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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12회 제4내무위원회2003-07-04

고규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재무과장 최홍준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하고 국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 건수가 2002년도에 176건에 부과금액이 5021만 7000원이 전액징수완료된 것으로나와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건의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국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을 보면 군유재산보다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2002년도보다 부과건수가 2002년도 542건의 부과건수가 2003년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2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수는 오히려 건수보다 2003년도는 4594만 4000원의 부과금액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건수는 542건이었습니다만 3891만 800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임시적수입에서 잡수입만이 77.9%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은 부과했으면 그대로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2002년도에서는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고 2003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2003년도 4월 30일 현재라고 했는데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같은 것은 94.9%의 징수율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길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은 2003년도에 건수가 적은 것은 납기가 안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또 부과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징수액이 오히려 훨씬 많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부과하는 것이 2002년도에는 수입금액을 갖고 부과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향조정되었고, 건수는 하반기에 부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과 과태료수입이 2억 9735만 4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9700만원은 변상금으로써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변상금과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변상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변상금과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변상금이 일부 미납되어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로 부과금액이 2002년도보다 상향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임대업자들이 반발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조금 올라가면 얘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김남중위원

조금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건수나 징수액수를 보면 거의 건수자체만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르지요. 그리고 잡수입부분에서도 위약금이나 주로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손처분할 성격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셔야지요. 작년도 것을 아직까지 미수하고 있으니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작년도 것은 77.9%가 징수하고 그대로 마감했고 오히려 2003년 4월 30일까지는 94.9%를 징수했다면 단순수치상으로만 비교하게 되면 작년도에 아주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앞에 2002년도 것은 2003년도 2월 28일 현재 미수되어 가지고 2003년 4월 30일 현재는 잡수입에 대해서 아까 3억원이 된 것을 1억 770만 1000원으로 미수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 징수를 해가지고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재무과는 특히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많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는 각 팀장님하고 회의도 갖고 감사에 대비해서 의논도 하고 그래야지 여기에 와서 의논하는 식으로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신문이나 질문이 나가든 그래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그 자체가 재무과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될 때에는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4-2페이지에 보면 팀은 5개 팀인데 6급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두 번째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완료라고 지적사항처리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징수하도록 대책만 강구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건만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보면 4-8페이지에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미수가 나와있지요? 22억 1428만 3000원의 세외수입이 나와있고, 또 4-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도 40억 9600만원이나 미수액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사항이 완료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결손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6급 정원이 6명이 있고 팀은 5개팀인데 이것은 정원 외 인원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체납액이 36억원 정도라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정리팀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저그로 체납정리팀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세무직이 18명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건의해가지고 체납정리팀을 신설해 달라고 군수님한테도 다시 한 번 건의할 생각입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는데요. 현재는 5개 팀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6급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보직이 없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사람만 있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래서 체납정리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한 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은 보직이 없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뭐해요? 그냥 낮잠 자나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자체적으로 체납정리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체납정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과에도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진급시켜 주고 보직을 안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보직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체납정리팀을 구성하겠다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팀에 가서 일을 하는 건지, 다른 팀에 가서 결국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5개 팀 밖에 없으니까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6급으로서 자기가 6급 업무를 못 맡은 것 뿐이지 결국은 무보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맞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거기 팀당 몇 명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4-36페이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체납액은 2003년도 4월 30일 현재 36억 9400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2월까지와 2003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일소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은 고액체납자로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4억 7000만원을 100%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1공무원 5담당제로 해가지고 거기도 체납액 23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압류라든지 공매를 통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지금 4-36페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한 30억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30억원 정도를 징수한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문구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 의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하반기, 상반기로 해가지고 조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 미납세가 남아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완료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설명해 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10페이지에 2002년도 지방세 미수액은 40억 9000만원인데 2003년도로 넘어가가지고 그 중에서 나머지 징수를 해가지고 2003년도 4월 30일 현재는 36억 94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시세가 11억 3300만원, 군세가 25억 6100만원 해가지고 36억 940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고 미수액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압류 등 자동차 공매처분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 데요. 완료하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저는 질의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원래 따지자면 추진중에 있는 것인데, 그 지적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100% 징수하라는 지적이 아니시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두 번 운영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해 오기 때문에….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은 못 다 받았어도 완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결손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내역이 있는데 개인별 내역을 갖다 드릴까요?

