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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46회 제4총무위원회199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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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2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심사처리와 '97년도 종합민원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합민원국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보건소 소관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민원국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보고에 앞서 저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웅기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징수과장 김동범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적과장 정수동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서 진실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다 빠르고, 보다 친절하게, 또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하고 국장이하 과장 전직원 130여명이 노력한 결과 '97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전국 20개중에서 저희시가 한 개로 지정을 받아서 1억원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는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 10대 시책평가중 민원행정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전공무원이 하나가 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책으로 친절한 공무원 선발제도, 또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설치등 민원위주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공인통제관 운영이라든가, 복합처리편람제작 활용이라든가, 민원처리를 하고 가신 분들한테 다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을 추진하는데는 우선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234억중 지방세 916억을 목표로 정하고 차적옮기기,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탈루 은닉세원발굴, 체납세 정리등을 열심히 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표에 기본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정확히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한치도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노력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명원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영기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P 항공권 및 철도승차권 예매창구 개설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항공권 및 철도승차권을 예매해서 시민들의 각종 여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매창구를 개설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광회사를 지정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관광회사직원이 나와서 예매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나오면 자연히 전화기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재도 저희들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1민원실, 2민원실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종합민원국이 신축되서 입주되면 그때 가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현재는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개설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P 민원인전용 수신용 호출기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불편이 많아서 전화기 통화중일 때 삐삐를 치면 우리가 삐삐를 수신해서 삐삐를 거신 민원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무슨일로 저희들한테 호출을 하셨는지 내용을 알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 하나, 민원처리과에 하나, 세무과에 하나, 지적과에 하나 각 민원국창구마다 삐삐를 설치했는데 시민과가 015-8428-1364, 민원처리과는 1365, 세무과는 1366, 지적과는 1367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주무계 차석 앞에 삐삐설치를 완료해서 광명소식지나 각 동에다 공문을 내보내서 현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전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불편초래 보상제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주민들한테 안내를 잘못했거나 또는 세금부과를 잘못했다거나 세금을 이미냈는데도 독촉장을 내보냈거나 민원서류에 필요없는 첨부서류를 요구했다든지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한 경우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 뜻에서 전화카드라도 하나 제공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카드는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제작코자 합니다. 174P 친절공무원 선발 및 우대계획입니다. 우리 민원인에게 제일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종합민원국의 직원인데 종합민원국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서류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바쁘다 보니까 친절하게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교육은 물론이고 아침, 저녁 교육을 하고 국장님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과장들이 매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들은 사명감을 망각하고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가장 친절하게 민원을 대한 직원이 누구냐 우리가 조사해서 여러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분기에 각과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을 우대해 주므로서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민원공무원들이 제일친절하다는 말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P 자동민원안내시스템입니다. 제1민원실에 현재 설치가 완료되서 시기구 안내, 모든 시의 현황을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을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음성과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 안내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시키고자 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176P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번호판 부착료중 수수료 1,000원을 받는데 실제 부착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지시해서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백화점, 전철역에 민원접수 창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98년도 철산역이 개통이 되면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착등의 업무를 경영수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직영으로 하려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한 영업권 반납 문제나 직영시에 부지확보나 공무원의 배치 문제등이 있어서 현재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P 민원서류 처리사항중 접수 후 1개월만에 취하되거나 불가.반려서류도 접수단계에서 철저히 친절하게 안내했으면 불처리되는 민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민원처리후견인제를 운영해서 102명의 후견인제를 지정하고 211건을 처리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불허.반려민원 추적관리나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인하고 적극 상담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망익스프레스와 개미익스프레스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소망익스프레스는 7월26일 저희가 허가를 해주었는데 계획상에 사업용 차량을 2대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자가 2대를 구입할 능력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96년10월30일 폐업신고가 되었습니다. 181p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교육, 국장교육, 과장교육, 1월24일 현장체험제 발표때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대민자세를 잘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p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입니다. 민원서류 신속처리 및 친절봉사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국에서 제일 과제로 여기고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3차 교육을 실시하면서까지 계속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3p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4p 자동차운송주선업에 대한 것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p 호적개명허가 신청대행서비스입니다. 호적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신청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해본 결과 수원지방법원에 담당자 의견으로서는 민원인이 직접와서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무원이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동에다 공문을 시달하고 3월 광명소식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 호적개명신고 창구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개명을 다하고 하는 사람은 신청해서 개명을 할 수 있다는 절차를 홍보하고 있고, 다음에 의문이 나는 점이나 신청할 때 작성을 하지 못하는 분은 저희들이 대필해 드린다고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적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적극 도와서 민원인의 뜻대로 개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항공권 및 철도승차권 예매창구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그런 예매창구를 개설할 때 과연 어느 여행사를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 여행사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항공권 및 철도승차권 예매하는 대행 여행사는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서 가장 신뢰도가 있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연고가 있으며 봉사활동을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업체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김재업위원

광명시내에 여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시민과장

지금 본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고,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서 '97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강신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곤 위생환경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종돈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광훈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일 살기좋은 내고장 광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처리과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조 자료 첫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3개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18명중에 현원 18명으로 특이한 것은 저희과에 기술직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작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총 4,062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창구직결 민원이 35% 유기민원이 65%되겠습니다. 189p 복합유기한민원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축대상 유기한민원을 2월15일까지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서 발췌하고 대상은 처리기간이 3일이상 유기한민원이 되겠습니다. 2월28일까지 단축대상 민원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자율조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3월15일까지 대상 민원별 단축기간을 설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저희과의 경우 공장신설허가 처리기간이 15일인데 7일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0p 분임민원사무통제관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과가 있는 종합민원실하고 저희과가 있는 민원실이 2개소로 운영되서 시민과에서 모든 민원접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민원은 별도로 접수처리하게 되면 좀더 빠르게 처리되지 않겠느냐해서 분임 민원사무통제관을 민원처리과장이 하도록 해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1p 복합민원처리편람 제작 활용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 타기관 부서에 별도의 인.허가, 승인, 협의를 해야하는 복합민원처리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미흡하여 의제처리 대상민원이 별도로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침.규정을 제정하고 대상 민원별로 처리 편람을 제작, 배포, 활용토록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민원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월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제작안을 마련해서 편람 제작에 따른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p 정기적 민원인 의견 청취제가 되겠습니다. 일부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형태, 과도한 조건부여, 민원의 지연처리, 금품요구 사항을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설문조사 내지는 전화를 이용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불친절한 사항을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고하도록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2월13일-15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나타난 바로는 금품요구나 불편한 사항이 없고 다만, 시에서 민원인한테 전화로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는 11명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독서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대기시 민원인의 무료함을 해소하고, 직원의 교양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제2종합민원실내에 작은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여 질 높은 봉사행정구현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인격함양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 1백80만원으로 약 300권을 확보해서 시민 또는 직원들이 함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이달의 베스트셀러 20권을 구입하고 시민이나 직원 이 추천하는 도서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p 민원공무원 현장체험체 확대실시입니다. 작년 9월12일-12월31일까지 약 70명이 타기관을 방문해 자기가 실지 타기관을 방문해서 느낀점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례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국외에 민원부서 내지는 동사무소까지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p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가 되겠습니다. '96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과 '97단축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작년에는 처리한 유기한 민원 총 74종중 72종을 기간 단체하였고, 대상 유기한 민원단축기간은 앞으로 보고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신축계획과 민원처리에도 안내가 시민이나 일부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언론이나 신문보도 15회를 실시하고 3월에 배부되는 광명 새소식지에 수록해서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8p 현장체험제를 통한 우수제도로 채택시행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명이 41개 기관을 방문해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민원제도 분야가 14건, 민원실 환경분야 개선이 8건, 공무원 의식개혁 분야가 19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과에 통보해서 현재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실에 혈압기나 체중기를 설치하고, 각 민원실 창구에 안내표지판을 새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부서와 각 동사무소도 확대실시해서 우수제도나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되도록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민원처리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새로 총무위원회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위원들을 위해서 보조자료를 내주신과장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복합민원 사항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각 부서간에 상호연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민원처리과에 이관 된 업무가 있고 이관되지 않은 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시민과 업무과 민원처리과 업무분장이 실지로 얼마만큼 정확히 분담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시민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원처리과하고 시민과하고 굳이 분리해서 업무를 처리할 합리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민원처리과장

