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47회 제4총무위원회1997-04-28

홍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후 현장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환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P 보신대로 총 7개밖에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로써의 사업명칭을 붙여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7개소입니다.

방호현위원

철산동이나 하안동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 자체에 어느정도 체육시설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총 7개입니다. 조성연도가 '90년도부터죠? 7년동안 7개
현황을 봤을 때 광명동지역에는 거의 없지 않나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7개밖에 안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논할 수는 없는데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역에는 단지자체를 조성할 때 그러한 공간이 있으니까 덜한데 광명동지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가 개방을 하지만 일몰후에 사용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제한적인게 많은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좀더 광명동지역쪽에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저희동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도 다른동으로 다 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2, 3동 이쪽지역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농구 아닙니까? 그래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면 수백개팀, 수천개팀이 참여하는 정도인데 그쪽지역 학생들이 가서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중학교도 다 멀리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지역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방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광명2, 3, 4동쪽에 부족한 동네 체육시설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명2동에 1개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까지 설치를 하고 나면 지금 설치가 안된 동은 광명에는 1. 3. 4동, 철산2. 4동, 하안4동이 설치가 안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광명2동을 하고 '98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부족한 광명 1. 3. 4동을 주력해 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설치할 장소도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에 따른 관계는 지역관련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소의 우선 물색이 가장 선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광명2동하고 소하, 학온동 하는데 7,160만원 밖에 들지 않네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 시설설치만 된 것입니까?
그래도 그쪽지역이 4∼5백만 사이가 될텐데 여기에 확보된 부지평수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3∼40평정도 자연적으로 돼있는 적은데는 그렇고 정자라든가 편의시설까지 한다면 100∼150평 이상 돼야

방호현위원

소하2동이나 학온동은 아시다시피 농촌특성이 있으니까 지가도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광명2동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다솜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와 병행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방호현위원

여기는 몇평정도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100평이상 됩니다.

방호현위원

올해 설치할 동들은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시설비만 약 7천만원 정도되는데 향후에 하겠다고 그런데 부지확보가 무엇보다 어렵다라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죠?
다가구나 다세대집이 계속 기존건물을 헐어서 짓는데 시기가 자꾸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미리 했어야지요. 갈수록 노후주택을 개량으로 계속 전환되는 시점에서 시기가 늦을수록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의 선후가 있듯이 이런 것을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 외국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얼마나 굉장히 많으며 도심속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저쪽지역보세요. 사는 것조차도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빨리 투자를 해서 마음이라도 좀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되지 수십억씩 들여서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주민의 간단한 마음 풀어주는 것을 못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쪽지역에다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흥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전담직원이 2명있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행사도 많고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직원이라면 문화체육과 직원 2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주1회씩 돌 수 있습니까? 시간여유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환주

강환주문호체육과장

행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재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점검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이 돼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주에 한번씩 돈다고 그랬는데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2명씩 한주에 한번씩 돈다는게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공익근무요원이나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데 명예관리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P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에 동단위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약사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90년부터 시작됐는데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일단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동단위별로 1개소씩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95년부터 다시 '97년까지 3개소씩 추진지침에 의해서 3개소씩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부터 '98년까지 더 연장해가지고 3개소씩을 하도록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동마다 1개소씩의 설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까지는 각 동별로의 1개소는 가능하다고 봐가지고 앞으로 계속 3개소씩은 매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1년에 3개소씩 증가 설치한단 말입니까?
공약사항에 따른 지침이 '95년도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95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구요.

유승희위원

지침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 사항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동네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네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특정한 단체 내지 동호인그룹이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대로 가까운 지역의 주민으로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고 둘째는 인근에서 그 시설을 자주 보거나 자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여금 저희가 명예관리인격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철산3동 복개부지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완전히 개방된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동호인 그룹이 이용하는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식으로 돼있고 그리고 점용료가 계속해서 납부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완벽하게 안돼있는 상태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옆에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게이트볼장같은 경우에도 물론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야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동네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한 집단의 시설물로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의 체육시설이 별로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 있지 않으면 제가 볼때는 명실상부한 동네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침을 얘기해 주십시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점용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점용료는 복개를 하고나서 동네 체육시설로서의 활용이 안됐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관리방법이 개선돼 가지고 현재는 점용료가 부과가 안되고 무료로 사용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테니스코트같은 경우는 물론 이용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보통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용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도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할려면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치시는 분들이 주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약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동네체육시설로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용호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건의사항을 드릴려구요. 2P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광명7동 102번지 도덕산 입구 거기 올라가다보면 체육시설 해놓은게 많이 있죠? 그런데 주위원님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현재 다른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이쪽에 약수터 있는 쪽 그쪽으로 옮겨주든지 그쪽으로 일부를 옮기고 또하나는 고개너머 가가지고 약수터 그쪽에도 체육시설들이 자체내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놀고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전혀 이용들을 안하니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돼 가지고 '9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몇번 저 나름대로 가봤는데 조금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시설이 등산로를 따라 가서 하기가 조금 거리상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가서 조금 휴식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좀더 가면 약수터도 있고 그런데 그 장소는 조금 이용상에는

