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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112회 제6내무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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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여부,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 강구 및 행정사무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수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6개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실시경과로는 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을 2003년 5월 27일 제111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건의처리요구사항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이 보고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김남중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셨고, 결과보고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그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대로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김남중 간사님께서 보고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토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기획감사실 5건, 문화관광과 9건, 행정지원과 5건, 재무과 4건, 민원허가과 4건, 사회복지과 7건, 주민자치과 5건, 보건소 3건,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2003년 7월 9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