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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47회 제2본회의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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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상정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상정되었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일부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이 상정되었으며, 유승희의원외 11인의 발의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광덕로및중앙로지하도로시설사업계획추가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견서채택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광덕로및중앙로지하도로시설사업계획추가보고청취의건등 총 18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준헌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8일 유승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개정요구된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97년 4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비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바꾸고 국내 여비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과장급"을 "과장급"으로 광명시 직제규칙의 직제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광명시의회 운영실정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유승희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유승희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유승희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유승희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유승희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용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조용호입니다. '97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과 25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안건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등에 석차를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학생 선정 기준을 정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장학생 선발시 심사기준을 명확히하고 엄정하게 선발하도록 동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내용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기부금 및 성금의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현행 동사무소에서 세목별 과세증명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을 그외 지방세완납증명서, 비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를 추가발급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요율이 내무부에서 검토 시달한 현실화 요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정비해야될 항목을 신설 및 폐지하려는 것으로 요율인상 14건, 항목신설 10건, 항목폐지 10건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101호에 의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은 종합민원실 증축공사 총 투자사업비 85억 1천 3백만원중 도비 26억, 시비 59억 1천 3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어 증축에 소요되는 시비 일부를 년리 3% 2년거치 10년 분활상환으로 타 기금보다 지원조건이 좋은 지방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차입하여 대체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명근입니다. 지난 '97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과 25일 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가정복지과장등 관계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토론등의 시간을 거치면서 면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으로 조례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늦은 시점의 시정과 우리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방안을 강구토록 제시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을 신설하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회 명칭을 위원회 명칭으로 표기한 부분에 있어 문구상 모순여부에 대하여 논란을 한 결과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만 향후 조례상에 문구는 바른말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삭제와 조례상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관정등을 농업용이 아닌 목적외 사용시 이에 대한 사용료 범위를 효과적으로 정해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용료 산출상의 일부 모순점과 사용료 산출방식의 제시등 조례로써 완성성등을 논의하였던바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이외에는 사용료징수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일부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지난 '97년 4월 23일 광명시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일부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와 의견서채택의건을 보고드렸던 바 유승희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이의제기로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25일 의견서안을 재검토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후 재작성된 의견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20일 광명동 산65-1번지 송태란 외 105명으로부터 청원된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은 '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당시 서울시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경관지 보호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438,186평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97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광명동 65-1번지는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05번지 중앙산업주식회사의 토지(임야) 약 52,757평으로 이중 일부 토지가 무허가건물 51동의 72가구 305명이 거주하고 있는 불량주택지역과 현재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는 전과 도로, 구거등 공원으로써의 존치가 결여되고 G.B지역이 아닌 저지대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원과 관련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을 살펴볼 때 공원해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11조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의 변경입안 수립과 공람.공고 주민공청회, 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문,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의 변경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며,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하나의 도시구역내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주민 1인당 '96년말 우리시 인구 334,41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주민 1인당 7.45㎡로써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은 본지역이 G.B이 아닌 공원지역으로써 20여년간이나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저지대에 구거중심에 위치하여 산사태 및 수해등 자연재난의 피해 우려는 물론 지리적 여건이 전 및 도로등 자연경관이 수려치 않을 뿐 아니라 우리시 지역 여건상 78%에 달하는 G.B 이외에는 개발가능지가 없는 면을 볼 때 본 토지중 일부를 공원에서 해제후 주택등을 건설하여 본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시에 영세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 개발에 따른 광명시 발전과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청원요구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공원해제에 따른 제반 문제점 검토와 도시계획변경절차 및 충분한 공공성, 기술성 검토 입안 등은 시장의 소관사항으로 시장이 적의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본회의에 회부후 "의견서"를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오니 본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덕산도시자연공원일부해제후주택건설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는 주영하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하안초등학교학생 및 인솔 선생님이 방청하고 계시고, 철산3동 주민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방청을 환영하며 이러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속에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승희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희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은 우선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그리고 능촌사거리지하차도관련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개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대규모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지하차도,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지하차도 사업이 모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공개적 집행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실시될 경우에 예산의 낭비성 및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고 이 3가지 사안, 다시 말하면 철산지하차도,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지하차도에 대한 의회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저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할 적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셔서 연설을 해주시고,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철산한신지하차도에 대한 특위구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하차도에 관련해서 문부촌 도의원님의 소개로 도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도 청원서에 나타난 주민의 주장을 보면 첫째 공사 시행전 주민과 사전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진행했다. 두 번째 철산 한신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지반이 연약하여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및 지하차도의 이격거리, 지반침하현상, 지반 수맥흐름을 파악하지 않았다. 세 번째, 지하차도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차량폭주등으로 진동 및 소음, 매연등의 공해로 아파트의 안전과 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음 철산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백지화하고 현재 관광버스, 트럭, 그리고 중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철산교 밑의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도 청원서를 나타난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도 청원서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가 다시 주민들에게 제출이 되었는데 목동에서 광명시까지 경인전철 위로 공사중인 도로 서측도로입니다. 연결되면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므로 지하차도의 건설은 필요하다. 동 청원 사안은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토목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동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개최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지 못하여 불신이 증폭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광명시에서는 이같은 주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록 공사추진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하여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교통량 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사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청원인의 주장이 광명시의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기 보다는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의회나 광명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도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이랑 얼마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와서 선심쓰듯이 안 해도 되는데 안전진단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다. 