김재업위원

전혀 이용을 안합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역변화에 따라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는 나무로 돼있습니다. 옮길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식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나무기 때문에 부식된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상당히 그것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용호위원장

그것은 오늘 현장방문계획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확인해보고 토론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계획을 '90년부터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방호현위원

2P 도덕산입구 하나 설치하고 '94년까지 설치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부터 3개씩 들어가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왜 '91, '92, '93년도에는 하나도 시설을 못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복원중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렇게 발굴해서 복원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생각으로 있는지요?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복원이 완료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복안으로는 지석묘에 대한 그런 박물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팀들과 제가 몇차례 협의는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과하다고 볼지는 몰라도 우선은 이런게 상당히 세월이 지나면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방법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게 박물관으로 해가지고 활용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주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용역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박물관을 짓든지 이런 용역을 준게 아니고 현재 발굴하면서 국내외에 따른 이런 유사한 것을 가지고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한 바로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의 관리방안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발굴팀이 어디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한양대학교 박물관입니다.

방호현위원

거기서는 여기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96년도 추진실적이 9기를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서의 복원은 5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5기를 선정해 가지고 복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이 완료된 다음에 제가 완료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학술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는 9기중에 나름대로 중간평가한 결과 4개소는 학술가치가 낮다라고 돼있고 5개는 학술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가지고 복원중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유물의 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유물의 양은 지난 9기를 발굴할 때는 6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2기를 추가로 발굴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10점 정도 나왔는데 다 발굴이 완료가 안된 상태여가지고 조금 더 발굴해보면 출토물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결국 마제석촉, 방추차 이렇게 돼있는데 한점 한점 이렇게 밖에 발굴이 안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나온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신석기 유물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선사시대 유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신석기가 선사시대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전이죠.

방호현위원

본 위원의 시장님이 결국 문화도시를 표방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성급하게 학술적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거기에 초첨을 맞춰서 추진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향후 박물관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겨우 유물 6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예.

조용호위원장

홍성섭위원 질의하세요.

홍성섭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90년도 이후에 동네체육시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한 것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우리시 자체내에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 줘야 체육시설 설치가 용이한데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린벨트와 인접한 동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도 토지매입비가 많이 안들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방호현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들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동네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면 맹지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토지가격도 제가알기로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맹지를 찾아가지고 1년에 3∼4억씩 예산을 1개동씩 반영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1개동씩 체육시설을 작업한다면 큰 무리한 예산반영이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군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10개년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가지고 1년에 3, 4월해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해서 동별로 하나 하나씩 동네체육시설을 확고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네체육시설이 꼭 필요한데 주거밀집 지역인 경우에는 입지 확보가 어려워서 시설이 어려우니까 동네 외지등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에다 올려서 하는 것이 이런데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 매년 3개소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확보하는 체육시설은 3개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98년도말 내년까지가 7개소밖에 안되고, '97, '98년도에 3개소씩 한다고 하더라도 13개소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8년도는 13개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98년도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을 해가지고 1개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호현위원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97년 4월 3일 도시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왜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경유로 경기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해야되는 절차상의 이행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자체의.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시설의 중점대상이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이 시장의 권한사항이냐 아니면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냐 아니면 중앙부처의 권한사항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이 아니라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중앙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변경내용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오리 이원익전시관이 서있는 부지에 도시자연공원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3월 3일날 제출한 것이 3월 5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에 따른 공청회 한 거기에 따른 공청회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다시 또 변경을 했는지 공청회를 했는지?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공청회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의 절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상 하나의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호현위원