당초 종합민원국 설치목적이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총 민원종류가 352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민원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83%되고 나머지는 17%는 도시과, 수도과,교통행정과, 보건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17%는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17%를 종합민원국에서 처리를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무실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7% 업무를 전부 종합민원국에서 하게 되면 인력이나 장비, 사무용품 배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하고, 둘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과의 경우 한군데에 모든 민원을 주게 되면 통제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확보와 인력진단을 앞으로 진단해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면 모든 민원이 한군데서 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과하고 민원처리과가 굳이 분리해서 민원처리를 해야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나 민원처리과나 한과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면 전문성이나 업무량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단순민원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 주민등록관계, 여권관계를 처리하고, 민원처리과에서 복잡다계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에서는 나름대로 제도운영이나 제도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전 민원부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량이나 업무성실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시 뿐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분리해서 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97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손정용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과2계장 김화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산세계장 김종수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조사계장 김만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p 지방세 목표액은 916억 3천4백만원으로서 작년 실제 징수액 864억 3천 4백만원보다 52억이 증가된 916억3천 4백만원 이중에서 도세가 385억 1백만원, 시세가 531억3천3백만원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세무부서를 기피하는 일이 가끔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고, 탈루나 은닉세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 강구과 과세자료 정리철저로 착오.중복부과가 없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고, 전산입력자료의 철저한 확인으로 이중부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p 세무담당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세무직 공무원을 많이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장교육을 각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강사초빙 내무부나 교수를 초빙해서 법을 연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내부교육은 정기분 부과시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고지서를 돌릴 때 친절하게 시민을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p 차적옮기기 및 내고장 담배구입입니다. 차적 옮기기는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학교라든가 아파트, 주택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대를 목표로 홍보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에 현수막이나 프랑카드를 부쳤습니다만 이 홍보물을 보고 양심에 호소하는 쪽으로 적극하고 또한 담당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접촉과 아울러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4p 고액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개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대우를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낸 세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시정설계 VTR 홍보와 아울러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납세에 따른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청취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모범납세자는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P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입니다. 작년에 14억을 목표로 해서 14억8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또는 고급주택 이러한 은닉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도 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P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일이 많기 때문에 연간 60만-70만건의 고지서를 처리하다 보니까 야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를 피하는 일이 있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 저희는 표창제를 넓히고 그래서 각동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작년부터 종합민원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각 정기분 납세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때마다 평가해서 1,2,3등을 표창장을 주고 제일 잘못하는 동장은 경고를 주고해서 많은 사기가 진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년도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동평가에서 상위권 5개동 담당자는 선진세정을 해외로 시찰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P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총 10건인데 그 중에 9건이 완료되고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완료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한신코아백화점 종합토지세 현황 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국대상 150개 시.군에 우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이 56개소에서 왔는데 우리와 똑같은 경우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에 한신코아백화점, 노원구에 한신코아백화점이 있고 나머지 15개 정도는 1필지내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저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개 백화점과 우리 한신코아해서 3개 백화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완료해서 25일 시장님결재를 받아서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또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잘되도록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가 나누어 드린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분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분석 보고는 작년 회기시에 총무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지방세징수실적 및 전망분석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6억3천4백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금년도 광명시 재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과, 징수과가 총력을 경주해서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시민편익위주 예를 들어서 고지서 실명제하고 세무행정 보상제 만약에 저희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착오부과가 되었을 때 다시 시에 찾아오게 되시면 그분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교통비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카드 3,000원짜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금년에 펴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징수여건 및 전망을 먼저 장기적 징수여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GB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기존 단독건물의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P 현재 건축중에 철산1동 광명아파트, 광명7동 동신연립, 소하1동 서울연립등이 재건축 중이며 광명6동 미성연립도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광복아파트는 '98년3월입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4동 한진아파트는 '96년11월9일 광명7동 현대아파트는 '95년12월5일 가사용을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중에 있으므로 취득세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등록세는 금년 중에 준공이 되면 바로 징수해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사1동 삼갈주마을 및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건축할 아파트는 조세감면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으로 세수증대에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경부고속철도 주변에 부대시설이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많은 세수가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두번째로 단기적 징수요건으로는 일반단독 주택등 노후된 건물들은 다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등의 침체로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불황등으로 납세자의 세금 납부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6년 4/4 분기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매매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매매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오름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7년 1월중 자동차의 신규증가는 158대 증가되어 '97년1월3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6만2,910대로 '96년2월중 보다 현저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세수목표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수전망으로 '97년도 목표액 916억 3,4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P 이하 각 세목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게다가 세금을 다루는 어느 단체든지 돈이 많아야 되는데 광명시는 약한편입니다. 그런 중에도 현재 체납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과다로 인한 공무원들이 세무부서로 오지 않을려고 하는 어려움까지 있다고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추진방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기회를 확대하고 세부추진으로는 해외여행을 해서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세무부서에 더 근무를 하고 싶어한다 하는 의견수렴을 좀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어려운 고시서 송달, 체납세 징수 이런 어려운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세무담당자들이 너무 해외에 견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함으로써 체납세와 납기내 징수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저희는 세수도 올리고 직원사기도 올리고 하는 일거양득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영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조금 편익된 것보다 자기의 직접 피부적으로 와닿는 승진기회라든가 어떤 것을 한 차원을 좀더 높여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일 문제가 세무공무원의 승진이 참 침체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세무직간 별도로 정원을 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처럼 세무직 자리가 나면 세무직만 충원하는 그런 계획도 중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국장님께서 세무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세무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넓혀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무공무원들에게 기존에 보수쪽에서는 수당을 일부 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승진에 대한 것이 좀 다른 부서보다 빨라야 사기도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력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직원들이 계장, 차석,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세무직으로 보강돼야되는데 현재는 행정직들이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다른 부서로 밀어내고 세무직을 승진시켜서 앉혀야 되는데 우리지역 여건상 조직이 멈춰서 있기 때문에 직제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을 해야만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것은 세무직이 차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사실은 그렇게만 딱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제가 노력해서 종합민원국 산하에서 다른데 직원보다 승진이 제한되거나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세무직을 어느정도 승진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도 숙제사항입니다. 시장님하고 인사부서하고 관계국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승진의 기회를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에는 지난 연도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현재 계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세수관계는 종합민원국장이나 시장이 금방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법을 고쳐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그때 의회에서 답변드릴때도 모든 법을 고칠려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아야만 중앙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결과가 잘 안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서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도에다 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은 상부에서 처리가 되도록 저도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주영하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동안을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한가지도 현재까지 얻은게 없다는 노력의 대가를 그대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한 가지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분할등기를 내서 하더라도 1-2년만 지나면 세외수입이 더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현행법으로 지금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영하위원

대신 가진 자들이 고문변호사나 세무사를 둬가지고라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나 봉급자들은 숫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전혀 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세금부과율이 형평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일은 없으신지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우리의 사항 밖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밖임을 참고해 주시고 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외국을 갔다오셔 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개혁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사회단체, 시장님들과도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간담회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종합해서 상위법령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좀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광명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원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는 서울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1개동을 들어가면 그 차들이 어느 동네를 들어가드라도 1,2대씩은 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빨리 차적을 옮길 수 있겠는가 차적을 빨리 옮겨만 준다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2-30억원은 빨리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옮기지 않은 분들을 보면 아파트 추첨관계라든가 학군관계, 기업체가 서울에 있으면 회사에서 자동차세를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차적들을 설득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분들은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다가 주위에 플랭카드가 양심에 가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 나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심리적 요인을 유발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하고 있고 각도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차량은 파악하고 있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차적을 이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건설위원회에서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해서 많이 다룬 것은 지금 국장님도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신코아에 토지소유자는 한신공영주식회사와 한신아파트 1,568세대 주민의 공유지분으로 현행법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돼있거든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1,568세대의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설득을 한번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정연욱위원이 질의한 요지인데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신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공청회같은 것 한번이라도 열어보신 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압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204p 고액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라고 했거든요. 고액납세자는 어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고액납세자며 모범 납세자로 추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먼저 한신코아백화점은 저희 지적과장이 지금은 도로 갔습니다만 한신코아 본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노력해서 분할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1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개인분할등기를 할 때 9만 얼마씩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한신코아에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벽이 부딪치고 또한 1,568세대에 15억여원을 들여서 시비로 한다 이것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장이 본점을 방문해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만 뜻대로 안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을 고치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현황이 있을때는 그 상가와 주택을 시장이 직권으로 고시할 수 있는 별도로 고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행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검토를 면밀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소방도로 계획선 관계 이것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법을 하나 고친다는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대부분 최하 6개월, 1년정도 걸려야 지방세법 하나 고칠까 말까 하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범 납세자는 어떤 사람이 고액납세자고 모범납세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모범 납세자는 지금 체납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 최고액부터 잘라가지고 100명 그중에 체납된 사람을 빠지죠. 고액부터 차례차례 해가지고 100명을 선발해서 그중에도 좀더 1년간 예를 들어서 한번도 체납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정준헌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준헌위원

한신코아 백화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현황부과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현황부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황부과를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여쭤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부과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현황부과라는 것은 실제 거기가 상가이기 때문에 지금 인근 유사상가와 비교해서 거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그 인근상가의 세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현행부과에 대해서 주위 인근상가하고 비교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그것은 별도로 현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저도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자료하고 그후에 현황부과된 그 자료를 좀 비교해보게 자료를 주세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건물에 대한 것만

정준헌위원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했을 때 토지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고 건물에 대한 현황부과만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건물이야 당연히 그 치수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정준헌위원

그 당시에도 주위 인근상가와 비교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들 고맙고 세무과에 사무분장을 보면 도세부과라고 돼있는데 유인물에 도세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가 도비로 유인이 돼있는데 그 외에 도세는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천부지나 하천복개부지 사용료는 도비가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외수입라고 그래서 사용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세외수입은 도비가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도로 들어가는 세외수입중에서

김권천위원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관리는 안합니다.

