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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11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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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마무리하시고 청원사항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채택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이득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4건, 농수산과 4건, 경제교통과 3건, 건설과 2건, 도시개발과 1건, 농업기술센터 4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4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이득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누락된 것이나 다시 여기에 삽입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앞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것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채택의건을 기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의정 제2항 청원사항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은 강화읍 남산리 40번지 일대 휴경농지원상복구요구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은 지난 7월 5일 강화군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으며 청원대표자는 강화읍 관청리 153번지 이현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원사항을 소개한 의원은 김남중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원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사항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사항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청원사항 내용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규정과 대책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하는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청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정회한 후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또는 속개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사항을 소개하신 김남중 의원님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인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강화읍 남산리 40번지 일원에 1989년부터 우회도로 신설 및 동락천 제방설치와 남산리 일대의 빗물 등이 유입되는 하수관의 개선이 방치되어 농지가 훼손되고 10여년간 농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훼손된 농지를 복토매립 및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원상복구하여 농경지로 경작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 온 완충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철폐하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그러나 두번째로 주장한 완충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철폐하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광역시는 도시개발법의 변경이나 이러한 사항은 광역시장이 주관하는 관계로 저희 강화군에서 군수의 책임사항이나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지만 청원요지에 그렇게 청원인들로부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이 본 청원의 뜻을 받아주셔서 심도있고 청원인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개요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식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남산리40번지일대휴경농지의보상및복구청원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는 김남중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0번지 일대 휴경농지를 매립해서 관개시설을 완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첫째 내용과 두번째로 영농에 편리를 위해서 우회도로변에 쌓은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고, 세 번째로 완충농지지역과 자연농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지역의 농지 수유자는 행정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요구건으로써 피해에 대한 진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관내외 대중이 왕래가 잦은 터미널 앞이며 관광 이미지제고는 물론 해충의 발생 및 매개지로써의 근원을 없애 군민보건증진에 앞장 서야 할 사안으로 이 건은 영농을 위한 농경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동안 방치된 현재까지 경과를 보면 행정당국에서 2회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각 농지소유자들 간의 이권에 따른 잦은 이권 때문에 반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한 그 동안 농업인으로서의 농지보존과 성실한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13년간 휴경농경지에 대한 조사로 처분대상농지화하여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과하지 않은 공무원의 태만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 실무과장에게 질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으신 후 심의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사숙고를 당부드리면서 남산리40번지일대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사항에 대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청원내용과 보고들으신 청원사항 세부내용별로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기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되던 지역인데 왜 구역정리사업이 부진한지,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고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남산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남산지구도시계획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96년 8월 3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10월 30일 용역을 완료하고 ’97년 3월 8일까지 사전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97년 8월 29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거쳐서 ’97년 11월 30일 강화도시계획보완승인신청을 인천시에 다시 내가지고 인천시에서는 ’98년 5월 11일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에 당면 6월 17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12월 8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결정이 된 사항으로 ’99년 3월 17일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고시된 후에 ’99년 11월 23일 1차 주민설명회, 2000년 2월 28일 2차 주민설명회, 2001년 2월 2일 3차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토지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토지주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주민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가지고 2001년 3월 22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2001년 5월 7일 인천시 개발계획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효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21일 도시계획결정실효고시가 되어서 실효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나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002년 12월 30일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토지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나 이 사항은 아직 하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위 법령이 개정되면 토지주들의 동의, 아니면 선 지구지정 후에 후 토지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검토는 추진이 가능하나 과연 주민들이 환지 방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원할지, 또 토지주들이 결속한 토지주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지는 주민들의 의사에 맡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주민이 반대해서 실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반대하는 이유는 애당초 상당히 소유자가 많습니다. 또 사업추진 범위를 당초에는 25만 2000㎡ 정도를 구획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남문주변부터 남문성을 따라서 그 주변까지 다 되었는데 그 구획지구에 있는 분들이 반대했고 또 지금 현재 습지주변과 토산품판매장 주변만 따로 구획정리해야 하는데 그 구획정리하는 지구의 토지주들도 우리는 환지방식이다, 우리는 수용방식이다 하는 여러 가지 분란 또 토지주조합을 결성해야 하는데 토지주조합 결성방법이라든가 토지주들의 이견, 이러한 모든 사항이 합의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치 못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위원

이현일 이 분하고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 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장 매립장에 하천 임시를 만들어 당 농경지로 유입한바 농경지가 훼손되어 당해연도에 농사를 수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상 대대로 열심히 가꾼 농지가 한 순간에 훼손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10여년간 농지를 관리할 수 없음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 훼손된 농지를 조속히 복구할 그러한 것이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농수산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농지가 하천복개공사와 하천을 변경한 후에도 농사를 몇해 동안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작자 또는 소유자들께서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농사를 안 지었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산 농지에 대해서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으로써 농지법에서는 농업행위에 대해서 규제사항은 없고, 이 지역의 농지여건이 불량해져서 농지개량을 해야 할 경우 ’96년도 이전까지는 50cm이하로만 복토가 가능했고, 50cm 이상 복토해야 할 경우는 임시전용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어서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법이 개정되어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범위 내에서 성토나 절토를 무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흙은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 뜻이 워낙 달라서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배정만위원장

50cm 이상 복토해도 관계없다, 법이 개정되었는 말씀이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년 1월 19일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는 매년 10월 중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이용실태 조사후 휴경하여 처분 대상 농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농지가 처분될 때가지 매년 공시지가 20%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농지법제65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경농지에 대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해강제좌금을 부담시켜 가지고 납부한 사람도 많고 납부를 안하고 연체를 하고 있는 소유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압류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다 여기서 지시하고 다 했다, 법에 의한 것은?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터미널 앞에 습지는 그런 대상농지가 없습니다. ’96년도 이후에 매매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득환위원

거기는 없어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이득환위원

가만히 있어요. 본위원들이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지역에 혹시라도 ’96년도 후에 매매된 농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행정착오가 혹시 있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해마다 10월이면 이용실태를 조사하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해주기 때문에 강화읍에서 경작을 안 하는 토지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천위원

네.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어보고 관계공무원에게 그 간의 청취한 바 본 건은 집행부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께서 한규식 전문위원, 그리고 실과소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건은 집행부에 위임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괄 넘기자는 말씀이시죠?

김남천위원

네.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심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그 권한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있고 토지구획정리를 위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왔으나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계획과 관련해 토지주들의 의견이 종합될 경우에 고려해볼 사항이며, 둘째 농지활용을 위한 토지매립 요구사항과 신터미널 도로변 담장 철거 등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되 오늘 청원사항 처리 결과는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의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득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바대로 청원사항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완료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포함 내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