'96년 3월21일날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또 변경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과 업무인데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기본계획의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시의 입장에서 결정이 된 후에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이 진짜 바람직한 도시계획결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나 의회에다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심의회나 시의원님들 내신 의견이 상당히 정당하고 참고가 될 사항이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경기도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의 이행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하는 것이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결정하는 주 대상은 오리 이원익 전시관에 되어 있는 그부분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 개최를 해서 변경안을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방호현위원

그 다음에 향후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일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갑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방호현위원

거기에서 최종 변경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시자연공원이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방호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신청한 것이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96년도 7월 이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추경때부터 시작해서 확보가 되었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 관계는 토지사용계약서, 토지매입비 우리가 받은 것은 '96년도 7월 이후로 예산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96년도 12월 국도비에서 올린 것이 약 10억 확보가 되었고, 국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자연도시공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결국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되도록 올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이라도 만약에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라도 올해 마쳐 가지고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방호현위원

거기에는 몇 년부터 몇 년 기간으로 올려놨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사업년도는 '9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라든지 예산확보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차질없이 예산에 부합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확보대로 하시고 계신다?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방호현위원

참고하셔서 계획 세운대로 '99년도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면 일을 물론 하시다 보면 장애물이 많으니까 안될 수도 있지만 또 건립이 지난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되도록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9P에 보면 오리문화제가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행사 일정표를 보니까 오리라는 것은 광명시의 대명사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극단 시선도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네.

이재흥위원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예를들어서 시나 수필, 꽁트 장르별 합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제 행사는 오리 문화제, 구름산 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오리 문화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저희가 구름산 예술제를 하는 것은 예술 부분으로서의 그런 현실에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가을에 하고 있는 구름산 예술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예술제의 내용이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오리 문화제, 구름산 예술제를 보면 물론 있습니다. 문화 가운데 많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리 문화제에서 시를 한다든지 수필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문화체육과장

구름산 예술제는 예술인들이 주측이 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단이나 예술인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 때 그런 내용은 거기에.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난 3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아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훌륭하신 총무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월 27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고양시에서 근무하시다가 광명시로 오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조용호위원장

오늘 제가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신 것중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 재난관리 업무가 409개소의 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현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12P에 수질검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말 '97년 1/4분기 검사항목 8개가 나와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광명7동에 위생사업소, 하안1동 111-12번지, 광명 4동 1548-451번지입니다.

이재흥위원

유인물로 주시고, 부적합한 장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적합 약수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나관리과장

부적합 시설을 알고 나서 약제를 투입했습니다. 청소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조속히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비상급수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크로로칼키를 투입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4P에 보면 정수기 설치가 시에서 광명초등학교, 광남중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경찰서, 철산주공 4단지 여기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고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여기는 음용수로 광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절기때만 일시적으로 부적합 시설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음용수로의 적합으로 나와 있고, 광남 중학교는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이재흥위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내판을 붙이고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를 했습니다.

이재흥위원

활용을 안 합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

음용수로서 활용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차단시키면 안 되죠. 음용수로서 수질개선해서 44개소 검사를 년 1회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를 안하면 비상급수시설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차단시키면 안되죠.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돗물을 끓여 먹는 식수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 부적합해서 잠시 유보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이재흥위원

수질개선 차원에서 정수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차단시키느냐 아니면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현재는 식수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을 한 연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판정이 되었을 때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소 중에서 5개소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생활용수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44개 항목을 세밀히 점검을 한 연후에 적합으로 판정이 나면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시설을 한다든지 크로로칼키를 투입해 가지고 다시 세균이 방지가 되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원만했을 때는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저히 이렇게 시설을 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는 그냥 쓸 수 있도록만 할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비상급수시설로서 소공원화 식으로 된 것이 있죠? 그런데를 지금은 약수물 흐르듯이 해놨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해놨고, 음용수로서 흐르게 만들어 놨는데 흐르게만 되어 있고 아예 차단시켜 놓은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다시 틀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장치한 곳도 있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습니다. 소공원화 되어 있는데는 분수대 같이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배

김상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 시간별로 제한급수를 시간대별로 운영하여 전기세라든가가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급수 사용시간을 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졸졸졸 나오는 것은 자연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용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이재흥위원

44개 항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전체를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우물이나 지하수를 파서 먹는 것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우물을 먹고 있는 가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 2년전에 저희가 수도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이 처음에 시행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약 7∼8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물을 먹고 있는 가구수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소하2동 자경부락에

이재흥위원

가구에 수질관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파악한 것은 없구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네.

조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추진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 대상자는 체육시설 1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1개소, 약수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현장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집행부 업무추진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