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11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3-07-04

김홍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시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적인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건설과장 박봉식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기반조성담당께서는 오늘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변화창조반이라는 교육이 1박 2일 있습니다. 6급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오늘 대신 차석 직원인 최재용씨가 참석하신 것을 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재해위험지구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조치를 취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항상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강화군내에 178개소의 방조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78개소의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규모 공사장이 2개소, 하천이 14개소, 소하천이 45개소, 배수문이 48개소, 저수지가 28개소, 방조제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러한 위험지구를 지금 우기가 닥쳐오고 장마철이고 백중사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닥쳐옵니다. 그래서 방조제라든지 배수갑문을 미리 관찰해서 예방 안전조치를 점검하지 않으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외포리 지구 같은 데 백중사리 때 침수되고 하는 데는 그러한 재해에 또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재산상,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월, 4월 그리고 5월, 매달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특히 장마가 되었기 때문에 장마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각 배수갑문, 방조제, 저수지 등 위험재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시에는 즉시 장비라든지 방재부서 쪽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만 아주 위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은 매달 수시로 비가 올 때는 항상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금년도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관리에 중점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6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재해특별대책기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상황실은 군청에서 운영하고 강우시에는 각 읍·면까지 확대해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해서 1건의 인명피해도 없고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위원

네,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몇 페이지요?

이득환위원

12-5페이지입니다. 냉정~인산간 확·포장도로공사가 1차 찬우물에서 불은면 경계까지는 2002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상반기가 되도록 아직도 공사가 완공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보면 거의 공사는 다 되었는데 마무리 공사만 지금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빨리 공사를 하면 되는데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사가 왜 6개월 동안 늦어졌는지 또 지금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늦어진 부분은 물꼬 위에 또 주택 이런 부분이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정~인산간 현장여건상 도로를 막고 한 몫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참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비를 많이 대면 차량을 막아야 되고 또 인력을 많이 대면 장비를 많이 대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포장만 하면 되는데 포장은 저희들이 일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왔을 때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기 상황을 봐서 조속한 실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조속한 실내에 빨리 완공될 수 있게 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공사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해안순환도로 2공구 대산~당산간이라고 해놓고 사업위치 강화읍 갑곶리에서 강화읍 대산리까지만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모양인데 당산리까지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이 갑곶리에서 당산리까지 11㎞가 되어 있는데 군부대하고 주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해안순환도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지속적 교류를 해서 제 생각에는 수류탄 투척거리 35m만 주장하고 경계에 지장이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만 경계가 어렵다 하면 우리가 대체시설로 CCTV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도 확보해 보고 CCTV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전술도로, 철책에 접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재는 2004년도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3공구를 마무리 한 다음에 거기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면 설계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거기를 우리가 가보면 군부대 있는 쪽으로 나가게, 철조망 있는 대로 나가게 그 당시에 다리라도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놓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도 계획이 없으면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3공구는 문제점이 돼가지고 공사는 못하는 실정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3공구는 현재 양식장 면허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 재개했습니다.

김남천위원

공사 재개가 됐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 그리고 일단 당산구간은 일단 군부대만 해결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량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이 당초 설계대로 안 제방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 제방으로의 교량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량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리고 당산리, 양사면 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화군에서 너무 힘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1차 설계되어 있던 대로 다리를 밀어 붙여서 놓아 놓으면 나중에 군부대에 우리가 건의하더라도 다리도 이렇게 놓여있는데 어떠냐, 이런 문제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수지 있는 뒤로라도 나오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길이 구부러진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좀 실수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돌머루까지 다리도 안 놓고 거기까지 가다보면 그것 뭐 하나마나지 뭡니까?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서 군인들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높은 데에 건의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군부대도 찾아 가보고 군수님도 사단장님을 한 번 뵈었고, 이경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군부대가 요지부동입니다.