고규반위원

개략적으로 표본적인 것을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에 16건, 2003년도에 4건 해가지고 이것은 결손사유는 무재산이 6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시효소멸이 완성되어가지고 이것도 전부 시효소멸되었지만 전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결손에 대해서 대상이 되더라도 안 했는데 지금은 시 방침도 그렇고 결손액도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하라는 지적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못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재산이 없을 경우에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2년도에 시효완료되고 무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2003년도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4월 30일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결손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계속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결손된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금년도 것이 결손된 게 아니고 이것은 시효소멸이 5년 정도 지난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그 결손액은 부과금액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부과금액에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서 결손처리된 것이지요. 부과했다가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빼고 미수액이 남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미수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작년도에는 미수로 나왔지요.

고규반위원

미수로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부과금액에 플러스가 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지요. 부과금액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작년도에 미수가 남았어도 부과금액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단 부과했으니까 결손도 되고 미수납액도 남고 그러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본위원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조정된 것 같으면 금년도에 조정해가지고 결손액이 나왔으니까 의심점이 가서 질의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을 1년에 시효완성이 되었으면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작년도에 미수액인데 금년도에 부과액으로 들어간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액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금년도 부과액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미수납액은 금년도로 이월이 된 거지요.

고규반위원

글쎄, 이월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부과액+작년도미수액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과액으로 된다는 얘기가 될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 미수액이 2003년도에는 과년도 부과금으로 들어가고, 2003년도 부과금에서 총계가 나오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 부과액+과년도 미수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손액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부과한 금액이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종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경영재정은 9명, 시세가 4명, 경리가 8명, 군세가 6명, 재산관리가 16명입니다. 기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금징수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하고 임대는 소홀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문에 있는 인삼센터 같은 것은 관리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건물이 굉장히 누수되고 땅도 위치가 좋아서 사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인데 그냥 내버려두어서 건물이 많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2년도에 5000만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보면 임대료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답을 계속 임대하는 사례같은 것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임대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위의 경작지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는 입찰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래서 임대한 사례가 있으면 생각나는 것, 큰 것 중에서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인삼센터 예를 말씀해 주시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인삼센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소관이 경제교통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임대계약도 체결하고 거기에서 수납도 하고 우리가 통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답 같은 것을 1만평이상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0평 정도로 하고 금년도에 답을 임대하면서 10만원, 20만원만 내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입찰해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100만원 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강화군에 큰 땅은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있지요.

박희경위원

제일 큰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유재산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고 대장이 커서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박희경위원

가장 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없으세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1만평 이상이 되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최홍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각 팀별로 경영재정담당, 시세, 경리, 군세, 재산관리담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 및 체납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체납액 추진현황 및 징수대책하고 조금 전에 고규반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4월 30일까지 시세, 군세합친 체납액이 36억 9272만 6000원 중에서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2억 3962만 5000원이 맞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1년도 결손처분현황과 비교할 때에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체납액이 줄어들었지요.

윤재상위원

조금 많이 징수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총체납액에서 결손처분현황이 몇 %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총체납액에서 결손율은 1%도 안 되는데요. 0.9% 정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무재산 6건, 시효소멸 등 무재산인 관계로 징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운영후 실적이 어떻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징수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징수도 하고 읍·면에서 3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에서 징수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읍·면장들이 부군수님을 모시고 지방세체납액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현재 36억 9200만원이 있지만 이것은 이 다음에 8월쯤에 보고회를 가져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체납정리운영팀은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현저하게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하는 곳이 차량번호판 영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번호판도 우리가 나가서 떼면 돈을 내야 넘버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매일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게 없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그러면 결손처분 대상자들한테는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받을 길이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재산조회해가지고 없어서 어차피 못 받을 것은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그냥 매달아 놓고 못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세나 주민세의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늑장을 부려서 조금 늦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바로 은행권에 담보제공하고 막말로 도망간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물건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간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물건을 취득하면 그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한 장에 끊어줘서 등록세 낼 때에 취득세도 같이 내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등기만 내고 취득세는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는 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고, 취득세는 가산세가 붙더라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등기는 먼저 취득하고 다음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같이 내주면 체납이 없는데 그 전에는 고지서를 한 장에 끊어줘서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수납했거든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전부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다.

