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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본회의199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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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석 의원입니다. 종합민원국에 대하여 이재흥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용도에는 근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꼭 세분할을 해야 만이 공장설치 및 등록이 가능한데도 그러니까 용도에 근린시설로 되어 있으면 공장시설이 등록이 가능한데도 꼭 세 분할을 해야만 되는지, 또 일부 타 시.군.구에서는 그렇게 기재상 변경을 안 하더라도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간소화를 부르짖는 시청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국장님하고 민원처리 과장님하고 상세히 토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설립이 가능한 공장,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한계 200㎡미만의 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데 한한다.

준거주지역내에도 거의 도시업종은 200㎡에서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민원실에 어떠한 민원서류 간소화가 우리시는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뜻이고, 또 6월말이면 우리 시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광명시에는 조건부공장 등록이 거의 끝나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로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그전에 공장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도 공장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정부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97년 4월 11일 국무총리 고건.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법률 제5331호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구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2조도 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완화를 해주라는 뜻으로 2조 3조도 있지만 4조에도 보면 공장등록에 관한 특례 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공업배치 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는 사업자 자체가 공장등록으로 보는 거지요. 제5조에도 보면 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적용의 특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96년 12월 31일 현재 소기업을 영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2항의 군정에 의한 확인을 받을 경우 동 법 제14조 제4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공장을 제외한다. 공해공장이 아닌 도시업종은 모두 해줘라 이거에요.

시행령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대통령령으로 4월 11일 공포되었고,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나 기타 시. 군 구는 상당히 공장등록 허가를 해준 곳이 있는데 우리 시만 오락가락 그것을 꼭해야 되는 부분인가 좀 안타깝고 6월말쯤에 조건부 등록공장들의 시기가 끝나니까 그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해서 제가 오늘 시장님한테 직접 이런 것을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G.B내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G.B지역 내에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한 업체는 일단 주택을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기계를 전부 빼고 원상복구를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다 만들지요. 기계하고 다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면 그때 기계 다 들여놓고 또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례인데 G.B내 현재 주택을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이런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은 주택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휴업이 불가피하고, 근로자관리, 그 동안 주문받은 물량의 생산중단, 시설이전에 따른 많은 비용, 많은 업체에서는 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개선방안에도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의 강제적 규범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차피 다 들어내서 나중에 사진 찍어서 그것을 또 집어넣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 보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어서 계속 그 분이 거기에서 공장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G.B내 주택을 근린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간단합니다.

법 절차에 보면 일단 다 빼내야 합니다. 모든 기계하고 시설을 빼낸 상태에서 공장을 안 한다는 사진을 찍고, 다음에 접수를 해야 되요. 시청에 가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해서 허가가 나오면 근생에 공장을 200㎡에서는 할 수 있다 앞으로 대통령령에 보면 5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부에서도 더 평수를 많이 늘려 주는 계획인데 이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일단 보름정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이런 정도는 근생으로 허가를 해주어도 되겠다. 큰 문제점이나 어떤 불법건물도 없고 큰 도시업종이고 기타 폐수, 진동, 소음도 안나오고 이런 것은 근생으로 허가를 내주어도 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시장님 생각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지금 관내에 많은 업체 G.B내 공장들이나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6월 30일부로 걸린 공장들의 걱정이고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