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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희원 의원 발언

48회 제1본회의1997-06-16

강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6월4일 조용호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6월10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조례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시장 및 실 국장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허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7년6월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광명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의원.시장공약사항추진상황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시겠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외 8건을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3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등 8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7년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이 안건 끝나고 하세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장순원의원과 김강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희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 의원입니다.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시정질문,'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지금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안건 먼저 의결하구요. 강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실국장출석요구의건은 강희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먼저 받아주세요.

김광기의장

5항전에 드릴께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및,의원.시장공약사항추진상황보고와 '97중개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97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7중기지방재정계획,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공약사항 추진상황 그리고 시장공약사항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경비 계상과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 하였습니다. 개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808억 9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81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146억9천3백만원 ,특별회계 47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2천2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6억6천8백만원이며 추가내시 된 지방양여금 41억1천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33억9천2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5억원을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추가세입 146억9천3백만원과 예비비 전용 21억4천3백만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1천만원, 국가경쟁력높이기 절감액 7억9천1백만원 등 총119억3천7백만원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1억7천5백만원, 일용인부 및 수수료 인건비 인상분 3억1천1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3억8천만원, 소송배상금 1억5천3백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4천5백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비 6억5천6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3천4백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인상 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및 지방채 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 19억7백만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 15억4천만원, 기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 부담 15억원, 광명대교지하차도 공사 양여금 부담 15억원,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14억2천5백만원, 보훈회관 건립비 13억2백만원, 철산동 473번지 도로개설공사 도비보조 8억원, 종합민원실증축 지방채 5억원, 오리이원익 전시관 건립비 5억5천7백만원, 도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4억원,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 2억6천1백만원, 민원행정 10대 과제 추진 1억7백만원, 학교폭력근절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시설 개선사업 출연금 5억원, 소하 초등학교 육교설치 4억5천3백만원, 주민수혜사업 마을안길 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애향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 철산고개 옹벽보수 공사1억5천7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추가구입비 1억2천2백만원, 광명1동 다목적회관 옹벽 및 조경공사 1억1천4백만원, 노인교통비 추가분 1억2백만원, 소규모사업비 및 경상비20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 공사비 12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광명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제출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방법 등을 심층 검토 분석하고, 시의원 네분 및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과거 5년간의 세입과 경상지출을 분석하여 향후 5개년 동안의 투자가능한 가용재원을 판단, 연도별로 실시할 사업 등을 배분한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린 후 5년간의 재정전망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정부의 신경제계획과 자치단체의 지방개발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실질적인 계획재정체제를 정착시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성격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성격은 우리시의 향후 5개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운영 전반에대한 계획으로서 '97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98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발전계획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과년도 재정규모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시의 총 재정규모는 년평균 7%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평균 19% 증가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달성으로 인한 회계의 폐지로 년 평균 13% 감소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볼 때 자체수입은 '92년에 506억7천3백만원에서 '96년에 902억3천3백만원으로 '92년대비 55%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92년도에 132억2천만원에서 '96년도에 359억1천1백만원으로 '92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총 재원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안팎으로 다소 유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출현황을 분석해 볼 때 사회복지, 문화체육,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회개발분야, 산업경제와 지역개발과 관련된 경제개발비가 총 예산규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 행정분야, 지원 및 기타경비, 민방위비 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는 회계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12개의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4개의 특별회계가 통합 및 폐지되어 현재는 공기업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과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석 역시 앞에서 개략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망에 있어 주민세는 세수증가분을 세수내역별로 안분추계하였고 재산세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과 관련 증감분, 최근 건축허가 건수 증가율을 반영 추계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현 자동차 보유인구 및 예상증가량을 감안 과거 자동차세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3-5년간 국산담배 판매량 증가추이를 세수 신장율과 금연구역 확산 및 금연구역 관리강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분을 감안하여 추계 하였고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과표변경에 따른 인상율을 반영하되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부과면적 감소분을 고려 안정 성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97임금인상률과 사업소증가율을 감안 세수내역별로 안분 추계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추계는 당초 도 지침시달시 계획기간 중 지원범위를 '97.2.6일까지 내시해 줄 계획이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 양여금법에 의거 지원가능 사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보고 드린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한 추계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간 경상예산은 총 2,753억2천9백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평균 9% 신장한 1,013억4천2백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97년 10% 절감계획을 반영한 수준으로 동결 적용하여 8억4천8백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697억4천7백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1,697억4천7백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의무적경비는 총 299억9천2백만원으로 그 중 채무상환금이 119억3천9백만원이며, 예비비가 180억5천3백만원, 국.도비반환금등 기타 경비가 39억1천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총 세입에서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을 제외한 4,734억2천6백만원이 우리 시에서 5년간 쓸 수 있는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35p부터 59p까지는 분야별 지표 및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p 일반회계의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연차별 총 투자액은 앞서 설명 드린 33p 사업예산의 년차 별 투자액으로써 부문별투자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분야에 312억6천8백만원, 도로망확충 등 도로분야에 2,095억3천3백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 환경분야에 522억5천만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천부문에 418억5천만원, 문화.체육분야에 431억7천4백만원, 사회복지.보건분야에 800억1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림분야에 280억6백만원, 지역산업육성분야에 98억8천만원, 공원녹지분야에 424억6천7백만원, 민방위 재난관리분야에 43억4천8백만원, 일반행정분야에 378억2천4백만원, 상하수 분야에 705억7천3백만원을 각각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p 주택부문의 정책방향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2p 주택부문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6억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5억원, 그리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38억6천8백만원, 도시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도시재개발사업에 13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74∼77p 단위사업계획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2p 도로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분을 포함 총 사업비 2,095억3천3백만원이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67억원, 철산대교 앞 지하차도건설공사에 75억원, 기아로 확포장공사에 123억2천4백만원, 광명대교 앞 지하차도건설공사에 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소하1동 36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22억6천3백만원입니다. 능촌부락내 도로개설공사에 60억7백만원, 철산3동 473번지 도로개설공사에 32억5천5백만원, 철산, 광명대교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연계사업으로 하안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100억원, '99년부터 2001년 이후까지 노안로-가리대간 도로개설공사에 311억원, 향후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도덕산 관통 도로개설공사에 28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p 2000년 부터 2001년까지 옥길동 확.