윤재상위원

주민세도 1억 8900여 만원이 되는데 주민세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양도소득할주민세라고 세무서에서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세만 받고 그것은 우리한테 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몇 달 있다가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아주 끝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아주 끝나는 것입니까, 재산이 있어도?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없습니다. 결손을 그렇게 해주었다가 공무원들 징계받고 나중에 걸리면 가만히 놓아두나요?

윤재상위원

결손처분되면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결손처분되면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소재파악을 안 한다 이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사전에 전부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하고 나면 아무래도 체납자보다는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윤재상위원

2002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40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12월 31일까지인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2월 28일에 연도폐쇄가 되어가지고 2월 28일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주간에만 나갑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주간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나가는 것은 낮에 많이 나가서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밤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새벽이나 밤늦게라도 기습으로 투입해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와야 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해서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번 진두지휘하셔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오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는 사실 우리 강화군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담당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액부과라든지 징수, 결손처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끝내고, 국공유재산관리 등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 여러 군데 나왔고, 또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을 4건 하셨는데 앞으로 또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매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받아서 합니다.

전종식위원

승인받을 계획은 알고 있는데 매각승인받을 계획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우리라도 하지만 타 과에서 업무와 연계되어가지고 취득한 부분이나 매각할 부분이 생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그때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각할 것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509호 교체승인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이 발주가 늦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예산이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군비는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주어가지고 되었는데 내시만 되고 시의 추경이 현재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발주는 해가지고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협의해가지고 시에서는 해줄 것이니까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에서 확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시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발주할 겁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금액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도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별로 따로 떼어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제한경쟁 입찰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작은 공사도 전부 컴퓨터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얘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군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부터 금액과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발주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시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1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도 총 338건에 149억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는 3000만원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들을 통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해 주었건 본예산에 섰건 간에 읍·면에서 입찰대상이 되어서 저희한테 입찰의뢰하면 저희가 전부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경리관은 읍·면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약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았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도 전부 전자입찰을 하라고 해가지고 아직 가시화는 안 되었는데 10월에 법개정을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이 개정되면 흐름이 1000만원이 넘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각종 공사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공사 유형별로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비근한 예로 지난 6월달에 서도, 볼음도 같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받은 회사의 사업능력이 모자라는지 어려운 상태에서 준공기일을 많이 넘기고 지체하는 보건진료소 공사 같은 것도 보았어요. 인부 한두 사람 정도 대가지고 와서 한 이틀 공사 하다가 또 나가서 한참 하시다가 다시 와서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 년 이상을 공사를 끌고 와서 새로운 진료소의 건립으로 인해서 낙도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야 지체상금을 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수의계약현황이나 작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더라도 재무과에서도 고민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관내업체나 인천시나 외지 업체가 건설면허만 취득해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공사를 발주받았는데 그 회사가 공사능력도 없이 아주 부실한 회사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접 공사를 발주한 재무과도 곤란을 많이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관내업체만 보더라도 2002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고, 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받은 공사 도급액만 해도 상당한 액수의 공사를 한 회사인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온데 간데 없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곤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공사가 지체된다든지, 하자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는 누가합니까?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현재 건설업체가 저희 관내에 일반조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가 17개소가 있고, 전문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6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하다 보면 사실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핸드폰만 갖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할 것이고, 특별하게 입찰단계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면 하자보증금도 예치하지만 건설공제조합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에 대해서는 교량이나 도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것은 10년에서 2년, 도로는 2년, 상하수도는 3년에 7년, 규모에 따라서 건축은 1년에 10년으로 다르고 하자보증금률도 기타 공사는 2/100, 교량이나 상하수도공사는 5/100, 이렇게 하자보수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하자보수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직접 재무과 같은 데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1억원 이상, 일반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000만원 이상은 전부 우리가 수의계약하던 것도 전자입찰방식으로 바꾸라는 데는 나름대로의 건설업자와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사람간에 부정이 오고가고 할까봐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도 항상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겠으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할 별 생각도 없이 우선 입찰만 되면 하도급을 준다든지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사금액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의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회사 설립여건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건설회사를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준비도 필요하고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한 현재까지의 운영 상태에서는 설립조차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고의적으로 사업경영을 아주 곤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1, 2년 뒤에 버젓이 다시 사업면허를 내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면 상급 기관에 건의나 시정요구도 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는 이러한 부실공사나 시정요구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는 이러한 부실공사나 부실업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주고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할 것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호화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수가 몇 건에 총수입이 얼마인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으로써 우리가 지방세를 중과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써 건축물 면적이 100평 이상 건축물가액이 2500만원 이상이거나 부속토지면적이 200평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는데 2001년도에는 18건에 1억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9건에 1억 393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40건에 1억 8923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총 2001년도, 2002년도에 87건인데 자진납부한 게 11건이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 76건이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고급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해서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로 인해서 강화군의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자꾸 나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날 주인들도 없는 곳에 고지서나 날라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과세고지를 사전에 하고 그 사람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것을 중과를 하면 저희 담당 부서에 찾아오셔가지고 상담도 하면 이해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해시켜가지고 할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2003년도부터는 계속 그런 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과하고 별장 같은 것들도 같이 조사해서 중과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나누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공유재산임대료 현황인데요. 2002년도 공유재산임대료가 건수가 176건이고 2003년도는 237건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가 어떻게 1년 동안 부과한 것이 2003년도 6개월 동안 부과한 것보다 건수가 적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규반위원