김권천위원

각과에서 관리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징수과에서 수납은 합니다.

김권천위원

부과1계에서 분장한 사무 중에 세정자료 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이 사무분장으로 있는데 세정자료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안나와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전망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인데 주요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각종 통계 내지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권천위원

평상시에 통계자료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다른 요식화해야 될 통계는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3번째 취득세중에서 '97년2월20일 현재 목 계획이 나와있고 징수액이 나와있고 증가요인으로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도면감세율 20%-10%로 '97년 3월중 하향개정될 예정으로 9,158건에 8억5백만원, 광명6동 상우아파트 128세대 '97년6월 입주예정 1억8,500만원으로 돼있는데 검인계약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검인계약서를 믿고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될 것이다. 실제 매도매수되는 그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검토도 안된 부분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검인계약서외에 실제 계약서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보면 실제 매매금액을 신고하도록 납세의무자의 의무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납세자들은 실재산 금액을 신고 안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신고한 실제금액을 포착해야 되는데 포착도 어렵고 우리나라 지방세가 다 그렇게 관련화 돼있다시피 100% 신고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우리시에서 복덕방을 전부 들려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인력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많은 조세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검인계약에 의해서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실제조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어려운 부분을 조사를 잘해서 세금징수가 돼야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조사를 안하면 안됩니다 세무조사계에서 하는 일은 세원의 발굴 및 조사, 지방세 세무사찰,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등 업무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지 않고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신고한 금액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부분은 별도 세원 발굴에 헛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상우아파트하고 근래에 분양이 되는 연립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을 세원의 발굴차원에서 조사해서 많은 세금이 우리시에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방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았고 지금까지 받으면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다른과에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무부서에 어려운 점이죠? 이러한 것이 유인되지 않고 또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유독히 세무부서만 이렇게 추진계획을 해놓고 밑에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건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누누히 사무진단하고 조직진단해서 업무량이 과다한과에 인원을 적정히 배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인천, 부천 도세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중앙부처에서 세무공무원을 획기적으로 충원해서 배치하겠다고 해놓고 1-2년 지나니까 몇 명 충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만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장이 조직진단을 해서 여기 인력이 얼마만큼 부족되고 여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규직은 못하더라도 수수료, 일용직이라도 더 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것도 동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기획실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일용직이 그만두면 다시 충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보강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무부서 기피 얘기가 나왔는데 세무부서를 기피하는 첫째 이유가 그 많은 건들을 하고나면 또 돌아서면 또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증을 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지 다른 생각으로 하면 공무원들 못하니까 그렇게 지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4p 마권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마권세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해서 8억7천만원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금년 목표액이 34억입니다.

이재흥위원

경기침제등으로 인한 마권 판매금액이 감소될 것이라고 해서 8억7천만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재흥위원

어디 근거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마권세가 지금 전에는 장외발매장이 이 근처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부천 이일대에서도 광명시밖에 없었는데 부평에 하나가 '95년도에 개장했고 '96년11월에 서울시 영등포 지점이 개장됐고 부천지점이 12월 개장됐고 이렇게 장외발매소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마권세 신장율이 급격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거기가 주차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데 예를들어서 34억이 우리시로 들어올 때 30%가 교부세인데 10억이 광명시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34억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마권세를 보게되면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보지 줄어드는 것을 못봤거든요. 주차난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날 쭉 보면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어떻게 8억7천만원씩 감소될 것이냐 하는 이 근거를 어느 근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8억7천만원씩 감소가 되는지, 부평이나 영등포 등 더 개장이 늘어나니까 줄어들 것이다 해서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8억7천만원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부천이나 부평이 생기기 때문에 감소요인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97년 세액이 안분기준이 50 : 50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40 : 60으로 우리가 40 도에 6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0 : 50으로 받기 때문에 8억7천만원의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34억은 확보가 됩니다.

이재흥위원

그것도 더 신중하게 보시고 담배소비세같은 것은 세무과장님도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때 들어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으로서는 담배소비세가 7%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는 감소가 됐다면 어떤게 맞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금년도 목표액 135억인데 여기에 지금 금연운동 확산이라든가 흡연인구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분석을 저희가 솔직하게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현실이 이러한 여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정도는 최하선에 있습니다. 목표이상 더되면 좋고 이 정도 94.7%까지는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모든게 있으면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건강관계 이것으로 금연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 목표액에는 지장이 없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확실히

이재흥위원

자료를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고액 모범납세자 간담회 개최 같은 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액납세자들은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 소유가 적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범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세나 도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다 발굴 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는게 오히려 우리 시세나 도세 같은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액납세자들은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고 물론 재산이 적다 하더라도 모범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도 날짜 어기지 않고 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고액납세자들만 맨날 하면 광명시에 재산많은 사람들만 맨날 간담회 참석하지 재산이 좀 적어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지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작년에 참석한 분들은 올해 배제할 계획으로 있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실한 납세자가 있는지 동에다가 한번 파악해보고 원칙은 고액모범납세자가 하되 성실한 납세자가 있으면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이재흥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겠다니까 고맙게 느껴집니다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취득세 문제인데 광명6동 상우아파트 33평이라고 하면 검인 계약서에 얼마에 매도매수가 됐다라고 신고됩니까? 그러면 꼭 상우아파트가 아닌 근처에 있는 33평 아파트가 매도매수를 했을 때 검인계약서에 얼마가 신고되서 우리과에 올라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할려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록세 과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고 해서 취득세를 매길 수 있는 기준가격을 법으로 정해달라 지금 지방세법 제111조에 보면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신고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약간 들쑥날쑥하고 현재 우리가 검인계약에 있는 것을 보면 4-50%선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다 하면 4천내지 5천만원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과세할 적에는 사인간에 거래되는 것은 검인계약하는 것이고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취득하는 것은 그 실제가격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우아파트 이것은 법인일 것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실제가격으로 거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비단 상우아파트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3평 아파트가 하안동 지역에는 1억4천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시에 신고한는 매도매수 값은 약 6-7천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광명1동에 27평 연립주택을 3천만원에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는 8-9천만원갑니다. 그래서 1/3밖에 신고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 묵인해주고 검인계약을 신고받는 담당 지적과에서 무의미하게 무자비하게 신고받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이랄까 과감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테 이부분을 차기 임시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전체 세금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세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96년도에 징수율로 근거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별지 자료에 보면 13p 주민세 '95년도 실적을 보면 57억3,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35p '96년도 주민세 예상액이 43억2100만원으로 징수액에 비해서 하향 조종되어서 잡혀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분석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시세수입이라든지 물론 도세수입은 세제가 좀 변하면서 늘어날 추세지만 시자체수입은 전반적인 상황 상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별지 자료 13p '95년도 실적이 57억4,1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근거로 해서 보통 세입을 잡죠? 전년도 징수액을 근거로 해서 차년도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6년도 주민세 예상액이 43억2,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에 비해서 하향조종되어서 예상액이 산정돼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3p 보면 저희가 '93년은 주민세가 얼마걷쳤고 '94년도에는 얼마, '95년도에는 이렇고 '97년도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기 좋게 점진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까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에 27억9,600만원 '94년도에 44억9,600만원 '95년도에 57억4,100만원 '96년도에 76억9,600만원해서 점진적으로 주민세가 소득향상에 따라서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는 점점 늘어 줄지는 않습니다.

유승희위원

지난간 얘기지만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도 경우에는 재작년 징수율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을 낮게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과업무 자체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징수율에 비해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추세기 때문에 높이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작게 잡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착오로 인한 건지 특별한 상황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이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세가 들쑥날쑥하는데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에 대한 주민세균등할분은 여기에 10% 미만입니다. 다만 소득세에 따라서 그 자료가 세무서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것에 따라서 10%씩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당해 전년도에 어느정도 냈느냐에 따라서 주민세가 왔다갔다하는 건데 국세를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우리 관내에 주민세도 거의 근사치로 올 수 있는데 다만 주민세 라는게 주소지 단위로 하게 돼있습니다. 광명시 세무서에서 과세한 금액이 광명시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주소지 단위로 해서 주민세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전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세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예 우리가 드린 것은 가지고 계시죠?

