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46회 제3총무위원회1997-02-25

조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1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처리하시고 '97년도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술단의 지원육성으로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로 문화의 도시로 변모하고 지방문화예술의 터전 마련을 위한 시민정서 함양과 광명시민으로서의 애향심 고취 및 지역 상징적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여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교향악단 110명이내, 국악관현악단 30명 이내, 무용단 50명 이내, 성인합창단 70명이내, 소년소녀합창단 13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만 18세이하로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는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끝으로 전형위원은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하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1항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제2항 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1항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11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호 무용단은 안무자, 훈령장, 단무장 각 1명과 5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호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5호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35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52p가 되겠습니다. 제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제2호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호 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등의 직무) 1항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항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지방공무원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하는 자 제6조(연령의 제한)단원의위촉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호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연령을 연장할 경우. 53p가 되겠습니다. 제7조(단원의 위촉) 제1항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2항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촉기간) 제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제1항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합창단은 지휘자, 무용단은 안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항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4p입니다. 6항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 제10조(전형위원) 제1항 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제2항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축하며, 이 경우 각 해당 예술단의 단원은 당해예술단 전형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제2항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된 자는 그 의무가 종결된 후 단원으로 위촉을 원할시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제3호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55p가 되겠습니다. 제4호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5호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제6호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제7호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자 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항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제1항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예술단 상임단원 및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위원회실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체육부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3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예술단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초대권 및 유료입장료 2종으로 한다. 56p 가 되겠습니다. 제2항 무료초대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의 10%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제3항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명시소년소녀합창단은 이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57p 부터는 관계되는 자료를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의 징수

입장권의 발행

조용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제43회 정기회때 부의되어 심의결과 5개의 예술단의 소요예산의 과다성등이 문제가 되어 1개 단체만이라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표결결과 부결로 처리된 바 있는 제정안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재제출되었습니다. 예술단의 규모등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용등에 대하여 실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신후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50p에 보면 광명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주요골자안의 2조에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것은 거기에 준해서 국악관현악단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부천이나 안양같은 경우에 보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무용단, 관형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인이 있고, 이러한 인근시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낫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관현악단을 나중에 살림살이가 나아진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악관현악단을 삭제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정연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술단의 종류가 시 재정이라든가 현재의 여건에 비하여 많은 예술단이 포함되었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단의 설치운영조례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이나 같은 기준으로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일성이라든가 포괄성으로 볼 때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앞으로 우리가 창설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든 것은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의 유형은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의 조건으로 우리가 원해 가지고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담당과장 해외 잘 다녀오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덕택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께서 시립예술단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제안 이유 설명도 하지 않고 외국에 간 이유가 뭡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 시기하고 공무수행중의 시차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그렇다면 저희 시의회가 21일부터 개회해서 27일까지 임시회가 운영중에 있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22일날 이와 같은 조례를 우리시에 상정해 놓고 외국에 간 이유는 그게 바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기에 불참이 된 것에 대한 결과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무관계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과장 한사람 때문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과장 한 사람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함으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꼭 되었어야 된다고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삼 양해를 드리고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안 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의 설명이 꼭 필요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재삼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법이 '96년도 정기회때 우리의회에 상정된 부분입니다. 당시 부결이 되었었다 다시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상정해 놓고 무책임하게 과장이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참석을 안한 부분은 저는 대단한 과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즉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그런 과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역할을 다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제안자가 없이 우리 의회에 상정된 부분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독일의 오스나브프크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출타중이어서 과장님의 사과가 계셨고, 이문제는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께서 이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정식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참석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할 경우도 꼭 참석한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부득이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위원

어떤 부분을 회피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와 같은 조례는 22일 아닌 25일날 조례를 의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추진하는 것에 시차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권천위원

지난번 조례를 상정했을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달라야 할 사유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단에 가입할 수있을 정도의 인재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머니 합창단의 예를 들면 30대도 있습니다만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체계를 보았을 때 그래도 55세까지는 두어야 우리 관내는 적합한 연령이라고 판단해서 55세로 했고, 시군별로 조금 연령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 때 이승호위원께서 55세의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나이를 50세 이하로 줄일 수 가 없느냐 이런 질의었는데 이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보면 단원의 연령은 만55세 이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법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연령을 50세 이하로 단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6조에 나와있는 연령의 제한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인일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원을 제외하고는 55세까지로 했는데 우선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단원의 확보가능성 여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55세까지는 노래를 거기까지만 하고 55세 부터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예술단을 설치하는 기관의 예를 들자면 55세 연령은 상당히 적정선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확보할 수 있는 단원이 지금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보다는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연령을 하향조종했을 경우에는 단원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55세로 연령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다음은 조금전에 정연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예술단의 종류, 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회의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2조와 같이 예술단의 종류를 5개단으로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지행을 위한 내용을 생각할 때는 같은 것은 같은 것 끼리 묶어 가지고 기준을 둘 때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단일성이라든가 종합성이라든가 포괄성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할 때 예술단의설치및운영조례에도 그런 같은 유형으로서의 예술단에 포함된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한다라고 그런 가정하에 5개의 예술단을 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예측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해서 인근시의 재정보다 더 열악한데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에 있는데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 그러니까 목적이나 기준에 같다면 같이 그 기준에 둘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현재 거론된 예술단의 종류를 5가지 기준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연차별로 예산이 수반되면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것부터 연차별로 시행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조례기준은 김권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5개의 예술단체 중에서 우선 순위를 어떤 것부터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출된 이 조례에는 우선 '97년7월1일부터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년이 지나면서 1개 정도는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때는 예산하고 우리의 여건으로 볼때는 성인합창단이 두 번째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화되었을 때 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연간 예산이 약 1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성인 합창단은 '99년도 정도에 성인합창단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성인합창단은 얼마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성인합창단은 7억에서 10억 사이가 들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국악관현악단이 되는데 무용단도 저희가 지금 국악은 현재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국악관현단 내지는 무용단이 구성될 그런 순서로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봤을때는 세 번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국악관현악단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약 7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연욱위원

교향악단의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2억에서부터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연욱위원

무용단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5억에서 7억입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오스나브르크시를 다녀오셨는데 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있어서 경제 뿐만아니라 문화예술, 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간단체끼리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동행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 짧은 일정이지만 오스나브르크시에서 혹시 그쪽에 문화예술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5박6일간 총무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 직원하고 위원님하고 통역하고 5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스나브르크시에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예술이나 문화, 경제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시립예술단 중에 합창단이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체육부분에서는 축구가 있고, 독일에서는 축구가 상당히 강성이기 때문에 축구도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라는 것은 속속들이 다 알아볼 수가 없고 상당히 문화면에서 경제면에서 배울 것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6조에 연령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김권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물론 충분한 답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에 추가해서 보충으로 타시의 조례를 실었는데 수원시하고 부천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55세 이하로 되어 있고, 부천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수원이 오히려 부천보다 인력수급이 원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부천이 좀더 나이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하게 뒀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6조에 제한연령에 타시와의 비교에 있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을 구하는데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55세이고, 부천은 35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수원은 시립합창단이 '82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88년도에 시립합창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볼 때 수원이 '82년도라고 하면 1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건이 저희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부천은 시가 오래 되었는데 6년전에 시립합창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부천의 실상이 자원이 그때 그 연령만 가지고서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상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수원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죠? 좀더 연령층을 낮추고자 하는 수원의 바램이라든지 그 사항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거듭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하는데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고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임시회 개의할때도 시장님이 본회의장의 발언에서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순수성을 저버리고 이러한 예술단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이런 것도 좀 정말 근절되어야 되겠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개인의 조그만한 사욕을 버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었고 물론 현실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이유가 가장 좋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예산이 되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군보다 1.5배 정도의 수가 무료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다른 목적 앞에서 언급한 다른 목적에 이용될 소지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분명히 다시 말하건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주민 주체적인 입장에서 합창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방호현위원님이 선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년소녀합창단과 성인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그것이 선거에 이용된 적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방호현위원님께서 민감하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부탁의 말씀이고, 정연욱위원께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확보된 단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정연욱위원