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건수는 2002년도에 176건이고 2003년도에 237건이지요.

고규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1년 동안 부과한 것인데 2003년도는 6개월 동안 부과한 것인데 건수가 2003년도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76건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해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된 것이고, 2003년도부터는 필지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필지, 세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또 다릅니까? 2002년도에는 542건인데 2003년도에는 282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는 하반기에 또 부과할 것이고, 또 2003년도에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 2002년도에는….

고규반위원

건수하고 수익금액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징수액이나 부과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건수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필지로 했기 때문에 많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건수가 542건인데 2003년도에는 282건이니까 건수가 적지 않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를 묻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부과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유재산 건수를 기재한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전부 사람별로 건수로 했는데 금년에는 필지로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금년도에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개인별로요.

고규반위원

그리고 올해도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재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필지별로요.

고규반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는 공유재산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이건 이해가 가잖아요? 한 사람이 두 필지, 세 필지로 건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건수가 작년도나 금년도나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필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2002년도에는 개인별로 했고 2003년도는 필지별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2003년도는 하반기에 또 부과할 겁니다. 그러면 건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42건이고, 2003년도는 하반기에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규반위원

국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2003년도는 필지별로 해서 건수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것보다는 훨씬 적다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지방세 징수에 더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무재산 관계를 확실히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을 내릴 때는 확실하게 결손처분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해주면서 4-9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시세하고 군세하고 비교할 때, 시세는 185만 7000원이고 군세는 2775만 8000원이 결손되었는데 특별히 군세가 많이 결손된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4-3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교동면 상용리에 지번 1107번 전 226㏊에 566만 5000원을 2000년 11월 6일에 수의계약해서 조병득 씨한테 매각했는데 교동에서는 관문으로써 어렵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집을 이전해서 짓게 하려고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도와준 것 같은데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가 아주 어렵게 걸려있다고 하는데 작전상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이 집을 못 짓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의계약해서 매각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부대 협의관계는 잘 모르고요. 당시에 이 양반이 자꾸만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날 때 전임 건설과장이 약속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동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각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매각한 것은 잘 했는데 군부대협의가 걸려서 집을 못 짓게 될 형편이 80~90%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일단 매각했으면 끝난 것이고, 군부대관계는 건축부서와 인·허가부서에서 할 내용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군에서 집 못 지을 자리를 매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그렇잖아요? 집 못 지을 자리를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그렇고 군세하고 시세하고 군세가 결손처분이 많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는 뭐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결손액이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군세에 대상자가 많아서 군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군세는 26억 1400만원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세는 2775만 8000원요. 이게 거의가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런데 시세하고 비교해서 군세가 너무 많이 결손된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시세는 특별하게 결손처분할 게 없어요.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그런 것이거든요.