둘째 지하주차장에도 물이 생기는데 지하차도는 12m, 하수도관은 10m나 아마 이것이 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오육m로 되는데 실제로 파 들어가면 10m가 되지 않겠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파고 들어가는데 말이 10m지 실제로 5층 건물규모의 관이 우리 아파트 아래를 통과하는 셈이다. 그리고 면담시 뚝방 쪽 대안을 주민들이 제시했는데 부시장은 지반조사를 아직 안 했다고 하고 시장은 조사했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하는 서로 다른 답변을 하는데 이는 주민을 현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는 처사고 실제로 다는 대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일종의 객관적인 관측일 뿐이지 0, × 진단이 아니다. 그리고 철산지하차도 관련 용역보고서도 엉터리이다. 교통량 평가에서도 광명교에서 철산교를 통과하는 차량과 철산교에서 가리봉 5거리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같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육안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가장 안 막히는 철산대교부터 공사를 하느냐하는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서 건교국장은 철산대교가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이가 없다. 그리고 평화건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다. 그리고 지하차도 설계도면에도 문제가 있다. 지하도를 양쪽 모두 3거리 쪽부터 길게 파야지 바로 앞에서 4거리 지하차도를 파봤자 분명히 체증을 불러 일으킬 것이 뻔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도면이고 아주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철산지하차도에 관련해서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의회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에서 환경성 검토가 제시가 되었고, 현재 사업이 일단은 우려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능촌지하차도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아직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이 수관로가 수관로에서 안산으로 우회하는 차량의 통과량이 많은데 지금 이 지하차도는 안산으로, 시흥으로 통과하는 차량을 위한 지하차도를 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조항에 보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광명시의 관문인 철산대교 앞에서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민들이 수십명씩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안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알아서 구조안전진단을 한다는데 왜 특위를 구성하느냐 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집행부를 감독하고 때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만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의외의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제고할 필요와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을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풍사건이나 성수대교사건 등의 대참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온 책이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인데 1996년도 판인데 건교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왜 나왔느냐 하면 대구의 가스폭발 사건 이후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범위를 가스관, 상하수도관 및 여러 공공목적을 위한 지하 매설물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에 그 주변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미 행정기관에서도 건교부 차원의 이런 편람이 건교부 차원에서 이미 나와 있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참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강력합니다. 사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특위가 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아픔에 동고동락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고, 최근의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우선은 먹여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여론이 높습니다. 대북전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전에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남편들도 출근시켜야 되고 집안살림을 해야되는 여러 여성들께서 매일 나와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농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장관련 능촌지하차도 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농성에 참여해야 되는 주민들의 아픔에 우리가 우선은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특위구성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46회 지난 회기때 의장님, 부의장님 및 여러 상임위원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특위의구성을 다음 회기때 하도록 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유승희의원외 1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박명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박명근의원님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박명근의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승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승희의원께서 제안하신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지하차도에 관련된 사업타당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3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는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지하차도 사업은 그 구성상의 여건인 즉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은 현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재검토중에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능촌사거리 지하차도건설사업도 얼마전까지 쟁점으로 되어 왔던 지하차도굴착에 관련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제가 엊그제 관계 실국장들한테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철산지하차도건설사업은 현재 우리 광명시가 유례없이 안전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중에 있다는 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미비되었다고 보아서 우리 동료의원인 유승희의원의 행정사무조사특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건설위원회에서 지하철 7호선 공사장을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그 쪽의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5m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건물과 또한 이 5m인 거리에서 바로 또 지하철을 놓는데 그 깊이가 물려 18m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광명시가 철산동을 일원으로 해서 그 지하에 매설된 암반이 주로 청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도 늦고 계속 그 지하에서 폭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볼때는 이런 5m 이격거리까지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폭파를 하고 그런 18m까지 파 내려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외견상으로는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제도 제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런 지하철공사를 하는데도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산지하차도는 건물에서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건물과 방음벽과의 거리가 8m, 또 방음벽에서 인도까지가 15m 대략 제가 과장께 물어봤을때는 건물에서 그 공사 현장까지는 약 24.5m이고, 이격거리에서 지하 약 5m 내지 6m로서 파는 굴착사업으로 볼 때 지하철공사보다도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 뿐 아니라 어제 같이 현장을 갔던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금전 유승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안내책자의 352P에 보면 안내책자의 그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를 할려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의원발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혹 가결이 되더라도 의장은 조사할 위원회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설사 행정사무조사의 타당성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조사란 이 정의는 특정사항의 사업으로서 어떤 그 사안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사후의 활동사항이지 현재로서는 문제가 우려될 것이라고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에 따른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순리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공에다 대고 매미채 휘두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은 경청만 해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호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발언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발언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허가받은 범위와 다를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방호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방호현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이 계셔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하고서 구성에 관한 얘기를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정이 바쁘신지 의회가 열리면 자리배석을 안하세요. 집행부의 총 책임자로서 유감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강조를 하지만 시장은 일단 관할 행정지역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민원 즉 그것이 시장의 권한이 있든 없든 그 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의 민원에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가능한 것은 해결을 해주고 권한밖에 것도 의견을 수렴하여 예를 들어 광명지하철 공사같은 경우 시행청이 서울시 지하철본부거든요. 우리시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설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면 의견을 수렴한 다음 권한과 책임있는 기관의 해결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자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먼저 행정수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므로써 상향식 정책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향식 정책결정은 바로 민주주의의 완성단계인 참여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지방자치의 제도적 측면과 주민의 의식수준의 미성숙 등 참여민주주의의 토대가 구축되지 못하여 하향식 정책결정을 집행부는 지금까지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 이러한 하향식 정책결정은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면 시장은 이러한 민원사항을 해소키 위해 다각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목감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한후 그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가 수렴치 않고 집행부가 독단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 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시장은 시장으로서 모 지방신문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주민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였으며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접수된 내용대로 하시라구요.

