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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46회 제2운영위원회1997-02-27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에 대하여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결산서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훈회관에 차량지원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16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6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김정호위원

16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에 시설비 같은 것 말씀하시는.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보조금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3,961만 9,150원 있잖아요.

김정호위원

민간자본이전.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3,900만원짜리는 지출액이고 집행잔액은 2,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보조해서 민간이전 내용이 보훈회관운영, 인건비운영이 취사인부, 보훈단체차량유지비, 회관 창호 및 지하실방수공사, 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올해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민간이전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내용을 앞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 민간이전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법에 의해서 민간이전할 때 인건비 같은 것 지원하지 못 하게 하면 이쪽 단체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사무실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있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인건비라는 것이 지원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원하되 관련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법 바뀐 지 모르세요? 지금 여기 차량 전체 몇 대 지원하고 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총 3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에 새로 지원해 줘서 합 4대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3대.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해서 3대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지원 말이 많던데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계세요? 팀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장현숙 팀장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도 질의 받으세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김익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수송이나 단체 활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평상시에도 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죠.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낙찰차액이 한 1억 8,953만원정도 되는데 언제쯤 발생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각 목별로 전부 다릅니다. 시기에 따라서 전부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하고 그러는 것은 일찍 하고 또 금액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미리.
익찬

김익찬위원

다 준비돼서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월 이전에 낙찰차액 발생한 게 몇 건에서 몇 건 됩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해서 하는 것도 금액을 얼마 이상은 세수가 좀 활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하고 어떤 추경을 할 때에는 ‘이번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전부 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늦게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집행잔액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가 20개 부서, 복지가 20개 부서인데 낙찰차액이 한 부서 당 거의 2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40개 부서하면 80억이에요. 80억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낙찰차액이 엄청난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안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추경에 바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 382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따로 적어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예산적용하셨다고 하는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 1,442호에 근거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침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5 대 5로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그 페이지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 위원님 질의한 것 좀 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금 이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전용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이런 내용들은 타비용으로 전용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용이 가능해요? 예산서 전용을 보면 항과 항을 바꿔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목과 목을 바꿔서 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산전용 부분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우리 팀장님도 새로 바뀌어서 2013년도 7월 22일에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김익찬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결산서 1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177억이 있는데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가능하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지원 대상자가 전입 전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정확히 예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의 경우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국비를 내시해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

전입, 전출자가 2013년에 얼마나 됐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국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전년도 지출된 것을 가지고 가늠해서 그 정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입전출해서 전체 데이터를 뽑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는 예산도 상당히 많지만 낙찰차액이 10억이 있어요. 방금 전 부서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사업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로 늦어집니다. 늦게 되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상반기에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사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6억 4,000만원 정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심사할 때 모니터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감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결산을 봐야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낙찰차액 부분은 바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83페이지에 중간 정도 위치해 있는 것인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큰 틀에서 말씀하시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많이 남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37억 9,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집행차액이 5,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한 1.5% 정도 되니까 금액만 많고 사실상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잔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윤정위원

서면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사업은 37억 9,081만원 예산편성 돼서 집행한 것이 37억 3,434만 7,43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세부내역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72쪽에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보시면 잔액이 5,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월동난방비라든지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수당 그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해서 도비 30%, 시비 70%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우리 예산만큼 되지 않고 신청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5억 900만원 편성되어서 5,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1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간 것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당초 예산에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소득층가정에 저소득층장애인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러지 않았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로 서신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저소득층인데,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전출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소득층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이길숙위원

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재활센터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철산복지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속에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수당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지관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지.

이길숙위원

어렵나요? 올해.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금년 거요?

이길숙위원

네, 상반기.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 5개 복지관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요?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7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을 해야 보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찾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 후견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시행된 것인데 장애나 질병,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런 분들 중에는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 직접 대응하니까 형제자매가 하게 되면 이러한 후견인 지원금이 안 나갈 수 있죠. 다만 가족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후견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그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금년조차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9페이지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직원이 한 분이지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청소년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단체에서도 청소년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왜 3,000만원으로 따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연히 어르신들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 접근성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에 전문가까지 다 고용해서 성애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결원인원을 제대로 채용 못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문가 교육도 안 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만약 이게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 청소년 위탁하는 곳에서 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련관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년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청소년 자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살예방센터를 만든 게 우리 시 자살예방센터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 방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금이 약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입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센터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가 노인요양센터가 6대 있다가 복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경상도 노인요양센터에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정부에서 거기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광명시도 상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센터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갔던 의원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노인요양센터는 아직까지도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70%, 60% 이하다. 한마디로 상, 중, 하라고 하면 중, 하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시에서 직영으로 80%, 90%까지 서비스의 질을 올린 다음에 시 직영에서 하면 민간에서도 시 직영하는 것을 보고 노인요양센터 서비스의 질이 따라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도 70, 80% 서비스의 질이 오를 때까지 직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같이 갔던 의원님들이 다 이 부분을 공감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것을 위탁을 줘버리더라고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사실 저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치매예방센터가 생겼습니다. 치매예방센터가 생겼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치매예방센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애용을 하고 노인요양센터도 치매에 걸린 분들도 가고 그 외의 분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예방센터와 노인요양센터하고 통합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치매예방센터를 노인요양센터와 위탁기관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센터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했다면 치매예방센터도 최초 할 때 12월 31일까지 통합한다고 위탁기관을 맞췄어요. 그랬는데 6대 임기 얼마 안 남아서 조례가 따로 올라와서 따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통합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통합이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어느 선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6대 의원들이 못 났다, 이것 하나 못 막았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통합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치매예방센터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영한 이후에 위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위탁전환 된 이후에 기름값, 가스비, 수돗물 사용량 이게 다 줄어들었어요. 위탁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다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난방을 안 뗀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줄어들었어요. 물 사용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예방센터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 통합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치매예방센터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니까 2개 부서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장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도 개인의 생각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본인은 예를 들어서 통합시키고 싶은데 의회에서 통합시키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결산서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단체에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간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 중에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임대료는 본인들 돈으로 내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민회관 위층의 조그만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 중에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단순한 사업비.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신청할 때 임대료를 자신이 내겠다고 계약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대료가 500만원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단체 지원 예산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항목별로 좀 해서, 여성단체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 서류 제출한 것, 그 서류 좀 사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예산 대비 약 12% 정도 가량 남겼는데 원인이 뭔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교육비는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된 9월까지는 계속 진행되다가 도비를 각 시군별로 나눠서 내시를 하는데 남은 금액은 전부 나누어서 해주다보니까 저희가 부족하지 않아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비가 부족해서 남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전체 도내 각 시군 보조 사업비를 일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분할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분할해서 주다보니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시기에 맞게 안 줘서 남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반납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기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인데 시기에 맞춰서 연초부터 계속 평균적으로 도비를 받으면 관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하반기쯤에 남은 것을 다 계산해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받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 지원 사업인데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기적으로 잘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17억 6,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맞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보시면 다 집행하시고 잔액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 쓰시고 잔액이 남으셨는데 왜 많이 남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까 오윤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급식비도 도시 분권사업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예측을 해도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측은 하지만 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쯤에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정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업에 관련해서 사용했는데도 지원을 받다보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실무자급에서 계속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측 가능하게 하셔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89페이지에 입양 장려금 지원이 1,000만원 나가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1,000만원 이상.

이길숙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양 장려금은 2013년도 사항인데요. 10명이 되었으니까 한 명당 100만원이 나옵니다. 10명을 세웠는데 현재 7명 나가고 3명 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

3명은 무엇 때문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양을 안 해서, 입양자에 대한 장려금 100만원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94페이지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원래 개인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디, 어디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 만남의 집, 로뎀나무의 집, 살레시오 만남의 집이 있었는데 로뎀나무의 집이 그룹 홈으로 옮겨가면서 한 군데가 남았던 사항인데 원래는 그 두 군데가 다 그룹 홈으로 시설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스프링쿨러 소방시설을 해주려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 두 군데가 다 개인아동양육시설에서 그룹 홈 시설, 공동양육시설로 바뀌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전한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동 그룹 홈으로 되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예산집행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반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미 반납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1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7페이지에 보육지원과의 지방보육료 지원관련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를 낳고 있는데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이자를 납부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무상보육에 따라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료 16억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이자를 납부하느냐고요. 과장님, 예비비는 왜 예비비로 남겨두나요? 이자 납부하라고 예비비 책정해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에 다른 비목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목이 없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편성할 때부터 잘못한 거지요. 예측가능한데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6억 7,850만원은 11월 18일 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보육정책과 2013년 3월 4일호에 따라 2012년도 지방보육료지원 관련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납부인데요. 국장님, 예비비를 왜 남겨두는 거예요? 일반예산에서 1%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남기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예측 못한 비용이 나갈 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지요. 천재재변이라는 건 예측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99페이지에 보육지원과에 보면 소하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하고 통계목에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4,000만원은 저희들이 소이어린이집을 개발하게 되면 기자재구입비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을 사주신다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책 같은 것들이요.

이윤정위원

이런 항목이 있나요?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연구용역비, 감리비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사회복지보조라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께서는 보조금을 왜 여기에 명시했느냐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당해년도에 못하고 차후에 연결된 명시이월

이윤정위원

소하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결산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쓰셔서 문제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 위원이 질의한 게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명시이월이 뭐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전용을 다음 연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청.불)에 명시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넘겨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보조금은 관련 부서에서 다음 년도에 사용하려고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보조금은 소이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4,000만원이 다 국도비예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국도비 사업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이 가능하다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이월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주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본인들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하면 되니까 명시이월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익찬

김익찬위원

승인 받은 자료 좀 오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보조 관련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김익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명시이월된 사례는 이전에 없는 거잖아요. 절차상의 결과로 보면 지금 이런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서들, 급하게 나가야 되는 돈들이 우선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명시이월 되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돈이 나가다보면 안 좋은 사례로 하나 잡혀서 다른 유사기관이라든지 유사부서들이 악용하지 않을까요? 이 부서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하다보면 또 하나의 관례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소이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사업변경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과는 조금 별개인 것 같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당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 년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사례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윤정위원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99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 보니까 약 20% 정도 예산 대비 많이 남겼는데 왜 남기셨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예산은 4억 3,700만원인데 집행금액이 4억 2,100만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23개소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3개소에 어떻게 한다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3개소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3개소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는데 9,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4,160만원 정도 반환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반환부분은 저희들이 보육료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한 경우 국고 비용에서 남은 이자인데 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현재 세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는 세수입으로 보관중이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회계처리중이세요?