120명이면 135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니까 135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이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소견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성인합창단은 몇 명으로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인원보다 10명이 더 되는데 성인합창단도 예산이 7억에서 10억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소년소녀합창단은 1억정도의 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7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 돈으로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면서까지, 현 인원 60명 단원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60명 이내로 할 수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1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1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라면 15명씩 단원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을 135명 이내로 구성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재 12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A반, B반으로 해가지고 B반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A반으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육성관련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20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135명으로 한 것은 거기에 상임 단원이 앞으로 포함될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만 합쳐 가지고 조금 여유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35명으로 했고, 또 성인합창단은 현재 6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상임단원이라든가 그런 인원이 포함되고 해서 인원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정연욱위원

여유있게 잡으시고, 상임단원을 일단 인원수 흡수하기 위한 방식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축소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단원이 더 많으면 예산이 그 만큼 더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운영되는 단과 50명이 운영되는 단하고는 예산의 차이가 많겠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러한 인원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60명으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최하 한 선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고 1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10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60명이 운영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한다면 그러한 인원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기준으로 70명하고 135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연욱위원

연차적으로 아까도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을 '97년7월1일부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7월1일부로 시립화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98년에도는 못하신다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성인합창단도 '99년도 정도에나 시립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다음에 무용단이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0년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는 우리가 악기를 매입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데 교향악단도 11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악단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110명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향악단도 축소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2000년도가 넘어서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조례에다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을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단원의 수를 축소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여건을 비교를 했고, 둘째는 이 단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성되었을 경우의 인원의 보편적인 기준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향악단 같은 것은 110명 단원상으로 많은데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을 볼때에 그 인원은 되어야 악단으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저희가 두어서 110명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이기 때문에

조용호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한 바로는 교향악단이 110명이 필요구성인원이라고 답변해 주시고 그때 가서 증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질의가 길어지는데 과장님께서 단원 구성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증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증감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파악한 것은 무작위로 110명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향악단 구성을 보았을 때 악기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110명이라고 필요한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정연욱위원

국립교향악단 단원은 몇 명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20명정도 됩니다.

김재업위원

교향악단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에 대한 인원 축소는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을 삭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아까 교향악단이 12억에서 15억의 예산을 수반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가 있고 악기구입비, 연습비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윤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단원을 뽑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실기를 하고 면접을 봅니다.

김권천위원

정연욱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를 운영하려면 약 1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체가 34억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저 역시 5개 단을 운영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34억이상 약 1백억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수원 시립악단에 근무하는 어느분 하고 면담을 해보았는데 관현악단 하나만 만들어도 5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산출과정도 정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법을 만들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주먹구구식 답변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의 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할바에는 법이 유명무실화된다고 생각해서 방금 전에 정연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무용단, 성인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은 2000년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여기에 삽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먼저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듯이 목적이나 기준이 같다면 같은 규정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5개의 예술단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중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소년소녀합창단 선발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해서 5개의 예술단의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과연 광명시 예산으로 2000년대를 넘어가도 이러한 5개 시립예술단을 설치해서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 지금 수원이나 부천시에도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몇가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광명시 예산에 비하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조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광명시 예산에 비해서 볼 때는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인근시에 있는 조례까지 자료로 주셔서 참고가 잘됩니다만 지금 현재 광명시 돌아가는 예산을 비교해 볼 때 2000년대를 넘어가서 광명시 예산을 생각해 보실 때 과연 광명시에도 교향악단이나 이런 큰 예술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나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정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교향악단이 12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110명 이하로 단원을 했습니다. 광명시에 35만이 살고 있는데 2000년대에 가면 40만50만명이 되더라도 100명의 교향악단의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선발기준은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를 응모할 수 있는 홍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두 번째는 대상자들이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는 실기하고 면접을 기준으로 선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우리시가 현재 5개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래에 한다는 예측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한다는 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장래에 우리가 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5개의 기준을 둔 것이고,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110명이라는 단원이 확보가 가능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향악단은 저희가 현재 관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년소녀 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정도는 관내의 인원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3개 예술단에 대해서는 관외까지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꼭 안할 것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시의 모든 여건으로 보았을 때 중장기계획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핵심이 안나온 이유가 지금 광명시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이런 목표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간곡한 취지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님들이 이건 빼자 이건 넣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악관현악단을 여러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삭제를 하자는 쪽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가 그렇다면 이것을 빼는 것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랍니다하고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토론을 해주면 좋겠고 지금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지금 수원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정원이 85명이고 현원이 78명입니다. 정원도 안찼습니다. 부천시같은 경우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악장, 부지휘자 다 들어가서 단원만 85명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임단원까지 배려해서 1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원까지 다들어가서 수원같은 경우 시립교향악단이 85명입니다. 그리고 61P 이것이 어느 시립합창단입니까? 우리 시립합창단입니까? 60P 61P 광명시인지 수원시인지 시립교향악단 현황, 시립합창단원 현황이 어디 것입니까? 60P 시립교향악단을 보면 정원이 85명인데 현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수원시립교향악단같은데 이 인원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자립도가 나은 수원도 85명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110명으로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인원이 합법적이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110명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수원도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살림이 나은데도 79명인데 우리가 굳이 110명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방대하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법입니다. 한번 정해 놓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것은 또 불필요하게 개정을 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문제만해도 여기 보니까 강환주 과장님이 분명히 10억정도면 다 된다고 했는데 아까 35-6억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고 이 예산도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플롯이 얼마고, 아쟁이 얼마고 이러한 예산이 전혀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15억 12억 7억 사실 우리가 않아서 1억 2억하기 쉽지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3억 예산이 수반된다는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악기 뭐는 얼마 뭐는 얼마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악기 연습, 급여, 수당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11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내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상에 통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토론으로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제3조 구성에 관한조례에 있어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다음 수정동의 사항은 제3조 제2항 제5호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자 및 반주자 각 1명과 120명 이내로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하고, 다음 56P 부칙에 있어서 부칙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은 2000년 1월1일 이후에 구성하여 시행한다. 2안은 상정된 안건과 동일합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마칩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 나갔다 들어오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공무원들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일정에 있었던 것입니까?

조용호위원장

네, 오늘 1시반에 있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럼 관계공무원들 2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 것입니까? 운영위원 아닌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서 모 위원은 2시에 안한다고 갔고
30분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 위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공무원들 한가한 사람도 아니예요.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릴 수도 있고

정준헌위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연욱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를 저번에 간사로 임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어떤 뜻에 따라서 사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이것을 문서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찾아보니까 어떤 규칙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총무위원회 간사직을 사의를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호위원장

간사직을 위원장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광명시의회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있더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간사가 사의를 표명하면 표명한 것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사의를 표명한 이재흥 간사에 대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하는지, 사임을 허락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논의 해야지 일방적으로 아니다, 하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조용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경청하셨다시피 이재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뜻밖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간사 없는 회의를 진행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뜻으로 간사에 선임이 되었고

이재흥위원

제가 사임을 하려고 지방자치법도 보았고 문서화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내는 것이 도리다해서 사직서를 낸다는 것도 우습고 어떤 규칙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사실 먼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총무위원회위원들이 찬동했기 때문에 간사를 맡아달라고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이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사의를 번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정연욱위원

어렵겠지만 계속 맡아주세요.

