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7-11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4회 임시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중에는 태풍 매미로 전국에 걸쳐 많은 피해를 가져왔지만 다행히도 우리 강화군에는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빈틈없는 의정을 펼쳐 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관내 주요행사인 고인돌문화축제 등 각종 체육행사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벼베기가 시작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 바쁜 농촌일손과 농민들의 어려움에도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회기중에는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 중 제113회 임시회까지 48일을 사용하여 32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10일간을 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 남은 회의일수는 22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2003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세감면 조례개정조례안 1건,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1건,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1건,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제정안 1건,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제정안 1건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개정안.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70억 99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1644억 5031만 7000원, 특별회계는 26억 4930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50억 7916만 2000원이 늘어나 1회추경대비 10%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 군립 합창단원들에게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동조례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13조내지제15조"로 조명을 개정하고 제12조를 신설하여 강화 군립 합창단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지방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에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을 각각 추가하여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니산관광지 내 사유토지를 매입, 증가되고 있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익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근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강화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흥궁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에 마니산관광지 내 주차장 주변 사유토지 4필지 2384㎡, 약 3억 8000만원을 추가 매입하고 강화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흥궁주변 토지 20필지, 1만 4381㎡, 약 52억 2099만원으로 건물은 11건, 1만 635㎡에 약 6억 3585만 7000원을 매입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육성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여 내수면의 이용.관리.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화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관리 등의 분쟁과 건설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가격분쟁 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운영기능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사항 등을 심의 의결코자하는 것으로 주요심의 의결사항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 관리비운영 및 징수사항, 임대주택 공용부문 유지보수, 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인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에 강화군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출연하여 향토우수인력을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 출연은 2009년까지 전년도 일반회계 이자 수입의 100분의 10이내로 출연하여 장학회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며 이 조례 제정으로 종전의 강화군 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는 부칙 제2조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7일 월요일은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4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신 다음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현지의정활동실시의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조례제.개정안.동의안 등 의결요구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과 10월 29일 2일간은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 10월 30일날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이어 11월 1일 토요일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시고 11월 2일 일요일은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사하시고 11월 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5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을 의결하신 다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동의안 총 6건 등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나 예산결산검사, 군정질문 계획까지 세밀하게 의사일정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강화군립합창단은 실비보상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경회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지 의사일정만 다루는 것이지요.

김남천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경회위원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현지의정활동은 필요한 것이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대로 제1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