김정호위원

일반회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역으로 따로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예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이자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육료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한 총 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그래서 전에 감사원에서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들어온 9,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수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하는데 그 후에 반납하라는 공문만 왔고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 세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보육지원과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찬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이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데 충분히 여기는 보육료, 지방채 인수자금은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본예산에 올려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2.28%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액이 2억 882만 3,070원에서 많게는 10억 5,904만 5,530원으로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성립 후 예산의 전용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3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결산서 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397페이지 안전총괄과 2013년 2월 20일 민간인재해보상비 5,000만원, 2013년 7월 31일에 민간인재해보상금 9,000만원,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로 해서 500만원, 7월 13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출요청 재난관리과에서 900만원, 7월 22일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0만원, 8월 6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지급이 4,6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해보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는 예측가능?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왜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긴급히 재난예방을 위해서 시설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대설, 호우피해가 재난 관련된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기금 조례안 제가 찾아봤는데 재난이라는 게 대설, 호우피해 이게 재난이지 뭐가 재난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은 맞지만 집행용도는 보상금조로 주는 것은 예비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것으로 줘야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시설, 예방시설이 시급히, 긴급히 보수나 정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만 포함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예경보 시설 같은 것도 자동인식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청.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정비 다 해당이 되죠. 긴급히 유지관리, 보수, 정비 이렇게 할 때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잠깐 조례 살펴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 항목들을 다 보면 재난관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 등등 왠지 항목만보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노루표 페인트 에폭시사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를 못 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비해서 광명시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후에 사고보상 관련 명단이 어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등록이 될 예정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안전총괄과도 힘써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행정적인 예산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일이 터졌을 때 예산이 투입됐던 게 빛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윤정 위원님 질문 계속 보충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시설점검하시고 주변에 주요시설들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광명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 위원님 조례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는 결산서 2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59쪽에 보면 광명시 침수방지 대책에 보시면 침수방지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활용을 계속 하고 계신데 보통 어떤 시설 관련해서 사업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도 6억 1,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로 넘어왔는데 집행잔액이 한 2억 2,8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도.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침수방지사업으로 광명7동 고지대 배수로 확장공사, 저지대 침수주택 침수방지사업, 옥길동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이렇게 3개 공사를 해서 예산안이 12억 4,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명7동 고지대 배수로확장공사는 중앙하이츠쪽으로 배수관 1,200㎜를 350m 매설을 했고,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은 역지벨브, 그러니까 지하층 512세대에 역지벨브 설치를 했고, 528세대에 물막이판을 설치했고, 간이펌프를 406대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배치했습니다. 옥길동 간이펌프장은 옥길동 일원에 계속 침수가 돼서 40마력짜리 3대를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트가 다르겠지만 국지성 호우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예고 없이, 물론 슈퍼기상예측기를 쓰더라도 기상예측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 기관도 질타를 받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피해를 입는 침수지역 이런 곳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60페이지에 침사저류지 설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터침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밤일하고 안터 사이에 보면 대로변에 가스주유소 맞은 편.

이윤정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설치사업이 다 끝난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로 이월이 된 사업이고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7월에 완료됐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예정이신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5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작년에 감액을 했고 감액한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도 이월돼서 특별교부세가 7억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62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용이 무엇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분뇨처리시설운영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서울시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분뇨처리하고 나서 처리되는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1차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높게 나타나면 비용이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수질을 좋게 보내면 비용이 낮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놔서 그런가요? 너무 잔액을 많이 남겨서 약 40%가량 남겨놨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처리하면서 수질오염도를 낮게 해서 저희가 보내면 처리 비용이 낮게 부과되기 때문에 좋게 처리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대비 이렇게 많이 안 남기고 잘 쓰신 것인가요? 전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전에도 그 정도 잡아서 계속 썼던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교해서 약간 예산을 줄여서 세웠다가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추경에도 확보해 놓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거의 일정하지 않을까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로서는 6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 되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안양천 유지관리비 한 3억원이 예산투입 됐는데 실제로 어디 시설비에 투자됐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3억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안양천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만약에 제방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3억 들여서 안양천 어디 했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자전거도로 보수했고 체육시설물도 보수하고 그런 유지관리에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억씩이나 들어갔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간유지관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안양천 유지관리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안양천 가끔 가는데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던데요. 예산 3억 투입했으면 뭐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한 군데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데 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를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하고 정산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라고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막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데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썼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를 해 봐야 하는데 정리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요. 유지관리비에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내용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액이 6억 8,000만원 중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천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인데 그것은 작년에 한내천이라든가 관정전기요금 예산을 잡았는데요. 관정개발이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네요. 2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2,100만원씩 해서 12개월, 공공운영 예산이 총액 5억 6,600만원이었어요. 관리등 유지보수비가 900만원이었고 분뇨처리시설 유지비가 1억 5,000만원. 수질측정 수수료, 협잡물 처리비, 분뇨처리비,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2억 5,2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이나 남을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관리등 유지보수비,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수질측정 수수료, 협잡물 처리비, 분뇨처리비, 전기요금 중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분뇨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가, 펌프를 보수하든가, 전기 판넬 같은 것을 보수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공공운영 유지비로는 건물관리비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1억5,0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폐기물 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전기요금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에서 얼마 남았어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뇨처리시설비가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네,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비를 세우지 않고 1억 5,000만원으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닌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때 꼭 반영해서 예산 책정해 주십시오.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련한 건데요. 9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비율이 24%나 돼요. 그리고 불용액 내역을 밑에 적어 주셨는데 불용액 퍼센트가 왜 이렇게 높은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몇 페이지요?

이윤정위원

92페이지 하수도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되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비비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이월 사업비도 있지만 해서 ‘생활민원 등’이라고 해서 불용액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만 들어오는 생활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월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뿐 아니고 다른 개별로 세웠던 시설비 그런 사항들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는 저희가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 생각에 재해방재과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이월하고 예비비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번의 수입, 지출 총괄에 보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미수금은 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된 것인데 저희가 수도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량도 부과되기 때문에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체납이 되면 같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분이 2억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체납은 수도와 같이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추진비 많이 남기셨네요? 다른 부서들은 조금밖에 안 남기셨는데 일도 많은 부서인데 왜 많이 남기셨어요? 단합대회하고 과장님 돈으로 다 쓰시나 봐요. 어찌됐든 아껴 썼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금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체납금에 대해서 수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가 체납되면 하수도도 같이 체납됩니다. 그래서 수도 쪽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지만 저희를 대행해서 수도과에서 하수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도과에서 잊어버릴까봐.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대행료를 저희가 수도과에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저희가 부과징수 하는 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결산서 2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9억 2,4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8,700만원 정도를 남겼거든요. 스물 몇 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한 단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지금 아파트에 돌아다니다보면 지원하려고 많이 하는데 단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는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가 없어서는 아니고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회에 시행할 단지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지 내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소견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단가가 잘못되었다든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을 조정하고 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차액이 생깁니다. 당초에 설계된 금액하고 발주하면서 차액 생기는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액 부분은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통 4월, 5월 경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반납해도 되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반납을 빨리 해도 좋지만 어차피 아파트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입주자대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면 이미 끝났다.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지원신청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1차로 11월에 한 번 예산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남으면 4월에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월에 추가로 몇 개 아파트를 더 받는 방법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를 봤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70% 집행하고 하반기는 30%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지자체도 봤거든요. 상반기 70% 받고, 하반기 30%, 못 했거나 나중에 할 때는 단체 지원해주는 아파트, 이것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예비순위를 선정했다가 계약차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하반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납되는 예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지금 광명시도 복지 관련해서 많은 업무가 있고 보편적 복지를 본다면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호녹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원 시민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이건 주택안전과인데 계획상으로는 잡혀 있잖아요. 부서가 분리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업무기구표를 보면 편제가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상 편성에 보면 공원녹지 (청.불) 조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광명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것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차원으로 해서 도로확대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2012년도 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로가 협소한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때 확장되는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보상가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하고 토지 보상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법원에 공탁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지난해로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잔액을 반납 예정이신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반납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토지 소유자와 공탁까지 가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공탁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내년에 다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미 공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이윤정위원

거의 60%를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물론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요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소통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 적지 않은 돈인데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반납하시면, 사실 이 금액이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갔으면 적재적소에 잘 이용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광명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등급으로 정해진 것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C등급이 있고 D등급 중에.

이윤정위원

C등급, D등급만 관리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C등급 중에서도 일부 안 좋은 건축물들 일부하고 D등급 건축물 하고.

이윤정위원

그럼 다른 건축물 관련 안전점검은 일체 안 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상적인 것은 하고 정기적인 것이나 우기, 동절기, 해빙기, 이런 점검표를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건축시설물 물론 오래된 것 위주로 검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즈음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평상시에 많이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특히 이용하는 철산상업지구나 다중시설 위주로는 더더욱 해야 될 것 같고요. 광명시에 지하철도 있고 지하철 내부도 사건,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오래된 것 위주로만 검사하는 안전점검 그리고 C, D등급만 안전점검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신다면 세부항목을 나누셔서 안전점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주체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건물들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해야 될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건물을 짓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잖아요. 신고만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인력이 만약 충당이 안 되더라도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인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안전체크를 할 텐데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까지는 못 하고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둬서 누락되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광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 정도 포함해서 1억 5,300만원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5,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 보니까 전년도 5,3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월액 1억원 포함해서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6,67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고 본예산에 포상금도 없었어요. 포상금은 이 결산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추경에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금년에도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했느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부서들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던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과장님 몇 퍼센트, 담당팀장 몇 퍼센트?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사용했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2013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고 제가 오기 전에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가 예산에 1,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행정대집행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에 저 와서는 한 군데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100만원 예산 가지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한 군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00만원이나 들었어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500만원씩 두 군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 했냐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했느냐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소하동 지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어디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업무파악을 이런 식으로 해요? 과장님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물어보면 다 오기 전이라고 답변 안 해버리면 뭐하러 여기에 앉아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번지수나 물건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번지수까지 필요 없고요. 어디에 하셨습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소하동 쪽에 하나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어디요? 전혀 몰라요? 여기에서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질의 업무는 지금 맡은 지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오기 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횟수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나 위치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는 소하동하고 하나는 또 어디에 했지요? 그것도 모르나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군데 소하동이고 한 군데는 모르시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부시장님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는데 행정대집행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산도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망성이 많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신규 발생되는 것 위주로 초기에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거나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장비까지 임차하고 대집행 비용까지 써가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형질변경해서 산을 절토하거나 농경지를 형질변경 하거나 이런 것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집행비용을 장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 지역에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2년, 3년 과징금 내고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신규가 지나잖아요. 그럼 그것은 대집행을 못 하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들이 또 대집행 실익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이 공공의 질서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주택안전과 행정집행, 그린벨트 내 불법사항, 이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다 찍어서 앞으로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제대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마시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형평에 꼭 맞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한두 가지 보이잖아요.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업무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오신 지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숙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보통신과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결산서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로 와서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인연이 깊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김익찬 안 만나서 쾌재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복지로 오셔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정보통신과가 온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가 이리 온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117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이 4억 4,900만원인데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거잖아요. 8,000만원이나.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거예요, 예산을 절약한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4억 4,900의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과다 계산한 게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잔액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계약은 하다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 계약 몇 % 이상 하는데요? 보통 87%에서 계약 많이 하던데. 8,000만원이면 엄청 많이 남는 건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집행률을 보면 87%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20% 넘을 것 같은데. 4억의 10%이면 4,000만원이고, 20%가 8,000만원이니까 17%.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방범관리 쭉 내려와서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 있는데 방범관리에 전체 예산은 3억 2,600에서 8,500만원 정도가 지금 30% 이상이 불용액인데 그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방범관리 전산개발비로 어린이안전지능형 시스템 구축비용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2013년도에는 이미 관제센터 고도화작업이 예정이 돼 있었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예산이 중복 되어서 절감차원에서 일부러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절감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려고 했는데 노원구에 가서 시범사업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더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정확하게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이성현입니다. 어린이안전지능형 시스템으로 2013년도에 6,000만원 예산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안전 뭐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어린이안전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어린이가 넘어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CCTV가 지능형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잡는다고 설명해 준 거 같은데.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어린이 놀이터는 아니고 2013년도 1월 초에 각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CCTV 성능들이 안 좋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어린이안전지능형 사업을 저희들이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동초등학교하고 하안 남초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를 가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아까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행동을 했을 경우에 저희 센터에 알람이 울려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노원구에 가서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능형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탐지하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굉장히 갭이 컸어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계속 센터로 알림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여서 노원구는 그거를 심지어 다운시켜놓고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을 하는 중에 이게 혹시 이중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도화할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통과시켜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윤배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대비 집행을 많이 안 하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여러 사업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으로 보면 그 금액은 틀릴 수가 있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전 공사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집행을 안 해서 그 금액이 지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년도이월액에 보니까 1억 4,400이나 꽤 많이 책정이 됐는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이 돼서 넘어가면 우리 시가 또 재정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못쓸 일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맞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방범관리 쪽에 6,000만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나 전산개발비나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실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든가 잘못 적용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홈페이지 관련 보완이라든지 유지보수 등등 잡혀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가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출을 안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지출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이나 제안을 받아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광명시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8,8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공공운영비 내에는 저희가 명칭은 지금 틈새업무와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가짓수가 한 20여 가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다 명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처리를 카드결재를 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계획서 내지 보고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되는 업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포상금도 잡혀있는데 어느 때 포상을 지급합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포상금은 저희가 내부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관리가 이용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직원들이 자기가 업무한 거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내 후임 담당자가 알 수 있게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희 내부시스템에 계속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 궁금한 것 찾으면 바로 알려주듯이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내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많이 올리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월 세 명씩 해서 상품권 3만원씩 지급되는.