유승희위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지 만약 간사직을 사임하게 되면 본인이 사양해서 공석이 된 경우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사의를 표하는 분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서 어떤 간사의 역할이 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면에서 간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의 신상이라면 의원직까지 나는 이러니까 그만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다는 것보다 개인보다 우리 총무위원회를 봐서 사의를 거두어 달라는 쪽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총무위원회에 표결에 붙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김권천위원님 1대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재업위원

물론 이런 일이 없었지만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는데 본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재흥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재흥위원께서 간사를 계속 맡아 주셨으면 하고 본인의 뜻이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

개개인의 뜻을 물었던 것도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사의 표명을 한 것도 이재흥위원 나름대로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신 것 같고 그래서 사의 표명을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다고 제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의표명을 거두고 다시한번 일을 해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다수 위원들이 김권천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유승희위원님은 우리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2가지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의표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총무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뜻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총무위원장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총무위원장이 사퇴를 양해를 바라고 그럴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재흥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재흥위원님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사정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조용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로 뽑았는데 그것을 본인이

김권천위원

위원장도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그뜻을 오늘 접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그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하겠다면 안하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사의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요.

김권천위원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님의 뜻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사퇴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조용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그만 두겠다는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재흥위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해 보시고 만약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의까지는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 전 부의장 말씀대로 개인 신상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이재흥위원님 뜻을 대신 전달해서라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운영위원회가 30분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관계공무원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신병중이시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서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관재계장으로부터 총무국장님이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관재계장

방금 소개를 받은 회계과 관재계장 신용희입니다. 조남주 회계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재계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오늘의 안건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보훈회관신축과 철산 2동어린이집신축,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신축, 고도내다목적 마을 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신축입니다. 국가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선열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치시키기 위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간의 화합도모 및 사기진작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해서 공유재산취득안건을 상정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철산2동 어린이집은 현재 광명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조선시대에 문신으로 청백리에 빛나는 오리이원익 정승의 전시관을 묘소 및 신도비가 있는 곳에 건립해서 그 유업을 새롭게 하고 유품 유물전시 및 각종 시설물을 고건축으로 건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학동에 있는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공간이 취약한 가학동 도고내 마을 농촌지역에 다목적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노인, 부녀회, 청소년등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일을 함께 의논.해결하는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농촌마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9P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과 철산2동 어린이집은 철산 2동에 보훈회관은 300평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철산2동 어린이집은 125평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신축에 관한 건으로 지난해 관리계획을 상정시켰다가 이 사항이 81P에 있는 부결사유와 같이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치결과를 파악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에 도고내 다목적 마을 일원에 대지 500평 규모에 건물 400평 규모로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안건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철산어린이집 부지에 관한 건은 현재 철산 2동 지역 203-4, 204-9번지 약 440평이 되겠습니다. 440평중에서 시설물이 있는 10평을 빼고 430평 가운데 보훈회관과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도로부지로 관리가 되다가 '97년1월15일자로 용도폐지돼서 대지로지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430평 규모의 면적에 두 건물을 함께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거주지역이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신축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동 1055번지 일대에 이원익선생 묘소 및 신도비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1층 또 관리소 및 부속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95년 11월27일 부지매입 관련은 '95년도에 승인된 사항이고 신축에 관한 건은 '96년12월1일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도고내 마을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 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가학동 도고내 마을에 500평 규모로서 현재 134세대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익시설로 노인정, 목욕시설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이 사항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수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1P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신축 부결사유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리 이원익선생 성역화 사업대상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고 이들의 후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96년 12월 16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사항들을 안건을 올리게 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P 공유재산관리계획 서식에 따른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83P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특정한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관리계획에서는 이것을 주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과 철산 2동 어린이집은 같은 지번에 구분해서 나누어 짓는 것입니다. 번지는 두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자른 것이기 때문에 몇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난해까지는 도로부지였다가 올 1월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P 86P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관재계장 수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무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계시므로 실무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건입니다. 보훈회관의 신축을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원호의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는 국가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97중기투자계획안에 반영되는 등 그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신축되는 보훈회관과 인접한 위치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현재의 어린이집이용이 불편하여 신규독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97중기투자계획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동 시설은 어린이 보육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리이원익선생기념관의 신축건입니다. 이는 지난 정기회때 많은 논란 끝에 부결된바 있으며 이에 관련된 '97예산안중 시비부담액 4억3천3백여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내역이 81P에 조치내역을 제시한 후 이번 임시회에 재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축부지 4필지는 '95년 11월 27일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총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7중기투자계획인상에 금년에 12억을 투자하고 2000년까지 75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건립에 32여억원 기타 관련 부대비가 43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내역등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도고내마을은 GB지역에 소재하는 농촌지역으로서 복지혜택이 취약한 마을입니다. 도고내마을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매입과 건축의 신축은 마을주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건,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신축, 도고내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훈회관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총무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6년11월25일부터 '96년12월26일까지 제43회 정기회에서 당시 ①보건소부지 변경의 매입 및 신축 ②종합민원실 변경 증축 ③오리이원익 선생 기념관 신축 ④광명5동 청사 신축 ⑤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⑥광명4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 ⑦철산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⑧옥길동 경로당 신축 ⑨도독산 공원부지 매입 ⑩하안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저희 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장에서 가결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후 2개월이 경과된 지금 다시 4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월후에 일어날 이러한 일도 예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지난번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제43회 정기회가 있은지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지금 안건을 상정한데 대해서 그 사유를 규명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제43회 정기회때 이미 상정해서 부결된 안건도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회기내에 상정한 안건도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어도 정기회에서 저희들이 모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의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연말에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되고 또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이런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상태고 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도 있고 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향후에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잘되어서 자주 변경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명심해서 저희들이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2월22일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훈회관 건립과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건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국장님은 외유중이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보고를 들었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구두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부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정문을 변동있게 해주고 복합으로 하자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 주위에서 사는 분들이 야간주차를 시킬 수 있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두가지를 지금 43p 지역도를 보면 나우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훈회관 따로 짓고 어린이집 따로 짓지 말고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이 나왔고 부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보훈회관과 어린이집은 복합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는 앞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8M도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폐도도 부지가 2필지입니다. 그래서 203-4와 204-9를 포함시켜서 2필지에 올라 앉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건물에 벽선을 구획해서 어린이집도 복합으로 지을 계획으로 저희도 그때 당시 이재흥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도면과 같이 203-4즉 동초등학교 있는 방향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는 지하2층 지상2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뒤에서 보면 지하는 정면에서 보면 1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는 없고 보훈회관은 3층, 어린이집은 2층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보훈회관이 지상3층이라는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정연욱위원

203-4로 다표기가 되어있네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훈회관 지번은 2필지에 걸쳐서 짓게 되고 다만 저희들이 지하2층으로 표기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전부3층으로 봐주시고 복합건물로 지하층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 지금 8M도로쪽이 정면인데 어린이집은 정면이 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옆에 같이 붙게 됩니다.

정연욱위원

그런데 지적도에 보면 보훈회관 부지도 203-4 대지로 되어 있네요 2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도면을 보면 2필지입니다. 이것은 경계입니다. 저희는 이 필지에 일부를 8M도로에 보훈회관이 정면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가스 정압기가 그 옆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옆에 삼각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재흥위원

204-9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했습니다. 약 28m2의 면적을 남겼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고 파이프로 들어와서 장치만 되어 있고 휀스가 쳐있고 저희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짓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과장님 잔여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훈회관은 잔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벽선을 구획해서 어린이집이 복합으로 이어지니까 저희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203-4, 204-9가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431평이고 건평으로서 보훈회관은 지상 300평, 어린이집은 1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렇다면 보훈회관 바닥 면적이 몇평으로 올라갑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훈회관은 231평이고, 어린이집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러면 잔여지가 100여평 남네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것은 놀이터로 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난번에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건설위원회쪽으로 예산심사가 올라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이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절차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명시중장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보훈회관과 어린이집에 설계도에 대한 기획 설계 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중인 사항인데 검토가 끝난 이후에 공유재산취득안을 올려야지 합리적인 수순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유승희위원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은 건설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너무 잘아시고 계시고 그 당시에 저도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어서 오늘 그 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훈회관만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었고, 어린이집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문제가 논란이 있었고, 관리계획을 승인도 안받고 왜 하느냐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이번에 용도폐지해서 이번에 지목을 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이번에 중자기계획에도 수립했고 동시에 같이 관리계획에 넣어서 오늘 이 과정를 밟는다고 설명을 드리면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이재흥위원님도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유승희위원님은 외국가 계실때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복합건물로 지으므로써 당초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냈었고 그래서 예산의 절감도 되고 건물의 모든 관리문제도 좋고 그래서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격상은 있습니다. 보훈회관과 어린이집은 그 성격이 달라서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곳에 위치상 필지가 잘 못생긴 그런 모든 면과 예산상으로 볼 때 복합건물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양과장이 합의가 됐고 그날 부시장님을 주재로 한 그런데서도 일치가 되서 그렇게 지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서 부지에 대한 취득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취득승인안이란 말이죠? 지금 안으로 올라온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부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대지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도고내 마을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승인입니다.

