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47회 제2건설위원회1997-04-25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무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거환경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근거법조문을 명확히 하고 오기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19조의 삭제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47조는 화장실등의 설치인데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종말처리장의 처리에서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야 한다는 법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53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7조의 19조 사항은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마감재료 같은 것은 지금 업자들이 주택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현재 하안1동의 단독필지에 보면 먼저 건축한 것들은 다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고 허가가 나가면 정화조 없이 허가가 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오수, 우수관이 있기 때문에 적접합니다.

최종선위원

그래서 기존 먼저 설치하신 가옥주들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의 건축허가 나가는 것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하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릴 수 없고, 현행과 같이 그것도 아마 제도개선이 되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옛날에 주택과 업무였었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그때 주택과 조례개정할 때도 오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4조 같은 경우는 오자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조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나오고 법개정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담당계장께서는 조례개정 정도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또 아울러서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것은 담당계장, 과장, 실무과장, 계장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기가 나오는 사항은 다른 업무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오자가 하나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47조 삭제가 '95년 12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조 삭제는 '96년 6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기 전에는 과거 조례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조례를 개정했든지 안 했든지간에 현행대로 계속 똑같은 추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단지 상위법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개정하기 전이나 현실이나 똑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1년이면 몇번씩 정리를 나오고 있는데 금년 1월 10일날 조례를 개정한 것도 다시 조례를 개정코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지금까지 유예기간이 많이 있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골자가.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미처 챙겨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이 되면 빨리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빨리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1997년 4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 시설인 저수지, 관정등 농업시설을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상 법명과 법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징수를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2항 및 3항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징수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조례운영면에 있어 현 우리시에 등록된 농업기반 시설의 현황 및 목적외 사용현황과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와 개정조례안 제3조 1호 내지 4호의 경우 공공목적의 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사용료 징수범위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농지개량에 목적을 두는데 우리 광명시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까?
동본

조돈동본하수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광명시는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

