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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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천 의원 발언

1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9-04

김남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당면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고유 명절인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고,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 벼와 채소 등의 작황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직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어서 막바지 각종 재해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등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3건의 조례제·개정안 에 대하여 의사일정사항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강화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의 지정승인을 얻은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장의 지정승인을 얻은 자연휴식지에 대한 시설물 이용료 징수, 지정승인된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으로써 군수가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샤워장이 대인 1인 1200원, 소인 1000원, 야영장은 중형텐트 5인 이하 1일 3000원, 대형텐트 6인 이상 9인 이하 1일 4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강화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의 지정승인을 얻은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환경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수수료징수및과태료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종전의 조례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쓰레기로 개정하고 쓰레기감량 의무대상사업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공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설치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규정했고, 자치단체의 음식물폐기물위탁내용과 적정처리확보 및 감량업무사업장지도·점검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준칙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과 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수수료징수및과태료부과에관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생적인 수질유지를 위해 점검 및 정기적 수질검사사항을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를 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하도록 하였으며, 유지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사용자 중 5명 이내외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칙으로 간이급수시설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운영관리 및 보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과 위생적인 수질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하도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단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협의회 대표 또는 민간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님께서는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존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자연환경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지역이 강화군에서는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상지는 동막유원지, 그 다음에 삼산면의 민머루해수욕장 그 다음에 서도면의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등 보통 세 곳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이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환경보존 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강화군이 자연환경보호를 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강화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진짜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원지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징수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지도 궁금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징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원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쪽과 비교해서 어떤지 조사된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기를 찾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설물을 계량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에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동막리 송림 같은 경우는 너무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나무에 대한 영양주사도 놓고 그래 갖고 어느 정도 훼손을 시켜놓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조례에서 테두리를 정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나나나 무분별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텐트도 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머루나 대빈창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정이 되면 다시 여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이런 조례가 강원도하고 경상남도 쪽에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강원 영월, 정선, 태백 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거기는 일개 군에서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고 동강을 따라서 2, 3개 군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 군이 모이면 도 지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고 경남 함양 지리산 줄기에는 각자 우리와 같이 자연환경보존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10개 내외로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시 조례가 있고 저희 강화군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무주, 함양, 강원도 정선, 영월 등 여러 군데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민들이 지금 우리 강화의 명소를 찾는데 강화군민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마니산 등산하는데 강화 군민이 가는데 입장료를 받거나 전적지를 찾는 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돌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동막이나 이런 민머루야영장을 찾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강화군민들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받는 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시설사용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욕장 진입하는데는 돈을 받지 않고요. 단지, 하고 나와서 샤워시설이용료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칠 경우 텐트사용료 두 가지만 받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민도 시설이용료는 내야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갯벌에서 헤엄치고 나오면 당연히 샤워를 해야 하는데 나는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화군민은 차별해서 이용료를 받든지 해야지 강화군민이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유원지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절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의견내용에 취사 및 세제 사용금지 조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요청이 화도면에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4-8페이지 샤워장 대인 1200원, 소인 1000원, 야영장에 텐트가 3000원, 4000원 그런데 이 요구는 누가 징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목욕탕에서 휴식을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5시간, 2시간씩 있는데 지금 강화에서 3700원인가 목욕료가 그런데 바다에 좀 들어갔다가 왔다가 애들도 1000원을 받는다면 이게 너무 비싸지 않은가, 대형텐트 여섯 명이 자는 것을 4000원을 받고 대인 1200원, 소인 1000원,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나,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나, 가격이 이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 놓은 목욕탕이 이런 데를 보면 다소 비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4월 25일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샤워장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비싸다 하지만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막리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을 해놓았을 때에 향후에 대비해서 또 물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도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전기료라든지 이용료 또 유원지 특성상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각 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민가가 개인이 해 놓은 게 샤워시설이 2000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1200원하고 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 및 세제사용금지 조항은 화도면에서 무분별하게 취사하고 세제사용을 하면 갯벌로 오염돼서 나가기 때문에 갯벌이 죽어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게 조례를 넣어 달라고 그래서 제17조제3항에 저희들이 취사 및 세제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조금이라도 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자연환경보존조례안이 제정될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관리 면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행정 당국에서 다 이것을 관리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러한 인원이라든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아마 운영체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특히 성수기에 여기에 나가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에 대한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상가번영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노인회나 새마을회, 청년회 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탁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반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이 운영하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텐트를 치는데 동막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머루해수욕장 같은 데는 그 주위가 전부 개인 땅이거든요. 개인 땅에 텐트를 쳤을 때에도 야영장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개인 땅은 저희들이 개인사유지 토지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과 규칙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유지를 임대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관리비를 사유지 사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강화군하고 사유지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의견 내용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18조제3항에 취사 및 세제사용금지 조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화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남천위원