이영호위원

외부인은 안 주고 우리 자체 부서에서 성과금 비슷하게 잘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포상을 주고?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네. 직원대상으로 하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원래 부족할 사항 같은데 남아갖고요. 포털시스템 자체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하셔야 되는데 거의 9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이거는 공공운영비기 때문에요.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이 지금 현재 10% 남은 거고요. 계약 잔액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이 총 금액에서 부족한 그런 건 아니고요. 8,600이라는 금액도 처음에 구축비 대비 12%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잔액이 10% 발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해가지고 2억 8,2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 보니까 1인당 237만 1,000원으로 15명,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237만원이 실제로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2014년 현재 1인당 160만원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1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1인당 위탁 운영비하고 237만 1,000원으로 잡았는데 160만원밖에 안 나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서에는 237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서니까 2014년도 예산은 아마 더 잡으실 걸로 예상이 돼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현재 2014년도에 160만원 나간다면 그 차이가 8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8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위탁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위탁을 주게 되는 위탁업체에서도 별도로 급여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사에서 직원급여를 책정하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이렇게 광명시에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총 인건비는 얼마 주고 이게 다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시에 계약할 때 제출하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에게.
익찬

김익찬위원

이 팀장님,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죠? 시와 계약을 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민원콜센터를 포함해서 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계약할 때 개인당 급여를 얼마 주겠다 하고 또 어떤 품목을 다 적어가지고 시에 제출해요. 그 자료를 좀 사본으로 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열린시장실로 이관이 돼버렸고 그 대신 저희들이 말하는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자료는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센터는 그러면.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열린시장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열린시장실이 가져가 버렸다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조직개편하면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이관이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열린시장실에서 받아서 그것 좀 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죠? 꼭 받아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홈페이지운영 관련해 가지고 2억 좀 넘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관련해가지고 6,500만원 정도를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연구개발비나 모니터링 프로그램구축 등등 내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면에서 광명시 홈페이지는 지금 별로 호감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 안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내년에.

이윤정위원

단순화 시켜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나열식이 아니고 단순화 시켜서 클릭 한두 번이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윤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광명시 홈페이지는 어쨌든 간에 시민이 사용하는데 번거롭지 않고 누구나 다 쉽게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마 또 일반 서버관리 프로그램 기타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내용에 보면 타 지역에 관련된 한 2∼3년 동안 해온 게 있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조례안에는 우리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그런 건 안 되어 있는 거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건 워낙 홈페이지도 그렇고 전산 쪽하고 통신 쪽이 워낙 첨단적이고 기술 분야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만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 위주로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타 지역이 오랫동안 했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버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워낙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6월까지 하라고 방침이 그래서 하고 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물어볼 때 쓰고 남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은 걸 바로 6월 달 끝나고 나면 9월 추경예산에 예산 별도로 하지 마시고 남은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남은 거는 ‘하고 남았습니다.’ 라고 하고 ‘쓰고 남은 게 어떤 거냐.’ 하면 다 숙지를 못 하는 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론 압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소 5% 이상 잔액이 남은 정도는 팀장님들이 과장님께 보고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집행잔액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10.7%로 시 전체의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비율의 17.27%보다는 사실 낮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1억 740만 8,670원에서 많게는 10억 9,693만 8,600원으로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낙찰 차액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결산서 2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5.32%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요. 2010년에 9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2011년이 1,000억, 2012년에도 한 1,080억원 정도, 2013년도에 1,16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어요. 국장님, 빚이 17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많은데 갚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 좀 꼭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지요. 돈 이렇게 많이 어디에 저축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전체가 모여서 남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부분, 부분 다 빠지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속비 이월 그리고 지출에 맞는 잔액.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직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101억 8,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KTX역 그리고 동굴 말고 또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리서원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명인데 오리서원에 한 분이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KTX 광명역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충현박물관에 1명, 나머지 가학광산동굴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에 23명이나 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근무입니다. 한 명이 월 12일, 13일 정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씩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굴 같은 경우에는 해설 횟수는 1인당 1시간씩 4회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4시간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얼마나 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식비 5,000원 포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당 1만원이네요. 한 달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달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의 양철원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고 보통 한 달 하면서 여름철 성수기 때는 한 달에 20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 96만원 정도 받아가시고 보통 동굴 투입되시는 분은 성수기 때는 80만원 정도 받고요. 비성수기 때는 50∼60만원을 받아 가시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급여라는 개념보다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인데 하루에 4회 정도 하는데 한 번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40∼50명 정도 한 시간 넘게 같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시간하고 합치면 7시간 정도 나와 계시고 본인이 직접 근무하시고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세는 보통 어떻게 돼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연세는 보통 4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다 여성인가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남성 네 분하고 나머지는 여성분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 위원입니다.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하루에 평균 4시간 근무하신다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루에 해설을 4번 정도.

이영호위원

대기시간까지 7시간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조그만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7시간이면 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출근한 시점부터 대기하는 것도 근무의 일부입니다. 아까 4시간에 4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급여가 셌는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봤을 때는 나중에 최저임금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의 전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각 자치단체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도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 어느 정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식대가 5,000원이 추가로 같이 포함되었다면서요. 그런데 법적으로 4시간을 했을 때는 식비를 지급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아까 양철원 학예연구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지급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주면 좋지만 일정 부분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로 지급하면 많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계약서도 그런 식으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계약 자체도 없고 문화관광해설사로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제가 보상금 차원이든 임금이 되었든 간에 만약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수당 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이고, 만약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임금으로 봐줘야 돼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상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어서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 자격증은 다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한 지가 10년 정도 진행해 왔는데요. 문화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선발한 후에 도에서 3주간의 교육을 거치고 나면 이분들한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증을 줘요. 보통 관광안내원하고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 저희는 23명이 다 몇 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해설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광종사원처럼 그런 자격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더 설명드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도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침으로는 자원봉사라고 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4만 5,000원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이 주는 곳이 20 몇 개 시, 군 중에 많지 않아요. 대부분 4만원 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간 지침이 딱 그렇게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어중간한 상황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기간제 아니에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기간제는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데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뽑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기간제 아니에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도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뽑았으면 다 기간제 아니에요? 국장님, 5개월, 11개월 많이 뽑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런데 시에서 뽑는다고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요. 우리는 뽑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로 뽑지요. 그런데 거기에 꼭 채용할 때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드린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보상차원이요? 이런 식으로 뽑은 사례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거의 그렇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일당 얼마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무자 11개월 고용하고 그만 두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로자 중에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거의 없지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청소원, 환경미화원은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1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보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상금을 줬네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2만원씩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18명을 줬거든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저희한테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해설사 보상금을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해놓고 다음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복장,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길어지니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복과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러니까 그 안에 처우개선비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하라고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보냈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제주도 한 번 가셨고 작년 초에는 강원도 정선으로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60세까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 잘 안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잘 보내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쪽 관련 부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연수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 210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4억 8,700만원 예산 책정에 6,7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통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 올리실 때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에는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도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기획프로그램공연 이렇게 4가지 장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 다 시행하고 금액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실비 지출이 남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700만원이면 과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세부계획을 금액별, 항목별로 세우신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고 많은 비용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음 2015년도 예산 올릴 때 이 부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어떤 외빈을 말하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은 야마토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우리도 한 번 가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방문 인원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발생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요.

김정호위원

집행잔액이 감소가 된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저희도 매년 한 번씩 교류하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금액 책정은 동일하게 고정되는 거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보시면 저희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금액이 더 증가가 된 건지, 기존 예산에 보면 5억 8,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억 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추경이 증액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거의 고정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육성 관련해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광명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추경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갑자기 행사가 생길 일도 없고, 갑자기 인재육성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잘 보시고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10쪽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26억원 가까이 썼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한 24억원 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많이 썼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문화예술행사도 있지만 우리가 시립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악단, 합창단, 성인합창단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질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일반회계 한 5% 정도는 공연 예산이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8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0억원 가까이는 되어야지 문화예술 공연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우수한 공연들을 선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단지 시민의 문화적 질 향상을 위해서 쓴 것뿐만 아니라 가학광산을 알리기 위한 선전용으로도 많이 썼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문화예산쪽에도 많이 쓰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연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학광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공연도 사실 많았잖아요.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무슨 페스티벌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름에 8월 달에.
윤배

오윤배위원

시민들 문화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제도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회관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도 하고 했을 텐데 가학광산에서 했을 때는 가학광산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질 향상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1억 4,000만원 더 썼으면 더 질이 좋아졌을 텐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예산이 어느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문화행사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 민간 위탁 줬을 때 위탁사가 시에 제출한 자료 사본하고 결산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도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문화예술교육조사 사업 결산서하고, 위탁했을 때 시에 자료 제출했던 위탁자료 사본 3개만 복지건설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광명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탁서류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안문화의 집만 있습니다. 광명문화의 집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의 집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만든지는 됐는데 종전에는 위탁이 아니고 쭉 오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직영이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니 직영이 아니지요.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한 건데 금년 처음으로 다시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위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했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문화원에서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외부에 또 위탁 주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니지요.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위탁을 준다면서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탁사무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하안문화의 집은 위탁 동의를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위탁 서류는 없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위탁은 아직인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내일 모레 결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하는 축제가 있지요? 지역별로 광명시는 예를 들어서 가학산 동굴 관련해서 축제 아니면 철산1동, 철산2동, 하안1동, 소하1동 있으면 축제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별로 몇 개 동이 축제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11개 동이 있다고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김정호위원