방호현의원

(계속해서) 위탁을 받은 민간업자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방청객들도 와계시기 때문에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수렴하라는 얘기인데 지나간 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방호현의원

본 의원이 안양시를 갔다 왔습니다. 안양시도 우리시처럼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했었어요. 거기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돈을 받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공짜로 차를 대다가 돈을 받으니까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안양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주민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고 돈을 받고 운영을 했던 시도 4월 15일부터 결국 무료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였다면 이러한 주민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고통도 주지 않고 시장도 시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가 시장에게 두 번째 말씀드린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라 이러한 얘기는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주민의 봉사자 집행부의 협력자이면서 집행부의 감시기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주민의 안전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의 재검토 요망 또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제시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안전확보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오히려 우리가 주민을 설득하여 집행부의 사업집행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삼풍백화점의 붕괴, 성수대교사건, 두 번의 아현동 도시가스폭발등 우리 관외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차치하고도 우리도 '95년12월31일 바로 광명시장에 화재사건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2대 의회구성 직후 바로 그때도 유승희의원께서 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추상적이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구성을 못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성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거라고는 저도 확신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때 구성해서 좀더 건물이라든지 재래시장에 화재개연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강구하고 노력을 하였다면 그래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안전확보 및 오히려 나중에 집행부에 공사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본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유승희의원의 발의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내용이 아닐 때에는 중지시키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유승희의원께서 제안이유대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유승희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문과 제안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문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관련사업 타당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제안이유 상위사업과 관련 지난해부터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며 상기 사업 모두 수입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동시에 민원의 안전에 대한 의문제시, 행정의 공개적 집행에 대한 문제점 제고, 예산의 낭비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한 의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의원 유승희의원, 정준헌 운영위원장, 김재업 부의장, 조용호 총무위원장, 박명근 건설위원장, 허근의원, 김강선의원, 최종선의원, 주영하의원, 이재흥의원, 김영환의원, 김경표의원, 유승희의원의 이와 같은 주문과 제안이유를 여러분들이 보고 서명해놓고 이제와서는 안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이말이에요. 제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도 싸인해놨지 않습니까?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건설위원장 건설위원장이 싸인해놓고 안된다고 하니 광명시에 건설위원장이 도대체 건설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하 15m, 18m에서 폭발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것은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박명근 건설위원장은 자기소관 사무처리도 못한 사람이 이제와서 이의제기를 반대한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되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원님들 인신공격하는 것은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 김권천의원님한테 제가 죄송한데