완화가 화도에서 들어온 것은 취사를 하게 끔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제18조가 아니고 제17조입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저희들은 아주 취사하고 세제사용을 못하게.

김남천위원

그렇지요. 금지인데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는 취사 및 세제사용을 하지 못한다.

김남천위원

그렇지요. 적극 금지하게 해 달라고 해야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또 밥을 해먹고 가는 게 텐트 치는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완화를 시킨 것이 취사 및 세제사용을 ‘제한한다’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송림보호를 위해서 소나무가 동막리 안에는 64그루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텐트 치면서 줄 묶고 또 바로 옆에서 취사하기 때문에 보호철망을 저희들이 칠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에서 되도록이면 떨어져서 텐트를 치고 음식도 소나무 주변에서는 못하게 일정거리 이상으로 떨어져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아까 이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4-7에 제22조 위탁관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마니산이나 전적지도 아까 구경회 위원님도 본군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을 대변해주셨는데 위탁관리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하고 제22조제4항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은 뒤따르겠지만 상당히 이것은 체결할 적에 심도있게 체결해야지, 지금 전적지 체결한 것도 보면 50만원 미만은 계약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체결하게 되면 마을단체와 체결을 할지, 개인과 체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체결할 적에는 전적지관리사무소와 체결했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후관리를 틀림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공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설치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강화군 자체로 정한 건가요?

이기홍횐경녹지과장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정하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100세대 이상 된 데만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20세대 이상이면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효순위원