방선기위원장

그것은 그래서 잘 내는 것이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세는 보통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결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미한 것이고 군세가 주류를 이루는 거지요.

방선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신문 더 없으시지요? 다른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담당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사회담당 유재승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담당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회담당 유재승입니다. 가정복지팀 차석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과장님이 교육중이시고 가정복지담당이 교육중이고 대리로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요구자료한 데 대해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점 및 도로변 음식조리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단속 및 점검대상에서 무허가 업소 4개 업소, 일반음식점 37개소, 그리고 단속실적은 8명이라고 했는데 8개소입니까, 8명입니까? 다음은 횟수,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세부사항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무허가 업소 4개소하고 일반음식점이 37개소를 단속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됐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무허가 업소는 4개소인데 선원면 연리에 용진진 앞에 불법농지에 하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은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영업신고처리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어부의집, 양도면 인산리 허브앤커피, 화도 선수의 갤러리 카페,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신고 처리하게 된 동기는 준농림지에 대한 도로변에 20m 저촉완화로 해주었기 때문에 3개소는 영업처리해 주고 1개의 무허가업소는 불법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3개 업소는 영업신고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신고처리하기 전에 세금부과를 시켰나요? 무허가 업소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영업신고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세금부과라든가 징수 같은 것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무허가였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금조치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미신고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고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도차원에서 장사를 못하게끔 막았다가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20m 이내는 제한규정이 철폐되면서 거기에서 업소 분들이 영업신고해서 수리해준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고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일단 계도 차원에서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에 인원이 8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적에 인원을 쓰는 것인가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단속반 편성이 경찰하고 공무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서 5회 나간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편의점 같은 데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일반음식점 37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 강화에 간이슈퍼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화가 된 제품이나 물건은 관광객에게 팔 수 있지만 거기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간단한 것을 삶아서 팔고 이러한 것들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저희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도 저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묵인하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을 전부 다 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편의점은 어디까지 조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편의점은 조리할 수 없지요. 편의점은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까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그러니까 완성된 공산품에 대해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주는 정도와 냉동식품을 데워주는 정도입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들어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조리한다든가, 어묵 같은 것을 불결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떡볶이 같은 것은 재료나 조미료를 넣어서 볶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밖에 단속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무허가업소만 단속한 것이고 일반업소 37개를 무엇을 단속했다는 내용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3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했다는 내용인데요. 도로변 따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떡볶이나 핫도그 하는 분들이 터미널 주변에서 보는데요.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장사를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계에 연관되어서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심하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 고질적으로 민원이 되는 사항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적발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도하고 계도하면 뭐합니까? 그 당시만 안 하면 또 다시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데가 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외포리 보문사 들어가는 선착장 주변에 소매점에서 전번에 메뉴판 붙여가지고 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도해 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언제 다녀왔어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두 번 나갔었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나갈 때만 안 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또 해서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몇 개의 상점이 있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하는 것을 목격하니까 주변에서 단속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계도만 하고 가는 것인지,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지역의 면사무소나 담당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다 양성화시켜 주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처리대장에 올리고 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나가서 사실확인하고 못하게끔 하고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 그 식품을 판매해가지고 건강상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37개소를 단속했으면서도 전부 일괄적으로 계도로만 나와있는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바뀌고 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공동묘지 매장 및 경계 등 단속대책에 대해서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62개소의 공원공설묘지가 있지요. 여기에서 아까 사회담당께서 보고하실 때 두 곳의 공설묘지 외에 2003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측량실시해가지고 지역을 표지판이라든가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62개 중에서 12개소를 뺀 나머지 50개소가 남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윤재상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공설묘지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임야주인이 묘지를 쓴 사람하고 많은 언쟁이 오고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설묘지 외에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묘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계를 찾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시급히 조사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는 62개 중에서 금년도에 10개를 추가하면 나머지 50개소는 안 하는 거지요? 그 전에 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거네요?
경계석을 돌로 하지 말고 다르게 오랜 시일이 가도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지면에서 높게 설치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지금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경계석입니다.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음이 짙어져서 풀이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일일이 깎아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패여내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경계석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녹음이 짙어지면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대책을 찾아야지요. 계속 반복해서 경계를 찾아야 되고 측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보완해야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보완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점검해보셨나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점검은 정산검사를 합니다.