김권천의원

여러분들이 제안해 놓고 왜 반대하냐 이말입니다. 이게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건설위원장이 싸인해 놓고 이제와서 반대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광기의장

진행하십시오.

정준헌의원

(의석에서) 부의장을 역임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김광기의장

진행하세요.

김권천의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하는거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만도 못한 회의를 하고 있으니 어떤 설명을 해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승인해줬지만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는가를 나중에 조사할 목적도 저희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아까 박명근의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의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유승희의원이 안건을 발의한 겁니다. 7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다음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감사 의회는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서명날인까지 해주고 이제와서 챙피스럽게 본회의장에서 반대한 부분은 아주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말씀이나 또 접수된 내용외에 발언은 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이재흥의원입니다. 김권천의원께서 개인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겠습니다. 제가 1기때 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1기 건설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노온사동에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 끝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표결로 해서 져가지고 그해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통과된 과정에서 능촌지하차도도 주민설명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노온사동 폐기물 처리장이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철산지하차도 문제같은 경우도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없어서 주민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성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원께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했습니다. 거기에 약 2백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잠깐 예를 들어보면 아까 모의원님께서 지하철 공사하는데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대신증권 맞은편에 보면 건물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름을 잘 몰라서 대지는 못하겠지만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유관으로 봐도 거기에 크랙이 가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한게 있습니다. 3월 25일날 갔습니다. 가서 내일 관계국장과 만나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진의를 충분히 따지겠다.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관철되도록 하겠다. 주민여러분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는 중천금이에요. 그런 불들이 나와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을 안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이기 때문에, 아까 김권천의원께서도 서명한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자는거예요. 지하차도 공사를 전적으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조사를 합시다.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도 안 늦습니다. 죽은 다음에 조사하면 뭘합니까? 사고나기 전에 조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것은 사고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충분한 진의를 따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0, ×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대구 폭발사건, 아현동 폭발사건 사고터진 다음에 조사하면 뭘합니까? 그래서 유승희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이재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조용호의원입니다. 오늘 여기가 마치 서로 의원들끼리 일을 잘하는 것처럼 맞대결하는 것같아요.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방청객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하차도 관계로 내 신상에 관한 여기 사모님들이 저기 계시지만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의원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건설위원장입니다. 유승희의원이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결의안을 낸 것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2월달이죠 아마! 그래서 박명근 건설위원장께서도 건설위원회가 그 당시에 바로 상임위원회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유승희의원이 염려했던 시점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보셨다시피 광명시의회가 최고 늦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박명근 위원장께서도 건설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보자 했고 본 의원도 그랬고 이렇게 됐는데 광명시장님도 우리 시의원들과 같이 민선시장입니다. 주민들의 표를 받고 시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건데 사실은 이런데다가 말씀을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흔한 얘기로 장기를 둘 때 보면 옆에서 훈수두는 분들은 참 잘보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분들 또한 여기 안 계시더라도 능촌사거리든 어디든 이분들의 표를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만가지고, 어떠한 광명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사모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약간 자기 정당소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명근의원이 여당의원 소속이시고 유승희의원이 야당소속이고 저 역시 여당소속이고 (장내소란)