이게 보조나 융자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 용기는 저희가 배부해 주고 이용자들은 거기에 대한 한 달 이용료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버리면 한 달에 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아주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강화에도 20세대 이상이면 많이 해당되겠는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아닌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부분개정조례가 돼서 검토한 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글자에 보면 유지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그 시설물은 현재도 군수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 시설물별로 관리인을 각자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2007년까지 상수도가 확장, 보급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양질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간이급수시설별로 5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의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강화군에 요청을 할 수 있게 협의회를 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현재 관리자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다 협의해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간이급수시설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보면 우측으로 간이급수시설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한 것은 2007년도에 대비해서 넣은 건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금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군수님 초두순시나 보통 때에 읍·면장의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도로포장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제일 많은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줍니다만 그리고 나서 설치가 한 번 되면 청결유지라든지 관리하는 주체가 개인한테 맡겨서 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좀 관리가 안 돼서 훼손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방침을 넣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이 오래가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급수를 식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이제 사용자들이 편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군수가 관리자이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고 제3장 관리비용란에 제13조에 보면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금 꼭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해 주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위탁자의 자격이나 위탁기관, 위탁업무 등을 규칙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꼭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군 전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당초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2011년까지는 강화군 전역이 전부 다 상수도보급지역으로 확대되고 2007년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서 군내 전역에 대해서, 교동, 삼산, 서도는 다리 교량관계 때문에 교량하고 연결돼서 되겠습니다만 송배수관로를 부설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상수도를 설치한 농가나 각 가정에서는 상수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원받아서 식수를 먹던 사람은 상수도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평등의 원칙이라고 할까,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칙에 정할 사항은 2007년부터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앞으로는 상수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시설관리, 운영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이제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설물을 저희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계속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는 지하수가 물이 끊기기 때문에 다시 옆에 관정을 만들어 달라는, 저수조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2007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수도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앞으로 간이급수시설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의 이용료를 낼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인데 이제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건축을 신축하면서 와서 입주 예정자들이 간이상수도 급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지역대표나 지역주민들이 물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공급을 꺼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강화군민이 정부해서 지원해서 만들어 준 급수시설, 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몇몇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다 공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그 내용을 일부 넣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보면 개인이 급수 외에 밭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도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자기가 사용료를 낸다는 인식하에 불필요하게 밭에 물 줄 사람은 꼭 주어야겠지만 주지 않을 사람도 그 물을 헛되게 써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이 조례에 보면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제는 보급할 수 있도록 급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적다, 많다는 사실상 관리자가 군수예요. 관리자가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 다시 관정을 판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볼 때에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시에는 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급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물량이 부족한 것은 관리자가 책임져야죠. 이 조례를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시설을 또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사용자가 사용료를 낼 때에는 당연히 이것을 해주어야 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도 2007년도까지 송배수관로가 마을별로 다니게 되면 물이 부족하다 아니다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용료를 내는 정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상수도를 먹게 수도를 신청하게 되면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도가 들어가는데도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하고 간이상수도만 고집할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물을 절대 공급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간이상수도조례에 보면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신축하는 사람들이나 급수를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대주어야 되는데 공급할 의무가 관리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군수한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러면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옆에다 다시 파서 해주든지 물탱크에 물을 채워줄 의무는 관리자한테 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물을 아끼면서 쓰라고 권유를 하고 일단 물이 모자라면 개인이 따로 관정을 파서 해야지 저희들이 거기다가 또 대형관정을 파서 주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투자만 되고 앞으로 금방 3, 4년 있으면 전부 다 상수도가 공급되는데 대형관정을 해서 또 해준다면 중복투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 물이 모자란다면 개인이 따로 별도로 관정을 파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경회위원

이제 간이상수도 조례가 광역상수도가 강화군 전체에 들어 왔을 때에는, 도서지방을 제외하고 그럴 때에는 이 조례가 별로 효과를 못 보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것이 당장 내일이라도 발효된 이후에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신축건물을 한다는 사람들이 급수를 요청할 때에 물 부족 시에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관리자인 군수가 져야 하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는 일단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시에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시설을 거기다 또 투자하면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제 입장에서는 개인별로 관정을 파서 개인이 이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옥을 신축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급수대상에서 제외될 때에 이런 문제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민원이 야기될 때에 어떤 답변을 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적극 나가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하고 군하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그것을 담당해 주어야 할, 또는 해결해 주어야 할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나올 때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골고루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어떤 답변해 줄 수 있는 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례에 못 들어간 것은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 답변해줄 수 있는, 민원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자,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건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거든요. 이미 간이상수도 조례에 대해서는 벌써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에 간이상수도가 엄청 많은데 조례가 없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관리비용이라 고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될 경우 많은 민원이 생길 걸로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횐경녹지과장

그래서 여기 계량기 설치비용을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조항에는 넣었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전 가구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사항을 보면 전부 다 뭐든지 처음 할 때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관례상 계량기 없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추진해 보고 나서 설치를 하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용료에 비례에서 간이상수도도 사용자는 수용가사용부담원칙에 의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강화군이 갖는 것이 아니고 마을협의회에서 공동기금으로 보관해서 수리하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에서 대고 대규모로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이효순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

이효순 위원님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간이상수도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을 초과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쓸 때에는 그 이내는 괜찮고 그것을 물을 과다사용해서 아까 밭에다 뿌린다든지 했을 때에 그 양을 초과했을 때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물도 또 아껴 쓰고요.