포장공사에 164억1천9백만원을 소하2동 40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4억8천만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에 52억7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8p 광명 7동 중앙하이츠-철산배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70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2000년도에 소하1동 서울차량 옆 도로개설공사에 45억6백만원, 72p 2001년부터는 2002년 이후까지 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5억5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p부터 118p 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p 환경분야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기 투자분을 포함해서 383억4천2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수혜 사업과 소각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각각 40억2천3백만원, 15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26p부터 130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p 하천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분야에는 기투자분을 포함 총 41억8천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35억4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7p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문화체육부문은 기 투자분을 포함한 총 사업비 431억1천4백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통해 민족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학습의장으로 활용될 이원익 선생 전시관건립에 13억5천8백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에 127억3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향토박물관 건립에 각각 143억4천2백만원과 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4p부터 150p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3p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계획기간 중 총 19개소의 복지시설을 신개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 투자될 총 사업비는 800억1천2백만원으로 도로분야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상시적으로 지원 받는 사업을 제외한 시설투자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에 47억8백만원, 종합복지관 신축에 13억3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 철산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 광명4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신축, 광명5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 등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사업에 2001년까지 총 73억7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여성회관 건립에 기투자분을 포함한 77억4천9백만원, 광명 보건지소 신축에 6억원, 보건소 청사 이전신축에 62억7천6백만원, 치매요양시설에 16억7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0p 부터 184p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7p 농림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부문에는 기 투자분을 포함해 총 사업비 28억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01년까지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13억9천8백만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92p 단위사업계획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5p 지역산업육성부문은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융자가 30억,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출연금 조성에 50억원이 지원되어 추진될 것이며, 총 사업비 98억8천만원이 중소기업 육성부문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p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락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녹지 부문의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광명 제1공원 조성사업에 기 투자분을 포함한 57억7천1백만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51억8천만원, 도덕산 공원개발 사업에 91억5천9백만원, 하안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0억3천만원, 구름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54억4천5백만원, 광명시 역세권개발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서독산 공원개발에 63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시민이 쉽게 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8p부터 214p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1p 민방위재난관리 부문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사시 비상급수 확보와 평시 양질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99년까지 총 9억3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3p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총 378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될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경비에 각각 33억원과 6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민봉사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종합민원실 증축공사에 기투자분을 포함한 87억5천4백만원을 이용자의편익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 5동, 하안 2동, 하안 1동, 광명 1동, 광명2동, 광명 6동사무소 신, 증축공사에 136억6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0p부터 249p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3p 상 하수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상하수부문의 사업비는 기 투자분을 포함하며 총 705억7천3백만원으로써 주요사업내역은 2000년까지 광명시 하수처리장 건설에 626억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9억7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249p 특별회계 계획 및 297p부표에 수록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계획,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계획, 지방 양여금 지원사업계획, 지방채발행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한 '97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의원 공약사업에 대한 공약사항별 현황, 총평, 공약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97년도 공약사업비 확보내역, '97년도 공약사업비 미확보내역 및 향후 확보대책, 공약사항별 분석결과, 의원별 추진상황 분석결과, 사업별 공약사항 예산확보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p입니다. 공약사항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 공약한 사업은 5개 분야 총 260개 단위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 등 시장공약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81건이 있고, 지하철 개통 후 버스노선 합리적 재 편성 등 17건이 의원 상호간의 중복된 사업입니다. 의원 자체 추진사항은 동민 고충민원처리 상담실 운영 등 37건이며, 타 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은 치안 취약지구 방범초소 설치 등 3건입니다. 또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광명3동 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1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분야 260건의 시의원 공약사항 중 타기관 추진사업 3건, 의원 자체 추진사업 37건 등 40건을 제외한 총 220건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결과 62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이 110건으로 사업완료 및 추진중인 전체의 78.2%로써 대체적으로 추진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기 미도래, 향후 검토할 사업, 부진사업도 31건에 14.1%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을 향한 장기발전구상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적정성, 재원확보 여부 등 세밀한 분석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모두가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p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예산투자사업 105건 중 시장공약사항과 중복된 사업 30건 이외에 70건에 1,599억4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 소요사업비 중 미확보사업 3건 22억6천7백만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원광명 다목적 마을회관 1억1천4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설계비 7천8백만원을 반영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p 의원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광명 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사업 등 51건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21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7p이하 사업별 예산확보내역, 의원별 공약사항 추진상황 분석결과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97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공약사항별 세부내역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p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약사항을 8대 과제 52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완료사업은 구름산 산림욕장 조성 등 9개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 등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구름산 산림욕장을 조성 후 단계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키 위해 50억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하는 등 완료에 그치지 않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안로 확.포장사업 등 40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나, 이중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의 미 확보 재원은 의원 여러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문대 수준이상 고등교육기관 유치추진 등 3개사업은 임기 내에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모든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을 향한 장기발전 구상 등 일련의 계획들과 연계하여 사업의 적정성, 재원확보 여부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필요시 과감한 수정, 보완을 통하여 반드시 실천토록 함으로써 임기 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교육.문화 푸른새광명"의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7p 공약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990억2천3백만원의 소요사업비 중 1,707억8천9백만원을 기투자 하였으며, '97년도에는 1,628억원6천백만원, '98년도 이후 계속사업 및 장기투자사업으로 3,543억7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p '97년도 공약사업비 미확보사업 5건 50억8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2억6천1백만원,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비 5억원,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9p 이하 시장공약사항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정연욱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 의원입니다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4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하여 '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정연욱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희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철산지하차도관련 주민의 시청항의 방문 시에 있었던 집행부 건설과 소속 공무원 기능직 1등급 김경태씨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행동으로 인하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태에 대하여 신상 발언코자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사과와 조치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공감을 하셨고, 또한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사과와 조치에 대한 발언요청을 제가 공식 요청한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의장님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간략한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 5월 26일 월요일 철산지하차도관련 4,50명 정도의 여성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정문과 후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주민 4,50명과 공무원이 제가 육안으로 파악한 게 대략 100여명 점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무원과 극심한 대치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치중인 상태에서 의회를 통과되는 후문 쪽에서 한 여성주민이 닫힌 후문 위를 넘으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의회의 2층 사무실에서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극도하게 주민 측과 공무원 측의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철산지하차도가 저희 해당지역에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목격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려가서 주민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면담이 3, 4명의 주민과의 면담이 가능하게 되어서 의회로 들어올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원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25명 의원 중에서 유일한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인에게 제가 의원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김경태씨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더우기 납득이 안가는 것은 당시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일일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태씨의 말하자면 상당히 본 의원 뿐만아니라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또한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례한 사건을 당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느낌조차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여러가지로 납득이 안가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전재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또한 이 사건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목격하시고 문제 제기를 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한 일정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의장님이 아무래도 의회의 수장격이고 또한 의원들의 모든 문제의 총괄 책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면담을 하고 서면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산지하차도관련 공무원 김경태씨의 사건에 대해서 공식사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식언급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의장님께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요청을 다시 요청을 하면서 제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 의원님 신상발언은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이 부분을 일단 정회를 하고 해야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기의장