김광기의장

당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용호의원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호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지금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여권성향을 가지신 분들 15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오늘 날 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어떠한 주민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자 또는 백지화를 해야 한다 이런 구성결의안이 아니므로 또한 의원님들 견해가 여러분들 경청하시다시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모든 사항이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될때는 투표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루하게 계실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가서 찬반투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빨리 시간낭비 하지 말고 비밀투표로서 특위구성이 부결되든가 가결되든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비밀투표를 제의합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조용호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신 말씀은 중복하지 않고 피해 가겠습니다. 방금 조용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권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지하차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이것을 구성하자는 내용이 여기 전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서명을 했었고 나는 총무위원장이 되었고, 박명근의원은 건설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화된다.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무효가 아니지요.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서명을 했으면 그것은 위원장이 의장이 되었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했던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46회 임시회때 유승희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다음 회기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동안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건설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으니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면 그때 가서 구성하자 47회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 제가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위원회가 근 한달동안 현장을 한번도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회의나 하고 싸인이나 하고 손에 가방이나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 광명시 전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 현장방문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 전위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또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에다 맡겨라 무엇을 믿고 건설위원회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잘 알았습니다.

김영환의원

유승희의원이 건설위원장 보고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나와 주십시오.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지 못해서 나갔다. 그래서 내가 어제 항의를 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 넘겨 주라고 했으면 건설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바쁜 사람은 못나오더라도 안바쁜 사람은 나와서 현장에 같이 사고 주민들이 하는 말이 타당성이 없으면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고 해야할 일은 해야 하고 이래야 할 것인데 건설위원들 한달동안 하지 않고 이것을 또 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에 맡기라고 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소관대로만 일해야지 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위원회에다 맡겨 놓으면 또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믿고 건설위원회에 맡깁니까? 저도 건설위원이라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제가 똑똑했으면 건설위원장님한테 이야기라도 해서 현장방문이라도 나갔어야 하는데 나는 건설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님이 계시니까 혹여나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달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러니 유승희의원이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건설위원회에서 잘했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위원들이 유승희의원 특별위원보다 더 잘 해나가는데 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속 위원회에서 제대로 안하니까 유승희 동료의원님이 이것을 다시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이번에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원성도 들어 보고, 설득시킬 일은 설득시키고, 집행부에 설득시킬 일은 설득시키고, 강행할 일이 있으면 강행하고, 중단시킬 일이 있으면 중단시키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여러 의원님들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3동 지역주민들이 오셨는데 저도 앉아서 보고, 듣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승희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특위구성은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바로 제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물론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광명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어느 무엇을 편파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어느 지역 대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출신지는 그 지역 대표로 나왔습니다만 광명시 전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확한 의결기관에서 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해주신 유승희의원께서는 약 2개월전에 사실은 이것이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임시회의때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광명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결과를 보고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까지 와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여기와서 반대를 하고 저는 의원님들이 반대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들은 이것을 백지화시키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집행할 때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단계로 보았을때에는 0.몇%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타당성조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의 안배를 위해서 걱정근심을 안드리고 정말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이 되더라도.. 단,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광명시의원이지 어느 특정지역 출신지 의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염두해 두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여기 국회도 아니예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광명시민이 35만명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총 25명입니다. 다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고 그래도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지역출신이라면 지역을 위해서 나왔다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잘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여기는 인기 발언장이 아닙니다. 과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지역주민들이, 광명시가 발전될 수 있은 계기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주제 넘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다 보니까 제가 적절하게 운영상에 묘미를 못느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앞으로 끌어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각자 개인 판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를 마지막에 하신 강희원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음으로써 의사진행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들이 여.야를 구별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존경하는 우리 유승희의원의 안건이 매우 유효적절하다고 보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

