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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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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순서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군정질문의 내용이 실과소를 달리할 때에는 직제순 또는 비중이 큰 관계 실과소장께서 대표로 일괄설명하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소관 실과장이 답변석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군청 직제순에 의거 먼저 행정수행능력제고및운동경기부대책의건, 두번 째, 풍물시장의관리및하수처리대책의건, 세 번째, 군상징물및군민의노래추진에대한건, 네 번째, 교동면도시계획에관한건 및 문화재복원및발굴사업추진에관한건, 다섯 번째, 청소년사회문제, 빈집정비, 개발허가관련문제대책의건, 여섯 번째, 축산농가지원대책의건, 일곱 번째, 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추진대책의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수행능력제고및운동경기부대책의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뇌하고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후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고, 민선 자치단체도 8년의 시간 속에 의회는 의회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반쪽도 못되는 자율성의 보장과 지방 분권을 요구하며 중앙, 광역, 기초단체간의 사무와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하자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지방의회 또한 명예직이란 문구가 삭제되고 유급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모두가 권한과 의무를 직시하고 맡은바 책무를 다할 자세가 요구될 때라 생각합니다. 자주적 재원확보가 어려워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해야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은 재원확보와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계획되고 짜임새 있는 세출 운용이 중요하며 그 행위 자체를 견제, 감시하고 편성요구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고 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며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군에서 해야할 당면과제라 생각되기에 그동안의 예산결산심사, 현지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바를 군정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강화군의 행정수행 능력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막대한 군민세금을 배상금으로 지출할 사태가 벌여졌고 향후 해안순환도로 3-3공구 공사구간에도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993년 2월부터 시작된 내리~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흙 한 삽 떠보지도 못하고 12억 4700만원의 용역비를 날려 버리고 그 사업으로 기인한 2종 축제식 양식어업 면허업자와의 민사소송에서 17억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1심 패소 상태에서 급기야는 주민의 혈세 1억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는 사태에 이르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는 작금의 실태인즉 통탄할 일입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관련 공직자는 그 직을 그만두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부분은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법무팀을 보강해서 앞으로 발생될 각종 행정심판과 소송을 대비 초동단계에서 현명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될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보강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잡 다양해지는 도시행정의 수요와 인근 김포 신도시계획으로 인한 강화지역으로의 파급될 영향 및 도시화에 대비한 도시행정 전문팀의 보강도 조속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상을 밝혀 주시고 셋째, 근래 몇 년간의 결산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건축설계 용역비의 지급이 과하게 지출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설계하는 관계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설계, 건축자재의 잘못된 선택, 주민이용률과 효용성 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건축, 토목 설계를 전담할 팀 운영도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에서 운영하고있는 직장 운동경기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8년 4월 창단된 배드민턴부는 감독 1명에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서 연간 3억 4452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바 이중 우리군의 재정 부담은 3억 1952만원에 이르러 전체 연간 운영비의 93%를 부담합니다. 당초 ’98년도 창단시는 시비 1억(50%), 군비 1억(50%)씩 부담하여 운영되다 ’99년에 시비 5000만원(25%), 군비 1억 4620만원(75%), 2000년도에 시비 2500만원(11%),군비 2억 665만원(89%), 2001년도에 시비 2500만원(8%),군비 2억 7372만원(92%), 2002년도에 시비 2500만원(7%), 군비 3억 2182만원(93%), 2003년도에는 시비 2500만원(7%), 군비 3억 1952만원(93%)으로 총 3억 4452만원의 금액은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에 비하여 홍보효과나 향토인 체육진흥과 향토 꿈나무 육성 등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되므로 인천광역시에 요구하여 시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지원받던지 운영비가 적게 드는 운동 종목으로 변경해서 효율성을 제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군은 막대한 예산지출에 비하여 기여도가 떨어지는 직장운동 경비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질문과 답변의 원활함을 위해서 앉으신 채로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허가시 조건부 어업허가를 해주었다고 하셨는데 공증은 하셨는지요? 또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보상은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군수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보충답변도 될 수 있으면 군수님이 해주십시오.