유승희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있죠? 과세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먼저 '97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p '97년도 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385억1백만원, 시세 531억3,300만원해서 91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월달에 지방세 징수실적은 5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3.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완벽한 세정업무 추진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유선방송, 반상회등을 통해서 납부기간내에 홍보를 강화하고 수납상황을 1일 결산을 확행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고정화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는 즉시 채권확보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급여, 은행예금, 전화보증금을 압류해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납상황 1일 결산을 정확히 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납세 일소입니다. 금년도 1월31일 현재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총 체납액이 103억4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총 징수액은 52억2,300만원해서 1월말 현재 51억1,700만원이 체납세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체납액 추진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방세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예 적금, 전화보증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형사고발 자동차 체납세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라든지 공매처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세액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불가로 체납세 징수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 즉시 신속한 재산압류로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공무원 소액현금 징수가 가능토록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및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일반회계 44억4,100만원, 특별회계 7억6천만원해서 52억7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24.4%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48억8,5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억4,300만원해서 57억2,800만원해서 57억2,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대방안으로 공금평균잔액의 1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고금리 예금을 자금수급을 고려, 장 단기성 예금에 적정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고 장기성예금이라든지 신종 RP 같은데 가입을 해가지고 예금과목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금의 도 및 사업소 공금잔액을 고금리 예금과목으로 이용토록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P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수시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이의 수용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1항3호에 의해서 국세결손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조2항에는 14조1항3호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적에는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후 재산여부 확인후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산 조회후 여기서 결손처분 실적을 말씀드린면 '95년도에는 60건에 2억2,900만원 '96년도에는 2건해서 31만5천원이었는데 여기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약 4억5,79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4조1항3호에 '97년1월1일부터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납부가망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유재산을 파악한 후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1P 도세징수시 30%의 교부금액을 받고 있으나 선불입 후 교부되는 있는 것을 선 공제후 불입할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현 지방세법이라든지 경기도도세규칙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P 체납세가 매년증가되고 있는데 주요사유 및 그 대책수립, 시행요망을 해주셨습니다. 체납세 증가추이를 보면 매년 20%선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증가원인은 경기침체라든지 공무원의 현금취급 불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 자동차세 체납액도 자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차적을 압류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에는 제가 여러번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여치 했습니다만 시.동간 합동으로 해서 차량번호판을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적극 제한을 하고 공매처분 대상물건을 선정하여 공매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상, 하반기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체납세액고지서를 매월발송하여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통장을 수납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시키고 신문,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납세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이자수입은 괄목할만큼 증대되었는데 앞으로 OECD 가입후 이자율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의 극복대책이 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자수입대책은 '95년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은 은행의 이율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1-2%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자수입율 증대를 위해서 공금잔액의 10%이상 수익률을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부분에 보면 추진실적 부분에서 '96년도 전체 체납액이 무려 10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징수하지 못했는데 시정을 펴는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이것은 현재 103억은 일단 납기내에 징수를 한 금액을 체납된 것을 바로 목표액으로 삼았기 때문에 현년도인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5억, 과년도에 37억이었는데

김재업위원

현년도 '97년도 것을 봐도 현년도분 체납액이 65억6,200만원이고 징수액이 50억9,200만원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보다는 체납액이 더 많잖아요.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이것은 그 동안 103억3,400만원이 체납됐는데 징수한 것이 52억2,300만원이고 체납액이 51억1,700만원이죠

김재업위원

그러면 반정도 받고 반은 못 받았다는 얘기죠?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해마다 체납액이 연도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재업위원

체납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야지 거의 징수목표액의 반정도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체납액만 가지고 한 것이지 징수액은 저희가 860억이었는데

김재업위원

어차피 체납액이 받아들여져야 될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침체돼 있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세수입에 절반가량은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죠.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96년도 전체목표가 864억이었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원인분석을 보고드릴때도 실적이 나왔었는데

김재업위원

보고사항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 실적이 제일 마지막 13P 보시면 892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자료로 주었던 13P 보시면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나머지 12월말로 100억이었다 이말입니다. 여기 표시된 것이 103억, 그런데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정리를 하면 아까 징수과장이 보고한대로 한 45억 정도로 다운시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45억이 사실은 많다면 많은 돈인데 작년도 이월액이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늘어서 45억 정도로 낮춰서 노력을 해보겠다는건데 거의 근사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말씀하시는 것은 12월말로 따졌을 때 그런 것이지 연간 따졌을때는

김재업위원

1월31일 현재잖아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12월말에서 1월말사이에 그렇게 많이 된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892억을 받고 나머지 100억이 체납됐으니까 그것도 연도말까지 가면 45억까지 체납액을 줄일 수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집중 독려기간을 3개월씩 해가지고서 집중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부동산같은 것은 즉시 채권확보를 해서 등기압류를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하고 그래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내무부에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회하고 예금이라든지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예금등을 알아보고 전화보증금 그리고 회사 다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서 그것을 압류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하여튼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자와 분야별 내역서가 준비돼 있는 것입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것을 서류에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연말에 신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체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차질없이 돈이 조달은 충분히 되고 있는지?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각 30여개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시기에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지방세가 좀 아주 완전에 가깝도록 징수해서 예산운용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광명시로 봐서는 현재 수입원이 전에는 이자수입을 잘 안 올렸습니다. 만 2년 전부터 이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자수입이 일반회계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현재는 10%를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온 것같은데 평균잔액이 그런데 이 부분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런 스타일로 동사무소같은데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한 세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현재 일반 시중은행들이 각자 조금씩 이자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곳을 각 은행별로 세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대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성예금 신종 RP, 금전신탁 정기예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시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장기적인 예금을 하게 되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냥 막대한 자금을 예치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잔고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신종 RP같은 것은 중도해지해도 이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여튼 아주 머리를 짜가지고서 최대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사실 시예산을 오래도록 예금할 형평은 안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예금관리만 좀 담당자들이 괴롭더라도 잘한다면 광명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제가 봤을때는 2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괴로운 점이 있더라도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아까 김재업위원님하고 주영하위원께서 설명을 했고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했는데 216P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해놓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으로 사업부진 및 부도파산법인에 의한 고액체납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거나 체납액이 많은 분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해서 조금씩 받는 방법을 어떻게 요령껏 받아야지 요령껏 받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1억원의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1억을 다가지고 와야 받는게 아니고 그 사람 형편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면 분할납부도 받고해서 최대한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세소득할이라든지 양도세소득할 같은 것은 사실은 정부에 다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세무서에서 자료가 바로바로 넘어오면 징수가 가능한데 주소지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3년이라도 좋고 기간이

이재흥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는 몇몇분들을 봤어요. 봤는데 대부분 매월 조금씩 분활해서 내면 좋겠는데 시청에서는 그렇게는 안받습니다.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전액 납부하는 것이고 분할납부 한다고 해서 못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민원 몇사람을 봐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받는게 목적이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요령껏 받아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까지는 못하더라도 고질적으로 밀려있는 사람들은 파악해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한번씩 오라고 그러든지 전화통화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분할해서 내라 이렇게 한번씩 전화를 해보시면 좋죠.
동범