유승희위원

원래는 시유지로 돼있는 땅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시유지인데 도로부지였습니다.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저희들이

이재흥위원

부지가 안들어 가있어요. 지금보니까?

유승희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왕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취득되는 부분은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79P 보훈회관 신축에서 취득예정금액으로 13억3,800만원 어린이집은 10억 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비용이라고 보거든요.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건축비용이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84P 지적도랑 위치도 나와 있어서 보훈회관 철산2동 어린이집 예정부지로만 돼 있고 실질적인 건축설계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올라온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설계안이랄까 이게 나와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부지취득안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이것 자체가 신축된 건물의 취득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설계안 자체 최소한 계획안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을 승인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4P 따로 지어져있는 것으로 돼있고 79P 하고 얼마전에 있었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는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안이 안 나온 그대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시유지에 도로부지였습니다. 그러나 대지로 지목변환이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관리승인을 얻는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고 왜 따로따로 항목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보훈회관은 사회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동일장소에다가 동일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의를 좋다고 봤고 이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을 것이라는 보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장님은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건물이 여기 보훈회관이 991m2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승인이 오늘의 주 승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라는 것은 이 승인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거지 설계까지 해가지고 승인 받는 것은

조용호위원장

그러니까 13억3,8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냐 유승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유승희위원

그 두가지가 다 포함돼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재산 취득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건물입니다.

유승희위원

건물이라고 한다면 오리 이원익 정승과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취득안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전시관 모형도까지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설계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대지 취득안이 아니라 시유지니까 대지 취득안을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있는 사유지안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건물신축비용이 대략 2개를 합하여 24억정도 됩니다. 24억이라고 하는 건물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설계안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안조차로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유재산 취득안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보훈회관에 대한 건물을 오리 이원익 정승에 전시관처럼 관리소니 부속건물등이 나열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역시 어린이집에 대한 다른 부속건물이나 다른 용도의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건물로

조용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유승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시관 모형도에 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했듯이 보훈회관이면 지하는 안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상3층일때는 어떻게 지어서 평당 어느정도 가격에 의해서 13억3,800만원이라는게 어느정도 제시돼야 한다는 조감도라도 제시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추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예산이 아직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든지 그때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금액의 내용은 평당 4천만원씩 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용호위원장

건축비는 4천만원씩 잡았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지금 그것은 12억에다가 감리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대비가 포함된

이재흥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전문직이니까 잘 알겠지만 4백만원짜리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뒤쪽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도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보링을 해가지고 CIP공사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비보다 더 들어 보훈회관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시설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 것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타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이 지금 건설위원회 질의답변에 들어 가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있는 것이지만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부지매입이나 신축의건이 도시개발과 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장연욱위원입니다. 지금 규모로나 면적으로 보게되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있습니다. 건물규모가 지상3층까지 꼭 올라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서 주민수혜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도 쓰고 목욕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예식장도 겸용할 수 있는 집회장같은 것도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더 거쳐야 합니다. 지금 수혜사업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협의를 덜 됐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연욱위원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하에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목욕탕, 이발소도 요구를 했고 미장원, 2층같은 경우에는 회의실로 쓸 수 있고

정연욱위원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다 수용할 계획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3층에는 공부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인구수요라든가 마을 규모로 봐가지고 이정도면 수요가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세부사항은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세부적을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노인정하고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경로당,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겸용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3층에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공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방은 지금 저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약 1억 가까이 해가지고 마을 노인정인가 거기에 공부방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넘어간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4백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공부방을 해준단 말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고내 마을이 130세대에 409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재흥위원

아시죠? 올해 예산을 1억 가까이 세워준 게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노인정을 크게 짓느냐 그러니까 반은 공부방이고 반은 노인정으로 쓴다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도고내 마을 근처라구요. 그 부지도 제가 봤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도고내마을 하고 다른 것 같은데 도고내 마을에는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 말고 먼저번 노인정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인 해 준적이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그렇게 큰 1억 가까이 되는 노인정 그것도 2층인가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어놓고 수혜사업으로서 해줘야 마땅하지만 어느정도 타당성에 맞게 경우에 맞게끔 해줘야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전체 시비로 하는데 이런데서 조금씩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민수혜사업이다 하더라도 70평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건물이 400평이고 부지가 500평입니다.

이재흥위원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층까지 갈게 아니라 2층 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목욕시설 같은 것은 여자들이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돼 있고 별도의 보일러를 돌리면 목욕탕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꼭 해줘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목욕탕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사실은 작은 인구가 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기름값이나 보일러 가동 이런 것들은 누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폐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가학동 도고내 마을 주민은 134세대 400여명이 거주 4백여명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총 4백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금 이재흥위원이나 정연욱위원께서도 좋은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4백여명이 사용하는 마을회관 건물이 왜 이렇게 큽니까?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층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층에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남자목욕탕하고 이발소, 미장원, 경로당 2층에는 회의실, 예식장을 겸용해서 쓰이는 시설이 되겠고 3층에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 134세대에 4백여명이 거주하는 곳에 하루에 몇 명이나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조사확인 됐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도고내 마을에 대한 것만 현황이 나와있지만 그 뒷골목이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인데 이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요구하는 그 현황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 현황이 나왔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수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하루에 몇 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그이용에 적합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수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34세대에 4백여명이 거주하는 곳에 이러한 큰건물은 건축한다는 부분은 전혀 기본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고 조사가 안된 이런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혜사업은 그냥 이런 조사도 필요없고 주민을 위한다면 마구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의 주민요구에 대한 것은 시설요구에 이런 규모에 이런 정도 규모로 해달라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시설을 제외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하고의 세부사항을 다시 거쳐야 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건물을 건립해 놓고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특별한 조사도 돼있지 않고 수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만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유효 적절히 쓸 수 있는 시설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만약에 이 안건의 의결되어서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축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주민들의 이용이 부실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을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그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방치되거나 이용가치가 없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이용가치가 없을때는 지금 제안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김권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해준 노리실 마을이 도고내 마을하고 약 정유장으로 보면 한 정류장 차이 밖에 안납니다. 같은 마을권에 있습니다. 같은 마을권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보충하가지만 더 합시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목욕시설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들어있지 않고 앞으로 서독산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장래 계획에 수영장 건물, 이런 레져스포츠 시설이 다음 기회에 계획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레져스포츠만 계획돼 있고 소각장시설은 이런 시설이 계획이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도고내 마을회관 신축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하 마을주민들의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수혜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지 수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건설로 인한 토지수용이 있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토지 수용문제는 다 보상이 끝났는지 그 부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주민수혜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관을 각 가정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96년도 4월달에 완료가 됐고 마을 진입로 개설 및 주변농로 정비는 지금 감정평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로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가동시 주민 감시요원 4명을 고용해달라는 요구사항은 가동시에 수용할 계획으로 돼있고 청소차 통행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과 관련돼 가지고 수용에 대한 것은 모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별도로 유승희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도고내 다목적 마을 회관 신축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유승희위원

기본설계도가 나와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2동 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님 안오셨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오늘 도 회의에 가셨어요.

