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선호학입니다.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복 지급됨을 배제시키고 학업성적을 학급석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규정을 생활기록부상의 학급석차 표기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부분은 신설되는 제4조의 제3항의 심사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개정안 2조에 보면 학교,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장학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은 저희가 전부다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독지가는 몇분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통해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전부다 조회해 가지고 장학금지급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제외해 가지고 더 수혜의 폭을 넓혀보고자 2중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학과 성적이 양호한 자로 돼있는데 현행 같은 경우는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과성적이 양호한 자로 해놓을 경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양호한 자로 선택을 하실 것인지?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년석차나 학급석차를 기재를 안하도록 교육부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의견조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심사기준표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4조3항 말미에 돼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장근속 기간을 30점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을 30점, 9년이상 10년미만을 28점, 이렇게해서 단계별로 2점씩 경감돼 가지고 최하 단위가 2년이상 3년미만 통장으로 재직한 분을 10점 배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적을 30점을 배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산평균인데 수, 우, 미, 양, 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과목별로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한 총점을 교과목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2자리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실적으로 해서 재산세를 많이 낼수록 생활이 상류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적게내는 분을 점수를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재산세를 만원미만 내는 경우에는 40점 만점을 주고 만원이상 2만원 미만은 35점, 2만원이상 4만원미만은 30점, 4만원이상 6만원미만은 25점, 6만원이상 8만원미만은 20점, 8만원이상 10만원미만은 15점, 10만원이상은 10점만 평점을 주도록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거기는 매지급시기마다 지침으로 정한다고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산세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과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좀더 사기앙양이라든지 공부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줬다고 해서 장학금 점수를 하향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세관계를 거기다가 결부를 시켜야 되는건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성적우수 자에 대한 장학금은 광명시애향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성적우수 자에 대한 장학금은 전부다 나갑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보조적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업위원
통장님들이 재산세납부 실적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생활이 어려운 통장님들한테 자녀학비라도 좀 보조성격을 띠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통장님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 사기앙양시켜 주기 위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안해주면 통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상 그런쪽에서 배제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현행조례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현행조례 목적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실적에 차등을 두고 배점도 40점을 제일 많이 주는 겁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대비표 4조 끝에 보면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학장학금지급조례 자체는 통장자녀를 장학금을 준다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알맹이는 규칙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알맹이가 다 규칙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조례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방침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좀 의회의 회기라든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개정을 해서 현실에 부합되게 맞춰서 적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 시군별로 개정하고 선발요령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지침으로 시달한다라고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체크를 해놓은 상태인데 홍성섭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세부규칙이라고 하는게 막연한건데 지침으로 하면 의회에 자꾸와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다 이것은 옛날 관선시대의 답습입니다. 그때그때 개정하면 되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시장이 그냥 결정한대로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재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호한 자 이것도 막연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양호하냐 이겁니다.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조례중에 보면 2년이상된 통장이 있습니다. 2년이상된 통장에 한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상 근무한 통장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자녀들의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규칙으로 정했느냐 하면 현행조례를 우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장학금 및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규정해놨을 때 그것을 바꾸려면 임시회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조례에 학교장으로 안돼있고 교육장으로 돼있잖아요. 원 조례에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규칙이나 규정은 집행부의 장이 장의 재량으로서 규정이나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자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규칙으로 모든 부분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규칙이라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되서 규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특별히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규칙으로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규칙기준이 무엇이냐 규칙대로 움직이면 우리시의회에 의결을 안받아야 되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도 정해져 있죠?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해야지요.

김권천위원
현행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에다 이부분을 삽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위원장
총무과장님 현행 세부규칙있죠. 그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상하고 있는 규칙 혹시 현행규칙하고 달라지는 점 이런 것을 조례가 바뀌고 나면 규칙은 마음대로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안받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집행기관의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불공평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게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세부규칙을 수고스럽더라도 복사해 가지고 달라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출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과장님 조례나 규칙을 우리시에서 잘 운영을 하시겠죠.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받는 그곳에도 부정이 있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통장, 동사무장, 동장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례나 규칙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즉 짜맞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줄적에 동장이 시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현행조례로 돼있습니다만 추천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변조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업성적표라든가 통장 재직기간 이런 것을 맘대로 서류변경은 곤란할거라고 봅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회를 정확히 하시는지? 조회를 하십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예. 학교에서 성적표가 오면 그 성적란은 스카치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주기 때문에

김권천위원
두 번째 모위원님께서 각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조회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과장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단체에 전화를 하고 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조회를 다합니다.