김남천위원

네. 그러면 그 당시에 1차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

김남천위원

그것하고 2차 설계도…….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2차 설계도는 없고, 1차 설계도는 안 제방으로 가는 1차 설계도밖에 없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그 문제하고 2차에도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내역서가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남천위원

그 사본 하나 좀 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각 지역의 애로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질문에 내용인 12-6페이지 지방도84호선 포장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신설하는 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하는 도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요구한 12-8페이지 하고 초지대교~온수간 차량병목현상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신설하는 도로 말고 기존도로의 확장 내지는 보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노견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좋다는 호응을 받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도로 차량 속도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소지가 많은데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 횟집 가는 구간에 환경녹지과에서 무궁화 이식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초지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도로하고 초지대교 연결확장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시에서 기반공사에 농수로를 확장해서 1차선을 넘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초지에서 온수리까지 4차선이 실시설계단계에 있는데 몇 년 쓰자고 수 십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 전용도로 한 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좌회전하는 데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투자하는 것보다 초지에서 온수까지 4차선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합리적인 얘기를 해서 일단 유보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군에 투자를 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대체로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초지 삼거리에서 황산도까지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지 삼거리에서 초지진까지 오는데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안되니까 지금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김홍중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화단하고 법면 부분을 성토해 놓아서 그 부분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된다면 초지진 횟집하고 등나무 횟집이 있는 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10월 말에 지금 초지진 대교를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그게 대교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건의는 계속 하겠지만 거기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온수리에서 초지진 장흥리까지 나오는 구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시도 84호선이 완전히 확정되면 초지진 가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조사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많이 군비를 배정할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초지 삼거리에서 무궁화 식재하는 반대편에 있는 화단은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도로변 화단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협의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특별히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본 적은 없지만 일단 무궁화나무를 다 옮기고 간다면 그 부분은 장비로 정비하고 보조기층을 깔아서 일단 걸어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환경녹지과 소관인 것 같아서 환경녹지과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과 실무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화단이 상당히 그것을 깨내면 많은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화단은 안 깨내고 성토있지 않습니까? 1m 50cm 정도 했는데 1m 50cm는 도로부지거든요. 법면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있는 기존 화단 1m 정도만 침범하면 화단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성보에서 초지 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나무를 다 살려 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자부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잘 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자전거도로 연석만 하나 있으면 차가 옆에서 달릴 때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데 가로수를 남겨놓고 일정 거리를 이격했을 때는 상당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거이 되는 한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초지 삼거리에서 온수리 구간의 기존도로는 계획이 없다는 답변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내년에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은 일단 온수리에서 초지로 넘어오는 길로 계획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온수리에서 초지 삼거리 구간의 노견이 그렇게 나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노견하고 법면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할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예.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설계는 내년에 다하고 사업비 보아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노견 확보해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우선하면 보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고 무궁화나무는 만약에 다 이식하면 그 부분은 저희 장비를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방도 84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화의 전 관로를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 84호선 구간 내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있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주면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중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84호선 선상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84호선 지방도가 빨리 맞물려서 공사하고 겸해서 도로공사와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와 병행되어야 그것이 재정적으로도 이익이고 공사도 편리하고 또 교통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84호선 확·포장 공사는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84호선 지방도는 빨리 앞으로 공사를 해야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내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냉정~인산간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상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개설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로가 2007년까지 상수도 관로를 강화 전체를 개설할 계획이 돼 있는데 인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관로가 병행해서 개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하고 강화군하고 행정에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마무리되기 전에 인천시에 건의해서 관로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자전거도로 냈던 것 다시 뜯어야지 교통에 불편을 주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 들어가니까 아주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기 전에 건의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4호선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사업은 건교부에서 설계하는데 일단은 온수리까지 완료돼야지 나머지 구간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 이전에라도 관로는 갈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일단 묻어도 되거든요. 크게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기존 도로를 폐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기존도로라도 계획내에 상수도 관로가 부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존도로 확·포장을 하는 데는 거의 빈관이라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인산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사업소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상수도 강화사업소장은 일단 외포리까지는 상수도관이 가야 하기 때문에 부설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태가 잘못하면 포장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해서 냉정~인산간에 상수도관이 같이 병행해서 부설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상수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하점공단까지 고인돌까지 상수도 관로 부설을 위해서 수원국도하고 도로굴착 협의를 했는데 수원국도에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군수님하고 같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부분도 관로를 부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도 84호선도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관로를 부설한다면 적극적으로 도로굴착이 돼서 부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냉정~인산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분명히 협의해서 공사기간 내에 그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득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온수리에서 길직리 에덴교회까지 관로를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