전종식위원

정산한다니까 잘 쓰셨겠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이상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2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있고 정신요양원과 성안나의집, 계명원, 지원비가 있는데 지원금을 보면 15억 4480만원으로 운영비 등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하시고 불용액된 액수도 있겠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불용액이 남습니다.

전종식위원

많이 되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많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불용액에 대한 이유는 종사자들이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전부 다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이 있고 인원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등이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거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법규내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거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전종식위원

네, 충분히 그리고 빠짐없이 어려운 곳이니까 점검을 잘 하셔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21페이지에 지도단속이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에 7명이에요? 7건이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7건입니다.

전종식위원

7건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전종식위원

그것은 청소년을 고용해서 주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판 거지요.

전종식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 주류를 제공했다는 거지요?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고용은 못하고 주류를 판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고용이라고 그런 건 뭐예요? ‘위반내용에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아르바이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 것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종식위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된다고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네.

전종식위원

청소년이 술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로 술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일반음식점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에 왜 적어요? 그게 된다면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을 여기에 적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주류제공이 안 된다면 엄격하게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어서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지요. 강화정신요양원을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고 인권문제라든가 주거문제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쯤 의회에서 갈 수 있는 의원님과 함께 현장을 가보고 싶으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은 선원면 창리 산 4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허가는 ’84년도 3월 14일에 인가가 나가지고 지상 1층, 지하 1층이 있으며 면적은 대지가 1만 5548㎡, 건물은 2864㎡가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이 194명이 있고 현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정원 24명,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종사원들이 20명으로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추어가지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거기에서 정신 이상이 된 분들을 치료도 하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치료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래 가 있는 사람들은 낫지 않더라고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정신환자들은 낫기가 사실 뭐라고 할까, 저도 전문적인 의료지식은 없는데 그것을 고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넘게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그리고 갑곶리에 있는 여성회관의 교통문제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강화읍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면 단위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읍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강화군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명 모집해가지고 1분기에 270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가 굉장히 요지이고 많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면 예산이 제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꾸 연구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우선 2002년도에 사무감사 결과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10개소를 한다고 했고 기존에 작년도에 2개소를 공설묘지 측량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실적에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빠뜨렸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고규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2개소 측량결과 사항이 어떻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6-19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 설치인데 2002년도에는 2가구를 했어요. 그런데 총 27가구가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될 것인데 서류정리가 안 되어서 형질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고규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계측량이 불가능했던 7가구가 서류가 정리되어서 보조금 신청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게 가구가 아니고 액수로 나오지요? 몇 기 이상은 얼마라고 나가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20기 이하는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20기 이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 2가구는 어떻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20기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

20기 이상이라서 300만원을 지원받았겠네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몇 가구가 신청 들어온 것에서 2가구가 나갔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11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고규반위원

11가구에서 2가구가 나갔다고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9가구가 못 나간 것 아니에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금년도 6월 30일 현재는 4가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7가구가 남은 거지요.