한용등위원

농지개량시설에 이렇게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지금 이 조례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지개량시설의 농업기반시설, 관정, 저수지, 양수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기반시설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관정 등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시설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저수지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일직 저수지, 노온사 저수지가 있습니다. 양수장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일직동에 일직 양수장이 있고, 자경 양수장 소하 2동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목감천 상류측에 원광명앞에 있는 것하고 상류측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또 농업용 시설해 가지고 관정이 우리 광명시 관내에 84개소가 있어 가지고 한해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온사 저수지 및 일직 저수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이 광명시 농지는 농지개량조합에 속한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명시도 또 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일부가 농업개량 농조지역, 농조에 가입한 지역하고 농조에 가입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농조에 가입한 지역은 대부분이 경지정리 지역이 농조에 가입한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농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지금 108P에 보면 시행이 '94년 12월 22일날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우리 같은 시·군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4년도인데 지금 우리 광명시의 하수과장님은 하도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또하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설명대로 용어개정이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111P를 보면 감정평가의 10/100에 해당하는 현행 사항에서는 용어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모든 것이 감정평가를 아니하고도 공시지가나 아니면 인근 유사한 토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같은데는 관정개발이나 이런 것을 구조물, 농작물을 지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정개발을 했을때는 하수과도 징수목적에서는 일치성이 있어야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과하고도 이것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요컨데 농촌기반시설이 다른데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지원까지 해주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는 농민들이 느낄 때 조건은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배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94년 12월 22일날 법에 맞게 바꾸었는데 현재까지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강희원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이 바뀌었을때에 조례 내지 관련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수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서는 관정 내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산업과하고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관정 내지 현재 광명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이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설치할 때는 상위법에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하고 사용을 해야할 자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례개정된 내용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저수지를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광명시에서는 저수지 두 개소가 있는데 목적에는 저수지가 물을 담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외에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한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수세를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서 폐공으로 인해서 토지오염을 시킬 수 있고 또 지하수, 약수터의 지하수 개발을 해놨는데도 지하수세가 요금이 징수가 되고 또 하나는 각 아파트에 단속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상수도 하고 섞어 쓰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을 소지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보건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질의 검사결과가 식수, 음용수, 생활용수에 적합하느냐 아닌가를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음용수로, 생활용수로 대체해 주고, 생활용수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판정을 했을 때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폐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공할 때는 우리 직원 입회하에 콘크리트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 내용은 지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조례화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수입의 기준표와 사용료의 어떤 산출하는 것이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사용료의 산출방식등이나 이런 것들이 도표라든가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하는데 물에 대한 사용의 기준을 사실은 근거를 어떻게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10/100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이런 산출방식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상위법 해가지고 그대로 조례화 시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산출방식이 정확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을 꼭 보완하세요.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상 우선 사회과부터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주요업무가 한 건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5P에 보시면 가정복지사업에 이용료가 4만5,000원으로 되어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18P에 보면 1개월 이용료가 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안복지관에 보면.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광명복지관에서는 4만5,000원의 월 이용료를 받고 있고, 국가자격증까지 받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고, 2만2,000원인 하안복지관에서는 하나의 취미라든가 기술이나 배우는 것 말고 자격증은 필요없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미용과 여가용과 직업전선을 하는 자격으로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국장님이나 특히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러한 이야기가 자꾸 떠도는데 사회복지관이 돈 벌이에 너무 급급하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돌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설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이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노인, 사회, 교육등 어떤 비영리 사업을 소홀히 한채 유료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고를 받았지만 유료 기능수익사업 이런 것을 자꾸 개설을 해가지고 영리주의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실은 복지관 설립취지를 좀 무색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과에서 이런 복지관의 실태 파악이라든가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등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복지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편법을 부채질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도감독이 상당히 소홀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손이 안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조금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인력이 정부 지원인건비가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초과가 되었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진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관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 사회과에서 전반적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 점검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시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지관으로서의 본연의 취지에 바라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저렴한 수익금은 바로 다시 사회복지사업에 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정부부담지시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P에 보시면 경기지부사무실, 1303동 관리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장실 옆에 경기지부사무실 15평은 평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경기지부사무실은 우리 경기도의 복지관, 경기도 지부장이 바로 하안복지관장입니다. 그 분이 관장실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획이 안 되어 있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책상으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복지관으로서의 이용이 안 되는 실제적인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복지차원으로 그 분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양쪽 광명사회복지관 그리고 하안복지관은 일부러라도 지도 점검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원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정상적인 가정,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을 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의료편의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하나 맞춰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광명장애인복지관의 기본계획이 664평에 연건평 600평, 지금 광명시 장애인이 8,1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복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장복관 건립 및 운영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프로그램 선정과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층별 배치등으로 현실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명실상부한 장애인을 위한 장복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서면 답변도 가능한데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장복관 추진은 현재 우리시에서 만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다 나은 시설,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5월 1일경에도 회의를 가지고 그동안에도 계획을 몇번 해서 만들었는데 그날 자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복관을 짓고 나서 운영권자를 수탁할게 아니라 건립 추진중에 운영권자를 선임해서 그 분의 자문에 의해서 그 내용의 시설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금액도 절감된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것도 저희들이 약 추진이 육칠십%되면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자를 선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강위원님께서 자문위원이시니까 5월 1일날 나머지는 검토하시게 되고, 공문을 전부 띄웠습니다.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로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가봤어요 카톨릭에서 많이 지도해서 하면서 재정적으로나 공간 배치도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이것은 답변을 안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15P에 1303동 관리실 이것은 아파트 관리실을 여기에다 넣어 놓은 것이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것은 15층 건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잘 참고하셔서 사회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자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원인규명이 안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것을 짓게 되면 중앙상가만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따른 조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주택과하고 협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택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주요시책으로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나라가 최고 많이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또 업소별로도 이것을 줄이는 계획을 주지시켜서 정말 이북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상태인데 저희 나라는 음식물을 너무 많이 남겨서 처리가 곤란한 상태인데 아직 퇴비화되서 나온 것은 없다고 하셨지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27일간 부숙을 시켜야 합니다.