김홍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지하로 매설이 되었는데 원상복구는 언제까지로 돼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현재 이 매설하고 석분까지 다 했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침하가 된 다음에 할 거예요..

김홍중위원

침하가 된 다음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마 장마가 지나야지 포장을 할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도로를 파가지고 주행하는 데 노견은 좁은 데다가 그것 마저 파헤치니까 아마 차도가 더 좁아져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했는데 그 기간은 아직 모르시고 침하된 다음에 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소에서 수도사업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로는 건설과하고 하고 비법정도로에 국유지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하는데 거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중위원

네. 그럼 사업소에서 이렇게 굴착인허가를 요구하면 빨리 빨리 해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빨리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중위원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홍중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이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지 저희 군 자체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잇습니다.

김홍중위원

하여든 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8페이지 강화전구간도로 노견화 확보 및 인도설치계획에 제일 밑에 보면 외포~매음간 군도 12호선이 있는데 외포~매음간 12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외포~매음 12호선은 외포리에서 석포리로 해가지고 매음리로 해가지고 한바퀴 도는 게 12호선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군도로 지정된 것입니까? 지정이 안 될 걸로 아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군도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군도로 지정 다 되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

배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기계화경작로가 삼산면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당초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삼산면은 당초에 5개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나온 거예요. 그 때 당초에 지정되었던 그런 사업장소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당초 예산대로 되는지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농림부하고 시에서 실시계획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사항에 따라서 다소의 변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물량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물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지정 장소도 변동될 수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삼산에 상하지구 외 5개소가 아닙니까?

구경회위원

삼산에 외 5개소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2003년도가 7개소인데 장정지구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정지구가 작년에 하고 5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받을 때 신정지구하고 같이 신청해서 1개소가 늘은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다른 데 당초에 예정되었던 자리가 변경된 자리는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덕성지구는 금년에는 기본조사입니다.

구경회위원

당초예산에 분명히 2003년도 주요업무 받을 때 삼산면 외 5개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불은면 덕성지구가 있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때 물어보셨을 때에 기본조사를 금년에 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구경회위원

기계화경작로 금년도 사업에는 덕성지구가 빠지고 장정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떠나기 전에 이것은 물량은 변동되었어도 지정된 장소가 변경된 것은 왜 그랬느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 문제는 그냥 보니까 그래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왜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 업무보고와 현재 진행상태하고는 많이 변동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금년도에 덕성지구를 기계화확·포장공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 꼭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미 공언을 했는데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부서에서도 물론 곤란한 일이 있었겠지만 또 공임으로서 공언한 사람들은 주민들로부터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한다고 비난의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기본조사가 될 것을 업무보고 시에 한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삼산지구 외 5군데로 썼을 때에 잘 설명을 듣고 불은 덕성지구로 썼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도 불은 덕성지구는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조사인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시 파악해서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의 정의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해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상당히 이농현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에 사람들이 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림부에서 강구해서 1개 면당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한 사업이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은 법정도로나 관련법에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위주로, 그리고 주민 수혜가 많은 사업 위주로 해서 농정심의를 위해서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 2년씩 2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접적지역하고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끝났는데 그것도 후에 지원된다면 금년까지는 양사 1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단계가 들어가는데 당겨서 길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길상하고 내가가 계상이 되는 걸로 추진중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농림부에 ’91년에 책자 나왔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