김동범징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재흥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분할 이게 아마 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할해서 받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민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귀찮겠죠. 그래서 이재흥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민원인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 10원이라도 받아들이는게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분할해서 못받게 돼있다 하더라도 10원이라도 받아들이는게 목적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역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받을텐데 법적인 근거만 제시하면서 이러니까 곤란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 어려운 사람은 다만 1-20만원 내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분할해서 받아주셨으면 하고 주영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에 평균잔액이 570억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금고인 경기은행에서는 제일 높은 이유로 따져서 하겠죠. 그러나 타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시중은행이 경기은행보다 더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은 같을지라도 이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타은행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해서 굳이 경기은행만 할게 아니라 타은행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계획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따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실무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인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정계장 양태선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부동산관리계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과 소관을 먼저 보고드리면 개별공시가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신청, 공시하므로서 국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과 지방세 과세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특정조사를 위해 저희동과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가검증을 확행하고 공신력 증대를 위해 토지평가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 및 산정을 26,08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열람결과 의견제출 건을 처리하고 6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재조사 청구 건등 처리를 188필지하고 이 사항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부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조사도면 및 전산자료 정리를 31,925필지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도면 작성을 금년도에 157매, 행정 동 별로 작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력절감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중 토지 자체조사하고 토지특성 조사를 연중실시해서 지가조사도면도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자체수정 제작하도록 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신도시 주변아파트 가격 상승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되고 상승요인이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처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4회로 특별단속 1회, 정기단속 3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79건을 하고 허가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부과를 72건하고 주의촉구 3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의 교육이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특별단속을 더 늘려서 연 2회 실시하고 정기단속 분기 1회하고 홍보활동의 전개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 배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천 다짐대회를 연 2회하고 중개업자 교육을 연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수인 공유토지 분할정리가 되겠습니다. 1필지 토지를 2인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를 하도록 하고 각종 토지분할 금지규정배제를 하여 분할 정리를 하도록 하는 공유분할토지특례법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4월1일부터 2차년도까지 5개년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목표량이 99필지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96년도말까지 한 실적은 50필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홍보해서 대상자에게 해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인데 3건은 완료하고 지금 1건은 추진중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이재흥입니다. 229P 부동산 지도단속 실시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97년도에 계획을 보면 중개업자 교육이 연2회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단속도 1회를 더 늘렸네요?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4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하면 미리 그 사람들은 단속 나간다는 것을 먼저 알고 실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 법을 다 지켜나가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업계를 흐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이런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단속이 되지 않게끔 원천적인 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단속을 1회하고 정기단속을 3회하는 것을 분기별로 해서 더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려가 되면 수시로 담당직원하고 계장들하고 나가서 수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질서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전년도에 보면 한건 허가가 취소됐는데 부동산 물 흐려놓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번 단속이 되면 강하게 대시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놔두면 소용없습니다. 단속만 나가면 뭘 합니까? 부동산업자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 부동산중개업소 몇 개나 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348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이재흥위원

원천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암행단속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강하게 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위원

229P 이재흥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액수에 준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요율표에 의해서 받습니다.

정준헌위원

부동산에서 수수료같은 것을 받는 것은 가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요율표를 부착해서 그대로 수수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정준헌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요율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약할 당시에 체크를 안하면 발견되기가 힘듭니다.

정준헌위원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한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든게 중개인 수수료는 어느 부동산이든지 중개인 업소에 가보면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간에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이분들하고 비밀리에 시범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단속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간에 양쪽에 서서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는데 배이상 받아요. 그런 것은 실소유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 연말에 부동산협회에서 송년회 할 때 여쭤봤더니 그때 담당계장님도 뵌 것 같아요.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속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거기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을 사고서도 찝찝하고 파는 사람들도 그런데 가격표를 가지고 많이 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실소유자들이 손해를 안보게끔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준헌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해서 그런데 발견되면 중점적으로 그 사항과 수수료 관계, 규정상 지키지 않는 사항들을 강하게 금년도에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시범적으로 몇군데만 서로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단속이 될 것같습니다. 저도 중개인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양쪽에서 다 받아먹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저도 사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뭔가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만큼까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보하시면 단속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제보를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정준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인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없죠. 정확하게 돈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인영수증이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수수료 과다 징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인 영수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정소식이나 유선방송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요율표 이상을 과다 징구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몇 건만 하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228P 대해서 지가산정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정치가 지가 검증이라든가 산정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것을 현재와 같이 그간에 했던 사항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현재 시가에 비해서 개별지번에 따라 가지고 현 시가로 한다면 사고 팔 때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있더라도 어느 땅은 백만원짜리 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에 준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도 같이 상례대로 이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쪽에 속합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개별공사지가 산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별고시지가 산정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몇 %, 작년도에 보면 표준지가가 4/4에 경기도가 10%, 저희가 2.4%

주영하위원

그 부분은 매년 해왔던 사항이고, '97년도에도 하는 사항이 매년 그러한 스타일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거의 특성적으로 개별토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가상승과 현재 지가하고 전부 대입을 해서 토지감정사가 조사를 하고 직원이 나가서, 개별토지 특성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현지가의 몇%.

주영하위원

그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가산정 방법 자체가 현시가 하고는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어느 지역에다 여기는 얼마, 효율적으로 만약에 10%를 올해는 올려라, 5%를 올려라 그것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광명시 부지가 올해는 백만원짜리였는데 여기에다가 표준지가를 매기는 지번이다는 것입니다. 백만원이니까 여기는 110만원을 매겨라 해놓고는 인근 지역에도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했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토지가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주거 지역이 되었든 일반상업지역이 되었든 업무지역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변동 지번에 변동되었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지가가 상승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승되더라도 만약에 이 번지 자리를 현지 지가로 봐서 사고 팔 때 백만원에 내놓으면 서로 살려고 하는데 바로 옆의 땅은 같은 지번이라도 백만원에 내놓으면 그것은 안 사고 50만원 주고라도 안사는 땅이 있습니다. 땅의 생김새하고 효율적으로 값어치가 없는 땅은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가 산정할 때 보면 일률적으로 속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시가와 편파적으로 땅 효율성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견제해서 기준지가를 매길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760개의 표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인접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되었을 때는 변동되었을 때는 표주지에 따라서 현시가하고 거기의 전부 세부적으로 특성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가를 매겨서 평가를 합니다.

주영하위원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광명동이나 소하동이나 양쪽으로 다했지만 특히 현재 체비지를 못 팔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도 같은 가격으로 매겨 놓는 것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만약에 삼각형의 땅이라든가 조그만게 6m도로의 한쪽 구석에 붙은 땅이나 전면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많은 땅이나 이런 것을 지가를 따졌을 때는 5만원 내지 1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것을 과감히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등을 지가를 높여봤든 밑으로 내려갔든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항시 야기가 되고 체비지도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접토지인데 효율성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지가가 비슷하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공시지가 외에 몇 m 서울시에 얼마, 또 주거지역은 얼마, 이런 3개 항목에 의해서 대입을 시켰는데 실제 대입을 해놓고 보면 사실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만필지라는 것을 100%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한꺼번에 깨끗하게 맞는 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수년간 저도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심의위원이 보조 역할도 아니고 하나의 의결 기구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심의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주영하위원

우리가 심의위원으로서 어느 한지역 통, 반에서 대부분 지역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대해서 땅 효율성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접어 두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권한은 없죠. 건설에서 공식에 대입해서 하는데 그렇게 라도 차이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조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것을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어떻게 전국민이 모든 법을 다 압니까. 아는 것 내에서 자꾸 홍보해 가지고 반상회에 내고 유선방송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테니까 그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두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227p 에 보면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면 및 전산자료 정일가 31,925필지가 있는데 위에 보면 추진실적으로는 26,08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31,925필지면 광명시 전역이 다 전산화가 되어서 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숫자랑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보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특히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지번에 대해서 지역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이의 신청이 345건입니다. 그런데 345건 중에 경부고속철도가 이의신청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26,085필지는 작년도 하고자 하는 필지수의 숫자이고, 밑에는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토지이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1,925필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천관계는 '94, 5, 6년도.