최종선위원

그럼 지금 완숙단계군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완전히 퇴비화가 되면 농촌에도 보급을 하면 지역에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농촌이 지금 도산위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특별히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퇴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퇴비화시설을 했지만 그 퇴비화는 분뇨에서 나오는 스러지하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스러지를 혼합해서 그것을 퇴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분뇨에서 나오는 스러지를 수원에 있는 퇴비공장으로 가져 가서 다시 거기에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1개월 내지 2개월간 부숙을 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러한 시설물이 없어서 전처리 단계로 먼저 퇴비화시설 재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퇴비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퇴비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기계를 약 1억8천만원짜리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퇴비를 입자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결정되면 내년도에 퇴비화 기계를 가져와서 위생사업소내에 설치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15일동안 가동해 온 것으로 봐서 과장님 계획했던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위생환경사업소를 활용해서 처음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안해서 설치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호퍼에 부으면 거기에서 8mm입자로 파쇄하게 되면 8mm짜리 이하는 농축조에 들어가서 소화조를 거쳐서 27일간에 부숙기간을 거치고 염기나 이런 것은 물로 10배수로 희석을 시켜서 염기를 전부 제거해서 전처리 해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비닐이나 배추같은 8mm로 잘안되는 협잡물 15%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탈수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상당히 편리해졌고, 그리고 광명6, 7동, 소하2동에 있는 적환장에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항상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이제는 적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생환경사업소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은데 단, 단점이라면 음식물쓰레기가 위생사업처리장에 들어가 합치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호퍼가 저희들이 1일 65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호퍼가 약 5톤정도 뿐이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싣고 가서 2시간 내지 4시간씩 기다리는 번잡성이 있어서 호퍼나 여러 가지 시설에 보완점만 보완해 주시면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된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 진행상태도 많다고 생각하고 65톤을 하기 위해서 호퍼가 지금 5톤을 하고 8mm로 파쇄해서 농축기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10배로 희석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퍼가 8mm로 파쇄한 다음에 바로 워셔를 통해서 씻은 다음에 하면 10배수로 희석해도 염기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분뇨스러지하고 음식스러지를 바로 부식. 용해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푸록상태에서 같이 배합을 하면 부식. 용해. 융화 자체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로 인해서 퇴비화가 상당히 힘들고 사실상 퇴비화를 위해서 절개지같은 부분에다가 퇴비화 굳은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요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의문점도 많고, 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관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관리 전문가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러한 장비나 화학적인 반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리하는 직원이 어느 직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부분, 화학적인 부분, 관리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 16명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직종이 전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별이상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해 봐서 시험성적을 내려고 합니다. 염기의 농도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BOD가 어느정도 되는지,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퍼가 5톤이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요일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도 그렇고 그것이 시간당 보통 5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60톤을 처리하면 12시간 소요가 되는데 3교대를 한다든지 하는 보완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장에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 처리공정도를 거치면 완벽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처리공정도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호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적당량으로 시간당 5톤정도 나오는 전자센서로 음시물이 다 올라가면 1차, 2차 파쇄기를 거쳐서 8mm입자로 짤라져서 8mm로 나온 것을 농축조로 수송되서 농축조에서 물과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유물질은 전부 나가고 침전된 것은 거기에서 다시 펌프를 통해서 소화조로 넘어 갑니다. 거기에서 1일 총용량이 90톤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넘어가서 27일 부숙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분뇨스러지가 나오는 투입구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분뇨와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럼 27일 있었는데 탱크자체가 27일간 stoP시킬 수 있어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강희원위원

시설용량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처리과정은 과장님 설명으로는 완벽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공정도가 약간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시험성적과 결과론이 나오겠지만 시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음식물 발효기나 이런 것에 따른 소각로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신문지상을 통해서