그렇게 하지 말고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의석에서) 그대로 진행합시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간단한 사항이므로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산회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홍성섭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최종선의원님, 이재흥 의원님, 한용등 의원님, 주영하 의원님, 강희원 의원님 이상 7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광기의장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해석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김광기의장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강희원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호진 의원님, 김강선 의원님, 최종선의원님, 허근 의원님, 이승호 의원님 이상 7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사전 협의된 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광기의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26일 철산지하차도관련 주민집단 항의시 시청 후문에서 발생한 유승희 의원과 건설과 소속 기능 1등급 김경태 직원과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당일 주민의 집단 항의 시 김경태 직원이 일단의 항의단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반성과 실국.과장의 진정한 사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과 경위는 불문하더라도 유승희 의원으로서는 치욕적인 처사이며 의회의 권위까지도 실추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켜가며 시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전재희 시장께서도 당해 직원은 물론 전직원에 대하여는 지위계통을 통하여 유감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여사한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라는 약속은 물론 깊은 사과의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완결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촉구하겠으며 해당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일단 듣구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 요구 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공식 사과 및 조치에 대한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국장으로 의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유감의 표시를 그렇게 했고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고 국장하고도 대화를 했고 과장하고도 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희 의원님한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했죠?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이런 신상발언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만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승희 의원님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국장의 사과를 들어보고 시원찮으면 그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승희 의원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잠깐만요.