이재원의장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판례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답변을 부관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어도 된다고 답변해 온 것이 아니고 들어간 민사적인 비용 문제는 분명히 부담해 주라고 나왔을 거예요.
안 해주어도 되는 걸로 알고 강화군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물론 법을 전공하셨고, 또 관계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것이니까 매사에 이런 보상문제는 정말 내 돈을 물어주게 된다는 각오를 결사적으로 대응해 주어야지, 이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당장 묻지 않는다고 해서 느슨하게 대응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종축제식양식장 면허사업자 박홍규 씨는 전직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이 분만 부관이 없었나요? 부관을 요구하지 않은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해안순환도로 개설시에도 이 분은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여섯 개 양식장 중에서 네 사람은 부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어업취소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자와도 형평에 맞게 손실보상을 할 때에 이 사람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서 설득해야 되는 것이지요. 알만한 분이 그래요. 또한 박홍규 씨는 황병하 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군이 패소해서 17억 9500만원을 배상해 주라고 한 그 양식장도 인수해 가지고 이 분에게 2003년 5월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어업허가를 올 5월 중순에 내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박홍규 씨한테는 해안순환도로를 개설해도 손실보상을 해주고, 또 우리군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지금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아야 되겠지만 현재 공탁을 1억원씩이나 시켰던 그 양식장을 인수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0년의 영업허가를 다시 연장해 주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군수님, 의장님 할 것 없이 거의 책임질 사람이 10년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해주셨다 이겁니다. 박홍규 씨에게 당초에 어업허가시 왜 부관을 안 달았는지 부관을 달아야 될 수산과 담당자가 있다면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박홍규 씨는 1대, 2대 군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현역 시절에 어업허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느껴지는 것은 의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자는 절대로 직업상 자기 소신과 주관 또 공무원법에 명시된 대로 원칙적인 공무원 집행을 해야 되는 업무이행을 안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3-3공구 도로개설사업이 되더라도 박홍규 씨만 보상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상을 될 수 있으면 해주시지 않고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황병하 씨 양식장을 박홍규 씨가 양수한 것입니다. 그 권한을 양수했기 때문에 10년간 연장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게끔 수산업법에 되어 있어서 해준 것으로 압니다만 황병하 씨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새우 한 마리 양식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권한을 다시 우리 군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한참 뒤에 다시 양어장을 축조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양식장을 축소해서 박홍규 씨한테 양도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파악해서 명심하시고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는 이 재판 사건종료 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재판의 공소시효가 확정판결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구상권 청구를 재판이 끝나고도 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살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으실 거죠?
다음은 직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님에게 이러한 직제 개편을 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 도시허가과, 건설과가 직제표 상에는 6급 정원이 기획실이 정원이 6명에 보직이 5명의 팀장으로 운영되어 있고, 도시허가과는 직제표상에 3명의 팀장으로 운영되는데 6급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 또한 직제표상에 5명의 팀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급은 6명으로 돼 있어서 한 사람씩 일단은 팀을 맡고 있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 팀제 운영은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강화군이 행정 능력을 제고시키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많은 일이 있는 부서에 팀 요원을 전진 배치시키거나 증원해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팀제 운영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옛날 그대로 계장 밑에서 계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운영은 우리 군의 지금까지 행정처리결과로 볼 때에 본래의 취지대로 확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그러한 필요성은 못 느끼셨는지요?
건설과 설계팀 보강 질문에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봄철에 편중되어 있고 사업건수가 많아서 설계전담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팀을 보강을 하라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봄철에 공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통사항이 예산심의확정이 12월 20일이면 되는 관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어느 정도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능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의 팀제 운영도 해야 되겠고 현지활동을 해서 느낀 것인데 어류정간 도로확장 공사에서도 보면 한 달을 예측못하고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도로폭보다 현재 교량공사를 마친 그런 상태의 다리가 1m 정도 폭이 좁아요. 이런 것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했다는 결과이고 화장실 또한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 짓는 화장실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액셀 파이프를 쓰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을 값이 비싼 동파이프를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효율 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설계가 되었고 물량장에 설치한 기중기 또한 40㎾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종으로 선택해야 되므로 기본료가 월 30만원 이상씩 어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놓은 기계장치가 전기를 끊어서 무용지물이 된 결과도 있고 이러한 예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 당시에도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팀도 확실하게 주변지역에 가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원하는 기종대로 설계가 되어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맞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설계팀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운동경기부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게 된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한 커다란 방침이나 방향은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경기부 설치운영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1000명 이상의 직장인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는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때문에 1000명의 직장인이 되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에 자치단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98년도에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경기부를 1개 이상 씩을 운영하도록 권장이 되어 가지고 권장사항에 의해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남중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군수님에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5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강화군이 광역시나 특별시에 해당됩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 또한 광역시장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도감독한다고 했으니까 강화군에서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설치근거에도 없는 것을 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7조 또한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이런 운동부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강화군은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출전시에 배드민턴부는 인천광역시 대표로 출전을 합니까, 강화군 대표로 출전합니까?
주로 인천광역시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뒤에만 ‘강화군’ 이렇게 쓸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답변 중에 각 군·구와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남이 같이 해주면 대처하실 것이고, 우리 군이 먼저 내 스스로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할 수 없나요?
광역시의회 의원 시절에도 이러한 부당한 것을 느끼셨다면 지금은 우리 군 단체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3%를 강화군에서 부담하고 7%는 광역시에서 조금 생색이나 내서 해주는데 지금 단체장이 된 입장에서도 이것을 시정을 못하면 광역시의원 시절에도 부당하다는 것을 느꼈었고, 강화군의원인 본의원도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군민에게 우리 군을 위해서 특별히 알리는 것도 없고, 홍보 효과도 별로 미미하니까 해체해 버리면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억 4500만원이라는 돈은 생활체육협의회에 1년 전체 1억 9200만원 우리 군민 전체가 즐기고 여가선용하는 비용에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부담하면서도 굳이 강화군이 인천시에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스스로 좀 시정이 안 되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아주 해체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군수님, 대응이라고 답변중에 하셨는데요. 이것은 대응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방 분권화가 대두되고 자치단체장부터 많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러한 목소리는 당연히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재정적인 형편이 넉넉하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점 군수님이 다시 한번 광역시장을 만난다든지 하면 강력한 우리 강화군민의 목소리이니까 대신 전달해 주시고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이재원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풍물시장관리및하수처리대책의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상의원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강화군의 발전과 복지강화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 되시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누차에 걸쳐 우리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개선을 촉구하고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고 고쳐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풍물시장관리와 동락천 복개구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풍물시장은 1997년 1월 주민의 시장이용 편익도모와 상거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적인 조례로 운영하다가 폐지되었는데 그 이후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풍물시장은 당시 2개 동으로 건축되었는데 건축 총면적과 당시와 현재의 상인수 그리고 상인별 점유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 점유상인이 당시와는 달리 명의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풍물시장 내에는 기업형 생필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도단속을 해보셨는지 그동안 관리상황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강화읍 종합육성계획 일환으로 향후 풍물시장이 현 강화인삼센터 뒷부분에 설치될 전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풍물시장을 그때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로, 동락천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 점검하고 집행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을 건의했습니다만 내부에 들어가면 풍물시장 하단부인 복개부분 상단을 상인들이 임의로 뚫고 폐수를 버리고 있고 내부 수십 여 곳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화군행정 중에서 다른 부분은 예산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하수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만큼 하수도가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환경관련 하수도 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준공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지만 강화읍 일부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차집관로 및 지선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후에 하수처리구역이 확대 지정되어 5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징수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재상의원

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전 강화군민들이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계속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있는 풍물시장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식, 식사, 주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농산물을 들여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내에 침식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LPG 가스 사용도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고, 소방법 및 화재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풍물시장내에서 허가도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단속을 왜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화군 풍물시장내에는 영업허가를 정식으로 내지 않고 사업하는 업체가 무수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에서 음식 조리 및 대낮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곳이 우리군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업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허가없이 음식영업을 하고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묵인하실 겁니까? 또한 합법적으로 묵인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단속해서 근절하실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실 겁니까?
그 지역이 영업정지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허가를 내서 철골구조물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41개소를 단속하셨고 2001년도에 6개소, 2002년도에 1개소 업소 등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에 현재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단속 및 고발조치 건에 대해서 한 건도 없는데 우리 군수님 이하 해당부서 관계공무원께서 그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단속을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에 풍물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셨으면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천만한 것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침식 및 음식조리에 따른 LPG 가스통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대형사고라도 난다면 그 사고수습과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군수님께서 강화군의 전반적인 행정과 군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무관심하게 그것을 보시고도 지나칠 수 있는 행정을 펴시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순회하셔가지고 느낀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강화군에는 엉성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군수님께서 향후 강화읍종합육성계획에 의거 풍물시장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을 이전시에는 현재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인들이 기득권을 분명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상인 1인당 약 3평의 1개 점포를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인 1인이 약 72개의 점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개씩, 금방 파악도 할 수 있고 확인될 일을 갖다가 답변자료에는 두루뭉실하게 행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중요한 군정질문에 군수님 이하 담당 공무원이 멀지도 않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풍물시장에서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답변서에 이렇게 기록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본의원이 전부다 확인을 해왔습니다. 전부 다 복사해오고 유인물 가져왔어요. 상세하게 주소와 이름과, 이런 탁상행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108회 군정질문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탁상행정과 안일한 행정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군정질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안일한 답변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군수님. 바뀌어야 삽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느 단체장을 선택할 때는 무엇인가 기대하고 전임자보다는 나은 행정을 펼치고 잘사는 복지강화를 위해서 믿고 선출해준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은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 하나 하나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지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및 동락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상단 부분에 88공을 폐공하고 말끔히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11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 중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100여 곳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일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폐수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바람에 300억원씩이나 들여서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바로 흘러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시정을 필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답변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가 없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뀔 때가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유병호 군수님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재원의장

윤재상 의원님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재상의원

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중의원

네.