고규반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민들의 가족납골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가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는 27가구 중에서 2가구가 수혜를 받았고, 2003년도에는 11가구 중에는 4가구가 수혜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 비하면 2003년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상식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이 되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고규반위원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P.R.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납골묘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일반인들도 과연 납골묘가 좋다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서류정비라든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고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납골묘에 대해서는 군에서 많은 P.R.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유 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저희도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반회보로 해가지고 공문으로 면단위 지시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납골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납골묘 설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납골묘 설치는 정부의 장려사항이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장려사업입니다.

고규반위원

정부의 장려사업인데 2002년도 같은 데는 2가구밖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해서 시정요구를 받을 수가 있지요. 인정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인정합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려사업인 만큼 아마도 직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27가구가 신청해서 2가구만 받고 25가구는 못 받았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전종식위원

2003년도에 11가구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25가구 중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2003년도에 있어요?
네, 2002년도에 수혜를 못 받은 분이 25가구 중에 다시 신청한 사람이 1가구가 있다고요?
이 분은 서류가 다 완비되었어요?
25가구가 못했다가 25가구 중에서 1가구가 재청구를 했다고요? 25가구 중에 70% 내지 80%가 다시 청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구나 다시 했나 알아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측량성과도를 붙이는 것은 납골묘만이 아니고 전체 산 경계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 측량성과도가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납골묘 그 근처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녹음기에 신청하여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위원은 산 전체를 측량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가 측량 한 번 해보니까 녹음기에는 측량경계가 안 보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말까지 측량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나무가 많은 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납골묘만 하면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점은 마을마다 되어 있어요. 마을에 있는데 거기에서 측량해서 올라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납골묘만 측량한다면 녹음기 때문에 못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 전체를 측량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측량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산에서의 지점요?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가 약간씩은 다르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보훈단체 운영에 지급된 운영비를 보면 상이군경회에 126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84만원, 미망인회에 60만원, 유공수훈자회에 1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이 4개 단체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을 바치시고 남은 유가족들이 지금 우리군이나 관공서에 이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해 주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단체 모두를 100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외에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해서 각각 추가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원래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는 보조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2년도에만 추가로 더 보조해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주문한 것은 어느 재가노인도시락배달하는 자원봉사자한테 한 사람 하는데 인건비를 얼마 주었다, 노인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에게 얼마를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뜻을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각 노인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골지역에까지 있는 180여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소일하고 부업이나 간단한 일을 해서 노인들 개개인이 직접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올린 것인데 전혀 어떠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산재되어 있는 각 경로당에서 직접 노인들이 회사에서 작은 부품 같은 것을 갖다가 조립하면서 소득을 올렸거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 일감을 맡아다가 직접 소일하시면서 부업으로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드리는 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가 없더라도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먼저 보훈단체운영에 대해서 상이군경회가 120만 6000원, 전몰군경회가 94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60만원, 무공수훈자회가 120만원이 지급받았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나간 내용을 보면 지시사항에 의해가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중앙기념행사 참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디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협조공문이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게 있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예산은 우리 강화군에서 준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강화군에서 그러면 2003년도 전반기 감사보고자료만 보더라도 1000만원씩 공히 정액으로 보조금이 나간 가운데에서 500만원씩 반 정도만 썼단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정액보조금 이외에 다른 금액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는 왜 줬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작년 자료는 서면으로…….