김광기의장

얘기 듣고 하세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우선 오늘 유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26일 철산 지하차도 집단 민원인들의 항의 시에 저희 직원과 대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건설과 전기 기능직 김경태가 유승희 의원님에게 상당히 불손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누가 안되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기의장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하세요.

유승희의원

유승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5월26일날 사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위상이 날로 실추되어져 가는 이런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으로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전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불손한 행동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례적인 사과 표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거기에 대해서 일단먼저 1차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식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정회 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의원 상호간에 혐의한 바와 같이 방호현 의원, 유승희 의원, 최호진 의원, 김강선 의원, 한용등 의원, 허근 의원, 이승호 의원님 이상 7분 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안 좀 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의장님!

김광기의장

강희원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

강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이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토의한 다음에 의장께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지 아니면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못하시는 건지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시 처음부터 그 절차를 밟아서 의사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정준헌 의원입니다. 지금 강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6월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철산지하차도 특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하고 결정하면서 아마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치지 않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4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기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강희원 의원님도 건설위원회 간사님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분으로서 그날 참석도 안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릴께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그 위원분들 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여기 나와있는 것이 사실은 그날 4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철산지하차도 특위를 구성하면서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철산지하차도 특위는 7분으로 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4명, 총무위원회 3명으로 결정해서 의결을 봤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사실은 여기에 10p 보면 각 위원장님들한테 제가 소속의원님들과 합의하셔서 특위 참여 희망의원 명단을 금일 중으로 의사국으로 꼭 참고로 제출해주십시오 라는 그 내용도 여기 속기록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의원님들이 참여도 안하고 그런 와중에서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탓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참여도 안 하시고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모독을 주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꼭 참고로 해주시고 강희원 의원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 아까 정회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지 운영위원회 면모를 여기서 실추시키는 일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운영위원장님이 강희원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7분으로 추천해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전혀 내용이 왜곡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상발언을 할께요.

김광기의장

일단 하세요.

강희원의원

방금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분명코 의장님의 견해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누가 했든지 간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4일날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때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그런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 본 의원이 이의 신청한 후 정회시간에 저는 건설위원회소속이므로 건설위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게 있었느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차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발언을 하신 것은 강희원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

정준헌 의원입니다 아니 제가 속기록까지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도 안 하시고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으로서 참여도 안하고, 지금 속기록을 복사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강희원 의원님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지 어떻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안 해주신 사항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강희원 의원님 저보고 사죄를 하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여기서 저는 사과할게 아니라 강희원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서 참여도 안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일단 운영위원한테 사과를 하고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게 당연한 거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이 뭘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광기의장

정준헌 의원님 자중 좀 해 주시구요.

정준헌의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자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회기동안에는 회기에 참석을 하셔서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셔서 서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속기록이라는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록을 이 계장이 가져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격분해서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강희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참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모든 발언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김광기의장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회석상입니다. 의원님들 좀 자중해주십시오. 지금 회의시간도 많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서운하거나 좀 안타까워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상발언은 안 받습니다. 끝나고 얘기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구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더 얘길 듣다보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장순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진행하십시다.

김광기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7분으로 추천해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대화를 하고 해야지요.