조용호위원장

이것은 철산 2동 어린이집하고 유사하거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

조용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신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리 이원익 선생님 유물이 몇점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20점 정도 보관돼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전시관 신축하는 것은 거기에 규모에 어느정도 맞춘 것입니까? 대략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290평 정도되는데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전시관만 256평 정도됩니다.

김재업위원

그리고 건립하는데 있어서 유물이나 유물을 보관을 잘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초안을 잡아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전시해 놨을 때 그 안에 온도라든지 이런 습도, 통풍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융화가 잘돼야 유품 전시해 놓은 것들이 오래 보존될 거라구요. 장기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립하는데 좀 응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되다 보니까 주민의 욕구도 많고 물론 오리 이원익 선생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백리한 정신을 공무원들이나 35만 시민들이 이어받아야 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간 관리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관리비가 어느정도 나갈지 그런 것도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주력했지 연간 관리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해봤다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연간 따져보니까 약 45억에서 47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관리비만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등등해서 연간 45억-47억씩 들어갑니다. 사실상 광명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약한 상태에서 도비나 국비지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대해서는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리비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런 것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추후라도 그런 것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님께서 도비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도에 올라가셔서 국도비 따올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이 국도비 따오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업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다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지금 현재전시관을 지을려고 하는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유승희위원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후손이 가지고 있는게 약 9만 4,258ha, 사유지로 돼있는게 11,135ha, 국유지로 돼있는게 1,536ha 정도됩니다. 순수하게 사유지로만 돼 있는것은 13% 정도 됩니다. 국도비 시비해가지고 그런데 아직 이것은 저희가 소유자는 3인이 있는데 2분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사람중에 한사람은 지금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만 설득이 되면 세사람분의 4필지는 매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유승희위원

후손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닌 일반사유지에다 전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으시다는 얘기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4필지 사는 것은 전시관이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산쪽으로 있는 한 필지만 걸치게 되구요. 그러니까 산하고 사유지 한필지하고 걸치게 됩니다. 그것도 산쪽으로 많이 위치가 되고 나머지 3필지는 주변조경이나 여유부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때는 후손의 땅이 9만4천ha정도 되고 사유지가 11,135ha그렇게 되고 국유지가 1,536ha 된다고 하셨는데 전시관을 지을 땅은 사유지 부분이란 말이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사유지 한필지 정도가 실제 전시관의 위치가 되는데 그 사유지가 1필지하고 후손땅하고 걸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위치하는 부분은 사유지가 1/3정도구요. 2/3정도는 후손땅으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에 사유지는 그 주변에 조경등 여유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사유지는 협의가 비교적 무난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후손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43회 정기회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지역은 주민들도 여러번 방청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후손측과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후손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시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부분을 지금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후손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은 후손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겠습니다만 지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것을 읽어보고 의아해하고 상당히 논란이 된 기회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후손으로서의 대표격으로 있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립이 되서 그런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78p에서 설명이 광명시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고 미래지향적이며 자연과 부합되고 건축을 건립하여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광명시의 특성하고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며 자연과 부합되는 건지 먼저 설명하신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밝혀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것으로써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면하고 그 의식중에서도 지금 사회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로서의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의 선각자를 우리가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면으로서의 특성을 저희가 생각했고 두번째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인 사정으로 볼 때도 그곳이 앞으로 교통요충지가 될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관광벨트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건립을 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청소년 이런 시설은 육체적인 단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짓는 전시관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미래지향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부합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자연상태로서 보존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더 나은 조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자연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짧은 일정에서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면서 그쪽에 이런 전통문화계승을 하는 전시관이라든지 이런데 둘러보실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수행한 것은 3박4일 동안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을 주로 견학을 했는데 마지막날 저희가 민속촌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가장 외부인들이 왔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들려가지고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곳이 바로 민속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꼭 오스나브르크시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가 아니고 광명시라고 하는데 방문했을 경우에는 어느한쪽의 이미지로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는 싫다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방법이 굳이 새로운 전시관을 꼭 지어서 새롭게 단장을 하는 식으로 계승을 하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계승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민속촌으로 돼있는 그 건물은 그러니까 2차대전전에 건립이 된건데 공공시설로 건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대전이 끝나면서 상당히 파괴가 돼가지고 그것을 보수해가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만 저희도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앞으로 세월이 가면 그런 고전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

훼손된 부분을 보수해서 관리하는 것과 새로 신축해서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물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쪽도 처음에 그런 건립당시에는 신축을 안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연관된 질의인데 별지로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오리 인원익 전시관하고 오리 도시공원화 계획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단순한 유적지 보호를 떠나서 광범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이 지역은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에 저희가 전시관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시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변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건물을 꼭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계획이 되면 그 공원에 할 수 있는 시설중의 하나가 전시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시관등을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이 해결이 되는 사전적인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욱위원

지금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신축 부결사유 조치결과에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부결사유로 됐죠? 그런데 조치내역에는 소하동 주민은 관내에 대단위 공원이 조성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함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어디까지 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오리 이원익선생의 전시관 그러니까 공원조성하는데 80p 보시면 소하동 1055-6의 19필지 96,929m2라고 나왔거든요 거기 공원조성 대지까지 총 몇 m2가 들어가고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도 좀 결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광명시에 광범위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81p 나와있는 기념관 신축 부결사유 중에 소하동 지역주민이 반대를 했다는 조치내용중에 소하동 주민은 대단위공원 조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데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공원을 둘러싼 인근주민들에 따른 민원이 되겠고 하나는 그 전시관을 지음으로 해서 가장 이해관계인이라고 할까요. 그 땅이 들어가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우려가 되는 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거기에 문화재의 시설이 들어가지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넘어가지고 인근지역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상당히 재산권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은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한번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우려의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는 면에서의 조성을 설명을 한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셨구요. 두번째 민원은 실질적으로 그 전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지로써의 그런 분들 인제 그 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취득승인이 된 그런 부분은 현재 추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세번째로 총 면적과 거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재 시설로서의 보호구역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산을 중심으로 한 총 9만6,929ha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상당히 부대시설인 설계비하고 감리비같은 것을 제외해 놓고 73억5,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광범위한 그런 대단위공원이 우리 관내에 필요하느냐 라고 하는 질의는 이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어느지역이든 간에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충족을 원하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준헌위원

공원이 공원개념하고 조금 틀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리 이원익정승에 관한 유적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원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성되면 사용료, 관리비 이런 측면에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지금 저희는 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막은 잘 모르고 자료에 의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총무위원회에 와서 오리 이원익선생에 대한 것이 부결되어서 다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부결된 사유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얘기했더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몇분의 주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답변해 주고 몇번 찾아가서 서로 간의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그 지역 주민의 공청회나 공람회를 열어서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몇 주민들만 만나가지고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79p 오리이원익 전시관 신축부지 소재지가 소하동 155-3,4,5,6까지 돼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된 상태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내분이 한 분 계시고 두분이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4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6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호는 저희가 서면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6호는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 4호가 한사람의 소유인데 위치는 도로변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관을 짓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로라든가 주변에 조경사업에 필요한 그런 면적이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전시관 예정지는 1055-6호만 필요한거죠? 조경사업이나 진입로 때문에 나머지 3필지도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137번지 일원 위치도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전시관 신축예정지 바로 위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것이 이승규박사 부지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후손부지입니다. 울타리 쳐진데까지가 후손 것이고 울타리 밑에 도로변이 개인사유지입니다.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정연욱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산 137번지가 후손 땅으로 돼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계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려고 그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려고 하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 결국은 그러면 후손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 공원에 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하는 차원의 개발이 필요한 사전적인 절차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도시공원으로서의 그런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고 후손의 재산권은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관계하고 어떠냐 하는 것은 소유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서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소유주에게는 재산권행사가 상당히 불리한 제약을 받는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재산의 활용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때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부여되고 두번째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런 경우에 생산적으로 이해설득이 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에 관련한 관련근거 법규가 따로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실제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절차는 기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후손은 이 시설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불리하다고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설득 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절차에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일방적인 추진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관계법령은 도시공원법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2조에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각호에 보면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등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도시공원법에 나와있고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충분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우리 이원익 전시관을 신축하는 임야 부분있죠? 이원익 대감 묘소 주변에 조경공사가 잘 돼있습니다. 묘소주변에만 잘 돼있는데 일부 넓은 부지가 거의 사실은 잣나무만이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쪽에 조경공사를 한다든지 수목이 수려한 쪽으로 수종을 택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밤나무 밭도 벌채를 할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다 벌채는 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수종갱신을 하고 다 벌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욱위원