김광기의장

찬성발언은 있다 발언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접수된 내용대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관련 사업타당성 관련 조사특위 위원회 구성안은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부터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달걀세례를 받으면서까지도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힘이 미력해서 통과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문의 제기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대변인이며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명근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분씩 찬.반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의사진행 발언에서 많은 찬.반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씩 찬.반토론을 듣고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결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안건에 앞서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철산3동에 철산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방청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또한 의원 여러분께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동 주민여러분께 정말 그동안 작년 년말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가운데 계시고 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명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뿐 아니라 이 책임은 우리 의회에 의장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철산지하차도계획과 물론 타당성등 여러 가지 검토사항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지난 정기회의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교통사항, 광명시에 도로사정과 모든 것을 검토한 끝에 철산지하차도를 건설하도록 예산승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집행부 뿐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앞으로 할 광명지하차도 또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철산지하차도 더 나아가서 하안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척동에서 넘어 오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개통이 되게 되면 안양천으로 나있는 도로의 교통량은 많은 교통체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므로 해서 많은 피해와 소음등등 이런 것을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만 유승희의원이 주장하시는 과연 생명에 아파트 건축에 금이 간다든지 지장이 있다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며칠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7가지 요구사항이 계시다. 공사중지, 설명회, 안전진단 등등 이렇게 7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4월 21일부로 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지금 의뢰하고 있고 도 여러분들이 3월 31일 7가지 요구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능촌사거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하차도를 설치하는데 거기는 이미 집행부에서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무려 15억의 예산을 더 들여서 그 주변에 동네에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100% 주민들과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유승희의원님이 제안하신 철산지하차도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 또한 능촌사거리지하차도 이렇게 3가지를 조사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미 능촌사거리지하차도는 주민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를 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은 철산지하차도도 지금 주민대표들이 7가지를 제안하시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물론 검토한 결과 여러분들과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을 안했다. 이런 잘못한 행정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명분이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사업을 볼 때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문제도 수년동안 그 지역주민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민들이 와계시지만 또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지하차도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아파트에 무슨 지장을 주느냐 또 생명에 위협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이것은 누구도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12분 지났어요.

김강선의원

좀 가만 계세요.

김광기의장

20분이예요.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무슨 20분입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김광기의장

네.

김강선의원

그래서 물론 아까 서명날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2월 26일 서명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변동된 사항 능촌사거리는 여기에서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철산지하차도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특위구성하는 것이 이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것을 구성을 하신다면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과연 행정사무조사라면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것을 명칭을 수정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철산지하차도.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수렴도 들어 가고 또 타당성 문제도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에 따른 모든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지만 유승희의원이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면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사업대책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제 제의를 반복한다면 3가지중에 능촌사거리지하차도는 이미 주민과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철산지하차도.폐기물종합처리장 두가지만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반대와 수정을 제안하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의 특위구성결의안에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방호현의원입니다. 장내에 철산3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얘기중심이 그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지하차도도 지하차도고 광명시 폐기물종합처리장,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광명시 폐기물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타산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등 오히려 시에서 조차도 무효화로 아마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촌사거리 지하차도도 주민과 합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등 막상 예산을 세워줬지만 집행부가 초동적인 작업 그러니까 여론의 수렴을 철저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미스를 함으로써 오히려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안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주는 기관이지만 집행하면서 집행부가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준대로 다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변경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막상 계획하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 자체도 백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의결해줬다고해서 100% 집행기관이 해야만 된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놓고 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산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론난 것에 의해서는 의결해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에는 소수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소수의견이 철저히 존중되는 원칙하에 다수결의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명, 철산, 하안 이쪽에 결국 연계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교통량이 어느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국도 1번도로에 대한 건설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47회 임시회때는 예정이 되었던 것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고 그런데 7가지 방안중에 새로운 사실 2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안양천변을 활용하는 한가지 방안이 나와있고 국도 1번이 광명시를 통과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광명시의 도로망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토요망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명동지역도 그렇고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계로써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이 초동에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지금 뼈져리게 광명동지역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중에 하나가 발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발명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발견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발견중의 하나를 삼권분립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에 엘튼경이 말하기를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내재돼있는 어떤 이기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권력을 집중하면 바로 부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이런 삼권분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깃든 제도가 생겼고 이 제도에 의해서 바로 의결기관인 집행부, 의회 이렇게 해서 의결기관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심의해서 의결해 주고 의결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부가 집행하는가를 우리는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할 이러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부고속전철을 놓고 있죠.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시간이 몇 년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한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동부터 계속 꾸준하게 예산만 의결해 줬으니까 집행부 맘대로 하라 이렇게 방치해두니까 저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예산도 의결해 주고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서 생기는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을 달래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공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이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낭비되어지는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하시는데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떠한 시기는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의결해준 그날부터 사업이 완공하는 시점까지 우리는 모두의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작은 부분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씩 중간에 점검해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그 지역에 천몇백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수십억이 들어가고 지금 적기가 아니라 능촌사거리같은 경우 이것이 설치되므로 해서 지역간에 불리를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중대사안은 처음부터 우리가 끝가지 감시해야 되는 어떠한 시기에는 하기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 이것을 떠나서 처음과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감독과 감시와 때로는 대안도 제시하는 이러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함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해주민의 방청관계로 해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승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제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의를 인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능촌사거리 지하차도관계 민원은 현재 일단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조금전 정회시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저도 동감이 된 부분이므로 광명시 철산지하차도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 그러니까 능촌지하차도 관련사업은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빼구요. 관련 사업조사특별위원회 그 구성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는 입장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공식명칭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들려요.

