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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7회 제1건설위원회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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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방금 보고를 들은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이렇게 건설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님들과 박명근 위원장님을 뵙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되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계몽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제정하였던 바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 근거상에 관련법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조항을 살펴 보면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우려가 있는 자는 여성복지상담위원의 상담에 따라 선도보호조치하기 위한 조문이며, 윤락행위방지법 제14조는 시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해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조례개정 법조항상 별다른 문제점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계몽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뒤따라 윤락행위방지법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상담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시 관내에서는 주무과장께서는 윤락행위 부녀자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태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윤락행위의 정의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라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간에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2항에 보면 요보호자라고 얘기하는데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이것이 형사고발이 되어야 윤락행위자로 되는 것이고 여기 요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윤락행위에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위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락여성이 몇 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2항에서 요보호자라는 이러한 개념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그런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다시 말하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잡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요보호자의 계몽, 보호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모 사거리에 보면 그런 환경적인 부분 또 윤락여성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윤락여성이라고 규정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실질적인 실사를 한번정도는 해보았을 때 이것이 우리시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를 먼저 감지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명 꽃동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업무에 범주가 있습니다. 윤락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이것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서 경찰에게 우리에게 이 사람을 상담해 달라고 넘어오면 우리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귀가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범주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 근거상에 관련법 조항을 명확히 함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법적으로 윤락행위방지법만 거기에서 요식행위로 이 조례제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여기와서 설명을 우리 관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관련법 조항을 많이 사용할 담당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담입니다. 19조가 여성복지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이사람들에 대한 현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5월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5월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단속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차원에서 계몽, 보호차원에서 5월에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현실에 문제점이 파악되었을 때 조례라든지 5월에 계획같은 것이 잡혀졌을 것입니다. 무작정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과 위생계라든가 사회과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가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을 사회과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에 삼각지대 즉 말해서 업무의 직무분장면에서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데 사회과 위생계하고 가정복지과 복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회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조직 개편이 새로 되면서 이 업무가 붕 뜨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제정하는 차원, 관리하는 차원, 사후계획 이런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싫고 이 조례를 상정시킬 때에는 담당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떤 사전 지식인지 알려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여성복지 상담차원에서 계몽,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문제점으로 발굴되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감지를 해야 이 조례를 잘 사용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을 근거로만 삼으면 안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락행위는 금품을 받고 성행위를 할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는 장소를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명4동에 있는 꽃동네를 얘기했고 더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은 못하지만 일일이 어디라고 다대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여기는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광명시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우리가 다 여기에다 내놔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지금도 원하신다면 몇군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길로 지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산상업지구 같은데 단란주점 같은데는 현저한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강희원위원이 업무파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판단하느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꽃동네라든지, 광명4동, 철산상업지구 단란주점이 몇군데고 그런 우려가 있는 술집이 몇군데고 얼마든지 추정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몇십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 교육비가 20조니 몇십조라고 하는 것도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정해서 이정도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으로써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선도를 한다든지 그 정도의 추정적인 업무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강희원위원 말씀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강희원위원님한테 추정적인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두 번씩이나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법률개정이 '95년 1월 5일에 되었습니다. 현재 2년 3개월 2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물론 개정하는 조례 지금 다루고 있는 자체는 물론 도덕성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법률이 개정되서 시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런 법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중앙이나 지방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것인데 또 근무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볼 때 과연 2년 3개월 20일 지연되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95년 1월 5일 법률이 제정되서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상부로부터 공문을 받으신 날짜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우선 2년 3개월 20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인 제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에 적용될 때 그것을 꺼내 보고 그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잘 보지 않다가 어떤 행위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날짜로 공문이 왔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법전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집약적인 법전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96년도에 만들었는데 작년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3, 4월에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 법은 이렇게 오래 되었으니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실 법전을 저희들이 공부를 안하고 이것이 단행본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모자복지부터 다 있기 때문에 다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차로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하면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명이 일을 하는데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물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열심히 하겠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단행본으로 그리고 이것이 관보에 기재되고 한참후에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사실 관보에 보건복지부 것이 나오면 아무리 바빠도 보기는 봅니다. 앞으로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조례개정을 보면 도에서 법개정이 되었으므로 개정을 하라는 공문이 틀림없이 왔으리라고 보는데 중앙에서 법률개정을 했으면 나중에 지금 말씀과 같이 다른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법률개정도 개정이 되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받겠습니다만 계통적인 공문이 없어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못보았고 그때 보았으면 했겠지요.