수종은 선택이 전혀 안됐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 수종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보완한다고 하는 계획은 도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주변경관은 지금 나름대로 묘소주변에는 경관을 그런대로 살려놨는데 그위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면 거의 잣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등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숲이 우거져서 나은데 겨울철만 되면 침엽수가 없고 활엽수라 떨어지면 산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침엽수쪽으로 해서 지금 경루에도 좀 보기좋은 주변경관이 진짜 도시공원으로서의 공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나온 안중에 보훈회관 신축,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 그리고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매입안 신축으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보훈회관이라 철산2동 부분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아니라 건물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개인집을 하나 사더러도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취득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할 수 있지만 신축에 관련해서는 아직 설계도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다목적 회관들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신축한 건물 조차도 굉장히 부실공사 여지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설계도안이 나온 이후에 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신축과 관련한 건물의 계획변경은 좀더 책임적인 설계도안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게 책임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보훈회관 신축,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 도고내마을 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서 설계도안이 나온후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진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승희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는 광명시에 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들과의 문서화로는 아니지만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닌 이 부지와 이 건물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네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좀 책임성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좀더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각각 사안별로 상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현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정연욱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사안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안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안 도고내 다목적 마을 회관 부지 및 신축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 '97년도주요업무의추진계획및'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97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97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계장을 잠깐 소개 올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생활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오 계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체육 대위원 총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참석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선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7p 첫째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바로전에 회의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98p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장 쉽고 안전하게 주변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96년도에는 저희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내용은 간이체육시설로서 농구장에 3면을 했고 체력단련장 기구 26종, 부대편익시설이 2종 16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99p '97년도에도 마찬가지고 6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3개소하고 길거리 농구대를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인근주민에 대한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0p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생활체육을 생활화하고자 활성화하는 데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26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6만 2,44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분야 8개 사업과 체육대회 개최 2개대회,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9개 대회해서 올해도 전에 보다 더 나은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01p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청소년과 노인, 여성, 등 일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내실있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p 원광명 공동회관 건물입니다.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하는 사업으로 1층과 2층 합쳐가지고 120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1,2차 들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마무리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완공시기는 금년도 8월-9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3p 청소년 수련장건립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장 건립은 부지를 김동주 선생으로부터 기증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를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상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로서의 건물면적은 강당이 한 100ha, 관리사무소 100ha, 간이매점이 33ha 주요시설은 야영장, 야외수련장, 잔디구장, 체육활동장등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는데 제약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6회를 해가지고 16,47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중고등학교를 방문한다는가 실내체육관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p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도서실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시설투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06p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마을 금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다보니까 3개 새마을 금고가 지금 연합적으로 걸쳐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부출장소와 협의해서 3개소 중에 2개소를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지난번에 이사장이 다시 재선됐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악단 운영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p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사항에 회계부분에서의 일반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내용을 내실있게 볼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외부의 회계사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외부의 회계사를 저희가 검사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시 금고를 같이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새마을 금고 협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같이 협동으로 1차적인 것은 합동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p 경산 정원용선생 유적지 개발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예산이라든가 지금 종손하고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진하기 어렵고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도서관건립 사항입니다. 광명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몇군데 선정해 가지고 정밀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돼가지고 사업이 되는대로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원광명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준공예정기간을 8월말이나 9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5월초에 그러니까 원래 숙원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인회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 차원에서 저희가 어버이날 한번 입주가 되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건립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02p 에 보면 원광명 마을 공동회과 건립이 있는 데 노인정, 어린이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을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짓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04p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은 지금까지 관에서 주관하여 그 자주성이나 내용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예산을 교육청과 합의하여 경상적 보조를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범주가 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실내체육관에 양해를 구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자주성 문제도 있겠지만 학교측에서 수업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수업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교내에서 학생간의 맛을 본다고 할까 그런 것을 하면 그 마음이 밖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까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 보조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토론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인데 '96년도에 보면 8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97년도에 가서 6개소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설치년도 이후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과에 체육시설 관리 요원이 두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해가지고 순회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어린이 공원이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에 가보면 놀이 시설들이 망가진게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이후에 관리가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기구들이 문제점이 많다 사실 거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이기구들이 망가졌으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면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96년도에8개소의 동내체육시설 3개소를 설치하셨죠?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광명5동 216-2동 3개소가 나와있는데 3개소에 어떠한 체육시설의 운동기구를 어떠한 것들을 설치하셨는지 세부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106p 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시민국악단의 기악, 농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천2백만원 정도를 '96년도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시민국악단의 세부적으로 강사료하고 다 묶어서 나와있죠? 강사료 2천4백96만원, 세부사항으로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면 자료로 줄 수 있죠?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호진위원

최호진 위원입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지도하면서 공부방으로 운영할 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방별로 지도자, 봉사자를 얼마나 확보했으며 아직까지 미확보된 공부방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개설된 공부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하2동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관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가 한 명에서 5명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관리자가 되어 있고, 나머지 1명에서 5명까지는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공부방 자원봉사자가 미확보된 곳은 없습니까?

이재흥위원

청소년 내용에 관련된 것인데 수영장에 대한 것은 거기에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도 한번 줘봐야 되겠고,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우리가 현재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대충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6레인으로 해가지고 50m 거리로 야외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현황측량을 못해 봤기 때문에 현황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에 의한 고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시설하고 매치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와 같이 안배를 해봤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구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명시가 야외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광명시에 두군데만 있다 하더라도 덜 할텐데 실질적으로 광명시내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더 배려를 해가지고 6레인이 있다, 50m다 하고 규정을 하지 말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70m 6레인 보다도 8레인 정도 이렇게 하면 광명시에도 야외수영장을 하면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설계는 아니겠지만 기본설계할 때 이런 것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설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정연욱위원

강당을 100m2로 책정을 하셨는데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련관,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수련관이나 수련원은 글자 그대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수용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가 16,800평 정도 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한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되는 것, 최대한도의 면적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허용되는 면적은 가능한 한 제대로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간이매점이 33m2로 해서 3개소로 생각을 하셨네요? 제 생각에는 16,800평 정도의 부지라면 3개소는 적을 것 같고, 강당도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그린벨트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게 하면 더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청소년수련장을 보면 추진 내역상에 2월부터 6월까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은 첫째, 청소년 수련장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가장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의 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우선적으로 의견을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대략적으로 나온 것인데 교사분들 하고 또 2차적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다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유승희위원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장 보다는 체육시설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지 문화적인 수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련장으로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지어지면 다시 변경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게 보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으로 청소년수련장의 설립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이 수련장에 대해 설치계획을 세워야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땅이 그야말로 무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여기에 담아야 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 청소년 건립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사 뿐만아니라 여러 시민 대표들, 청소년 당사자들 그 분이 소집이 되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조치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안계시므로 경리계장님이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 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경리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과정에서 업무 숙지가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거나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김공열 용도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신용희 관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방광학 영선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광명5동 사무소 신축외 6건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8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p 광명5동 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 5동 170번지에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하 3층, 부지면적은 1,320m2, 연면적 1,320m2고, 확보된 예산은 10억6천1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6년도 제43회 정기회시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p 하안2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기존청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중 3층에 64평을 증축하여 지하에 있는 중대본부를 증축사무실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간은 회의실 또는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중대본부자리를 서고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 중순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p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의 등기구와 창문 버티칼브라인더 설치와 천장 텍스교체 사업입니다. 청사노후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p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과 제1,2별관의 시설물을 매일 점점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p 국, 공유재산의 전산화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전산업무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중점조사 하겠으며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8월부터 10월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 대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p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주민 공개방법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p 회계 실무책자 발간 및 교육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8건이며, 이중 조치완료가 7건이고, 한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7주요업무보고와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청사시설물 효율적 관리 부문에서 시설물별로 1일2회로 매일 순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경리계장