박명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저하고 견해가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건설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바닥면적이 100평 이상인 음식점에 음식물 발효기와 소각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또 구내식당이라든가 공공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장에도 음식물 발효기 및 소각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례로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2.1ℓ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적이 10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40ℓ, 200평 이상인 음식점은 50ℓ이상의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그 차등에 따라서 고속발효기를 ℓ당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올해 사업승인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시에는 고속발효기와 소각로설치를 허가조건으로 해서 준공검사때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인하기로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 보시고 이런 것도 하므로써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수원시 환경보호과하고 주택과에서 물어서 제 얘기가 맞으면 그런 방법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관례적으로 해왔듯이 도시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의 순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기 알고 있는 사실도 많이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고 내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민원이 여러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기개발에다가 의뢰한 이런 부분은 저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P 이주희망예정지를 이주희망 주민들이 일직동 31번지 이의갑씨 땅에 한정을 지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의갑씨도 몇번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그랬는데 한정을 시키면 문제가 되고 이주희망자들에게 A, B, C안 정도는 제시를 해야 융통성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직동 산31번지는 산림이 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집이있는 것보다도 산림보호차원에서도 엄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공단측에서 상당히 많은 제반 근거서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도시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한데 뭉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세대당 이주민들은 희망을 100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5∼70평까지로 하고자 그래도 시의 방침은 100평으로 하자는 것은 상당히 도시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주대책 신청시 택지조성원가의 예치금인데 여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개별이주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로 하향조정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접근도로에 대한 건물 9세대를 같이 이번에 합동이주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으신데 또 한가지 민원이 있는데 미등록가구 즉 그린벨트 결정전에 무허가 건물들이 지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광명시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있는데 외부로 공문화되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에도 올려봤는데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풀어주시고 4월 14일자 신문지상에 보니까 보상 상향조정한다 예컨대 묘지 50만원을 100만원으로까지 한다 그게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문화 돼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희망예정지는 사실상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여러차례 면담을 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그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산31번지로 고수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건설교통부에서 거기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했을 때 다시 반려가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것 아니냐 그것을 대비해서 1희망지, 2희망지, 3희망지까지는 당신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을 굉장히 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선 그런 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을 선정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주대책 희망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위치를 이것말고 이것이 안되면 여기 여기가 안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토지를 이의갑씨하고 보상가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협의매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이주관계는 공단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0%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니까 그것을 10%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공문으로 해서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이라든가 규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됐지만 그것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이 5월 9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이 다섯가지 정도 되는데 주거용 최저 보상액을 현행으로서는 100만원까지만 주게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입법예고가 됐고 두번째 이주정착금이 현재 3∼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250만원이라면 3백만원까지 주거보상금이 나가고 천만원이다고 했을 경우에도 5백만원 주는 것이고 이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3∼5백만원이 아니라 5∼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입법예고중이고 이전비가 현재 10∼30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고 분묘이장비가 최고 5∼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가 현재 2개월치에 대한 주거비를 주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3개월치를 주도록 입법예고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공포가 안돼있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되면 생활이 안좋은 사람이 전보다는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아까 민원이 상당히 건설공단측에서 잡다한 민원서류를 까다로운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칭 가옥대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지금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만약에 다른데가 이축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효력을 갖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등재가 안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건축물은 항측판독을 의뢰해서 그린벨트 고시이전에 지었다고 판명이 됐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무허가로 판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서 시측에서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지금 보고하신대로 예치금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한다든가 공단측에서 주장하는 5∼70평을 100평으로 수용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꼭 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가구수가 2,351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입자까지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숫자가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1,900, 2,000세대가 안되는데 350세대 정도가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세입자들도 세대주로 해서 포함되는 숫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99년도말이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참고삼아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왕 건축물만 잘 지을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특히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라고 WTO에서는 최근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이옥신이라고 하는데 