아서 다 그쪽으로 지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면허 취소를 4개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관에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양식장면허를 취소해도 아무런 의의 제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 취소는 했습니다만 오늘에서야 저희도 들었습니다.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협의를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적극 대응토록 해서 먼저처럼 안이한 대처는 안 할 것입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사실 변호사 선임을 잘 해야 하는데 전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손해가 안 가게 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3공구도 법정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도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제3공구도 진행이 되어야 될 터니이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그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 양식할 때는 공증에 의한 각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공증하는 것이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분만 했고요. 그 전에 한 것들은 부관을 못 달았어요.

배정만위원장

그게 문제라고요. 공증한 것은 내가 알기에는 어촌계장을 16년 했습니다만 공증한 것은 변호사를 대나 안 대나 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공증 안한 것들이 하나의…….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것은 꼼짝 못하고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법적 대응이 되어요. 보상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걱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다는 못하고요. 불은 농협, 화도농협, 강화농협입니다. 동판은 같고 상호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등록한 동판입니다.

배정만위원장

포대는 그것입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포대는 이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잘 했네요. 강화섬쌀이라고 투명하게 나오게 끔 만들었어요. 불은은 추청쌀이라고 넣었네요.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네.

배정만위원장

또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어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저희가 1년에 몇 매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계획량에 조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주면 거기서 제작했다는 서류를 다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실제 제작한 날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세금계산서도 확인을 해보고 정산 검산을 완료한 다음에 지출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속일 수도 없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계속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농경문화회관에 가보니까 강화의 브랜드 있는 쌀을 전부 진열해 놓았는데 한 열댓 가지가 넘어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혼란이 오게 해요. 태양미니 뭐 조합은 조합대로 이렇게 자기들 브랜드를 붙여서 선전을 하려다 보니까 강화섬쌀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강화’하면 이미지가 탁 들어와야 하는데 강화하면 ‘강화섬쌀’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각 단위조합마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혼동이 되고 이천 임금민쌀하면 쌀값도 고가로 받아서 농민들도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강화는 아주 혼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쌀 맛이라는 것이 품종별로 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요. 농협에서는 품종을 지정해서 농민들한테 일품벼를 재배하십시오, 추청벼를 재배해야만 우리가 수매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보관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강화의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브랜드를 단일화해 가지고 ‘강화섬쌀’ 이렇게 하면 강화의 쌀 맛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다같이 모색해 보자 해서 강화 농민들도 생산자를 위하고 농협도 편리한 면도 있고 관에서도 지원한 보람도 느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농정관

허기연 농협에서 강화섬쌀로 나가는 양이 강화 1년 총 생샨량의 42%를 수매합니다. 강화에서 자체 소비를 빼면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50% 이상이 강화도 쌀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강화섬쌀보다 같은 추청쌀이라 하더라도 강화섬쌀 가격보다 더 받는 것을 장려해 주어야지 강화섬쌀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섬쌀로 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강화섬쌀은 조합에서만 지금대로 고품질쌀로 나갈 것 같으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어떤 일이냐 하면 강화농협이면 다 알고 계시는데 강화농협에서 인천 이마트로 올리는데 먼저 가보았는데요. 강화섬쌀이 없어요. 전부 다 오대쌀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섬쌀은 왜 없냐고 물어보았더니 반품이 들어왔대요. 강화농협인데 반품이 들어왔다, 강화농협에 알아보아더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상당히 고품질로 관리를 잘 했는데 질이 안 좋아서 반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연구해 보았더니 이게 건조나 도정이냐 어느 쪽이냐 같이 의논하던 중에 이것을 큰 백에다 남아놨어요. 어떤 농가는 15% 말린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16%로 말린 농가가 있는데 이것을 한 도정기에 넣고 찧다 보니까 어떤 것은 16%로 나오면 조금 불어서 그런지 더 많이 깎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깎이면서 잘라지고 밥맛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마트 본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번에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다음에도 되겠다 해서 사정을 해서 들어가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노력하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감사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3년 7월 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