김권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아니고 애향장학금 지급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대학생들도 각 대학교에까지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차등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서면조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식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것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2중지급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는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아까 조례중에 학교장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장으로 돼있습니다. 광명시조례에 4조 1항을 보세요.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돼있습니다.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원활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막연하다 해서 개정을 한게 있습니다. 개정안 1조에 보면 양호한 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두셔서 시정을 하시고 세부적인 규칙으로 이것도 고칠 의사가 있죠?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특기 장학생은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된 것을 도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이재흥위원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개정안에 1조에 보면 양호한 자가 들어가 있어요. 학과성적이 양호한 자로 막연하게 해 놓은 것 기준을 수정하시고 4조에 보면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할 의사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하고 거리가 떨어진 것이지만 규칙 때문에 상위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규칙으로 다 정해놓은게 많아요.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민원접수하는데서 보면 규칙으로 다 정해놨어요. 상위법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규칙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편의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세부적인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빨리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갑시다.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상위조례를 위반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상위법을 위반해서 규칙을 정했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규칙도 개정을 할 적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도 법무담당관실에 공포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조례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다 심사를 해가지고 공포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포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은 전부다 시도에 개정된 사항이나 제정된 사항을 취재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조례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규칙도 거기에 따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조례에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고 막연하게 해놓을게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도 개정이 됐으면 규칙도 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하고 규칙하고 같이 올라가면 조례도 개정이 됐으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은 당연히 개정돼야지요.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총무과장
현행 조례 7조를 인용해 가지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은 매번 교육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자 하면 지급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이것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재업위원님하고 홍성섭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준을 둬야 합니다. 막연하게 양호한 것이 어디까지 양호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를 둬야되겠고 규칙으로 해야된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예. 그러세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이재흥위원님하고 김재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성적이 통보가 되게 되면 성적의 경우에는 50/100이내인 자를 선발을 하면 됐습니다. 이상인 자는 선발이 안됐고 그러나 지금 교육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제 석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과성적이 양호한 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통장의 자녀들이 학교성적이 오게 되면 앞에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 이것을 해가지고 이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상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 선발이 되니까 그 문제는 우려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개정안을 심의해서 의결이 된후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세부기준을 만들었을 경우에 조례에서 정한 어떠한 입법취지보다 이탈해서 재량행위가 남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이것은 위원님들이 우려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는 상위법으로 정한 것은 시행령이 되고 다시 시행령의 모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을 보는 문제, 재산을 평가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문이 굉장히 열거주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까지를 조례로 입법화 시킨다는 것은 상황이 안되니까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맞도록 타당성있게 하고 저희들이 정할려고 하는 규칙안 자체도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시도록 협조를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3항의 세부기준을 규정할 때 통장근속기간을 20점, 학업성적을 40점, 재산세 납부실적을 4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토록 촉구하고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광명시 새마을소득 사업기금의 세입원중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삭제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여 그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질의에 앞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95년12월30일 개정됐고 그것에 대한 집행부에서 위임된 사항이 시행을 위해서 제정된 시행령은 '96년7월1일부로 공포가 됐습니다.

홍성섭위원
'96년7월1일 공포가 됐는데 여태까지 방치해뒀다가 지금와서 조례를 올렸는데 집행부의 이런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이 수개월 이전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했다가 민원하고 연관없는 내용이지만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는 일입니까? 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나가야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위원의 지적사항은 당연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행령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해체되면서 미처 검토를 못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것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담당국장으로서 관계과장, 계장한테 질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에 관련된 제증명중 현재 재산세 과세증명만을 동장이 발행하였으나 지방세법에 의한 위임근거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총무처의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지방세완납, 미과세, 징수유예, 세목별 과세증명을 동장이 발급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의 업무상태가 상당히 폭주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사무처리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가 많아 가지고.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그것은 전에는 수기로 발급을 해가지고 5분씩 걸리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단 1분내에 되겠고, 각 동에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시간소요는 전혀 없고 저희가 위임을 합니다만 시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시로 오시면 시에서 발급하고 동으로 오시면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개선을 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동 행정사항중에 동장에게 전체 흐름이 동사무소에 사무위임을 많이 하는 더 많이 이양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의 기능자체를 행정업무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그 흐름과는 시대에 안맞는 행정사무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청사가 건립중이고 실시할려고 하는 시의 대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사무를 동에 넘긴다는 위임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시의 적절한 것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동에서 재산세과세증명을 계속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완납증명을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조례로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전부 동에만 발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시에 오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동으로 오시면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나 동에서 아무데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업무가 동에 위임이 되더라도 종전과 큰 시간적으로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화가 금년부터 돼가지고 10분, 5분 걸리던 것이 1, 2분 이내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이 업무가 사실 분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민원인들이 아무데나 와서 발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시 지방세법에 196조에 자동차 (청취불능)를 제출하거나 배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등록신청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인지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남
석민남세무과장
시민과 차량등록계의 소관입니다만.

이재흥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차량등록을 이전을 할 때 자동차에 대한 것은 자동차 완납증명서를 붙여야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증명을 동에다 위임을 해주면 민원인들이 필요하게 증명발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자동차 이전을 하러 민원인이 가는데 동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차량등록소에 위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우리는 발행기관이 아닙니다.

이재흥위원
다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종합민원국장
전산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니까.

이재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