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1개국에 25명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자료를 검토한 끝에 발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아주 위험있는 물질로 위험도도 제1위로 친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의 기준치에 대한 규정을 이번 계기에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짓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국장님이 항시 챙겨서 나중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이번에 여성회관 또 이번에 종합민원실 이것을 짓고 있는데 지금 각종 관급공사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그런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비 산출 요율이라고 하나 기준이 일반 민간단체에서 상정한 요율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다른 부실설계라든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선정한 요율기준이 우리 관에서는 산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부실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적용 요율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입찰금액에 입찰할 때 산출금액의 88% 정도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산출된 예산 비용보다도 평균 13 - 15, 20%까지 설계 비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결국은 겉으로는 깎는 것처럼 예산절감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에서부터 부실을 자초할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니겠습니다만 다 전국이 그렇겠지만 이러한 각종 용역사업비를 산정할 때 예산지침상 일괄 고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요율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광명시에서 이런 부분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 규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아니고 내부 시설을 축소한다든가 투입되는 자재량을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부실 시공이 되고 또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요인도 된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공상의 안전 조치를 일부적으로 생략한다든가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초래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럴 때 진짜 완공후에도 또 잘 갖춰지지도 않은데에 내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자를 보수할 수 밖에 없다면 결국에는 당초에 사업비를 더 초과하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술적인 업무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기술직에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게 민간부분의 건축공사비 자체가 충분한데 우리 관에서 내는 것은 예산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에서 회계과로 넘어오기 전에는 55억을 책정했습니다. 80억으로 30억이 늘어났고 면적자체는 55평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의 완벽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하고 충분한 면적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부터 예산확보를 다 계획대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번부터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도 짓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다이옥신 문제는 다이옥신은 기준치를 훨씬 밑돌게 SICR이라고 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요시책보고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공원녹지과가 들어가 있고, 순서도 안 되어 있고, 자료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도 안나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도비, 국비 도에서 내려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예산확보 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적극성이 있다고 평상시에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림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산림의 병충해등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되는 김에 산불감시원이 봄에 22명, 공익근무요원이 27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근무지를 실제적으로 가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두막을 지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두막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름산에 보면 정상에 군부대앞에 관망대가 있는데 관망대를 철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경상 아주 안 좋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의 근무조건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20여명이나 되고 공익근무요원은 27명이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조건을 해줄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망대 문제는 어디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산불감시초소요, 군부대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 전의 것은 쓰러져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산불방지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감시원을 항상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잘 다니는데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표시를 하고 다녔으면 말씀을 드리고 도덕산에 한전 철탑을 세워놨는데 원상복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많이 파헤쳐 놓고서 심기는 심었는데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역을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셔서 다시한번 한전에 촉구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완장을 차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빼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 관계는 5단지쪽에 제작년엔가 철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잣나무를 50그루 정도를 갖다 심었고, 제작년에도 심기는 심었습니다만 은행나무를 심어 가지고 잔디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뵈니까 제가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히 봄철 산불감시, 제가 감시 초소 6개 초소를 배치해서 하루에 2만6,880원씩 주신다고 했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약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고받을 때 20명 있었는데 2명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초소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퇴근은 6시에 일요일은 7시라고 하셨습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래서 산불감시요원들을 감시초소에 출, 퇴근하는 형식으로 배치해서 새벽이나 아니면 취약대 시간대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헛점이 있다, 생각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간 항공에 산불감시를 위탁할 경우 예산이 약 2,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든다 그래서 감시요원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도 감시가 가능한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안도 좀 연구해 봤으면 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산불방지대책의 추진사항에 보면 매일 전례답습적으로 똑같은 내용과 인원만 몇 명 보충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이나 고정배치 시키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낭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한번 제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계기에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국장님에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저나 짧은 시간내에 이야기한 것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수렴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3개국의 주요시책보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국장님 한번 건설교통국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과별로 페이지수를 해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잘해 놨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큰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