김강선위원

법률에 대해서는 안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안왔습니다. 왔으면 했지요. 사실 보지를 못해서 그랬지요

김강선위원

우리 행정이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니까 법률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방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챙겨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지시가 없어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강선위원

다른 것은 있던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이 몇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정하고 할 때에는 라인을 통해서 오는데 법에 대한 것은 관보나 법령집에 의해서

김강선위원

관보를 공무원들이 봐야 하고 그것이 공문성을 띤 것이 아닙니까? 그럼 관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박명근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늦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단, 너무 늦었기 때문에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향후 특히 관보나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들여다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가급적 빨리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에는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로 바뀌다 보니까 그냥 두어도 되지 않느냐 안이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부녀아동상담소에서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생활상담한 실적이라든가 지도, 계몽실적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오늘도 부녀자가 와서 상담하고 어제도 한사람이 와서 서울역에 데려다 주었는데 저희가 보면 평균 1주일에 노인. 아동. 부녀자 평균 4명정도 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일을 하는데 주 평균 4명정도 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밥을 먹이는데 11시나 12시쯤밖에 아침을 못먹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생기면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자. 일주일에 4명정도 생기는데 요새는 봄철이라 더 많은데 아동. 노인. 부녀자인데 부녀자들은 대부분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은 치매가 있는 분들이 생겨서 그것이 필요하면 일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그 실적에 대한 것을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9조에서 14조로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읽어 보니까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평군이나 이런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까 말씀한대로 사거리에 꽃동네나 상업지구에 그런 곳이 점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설치하게 되는 시단위에서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단위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항은 우리시도 많이 발전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고 하면 설치를 안해도 그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최종선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내용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완벽한 숙지가 안되서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도 광명시여성복지상담소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시장. 군수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를 보면 사실상 이것을 얘기한다면 지방자치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를 두었을 때 6급의 직원을 하나 두어야 하고 그 밑에 7급, 8급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복지지도원과 부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칭이 별정7급 아동복지, 부녀복지 상담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행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이 소장직을 겸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설치하면서는 과장이 하고 일은 행정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정말 부녀상담소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겸임을 하고 그 직원들이 상담업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정식으로 상담소 간판을 걸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표위원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여성복지상담소라고 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군데 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기초는 없고 광역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에 있고 서울역에 있고, 수원은 수원역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15군데는 별정6급으로 보해서 상담원을 두어서 4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전국적으로 기초에는 없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14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법이 비현실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쓰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한군데 정도 광명시에도 전화라도 한 대 놓고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이 준공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직제로 상담실장이라는 별정 6급 상당의 직제가 되어야 알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의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상담소가 광역에는 있고 비영리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어요. 종교재단쪽에도 있고 저도 상담을 직접해 보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모든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보호자하고 윤락여성에 대한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기초단체라고하지만 생활권 자체가 서울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밀어부치면 광명으로 그런 업소가 개발될 수 있고, 광명에서 밀어부치면 서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가정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과 위생계 업무하고 이런 포괄적인 업무가 상당히 상반되는 업무라고 할까 연계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정리를 하면 과장, 계장, 직원까지 가정복지과는 여성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수행에 인적효율에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사회로 가고 진짜 살맛나는 광명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회관 지금 과장님께서 쉽게 얘기를 6급하나 내보내고 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지역과 공직자가 함께 가려면 많은 유용의 지금 주부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런 인적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갈 수 있는 한마당 자리만 마련하면 얼마든지 자원봉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업무가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면 갈수록 과장님이 지금 맡은 업무가 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컨데 지금 중학생만 되어도 미혼모가 생깁니다. 이런 것부터 주위환경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사무관이 되었으니까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비영리단체가 하는데를 알려 주시면 공부를 하겠고,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회관이 되면 거기 자원봉사실이 생길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인력들이 투입될 것이고 지금 아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녀아동상담소는 공무원의 직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지금 업무를 많이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다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원봉사자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 말씀에 대한 비영리법인에서 여성복지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을 알고 있고 직접 본인이 상담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곳이 보건복지부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비영리법인이 되었던 사회복지법인이 되었건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사례나 운영하는 곳이 몇곳이 되는가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2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가격 기준조정과 철거보상비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임기와 수당지급을 신설하고 담당자를 명확히 함과 동시, 동조례안 제1조에서 명기한 "이하 협의회"의 문구를 간소화와 우리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용 및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요골자가 지금 제2조4항에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김경표위원