김남중위원

준 이유를 몰라요? 그 400만원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그러한 예산액이 확보되어서 지원해 주었는지 정확히 보고해 줘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노인 일거리를 마련해 준 사례가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없습니다. 그 대신 노인취업알선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신청이 64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기취업 알선을 375명을 해주고 단기취업을 226명을 해주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직시켰다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별로 해서 일감을 갖다가 드리고 소득을 올린 게 있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제목도 보다시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추진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해야 되고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주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일하실 수 있는 노인들이 바둑, 장기나 두시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소득도 올리시면서 삶의 보람을 찾으시고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산업의 일선에서 물러나 앉기에는 이른 나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하는 기쁨도 느끼시게 그러한 일거리를 찾아드리라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자원봉사자 한 사람 써가지고 연간 240만원 그 사람 수당준 것만 보고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유재승 계장님이 보고했듯이 개인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었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보고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정년을 맞았지만 건강한 근력을 소유하셔가지고 일을 얼마든지 하실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에도 뭔가 일하는 기쁨을 찾으시게끔 적극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올해 6월 30일 현재 노인분들이 76명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일선을 32명을 해드렸는데 장기취업을 11명 하고 단기취업을 21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써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일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 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에 지적했던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는 비단 보훈단체 뿐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도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 정액보조금 이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지급되었다면 잘못된 예산집행이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원금을 이런 단체에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지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나간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공설공원묘지 2개소 측량결과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 듣고 끝났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왕 제시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웃 산주하고 많은 말다툼을 하면서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여하간 결과를 들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느꼈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분묘일제신고 당시에 총 1만 4908구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9028구가 신고하고 나머지 39%는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1만 4908구라는 것은 면에서 보고받은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39%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신고가 안 된 39%라는 것은 번호를 못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보면 가족납골묘도 한다고는 하지만 농촌에서는 아직까지도 100% 가족납골당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장하려면 공동묘지를 해야 되는데 공동묘지에 면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39%라는 것은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무연고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설묘지를 허가하지 않지요? 공설묘지가 다시 허가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해서 번호를 받은 사람들을 무연고는 공고를 해서 화장이라도 해가지고 하고, 지금 신고해서 번호를 받은 사람은 한 데로 모은다든지 할 계획은 없어요?
공설묘지가 몇 군데만은 면적이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다 찼어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산이 높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 공설묘지에 대한 정리관계를 아마 관에서는 굉장히 신경써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신문하시죠.

박희경위원

도시에 비해서 강화군의 유흥업소는 본위원이 1년에 몇 번씩 인천검찰청이 이 곳에 와서 같이 유흥업소에 나가 보면 도시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고 손님도 별로 없고 사실 우리 강화군의 경제가 어떻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를 사회적으로도 덜 일으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단속을 소홀히 하면 급속히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퇴폐영업입니다. 농촌의 다방영업이 사회문제로 우리 주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또한 현실이고 그런데 강화군에서도 25페이지에 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조치현황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뭐라고 할까요? 조치사항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직접 순찰을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퇴폐영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단속을 나가면 시간외가 되지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네.

박희경위원

아직도 수당이 더 나가는 게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저희는 단속을 나가면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시간외수당으로 합니다.

박희경위원

그런데 수당으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순찰을 별로 안 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농수산과의 1/3밖에 안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의 개인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차영수 씨라고 해가지고 그 분도 조금 있네요. 이 분만 나가서 순찰을 나갔는지, 아무튼 순찰나간 수당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나간 게 별로 없다고요.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희경위원

별도로 나가는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를 찾아보아도 그렇고 보고하신 내용도 스스로 사회복지과에서 조치사항으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강화 지역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유재승 사실 상권이 적기 때문에요.

박희경위원

상권이 적어서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 번 단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우리 나간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암암리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정신요양원에도 우리 언제 나간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밥먹을 때도 보시고, 예고된 식단대로 밥을 주고 있는지, 빨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보고내용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보고내용 6-21페이지를 봐가지고는 강화군 큰 사업에서 유흥주점행위에 시정명령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봐주기 아니면 거의 안 하시고 계시다,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유흥업소 자체는 40개 밖에 안됩니다. 아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제공행위인데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경찰에 조서받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주류제공해서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시정명령이라고 해요?
담당

위생담당

한재영 그런 경우는 영업정지합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리합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말로 우리 복잡한 사회구조속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골고루 국가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거의 국·시비보조금이 아니면 살림을 꾸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군 자체 재원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서 꾸려가는 부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지역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노인인구입니다. 또 노령화가 되면 시골에 보면 가정별로 보면 옛날처럼 아들딸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노인들만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은 거의 노인인구가 20% 대에 육박하는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특별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다면 더 많이 찾아내서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신문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