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시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적인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도시개발과장 한상순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강화 군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및 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안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강화군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어떻게 확정안이 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볼 것 같으면 그 전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종별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법과 인천시 도시관례조례를 제정하면서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과 차등 적용하는 지역을 구분하자 해서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법에서도 종별구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해서 종별구분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래서 인천시 당초 입안 계획안을 보면 저희 강화군은 도시계획지구내에 주거지역이 1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군 전체 면적의에 0.4%밖에 안됩니다. 이런 지역을 95.8%를 1종으로 4.2%를 2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당초 인천시 입안안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셨고 저희 설명회 때에 강화군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강화의 특성상 주거지역 입안절차가 인천시 당초와는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 강화군의 건의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당초 95.8%이던 1종 주거지역이 51.5%로, 4.2%이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 48.5%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강화읍의 도시계획지역을 보면 당초 1종 주거지역이 92.85% 이었던 것이 37.8%로 낮아졌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62.2%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지금 강화초등학교에서부터 용흥궁 주변까지 1종입니다. 아울러서 4대문 북문, 서문, 남문, 동문 주변과 강화산성, 공설운동장 주변 향나무주택은 지금 1, 2층으로 취락이 형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산성 주변 일부지역을 1종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62.2%가 2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온수도시계획구역은 당초 100%가 1종이었던 것을 1종이 26.2%, 2종이 73.8%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 1종 지역은 성공회 사택이 사적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하고 정족산 주변 2블록이 1종으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2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도시계획구역은 당초 100%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지금 1종이 91.2%, 2종이 8.8%인데 8.8%는 내가도시계획구역 중에 상업지역 옆에 4층 건물이 일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블록과 그 옆 블록을 2종으로 지정하여습니다. 교동도시계획구역은 전체가 1종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3층 이하 건물만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4층 이하로 나갈 계획이고 2종은 10층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2층 이하로 층수를 상형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네. 잘 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공가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축사나 이런 것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됩니다.

이효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 내에 보면 양도에도 그런 데가 무척 많은데 빈 축사도 많고 특히 식당 같은 것들도 꽤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우범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30만원 보조해 주셨는데 올해는 폐기물처리 해가지고 30만원을 더해서 60만원인데 총 사업비를 186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런 식당 같은 것은 6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늘려서 그리고 주인들을 읍·면에서 더 설득해서 특히 도로변 옆에는 보기도 흉하고 관광객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예산을 내년에 더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이나 창고 그리고 축사가 해당됩니다. 식당과 같은 영업 장소에 대해서도 공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되던 기준이 동당 지원액이었고 규모에 따라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물론 군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행정자치부 지원기준 등을 검토해서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따라서 하는 것예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이효순위원
사실 면에서는 그렇거든요. 큰 식당 같은 것은 예산이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법령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서 법령을 건의해서, 그래야만이 주위에 있는 흉한 건물들이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가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규모 같은 것을 차등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중위원
건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평수가 있습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평수 규정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평수규정은 없고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읍·면에 공가라고 하면 군수나 읍·면장이 1년 동안 거주 안 했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공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가는 대부분 외지 사람들의 소유 또 외지 사람들의 재산증식의 한 부분으로 토지와 집을 같이 보유하게 되는데 읍·면에서 공가로 인정된 시점부터 사업비가 배정되면 읍·면에서도 공가 철거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가 소유자들한테 통보하게 되죠. 통보를 해서 공가 대상으로 당신네 공가를 선정해도 되느냐, 선정되면 공가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은 공가 대상으로 확정된 다음에 신청받은 다음에 확정되고 확정된 다음에 공가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를 한 다음에 가옥대상을 멸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홍중위원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간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원래 공가지침사항은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철거하고 또 읍·면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멸실해야 자금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런 방식은 공가철거에 최적의 방식이 아니다, 공가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아니면 공가라는 사실확인 읍·면장이 확인을 한다거나 마을 이장이 확인하고 언제부터 있는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공가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줍니다.

김홍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나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13만평에서 1만평으로 축소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13-4페이지에 풍물시장을 앞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쪽에 권리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 관리계획,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장터가 아닌 두세 개 장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쪽 사람들의 대책, 그리고 13-11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돼 있는 데는 폐등처리해서 신설하는 대로 다시 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주 어두운 곳이나 독립 가옥 같은데 설치를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 또 13-17페이지에는 강화대교 방치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흉물단지로 버려놓지 말고 관광할 수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신대교를 이용해서 차량은 이동하고 관광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목재로 되어 있는 다리를 이용해서 낚시터나 위에 비가림을 해서 휴식공간 등으로 사람만 이동하면 위험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 13만평이 1만평으로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영상단지는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1단계가 영상단지 1만평, 2단계 고려촌 6만평, 3단계 퓨전 아일랜드 해서 총 6만평해서 13만평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3만평으로 3단계를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발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종합적인 대책으로써는 그 사항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우선 영상단지 추진을 하려면 우리 강화가 수도권 여러 지역보다 영상사업에 대한 선점의 효과가 필요하다, 또 1단계 1만평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지구단위 지정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하는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만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서 1단계만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풍물시장이전 문제는 물론 풍물시장을 관리하고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군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지금 풍물시장과 민속장, 중앙동에 들어가 있는 민속장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입주자를 우선 풍물시장에 있는 그 분들이 우선 입주자가 되겠죠. 앞으로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결정되겠지만 하지만 1인이 2, 3점포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기준은 1인 1점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현재 불합리한 사항을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 후에 바로 저희가 읍·면에 폐등된 가로등, 또 서로 이웃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소등된 가로등, 꼭 설치되어야 할 때에는 설치되지 있지 않고 필요 없는 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3개 읍·면 중에 거의 10개 읍·면의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전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꼭 설치되어야 할 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조사해서 내년도에 꼭 방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대교를 방침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안전성과 앞으로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해 갖고 저희 관리방안을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관광화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수리비나 보수비가 얼마냐 그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개 부서에서 이 사항이 종합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과연 철거가 좋으냐. 아니면 활용좋으냐 라는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초지리 황산도인데 황산도 어디쯤입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황산도 선착장 나가 보셨죠?