김광기의장

여태까지 쭉 대화를 나눴잖아요.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었잖아요. (장내소란)

김광기의장

김영환 의원님 딱 한 분만 받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진행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김광기의장

여태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환의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잘못을 기어코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대목을 서로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 의원님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간사로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수리는 안됐다 할지라도 사표를 제출해 놓으면 참석을 안 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석 안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운영위원장이 추긍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이번에 특별위원하고 예결위원을 선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추천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회의시작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하고 예결 위원으로 누가 정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또 물었습니다. 안됐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바로 의장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안올렸었고 아직 추천을 안 했다. 본회의장에서 발표가 나오고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된 것이 의장단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서 잘못 됐는지도 모르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런다는 것은 정말로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사람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발표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상임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뭐 하러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 맡고 보좌해 주시는게 전문위원 아니십니까? 본회의장에 오늘 발표가 될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아직까지 본인들도 모르고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여기서 잘못이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 강희원 의원님하고는 두 분이 어떤 잘못되고 잘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아시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잘못된 것을 기어코 시끄러움을 내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의석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기의장

아까 얘기한대로 본 안건입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방호현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호진 의원님, 김강선 의원님, 한용등 의원님, 허근 의원님, 이승호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기 전에 아까 또 불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하라는 것입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기의장

표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장내소란)

방호현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입니다. 의결이 끝난 다음에 받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광기의장

신상발언 안 받았습니까? 아까 받았잖아요.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상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표결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줘요?

장순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찬성을 물으셨으니까 다음에 반대를 물으시는게 정상적인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장순원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세요. 의사진행이 된다고 해서 의사진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김광기의장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광기의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철산지하차도및폐기물종합처리장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와 활동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번안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정회중 의원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홍성섭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문해석 의원님, 이재흥 의원님, 한용등 의원님, 주영하 의원님, 깁영환 의원님이상 7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말씀하세요.

강희원의원

강희원 의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결정이 제 생각하고 원칙에 어긋나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 특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 특위 위원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물어봤을 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면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명시의회를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새삼 유감을 표시하면서 하여튼 이번 예산특위 위원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 의원님의 이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용등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위 위원회에 들어가셨고, 철산지하차도폐기물종합처리장조사특위에 들어 가셨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조금 모순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물어 봤습니다.

김광기의장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들어보고 한 것입니다.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이야기가 조율이 되어아죠.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랑방 좌담회도 아니고.

김광기의장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연욱의원

(의석에서) 진행하세요.

김권천의원

김권천 의원입니다. 장시간 본회의장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부분은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이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조정이 되어서 안배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을 선출하고 선임하는데 있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 철산지하차도 문제는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표결처리 되었으니까 예산특위만은 정회를 해서 안배를 해서 내실 있는 예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아침부터 나와 계시는 시장님께서 일정이 계시면 그 부분도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일정을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서 넘어가야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10시반부터 정회하고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45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를 해도 같은 사항이고 또 아까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을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권천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의장님께서 받으셔서 원만한 협의를 해야지 시간을 자꾸 따집니까? 의회에서 원활한 협의의 문화를 정착 시켜야죠.

김광기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홍성섭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문해석 의원님, 이재흥 의원님, 한용등 의원님, 주영하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이상 7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유승희 의원님이 추가 신상발언 하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전기 기능직 김경태 사건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한 그런 점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일체의 문제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 의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오늘 일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발언대에 가능한 나오지 않을려고 하는데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유승희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 지금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김권천의원

그래서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더 서글픈 것은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승희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유승희 의원님이 관계되지 않고 우리 최종선의원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서글프다 또 그 자리에 과장님들께서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옆 눈길 하면서 그 부분을 보지 않고 슬슬 피했습니다. 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다들 저렇게 보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유승희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시민의 대표고 철산3동의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안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를라면 자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 또 고위 공무원님들 1,3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승희 의원께서 의장님께 제가 얘기 듣기로는 두 번 정도의 이 부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잠시 전에 유감을 표시를 하고 사과를 받아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구두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문서로 서로 교환했는지 이에 대해 의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가 그냥 지나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분을 밝히고 자기 지역 주민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출신 시의원이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의장님께서 시장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문서로 오고갔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시장님 말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국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후 결과조치를 조치한 부분을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승희 의원이 신상발언 할 때 분명히 시장님과 대화과정을 서두에 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이 나왔을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전화했을 때는 유감스럽게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님 되었습니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네.

김광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과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세무사 홍순주씨, 세무사 안수남씨, 공인회계사 이흥국씨를 의원 중에는 주영하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