금년도부터 청사를 매일 1일2회씩 점검을 하는데 전기라든가 건축, 기계직 공무원들이 모두 6명이 있습니다. 각각 2명씩 해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일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의회 사무실에 문 안 열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열지를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전산화 관리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전산화 관리는 벌써부터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화 작업은 회계화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주는지 만약 용역을 줬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계과의 담당직원이 충분히 입력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입력을 주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경리계장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국·공유재산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프로그램이 총무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6년 1월에 도 지정으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6년 10월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자료입력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건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입력을 했는데 회계과 직원이 총무처에서 보급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장, 이재흥 위원장 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20p 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주민공개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의 운용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연 2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여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개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조례에 의하여 공개하고 시립도서관에도 비치하기를 바라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경리계장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는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작년도에 박명근위원님께서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결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5일날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공고를 했고, 또 결산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개선사항으로서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항상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언제 시민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공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시금고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경리계장

시금고 관리는 세입과 관계되는 사항이어서 정수와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97년도업무추진계획 및 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정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원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채명희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태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확충을 통한 이용율 제고입니다. '96년도에는 총 2,151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하회지 531종을 기증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여권, CD -ROM title 등 전자자료 및 시청각 자료 73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서특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자료 비치로 광명시립도서관의 면모를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등을 거쳐 도서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 비치하겠습니다. 쾌적한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 공사로 도서관 실내 방음벽 설치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인구 저변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독서 계기 부여 및 생활화 유도를 위하여 추천도서 목록 및 신작도서 목록을 자료실에 비치하겠으며, 사회교육 및 문화공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비디오 감상실 운영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에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민방위계장께서 '97년도업무추진계획 및 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광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월17일부터 3월14일까지 통일연수원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전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덕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병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완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강화, 재난대비 안전관리 및 상황 강화를 보고 드리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p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는 1975년9월22일 창설되었으며, 편성대상은 만 20세부터 50세의 남자중 예비군, 군인등을 제외한 자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시는 590개대에 50,553명의 지역대와 29개대에 8,034명의 직장대를 합쳐서 총 619개대에 58,587명으로 편성조직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위주의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자원관리 점검체계를 강화해서 특성별관리 및 분기 1회 이상 자원관리조사를 실시하여 자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로서 통 민방위대장의 지휘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매월 실시함에 있어서 지휘력을 재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동원체제 확립과 기동조직 정비와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방위대 직권편성에 따라서 대원별 소속임무 숙지가 소홀함에 따라서 비상연락체계와 그리고 민방위대 비상교육소집 또는 민방위 교육시에 전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소속임무 역할을 주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령 및 여성 민방위대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방위대장의 지휘 통솔능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하여 명예 민방위대장을 위촉하여 현장 지휘능력을 보강하여 조직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민방위 편입 후 1-5년차 대원 및 통대장, 직장대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26,97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이 1회, 민방공대피훈련이 4회, 그리고 방재훈련 13회등 총 17회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은 국가안보와 민방위 의식 재충전을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효율적인 재난대비 실기, 실습 교육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또한 치밀한 훈련준비로 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방공훈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태수습 종합훈련을 통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민방위교육시 신문구독이나 잠을 자는 등의 대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교육장의 입교시에 잡지나 신문등을 지참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신분증 확인으로 대리 참석자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시는 기관, 단체장이 적극 참여토록 해서 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동대처 및 총력수습체제 구축으로 재난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점검, 조치, 사후관리의 체제 강화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여 재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하겠으며,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지정은 409개소에 지정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때 근무자의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직무감찰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재난상황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 동에 보유중인 장비를 점검하지 않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가 소홀하니 시정을 요망한다는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장비관리 및 추진사항은 장비보유실태 일제조사를 '96년도 12월4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장대리

민방위계장님 그 부분을 요점만 해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그러면 두 번째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하반기 민방위기본교육 실시결과 불참인원이 57명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질문의 요지는 민방위교육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민방위교육 불참만으로 주민등록 말소되는 사례는 없으며 다만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전달과정에서 실제 사실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직권말소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불참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명시 화재피해 대책일환으로 중재위원회 개최는 저희가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주민대표와 상인대표가 합의된 상태에서 이주보상금외에 보상금을 55%더 지급한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분양권 및 임대권을 보장하고 재건축은 지주와 상인간에 계속 재건축의 규모라든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 단지내 비상급수 시설 관리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의 계장, 과장, 민방위담당, 동장, 사무장이 계속해서 순회점검을 함으로서 시에서 양호한 상태로 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연1회 보건환경연구원에게 감사를 하고 간이 수질검사를 광명보건소에서 3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생방장비 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는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상, 하반기 민방위교육시에 화생방 대원 및 전 민방위 대원에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민방위날에 대해서는 시범훈련시 방독면 사용법의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사용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는 나산클레프 지층 동굴설과 관련한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산클레프는 '95년 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96년11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상 16층에서 지상6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나산클레프 업체에다가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물로 설계가 변경된 것이지 기술적으로 안전문제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반침하, 건물균열등 위험요소 발견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7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보고를 들어주신 조용호 총무위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29p 가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있어서 직장민방위대는 비상소집훈련이 잘되고 있는 편이나 지역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국가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이 교육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충훈련도 하고 합니다만 보충훈련에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도 '94,5,6년도 계속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의 참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전화 연락 또는 안내문 연락을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통 담당직원이 담당부락에 나가 가지고 아파트 벽보라든가 또는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위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한 지난번 비상소집훈련에서 개인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3월2일날 보충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준헌위원

131p에 보면 재난대비 안전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96년12월20일날 명예시민 재난관리 통신원을 27명에서 41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 통신원이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 통신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민방위재난관리 통신원은 작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만 27명이 당초에 했는데 작년 12월20일날 더 위촉을 해서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택시기사가 되겠습니다. 택시모범 운전수 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다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시의 관내 구석 수거를 다니기 때문에 위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해야될 사항, 여러 가지 제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무선이라든가 유선으로 저희에게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기록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그 분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직이 아닌데 잘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모범운전자회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빨리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이런 재난관리통신원으로 위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재난관리통신원에 대해서 위촉을 할 때에 재난관리통신원은 안전예방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자동차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지 화재가 났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을 해서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런 일을 하도록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신속한 신고입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네.

정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139p에 보면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령자나 여성대원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지역유지나 그 사람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대 명예대장으로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고령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311명의 여성통장이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지금 현재 명예민방위 대장으로서 대체위촉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대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는 이것이 법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그때 광명5동 사무소가 경기은행으로 이전하면서 실시하기로 한 것이 주요업무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 같은것 실시가 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민방위경보시설은 위원님께 아시다시피 작년도 사업으로서 저희가 도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전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광명시만 할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일괄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몇 월달에 추진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에서 일괄 발주를 안하면 광명시 자체적으로.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조용호위원

광명시 공무원들이 기술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수리한다는 사람도 있고 설치한데도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설치하는 업자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야 우리 시설이 광명시에서만 설치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예민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8월달 안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발주시기가 언제쯤됩니까?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을때만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으로 돼가지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이것도 미리 계장님께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비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니라 빨리 제가 볼때는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다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도 예산 가져갑니까? 우리 예산 가져갑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이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상반기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135p 에 아파트 단지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비상급수는 지하 저수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지하수입니다.