유승희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산지하차도 및 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김강선의원의 수정제의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선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19명중 찬선 13표, 반대 3표, 기권 3명으로 광명시 철산지하차도 및 광명시 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덕로및중앙로지하도로시설사업계획추가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데 정지윤 건설교통국장이 도청 상하수관리과장으로 4월 29일자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광명시철산역및중앙지하도로시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으로서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상가겸)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산동 광덕로 및 중앙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연장길이는 557.9m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7,268.92㎡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지하2층으로 지상에는 출입구가 광덕로에 19개소, 중앙로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공공보도, 상가 150여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2층에는 주차장, 장애인용 8대를 포함해서 176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시민휴게공간,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소, 내부 에스컬레이터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차도가 1,872.11평이고 상가가 1,564.61평, 부대시설이 139.59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4,672.53평으로서 총 합계가 8,248.84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공사비가 340억1,337만원이고 사업경비가 45억1,345만원, 건설이자가 45억9,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이 38억5,904만원으로 합계가 469억5,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서는 '95년9월25일 사업자 선정이 되고 '95년10월25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96년1월부터 7월사이에 설계를 했습니다. '96년8월22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97년2월26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97년4월4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96년4월달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4월달에 저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7년5월부터 '99년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서는 G.P.R탐사를 통한 지하매설물 현황 파악을 하고 굴착 작업중 지하매설물 부위 인력 굴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공사중 매달기 보호를 시행하는 지장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 및 민원해소방안으로서는 민원 인접상가의 영업피크시간에는 지상 토공관련공사를 지양하고 굴착작업시 진동, 소음 측정 및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공사장 주변건물 이상유무를 상시점검해서 민원발생요인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 대책강구와 토류벽 강성확보, 토사유출 및 지하수위 저하 억제, 현장계측으로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인접건물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단계별 시공으로 통행제한 완화를 하고 통행안내도 설치 및 안내인을 배치하겠습니다.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공사안전 점검반을 상시운영해서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안전진단으로서 현장개설전 지하매설물 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지중전파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개설후에는 공사 직간접 영향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하고 상황발생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책수립 및 복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 사업설명회가 되겠습니다. 5월중에 광명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내용으로서는 사업개요, 개발계획, 안전대책, 민원해소방안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업부지 및 공사중 영향범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기간동안 지하상가는 사용권을 분양하며 지하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관리운영계획으로서는 시민편의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선진국의 쇼핑몰 개념을 도입한 운영기법을 활용, 관리법인과 별도의 입주상인들의 자치회를 구성하고 사용기간 만료시 운영권을 광명시에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리운영계획입니다. 종합건물관리시스템과 전자동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고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주차 전용공간 확보 및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기여 효과가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부지의 입체적 활용, 유사시 대피호 시설로 활용해서 지하공간 개발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공공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도심지역에 민자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변건물 이용의 효율화를 시키겠습니다. 지하상가 개발로 도심상권 한계 극복 및 활성화 유도, 유통시설 현대화로 상업환경을 개선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폐쇄로 교통소통 원활함을 유도,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휴식 및 문화예술공간 확보와 만남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편의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광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보고사항은 먼저번 의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가결한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광명시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승희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광덕로 및 중앙로지하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주식회사 대우의 관련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사관련한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분양방식이 사용권에 대한 분양인데 20년간 사용권에 대한 분양을 하고 20년 이후에 시로 기부체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20년동안의 사용기간중에 전대되는 과정이 생길 것이고, 그때 되면 20년 후에 기부체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소유권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의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내용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답변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바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