아마 11개 동이 실시하고 있을 건데 그 11개 동에 지원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산2동 관련해서 폭포수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집행이 돼요. 그러면 사실 지역주민 축제를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의 자긍심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니까 몇 회 이상 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추가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별로 지원되는 축제예산은 우리가 볼 때 규모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걸 해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동별로 하는 축제 때문에 동 단위 축제 쪽으로 지원하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서 올리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동에서 올리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에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을.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말씀 맞는데요. 동 축제 관련 조례 문화관광과여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하죠. 그런데 동 축제 관련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1,000만원 올려달라고 엄청 말 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하안 1동 1,000만원이 됐었는데 깎아버렸더라고요. 반납을 해버렸다고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거기만 하면 안 된다고 통과가 됐는데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해버렸어요. 다른 데서 다 지금 준용을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각 동에 편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을 올려준다면 다른 동도 다 같이 올려줘야 되겠죠. 다 같은 동에서 예산을 하다보면 다 못 이르는 실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의 어떤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가 잘 된 데가 철망산 축제, 너부대 축제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액시켜라.’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 없다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이상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자치할 때 각 동마다 너도 나도 다 행사를 하겠다고 한동안 잠깐 술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한 예를 들어서 너부대 축제나 어떤 동에 특별한 거 아니면 줄이자. 될 수 있으면 너도 나도 다 하겠다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하는 데서만 또 계속 예산을 갖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고 대부분이 500씩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도의원들 통해서 문화관광 도에서 많이 500씩 따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 거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의 도에서 예산 500 못 따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김익찬 위원님 자치행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꼭 각 의원님께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석기 의원한테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지역구는 너부대 축제, 목감천 축제, 도덕산 축제, 다 도에서 예산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별로 각 동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적정한지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도 나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서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진행돼야 될 것은 지역의 문화축제로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 많이 있거든요. 빨리 빨리 반납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문화관광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을 왜 만들어 놓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금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모여서 한 18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을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한 300∼400 평균해가지고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잠재워서 이자로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기금들을 좀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 해주면 좋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조례를 보면 기금의 원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놓고 발생되는 이자분 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자만 그러게 돼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금을 조금 저축하고 나머지를 풀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혀 기금을 하나도 안 쓴 데도 있고, 지금 여기 문화예술발전기금 여기도 96.4%로 지금 있잖아요. 다른 데는 기금 100%, 한 푼도 안 쓴 데도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는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 정도 해 가지고 전부 다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기금 쭉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나 사업행사에 쓸 기본적인 자료의 기초가 된 자금에서의 밑돈인데 돈을 이렇게 놓고 쓰지도 않고 이자분으로 돈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요. 어찌됐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게 저희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는 결산서 2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산공원조성사업이 268페이지, 269페이지인데요. 15억이 있거든요. 15억 있는데 그 중에서 쭉 내려오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억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위에 2억 6,3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이게 공원조성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여간 이 용역비는 GB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나면 공원조성계획,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결산서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검도가 있고, 배드민턴이 있죠,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중에서 검도부만 지금 관사가 있나요? 배드민턴은 관사가 없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배드민턴 관사와 검도 관사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관사가 지금 없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하고 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관사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글쎄, 관사 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관사가 있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검도하고 배드민턴 선수들 관사가 따로 따로 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도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창립이 2009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동에 있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310동 404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검도부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는 1324동 1502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다 광명시에 살아요, 아니면 외부에 살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에 사시는 분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 사시는 분 몇 분인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직 숙지 안 됐으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관사에 불시에 한 번 가보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오. 못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가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홍병기입니다. 네. 저는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고하고 가셨어요, 불시에 가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는 불시에 갈 수가 없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키를 잠궈 놓고 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갈 수 있지 않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훈련을 갈 때 문을 잠가놓다 보니까 불시에 가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 몇 분 계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배드민턴이 지금 감독은 안 하고 나머지 6명이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6명 다 살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 배드민턴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검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광명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광명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광명에 사는 사람이 거의 5명인가, 숙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에 사는 사람들이 숙소에 살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니죠. 훈련할 때는 같이 하고 평상시에는 개인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꼭 숙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관사를 해주게끔 돼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에?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수원시가 가장 많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인가, 20만 이상인가, 직장운동경기부 하나씩 두게끔 돼있죠?
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두 개 이상 하게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 몇 명당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거는 없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비인기종목을 이렇게, 인기종목 선수를 쓰는 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육상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저희들은 검도하고 배드민턴하고 있는데 검도 같은 경우는 광명고등학교라든가 광명중학교 초․중․고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검도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배드민턴은 실제 광명북고하고 연서초등학교 그다음에 하안중학교 하고 3개 초․중․고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고 현재 광명북고 선수들이 거의 기량이 높고 현재는 경기도 대표로 나간 선수들도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나가서 메달 획득한 경우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아직 그런 실력은 내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엊그저께 수원시 보니까 몇 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랑 배드민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두 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질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현재 체육회로 이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광명시를 어느 정도 알렸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광명 배드민턴 경우에는 이번에 8월 달에 대회에 나가서 개인전 3위를 했고요. 검도는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는데 5개 시군 중에 상당히 우수한 편에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를 어느 정도 알렸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윤정 위원님이 MBC에서 리틀 야구단 두 시간 방영이 됐다고 그러던데 이분들이랑 리틀 야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광명시를 홍보효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클까요?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그런 구기 종목은 상당히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 많은 효과가 있는데 검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방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스컴을 타지 못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홍보부분에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이랑 검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급여액 있잖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세부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체육회인가 감사결과 달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217페이지 스포츠바우처사업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바우처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 달에 7만원씩 해가지고 스포츠바우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광명시에 1년에 책정된 금액이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달에 1인당 7만원씩 드리기 때문에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700 내지 800명 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 내지 두 달 대부분이 배우는 게 태권도라든가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를 하려면 더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한 6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년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이 60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전년도에 했던 사람은 후순위로 하고 신규자들은 선순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으니까 선정하는데 용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자들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에 몇 명씩 고루 분포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21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거는 광명시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55억이 원금이 있습니다. 91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55억을 적립을 해왔는데요. 원래는 체육진흥기금 사용용도가 55억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기금으로 조성할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5억을 은행에 맡기면 2.6 몇 % 정도, 실제적으로 한 1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만 해서 한 6억 6,700인데 이자가 1억 2,000 밖에 안 되니까 그 이자 빼고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이윤정위원

일반회계에서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자로는 1억 정도밖에 이자가 나오지 않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1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지금 보니까 18%가 남아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우리가 배드민턴, 검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배드민턴이 대상이 됩니다. 배드민턴 예산 중에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드민턴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장려금이 남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성적을 내지 못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각종 대회 우승이라든가 개인전 우승을 하면 1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36분 회의중지

0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결산서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도시공원 시민휴식 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9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2억 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잔액은 9,800만원 남았는데 전체 13억 4,383만 5,000원에서 9,827만 1,5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것은 9억 5,600만원인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도시공원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7개 공원 내에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된 거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들이 다 확충돼 있는데 차후에 또 공원으로 만들 곳이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에 쓰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이 되어도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나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곳에 나와서 각종 여가활동이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수할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2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732만원 중에서 74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액이 40% 이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절약한 겁니까, 과다 책정한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산불이 났을 때 급양비나 이런 걸로 써야 하는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불 지금까지 몇 번 났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년에 4번 정도 났는데 초동 진화를 해서 급양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한 금액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용한 금액은 일반운영비로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급양비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급양비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 섞인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급양비는 맞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소에 10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1억 3,2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수세식 화장실 청소 한 곳 하는데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 의원 그만하면 용역 이거 해야 되겠어요. 11개소 청소하는데 1억 3,200만원이면 용품 이것저것 샀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안 들어갈 것 같고 11개소 청소해주고 연봉 1억이면 정말 고연봉 아니겠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각 공원마다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개소 당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도 월급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월급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억 3,200만원이니까 11개소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11개소에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맡아서 하는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11개소면 직원 한 명이 다 하지요. 하루에 두 번, 몇 분이서 하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역 주고 하는데 몇 명이서 합니까? 아무리 봐도 1억 3,200만원은 너무 많아요. 공원에 있는 작은 화장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인부를 화장실 당 1명씩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 업체 용역비에는 인건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나 기타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청소용품 그리고 화장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이고 화장지가 얼마이고 용품이 얼마인지 불러달라니까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세부 설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계약할 때 그쪽에서 제출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광명 철산동 5개소 지역에 3,000만원, 하안동 3개소 지역 2,000만원, 소하동 3개소 지역 3,2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0개라고 하면 1억원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 1억원이에요. 여기도 용역 줬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수세식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사가 다 다른가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4개 업체가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7, 8개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도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계약할 때 시에 제출했던 용역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소하동 풀베기 작업 3회 하는 것은 가을철에 3회하는 건가요, 여름철에 3회를 하는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6월에 한 번, 7월 말쯤 한 번, 9월에 한 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세 번 하네요? 몇 분이서 풀베기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주는데 몇 분이서 풀베기를 하시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회사마다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몇 명이 풀 베는 것은 사실 인부 사역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계약 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 풀베기는 한 서너 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리 봐도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 것 같아요. 소하동 지역 풀베기한다고 3회 하는데 1억원씩이나 예산을 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많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면적이 많기는요. 다 기계로 하는 건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 한내 근린공원 같아도 전체가 8ha 정도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려면 며칠씩 깎아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일당 5만원, 10만원 주고 기계만 갖다 주면 하루 만에 다 하는 건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일당 15만원 이상 줘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15만원 일당을 주면 하루면 다 한다니까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깎고 나서 잔디 정리도 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 주변에 다 풀베기했는데 그 풀들이 벤치 만들어 놓은 곳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풀베기 용역 했을 때 분명히 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서 얼마씩 인건비를 주는 것이 광명시하고 계약할 때 내용이 들어왔을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양묘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묘장 시에서 운영하시는데 다 소화가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꽃을 양묘를 하지요.

이윤정위원

광명시에서 심는 모든 꽃을 다 양묘장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게 봄꽃 같은 것은 겨울에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못 키우고 봄꽃하고 가을꽃은 사고 또 특수한 꽃 같은 경우는.

이윤정위원

봄이랑 가을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봄, 여름, 가을 일부는 꽃을 매입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여기 양묘장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꽃 구매를 안 하고 시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묘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꽃 구입비까지 있어요. 꽃 종자 구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계절 꽃 구입을 따로 하면서 양묘장을 굳이 운영하실 필요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꽃들 팔면 10만 본 정도는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만 본 정도 생산하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여름에는 다 심고요. 또 이른 봄에 펜지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양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입을 해서.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30만 본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만큼을 양묘장에서 소화하신다는 거지요? 10만 본?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만 본 정도입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10만 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만 본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10만 본은 구입. 그러면 양묘장을 운영을 안 하고 전부 다 사는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 구입 금액의 3배 정도 들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꽃들.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8,600만원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이윤정위원

8,600만원인데 양묘장 운영을 안 하면 2억 얼마.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3억 가까이 들어가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양묘장 운영 안 하면 인건비도 안 들 테고 장비라든지 부엽토 등등 들지 않는데 부수적인 돈이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구입을 하더라도 식재는 하잖아요. 식재 인건비는 들어가는 거죠.

이윤정위원

시에서 꼭 양묘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꽃을 구입해서 식재 한다고 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이윤정위원

만약 양묘장을 일부 운영을 해서 나머지만 구입하신다고 하는 금액이 그냥 다 사는 것보다 더 돈이 나간다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만 본을 양묘해서 키워서 관내에 심는데 엄청난 이익을 보지요. 구입을 해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는 돈하고 양묘장 운영이 합쳐진 것이라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양묘장 관련 서류 있으시면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묘장에 있는 꽃을 광명시에 식재하시는 분 말고 양묘장만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11명인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관리만 한다고 하면 몇 분이 가능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식재만 한다고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양묘장 관리만 한다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4~5명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은 얼마나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100만원,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가 다 합치면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구입해서 사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못 했다고 느끼는 게 양묘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양묘장을 운영하지 않고 꽃을 다 구입했을 때 2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리면 연 2억 4,000만원이면 양묘장 없애버리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정도면 2억 4,000만원 어치 꽃을 구하는 겁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꽃 구입비용만 그렇지 식재하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꽃을 외부에서 사서 식재하는 비용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식재하는 사람 어차피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꽃을 구입하는 비용이 2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8,6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양묘를 하면 5명이면 양묘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원이니까 차액이 남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액 차이가 많지 않으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제출 요구한 서류 2년 치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해서 공원녹지과 지자체 도시숲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관련 시설비 12억원에 대해서 쓰고 집행 잔액이 8,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예방이라고 이월사유로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연말까지 가고 봄에 9억 8,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2,600만원 잔액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게 겨울이어서 1억 2,6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쓰고 있으면 이것을 왜 사고이월로 남기느냐고요. 그냥 불용 처리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발주를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서 사고이월 시켜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되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그 옆에 공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다시 공사를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월사유를 다르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니까 이미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해야지 여기에 놔두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민행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에 대하여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결산서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훈회관에 차량지원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16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6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김정호위원

16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민간이전에 시설비 같은 것 말씀하시는.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보조금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3,961만 9,150원 있잖아요.