이재원의장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풍물시장은 당초 입주상인과 현재의 상인이 반수 정도가 바뀌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명목으로 권리금도 주고받았고, 현재 포장마차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화재시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참사나 씨랜드 사건이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그 배상은 전체 군민의 세금으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우리 지역에서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믿고 방치했던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도 관여하고 책임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 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복개한 구간입니다. 강화군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주차장 부지나 통행로나 공익의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옛날 80년대말 90년도 초의 행정처럼 거리질서 차원에서 하나의 보기 싫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에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의지력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이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소도읍사업 개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본인들이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그 분들이 점포를 두 개, 세 개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사가더라도 하나의 점포만 인정해 주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암거박스 네 곳 중에 신문리, 관청리 부분을 제외한 2, 3번 암거박스는 차집관을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을 통하게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버리는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당장 시정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양당간에 답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군수님의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의원

이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상황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고 지금의 하루는 10년 전의 1년에 해당하는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30년 내지 50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는 괴리있어 잘 어울리지 않는 강화군 상징물과 강화군민의 노래에 대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를 촉구하고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군의 나무와 군의 새, 군의 꽃은 군정백서를 보면 1971년 10월 4일에 강화군의 상징물로 제정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대군민에게 효력을 발생토록 하려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야만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당시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조차 하여 놓지 않고 강화군의 상징물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군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 효력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조례부터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강화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군 상징물 중 군의 나무는 씨 없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강화감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성실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종달새는 우리 강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백일홍은 우리군을 상징할만한 꽃으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축제를 열었으며, 올해에도 고려산 진달래축제를 통해 대성황을 이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며 절제와 청렴이라는 아름다운꽃 말을 가진 진달래꽃을 우리군의 꽃으로 정하여 진달래 꽃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축제의 의미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의 꽃을 백일홍에서 진달래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군민의 노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노래로 불리우는 복지강화노래는 1950년도 후반에 유지영 씨가 작사하고, 오규홍 씨가 작곡하신 노래로 당시 우리 군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군민상을 잘 표현하여 각종 행사시마다 우리 군민의 근면함을 일깨워주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과 그 가사와 곡이 어울리지 않아 진취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가사와 곡으로 우리군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우리군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한마음이 되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들이 사소한 사항이라 생각하실지 모르나 군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들도 시대와 현실에 맞아야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군민의 일원으로 군정에 참여하는데 하나의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질문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종훈입니다. 고규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강화군상징물에관한조례 제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상징물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강화군의 군기를 비롯한 군화, 군목, 군새는 지난 1971년 10월 4일 당시 강도문화제를 앞두고 각급 기관장 및 강도문화제 집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강도문화제 개회식에서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군기에 대하여는 지난 1977년 강화군 군기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군화인 백일홍, 군목인 감나무, 군조인 종달새 등 상징물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기타 상징물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일례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관내 자치단체와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 인근 지역 자치단체 또한 상징물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 김포시, 경남 거제시 등은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치단체별로 차이점은 있으나 상징물조례를 제정하여 상징물 제정에 대한 목적, 정의, 종류, 제·개정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점차 자치단체마다 상징물에 대한 조례제정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자치단체 상징물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의 꽃을 백일홍에서 진달래로 바꿀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상징물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이 제정된 상징물을 개정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화는 물론 군목, 군조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강화군상징물의 개정은 설문조사 등 충분한 군민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규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민의노래로 불리워지고 있는 복지강화노래는 1954년부터 초대 강화문화관장을 지내시며 지역문화창달과 애향운동에 앞장서 오신 고 유지영 선생님께서 작사 보급하시어 지금까지도 애창되고 있습니다. 4절로 되어 있는 가사내용은 우리군의 자연과 문화유적, 그리고 당시의 군민생활상을 담고 있어 지금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곡이 느려 생동감이 적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여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군민의노래를 만드는 방향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규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규반의원

네,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의원

답변을 들어보면 인근 김포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했고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내에 고양이나 파주시 등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이 행정을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야 할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책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징물과 군민의노래를 제정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상황을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자료에 조례를 제정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상징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조례는 물론이고 상징물 자체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현재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점차 상징물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추세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징물로 되어 있는 백일홍과 종달새 등은 지금 강화군내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방법은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강화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종류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군민들이 원하는 종류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제정 전에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중에 설계조사 등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조례제정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고규반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고규반의원

네.

이재원의장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군의 상징물은 말 그대로 군의 상징입니다. 군정질문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군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달새도 볼 수 없고, 백일홍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이 나오기 전에 조례제정보다도 군에서 먼저 군 상징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계획도 없이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제가 군 발전기획단에서 군의 군조인 종달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군에 종달새가 없어진 지 벌써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종달새를 보려면 한 마리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실태인데 이것이 군의 상징이며 중요한 것을 벌써 옛날에 없어졌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우리군 행정의 어떠한 상징을 표시하는 것을 군에서 군행정을 할 때 관심이 없는 군 상징물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도 좋고 어떠한 법도 좋겠지만 우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는 백일홍이나 군조인 종달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에 허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군에서 도로가에 많은 꽃을 심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 보면 백일홍은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을 군에서 다른 꽃을 심고, 종달새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없어졌다고 보겠습니다만 백일홍은 우리가 심으면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많은 꽃을 심고 있으면서도 백일홍조차 무관심하게 심지 않는 것은 상징물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속히 우리군에서 빨리 이것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빨리 우리군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답변은 없는 거지요?

전종식의원

네, 없습니다.