조용호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것이 간단한 보고가 아닐 것 같고 소하동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유승희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유승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참고로 가족보건계가 사업의 다변화 때문에 지역보건계로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미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배영숙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기 배부해 드린 '97광명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P입니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작년에 지역보건업 제3조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의 경우에는 '95년도에 이미 여러 차례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복지부로부터 지시가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전국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작성을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가급적으로 빨리 작성이 됩니다만 실제로 작성계획서의 지침이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데 복지부의 담당자나 도나 말씀하시기를 워낙 문제가 많아서 금년 가을에 해마다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새로운 양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보건으로서의 일반 목적입니다. 광명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광명시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포함, 통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 달성목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P 입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시의 지역간, 계층간의 형평성 제고와 주민들의 수준 높은 보건 의료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양질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신뢰감의 극대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전문분야 진료강화에 따른 신뢰성 증진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P 지역현황과 전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P에 지역보건의료수요 현황은 광명은 인구이동이 높고, 어린이들이 많고, 노인분이 적은 전형적인 위성도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지역의료보험은 84%로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외래 이용자들이 저희 관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63%정도가 되고, 이번의 경우에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율이 36%의 정도에 달라하고 있으므로 입원병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보건소의 이용현황은 환자를 대략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치과나 한방진료는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내년 중에는 이러한 진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연간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만성질환 및 사고 양상은 만성질환으로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치매등 성인병으로 인한 고질병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의료보험 자료를 가지고 한 사항으로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수치는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18P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으로 보건소 시설이 광명 3동, 4동, 철산3동, 하안2,3,4동등 상가 밀집지역에 되어 있고, 의료기관이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지역의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아서 그 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P 사회복지시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탁아소나 노인정을 제외한 종합복지관 2개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4P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보면 수요측면에서 성인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신적 질환 요양을 요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특성상 모성 및 영유아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P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역사회 진단의 목표 및 추진계획은 2000년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이환상태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공급 및 수요측면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망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의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P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발전방향을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경쟁으로 했을 경우에는 민간부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극복하기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보건소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병 환자의 적극적 발견사업, 특정질환자관리 사업,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의 강화, 각종 통계자료의 보고 및 회신제도 도입, 보건지소의 건립이 되겠고, 진료부문에 있어서는 특수진료실 운영이라든가 검사의 질강화, 특정질환자의 민간의료기관 연계 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대해서는 특수보건사업을 쿠폰제를 이용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건교육에 민간의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노인요양시설, 장애자시설 기타 요양시설을 민간인들이 지을 수 있도록 기왕이면 유도하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진료부문에 있어서는 특수진료실의 운영에 참여하고 위탁운영 체계, 현대적 첨단장비도입으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입니다. 이러한 보건사업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생의 주기에 따라서 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과 라이프사이클과 상관없이 특정사업, 보건사업 위주로 두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우선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보면 태어났을 때 영유아로서 영유아 보건사업으로 됩니다. 31P 에 보면 영유아가 현재 보건소에서 직접관리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대략 15% 내외가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병의원에게 예방접종이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이것은 선청성대사검사가 금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무료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의료기관에서는 무료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는데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체 대상자에 대한 사업의 정확한 파악을 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현재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P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면 영유아실을 단독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5P 두 번째 학생보건사업입니다. 관내의 학생수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하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은 아직까지 예방접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고, 보건교육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금년도부터 강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P 세 번째 성인보건사업입니다. 40P 사업현황은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건강대상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예산문제라든가 저희들이 관리인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건 교육이나 운영을 강화함으로서 1차적으로 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42P 추진계획에 시설장비 계획에 보시면 성인병을 관리실을 별도로 갖게 되고, 영양지도실, 운동지도실, 보건교육용 시청각실 이런 것을 해서 기대하기는 아마 금년 중에 보건소의 조직개편 안이 확대가 되어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보건사업에도 인력과 기술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4P 모성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부와 산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임산부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전의 검사나 산후의 아기에 대한 각종 조사를 하고 있고,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함으로서 나름대로 상당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P 에 앞으로 정확히 시설이 되면 이 계획이 좀더 확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8P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소의 진료를 하러 오는 보건소의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들어서 노인환자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들이 아주 부실하고 특히 노인들이 찾는 이유가 성인병 때문에 찾아오는데 진료 후에 다른 보건 기구나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노인정등을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P 에 이러한 성인병 환자 노인들을 위한 보건교육시설로 물리치료시설등을 설치해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늘리고 검사를 더 늘려서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에대한 조기검진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용해서 좀더 많은 인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3P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 연령층에 대해서 골고루 서비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학생들을 위주로 보건교육을 위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치과위생사 두 사람은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력해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다보니까 업무의 양이 적습니다. 57P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은 아주 전통적인 보건소의 업무로서 별 무리없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아가면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P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P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진료도 어떠한 서비스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체계 개발에 대해서 용역 내지는 수행중에 있고, 또한 3월 중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치매센터를 내년도에 건립하고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제한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자에게 건물을 지으면서 보건소 신축건물에 정신보건센터 계획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치매 서비스, 치매 서비스는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금년 말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P 재활사업 역시 현재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회과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지켜보면서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같이 사회과에서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72P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성인병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 성인병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76P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오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 위주로 학온동 지역의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회가 되면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9P 시설계획인데 일단 보건소를 이전 증축하고, 보건지소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설치 운영할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은 내무부의 보건소 지소 현황이 나오면 수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황사항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일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심의를 받아서 수정한 내용들을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건강증진내용이 부실하고 79P에 건강증진사업은 별도로 지적 받아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고, 그외에 학교검진사업을 강화해 달라는 것과 유치원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대상사업으로 수정한 바 있고,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수정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것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텨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계획안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및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건의료 기간의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장기비젼의 제시와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이 계획서를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

법 제4조에 의하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제시한다고 할 때에 본 계획은 장단기적 계획이라고 보는데 장기비젼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용역을 줬던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장기비젼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같은 것을 보면 '94, 5년도인데 지금은 '97년도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시가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광명시 인구 이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94, 5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 '97년도 계획안인데 통계자료가 잘못되어 있고, 12P 에 보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심의위원회는 못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둘이고, 시의회 의원이 1분이고, 12분이 민간인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공고하고 공청회 과정은 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시행령에도 있는 것인데 왜 안했습니까? 시행령 4조3항에 의하여 2주 이상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원래 처음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이 '9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시행령이 '96년7월중에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은 이달중에 지난 주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보건법이 법대로 하는 것이냐 이래서 지침서가 개발되어서 내려온 것이 작년에 심의를 받아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원래 법령에 의하면 저희가 이미 작년 12월까지 다 계획서가 돼가지고 상부기관인 도에다 보내서 광역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늦게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공고나 주민공청회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충분하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하는 것이고 보건소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의료계획서가 이위원님 지적대로 법령이 만들어졌고,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진이 되는데 이의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고, 지침서에 의해서 내용을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통계자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저희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최신자료라고 하지만 '95년도 용역사를 통해서 의료보험 자료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기존의 보건소 능력이 안 됩니다. 부득이 그 자료를 이용을 했고 실례로 다른 보건소에서는 그런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재흥위원

우리가 임시회의때 이것을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97년도 계획안이나 올 한해를 다 해야 될 계획서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서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해야지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다 해가지고 그냥 성급하게 하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자료가 '94, 5년도 이자료가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자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이재흥위원님께서 자료에 나타난 소장님께서 자료를 붙임을 안 했다면 위원님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통계치 자료가 그것뿐이 없었다고, 매년 통계가 안나오나 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준년도를 '96년도로 잡았습니다.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용 가능한 자료와 의료보험 자료를 통해 가지고 분석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된 것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장기 비젼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의한 원래 지역보건의 계획서에 이 계획 기간이 4개년 계획입니다. 원칙은, 4개년이라고 하는 뜻은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이클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의 이야기가 해마다 이 계획서를 바꾸기 위해서 수정직에는 광역의료계획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달말 까지는 무조건 제출해라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소장님이 이것을 작성하느라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과장에게 왜 지적을 했느냐 이것은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신문지사에서 본 적이 있고, 이 계획안이 부실한게 있으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의료기관 이용률이 많아졌는데 우리시 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민간인 기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하면 안됩니다.

이재흥위원

다른데는 79%도 넘고 그러는데 80%가까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서울시 주민들은 거의 100%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인근 타, 경기도권내에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광명시가 의료기관이나 병상수의 분포비율을 보면 경기도의 평균은 됩니다. 좋은 도시도 있을 것이고, 농촌지역은 모자랄 것이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광명의 특성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광명시만의 보건의료계획은 어렵지 않겠느냐 인근 지역수도권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좀더 접근해서 그런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인근 자료 중에 구로구와 금천구, 안양시등의 자료를 넣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시 35만 인구의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될 광명성애병원이 있는데 광명성애병원의 의사들의 질적인 향상을 시켜버리면 타 병원에 가는 비율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즉, 학교가 고등학교가 3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모실 때 A, B, C 로 한다면 A 학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안 나가듯이 병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사들의 수준을 좀더 향상을 시켰을 때 타 병원에 덜 나기자 않겠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해야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보건소장님이 자꾸 시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48P에 노인보건사업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노인정을 순회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부터 계획안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정준헌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인력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준헌위원

그리고 추가로 76P 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의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장애자분이나 그 외에 기타가 되어 있는데 주로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분포에 봐서 어느 쪽으로 많이 성향을 두고 하실 것 같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학온동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학온동 지역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고, 통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현재에 하안동 13단지 그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정준헌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하면 거기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문해서 서비스해 드리고 투약이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투약해서 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체크해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담당동의 동별로 담당간호사가 정해져 있고, 동사무소의사회 복지사들하고 공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복지문제도 같이 하고 재가복지 사업, 봉사사업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이 사업이 '96년도의 주요 사업목표가 많이 개정이 되어서 저도 좋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표작성을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명시 보건소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되 시민들이 좋은 방안이 되어서 노인들 특히 여기에 어려우신 분들 독거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좋은 보건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일단은 2월까지 각 시군, 구별로 기초단체가 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국고보조가 나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여기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사업을 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무조건 계획서를 내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어서 앞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서안에 들어오는 각 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라든가 전혀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린 것 같은데 지역보건법 개요라면 보건복지부의 각 시군구별 의료계획안 제출에 대한 지침 공문있잖아요. 사본을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시군별로 지침을 하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의결사항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주민공람회나 공청회를 수시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무리하게 지침으로 내렸다는 것은 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가 나름대로 아는 정보에 의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이 계획 시군구에서 계획이 안올라오니까 광역의료계획을 짜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계획안이 완성이 안되어도 되니까 지금까지 된 내용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처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간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잘 정착이 된다면 일본처럼 좀더 성숙된 보건계획서가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해마다 계획서 지침이 바뀔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법개정이 시행령이 12월달이라고 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시행령은 지난 7월중에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7월13일날 개정이 되었잖아요. 규칙은 언제 되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규칙은 금년 2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낼 때 일부 보건소장들이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지침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져 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14P에 보면 '94, 5년도 통계자료에 대해서 서두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차제에 소장님이 "이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94,5년도 것을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4P에 보면 '95년도 것이 보건소 자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체가 '96년도 것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기초자료를 정리할 때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12월달에 그러니까 '95년도 자료가 원래 법대로 하면 '95년 자료를 활용해서 '96년도에 이 계획서를 작성을 연말까지 끝내어야 되는 것인데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서 의료계획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의료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의결사항이 지금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유승희위원