김정호위원

민간자본이전.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3,900만원짜리는 지출액이고 집행잔액은 2,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보조해서 민간이전 내용이 보훈회관운영, 인건비운영이 취사인부, 보훈단체차량유지비, 회관 창호 및 지하실방수공사, 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올해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민간이전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내용을 앞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 민간이전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법에 의해서 민간이전할 때 인건비 같은 것 지원하지 못 하게 하면 이쪽 단체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사무실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있는데 인건비를 안 준다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인건비라는 것이 지원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원하되 관련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법 바뀐 지 모르세요? 지금 여기 차량 전체 몇 대 지원하고 있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총 3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에 새로 지원해 줘서 합 4대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3대.
익찬

김익찬위원

포함해서 3대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지원 말이 많던데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알고 계세요? 팀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장현숙 팀장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도 질의 받으세요.
현숙

장현숙복지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김익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수송이나 단체 활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평상시에도 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죠.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낙찰차액이 한 1억 8,953만원정도 되는데 언제쯤 발생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각 목별로 전부 다릅니다. 시기에 따라서 전부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하고 그러는 것은 일찍 하고 또 금액이 많은 경우에 그것을 미리.
익찬

김익찬위원

다 준비돼서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월 이전에 낙찰차액 발생한 게 몇 건에서 몇 건 됩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해서 하는 것도 금액을 얼마 이상은 세수가 좀 활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하고 어떤 추경을 할 때에는 ‘이번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전부 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늦게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집행잔액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가 20개 부서, 복지가 20개 부서인데 낙찰차액이 한 부서 당 거의 2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40개 부서하면 80억이에요. 80억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낙찰차액이 엄청난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안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추경에 바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 382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따로 적어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예산적용하셨다고 하는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 1,442호에 근거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침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5 대 5로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그 페이지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 위원님 질의한 것 좀 하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금 이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전용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이런 내용들은 타비용으로 전용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용이 가능해요? 예산서 전용을 보면 항과 항을 바꿔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목과 목을 바꿔서 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산전용 부분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우리 팀장님도 새로 바뀌어서 2013년도 7월 22일에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김익찬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결산서 1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177억이 있는데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가능하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초생활지원 대상자가 전입 전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정확히 예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사업의 경우는 전년도를 비교해서 국비를 내시해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

전입, 전출자가 2013년에 얼마나 됐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국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전년도 지출된 것을 가지고 가늠해서 그 정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입전출해서 전체 데이터를 뽑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는 예산도 상당히 많지만 낙찰차액이 10억이 있어요. 방금 전 부서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사업시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 사업이 아무래도 좀 하반기로 늦어집니다. 늦게 되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상반기에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사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6억 4,000만원 정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심사할 때 모니터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감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결산을 봐야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낙찰차액 부분은 바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683페이지에 중간 정도 위치해 있는 것인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는 큰 틀에서 말씀하시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많이 남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37억 9,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집행차액이 5,6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건 한 1.5% 정도 되니까 금액만 많고 사실상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잔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윤정위원

서면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사업은 37억 9,081만원 예산편성 돼서 집행한 것이 37억 3,434만 7,43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세부내역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72쪽에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보시면 잔액이 5,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월동난방비라든지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수당 그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해서 도비 30%, 시비 70%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우리 예산만큼 되지 않고 신청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5억 900만원 편성되어서 5,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1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간 것이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당초 예산에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소득층가정에 저소득층장애인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러지 않았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별로 서신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저소득층인데,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전출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저소득층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이길숙위원

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재활센터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철산복지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시간외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속에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수당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지관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지.

이길숙위원

어렵나요? 올해.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금년 거요?

이길숙위원

네, 상반기.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 5개 복지관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이요?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176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을 해야 보조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찾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일단 발달장애인 후견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시행된 것인데 장애나 질병,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런 분들 중에는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 직접 대응하니까 형제자매가 하게 되면 이러한 후견인 지원금이 안 나갈 수 있죠. 다만 가족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후견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그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금년조차도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9페이지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직원이 한 분이지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청소년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단체에서도 청소년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왜 3,000만원으로 따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당연히 어르신들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 접근성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에 전문가까지 다 고용해서 성애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결원인원을 제대로 채용 못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문가 교육도 안 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분이 한다는 것은, 만약 이게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 청소년 위탁하는 곳에서 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련관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청소년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청소년 자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자살예방센터를 만든 게 우리 시 자살예방센터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 방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금이 약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입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몇 퍼센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센터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가 노인요양센터가 6대 있다가 복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경상도 노인요양센터에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정부에서 거기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광명시도 상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센터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갔던 의원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노인요양센터는 아직까지도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70%, 60% 이하다. 한마디로 상, 중, 하라고 하면 중, 하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시에서 직영으로 80%, 90%까지 서비스의 질을 올린 다음에 시 직영에서 하면 민간에서도 시 직영하는 것을 보고 노인요양센터 서비스의 질이 따라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도 70, 80% 서비스의 질이 오를 때까지 직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같이 갔던 의원님들이 다 이 부분을 공감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것을 위탁을 줘버리더라고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사실 저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치매예방센터가 생겼습니다. 치매예방센터가 생겼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치매예방센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애용을 하고 노인요양센터도 치매에 걸린 분들도 가고 그 외의 분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예방센터와 노인요양센터하고 통합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치매예방센터를 노인요양센터와 위탁기관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센터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했다면 치매예방센터도 최초 할 때 12월 31일까지 통합한다고 위탁기관을 맞췄어요. 그랬는데 6대 임기 얼마 안 남아서 조례가 따로 올라와서 따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통합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통합이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어느 선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6대 의원들이 못 났다, 이것 하나 못 막았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통합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치매예방센터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영한 이후에 위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위탁전환 된 이후에 기름값, 가스비, 수돗물 사용량 이게 다 줄어들었어요. 위탁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다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난방을 안 뗀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줄어들었어요. 물 사용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예방센터하고 노인요양센터하고 통합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치매예방센터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니까 2개 부서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장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도 개인의 생각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본인은 예를 들어서 통합시키고 싶은데 의회에서 통합시키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결산서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단체에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간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 중에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임대료는 본인들 돈으로 내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민회관 위층의 조그만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 중에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단순한 사업비.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신청할 때 임대료를 자신이 내겠다고 계약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임대료가 500만원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으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단체 지원 예산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항목별로 좀 해서, 여성단체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 서류 제출한 것, 그 서류 좀 사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사업에서 예산 대비 약 12% 정도 가량 남겼는데 원인이 뭔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교육비는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된 9월까지는 계속 진행되다가 도비를 각 시군별로 나눠서 내시를 하는데 남은 금액은 전부 나누어서 해주다보니까 저희가 부족하지 않아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비가 부족해서 남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전체 도내 각 시군 보조 사업비를 일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분할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는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분할해서 주다보니까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시기에 맞게 안 줘서 남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반납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시기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인데 시기에 맞춰서 연초부터 계속 평균적으로 도비를 받으면 관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하반기쯤에 남은 것을 다 계산해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받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 지원 사업인데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기적으로 잘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17억 6,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맞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보시면 다 집행하시고 잔액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 쓰시고 잔액이 남으셨는데 왜 많이 남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까 오윤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급식비도 도시 분권사업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예측을 해도 하반기에 9월, 10월, 11월,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측은 하지만 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쯤에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정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업에 관련해서 사용했는데도 지원을 받다보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실무자급에서 계속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측 가능하게 하셔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89페이지에 입양 장려금 지원이 1,000만원 나가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1,000만원 이상.

이길숙위원

진행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양 장려금은 2013년도 사항인데요. 10명이 되었으니까 한 명당 100만원이 나옵니다. 10명을 세웠는데 현재 7명 나가고 3명 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길숙위원

3명은 무엇 때문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입양을 안 해서, 입양자에 대한 장려금 100만원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94페이지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원래 개인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어디, 어디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광명 만남의 집, 로뎀나무의 집, 살레시오 만남의 집이 있었는데 로뎀나무의 집이 그룹 홈으로 옮겨가면서 한 군데가 남았던 사항인데 원래는 그 두 군데가 다 그룹 홈으로 시설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스프링쿨러 소방시설을 해주려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 두 군데가 다 개인아동양육시설에서 그룹 홈 시설, 공동양육시설로 바뀌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전한 것 아니에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공동 그룹 홈으로 되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예산집행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반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미 반납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1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97페이지에 보육지원과의 지방보육료 지원관련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를 낳고 있는데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이자를 납부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무상보육에 따라 정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료 16억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이자를 납부하느냐고요. 과장님, 예비비는 왜 예비비로 남겨두나요? 이자 납부하라고 예비비 책정해주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에 다른 비목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목이 없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편성할 때부터 잘못한 거지요. 예측가능한데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6억 7,850만원은 11월 18일 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보육정책과 2013년 3월 4일호에 따라 2012년도 지방보육료지원 관련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납부인데요. 국장님, 예비비를 왜 남겨두는 거예요? 일반예산에서 1%죠.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남기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예측 못한 비용이 나갈 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지요. 천재재변이라는 건 예측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99페이지에 보육지원과에 보면 소하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하고 통계목에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4,000만원은 저희들이 소이어린이집을 개발하게 되면 기자재구입비용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을 사주신다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책 같은 것들이요.

이윤정위원

이런 항목이 있나요? 통계목에 보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연구용역비, 감리비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사회복지보조라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께서는 보조금을 왜 여기에 명시했느냐는 거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당해년도에 못하고 차후에 연결된 명시이월

이윤정위원

소하2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결산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쓰셔서 문제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 위원이 질의한 게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명시이월이 뭐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전용을 다음 연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청.불)에 명시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넘겨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보조금은 관련 부서에서 다음 년도에 사용하려고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명시이월한 사례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보조금은 소이어린이집을 지었을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4,000만원이 다 국도비예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국도비 사업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조금이 가능하다고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이월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주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본인들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하면 되니까 명시이월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익찬

김익찬위원

승인 받은 자료 좀 오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보조 관련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김익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명시이월된 사례는 이전에 없는 거잖아요. 절차상의 결과로 보면 지금 이런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서들, 급하게 나가야 되는 돈들이 우선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명시이월 되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돈이 나가다보면 안 좋은 사례로 하나 잡혀서 다른 유사기관이라든지 유사부서들이 악용하지 않을까요? 이 부서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하다보면 또 하나의 관례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소이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사업변경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과는 조금 별개인 것 같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당해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다음 년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사례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윤정위원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99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해서 보니까 약 20% 정도 예산 대비 많이 남겼는데 왜 남기셨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예산은 4억 3,700만원인데 집행금액이 4억 2,100만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23개소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3개소에 어떻게 한다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3개소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3개소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는데 9,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4,160만원 정도 반환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반환부분은 저희들이 보육료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한 경우 국고 비용에서 남은 이자인데 고지서가 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현재 세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재는 세수입으로 보관중이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회계처리중이세요?

김정호위원

일반회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역으로 따로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예요?
해경

박해경보육지원팀장

이자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육료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한 총 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그래서 전에 감사원에서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들어온 9,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수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하는데 그 후에 반납하라는 공문만 왔고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 세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보육지원과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찬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이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인데 충분히 여기는 보육료, 지방채 인수자금은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집행부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본예산에 올려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2.28%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액이 2억 882만 3,070원에서 많게는 10억 5,904만 5,530원으로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성립 후 예산의 전용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3년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결산서 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397페이지 안전총괄과 2013년 2월 20일 민간인재해보상비 5,000만원, 2013년 7월 31일에 민간인재해보상금 9,000만원, 대설에 따른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로 해서 500만원, 7월 13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출요청 재난관리과에서 900만원, 7월 22일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0만원, 8월 6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지급이 4,6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해보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는 예측가능?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왜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긴급히 재난예방을 위해서 시설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대설, 호우피해가 재난 관련된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기금 조례안 제가 찾아봤는데 재난이라는 게 대설, 호우피해 이게 재난이지 뭐가 재난이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은 맞지만 집행용도는 보상금조로 주는 것은 예비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것으로 줘야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시설, 예방시설이 시급히, 긴급히 보수나 정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만 포함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예경보 시설 같은 것도 자동인식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청.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정비 다 해당이 되죠. 긴급히 유지관리, 보수, 정비 이렇게 할 때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잠깐 조례 살펴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 항목들을 다 보면 재난관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 등등 왠지 항목만보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노루표 페인트 에폭시사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를 못 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 비해서 광명시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후에 사고보상 관련 명단이 어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등록이 될 예정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안전총괄과도 힘써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행정적인 예산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일이 터졌을 때 예산이 투입됐던 게 빛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윤정 위원님 질문 계속 보충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시설점검하시고 주변에 주요시설들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광명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 위원님 조례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는 결산서 2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59쪽에 보면 광명시 침수방지 대책에 보시면 침수방지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활용을 계속 하고 계신데 보통 어떤 시설 관련해서 사업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도 6억 1,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로 넘어왔는데 집행잔액이 한 2억 2,8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전년도도.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침수방지사업으로 광명7동 고지대 배수로 확장공사, 저지대 침수주택 침수방지사업, 옥길동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이렇게 3개 공사를 해서 예산안이 12억 4,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명7동 고지대 배수로확장공사는 중앙하이츠쪽으로 배수관 1,200㎜를 350m 매설을 했고,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은 역지벨브, 그러니까 지하층 512세대에 역지벨브 설치를 했고, 528세대에 물막이판을 설치했고, 간이펌프를 406대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배치했습니다. 옥길동 간이펌프장은 옥길동 일원에 계속 침수가 돼서 40마력짜리 3대를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트가 다르겠지만 국지성 호우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예고 없이, 물론 슈퍼기상예측기를 쓰더라도 기상예측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관측 기관도 질타를 받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피해를 입는 침수지역 이런 곳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60페이지에 침사저류지 설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안터침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밤일하고 안터 사이에 보면 대로변에 가스주유소 맞은 편.