이재원의장

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고 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교동면도시계획에관한 건 및 문화재복원및발굴사업추진에관한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과 강화군에 많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선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화군은 많은 발전을 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초지대교 준공, 해안순환도로 개설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의 개보수, 강화읍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 및 국도 48호선의 개설 등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계속되어 있고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도 어느 곳에 치우쳐서는 안되고 군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화의 서쪽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교동은 도서지역이지만 주민들은 정주의식을 갖고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저수지 신설, 경지정리 사업, 도로 확·포장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동면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동도시계획은 ’74년도에 고시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교동초등학교 용지상에 도로가 구획되어 있고 고구리 일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 등은 불합리한 도시계획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교동도시계획은 재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 등 학교용지상의 도로시설 등 불합리한 결정은 변경결정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여 도시계획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교동도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동읍성 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동읍성은 1753년도에 수축을 시작하여 1764년에 남문을 중건하였습니다. 교동읍성은 향토유적 30호로 지정되었으나 그동안 퇴락을 거듭하여 지금은 흉물에 가까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많은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읍성에 대하여는 아직도 복원계획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교동읍성을 복원하여 교동주민에게는 자부심과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교동읍성 복원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산군 유배지 발굴이 되겠습니다. 교동을 찾는 많은 외지인들이 연산군 유배지에 대하여 물어오곤 하는데 그것을 아는 교동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럽기 한이 없는 심정입니다. 지금은 유배지에 대한 흔적조차 없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발굴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발굴조사를 하여 연산군 기거지를 복원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와 후손들이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발굴조사를 하여 복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상 질문한 세 가지는 추진상의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교동면민의 숙원사업인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방선기 의원님께서 교동면 도시계획과 문화재복원 및 발굴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일괄답변드린 다음에 문화관광과장과 함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의 도시계획은 ’74년 5월 16일 결정되어 ’78년 12월 21일 경기도 고시 제583호로 지적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는 총 2.804㎢(84만 8210평)로 주거지역 0.213㎢(6만 4432평), 상업지역 0.043㎢(1만 3000평), 녹지지역은 2.548㎢(77만 770평)이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로는 도로 25개소 9358m, 공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을 위한 계획으로 교동지역 도시계획시설 총 26개소 중 주간선도로인 군도 11호선과 중복결정된 도시계획도로 고구리에서 대룡리 방면의 중로 2-2호선은 1995년도에 폭 8m 도로로 개설되었으며 읍내리에서 대룡리 방면의 중로 1-1호선은 2004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동을 비롯한 군 전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 시비보조요구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동초등학교 부지내 도로로 계획된 시설(소로 3-3호선)에 대하여는 2002년도 인천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불합리한 시설로 판단되어 금년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노선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구리 일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주택(공동주택 포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특성상 도시계획지구를 축소조정하는 것만이 재산권행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 및 발굴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 중 첫번째 질문인 교동읍성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읍성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우리군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교동읍성 주변에 오랜 기간 마을이 형성되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문화재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교동읍성을 보수정비하고자 2003년도부터 총 5개년에 걸쳐 국·시비 4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 2002년 4월 시와 문화재청에 제출한 바입니다. 보수정비의 기본계획은 우선 유구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후, 읍성 주변의 토지매입을 거쳐 성벽 및 문루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금년 예산에 유구조사비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교동읍성의 보수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연차적인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도에 유구조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동읍성 정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산군의 기거지를 발굴조사하여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1506년에 교동으로 유배되었으며, 두달여 동안 살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산군 적거지는 교동읍성 내에 위치하며, 연산군 잠저지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적거지는 봉소리 신골 또는 고구리 연산골 등이라는 다른 견해도 있으며, 조선시대의 각종문헌사료에도 그 위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더라도 진위여부의 논란이 있으므로 유배지에 대한 발굴복원은 현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연산군 적거지의 현상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내년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위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사료가 발견되면 유적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교동면도시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방선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한상순 도시개발과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 강화군에 도시계획지역이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 4개 지역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도 4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인천광역시 문화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동지역은 부분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 고시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동도시계획이 30여년 전에 결정되어서 고시 된지가 25, 6년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도 확인되어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단 1건도 도시계획이 된 것이 없고 아울러 앞으로도 언제까지 건설이 될 것인지는 오늘 답변 요지에는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교동면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주민들이 도시계획폐지를 원하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동읍성이 1753년에 수축을 시작하여 1764년 남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읍성이 향토지역 30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향토유적이 강화군 본도 있다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 우리 과장님께서 시 보조금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용역비 조차 금년도 예산에 확보치 못하였던 것은 교동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군은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서 다른 문화재에는 수십억원 내지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여 복원을 하고 있지만 교동의 역사성을 가진 교동읍성에 대해서는 1억원의 예산도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답변서에는 나왔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동읍성을 복원해 가지고 교동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교동을 지키고 사는 3400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좀더 잘 살 수 있는 교동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연산군 기거지에 대해서 복원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도 9월 달에 교동으로 유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연산군은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교동에 유배되어 한 2개월 동안 기거하다가 1506년 11월에 교동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왕자로서 장사를 치러 강화에 안치되어 있다가 그 후에 경기도 시절의 양주, 지금의 도봉구 방학동에 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주민으로서 본의원은 교동을 찾는 이들이 그 역사성을 가지고 연산군 유배 기거지를 찾을 때에 우리 교동주민들은 1명도 그것을 모릅니다. 또 우리 강화군에서는 많은 문화재로 인해서 용역을 줌은 물론 사업복원에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많은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동떨어진 도서지역은 이렇게 박대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복원해 줄 의향과 유배지를 찾는데 우리 강화군이 앞장 서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도시개발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도시계획시설은 총 26개소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답변드렸듯이 고구리부터 교동읍면 대룡리까지의 노선이 중로 15m로 계획된 도로입니다만 현재 8m로 도로 개설이 돼있고 또 읍내리부터 대룡리까지의 노선이 20m 중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년도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도면에 의한 전폭을 개설치 못한 것을 봐서는 다른 건에 도시계획시설도 완료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동의 주민들의 주거상태와 생활 상태를 보면 8m 도로로 이용하기가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도로에 대한 각종 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장기집행계획에 1단계,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추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이 교동의 도시계획지구를 해지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시에 주민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30년 간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지구가 각종 건축물의 신축 또한 개축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형태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집약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방 의원님이 주민들이 여러분 모이시는 좌석에 초청해 주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방선기 의원님, 우선 먼저 도시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일괄적으로 문화재 문제까지 보충질의를 하실 거지요?

방선기의원

네.

이재원의장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인 강종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방선기의원

우리 한상순 과장님 답변 끝내고요.

이재원의장

아직 하실 말씀이 계신 거예요?

방선기의원

네,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동초등학교 부지내 도로로 계획된 시설에 대하여는 2002년도 인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불합리한 시설로 판단되어 금년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기회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동초등학교는 역사가 100년이나 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계획이 옛날에 신설될 때에 현지를 확인을 안하고 탁상에서 한 도시계획입니다. 역사를 100년 가진 학교가 도로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계획대로 그것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방선기의원

강종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강종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분야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면은 현재 시지정문화재가 교동읍성과 교동향교 2개가 있고 향토유적이 연산군 구거지하고 교동봉수대 등 3개가 있어서 현재 5개의 문화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동지역에는 문화재 복원사업이 교동향교만 행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외에 유적에 대해서는 보수정비사업이 일체 없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시비 신청 당시에 교동읍성에 대한 보수공사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5개년에 4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신청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강화지역에 계속해서 복원사업 진행되는 문화재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지원에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굴조사비만이라도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산군 적거지에 대한 사항도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느 지역인지 찾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변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교동읍성 주변도 그렇고 연산군 적거지 주변도 상당히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산군 적거지 주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발굴조사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일상정비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교동읍성과 연산군 적거지 주변의 불필요한 건축물들을 정비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해 놓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우리 강종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각종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도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복원하느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연기해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 교동도서지역까지는 아직도 미처 손을 못댄 것으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강화군 본도는 어느 정도 복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동도 손을 댈 때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였고 또한 복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동면 읍내리 교동읍성도 보면 꽤 역사가 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강화군도 물론 챙피합니다만 교동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요청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총 5개년에 걸쳐서 국·시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문화재청과 인천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교동의 교동읍성의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연산군 기거지를 말씀드리자면 유배지로서의 교동은 지정학적 가치가 충분한 대신 고려시대부터 최적의 유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임금들은 서울에서 옛날에 두어 시간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섬으로 유치되어 있는 교동에다 전쟁에서 패한 인물들을 많이 교동에 유배시켜서 기거를 하게 하고 또 교동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산군 유배지 기거지를 아직 못 찾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한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에서 다른 데에는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서 발굴하면서 교동면의 연산군 유배지로서 기거지를 발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 도서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강력히 드리는 바이니까 세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회의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강 과장 집에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가보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방선기의원

네.