의회차원에서는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자료 자체의 면밀성 부분은 추후에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보건체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법에 제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이나마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료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의미를 갖고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하게 주민공청회 과정도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열린행정에 안맞는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고민이 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4P에 보면 광명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보면 보건소의 이전신축이 있고, 보건지소 1개소 신설이 있는데 이렇게 보건소 부지는 익히 아는 사실이고, 지소는 어느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는 막연합니다만 도덕산과 구름산을 봤을 때 동쪽하고 서쪽으로 봤을 때 서쪽지역 광명동 전체 통틀었을 때 그 쪽 지역 어딘가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 위치가 남쪽으로 더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지역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덕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이 됩니다만 어차피 지소를 하게 되면 광명동쪽으로 지을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보건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실시는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계획서가 사실은 이후에 다시 보고드릴 금년도 업무계획서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업무보고서는 시행되어 있고, 이 계획서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양식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내용에서 별차이가 없고 이 내용중에 금년도 들어가서 벌써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원래는 작년말에 짜여져서 금년말까지의 계획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늦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금년 제가 보기에는 9월이나 10월에는 다시 임시회때 위원님들에게 다시 내년도 보건의료계획서를 갖고 보고드리고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결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으로 금년부터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흥위원

53P에서 검토를 다 했겠지만 수돗물에 대해서 불소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상수도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2년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노온정수장의 상수도 정화사업을 하고자 1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선시장님으로 계시던 시장님이 서부 수도권의 시장, 군수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천시를 제외하고 논의되었는데 사업주가 인천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노온정수장 물이 많은 양이 되지 않고 인천에 가서 배수지에서 물을 섞인답니다. 인천시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장이 인천시에서 광명시로 다시 귀속 될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광명시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관련 급수에서는 상수도관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정되고 나서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학생보건사업 중에서 중요한게 청소년들의 성교육입니다. 보건소에서 성교육 같은 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안에다 삽입을 시켜야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도에 이미 상담실적하고 있습니다. 36P 맨위에 성교육 해가지고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흥위원

광명시가 35만 인구가 넘습니다만 실제 여기와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40만 인구 중에서는 광명시는 없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관리하기로는 감염자가 4명입니다.

이재흥위원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그것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 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문제인데, 인간관계가 좋게 잘 될 수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2분 정도는 상태가 좀 나빠져 가지고 지정된 서울대학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고, 가족들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그 감염자들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로는 예방홍보교육외에는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더 연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치매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매시설을 우리 광명시에서 치매환자를 대략 추정으로라도 알콜중독자가 대략 추정치로해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이 안되고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을 가정했을 때 대략 240여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삽입시켜야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 인구에 환산을 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정확한게 아니라 추정치라도 계획서에 넣어야죠.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소장님이 알고 있으면서 삽입을 안했다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넣을려고 하는 것을 빼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재흥위원

시행규칙이 2월14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해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계류를 시킬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니까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 후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부결시키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바쁘신 중에도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P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8P 보건소청사 이전신축건입니다. 대략 개요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부지는 하나동 227번지 일원에 연건평 약 980평, 총 건축비 34억의 예산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대략 판단했고, 숙지하고 계시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국내 최고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249P에 보건교육, 홍보, 계몽사업등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보건에 포함을 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보건교육을 하고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보건교육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253P에 역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고, 255P 담배판매업소 및 담배자판기 지도관리 업무를 보건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금년7월1일 이후로는 그러한 허가된 장소 이외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법에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계도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한번 더 계도해서 적절한 장소로 이전토록 하고 가능하면 당장 이전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1P 병의원 결핵치료자 관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에게도 또 개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이나 결핵예방법에서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현황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치료환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받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보건교육과 가족들에 대한 검진을 같이 안내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금년부터 강화함으로서 관내에는 가능한 많은 환자들을 좀더 보편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P입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성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과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매관리를 위한 모형개발과 치매요양시설운영에 대한 이 세가지 주제로 현재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가 다되면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271P 경로노인 무료진단입니다. 이 사항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할 경우에 본인 부담금 3일일 경우에는 1,000원이고, 일주일일 경우에는 5,500원입니다만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처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부천시가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저희가 실태를 알아본 결과 연간 시행했을 때 약 4백만원의 본인부담과 수령을 못하고 그러한 보건소 세외수입감소가 4백만원이 생깁니다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주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72P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모유를 수유한 아동들을 위한 이런 선발대회를 함으로서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로 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73P 학교청소년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입니다. 약물남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강사를 통해서 약물 오, 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274P 기형아 검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소에서 풍진에 대한 검사만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고 있는 산모들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 경향은 트리플마커라해서 알파-fp, hcg, estridl 세가지 검사를 의뢰함으로서 임신중인 태아의 기형아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즉 풍진, 항진 검사를 함으로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많이는 못합니다만 일단 해보고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충관리 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투약을 해봤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검사가 부실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감사하고 직접 투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요충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276p 부터는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을 비롯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별 탈없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282p와 3p는 본회의 시정질의시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주변 질병역학조사 및 치매환자 조사에 대한 실태 역시 별 문제없이 금년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간사, 조용호워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흥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5p에 담배판매업소 및 담배자판기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국산 담배가 29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국산담배 애용이라든지 광명시 자체내에서 그런 홍보를 하는데 이 외국산 담배의 자판기를 봉사단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외국산담배 자판기 관리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외국산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약사업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통 광명시에는 몇 개의 약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대형약국에서 일반약국하고 약 값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또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약이 싸면 싼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약을 3일치, 5일치 지으러 가면 다 받은 약국이 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더라도 약국에 홍보를 해가지고 보험카드를 가져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p 지역방역소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도 3년전에 광명시 외국 지역을 7월부터 9월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와 장비를 광명시보건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인근 안양이나 수원이나 부천, 안산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그 장비를 지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의 제공을 관리비라든가 제공을 해주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방역 소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손해를 봤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담배자판기중에 양담배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국가간에 양담배가 문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정상적으로는 사실 국산담배를 피우고 외국담배를 적게 피우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솔직히 담배자판기 중에서도 적정한 지역 그러니까 성인이 직접관리가 가능한 공개된 지역일 경우에는 자판기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판기 소유자로 하여금 양담배 자판기는 가급적 자제토록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도와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전면에 나서서 할 수는 없고 다만, 담배판매업자들한테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사관리 업무에 있어서 약품의 가격이 비싼 곳이 있고 싼 곳이 있고 그 문제가 저희 광명시외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수원지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 상당한 수사로 진전을 보고 있고 가격이 싼 것이 상당히 기형적인 유통거래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고 상당히 수사를 진행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품가격의 20-40%를 갑자기 강제 인하조치시킨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팀이 열심히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덜 생겼을텐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열심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공세가 지적이 되면 전체적으로 약 가격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에 약국에서 의료보험시행이 열심히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하였고 현재 저는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약국과 실시하지 않는 약국, 하더라도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직원에게 조사를 하도록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행하도록 하고 열심히 하는 곳에는 어떤 도움을 주고, 열심히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약국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역소독에 있어서 사고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현재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행정소송을 내도록 권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저로서도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금년부터 많이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확률은 더 떨어질 것이지만 실지로 연막소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사실은 지금 대안이 없음을 솔직하게 보고드립니다.