이윤정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설치사업이 다 끝난 것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로 이월이 된 사업이고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7월에 완료됐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예정이신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35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작년에 감액을 했고 감액한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도 이월돼서 특별교부세가 7억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62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용이 무엇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분뇨처리시설운영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서울시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분뇨처리하고 나서 처리되는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1차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높게 나타나면 비용이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수질을 좋게 보내면 비용이 낮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놔서 그런가요? 너무 잔액을 많이 남겨서 약 40%가량 남겨놨네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처리하면서 수질오염도를 낮게 해서 저희가 보내면 처리 비용이 낮게 부과되기 때문에 좋게 처리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대비 이렇게 많이 안 남기고 잘 쓰신 것인가요? 전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전에도 그 정도 잡아서 계속 썼던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교해서 약간 예산을 줄여서 세웠다가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추경에도 확보해 놓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거의 일정하지 않을까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현재로서는 6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 되겠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안양천 유지관리비 한 3억원이 예산투입 됐는데 실제로 어디 시설비에 투자됐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3억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안양천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만약에 제방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3억 들여서 안양천 어디 했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자전거도로 보수했고 체육시설물도 보수하고 그런 유지관리에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억씩이나 들어갔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연간유지관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안양천 유지관리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안양천 가끔 가는데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던데요. 예산 3억 투입했으면 뭐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한 군데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데 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지관리를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하고 정산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라고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막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데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썼냐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리를 해 봐야 하는데 정리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요. 유지관리비에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내용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액이 6억 8,000만원 중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천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인데 그것은 작년에 한내천이라든가 관정전기요금 예산을 잡았는데요. 관정개발이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네요. 2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2,100만원씩 해서 12개월, 공공운영 예산이 총액 5억 6,600만원이었어요. 관리등 유지보수비가 900만원이었고 분뇨처리시설 유지비가 1억 5,000만원. 수질측정 수수료, 협잡물 처리비, 분뇨처리비, 전기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2억 5,2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이나 남을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관리등 유지보수비,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수질측정 수수료, 협잡물 처리비, 분뇨처리비, 전기요금 중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분뇨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가, 펌프를 보수하든가, 전기 판넬 같은 것을 보수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공공운영 유지비로는 건물관리비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1억5,0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폐기물 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전기요금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요금에서 얼마 남았어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뇨처리시설비가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네,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비를 세우지 않고 1억 5,000만원으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닌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때 꼭 반영해서 예산 책정해 주십시오.
용권

이용권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련한 건데요. 92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비율이 24%나 돼요. 그리고 불용액 내역을 밑에 적어 주셨는데 불용액 퍼센트가 왜 이렇게 높은 거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몇 페이지요?

이윤정위원

92페이지 하수도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되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비비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이월 사업비도 있지만 해서 ‘생활민원 등’이라고 해서 불용액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만 들어오는 생활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월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뿐 아니고 다른 개별로 세웠던 시설비 그런 사항들이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는 저희가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 생각에 재해방재과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이월하고 예비비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번의 수입, 지출 총괄에 보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데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미수금은 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된 것인데 저희가 수도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량도 부과되기 때문에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체납이 되면 같이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분이 2억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체납은 수도와 같이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추진비 많이 남기셨네요? 다른 부서들은 조금밖에 안 남기셨는데 일도 많은 부서인데 왜 많이 남기셨어요? 단합대회하고 과장님 돈으로 다 쓰시나 봐요. 어찌됐든 아껴 썼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금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떻게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체납금에 대해서 수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가 체납되면 하수도도 같이 체납됩니다. 그래서 수도 쪽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지만 저희를 대행해서 수도과에서 하수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도과에서 잊어버릴까봐.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대행료를 저희가 수도과에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저희가 부과징수 하는 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징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결산서 2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9억 2,4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8,700만원 정도를 남겼거든요. 스물 몇 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한 단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지금 아파트에 돌아다니다보면 지원하려고 많이 하는데 단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는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단지가 없어서는 아니고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회에 시행할 단지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지 내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소견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단가가 잘못되었다든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을 조정하고 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차액이 생깁니다. 당초에 설계된 금액하고 발주하면서 차액 생기는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액 부분은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보통 4월, 5월 경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반납해도 되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반납을 빨리 해도 좋지만 어차피 아파트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입주자대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면 이미 끝났다.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지원신청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1차로 11월에 한 번 예산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남으면 4월에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월에 추가로 몇 개 아파트를 더 받는 방법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를 봤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70% 집행하고 하반기는 30%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지자체도 봤거든요. 상반기 70% 받고, 하반기 30%, 못 했거나 나중에 할 때는 단체 지원해주는 아파트, 이것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예비순위를 선정했다가 계약차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하반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납되는 예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김정호위원

지금 광명시도 복지 관련해서 많은 업무가 있고 보편적 복지를 본다면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호녹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원 시민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이건 주택안전과인데 계획상으로는 잡혀 있잖아요. 부서가 분리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업무기구표를 보면 편제가 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상 편성에 보면 공원녹지 (청.불) 조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광명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것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차원으로 해서 도로확대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게 2012년도 사업을 하면서 일부 도로가 협소한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때 확장되는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보상가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하고 토지 보상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법원에 공탁까지 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지난해로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잔액을 반납 예정이신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반납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토지 소유자와 공탁까지 가서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공탁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내년에 다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이미 공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이윤정위원

거의 60%를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이윤정위원

물론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요지가 있다면 철저하게 소통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 적지 않은 돈인데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반납하시면, 사실 이 금액이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갔으면 적재적소에 잘 이용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광명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등급으로 정해진 것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C등급이 있고 D등급 중에.

이윤정위원

C등급, D등급만 관리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C등급 중에서도 일부 안 좋은 건축물들 일부하고 D등급 건축물 하고.

이윤정위원

그럼 다른 건축물 관련 안전점검은 일체 안 하시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상적인 것은 하고 정기적인 것이나 우기, 동절기, 해빙기, 이런 점검표를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건축시설물 물론 오래된 것 위주로 검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즈음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평상시에 많이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특히 이용하는 철산상업지구나 다중시설 위주로는 더더욱 해야 될 것 같고요. 광명시에 지하철도 있고 지하철 내부도 사건,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오래된 것 위주로만 검사하는 안전점검 그리고 C, D등급만 안전점검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신다면 세부항목을 나누셔서 안전점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주체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건물들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해야 될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에서 건물을 짓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잖아요. 신고만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인력이 만약 충당이 안 되더라도 관리감독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인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안전체크를 할 텐데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까지는 못 하고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둬서 누락되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광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2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 정도 포함해서 1억 5,300만원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5,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쭉 내려 보니까 전년도 5,3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월액 1억원 포함해서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6,67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고 본예산에 포상금도 없었어요. 포상금은 이 결산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추경에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금년에도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어떻게 사용했느냐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부서들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던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과장님 몇 퍼센트, 담당팀장 몇 퍼센트?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사용했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라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2013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고 제가 오기 전에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가 예산에 1,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행정대집행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에 저 와서는 한 군데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100만원 예산 가지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한 군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00만원이나 들었어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500만원씩 두 군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 했냐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했느냐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소하동 지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어디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제가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업무파악을 이런 식으로 해요? 과장님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물어보면 다 오기 전이라고 답변 안 해버리면 뭐하러 여기에 앉아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번지수나 물건까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번지수까지 필요 없고요. 어디에 하셨습니까?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소하동 쪽에 하나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어디요? 전혀 몰라요? 여기에서 근무 몇 년 하셨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질의 업무는 지금 맡은 지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오기 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횟수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나 위치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는 소하동하고 하나는 또 어디에 했지요? 그것도 모르나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군데 소하동이고 한 군데는 모르시고요?
병국

장병국건축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부시장님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는데 행정대집행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산도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망성이 많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신규 발생되는 것 위주로 초기에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거나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장비까지 임차하고 대집행 비용까지 써가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형질변경해서 산을 절토하거나 농경지를 형질변경 하거나 이런 것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집행비용을 장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 지역에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2년, 3년 과징금 내고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신규가 지나잖아요. 그럼 그것은 대집행을 못 하겠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들이 또 대집행 실익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이 공공의 질서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주택안전과 행정집행, 그린벨트 내 불법사항, 이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다 찍어서 앞으로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제대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마시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형평에 꼭 맞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한두 가지 보이잖아요.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업무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오신 지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꽤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팀장님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숙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정보통신과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결산서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로 와서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인연이 깊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김익찬 안 만나서 쾌재를 불렀다고 그랬는데 복지로 오셔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정보통신과가 온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가 이리 온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117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이 4억 4,900만원인데 상당히 좀 많이 남은 거잖아요. 8,000만원이나.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거예요, 예산을 절약한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4억 4,900의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과다 계산한 게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잔액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계약은 하다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 계약 몇 % 이상 하는데요? 보통 87%에서 계약 많이 하던데. 8,000만원이면 엄청 많이 남는 건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집행률을 보면 87%라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20% 넘을 것 같은데. 4억의 10%이면 4,000만원이고, 20%가 8,000만원이니까 17%.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방범관리 쭉 내려와서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 있는데 방범관리에 전체 예산은 3억 2,600에서 8,500만원 정도가 지금 30% 이상이 불용액인데 그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방범관리 전산개발비로 어린이안전지능형 시스템 구축비용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2013년도에는 이미 관제센터 고도화작업이 예정이 돼 있었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예산이 중복 되어서 절감차원에서 일부러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절감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려고 했는데 노원구에 가서 시범사업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더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정확하게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이성현입니다. 어린이안전지능형 시스템으로 2013년도에 6,000만원 예산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안전 뭐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어린이안전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어린이가 넘어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CCTV가 지능형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잡는다고 설명해 준 거 같은데.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어린이 놀이터는 아니고 2013년도 1월 초에 각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 CCTV 성능들이 안 좋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어린이안전지능형 사업을 저희들이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동초등학교하고 하안 남초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를 가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아까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행동을 했을 경우에 저희 센터에 알람이 울려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노원구에 가서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능형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탐지하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굉장히 갭이 컸어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계속 센터로 알림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여서 노원구는 그거를 심지어 다운시켜놓고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을 하는 중에 이게 혹시 이중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도화할 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통과시켜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윤배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및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대비 집행을 많이 안 하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여러 사업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으로 보면 그 금액은 틀릴 수가 있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전 공사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집행을 안 해서 그 금액이 지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전년도이월액에 보니까 1억 4,400이나 꽤 많이 책정이 됐는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이 돼서 넘어가면 우리 시가 또 재정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놓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못쓸 일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지금 예산액에 잡혀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 게 맞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방범관리 쪽에 6,000만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나 전산개발비나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실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그렇다든가 잘못 적용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홈페이지 관련 보완이라든지 유지보수 등등 잡혀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가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출을 안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지출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이나 제안을 받아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영호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광명시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8,8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공공운영비 내에는 저희가 명칭은 지금 틈새업무와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가짓수가 한 20여 가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다 명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처리를 카드결재를 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계획서 내지 보고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되는 업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포상금도 잡혀있는데 어느 때 포상을 지급합니까?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포상금은 저희가 내부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관리가 이용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직원들이 자기가 업무한 거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내 후임 담당자가 알 수 있게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희 내부시스템에 계속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 궁금한 것 찾으면 바로 알려주듯이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내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많이 올리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월 세 명씩 해서 상품권 3만원씩 지급되는.