이재원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청소년사회문제, 빈집정비, 개발허가관련문제대책의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희경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답고 풍요한 강화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일보 일보 전진해 가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이곳에 오신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 절기에 안녕하신지요? 박희경 의원입니다. 이 나라 어머니 품 같은 5000년의 숨결을 고히 간직한 우리 고장 발전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관자가 아닌 개척의 일원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임한 이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삶의 보람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 이 곳을 지키며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더 앞서가는 질 높은 수준있는 문화 생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예기치 않던 일들로 인해 그동안 소중하게 품어내려오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한편에서는 신음하는 소리가 이 시간에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화군 행정 역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 중요한 일들만을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것, 큰 것, 많은 것을 중요시하여 대단위 사업 중심의 일환으로 자칫 우리 생활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까맣게 잊고 대충 넘어가고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문제와 환경문제, 문화관광도시로써의 미래에 대한 문제, 공가로 방치된 빈집 정비 그리고 개발허가를 받고 산간을 훼손하고 사업추진 없이 방치된 허가지역을 더 이상 방치되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새롭게 전개할 때라고 판단되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의 제상이라고 불리는 독일에 비스마르크는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 강화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 건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의 문제가 우리 가까이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반항, 가치관 상실, 허상에 대한 동경이 이어져 가출과 탈선, 강도와 끝내는 향락에 빠져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잃은 채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는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나워졌습니다. 탈선을 벗어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른들을 공포에 몰기도 하여 보고도 못 본체하는 실정입니다. 밤 12시가 넘어 읍내 시내 주변을 보십시오. 밤거리에서 청소년들의 모습과 행동은 어른들이 낯이 뜨거워 볼 수가 없고 게다가 탈선 청소년들은 수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에서 아니면 공사하다 중지된 건물 안에서, 도로변에서 무방치되어 탈선의 장소로 이어지고 있으니 어찌 안타까운 현실을 인원이 없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이고 우리 강화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경찰관서와 행정기관에서 앞장 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밤거리 비행청소년 사회문제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기관에서 학교 및 경찰 관서와 협조하여 밤거리 비행청소년 현지 계도대책을 마련하고 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과 학교의 청소년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자녀교육 차원에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문제점을 파악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는 청소년수련관 등이 건립되어 일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화읍내에 청소년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공간을 활용하여 야외 음악당 또는 중앙시장 등 실내 공간을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강화군은 문화관광도시로써 강화군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방치된 공가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각 읍·면의 공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빈집정비를 위해 강화군에서 읍·면과 협의하여 소유자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는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빈집소유자를 찾아서 방문이나 공문을 보내 정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등 개발행위 허가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된 허가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관내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에는 일부 산림훼손허가를 받고도 엄청나게 산림훼손을 하여 부지를 조성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사업추진 기간이 도래되거나 만료된 허가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림훼손 또는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 조성을 하고 방치할 경우 강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택 및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예상 지역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기 허가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수허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 등을 개최, 허가취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과중한 업무로 어려우신 점 많으시지만 앞서 군정질문한 사항이 관철되어 강화군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청소년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학교 및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밤거리 비행 청소년 현지계도 대책 마련하고 선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가정과 학교에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교육적 차원에서 서한문 발송의 필요성, 셋째, 청소년수련관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넷째, 강화읍내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야외음악당 또는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첫째, 강화군내 공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왜 공가를 정비하고 있지 않은지? 둘째, 공가정비 추진 실적 및 공가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개발행위 허가 후 방치된 허가 지역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추진 기간이 도래되거나 만료된 허가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산림훼손 또는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조성을 하고 방치할 경우 강우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등 그 실적과 조치한 내용은? 셋째, 기 허가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허가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BBS인천연맹 강화군지회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주 1회 이상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과 강화경찰서, BBS강화군지회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의 협조 미흡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학과 휴가철 기간에는 휴양지 및 유원지에서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한문 발송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권고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청소년수련관은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저녁 8시까지 개방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야간이용을 고려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을 저녁 9시로 감안해 볼 때 연장 개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기존의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외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나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이라 함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빈집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96동의 빈집이 조사되었으며, 빈집의 유형으로는 주택 378동, 축사2동, 창고 16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집정비 현황으로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동당 30만원의 철거비를 보조하여 총 180동을 정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1동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당 60만원의 보조금(철거비 30만원, 폐기물처리비 30만원)을 지급하여 빈집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비가 완료되면 187동의 빈집이 남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대상 187동 중 소유자가 파악된 140동과, 소유자가 불분명한 47동의 빈집에 대하여는 각종 공부와 현지확인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하여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빈집소유자 모두가 참석한 정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농어촌빈집 소유자들 이 보편적으로 외지인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참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난 의회 결산감사시(2003년 6월 14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빈집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 등 지적사항에 따라 빈집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후 방치된 허가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첫번째, 질문하신 사업추진 기간이 도래되거나 만료된 허가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이전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하여는 복구 준공검사를 모두 마쳤으며, 2000년도에는 141건을 허가처리하여 135건은 복구준공되었고 6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대집행 복구를 하여야 하나 수허가자의 자진 복구요청에 의하여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7건을 허가처리하였지만 32건만 미준공되어 현재 수허가자가 복구중에 있으며, 2002년도의 허가는 213건이 허가되어 126건은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27건은 복구중에 있고 60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형질변경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6월말까지 131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곳은 없으며 17건은 형질변경 작업 및 복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총 허가건수는 642건이며 형질변경지 복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곳은 403건이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곳은 174건이며, 65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승인된 복구설계에 의거 복구중이거나 복구설계승인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구작업 중인 곳 모두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주요인은 복구 공종 일부 미이행, 형질변경지 측량 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시공 또는 변경 신고 처리하여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림훼손 또는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조성을 하고 방치할 경우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택 및 농지 등 피해예상지역에 행정지도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하여는 해마다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작업중이거나 미준공지에 대하여 각 읍ㆍ면 및 군청직원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형질변경 작업 중인 곳과 복구작업 중인 곳 등 233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토사유출 우려 등 위험 요인이 내재된 개소에는 우회배수로 설치(5개소)와 절개지 비닐 또는 보온덮개 피복(3개소) 등 응급조치와 조속한 시일내에 형질변경지 복구설계 승인을 득한 후 항구 복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총 1096건을 허가하였으나 대부분 절ㆍ성토지가 없는 농지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허가 후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농지전용허가 후 부지조성을 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지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확행하고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전용허가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기 허가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허가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 등을 개최, 허가취소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후 부지조성 및 형질변경지 준공검사를 필한 지역은 지적법에 의거 지목이 변경되며,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서 제외되어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 주택 건축 등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고 하여 산림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허가취소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지도시에 허가 당시 계획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허가지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수허가자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목적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로 허가지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줄여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는 보다 자연친화적인 형질변경 방안을 강구하여 자연경관 보존 및 형질변경지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형질변경허가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 개발허가관련 문제 대책의 건에 대하여 박희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경의원

네,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의원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감사시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또 설명도 충실하게 하셔서 생략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고 금년도에는 유난히 사회복지과 인사이동이 많아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시고 있고 아직 공부중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의 막중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말을 정리해 보면 BBS와 민간기동순찰대가 아니면 한 달에 1번 순찰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유관기간의 협조 미흡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 군청에서의 순찰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실질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시간은 거의 자정을 넘기는 12시쯤 깊은 밤입니다. 이 시간에 혹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6월에 아니면 5월 단 한번이라도 순찰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순찰한 사실 상황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휴양지와 유원지에서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미 동막리와 삼산면 민머루는 수영장 개장을 한 상태입니다. BBS나 민간기동순찰대 그리고 강화군청 공무원 등이 순찰계획표를 세운 것이 있거나 혹시 수영장 안전요원배치를 하는 분에게 행정적으로 받은 것이 혹시 있으면 있거나,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직원이 다 바뀐 상태에서 더 물어보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도 삼산면에서 인사사고가 나서 여학생도 죽었고 참 이런 것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요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장

박희경 의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교육중이에요. 그래서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경의원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재원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의원