지금까지는 임기가 없이 계속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임기를 규정해서 2년정도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위원이 위촉되면 계속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임시회의에서 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7년 1월 5일 이 조례가 한번 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97년 임시회의때 한번 개정되었던 조례가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과장님 오시기전에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보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97년 1월 5일 개정된 조례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개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상위법이 개정되서 거기에 반해서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심도있게 이것이 검토가 안되서 우리가 시간낭비하고 몇 개월 있다가 잘못되면 또 개정하고 한번 검토할 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조례특위에서 검토해서 집행부로 위촉되서 거기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국장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표위원

'97년 1월 15일입니다. 거기에서 개정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5조 회의 및 의사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부분을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 조례가 작년에 1년여에 걸쳐서 논의된 이후에 '97년 1월 15일 정식으로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차제에 이런 것을 개정할 때에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된 이후에 개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 또 집행부에 어떤 효율성있는 운영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간사 및 서기 지정에서 담당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김경표위원

간사는 도시정비계장으로 명확하게 되었는데 서기는 담당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계 담당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 제2조 조직을 이번에 구성등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2조3항에 보면 위원은 시의 과장과 토지가격 감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과장이라면 무슨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시의 그 업무를 종사하는 어느 과장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고 그 업무에 어느정도 경험이 있는 해당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관련 해당 과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해당 과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김경표위원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해당 과장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건설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시의 과장과 글쎄 제가 과장님이 다시 개정된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가져 오셔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져왔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지적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런 과장이 그 업무에 연관이 되는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좋습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식과 경험이 깊을 수 있고 시에 과장이라고 해서 조문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관련있다는 이 부분에 조예가 깊은 과장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물론 조례나 법조항에 미사여구가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지금 협의회 구성은 다 끝나고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더 이상 할 수 있는 토지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GB행위가 해제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할 때는 우리가 이 규정에 보면 거기에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평가사도 들어가고 건물소유자등등이 들어갑니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요.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러면 토지평가협의회 대표는 누구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협의회장은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협의회가 위원회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렇다면 토지평가협의회 대표는 협의회장이지 위원장이라고 칭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 제2조4항 위원회를 협의회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조례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표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조례를 보시면 2조부터 시작해서 위원장의 직무, 계속 위원장, 위원장, 협의회 이것이 구분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간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협의회면 협의회장이라고 되어야지 협의회가 어떻게 위원장이 되고 합니까? 여기만 문제가 아니예요. 분명히 타이틀 제목에는 토지사업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면 협의회 장이면 협의회장이 되어야지 협의회장이 되었다가 위원장이 되었다.

김강선위원

그렇게 해석을 안하고 협의회 위원장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협의하는 회의에 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협의회에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박명근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도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협의회에 회장이면 협의회장이지 또 별도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해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