이영호위원

외부인은 안 주고 우리 자체 부서에서 성과금 비슷하게 잘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포상을 주고?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네. 직원대상으로 하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원래 부족할 사항 같은데 남아갖고요. 포털시스템 자체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하셔야 되는데 거의 9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성현

이성현행정정보팀장

이거는 공공운영비기 때문에요.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계약 잔액이 지금 현재 10% 남은 거고요. 계약 잔액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이 총 금액에서 부족한 그런 건 아니고요. 8,600이라는 금액도 처음에 구축비 대비 12%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잔액이 10% 발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해가지고 2억 8,2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산 보니까 1인당 237만 1,000원으로 15명,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237만원이 실제로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2014년 현재 1인당 160만원인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1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1인당 위탁 운영비하고 237만 1,000원으로 잡았는데 160만원밖에 안 나가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서에는 237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2013년도 예산서니까 2014년도 예산은 아마 더 잡으실 걸로 예상이 돼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현재 2014년도에 160만원 나간다면 그 차이가 8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8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위탁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위탁을 주게 되는 위탁업체에서도 별도로 급여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위탁사에서 직원급여를 책정하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이렇게 광명시에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총 인건비는 얼마 주고 이게 다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시에 계약할 때 제출하잖아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팀장님에게.
익찬

김익찬위원

이 팀장님,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죠? 시와 계약을 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민원콜센터를 포함해서 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계약할 때 개인당 급여를 얼마 주겠다 하고 또 어떤 품목을 다 적어가지고 시에 제출해요. 그 자료를 좀 사본으로 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열린시장실로 이관이 돼버렸고 그 대신 저희들이 말하는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자료는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센터는 그러면.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열린시장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열린시장실이 가져가 버렸다고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조직개편하면서 업무 자체가 그렇게 이관이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열린시장실에서 받아서 그것 좀 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죠? 꼭 받아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홈페이지운영 관련해 가지고 2억 좀 넘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관련해가지고 6,500만원 정도를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나 연구개발비나 모니터링 프로그램구축 등등 내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면에서 광명시 홈페이지는 지금 별로 호감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경쟁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 안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이윤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내년에.

이윤정위원

단순화 시켜주세요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나열식이 아니고 단순화 시켜서 클릭 한두 번이면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윤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광명시 홈페이지는 어쨌든 간에 시민이 사용하는데 번거롭지 않고 누구나 다 쉽게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마 또 일반 서버관리 프로그램 기타 등등 관련해서 우리가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내용에 보면 타 지역에 관련된 한 2∼3년 동안 해온 게 있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조례안에는 우리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그런 건 안 되어 있는 거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그건 워낙 홈페이지도 그렇고 전산 쪽하고 통신 쪽이 워낙 첨단적이고 기술 분야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만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관내 업체 위주로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타 지역이 오랫동안 했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버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워낙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6월까지 하라고 방침이 그래서 하고 있죠?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물어볼 때 쓰고 남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은 걸 바로 6월 달 끝나고 나면 9월 추경예산에 예산 별도로 하지 마시고 남은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남은 거는 ‘하고 남았습니다.’ 라고 하고 ‘쓰고 남은 게 어떤 거냐.’ 하면 다 숙지를 못 하는 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론 압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소 5% 이상 잔액이 남은 정도는 팀장님들이 과장님께 보고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집행잔액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10.7%로 시 전체의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비율의 17.27%보다는 사실 낮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1억 740만 8,670원에서 많게는 10억 9,693만 8,600원으로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비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낙찰 차액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결산서 2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5.32%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요. 2010년에 9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2011년이 1,000억, 2012년에도 한 1,080억원 정도, 2013년도에 1,16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어요. 국장님, 빚이 17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많은데 갚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 좀 꼭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지요. 돈 이렇게 많이 어디에 저축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전체가 모여서 남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부분, 부분 다 빠지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속비 이월 그리고 지출에 맞는 잔액.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직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101억 8,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KTX역 그리고 동굴 말고 또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리서원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명인데 오리서원에 한 분이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KTX 광명역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충현박물관에 1명, 나머지 가학광산동굴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에 23명이나 계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근무입니다. 한 명이 월 12일, 13일 정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씩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굴 같은 경우에는 해설 횟수는 1인당 1시간씩 4회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4시간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얼마나 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4만 5,000원입니다. 식비 5,000원 포함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당 1만원이네요. 한 달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 달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문화관광과의 양철원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고 보통 한 달 하면서 여름철 성수기 때는 한 달에 20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이 받아 가시는 분이 96만원 정도 받아가시고 보통 동굴 투입되시는 분은 성수기 때는 80만원 정도 받고요. 비성수기 때는 50∼60만원을 받아 가시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급여라는 개념보다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4만 5,000원인데 하루에 4회 정도 하는데 한 번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40∼50명 정도 한 시간 넘게 같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시간하고 합치면 7시간 정도 나와 계시고 본인이 직접 근무하시고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세는 보통 어떻게 돼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연세는 보통 4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다 여성인가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남성 네 분하고 나머지는 여성분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 위원입니다.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하루에 평균 4시간 근무하신다면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루에 해설을 4번 정도.

이영호위원

대기시간까지 7시간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조그만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7시간이면 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출근한 시점부터 대기하는 것도 근무의 일부입니다. 아까 4시간에 4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급여가 셌는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봤을 때는 나중에 최저임금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의 전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각 자치단체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도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 어느 정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식대가 5,000원이 추가로 같이 포함되었다면서요. 그런데 법적으로 4시간을 했을 때는 식비를 지급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아까 양철원 학예연구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지급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주면 좋지만 일정 부분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로 지급하면 많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계약서도 그런 식으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계약 자체도 없고 문화관광해설사로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제가 보상금 차원이든 임금이 되었든 간에 만약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수당 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이고, 만약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임금으로 봐줘야 돼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상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어서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 자격증은 다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한 지가 10년 정도 진행해 왔는데요. 문화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선발한 후에 도에서 3주간의 교육을 거치고 나면 이분들한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증을 줘요. 보통 관광안내원하고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 저희는 23명이 다 몇 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해설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광종사원처럼 그런 자격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더 설명드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이 도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침으로는 자원봉사라고 하고 있고 최저임금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4만 5,000원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이 주는 곳이 20 몇 개 시, 군 중에 많지 않아요. 대부분 4만원 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간 지침이 딱 그렇게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어중간한 상황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기간제 아니에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기간제는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데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뽑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기간제 아니에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도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뽑았으면 다 기간제 아니에요? 국장님, 5개월, 11개월 많이 뽑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런데 시에서 뽑는다고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요. 우리는 뽑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로 뽑지요. 그런데 거기에 꼭 채용할 때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드린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보상차원이요? 이런 식으로 뽑은 사례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거의 그렇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일당 얼마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무자 11개월 고용하고 그만 두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 근로자 중에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거의 없지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청소원, 환경미화원은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1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보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상금을 줬네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12만원씩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18명을 줬거든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저희한테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해설사 보상금을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해놓고 다음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복장,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길어지니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근무복과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러니까 그 안에 처우개선비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하라고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보냈습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제주도 한 번 가셨고 작년 초에는 강원도 정선으로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60세까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 잘 안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잘 보내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쪽 관련 부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연수도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 210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우수프로그램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4억 8,700만원 예산 책정에 6,700만원 정도 금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통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 올리실 때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에는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도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기획프로그램공연 이렇게 4가지 장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 다 시행하고 금액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실비 지출이 남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700만원이면 과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세부계획을 금액별, 항목별로 세우신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고 많은 비용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음 2015년도 예산 올릴 때 이 부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어떤 외빈을 말하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은 야마토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우리도 한 번 가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방문 인원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발생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축소되는 바람에요.

김정호위원

집행잔액이 감소가 된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저희도 매년 한 번씩 교류하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금액 책정은 동일하게 고정되는 거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보시면 저희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금액이 더 증가가 된 건지, 기존 예산에 보면 5억 8,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억 2,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추경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추경이 증액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거의 고정적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육성 관련해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광명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추경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갑자기 행사가 생길 일도 없고, 갑자기 인재육성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잘 보시고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10쪽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보니까 26억원 가까이 썼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한 24억원 썼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많이 썼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문화예술행사도 있지만 우리가 시립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악단, 합창단, 성인합창단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질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일반회계 한 5% 정도는 공연 예산이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8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0억원 가까이는 되어야지 문화예술 공연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많은 우수한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우수한 공연들을 선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단지 시민의 문화적 질 향상을 위해서 쓴 것뿐만 아니라 가학광산을 알리기 위한 선전용으로도 많이 썼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문화예산쪽에도 많이 쓰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공연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학광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공연도 사실 많았잖아요.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무슨 페스티벌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름에 8월 달에.
윤배

오윤배위원

시민들 문화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제도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회관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도 하고 했을 텐데 가학광산에서 했을 때는 가학광산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적 질 향상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1억 4,000만원 더 썼으면 더 질이 좋아졌을 텐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예산이 어느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문화행사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 민간 위탁 줬을 때 위탁사가 시에 제출한 자료 사본하고 결산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도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문화예술교육조사 사업 결산서하고, 위탁했을 때 시에 자료 제출했던 위탁자료 사본 3개만 복지건설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광명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탁서류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안문화의 집만 있습니다. 광명문화의 집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의 집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만든지는 됐는데 종전에는 위탁이 아니고 쭉 오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직영이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니 직영이 아니지요.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한 건데 금년 처음으로 다시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위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했었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문화원에서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외부에 또 위탁 주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니지요.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위탁을 준다면서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탁사무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하안문화의 집은 위탁 동의를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위탁 서류는 없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위탁은 아직인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내일 모레 결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하는 축제가 있지요? 지역별로 광명시는 예를 들어서 가학산 동굴 관련해서 축제 아니면 철산1동, 철산2동, 하안1동, 소하1동 있으면 축제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별로 몇 개 동이 축제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11개 동이 있다고 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김정호위원