본의원이 이번 토요일 날도 사실 순찰을 나갈 것입니다. 사실 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녁 12시쯤,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이 밤 12시 나간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10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이런 시간에 순찰을 해서 아이들을 계도하셔야지 말로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고 그러면 아니 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같이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쭈어 보시고 그래가지고 강화군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처럼 안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강화군의 백년대계에 꿈을 꾸는 그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축산농가지원대책의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효순의원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시기 위해 앞장서 계신 이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순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지역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은 논농업 다음으로 축산업입니다. 그동안 육류가격 불안정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행정기관과 축산관련 기관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 농가수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대략 300농가가 되고, 소규모 농가까지 한다면 약 1200 축산농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축산농가로서 행정적인 지원없이는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축산시설을 개보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더욱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환경오염방지법 등이 강화되어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축산농가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대비 양질의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동시에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로 개보수되도록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논농업에 이어 축산업이 유일하게 우리군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행정에만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화군의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한우와 돼지를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개선 등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이 다른 구·군과 달리 축산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축산업지원은 물론 가축질병과 예방에 행정적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군의 축산농가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역체계확충과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농가가 많은 우리군에 가축위생연구소의 출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유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축산농가 전업농 육성 및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이 몇 년 전에 중단되었는데 노후화된 축산시설을 현대식 자동화 시설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및 보조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다면 인천광역시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에서 생산된 한우와 돼지 등 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 마켓팅 전략과 함께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농가 환경개선 일환으로 톱밥을 일부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현재 시비로 30% 지원하고 있는 톱밥을 영세한 가축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기관에서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이효순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지원대책의건에 대하여 첫째, 가축위생시험소 강화군출장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가축위생시험소 강화군 출장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가축의 80% 정도가 강화군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가축방역체계 및 가축방역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축산관련단체 및 농가들이 출장소 설치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돼지콜레라 발생시 제기된 각종 문제점(가축전염병 발생신고에 따른 초동방역체계 미흡 등)을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에 가축위생시험소 출장소 설치를 건의하여 검토되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군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장 등과 힘을 합쳐 가축위생시험소 강화군 출장소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정책자금 및 보조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되던 축산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신규 생산기반에 대한 보조금 제한정책 및 축산물 수급조절 등을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축사신축이나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으로 축산종합경영자금(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지역 농·축협에 신청이 가능하며 연리 4% 3~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지원조건으로 축산농가의 축사신축,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신청농가가 있을 시 이 자금을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한우와 돼지 등 축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 마켓팅 전략과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강화지역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광역브랜드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천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브랜드화에 대한 추진의지와 사육기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재 강화옹진축협에서 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번식농가 지정·육성 등 브랜드 참여농가의 확대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상표개발 및 특허출원 등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과 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 등을 이용하여 기술지도 및 농가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톱밥구입비 전액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5510톤에서 금년도에는 7000톤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톱밥구입비의 30%를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상 농가당 일정량을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모든 가축사육농가가 연중 일정한 지원을 통해 톱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톱밥지원 사업량과 보조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효순의원

네.

이재원의장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강화군의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축산농가에 지원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신 정복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업과 더불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광역시라는 명분하에 행정지원, 예산지원 모든 관심도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기에 먼저 축산분야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돼지콜레라가 10월 8일에 발생하여 살처분 농가 7946두, 발생농가 4752두, 예방살처분 3194두, 돼지수매 1만 3919두, 모두 3만 7978두의 돼지가 강제 처분되었고 공무원을 비롯한 연인원 1만 600명, 그리고 예산은30억 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더불어 그동안 청정 강화지역이라는 강화군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앞으로 집단폐사, 유산, 사산, 증체율, 산란율, 산유량 감소 등으로 양축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출장소 설치를 아직도 인천광역시가 미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강화군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지역이 인천광역시 전체지역의 80% 이상을 강화에서 가축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축위생시험소가 강화군에 꼭 유치되어야 된다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천광역시 농정과에서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협의중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잘 안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는 시정해서 강화에 가축위생시험소 강화출장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효순의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신축, 시설개·보수는 축협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세한 양축농가를 위해 시비와 군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전업농으로 육성되어야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물론 영세한 농가로써는 축산종합경영자금이라는 융자금을 금리는 맞습니다만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조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화군 예산만을 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드시 시에 예산보조지원율이 상향돼야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광역시청을 상대로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 돼지 등 축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업농 육성과 시설자금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해주고 강화축협, 축산단체와 더불어 중장기계획으로 가축의 개체관리, 상표개발, 특허출원 등 브랜드화 사업에 출제에 따른 모든 계획은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친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강화옹진축협에서 브렌드화에 대한 기초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검토한 다음에 광역시에 요청을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순의원

네,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 일원으로 톱밥구입비 1억 3000만원으로 자부담 70%, 보조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만은 톱밥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단속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이효순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축산분뇨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강화군 예산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상향조정됨으로써 축산농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시와 협의해서 상향조정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의원

아마 내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수산과장님하고 농민단체하고 광역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단체와 더불어 이러한 모든 사항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가 불만이 없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죠.