김홍중위원

’91년도에 책자에 올린 것 외에는 어떻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홍중위원

가능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91년도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10개년 계획수립된 사업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기가 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해버린 게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도 얘기가 오고 갔는데 ’91년에 농림부에 책자 올린 그 내용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미 책자에 들어간 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 책자에 실리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이러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업이면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완료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외에 시급한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농정심의 받아서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락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락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비 3억원을 들이고 해서 보강공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임시회의 때에 본위원하고 김남중 의원하고 서문에서부터 동락천 끝까지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들어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철근이 보이는 데가 많고 부실한 현장을 많이 목격 했는데 3억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준공공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공사가 과연 실시계획된 대로 공사를 실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해주셨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이 동락천에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보면 지금도 임의대로 구멍을 뚫어서 오물을 버리고 뚫은 현장에서 천장을 쳐다보면 그것이 기계로 동그랗게 뚫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고 철근이 보이고 아주 제가 봐도 위험한 느낌을 본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천 복개 구조물 안전진단은 ’96년도에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총 보수액이 38억원인지 40억원이 나왔습니다. 총 보수 할 때에 ’96년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 복개구조물을 서울국토관리청 보고 너희들이 국도를 쓰니까 가져가라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에서는 우리 국도 안 쓸 테니까 하천을 너희들이 보수해라,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국토에서의 이야기는 그것을 국도로 안 쓰면 강화군민이 불편하지 우리하고 협의를 안 봤기 때문에 국도를 못 받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에 보강만 하자, 그래서 이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보강할 때만 3억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한 것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하고 진단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풍물시장에 구멍뚫는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현지활동에서 지적이 돼서 일제조사해서 한 번 불필요한 것은 다 막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물망을 씌워서 쓰레기가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상인들이 사람만 바뀌면 그냥 뚫는데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는 다 가려서 사실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는데 그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단속해서 하여튼 최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사실 지하에 들어 가보고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것이 하루 교통량이 얼마고 만약에 동락천이 붕괴되면 얼마나 대형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또 보강공사를 하고 수시로 하지 않으면 큰 대형 참사가 나겠구나 하는 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3억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다는데 과연 들어가서 보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10도 못 한 겁니다.

이득환위원

3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어디에 썼길래 다 그대로 방치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설계단계에서 과연 어디어디를 점검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것을 이 돈 들여서 보강했는데 준공검사할 때는 확실히 그것이 돼 있는지 앞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진짜 강화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수시로 저희들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허가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인데요, 지금 강화군에 대형관정 190개 있고 소형관정이 6191개가 있다고 이렇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정이 옆에 파여 있는데 또 옆집에 허가를 내주니까 기존에 있던 대형반관정을이 한두 푼 들여서 판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팠는데 그것도 또 신설 대형관정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웃간에 분쟁이 생긴고 민원인들이 관내에 찾아와서 허가를 내주었느냐, 무슨 근거로 해 주었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허가를 낼 때 이웃주민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또는 그것이 공동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준다든지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고 하니까 강화군에서 아니면 의원입법을 해도 좋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또 행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허가사항이 농업용수로 150톤 이상, 그 다음에 일반 생활용수는 1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으로 들어올 때는 생활용수를 100톤 이상, 기타용수도 100톤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영향심사를 합니다. 이 지하수를 100톤 파냈을 때에 인근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영향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하니까, 다만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입니다. 신고는 그냥 내가 파겠다고 신청만 하면 특별한 법규상에 하자가 없으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생활용수를 파는데 내가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농지에다 생활용수를 판다 그러면 이것은 법규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리를 못 해주지만 대지라든지 이런 데는 신고처리니까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그러는데 현재 부분으로 보면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화군만이라도 조례라도 한 번 제정해 봤으면 어떠하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만 조례라는 게 모법에서 위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아 가지고 사실 민원이 이렇게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강화군에서 조례라도 좀 규칙을 정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런 것은 이런 조례 때문에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편리하게 이웃간에 나누어 쓰셔야 됩니다 하는 면이 있어야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리상으로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드렸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면 물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한 집이 파면 안 오니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고 하니까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숙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3년 7월 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