김남천위원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설치하는 데는 계량기는 본인부담으로 놓았어요. 그러면 계량기를 설치해서 물세라고 하죠. 그것을 왜 받느냐, 벼락이 치면 전기가 나가서 물이 올라가다가 끊깁니다. 물탱크가 높은 데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데 모터가 서 있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올리다 보면 수중모터가 타버려요. 수중모터가 타버리면 그것 한번 수리하는데 130만원 내지 1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설치해놓아야 나중에라도 그 돈이 있어야 제때에 수리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구경회 위원님이 새로 집 짓는 사람이 물이 적다고 그러고 안 준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그 사람은 15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새로 이사온 사람은 지하수를 뚫는 것보다는 싸게 돈을 받더군요. 송해도 보면 그런데, 왜냐 이것을 간이상수도 설치를 군청에서 보조받을 적에 몇 세대 해서 도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면이 세대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먹은 물량이 몇 톤이다, 그러면 몇 톤까지 물량기준이 나오면 인정이 돼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한두 집이 늘면 몇 세대 규정에 몇 톤인데 당신네들은 줄 수 없다, 물론 줄 수 없다고는 않고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나 동네 이장이나 찾아가서 물 뚫는 셈치고 얼마 할테니 물을 좀 다오. 그럼 어디서 따가라, 이렇게 해야 거기도 물탱크 청소도 1년에 2번씩을 해야 되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있고 각 마을 구역마다 이미 관리자도 있고 추진위원들은 다 있지만 법으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조례나 지침에 새로 이사오고 집을 짓는 사람도 물을 주게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싸움이 날 우려가 있어요. 몇 톤 물량이 있어 가지고 25세대면 25세대, 30세대 면 30세대로 다 설계도면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안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모터가 하나라도 더 돌지 덜 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년에 신당리에서 찾아 왔어요. 군수포괄사업비로 모터가 별안간에 탔는데 돈이 없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강화에 수중모터 놓은 데가 50여 군데 되지요? 그런데 수중모터 업자들에게 얘기해 보면 1년이면 몇 개씩 타나간답니다. 수중모터가 그렇게 고장이 나요. 그래서 관리비는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조례제정을 이번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007년도에 550억원을 들여서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비한 일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절수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의 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수도를 밭에 뿌리는 등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계량기에 지금 전기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도 계약 5㎾로 하면 그것이 오버 되면 누진이 붙듯이 물 부족 국가의 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올 것에 대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제정도 좋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절수운동까지 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김남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간이상수도 관리는 위생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이러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을 통해서 다 느꼈을 걸로 믿고 이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강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해주게 돼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다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공동체 삶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같은 구역 안에서 물을 먹게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계량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의문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절수효과도 있겠고 또 물 사용하는 데 자기가 얼마 사용하고 공동체가 먹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수도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도 어떤 계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하수도료를 징수하는 데 그러한 징수 근거로 삼기 위해서도 계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개인 부담으로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부담이 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에서라도 관에서 지원해 주어서 계량기 설치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안 되고 간이상수도급수시설조례안이 아마 군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안을 정할 때에 이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각 가구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말씀 잘 들으셨죠. 과장님께서는 심사 숙고 하셔 가지고 민간인 부담이 아닌 특별회계나 국고지원을 받아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요즘 보니까 상수도 탱크에 소독약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환경녹지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가만히 보니까 약이 나가더라고요. 사실상 물론 이장님들이 그것을 넣으시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넣는 기준이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넣으면 주민들이 회피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사회담당이라든지 급수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톤에는 얼마 정도를 넣도록 공문을 읍·면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런데 저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알이 이 만하죠. 이것보다 적습니다. 이것보다 적은데 이것을 투입을 할 적에 덩어리로 넣게 하지 마세요. 덩어리를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5개 넣는 탱크다 하면 5개를 찧어서 넣으셔야지 이게 덩어리로 집어넣어 주면 밑에 가라앉아서 분산이 잘 안 돼요. 물에서 더께가 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되면 막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안 되어요. 그걸 참고하세요. 내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탱크는 그렇게 해서 넣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덩어리로 넣으면 어느 정도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이 형성되는데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막이 생기면 덩어리를 넣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분해가 되는데 그 다음은 막이 형성돼서 이게 안됩니다.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그러면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를 빨리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 계장이 얘기한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특별회계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트라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는 바와 같이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9월 6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