방선기의원

이효순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타당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번째 질문하신 톱밥에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현지활동을 통하여 강화군 전지역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활동을 통하여 강화군을 돌면서 느낀 점인데 돼지축사나 한우축사를 지나갈 때면 참으로 오물질이나 오염이 많이 되어서 코를 찌르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고 느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천혜의 경관을 갖추고 청정지역입니다. 이러한 강화군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영세농가에 돈을 지원해준 것도 필요가 있습니다만 톱밥만큼은 더 지원해서 축사에 많이 깔아 주면 오물질이나 오염이 많이 제거돼서 막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강화지역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효순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우리 강화군 집행부나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할 줄로 믿습니다만 이 톱밥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늘려서 100%는 어렵겠습니다만 50, 60%에 해당하는 예산을 늘려서 강화군 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 농수산과장님에 견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강화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군 예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토록 그렇게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하여간 천혜의 지역 강화, 청정지역 강화를 보전하는데 앞장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추진 대책의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득환의원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득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벗고 나서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우리 강화군이 머지 않아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지난 6월중에 시대일보에서 주관한 자치대상 문화부문에 유병호 군수님께서 큰상을 받으셨고 이번에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1회 의정대상자로 이재원 의장님께서 수상하시게 되어 군정질문에 앞서 강화군민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남북한 핵문제가 연일 언론 보도화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교육정보시스템 문제와 노사분규 등으로 정책의 혼선 양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수선한 분위기가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사회자본이 부동산 경제로 몰려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변환경에 있어서는 인접 김포시 양촌면 일대가 신도시 지역으로 도시계획 발표가 나오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가 가시화되고 지역발전의 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의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사업들이 각종 법 규정 등으로 발목이 잡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주요건설 도로사업 등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개발에 대한 외부자본이 투자되지 않아 인접도시와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인접 김포시 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되면 그 여파로 우리 강화군도 동시에 발전된다는 기대심리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의 신도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강화 지역경제는 부동산가격은 상승될지 몰라도 김포시가 팽창되기 전까지는 가격경쟁과 서비스 문화 등에 경쟁력이 약화되어 많은 우리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소득은 감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역 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지역개발이 늦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주민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역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개발중에 있는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안순환도로 제2-2공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안순환도로 제2공구 사업이 금년도에 26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해안순환도로 제2공구 구간중 산경사면 경사도가 높아 이를 낮추는 작업이 추가로 시행되었는데 당초에 산절개지 경사면을 낮춰 공사를 추진했더라면 공사비가 절약되고 조기공사가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집행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제2공구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가 강화읍 대산리 돌머루에서 중단되고 있는데 도로개설구간과 관련해 군부대에서 35m 이상을 철책에서 이격하여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철책에 붙여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집행기관에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안순환도로 제2-2공구 사업은 강화군의 중요 사업이고 모든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무작정 중단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국도 48호선과 연결하여 진입하는 입체 교차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입체 교차로 설치비용이 무려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예산확보문제와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국도관리청과의 협의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 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공병대가 국책사업으로 남북한 연결도로건설 사업에 투입되고 있어서 우리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언제 투입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군부대측과 협의하여 언제 재투입될 것인지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해안순환도로 공사구간과 접한 양식장 등과 관련해 면허취소 또는 보상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제3공구의 경우 금년도에 31억원 이상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사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우기철과 동절기 등을 감안할 때 공사추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공병대의 지원이 없다고 무작정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 조기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 추진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로 개설되는 구간에 대해 공사시행전 편입부지 보상문제나 공유수면 양식장 면허 문제 등을 사전에 협의 또는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시행청에서 공사진행중에 토지주 또는 양식장 면허자와의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공사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인 양도면 건평리 남쪽 해안에서 화도면 내리 일부구간에 양식장과 관련 보상문제로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송확정 판결과 보상 등 도로개설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공사를 담당했던 공병단의 투입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무작정 중단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공구 도로개설 공사계획사업의 문제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획을 변경하여 제2공구 도로개설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입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공유수면매립인가와 관련 양식장 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법원 1심 판결에서 막대한 보상이 요구되어 공탁까지 하였는데 보상액이 과다하게 산출 청구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이득환 의원님께서 해안순환도로 제2-2공구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해안도로 2공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안도로 2-2공구 관련 총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안순환도로 2-2공구 개설사업은 1998년도 착수하여 2003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90억 3000만원이고 기투자된 사업비는 163억 8400만원이며 2003년 확보된 예산은 26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9월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2공구 시점부의 절개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점부의 산절개지에는 분뇨처리장 건설당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수년간 이용되면서 비탈면 붕괴 및 낙석이 발생치 않아 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단구배 완화 및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도로 종단만 낮추도록 시공하였으나 전국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시 도로변 절개지낙석, 산사태 등 절개지 붕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추세로 2002년 4월 29일부터 2002년 5월 9일 기간 동안 감사원감사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정화 조치토록 지시됨에 따라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에 준하여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해안도로 2공구 구간중 보류된 구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해안도로 2공구중 보류된 대산~당산 5㎞구간은 현재 사용중인 전술도로에 접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토록 우리군, 해병대사령부 및 인천광역시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검토한바 해안철책과 접한 도로개설은 군부대 작전상 협의 불가 회시되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003년 5월경 사단을 방문하여 영농불편해소와 주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였으나 군 작전관계상 수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받은 실정이며 원만한 해결 방안이 강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해안순환도로와 국도의 교차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를 처음 찾는 관광객에게 단순하고 명료한 표지에 따라 해안도로의 진ㆍ출입 및 국도로 접근이 편리한 입체교체로가 필요한 실정으로 인화~강화간 국도48호선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안순환도로의 국도 접속에 관한 사항은 국도확장사업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청에서는 실시설계만 하겠다는 의견이 통지됨에 따라 2003년 6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열악한 제정 상황과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강력히 건의하여 입체교차로의 설계와 교량가설은 국도확장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약속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3공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3공구 공사에 군부대의 재투입 시기는 야전공병단이 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을 위하여 2000년 12월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추진하던 중 국책사업인 동해선 남북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을 위하여 2002년 12월 27일 부대로 복귀하였고 2003년 3월 강원도 고성군의 현장에 배치되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해안도로 재투입 가능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자 2003년 6월 20일 주둔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동해선 남북철도ㆍ도로연결사업이 2003년 9월 30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후에는 병력의 휴식 및 장비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이라크 등 해외에 파병된 부대와 교체하는 등의 복합적인 부대 운용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우리군의 해안순환도로 현장에 재투입하기 위하여는 국방부 등의 상급기관의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부대이동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3공구 양식장 보상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구간에 편입되는 양식장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상지급토록 권고한 2건에 대하여는 2003년 4월 24일 전문기관에 어업손실 피해조사 및 감정평가 의뢰 하였고,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요구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부관으로 한정면허된 4건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2003년 6월 12일 면허를 취소한 후 2003년 6월 26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해안도로 3공구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 31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양식장 보상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2003년 2월 26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부관있는 한정면허를 취소함에 따라 2003년 6월 26일 재착공하였으며 야공단이 시행키로 한 토공에 대하여 우선 일반시공사가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건평~외포구간에 대한 작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공정이 암석 운반성토로서 동절기에도 시공이 가능하나 기상 조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야공단 재투입 여부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대체 계획을 수립 내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해안도로 3공구 공사 추진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20필지 중 90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30필지는 하일리 구간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상협의를 보류하고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나 막대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군이 부담하여 군부대 이전을 완료한 후 사업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 회시된 실정으로써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견실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안순환도로의 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의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되었던 양식장 보상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었으므로 우선 그 구간을 시행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하일리 구간의 노선을 결정하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다하여 사업구간을 2-2공구의 보류된 대산~당산구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노선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선행된 후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공사 추진이 가능하고, 당해 사업비 중 일부가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으로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승인이 불가피하나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3공구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사업장 위치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므로 해안순환도로 3공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양식장 보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도면 내리 황병하의 축제식 양식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우리군에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사건 수임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난 6월 17일 항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선임변호사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항변하기 위하여 열의를 다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의해 원고가 9억원까지 즉시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만, 이의 집행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19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있어 1억원을 공탁하여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3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우리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득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득환의원

네.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의원

네. 이득환 의원입니다. 제2-2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공사설계 적용기준에 의하면 토석채취 또는 채석관련 안정각 45도 준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설계기준시방서에 의하면 기울기가 1대 1.2 내지 1대 1.5 정도 즉 45도 내지 30도 미만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절개지를 재투자해서 공사하는 관계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고 또 거기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거기 폐기물소각장에 진입하는 차량,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운반 차량이 6개월 이상 옥림리, 월곶리로 돌아서 운행을 해야 했고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또 준공도 이걸로 인해서 1년간 연장해서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 하나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에 불편을 주고 군민의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또 다른 데서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절개지역은 토질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현무암일 경우에는 1대 0.4까지 갈 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대 0.7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토사일 경우에는 최소한 1대 1.2 1대 1.5로 봐야 됩니다.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1대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길은 당초 분뇨처리장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1대 0.7로 설계해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절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 도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비율이 1대 0.7이기 때문에 0.7이었고, 그리고 10년 간 가까이 사용했는데, 물론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개지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절개지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했었는데 작년에 감사원감사시에 재작년 집중호우시에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들과 감사원 감사팀과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안전한 게 아니냐, 그렇지만 감사원감사시 감사원의 이야기가 물론 현 상태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봐야하지만 소위 암질의 상태가 차량이 통과했을 때 최소한 사고가 나게 되면 목숨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1대 1로 해라, 그래서 1대 1로 다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 안전하고 인명피해가 없는 방안으로 바꾸려고 저희들도 설계방침을 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득환의원