정준헌위원

아파트 단지내의 상수를 이용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광명시의 아파트 단지내 12개가 있다고 하는데 12개 중에서 c급이 2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식수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음용을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까?

정준헌위원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이것은 올해에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자기고 순회점검 확행한다고 하는데 순회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네,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동 민방위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분기별로 순회하신 것 것은데 동별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네.

정준헌위원

그 분들이 순회점검을 하러 왔다고 어디에 이야기를 합니까? 일지에만 적어서 순회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네.

정준헌위원

단지내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는데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안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여기서 주 1회, 반기1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의 일지만 준해 가지고 그것을 믿고서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네.

정준헌위원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여기와서 비상급수시설관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순회점검을 한다면 관리사무소나 이런데에 나가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알려주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죠. 앞으로는 세밀하게 그쪽의 단지내에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만큼 애를 쓴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민방위계장

알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앞으로는 그런식 으로 조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형식적으로 보고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보고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과마다 다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추진계획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안녕하세요. 시민회관 관장 신순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시민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p 시민회관 대관업무 내실 추진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도 1월31일 현재 운영횟수는 66회에 7백14만7,000원의 대관료를 징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23일 현재 대관료 2천9백40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말까지 이미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징수를 한 내용입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다양한 행사개최가 900회에 7천8백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료 영화 상영등 시민회관 대관의 내실을 기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p 시설물 개.보수 및 시설장비보강입니다. 추진목적은 시민회관 시설물을 보수정비 및 장비를 보강하여 수준 높은 공연,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코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 총 6천9백9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공연장 무대배경막 교체 공사외 7건의 시설물을 교체.신설.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p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은 앞으로 설문조사나 인력판단등 전반적인 경영분석을 하여 서비스를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요망의 조치계획과 결과는 저희가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시민회관 이용자 2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금 저희한테 회송된 것이 40명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2차 조사를 3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은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시민회관 대관료의 적정여부, 시민회관의 부족한 시설, 시민회관 편익시설 및 환경개선, 시민회관 이용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등을 받아서 앞으로 시민회관 운영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영측면에서 시민회관은 저희 시에 유일한 문화 예술 공간인 만큼 시민회관운영을 경영수익 측면보다는 시민의 문화활동 예술공간의 제공, 문화예술 행정서비스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치로 이용 시민의 극대화 도모 및 시민회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152p 개.보수 문제에서 옥탑방수공사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 방수공사를 할 때 예산을 들여서 에폭시수지로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오래 가는데요.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3년전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돈을 적게 들이다 보니까

김재업위원

왜냐하면 방수공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산을 더 잡더라도 에폭시수지로 하면 좋습니다.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처음에 할 때 돈을 많이 들어가도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시민회관 2층 공간활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기

신순기시민회관관장

2층에는 현재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데가 예총, 문화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가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바르게, 소비자고발센터는 무료고, 기업인협회하고 재정통합시스템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정기회때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시민회관이 명실상부한 시민회관이 되려면 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단체 주로 관변단체에 대한 무료공간 대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유승희위원님께서 시민회관은 시민회과으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회관 2층 공간에 들어와 있는 주로 관변단체들은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유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질의은 제1대, 제2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본 질의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모든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무상대여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은 아직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모두 이전을 시켰거나 전부유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민회관관장께서 말씀을 드렸던 단체들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 본청에는 없고 시민회관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소비자협회가 다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입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께서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남훈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은 모시고 종합운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57p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p 먼저 실내경기장의 이용율 제고에 있어서 '96년도 추진실적은 주요경기 및 행사개최 직장인 체육대회, 문화행사등에 11만9천600명이 이용한 바 있고, 사용료 4천5백85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이나 전국규모의 경기유치를 위해서 대한 체육회 및 단체를 제가 직접방문해서 홍보토록 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방학 기간중에 청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 및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해 배드민턴장과 경기력향상훈련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9p 상설체육단련장 운영에 있어서는 '96년도 실적을 보면 221,560명이 이용을 했고 2억1천4백82만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순화용 급기휀 보강공사와 결로방지용제습기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본래의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생활체육교실을 적극 지원토록하고, 체력단련장 환경개선을 위한 휴식공간, 이용자의 여론청취 건의함, 매표관리 전산화도 추진하고, 흡입력이 강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항상 깨끗한 체육관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p 쾌적하고 안락한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96년 추진실적은 지하 음용수를 개발하고, 야외체육시설 설치, 야간이용객을 위한 보안등도 설치를 하였고, 주차장수입으로 1억3천3백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잔디보식공사, 파고라 지붕덮기, 야외 결혼식장 제공등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1p 청소년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96년 추진실적은 방학기간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탁구, 농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의 종목에 7,00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초.중.고등학생에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62p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조직진단 경영실적 분석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경영수익증대와 서비스 향상방안입니다. 사용료수입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63p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점검 확행에 있어서 매월 휴관일인 첫째.셋째 화요일에 옥내외 모든 안전시설을 점검토록하고 필요시 유관기관하고 협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전지도요원 배치와 주차관재시설도 이전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안전공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4p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경기해설 책자를 종목별로 발간해서 이론과 실기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65p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경영실태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있어서 먼저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방안의 현황과 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스포츠교실, 청소년 문화아카데미, 청소년 음악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방에 전문인의 자문을 구하여 개발하겠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체육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위원님여러분한테 약속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보고 잘들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가 관공서가 그야말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관공서와 시민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또 보이는 벽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스나브르크시에 총무국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시민들이 항상 드나들 수 있도록 시청에 수위실조차 없는 관공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체육공원조성은 종합운동장에서는 시민들이 항상 드나들 수 있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단독주택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사실 애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젠가 담이 세워졌는데 저는 그 담을 과감하게 없애기를 건의합니다. 오히려 단독주택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담을 허물므로 종합운동장이 더 개방되고 더 열려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현

남훈현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 주민들의 여론도 경청해 보고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곤란합니다.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영국방문 보고서를 받아 보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1월에 시장님께서 영국을 방문한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7p 에 보면 영국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국 정부 어느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초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하나는 이번에 오스나브르크시를 방문하셨는데 정식 보고는 나중에 있겠지만 간략하게 귀국보고를 임시회 기간중에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유승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관계관들이 영국정부초정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다녀오신 사항에 대한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유승희위원님과 함께 오스나브르크시를 다녀 와서 거기에 대한 귀국보고 등을 이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내지는 설명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영국정부를 방문하게 된 것은 영국정부에서 매년 우리나라에 장관급과 차관급 나누어서 초청인원이 5명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제일 그 부분에 적합한 사람을 내무부를 통해서 외무부에서 광명시장님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 정부 초청에 의해서 정식으로 다녀오셨고, 오스나브르크시를 다녀온 귀국 보고서는 오늘 총무국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환주 과장하고 의논해서 귀국 보고서를 오늘 저녁부터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은 아무래도 임시회가 27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25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인데 사실 귀국 보고서 작성을 하려고 사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중에 대략적으로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몰라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하려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는 어렵고 다음 모임이 계실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된 것을 유위원님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작성하려면 아무래도 준비가 최소한 2-3일 내지는 5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 촬영도 했는데 비디오는 편집이 안되더라도 사진만이라도 첨부되어야 하고, 거기에 공식일정별로 거기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도 전부 기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녀오면서 우리 실무단들이 보고 느끼고 건의할 사항이 이런 내용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희위원

제 생각도 총무국장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귀국인사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운영위원장님과 의논해야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방문한 부분은 우리 정부의 외무부의 추천에 의해서 된 것인데 영국의 국무성에서 초청한 것입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내무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영국정부에서 매년초청이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광역시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중에서 1-2명씩은 끼워 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장.차관들 찾는 과정에서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기초자치 단체에서 한 사람이 저희 시장님이 추천이 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동일한 기간내 5명이 여행을 합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5명정도로 하는데 이 인원을 연중 1월부터 12월 주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영국정부에서 일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