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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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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3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도 10여일 남기고 있고,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초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 관내 벼농사와 채소 등의 일부 작황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어서 각종 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안 등 중요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전에 작성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은 회기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 80일중 제112회 제1차정례회까지 4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4일간을 회기로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회의일수는 32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될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건,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건,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 1건,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1건,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건,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 1건 등 총 11건으로 제정 4건, 개정 5건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 등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었기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수당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전문직 의사, 그러니까 약무나 간호직렬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 개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허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현 강화군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화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의 지정 승인을 얻은 자연 휴식지에 대하여 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 하고자 환경 보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화군의 경우는 동막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환경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용어중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공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2년 2월 14일과 2002년 12월 26일 각각 제정 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내용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부칙 제15조제8항에 의한 적용시한이 2003년 6월 30일 경과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내용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동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제3조 별표3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란 중 문화관광계란 다음에 도시개발 관계 란을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 1,000원, 강화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2,000원으로 수수료 기준과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9년 가을착수 ’80년 봄마무리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시행결과 지형이 변경되어 읍·면 경계가 불분명한 1구획 토지에 2개 읍·면이 걸침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4일에 강화군청에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자치로 인천시장으로부터 2003년 7월 29일 승인되어서 이번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및개폐청구)에 의거 주민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3년 8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사항을 의사일정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9월 3일 오전 11시에 이번 임시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3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결요구안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시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6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친 조례제·개정안, 폐지안 등 11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짜여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임시회 개회하는 날은 11시에 하는데 폐회하는 날은 10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도서지역의 의원님들의 등청에 시간이 빨라가지고 이의가 있었는데 왜 10시에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은 약속들이 많으시고 일 보시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때에는 11시에 의사일정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시로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11시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의결되시면 11시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남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3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