앞으로 이런 심사 시에는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의원

두 번째 질문은 2차 교체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연리에 영상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지금 9월 30일이면 제2-2공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2대교를 건너면서 2-2공구 진입로가 없어요. 또 영상단지에 진입하려면 터널 박스가 적어서 도저히 대형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 교차로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것을 회피하는 인상이 보여지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협상과정에서 당신네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교통터널박스를 왜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했느냐,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형차가 해안순환도로에 지나갈 때에 그 좁은 박스로 해서 설계하는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행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국도관리청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이것은 강화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협상과정에서 터널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협상과정에서 제기해 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입체교차로를 하는데 설계 및 시공까지 하게끔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48호선을 확·포장 사업설계를 작년부터 하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입체교차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담당 사무관하고 현장에 왔었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해안순환도로 입체교차로는 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자기들이 해줄테니까 시공비는 군에서 대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앞에 시점을 잡겠다고 제시하고 가서 상당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 1공구, 2공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24일 군수님이 직접 국도관리청장님을 방문하셔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터널박스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복원시키고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고 주민들이 국도관리청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일단은 국도관리청장이 그러면 입체교차로의 위 교량이 국도 48호선이 타고 올라가니까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접속도로는 우리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국도 48호선을 확·포장하면 어차피 지장물이 필요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김포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관문이 양쪽이 산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 강화가 상당히 비좁아 보입니다. 답답하게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고려인삼센터 뒤에 있는 공동묘지로 있는 국유지를 지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확포장을 해가면 강화읍 도로가 보일 수가 있고 군부대 반대편에도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입체교차로도 되어 있는 곳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교량만 통과하면 나머지 부분 진입로도 보상비가 크게 들 것 같지 않고 공사비도 크게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입로까지 해달라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득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말에 영상단지가 완공되면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3-3공구 해안순환도로가 공병대가 투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병대가 강화군 해안순환도로에 투입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투입이 돼야겠지만 이라크에 공병대가 가있고 동티모르에 공병대가 가있고 해외 에 파견이 돼있고 경의선 철도를 닦고 있고 동해선의 철도를 공병대가 닦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화에 또 공병대가 투입된다고 이렇게 우리의 요구사항이지만 과연 이게 여건상 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앞장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병대가 투입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공병대가 투입이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각종 유언비어도 나돌게 됩니다. 지금도 공병대가 간 것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야전 공병단을 너무 푸대접해서 갔다, 또는 현 군수가 취임하셨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갔다느니 여러 가지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더 따다가 공사를 재개해야 됨은 물론 주민들에게 현장에 대한 것을 설명도 하고 공모해서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공사에 대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강화 해안순환도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0일 해안도로에 투입되었던 1113야공단 157대대가 강원도 고성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통일전망대도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통일전망대까지는 민간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전망대까지는 삼성, 대우, 현대가 공동으로 민간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들이 작업하는데도 도로가 완성되지도 않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대우하고 삼성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와 같이 호응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1113야공단이 1.2㎞, 그리고 3군사령부 직할부대인 2개 대대가 들어가서 작업하더라고요. 그런데 1.2㎞를 작업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래 9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11월 중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 관계자의 얘기는 지금 공병들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파견부대가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경의선에 2개 대대, 동해선에 2개 대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재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일단 부대에서 얘기는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마무리짓고 싶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부대운영계획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의 결정에 따라 자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도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최대한 방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진을 하는데 군부대가 들어와서 3공구를 마무리지으면 13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에 하면 저희들이 기름값 대주고, 숙영비 등이 5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0억원 정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병대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시에도 수차례 공병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육군본부에도 건의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추가지원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야공단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6월 26일부터 공사를 제기해서 현재 국제건설에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포리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시와 시비지원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135억원을 지원들였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경에 30억원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설계에 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병대가 내년에도 못 들어오게 된다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비 또는 국비지원 노력에 최대한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득환의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3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득환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보상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김남중 의원께서 질문, 또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군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내 재산을 재판받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2-2공구를 금년 9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입니까, 준공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9월 30일까지가 공기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아서는 8월 초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의원

완공이라고 분명히 하셨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남중의원

그러면 2-2공구는 당초에 당산리까지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돌머루 수로 앞에 교량공사도 하나도 막아 놓지 않고 준공이라고 하면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누차 여러번 제기되었던 말씀인데, 현지의정활동에서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교량을 못 놓는 이유가 노선이 철책으로 붙어들어가든지 기존 군부대와 협의됨에 따라서 교량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을 못 놓고 있는 것인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교량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붙여 놓으면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협의해 줄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서 교량을 한 번 놓게 되면 아무 데나 옮길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인데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중의원

건설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웃으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백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도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로의 정의가 뭐예요? 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죠. 지금 2-2공구에 차량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돌머루까지 차량이 다니는 것은…….

김남중의원

그 차 어디로 갑니까? 도로 건설된 대로 하면 어디로 가요? 물 속으로 갑니다. 당초 2-2공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군부대와 협의도 없고 교감도 없이 의욕가지고 계획성 없이 한 건 위주로 착공된 공사예요. 입구도 출구도 없는 그런 기형적인 도로형태입니다. 그것을 도로라도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다리라도 놓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할 도로라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도로 건설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3공구는 야공단이 계속 주둔했다 하더라도 토취장의 미확보로 인해서 일감이 없어서 손발 쳐매고 식비만 축내고 있을 형편인데 토취장 확보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고단 절개하는 것은 군부대하고 문화재청의 협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일리 구간 노선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선두리하고 연결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남중의원

제가 알기로는 토사로 매입할 것이 부족 되었기 때문에 토취장도 못 보았던 상태가 아닙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노고단 건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왜 하일리에서 나올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 재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에서 양식장 보상에 대한 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에 현재 그 분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문제이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화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볍게 간과해서는 황병하 씨 사건과 같이 큰 소송으로 번질 것이니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 해결되었다고 표시를 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신된 걸로 판단을 했고 소송여부는 앞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농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상문제는 공유수면매립사업부터 어업허가를 내주기까지 우리 군의 건설과와 농수산과가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이러한 설계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금 해안순환도로 3-3공구 여섯 명의 2종축제식 어업허가자한테 4건의 허가가 해안순환도로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수산업 법상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양식업 면허를 내줄 적에 부관으로 다는 내용이 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근거를 해서 그리고 공익 사업을 위해서 취소하였습니다.

김남중의원

3-3공구에 안에 있는 이경식 씨, 이만식 씨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은 허가기간이 준공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양식장이 축조되었던 그러한 지난 일이 있습니다. 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그 때 또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적지가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상에 조수간만의 차가 많고 해안이 벌로 발달이 되어서 양식장을 축조하기 용이한 곳이라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던 곳입니다만 절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양식장이 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농수산과에 있는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보상문제까지 휘말리는 등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수산과장님은 허가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과장님이 나름대로 가지신 지론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김남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당초부터 건설과와 협의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 허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정확히 파악 안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의원

또한 이번 소송에 이의를 들어보더라도 어업허가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피해액을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으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피해정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소송을 하면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그러한 소송을 통해야만이 집행부에서 공직자도 할 말이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구실을 삼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액수가 보상금으로 청구될 줄은 몰랐던 것도 사실이죠?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명 면허취소된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김남중의원

그게 아니고 재판에 소송중인 그 건만 하더라도 솔직하게 우리 농수산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던 것 아니에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 때 상황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남중의원

직접 맡으신 그 직에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 이것입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지금은 무슨 과 과장님이십니까? 농수산과장님 아니에요?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럼 지금 그 자리에 계시면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남중의원

네.
복현

정복현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남중의원

따라서 영종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었던 가무락 양식장, 해태 양식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양식사업이나 종묘를 갖다가 입식해서 직접 가두리 어업이나 2종축제식어업 또 가무락 양식장 어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보상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득하려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보상비가 나간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아까운 군민의 세금이 보상비로 전부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명심하시고 그 허가 하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억 내지 수십억의 주민세금이 보상비로 지급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응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