정준헌위원

지금 일반약국에 가면 약사가 한분계시는데 거기에 보고 약사라고 할까 용어를 모르겠는데 약사님이 면허증만 걸어놓고 그분은 안계시는데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약을 잘 지어줍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분들이 약을 지어주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건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비약사 조제는 적발만 되면 비약사와 고용한 사람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정준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대부분 부부가 많은데 사실은 부인이 약사거나 남편이 약사입니다. 일반시민들은 급하니까 약국에서 약을 짓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사인지 잘모릅니다.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조제를 해야지 거기에서 없다고 일반약은 팔수 있겠지만 조제는 보건소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꺼림직합니다. 소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재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정준헌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약국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국에서 조제약을 보통 시민들이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으로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보면 의료보험으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약이 다릅니다.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약의 양이 보험으로 지으면 적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일단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3가지 약 이내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셔야 하는 것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 약국에 나가는 약이고 의료기관에 나가는 것이 다릅니다. 약을 만든 모양이 약국에 나가는 것이 예쁘고, 병.의원에 나가는 것은 원가도 절감하고 효과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같은데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의료보험으로 할 때는 감기는 3가지 약까지만 의료보험이 되고 그이상은 안되고 또 약의 종류가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 있고 안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사 입장에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약을 가지고 약을 여러 가지 쓰면 쓸 수록 양이 많아지고 고가로 할 수 있고 , 의료보험으로 하려면 약수도 적고 약효도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환자를 비보험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사실 일반의료기관에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료보험을 할 때에도 약을 잘 넣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을때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의 특성이 쉽게 얘기해서 좋은 것들을 넣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일단 약을 의료보험제도기 때문에 약을 적에 주어서 약효를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일어난 문제는 제도상에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약사회 차원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야할 문제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으로써 어쨌든 좀더 많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단속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음용수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약수터, 민방위비상급수, 가정수, 일반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20 몇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8개 항목밖에 안되네요 수질검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맑은물 관리법에 의해서 음용수에 대한 검사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보건소도 있고 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게 하는 검사는 약 40개의 항목을 조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만 하는데 이것은 취지가 다른 것이 음용수 샘물은 새로 개발해서 이것이 먹을 수 있는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이 물이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수터, 민방위비상급수, 가정수도 검사를 하는데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전담하고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물을 떠와서 저희는 검사만하고, 민방위비상급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물을 떠와서 보건소에 가져와서 저희가 검사하고, 가정수도는 수도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세균이 일반 대장균 질산성질소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것은 핵심이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약수터의 경우에는 1년에 약2회 정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40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에 가보시면 하수과에서 부착해 놓은 검사필 검사내용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검사는 8개 항목만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음용수로써 적합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는 8개 항목만 보았을때는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음용수로써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정할 때는 40개 항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도 보건환경연구회 1차 검사에서 이것은 음용수로써 괜찮다고 결정이 되고서 계속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사항목 8가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떠한 항목 때문에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단계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수인성 전염병 위주로만 하고

김재업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주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239p 보건소 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을 짓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4층건물을 콘크리트로 해서 올리는데 이 기간안에 할 수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국비를 신청하면서 복지부에서 주장이 지금 땅이 있느냐 설계가 되어 있느냐 저희하고 같은 국비를 받은 부천시의 경우는 이미 땅을 샀고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에 보건소부지를 미리 잡아 놓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그것이 추진된 상태고, 저희는 그래도 복지부하고 계속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금년말까지는 다 짓은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 앞의 것이 지연되서 땅을 좀더 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느라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2월말이 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축을 할 생각입니다. 계획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재흥간사, 조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영하위원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지으면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6월부터 시작하면 뼈대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겨울에 하게 되겠는데 겨울공사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상당히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너무 단축하려고 하지 말고 건물이 튼튼하도록 추진일정을 많이 잡아서 틀립없는 건물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건축비 산정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건축비는 복지부에서 원래 보건소 지원 기준이 450평에 평당 원가는 거기 나온대로 3백 25만 6,000원해서 450평 기준으로 거기에 3분의 2인 10억9천만원정도만 지원해주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했고 그 450평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농촌형 보건소를 위한 표준설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대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럼 건축비만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순수건축비입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써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일단 설계를 하고 아무래도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는 설계비를 확보해서 도시개발과로 위촉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자체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건축설계비단가 자체가 450평 지으면서 단가가 나왔으면 설계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450평 기준이고 저희가 지을라고 하는 것은 980평이기 때문에

주영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설계도면에 준해서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대로 다 투입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광명시에서 별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봐서 거기에서 단가를 뽑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설계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할 것인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기준단가로 생각하면 고맙겠고 실지로 결국 설계가 되면설계에 따라서 입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기본기준단가로 생각하면 고맙겠고 실지로 결국 설계가 되면 설계에 따라서 입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지금 보건소 신축 건물에 대한 것은 추정치라는 얘기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단가입니다. 이것은 비싸게 볼 수도 있는데 의료기관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고급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처럼 고급스럽게 행정기관 건물이 아니라 나은 건물을 짓자해서 복지부가 큰 마음먹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271p 경로노인 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65세이상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건소하면 개념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도시권이나 도시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광명시에 보건소나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자 경기도에서 타시.군에 못지 않은 좋은 시설의 보건소를 지을 계획인데 사실 광명시에 종합병원이 광명성애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여기에 가면 진료도 잘해주고 또 어려운 분이나 어른들이 찾아가시면 서비스 차원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나 거기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새로운 보건소로 이전이 되서 거기에서 진료사업을 벌일 때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사실 보건소에 전체 기능 중에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라도 진료기능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일부는 상당히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신축시에 저는 공간자체가 넓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와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또 진료도 단순히 일반 개인의원급 차원의 진료가 아니라 좀더 복합적이고 총괄적인 운동지도를 현재는 환자가 오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라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에 의해서 운동능력에 대한 진단을 해서 운동지도를 해주고, 영양상태를 점검해서 영양지도를 해주고 필요시에는 조리법에 대한 강좌도 개설해서 조리지도를 해주고, 필요한 보건교육은 일정한 환자들을 모아서 시청각교육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부담없이 보건소에 모여서 회의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준헌위원

주위에서 들은 얘기를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제가 하안3동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나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주민들과 얘기할 때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찾을 때에는 13단지 영세민들 우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카드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서비스가 안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다 광명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인데 대우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들의 불쾌한 사항을 접할때에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보건소에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은 금년도부터라도 꼭 개선되서 저희 지역출신 의원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집행부서에 와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고, 영세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아니라 광명시민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운영되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의료보험환자가 대략 예측이 작년에 의료보험환자가 약 2,640명, 의료보험환자가 11,000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의료보호환자 비율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호환자를 차별하고 의료보험환자를 우대해서 의료보험환자가 늘은 것이 아니라 진료의 질이 좋아지고 친절도가 좀더 향상되므로써 소문듣고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은 의료보험환자 뿐입니다. 의료보험환자는 일정하게 단골로 이용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늘어날 공간이 별로 없지만 의료보험환자는 시청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고 정위원님 지적은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주민들한테 직접 보건소가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자신하건데 굉장히 친절도에 있어서 향상되서 현재 방문하는 진료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 지적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들이 부담없이 기꺼이 이용하는 우선권이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257p, 258p 안마시술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정기적은 또는 제보가 있을 때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이재흥위원장대리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많은 사항을 계도하고 각 방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한 그런 안내경고문이나

이재흥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안마시술소가 우리가 자체내에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7개소 중에서 조치사항 받은데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 하반기중에 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률상 1차에 대해서 그렇게 돼있고 2차로 걸리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95년도에는 단속을 안했습니까? '95년도, '96년도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 258p 한약방있죠? 한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한의원은 한의사가 운영하는데 한약방은 과거에 한약사입니다. 지금 개정된 약사법에 의한 한약사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한약사들이 운영하는 한약방이고 조제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신규로는 그런 한약사가 나가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266p 에이즈가 있고 앞에 나열돼있는데 몇 명을 올 '97년도에 진료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검사예상건수입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올해 할 예상인원수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잡은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대략 검사시약에 대한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실적있죠?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 주십시요.

김재업위원

예산을 보면 6,6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6,650만원을 쓰기 위한 인원을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에이즈나 매독같은 경우에 에이즈 검사를 8,900명이고 매독건수는 11,2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검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찾아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를 들면 건강진단수첩 일명 보건증인데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김재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작년에 검사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에이즈 검사한 실적 서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 가학동 소각장 주변에 광미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 중독사태 있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독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가 빠졌는데 작년도 사업으로 돼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안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착오가 일어나서 뺀 것 같습니다. 현재 원래 계획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영양제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늦어져서 작년 1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실제 끝나기는 금년 7월쯤돼야 계획이 끝날 것 같습니다만 현재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가 총 대상자 22명 중에서 한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한분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고 그래서 총 20명중에 2분은 강력하게 검사를 거부하셔서 빼고 나머지 18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최근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자료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직 일부 검사가 안 나왔는데 나오는대로 유위원님께 별도로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최근까지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점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것하고 '97년도 계획안에 해놓은 것도 부족한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욱 연구 검토해서 '97년도 만큼은 보람된 한해가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