김남천위원
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선착장 보면 이쪽으로 초지대교이고 요쪽으로는 황산도 끝머리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부 공유수면매립 되어 있고 기존 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바깥부분은 약간 공유수면 매립할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은 초지대교부터 선착장까지는 거의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거의 매립된 상태가 공유수면입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니까 초지대교에서 김포로 건너가다 보면 우측으로 사방 네모진 것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죠. 거의 네모졌죠.

김남천위원
4만 5000평이 되어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아마 이 사업이 실행되면 토지가격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강화에 필요한…….

김남천위원
그것을 매립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배정만위원장
사업비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정예산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추정예산이죠.
여기다 관광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예.

구경회위원
강화군에서 관리를 해야해요.

김남천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택 개량사업 말이죠. 이것이 금년에 배당받은 것을 못 지으면 내년에 이월이 됩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108동 중에 106동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106동 중에 100동이 확정이 되었어요. 6동은 작년까지는 40, 50동 이렇게 짓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사실 대상자 선정을 6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6동을 못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그 비율만큼 예산이 줄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1년 당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됩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당초 읍·면에서 요청했던 양을 100%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요청했던 양을 지금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내년에는 감해서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채워라,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3, 4월에 준공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남천위원
그건 가능해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연말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인 농협을 통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니까요.

김남천위원
왜 제가 문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 와서 4월에 송해면 양오리에 주택자금융자를 신청해서 됐어요, 집이 다 헐어지니까. 이랬는데 남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짓는데 등기를 안 넘겼으면 되는데 등기를 4월달에 넘기다 보니까 답이야. 답은 1년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밭은 6개월이고 그래가지고 허가신청을 들여가지고 반려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먼저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짓고 나서 나중에 내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집을 짓지 못해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올해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올해 농사 짓고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1년 꼭 그 기간이 아니라 한 번 농사지었으면 되지요.

김남천위원
아니오. 한 번 농사지으면 되는데 이 돈이 이월이 안 된다니까 문제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월조치를 해 드릴 테니까 금년도에 착공해서 거의 절반 이상 지으면 내년 3월에 완공 되어도 지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위원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된 것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신 지가 오래되는데 그리고 우리 농지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농가 주택이 없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농어가주택계량사업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씌우고 살다가 어느 정도 농촌실정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농가주택신청을 하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가를 하나 헐어내야 짓는데 헐 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데 농어가계량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헐어내야 하나 신축할 수 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완화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선 원래 사업이 농어가주택계량사업입니다. 주택계량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을 편리하게 계량하는 것입니다. 개축도 좋고 보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농촌에 있는 공가를 활용해서 공가를 없애고 짓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공가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남천위원
그러면 읍·면이 달라도 됩니까?

구경회위원
읍·면이 다르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공가가 자기가 살고 있던 농가가 있어야 그것을 철거하고 전·후 사진을 찍어서 철거하는 것까지, 그 후에나 농가주택계량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주택이 없는 사람이 농가를 지어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것이 그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인데 그래서 상환하기 어렵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농어촌의 환경개선을 하는 뜻에서라도 주택계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없어야 농어가를 짓고 문화생활을 하다가 죽을 것인데 하우스 안에서 살다 죽으라는 것 같고 그 분은 이미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한 지 꽤 오래 됐는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가를 이미 건축되어 있는 농어가를 헐어 내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갖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배정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택 농어촌 거주자다, 그런 무주택은 주택부금이라든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받는 이런 절차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정책 방향이 있고, 농어촌주택을 계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고,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계량이 아닌 주택융자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이장님들이나 그 분들의 인우보증 같은 것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보증하는 것들은 앞으로 대폭 완화해 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농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절차를 다른 정책의 융자절차를 알아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고맙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불법광고물단속현황 3년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수막을 2001년도에 806건, 또 2002년도에 3128건, 2003년도에 676건이 현재 5월 31일자까지인데 계고나 과태료 처분은 어느 벽보입니까? 전단입니까? 아니면 현수막입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가급적 계고와 과태료 부과는 벽보입니다.

김홍중위원
벽보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나이트라고 해서 벽보가 20, 30장씩 나가는 것이 있죠?

김홍중위원
네, 그러면 지금 군청 앞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것을 하나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002년도에 보면 3128건인데 이런 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에 지금 타 자치단체에 가면 전광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전광판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김포에 가면 수치는 몇도 이런 것이 자막으로 계속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3대 때 본위원이 주장을 했다가 알미골 앞에 큰 아치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거리도 넓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다가 중단한 때가 있었는데 3대 때 본위원이 주장을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현수막을 걸면 지금은 괜찮지만 태풍이 오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보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전광판을 해서 군청 앞에 해 가지고 모든 강화군의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주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 번 강화군도 해 보아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도 있고 보기도 흉하고 거기에 입력하면 되니까, 지금 김포에 있어요. 지하 갈라지는 데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김포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그렇게 한 번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3년 7월 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