아마 11개 동이 실시하고 있을 건데 그 11개 동에 지원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산2동 관련해서 폭포수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집행이 돼요. 그러면 사실 지역주민 축제를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 분야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의 자긍심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니까 몇 회 이상 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추가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별로 지원되는 축제예산은 우리가 볼 때 규모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걸 해줍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동별로 하는 축제 때문에 동 단위 축제 쪽으로 지원하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서 올리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동에서 올리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에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을.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말씀 맞는데요. 동 축제 관련 조례 문화관광과여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하죠. 그런데 동 축제 관련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 5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1,000만원 올려달라고 엄청 말 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하안 1동 1,000만원이 됐었는데 깎아버렸더라고요. 반납을 해버렸다고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거기만 하면 안 된다고 통과가 됐는데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해버렸어요. 다른 데서 다 지금 준용을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각 동에 편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을 올려준다면 다른 동도 다 같이 올려줘야 되겠죠. 다 같은 동에서 예산을 하다보면 다 못 이르는 실정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다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의 어떤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가 잘 된 데가 철망산 축제, 너부대 축제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액시켜라.’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 없다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순세계잉여금 1,000억 이상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자치할 때 각 동마다 너도 나도 다 행사를 하겠다고 한동안 잠깐 술렁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한 예를 들어서 너부대 축제나 어떤 동에 특별한 거 아니면 줄이자. 될 수 있으면 너도 나도 다 하겠다라고 하고 아시다시피 하는 데서만 또 계속 예산을 갖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고 대부분이 500씩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도의원들 통해서 문화관광 도에서 많이 500씩 따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 거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각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의 도에서 예산 500 못 따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김익찬 위원님 자치행정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꼭 각 의원님께 말씀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석기 의원한테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 지역구는 너부대 축제, 목감천 축제, 도덕산 축제, 다 도에서 예산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별로 각 동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적정한지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도 나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에서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진행돼야 될 것은 지역의 문화축제로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 많이 있거든요. 빨리 빨리 반납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문화관광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잘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을 왜 만들어 놓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금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년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모여서 한 18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을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한 300∼400 평균해가지고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잠재워서 이자로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기금들을 좀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 해주면 좋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조례를 보면 기금의 원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놓고 발생되는 이자분 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자만 그러게 돼 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금을 조금 저축하고 나머지를 풀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혀 기금을 하나도 안 쓴 데도 있고, 지금 여기 문화예술발전기금 여기도 96.4%로 지금 있잖아요. 다른 데는 기금 100%, 한 푼도 안 쓴 데도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는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 정도 해 가지고 전부 다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기금 쭉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나 사업행사에 쓸 기본적인 자료의 기초가 된 자금에서의 밑돈인데 돈을 이렇게 놓고 쓰지도 않고 이자분으로 돈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요. 어찌됐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게 저희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는 결산서 2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산공원조성사업이 268페이지, 269페이지인데요. 15억이 있거든요. 15억 있는데 그 중에서 쭉 내려오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억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위에 2억 6,3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이게 공원조성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여간 이 용역비는 GB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끝나면 공원조성계획,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결산서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검도가 있고, 배드민턴이 있죠, 과장님?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중에서 검도부만 지금 관사가 있나요? 배드민턴은 관사가 없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배드민턴 관사와 검도 관사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관사가 지금 없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하고 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관사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글쎄, 관사 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관사가 있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검도하고 배드민턴 선수들 관사가 따로 따로 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도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창립이 2009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동에 있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1310동 404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검도부는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검도는 1324동 1502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다 광명시에 살아요, 아니면 외부에 살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광명에 사시는 분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 사시는 분 몇 분인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직 숙지 안 됐으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관사에 불시에 한 번 가보셨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오. 못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가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홍병기입니다. 네. 저는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고하고 가셨어요, 불시에 가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는 불시에 갈 수가 없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키를 잠궈 놓고 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갈 수 있지 않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훈련을 갈 때 문을 잠가놓다 보니까 불시에 가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배드민턴 몇 분 계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배드민턴이 지금 감독은 안 하고 나머지 6명이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6명 다 살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거기 배드민턴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검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광명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광명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광명에 사는 사람이 거의 5명인가, 숙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에 사는 사람들이 숙소에 살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니죠. 훈련할 때는 같이 하고 평상시에는 개인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꼭 숙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 관사를 해주게끔 돼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에?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수원시가 가장 많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인가, 20만 이상인가, 직장운동경기부 하나씩 두게끔 돼있죠?
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두 개 이상 하게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 몇 명당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거는 없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비인기종목을 이렇게, 인기종목 선수를 쓰는 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육상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저희들은 검도하고 배드민턴하고 있는데 검도 같은 경우는 광명고등학교라든가 광명중학교 초․중․고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검도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배드민턴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배드민턴은 실제 광명북고하고 연서초등학교 그다음에 하안중학교 하고 3개 초․중․고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고 현재 광명북고 선수들이 거의 기량이 높고 현재는 경기도 대표로 나간 선수들도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혹시 이분들 중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나가서 메달 획득한 경우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아직 그런 실력은 내지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엊그저께 수원시 보니까 몇 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랑 배드민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두 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질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현재 체육회로 이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광명시를 어느 정도 알렸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광명 배드민턴 경우에는 이번에 8월 달에 대회에 나가서 개인전 3위를 했고요. 검도는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는데 5개 시군 중에 상당히 우수한 편에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를 어느 정도 알렸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윤정 위원님이 MBC에서 리틀 야구단 두 시간 방영이 됐다고 그러던데 이분들이랑 리틀 야구단하고 비교했을 때 광명시를 홍보효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클까요?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그런 구기 종목은 상당히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 많은 효과가 있는데 검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방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스컴을 타지 못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홍보부분에서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이랑 검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급여액 있잖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세부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체육회인가 감사결과 달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217페이지 스포츠바우처사업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바우처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 달에 7만원씩 해가지고 스포츠바우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데 우리가 광명시에 1년에 책정된 금액이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달에 1인당 7만원씩 드리기 때문에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700 내지 800명 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 내지 두 달 대부분이 배우는 게 태권도라든가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를 하려면 더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한 6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년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이 60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전년도에 했던 사람은 후순위로 하고 신규자들은 선순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으니까 선정하는데 용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자들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에 몇 명씩 고루 분포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221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거는 광명시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55억이 원금이 있습니다. 91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적립을 해가지고 55억을 적립을 해왔는데요. 원래는 체육진흥기금 사용용도가 55억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기금으로 조성할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5억을 은행에 맡기면 2.6 몇 % 정도, 실제적으로 한 1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만 해서 한 6억 6,700인데 이자가 1억 2,000 밖에 안 되니까 그 이자 빼고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이윤정위원

일반회계에서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자로는 1억 정도밖에 이자가 나오지 않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1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지금 보니까 18%가 남아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우리가 배드민턴, 검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배드민턴이 대상이 됩니다. 배드민턴 예산 중에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드민턴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장려금이 남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성적을 내지 못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각종 대회 우승이라든가 개인전 우승을 하면 1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36분 회의중지

0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결산서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도시공원 시민휴식 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9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2억 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잔액은 9,800만원 남았는데 전체 13억 4,383만 5,000원에서 9,827만 1,5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것은 9억 5,600만원인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도시공원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7개 공원 내에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된 거지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들이 다 확충돼 있는데 차후에 또 공원으로 만들 곳이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에 쓰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진행이 되어도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나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곳에 나와서 각종 여가활동이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수할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2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732만원 중에서 74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액이 40% 이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절약한 겁니까, 과다 책정한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산불이 났을 때 급양비나 이런 걸로 써야 하는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불 지금까지 몇 번 났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년에 4번 정도 났는데 초동 진화를 해서 급양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한 금액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용한 금액은 일반운영비로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급양비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급양비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 섞인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급양비는 맞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소에 10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1억 3,2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수세식 화장실 청소 한 곳 하는데 몇 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 의원 그만하면 용역 이거 해야 되겠어요. 11개소 청소하는데 1억 3,200만원이면 용품 이것저것 샀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안 들어갈 것 같고 11개소 청소해주고 연봉 1억이면 정말 고연봉 아니겠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각 공원마다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개소 당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도 월급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월급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그럼 나머지는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억 3,200만원이니까 11개소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11개소에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맡아서 하는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11개소면 직원 한 명이 다 하지요. 하루에 두 번, 몇 분이서 하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역 주고 하는데 몇 명이서 합니까? 아무리 봐도 1억 3,200만원은 너무 많아요. 공원에 있는 작은 화장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인부를 화장실 당 1명씩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 업체 용역비에는 인건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나 기타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청소용품 그리고 화장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이고 화장지가 얼마이고 용품이 얼마인지 불러달라니까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세부 설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계약할 때 그쪽에서 제출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광명 철산동 5개소 지역에 3,000만원, 하안동 3개소 지역 2,000만원, 소하동 3개소 지역 3,2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0개라고 하면 1억원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 1억원이에요. 여기도 용역 줬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수세식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사가 다 다른가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4개 업체가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7, 8개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도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계약할 때 시에 제출했던 용역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소하동 풀베기 작업 3회 하는 것은 가을철에 3회하는 건가요, 여름철에 3회를 하는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6월에 한 번, 7월 말쯤 한 번, 9월에 한 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세 번 하네요? 몇 분이서 풀베기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주는데 몇 분이서 풀베기를 하시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회사마다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몇 명이 풀 베는 것은 사실 인부 사역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계약 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통상 풀베기는 한 서너 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리 봐도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 것 같아요. 소하동 지역 풀베기한다고 3회 하는데 1억원씩이나 예산을 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면적이 많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면적이 많기는요. 다 기계로 하는 건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 한내 근린공원 같아도 전체가 8ha 정도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려면 며칠씩 깎아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일당 5만원, 10만원 주고 기계만 갖다 주면 하루 만에 다 하는 건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일당 15만원 이상 줘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15만원 일당을 주면 하루면 다 한다니까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깎고 나서 잔디 정리도 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야구장 주변에 다 풀베기했는데 그 풀들이 벤치 만들어 놓은 곳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풀베기 용역 했을 때 분명히 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서 얼마씩 인건비를 주는 것이 광명시하고 계약할 때 내용이 들어왔을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양묘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묘장 시에서 운영하시는데 다 소화가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꽃을 양묘를 하지요.

이윤정위원

광명시에서 심는 모든 꽃을 다 양묘장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게 봄꽃 같은 것은 겨울에 묘목을 키워야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못 키우고 봄꽃하고 가을꽃은 사고 또 특수한 꽃 같은 경우는.

이윤정위원

봄이랑 가을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봄, 여름, 가을 일부는 꽃을 매입을 합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여기 양묘장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꽃 구매를 안 하고 시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묘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꽃 구입비까지 있어요. 꽃 종자 구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계절 꽃 구입을 따로 하면서 양묘장을 굳이 운영하실 필요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꽃들 팔면 10만 본 정도는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만 본 정도 생산하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여름에는 다 심고요. 또 이른 봄에 펜지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양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입을 해서.

이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30만 본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만큼을 양묘장에서 소화하신다는 거지요? 10만 본?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만 본 정도입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10만 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만 본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10만 본은 구입. 그러면 양묘장을 운영을 안 하고 전부 다 사는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 구입 금액의 3배 정도 들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꽃들.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8,600만원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이윤정위원

8,600만원인데 양묘장 운영을 안 하면 2억 얼마.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3억 가까이 들어가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양묘장 운영 안 하면 인건비도 안 들 테고 장비라든지 부엽토 등등 들지 않는데 부수적인 돈이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구입을 하더라도 식재는 하잖아요. 식재 인건비는 들어가는 거죠.

이윤정위원

시에서 꼭 양묘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꽃을 구입해서 식재 한다고 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이윤정위원

만약 양묘장을 일부 운영을 해서 나머지만 구입하신다고 하는 금액이 그냥 다 사는 것보다 더 돈이 나간다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만 본을 양묘해서 키워서 관내에 심는데 엄청난 이익을 보지요. 구입을 해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는 돈하고 양묘장 운영이 합쳐진 것이라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양묘장 관련 서류 있으시면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묘장에 있는 꽃을 광명시에 식재하시는 분 말고 양묘장만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11명인데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관리만 한다고 하면 몇 분이 가능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식재만 한다고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양묘장 관리만 한다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4~5명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은 얼마나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100만원,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가 다 합치면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구입해서 사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못 했다고 느끼는 게 양묘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양묘장을 운영하지 않고 꽃을 다 구입했을 때 2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리면 연 2억 4,000만원이면 양묘장 없애버리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정도면 2억 4,000만원 어치 꽃을 구하는 겁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꽃 구입비용만 그렇지 식재하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꽃을 외부에서 사서 식재하는 비용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식재하는 사람 어차피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꽃을 구입하는 비용이 2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8,6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양묘를 하면 5명이면 양묘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원이니까 차액이 남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금액 차이가 많지 않으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제출 요구한 서류 2년 치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해서 공원녹지과 지자체 도시숲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관련 시설비 12억원에 대해서 쓰고 집행 잔액이 8,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예방이라고 이월사유로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연말까지 가고 봄에 9억 8,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2,600만원 잔액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게 겨울이어서 1억 2,6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쓰고 있으면 이것을 왜 사고이월로 남기느냐고요. 그냥 불용 처리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 발주를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서 사고이월 시켜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되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그 옆에 공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다시 공사를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월사유를 다르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니까 이미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불용 처리해야지 여기에 놔두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민행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