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 4건, 조례개정안 5건, 조례폐지안 2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심사되었고,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심사 후 결과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9월 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강화군행정구역문제해결을위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결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4일로 김남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법규제완화에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8일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중 의안번호 제140호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는 조례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제141호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은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계획이 2003년 6월 14일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동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읍 대산지구 경지정리사업준공결과 지형이 변형되어 면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재산권행사 등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연환경보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제·개정 및 폐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4호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강화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의 자연휴식지지정승인을 득하고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시설물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이에 대한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및 현실필요성을 감안하여 심사한바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환경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음식물류위생처리는 물론 재활용을 목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한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6호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 등 관련사항 등을 심사·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7호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강화군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관련사항 등을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그리고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바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음식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정비법규제완화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법개정등규제완화를위한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채택의건은 2003년 9월 4일자로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법개정을위한 건의서채택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이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법적용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의 본래 입법취지는 수도권 정비에관한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불합리한 법적규제로 지역발전은 침체되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시켜 외부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젊은층의 이농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하여 우리군의 지역개발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인구증가대책을 마련하고자 현행 수도권정비법상 지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건의서를 채택 관련 정부 및 국회 등 3개 기관에 송부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수도권정비법상 우리군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이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정비법규제완화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는 김남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 제·개정안, 폐지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병호 군수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불편없이 고향에 다녀갈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출향인사를 맞아 그 동안 우리지역의 발전상을 알리고 강화의 비젼을 제시하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